제1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3분)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마동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로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11일은 위원장의 감사 시작 선언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 동으로 선정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12일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13일과 6월 14일 2일간은 행정관리국 감사를 실시합니다.
  6월 17일과 6월 18일 2일간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19일은 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미리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모 동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어디 진열장에 있던 거, 서고에 있던 거 꺼내서 놔둔 정도, 평상시 우리 이거 전혀 감사하고 상관없다가 처음 하는 것처럼, 만일 동이 지정된다면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적이 심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강력한 그것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도 전반기 때 보면 어느 지역구를 방문을 하게 돼서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적발보다는 칭찬을 해 주자는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합정동을 무조건 넣으라고 했어요. 왜냐, 이게 봐주는 게 그만큼 나태하게 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준비하고 또 그만큼 적발을 해서 위엄을 주는 게 낫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재홍위원  만약에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행정동이라면 징계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조영덕위원  우리는 어디어디를 갑니까?
○위원장 송병길  지금 동을 계획하고 잡은 거는요, 계획서 8페이지에 보면 성산1동, 합정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동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받았고 합정동은 2005년이 지나서 거의 7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충분히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28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하는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구의 조례로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동 조례안 제2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행기관을 정의하고, 적용대상 기관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구의 조례로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코자 하며, 둘째로 동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16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관할”은 “운영”, “의하여”는 “따라”, “기타”는 “그 밖의” 등으로 개정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구민에게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여권과장님! 일괄보고니까, 지금 두 건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송병길  마저 보고를 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1991년 12월 31일 자로 제정돼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공인조례에서 정한 사항에서 인용한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용어 등을 정비 개정하여 우리 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동 조례안 제1조 및 5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무관리규정 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40조로 인용 제명을 변경하고, 동 조례 5조에 공인 인용 내용 중 ‘한글 전서체’로 제한되어 있는 글자체를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동 조례안 제9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인을 폐기할 때 이관 기관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따라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 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동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관수”는 “관리”로 “의하여”는 “따라”, “당해”는 “해당” 등으로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구민에게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김영배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사유를 보면 그 전 개정이 2011년 10월 17일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이것은 마포구 지방공기업법인데 구가 설립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행정정보 공개가 여태까지는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답변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관시키고 그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개별통지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차재홍위원  그러면 상위법으로서 그렇습니까? 상위법으로서 공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차재홍위원  행정정보 공개는 실제로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실제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했을 때, 의원이 요구했을 때, 자료요청이 있었을 때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우리 구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일반시민에게도 앞으로는 이 행정정보 공개를 전부 한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지방공기업으로서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도 행정정보 공개를 일반화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타구라든가 서울시에서 상위법으로서 이번부터 우리 서울시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타구에서도 많이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재홍위원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것은 구 자체에서 설립한 공단이기 때문에 각 구하고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차이가 있을까? 다 다르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지금 공단이라든지 이 대상을 저희가 25개 구청을 점검해 봤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을 반영대상으로 대하고 있는 데가 종로구청을 포함해서 14개 구청이 하고 있고요.
차재홍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행정정보 공개를 일반인이 주로 어떤 의미에서 공개 요구한 것이 많았었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구의 각종 사업이라든지 예산 사항, 그런 사업이 주로 많았습니다.
차재홍위원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공개입찰을 갖고자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저희가 1년에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한 1,900여 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거기에는 아직까지 건별로 분류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본인들의 재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사적으로 이익이 도모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합니다.
차재홍위원  관련성 있는 업자라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네.
차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발맞추어 가는 공개조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으로 해서 현행과의 다른 의미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용어를 일부개정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것하고 알기 쉽게 법령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공인조례는 실제는 달라진 것은 없고 용어의 효율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지금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가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인이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글 전서체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체이기 때문에 지금 한글로 사용하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글꼴을 개발하고 사용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글로 사용하고자 명시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 이유를 보면 그렇게 나오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 행정정보 공개조례, 마포구공인조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주무과가 민원여권과에서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성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민원여권과의 성격이 되느냐, 총무과라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문화재단 같으면 문화관광과나 체육진흥과라든지 그쪽에 해당되고, 공단 같으면 지역경제과가 주로 관계하고, 그러면 그 과에서 주무적인 이런 개정 문제가 다루어지지를 않고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한다, 그게 성격이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각각 소관부서가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래 소관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적합부서로 가야지 민원여권과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는 별도로 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적용받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모두 소관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예.
