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항상 장애인 복지에 애정과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 30일 준공된 상암2지구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목적은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의료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린이도서관이며 위탁 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또한, 본 사업시설은 푸르메재단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여 「공유재산법」 제21조에 의거 최장 20년 무상 사용함으로써 위탁기간은 무상사용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자동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푸르메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4월 말 개관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아동 및 지역주민에게 의료재활·직업재활·교육·체육·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암2지구 내에 건립 추진 중인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어린이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은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마포구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마포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에서 의료재활시설과 고용창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국·시비, 민간자본 등 포함 465억 원, 2016년 운영비 보조금은 1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마포구는 재단법인 푸르메와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본 사업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후 푸르메재단에서 최장 20년 무상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어린이재활병원의 지하2층에 보면 직업재활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마포장애인복지관이 확장되면서 구 보건소 자리에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거기에도 지금 봤더니요, 직업재활시설이 4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보건소로 이전하는 장애인복지관 내의 직업재활시설은요, 복지관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상암2지구에 어린이재활병원 지하2층에 들어가는 직업재활시설은 개별시설로 그런 시설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복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계속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중복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게 어떤 중복성이 있지 않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제가 좀 항상 느끼는 것인데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데 보면 중복되어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배제된 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만이 중복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요, 정말 소수의 필요로 하는 것이라도 조금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이랑은 관련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합정동에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건립될 예정으로 153억을 갖고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구의원님이 합정동 옛 구 동사무소 자리에다가 노인정을, 요즘에 노인정이라고 안 하죠? 요즘에 다 시니어클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때도 설명을 듣자 하니까 시니어클럽이 단순한 그러한 무슨 베이비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이외 어르신도 같이 얼버무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합정동 주민센터에 들어오는 노인정과 그 시니어클럽과의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합정동에 보면 합정2지구에 공공공지를 사업부지로 변경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계속 우리 과에서는 거기 시니어플라자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거기에는 우리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합정2동 현 청사는 아직까지 정확한 용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아마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의견이 있어 가지고 노인정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은 지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에 들어온 것으로, 말이 확실히 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시니어클럽과 어떠한 노인정과의 사이에서 여기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중복되는 부분과 어떠한 그러한 것을 잘, 어차피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건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그러한 중복성, 뭐 똑같은 것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어떤 그러한 우려를 좀 덜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확실히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계획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의아해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중복되지 않고 잘 효율성 있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자리에 다시 한번, 제가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은 시니어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건립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맞고요.
○위원장 서종수  맞고요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건립된다는 뜻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건립이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지금 답변은 혹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다른 용도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니까요? 검토를 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시니어플라자로 가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 그래요? 우리는 잘못 받아들였네. 그러면 김윤정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그 지역 내에 만일 현 청사에 노인정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한 지역에 시니어플라자도 분명히 노인들에 대한 그런 수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두 개나 다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지? 아무리 주민이 원한다고 해도. 주민들이야 노인정도 있고 시니어플라자도 있고 다 있으면 좋겠죠. 자기 지역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포구 전체 균형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혹시 너무 편중되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니어플라자는 일단 베이비부머를 우선으로 하는.