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1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께서는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4년도 의회운영계획에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지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자 일정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1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4월 2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 사항은 지난 4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이 사항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추진팀 신설과 거기에 종사하게 되는 인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상반기에 각 부서별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될 사항에 대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과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임시회 때 제출되어 처리되지 못한 사항이 이번에 다시 재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회기결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그것을 정하게 되고요. 또 예결위 구성에 관한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 전문위원이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3분)
본 구성 결의안은 마동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마동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4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온 국민이 지금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국민적인 슬픔,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한일용 김수진 박영길
마동환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