박영길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업무상 분장을 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 조례의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주무과가 같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어떻게 민원여권과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이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총괄을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의 성격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그 기관에 이첩시켜서 시민들에게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괄부서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대충 저희들이 볼 때는 대개 그 관련부서가 조례 개정도 그 조례에 대해서 항상 들고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통념상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지금 상위 법령에서도 이러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거할 때는 그 소관부처의 안전행정부하고 무관한 그러한 같은 법인이라든가 단체 이런 것이 다 같이 총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입법제정에 대한 어떤 취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운용 측면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그 조례개정을 보면 집행기관이 우리 구청을 얘기하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집행기관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라는 용어가 참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이라고 그러면 의결기관의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서 국민에게 강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관, 즉,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집행관,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기관이라는 말은 좀 위압감과 또 부드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뭐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정보라는 그 해당 기관, 해당 부처, 관련 부처는 몰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하여튼 부드러운 용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가 무슨 기관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공단을.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집행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써서 같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일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집행기관은 그것은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또 주민, 또 정보를 원하는 주민 쪽에 편하게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이 집행기관이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행기관이라는 그 용어는 지금 보고 계신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요, 제3조에서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조례는 ‘구(구본청, 동,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렇게 됐던 사항을 이번에 신설하면서 ‘집행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집행기관을 우리 시설공단이라든지 구의 조례로 설립하는 출연재단을 포함하고 여기에는 구의회사무국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서울시에서도 같은 조례에서 집행기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집행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상위법에서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또 바꿀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적당한 용어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기관이라는 표현이 썩 부드럽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집행기관, 행정기관, 용어가 정리가 다 되셨나요?
한일용위원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행정관리국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말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지금 상위법령에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여러 개 기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된 것 중에서 우리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에 적합한 기관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한정하는 용어를 많이 고심하다가 찾아낸 것이 집행기관이고요, 그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는 서울시에서도 시정정보공개조례에다가 집행기관이라는 의미를 도입을 해서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을 한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응용해서 집행기관으로 하되,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을 한정적으로 정하면서 그런 입법상의 기술적 측면이 좀 작용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이라고 칭하는 곳이라면 마포구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이렇게.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예,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2조3항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마포구가 된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그래서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서울시만.
한일용위원  집행기관이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정보공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집행기관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기관 용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표현이 어떤 뭐랄까요, 위압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런 대상기관을 한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모색을 해서 그렇게 도입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입법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례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박영길 위원님께서도 왜 민원여권과에서 이것을 관여하느냐, 민원여권과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왔느냐, 물어본 것인데 저도 의심이 가는 것이 이것이 총무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안배 차원에서 각 조례안이 올라오면 부서 떠나서 안배, 이번에는 어디에서,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민원여권과, 그런 안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마동환 부위원장님 말씀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기록물관리 사항,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서라든지 그것을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정보공개가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조례가 원래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내용이 아예? 안배 차원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송병길  아까 총괄부서라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록물을 민원여권과에서 지금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임 총괄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상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돼서 상정된 것이죠.
마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보면 지금 정부기록보존원하고 국가기록원하고 두 개가 있죠? 원래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기록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종전에는 정부기록보존소였습니다.