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그때 답변이 그게 우리가 50대부터 한 60대 사이에 창업이라든가 재취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내지는 등등등등 해서 노인들하고도 관계있는 그런 용도도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사용 측이 베이비부머 세대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복지관의 이용시설은 1세대에서 3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내 질의가 혹시 한 지역에 노인정하고 시니어플라자하고 같이 건립한다는 것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정은 주로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니어플라자하고는 중복이라고 보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용강동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재개발로 인해서 노인정이 없어졌어요. 아파트 노인정이 아니라 구립노인정이.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없어진 노인정을 다시 임차노인정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노인들이 여가 내지는 이런 노인정에서 필요한 것을 소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결론이 났는데 같은 내용으로 보면 시니어플라자하면 베이비부머 그런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인들까지 아우른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텐데 또 노인정 건립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야 되느냐 그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복지시설 중에 여가시설로 노인복지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데요,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은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이 그때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것은 중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우리 마포구청장 노인들에 대한 철학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노인들이 이제는 노인정,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안 움직이고 정적인 그런 활동보다는 노인복지관 같이 움직이는 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청장님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구청장 철학으로 봤을 때는 구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시니어플라자하고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그런 우려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네, 신종갑 위원입니다.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본 시설에 대해 기부채납 후 푸르메재단에서 최장 무상 20년 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운영권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몇 년으로 줄 예정으로 계신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3년 해서 계속 20년 변함없이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에 보면 그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부분에 대해서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푸르메재단과 20년 동안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을 주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5년 단위로 해서 네 번에 걸쳐서 20년이 맞지 않을까, 3년씩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2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신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례 취지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5년씩 해도 가능한데 굳이 기존에 있는 3년을 고집함으로써 시차도 안 맞고 두 번째 어차피 푸르메하고 20년 동안 같이 사업하기로 했으면 5년씩 해서 4번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3년으로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가 20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하고 5년 그것은 한번 수정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보면 시립시설 같은 경우는 마포 관내에 보면 5년씩으로 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이 가고 있는데 굳이 마포구청만 앞에 있는 마포구장애인복지관, 이화사회복지관 저희 모든 복지관에 대해서는 다 3년씩으로 해서 너무 그쪽에 대해서 사업계획 세우다가 다시 또 민간위탁 연장 받고 또 사업계획을 세우다가 민간위탁을 받고 너무 시간적으로 허비가 많지 않나.
  그래서 푸르메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하고 20년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 푸르메 병원만큼은 5년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 무상으로 할 계획이니까 그 효율성을 기해서 5년으로 위탁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구입해서 협조했고 푸르메 병원에서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20년 동안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굳이 그쪽에다가 3년씩 함으로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거보다는 5년씩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맞게 가면 어떨까,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김효식입니다.
  재활병원을 20년 동안 유지보수할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이 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기능보강 기준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고요. 의료장비가 새로 있으면 국시비 3대 7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에 관해서는요.
김효식위원  유지보수비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렇지 않죠. 국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김효식위원  국시비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효식위원  3대 7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직업재활시설도 전액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요, 체육시설은 시비, 구비 50대 50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만큼은 우리 구비 전액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범위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이라고 했거든요? 시설관리라는 거는 물품관리나, 시설관리라는 게 그 안에 있는 물품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건물을.
이학래위원  건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건물 포함해서.
이학래위원  건물과 운영 전반이라는 건 무슨? 뭐를 운영 전반이라고 그러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운영 전반이라는 것은 그 시설당 사업에 맞게 병원 같으면 어린이 재활치료라든가 그런 운영 전반을 말하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비 및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운영관리라 이건가? 좀 이해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학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체결할 때는 뭐 이게 공모를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여기는 공모가 아니고요, 기부채납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이학래위원  푸르메재단에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학래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푸르메재단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 체육시설 이 모든 것을 시설관리하고 운영을 다 한다 이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학래위원  푸르메재단에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푸르메재단에서 이것을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은 뭐가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고 할 때는 관리감독은 계속 합니다.
이학래위원  관리감독은 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거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감사도 하고? 예, 이상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우리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쓰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여기 정말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참 목적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화동에도 영유아 위탁 그것을 지금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사업비가 거기에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전승학위원  여기 짓는 데도 465억 들여서 국시비 이렇게 분할해서 거액을 들여서 해서 20년간 위탁이 되는데, 그 감독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영유아 심의를 며칠 전에 했었는데요, 국장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상 운영 과정에서는 소홀함이 많아요. 과장님 충정은 저희들이, 심지어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님들 충정은 다 알겠지만 1차 위탁이 들어가면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것과는 괴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시비 이거 다 있지만 이게 혈세로 만든 우리 하나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해 놓고 난 운영 과정에서 철저한 감독, 관리 또 연차적으로 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에 대한 허점이 없는가 이런 걸 좀 잘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런고는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7, 8명이면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 영유아 위탁에는. 그런데 거기 부장이다 뭐 위에 필요 없는 사무직원들을 3, 4명을 해서 거기 운영보조기금 우리가 보조하는 그런 기금들이 긴요하게 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인원을 축소하십시오.” 하는 것까지 재위탁을 주면서 그것을 당부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상암동에 건립되는 어린이재활병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총 사업비가 465억인데 구비가 92억입니다. 구비 92억 원, 대상부지를 우리가 매입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85억이 지원됐습니다. 건축비 50억하고.
전승학위원  국비가 15억?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요. 시비 85억 중에 50억은 건축비 지원이고요, 35억은 의료장비 보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15억 지원되고 민간에서 모금을 해서 273억을 부담해서 작년 12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또 운영비 보조는 우리 각 사회복지시설 운영 서울시 규정이라든가 복지부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에는 시비가 원래 10개월 치 7억 3,100만 원이 지원되고 구비는 없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은 시비가 2억 2,100만 원, 구비가 문화프로그램 진행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구비로 1억 7,700이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데……
전승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가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는 당부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의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에도 관리감독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푸르메하고 협약을 하면서도 만약 그 규정에 어긋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다 내용을 담았습니다. 담았기 때문에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지도감독이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전승학위원  철저히 운영하는 방향이나 이것을 해서 명실공히 얼마나 건전한 사업입니까? 장애인시설, 어린이도서관도 있고요, 재활병원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명실공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그것을 한번 운영하는 면에서 감독할 때 내용 이런 걸, 운영 근황사항을 제출받아서 검토도 하셔서 명실공히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중에 민간자본 273억을 모금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모금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모금은 민간기관인 푸르메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기관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한 여러 기업하고 개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참여한 업체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한 기업은 넥슨이라고.
○위원장 서종수  넥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넥슨이 2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효성, 여러 기업이 조금씩조금씩 기부하고 개인들이 기부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초기 운영비에는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 모금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복지도시위원님들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데 푸르메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편안하게 답변해 보세요. 푸르메재단이 우리 마포구에 자주 등장하는 재단 이름인데 푸르메재단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푸르메재단은 재단법인이고요. 위치는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은 성공회대 김성수 총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거기 푸르메재단 사업목적에 보면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하면서 기업이 동참하면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해서 자치단체 이런 데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병원을 확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마포구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푸르메재단이 관련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마포구하고는 이 병원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회복지기금으로써 푸르메재단이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사회복지기금이요?
○위원장 서종수  기금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푸르메재단이 20년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기부채납을 미리 하고 20년 동안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위탁 심사를 3년으로 하는 거보다 어차피 20년 동안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5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국장님이 더 효율적이라고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나 우리 몇몇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 지금 운영비 보조금이 올해 2016년도가 13억 4,300만 원이죠?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매년, 내년에는 또 얼마쯤 보조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네? 올해 첫째 연도가 이 정도면 액수가 늘어나겠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요,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줄어들게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설별로 운영비가 다른데요, 이게 지금 10개월 치가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0개월 치니까 12개월 치면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12로 늘어나고, 아마 어린이도서관하고 직업재활시설 여기 기능보강비가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본 위원도 우려되는 바가 뭐가 있냐면 만일 5년으로 할 경우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 한번 재위탁 심사도 못해 보고 우리 몇 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겠네? 5년으로 하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여기는 재위탁 심사는……
○위원장 서종수  큰 의미가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큰 의미는 없고요.