마동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정부기록보존소도 있고 국가기록원도 있고 원래 두 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그렇지 않고 지금은 국가기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정부기록원은 폐지가 되고 국가기록원으로 변경된다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폐기할 공인을 국가기록원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미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마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일괄설명을 받았고 또 일괄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라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부과비율을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현행 토지가격의 0.01, 노점은 0.02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각각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비율을 인하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 중 제2호의 나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여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부분의 상한을 15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미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위원장 송병길  진급하시고 행정건설위원회 처음 들어오시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아니오. 먼저 들어왔었는데……
○위원장 송병길  아! 그러셨군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 내용하고 조금 질의내용이 벗어나더라도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민생을 챙기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우는 아기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이 부분은 이런 노점에서 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지만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의 많은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완화하게 됐나요, 아니면 서울시장님의 순수한 배려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건설관리과장 조성미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인하하게 된 요인은 서울시장님이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점상하고 서로 담화를 하고 담화한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의 의견대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노점상 분들하고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의 어려운 것을 헤아려주셨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한일용위원  일종의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분들은 이미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인도 거기에 참 좋아서 허가지 그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바로 집행돼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 이런 가판대를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단체행동을 해서 이런 점용료까지 싸게 해 주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면서도 좀 약간의 이해는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또 관련부처이시니까, 그런데 내 집 앞에, 내 집에 딸린 공지에도 적절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국가의 땅 부분을 차지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바른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절한 기회가 되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적절히 상위부서 기관에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금액적으로 퍼센트가 0.01이 0.007로 지금 바뀌잖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 매대 있죠? 매점 하나의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송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판매대가 지금 현재 마포구에 있는 게 28개고 구두수선대가 52개고 노점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는 117개가 되는데요.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3.92입니다. 그 면적으로 우리가 개정 전에 부과한 금액을 따지자면 68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0.007로 부과했을 때는 48만 원쯤 나옵니다. 그래서 증감현황이 한 20만 원 정도가 감해지는 그런 현상이 오고요.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율을 인하했을 때 감하는 현상이 하나당 한 16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위원장 송병길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 월 얼마나 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총 52건인데……, 금액은 지금 여기 총액은 안 나와 있고요. 그 사항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니까 가로매점 같은 경우에 한 2평방미터 정도 면적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3.92니까요.
○위원장 송병길  3.92평방미터.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평방미터니까 1평 약간 남짓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평수로는 1평이 좀 넘는 거죠. 그게 68만 원 하던 게 48만 원으로 인하 적용된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이게 위치가 상권이 몫이 좋은 데가 있고 좀 덜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렇죠.
○위원장 송병길  그것은 단가가 차이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단가가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 지역의 공시지가로 적용하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한일용위원  이게 월 부과되는 게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월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송병길  1년에 한 번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한일용위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이건 엄청난 특혜인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1년 금액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나는 월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연이라고 하면 한일용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 매점이 있어서 쓰레기가 발생되고 어떤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도 있을텐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런 관리는 저희가……
○위원장 송병길  그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관리감독은 담당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계속 순찰하고 돌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승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 사안은 본인 아니면 본인 배우자만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파악해 가면서 담당이 항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의 담당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아까 가로매점, 구두수선, 노점상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것은 그러면 엄청난 혜택이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시장의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시장님의 생각이 있었던가 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노점이라든지 만약 가판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이 앞으로는 허가가 절대 안 나죠? 딱 정해져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들만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한일용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장사를 하도록 한 것도 하나의 혜택이요, 혜택에다가 그렇다고 다른 신규의 그런 시설을 허가를 않는 사항에 또 세금까지 다운시켜 준다, 혜택을 준다면 특혜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회적 현상이 어렵다 해서 그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만 해도 특혜인데 거기에다가 신규로 자꾸 개설 허가를 한다면 그것은 불문에 부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세금만 줄여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있고 또 어디 도로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보통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박영길위원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쪽이든지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시 부분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20미터 도로에 한정된다는 말씀인가?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사실 총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다 그 사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는 2008년도, 2009년도 도시디자인사업에 의해서 모양도 제대로 갖춰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가업소는 20미터 이상 또 20미터 이하든지 관계없이 그때 등록된 업소에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가 시에서 허가가 나가나요, 구에서 나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시에서 저희한테 위임해서 나오는 사항이고요. 전부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20미터 이하에는 관여 안 하겠네요? 허가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20미터 이하와 관계없이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박영길위원  아니 신규허가를 내 준다든지……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어디 규정에 신규허가가 없게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줄이자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승계가 끝나면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허가를 안 해 주니까 자동적인 폐쇄 감소가 나오겠죠. 그러나 시에서 권리행사할 수 있는 것은 20미터 이상 쪽에만 해당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전역에 있는 모든……, 20미터 이상 그 도로부분과는 관계없이 전체적인 가판대하고 구수두선대는 서울시 전역에 퍼져있는 거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등록돼 있고 그 등록돼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이 조례가 서울시가 그렇게 조례가 돼 있다고 우리 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박영길위원  조례가 우리대로 할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퍼센트로 보면 약 15% 정도 인하가 돼요, 계산을 해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퍼센트로 보면 인하되는 부분은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0.01에서 0.007로 하기 때문에 한 30% 정도가 줄고요, 노점 같은 경우에는 한 64% 정도가 줍니다.