○위원장 서종수  그래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거기에 우리 운영비 보조금이 지출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5년 동안 관리감독이랄까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3년을 5년으로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가 지도감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에 대해서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 혹시 다른 사업계약 이런 비슷한 내용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예가 생기면 다 5년으로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것은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해도 다른 사업은 지장은 없고요. 또 이런 사업은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5년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을 그렇게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시니까 신뢰성은 가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끝으로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나온 얘기인데 답변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우리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애인이랄까 어린이 장애인이랄까 등등 해서 그런 복지수요가 필요한 데가 우리 지금 재활병원 위치를 보면 마포구에서 보면 끝에서 끝이에요. 위치로 봤을 때 아현동, 도화동 이쪽은 거리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부지매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아요.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분소 같은 그런 경우같이 좀 이쪽에 배려할 만한 소 단위의 그런 걸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병원을 이용할 우리 주민 중에 이 지역 합정동이나 이쪽은 괜찮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배려해 봤을 때 혹시 그런 거, 보건소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분소라는 것도 만들고 등등 하고 있는데 혹시 재활병원, 우리가 곧 사업이 시작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배려할 만한 계획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도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아마 계속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확충할 수 있는……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입원해서 재활치료 받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차량으로 왔다갔다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는 부모도 많겠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거봐요. 그러니까 만일 거리상으로 멀면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동수단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포구 관내의 아동들이 이동이 불편해서 입원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이동수단은 저기.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교통편으로 이동수단의 문제점을 접근하지 마시고 그 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단위의 보건소 분소 같은 그런 것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어린이재활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우리 구에서 건립한 그 시설이면 충분하고요, 또 추가로 분소라든가 이런 것은 이동하는 데 접근하는 데가 문제가 있지 좀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리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것을 예상하면 미리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선 차량 편을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래도 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생각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 질의 이해하시겠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푸르메재단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푸르메재단은 어떤 재단이며 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무엇이며 또 우리 구가 20년간 운영을 맡길 수 있는 어떤 탄탄한 기관인지, 믿을 수 있는 기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르메재단은 장애인 재활치료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각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부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같이 후원을 받아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 큰 사업을 보면 종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재활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기부채납한 그런 적이 있고요, 다른 사업을 또 경기도에 보면 과천의 장애인복지관하고 종로의 장애인복지관을 기부채납, 종로 건은 기부채납해서 운영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또 이 재단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부채납 협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5년 정도 끌었는데요, 이 협약을 해가지고 건물을 완공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사례로 보면 믿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기부채납 협약을 맺어도 마지막에 기부채납 못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재단은 협약을 해가지고 자기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해 가지고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재단은 믿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또 목적사업으로 장애인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도 아주 잘 짓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푸르메재단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푸르메재단은 마포구에서 사업내지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마포구에서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아마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푸르메재단이 마포구에서 활동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 드리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재활병원에서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끔 장애인법이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편의시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는 우리가 주민센터를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시설마다 건축용도마다 편의시설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설치를 할 때는 우리 장애인복지팀에, 자립지원팀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각 시설의 엘리베이터라든가 접근이라든가 계단, 우리가 편의시설로 다 설치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염리주민센터가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디가요?
이필례위원  염리주민센터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염리주민센터.
이필례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민원만 겨우 하고 가셔요. 그러면 3층에가 북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좀 해라, 그러면 모든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편의시설에 같이 할 수 있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의무적으로.
이필례위원  의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필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지금 접근성 때문에 자꾸 재활병원이 우리 공덕이나 이런 데로 오기가 힘들지 않느냐 해서 접근성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보건지소요?
이필례위원  예, 지금 현재 서강지소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약에 재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전용면적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 최초로 보시면 되고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동들이 치료시설이 없어 가지고 주로 장거리로 이동하고.
이필례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접근성은 우리가 마포에 있다고 그러면 접근성은.
이필례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모든 시설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염려해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재활병원도 서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에 계신 분들은 재활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시설에 보면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그 시설 종류가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보호작업장,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근로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시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력 훈련을 받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마포 건물에 있는 직업재활센터가 보호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활의 정의는 신체장애인에 대해 신체만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으로 가능한 한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재활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포구에 중증장애인 지도자 양성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라이프라인이라고 중증장애인 지도자 양성기관이 있어요. 이렇듯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간단한 지금 보호, 무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보호작업장.
김영미위원  아, 보호작업장. 이런 물리적인 그런 간단한 그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지도자로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출 수 없는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라이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기관하고는, 그것은 평생교육기관이고요, 우리 여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자립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교육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적응을 하는 훈련은 시키지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일 거예요. 중증장애인 지도자 양성기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장애인들 서로간의 그분들을 보면서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목표를 가질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장애인 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이 제 지역구의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았고 건립 때부터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많은 반대가 있었고 집회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한번 소회담을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급하고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장애인복지팀에만 한 9년째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보면 9년 전에는 재활치료가 가장 우선이더라고요, 부모들 요구가. 그래가지고 우리마포복지관에도 재활치료 시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4년 전에 푸르메에서 장애부모들이 아동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적기에 장애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 평생 장애가 고착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아동이 계속 장애가 고착되면 사회 적응도 못하고 자립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무너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아동들이 성장, 우리가 말하는 뼈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장애치료에 다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알고 있었고 그때 푸르메재단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네 번, 다섯 번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도 하고 하루에 “구청장에게 바랍니다.”에 한 18통, 20통씩 계속 이런 민원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장애인 부모들이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대응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서로 그것을 공유하면서 민원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이 전국에서 최초인 무료재활시설이고 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내부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심사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심사도 한 중앙투심을 두 번 받았고 서울투심을 3번 해서 총 5번 정도 투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도 리스크를 갖고 갔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은 이행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갔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는 우리 구 자체에서 손해 볼 저기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땅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 사업을 했을 때 끝까지 계속 잘되기를 바라는데 중간에 이런 사업을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제안하니까 여러 주민들이라든가 기업에서 동참을 건물을 짓기 전에 많이 하셨어요. 보면, 보통 기부채납 받고 후원을 받을 때는 건물 윤곽이 들어서야 기업체에서“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여기는 그 설계과정에서 “설계도 내가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그다음에 “감리도 우리가 봐주겠다.”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금에 참여를 해가지고 뜻있는 사업으로 해서 했고 하여튼 5년 동안 이렇게 건물이 완공되리라고는,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보면 마포구의 큰 선물인 어린이재활병원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갖다가 구상하시고 완공까지 하신 김현기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애쓰셨고 그 과정에서 상암동 주민들의 많은 반대와 집회와 데모가 많았는데 그것을 설득해 가면서 시설이 오게 된 것은 다 김현기 과장님 덕분이고 사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님비현상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원치 않거든요.
  ‘우리 집은 안 된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 자체를 성공적으로 해서 감사하고 유능한 푸르메재단이 와서 운영까지 하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염리3구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나와 있는 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 업무를 담당했던 김현기 과장의 그동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이게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 최초의 시설인데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 병원을 못 짓는 것이 병원을 지으면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납니다.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짓지를 못합니다, 건물을.
  그래서 우리 마포에서 최초로 이 어린이재활병원을 지었는데 이것은 비영리적인 시설이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4월 말에 개원을 합니다. 4월 26일에서 28일 해서 하루 개원하는데 그때 다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3구역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 쪽으로 계속 요구되는 것이 어르신들 요양시설입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우리 구청 옆에 시립요양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그 지역, 염리3구역에다가 어르신 요양시설을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르신 요양시설을 구상하고 계시니까 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니까 그 이상 된 성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을 넣을 때 일부 공간을 할애하셔서 성인기 장애인분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거기에 같이 넣어 주시면 어떠실까? 왜냐하면 사실 성인기 계신 분들이 꾸준하게 재활하셔야지 근육이 굳지 않고 뼈가 굳지 않는데 그것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멀리 가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할 부지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거기에다 같이하면 어떨까 싶은 의견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인제 규모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규모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초기단계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들어가면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18세 이하여야만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18세 이하 아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18세 이상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마 18세 이하 아동치료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아마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어린이재활병원으로 왔기 때문에 18세 이하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뇌병변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나이가 스물 몇 살 되어도 우리가 외모로 볼 때나 하는 행동 보면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그 연령제한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일단은. 규정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규정상 일단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안에 치과가 있는데요, 치과진료는 성인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여기 보면 입원병동이 6층, 5층에 보면 47, 44병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입원해서 하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이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입원치료도 있고 통원치료도 있고.