○위원장 송병길  30%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 개정 전에 연간 이와 관련돼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데이터가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0.01하고 기존 요율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을 때 총 액수가 1억 900을 부과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5,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조정을 하게 되면?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래서 5,4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금액이 정기분하고 서울시 거 합쳐서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양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수량으로 보면 축소는 되지 증가하지는 않는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일반 도로점용, 예를 들어 어느 주택의 주차장을 들어가는 거랄지 주유소 같은 데 그 주유소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점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부과되는 비율의 차이는 그것도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어차피 이것도 거의 상권 중심지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유소 해당하는 그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부과금액 차이가.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면 이상인 경우하고 10면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면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0.016을 하고 10면 이하인 경우에는 0.0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적용하면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병길  10면 이하와 이상의 차등은 왜 두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도로법 시행령이 고쳐지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고쳐진 사안을 저희 조례에도 그거랑 거의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고쳤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서울시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 같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좀 전에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 질문을 드렸을 때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서울시장이 어떤 의지로 이것을 하고 싶어서 지자체에도 개선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 금액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이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1년에 68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저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저렴하게 해 준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송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조례가 고쳐지면서 각 자치구에서 고치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25개 구청 모든 자치구가 거의 같은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것이 안 고쳐지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 그런 요지가 있고, 형평성도 있고 해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세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위원장이 질문을 계속한다고 불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나도 의견을 얘기를 해야죠.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위원  아니 생각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상위에서 하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병길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물론 우리가 통상 회의 때 조례 개정안을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하면 우리도 거의 원안대로 통과를 하잖아요. 그것을 존중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보면 충분히 그 정도면 아무리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 차원도 있지만, 너무 도와주는 것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병길  더군다나 지금 세수도 부족해서 부동산도 막 팔고 있는 판국에 너무 선심성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25개 구청이 똑같이 관리하고 구에서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전에 구두 닦는 사람들이 보기가 환경이 안 좋아서 각 구마다 똑같은 모델로 해서 디자인해서 구두판매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각 구가 다 공히 똑같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포구에 국한된 사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인 서울시에 있는 것이 다 똑같은 점용료를 내고 있어서 동일한 점용료가 부과되어서 맞다고 제가 담당 국장이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노점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점용료를 말을 한 것이고 신규발생 노점은 강력히 저희가 대처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외에는 더 신규발생은 없고요.
  또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양도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 허가자 본인하고 배우자 이외에는 양도양수가 안 되어서 바로 철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도로에 개인을 위한,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점용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신규나 증설은 못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25개 구청이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점용료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물론 그것도 공감을 해요. 한데 부과되는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월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월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이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죠. 1년에 48만 원 낸다는 것은 아무리 그분들이 어렵다 할지언정, 또 그보다 사실 또 어려운 것으로 따지면 그것을 영업을 하는 분은 그래도 먹고 사실만 한 분들이라고요. 전체적인 것에서 보면.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요율로 적용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다른 위원님 어떻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일용위원  이것은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타구랑 동일하게 가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죠.
  (이견 조율로 인해 속기 중단)
○위원장 송병길  과장님 괜히 걱정하셨겠네. 아니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것은 그렇게 간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런 아까 여러 가지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요즘 하도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만큼 한다는 것은 특혜예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렵다 해서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뭐 주는 데야 다 좋죠.
  그렇다면 마포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도 못 돼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중에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할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면 20미터 이하의 도로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따라서 혹시 그런 교통의 장애가 없고 그런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당하게 만들어서 심의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기에 그래서 아까 그 개정을 꼭 그대로 안 해도 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은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 주민 전체의 그런 부분에 공정하게만, 뒤에 10미터 길에도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런 데가 장사가 더 잘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러면 그것도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일자리창출 면에서 지장이 안 가도록 갈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니까.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김기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건설교통국장상덕규
  민원여권과장김영배
  건설관리과장조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