○위원장 서종수  대충 어떤 아이들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로 먼 거리에 있는, 마포 아동들은 주로 통원치료를 받으러 낮 병동을 이용할 것 같고요, 주로 외지에 먼 곳에 있는.
○위원장 서종수  타구도 이용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타구도 이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타구도 이용 가능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래서 국시비로 운영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마포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병동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재활치료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의사님하고 간호사님들이 계셔야겠네요? 병동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까? 몇 명이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의사는 8명 정도.
○위원장 서종수  8명, 상주하는 의사죠? 다른 대학병원에 몸담는 게 아니라 여기만 근무하는 의사님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간호사님은 얼마나? 꽤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상태로 병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97명 정도 채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체 인원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 재활병원만 97명이고.
○위원장 서종수  91병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게 병상도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물리치료실하고 작업치료실, 2층부터 6층은 재활치료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직원 전체가 97명이라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97명이고 앞으로 추가로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꽤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의사는 또 8명이나 있어야 하고 간호사님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직업재활센터가 지하2층에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이게 지하2층에 있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당초 계획은 지하1층에 있었는데요, 지하1층과 2층을 비교해 보면 직업재활시설은 항상 물건을 운반하고 하차하고 상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2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고.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면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도 내용이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러나 여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지하2층에서 몇 시간씩 하는 내용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거기 다른 공기정화 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도 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저도 염려를 했는데요.
○위원장 서종수  가슴이 아픈 내용인데 이게, 더구나 지하2층에다가, 이 직업재활센터를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람들이 몇 시간씩 거기서 일을 할 텐데, 지하2층에서. 방법은 없을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하기야 물건을 내리고 하려면 아무래도 주차장이랑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더구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지하2층에서 몇 시간씩 있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지금 이거 확정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바꿀 수는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때 또 문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완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린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인원수가 대충 파악이 되나요? 우리 장애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아동들이 한 800명 정도.
이학래위원  800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죠? 재활치료 하는데. 이 800명 중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800명 중에 치료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 기준이 있나요? 우선순위라든가 뭐 어느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등록을 한 아동으로 수급자들이 우선 지원이 됩니다.
이학래위원  수급자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수급자가 우선이고 청장님이 추천하는 아동.
이학래위원  아, 청장님이 추천하면 두 번째가 되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재활병원 운영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세 번째는 없나요? 뭐 구의원이 추천하면 뭐.
   (장내 웃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네. 그래도 지역에서 구의원이 볼 때 진짜 이것은 해 줘야 된다 할 때, 구의원이 맨날 구청장님한테 가서 “이것 좀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하기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런 아동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추천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병원 설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도 반대하고 하는 걸 무릅쓰고 장애인이요, 전에는 우리 마포가 노인이 살기 좋은 마포, 뭐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포 했는데 지금 교육문화 뭐 해서 전부 우리 국장님 과가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우선이 되는 마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많이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3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기타사항 보니까 푸르메재단하고 마포구하고 건립·운영 실시협약에 보면 이게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의거 3년마다 위탁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까? 이 조항이 있어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상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것은 푸르메하고 마포구하고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5년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진짜 마포에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면 뭐 20년 위탁계약해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항상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없이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또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한 800명 정도가 지금 시설을 이용할 아동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아동이요.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800명 중에는……
○위원장 서종수  속기록 보면 나와요. 지금 다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뭐가 있냐면 이게 마포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전국 최초라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아동이 800명이고요, 800명 중에는 다 종류별로 재활치료하는 게 다르니까.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병원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타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를 물어봤더니 마포구에 있는 수급자분들이 우선순위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것은 참 잘하셨네요. 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마포구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슨 거기에 구청장 추천이 있다는 게 그게 뭔 말입니까? 무슨 이런 시설 이용할 때 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 또 처음 들어보네? 무슨 구청장이 추천하면 되는 그런 조항이 그 안에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재활병원 운영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책자를 한번 지침을 가져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수용할 여유가 있고 우리 마포구만 한다면 이해한다지만 외부 타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게 항상 반응이 좋아서 우리가 수요를 감당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 조항에 무슨 구청장이 추천하면 되고 그런 조항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침을 넣는 게 아니고요. 재활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추천할 경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그렇게 답변한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제 질의는 마치고요.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우리 수급자 장애인들이 마포구에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수급자 장애인들이요?
○위원장 서종수  부모가 수급자인데 장애인.
이필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장애인 숫자가 적을 것 같은데, 지금 기준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이 먼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아까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고, 거기에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마포구민에 한해서는 무슨 혜택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혜택은 수요가 많을 경우에 마포구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이필례위원  그것을 조항에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협약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포함돼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마포구를 배려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상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가려고 합니다.  
이필례위원  아, 운영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 조항을 꼭 해 주시고, 운영지침 서류를 저희들한테 주실랍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협약서를 한번.
이필례위원  협약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셔서 저희들도 참고하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건데요. 지금 여기 어린이재활병원에서는 보호작업장이라 하면 어른들의 보호작업장이죠? 아이들이 아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성인들.
김윤정위원  성인들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성인들이 하는.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가 보호작업장이면서 아까 개별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복지관에 들어가는 직업재활시설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복지관에 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빼서 시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관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김윤정위원  프로그램상 이게 있는 걸로 해서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작업장이라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작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윤정위원  이거는 다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작업장은 별도 공간에 직업재활시설 설치기준에 맞춰서 한 거고요.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은 몇 개 사업 안에 장애인들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호작업장하고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보호작업장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그냥 복지관에서 하는 거지만 어차피 따지고 보면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는 다른 거라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복지관 프로그램 안에 있든 이게 우리 구가 관할을 하든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개별시설이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약간 혼동이 와서 다시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총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92억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마포구가 가지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건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기부채납 서류는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효식위원  푸르메재단하고 넥슨하고는 어떤 관계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푸르메하고 넥슨하고 관계는 후원자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효식위원  많은 대기업이 있는데 특히 넥슨에서 그렇게 200억씩 기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다른 것은 모르고 아마 장애아동 치료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선뜻 그런 통 큰 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푸르메재단에서 기부채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273억 원을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한 건데 그분들이 기부채납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푸르메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외부기업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재단 재산으로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푸르메사업에 동참한 기업들의 후원금, 개인 후원금으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부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어린이재활병원이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이 재활치료가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가 소유한 어린이재활병원하고 일반 병원의 차이는 뭐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손해가 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개입한 케이스로 보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시장에서 병원이 재활치료를 해서 이득이 남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공공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운영하면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수가도 낮고 하기 때문에.
김효식위원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어린이 재활치료를 안 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합니다.
김효식위원  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효식위원  단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효식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운영하는 재활병원하고 일반 병원하고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용하는 부담이요?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료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수급자일 경우에는 무료도 가능합니다.
김효식위원  아, 그러면 18세 이하 아동들한테 치료하는 것은 다 무료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무료고 요양보호 급여를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죠. 수가를 받아서.
김효식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 병원 설립한 목적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이 이해하실 게 오늘 시간이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난상토론같이 이런 질의답변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