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5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보행행정과)
2.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교통행정과, 의약과)
3.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깨끗한마포과, 의약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보행행정과) 2.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교통행정과, 의약과) 3.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깨끗한마포과, 의약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보행행정과)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행행정과장은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안녕하십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 게시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였고, 선정되어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기금 지출 규모를 확대, 변경하고자 본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운용 규모는 16억 5,879만 6천 원이며, 당초 지출계획 3억 3,812만 8천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812만 8천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보행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김승수위원 원래 이 위치가 어디 있었는데, 지금 아현교차로로 옮겼죠? 원래 현 위치는 어디로 하려고 했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당초 작년에 합정역 9번 출구 쪽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유동 인구하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했습니까, 여기 위치의? 이 위치로 하면 유동 인구, 차량 통행량 이런 걸 다 파악해 보고 이 위치로 가는 겁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함에 있어서 민원 발생 소지나 장소 이런 걸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차량은 많이 다닙니다. 차량은 많이 다니는데, 이 위치를 제가 제 지역구라 잘 아는데 차가 그냥 이런 식으로 쑥 진행하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사람은 진짜 여기는 얼마 안 다녀요. 사람은 안 다니고 차는 엄청 다니는데, 차가 쑥 지나가는 자리인데, 위치가 이쪽 구석에, 자리는 좋아요. 자리는 참 좋은데 이게 과연 광고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말입니다,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의 광고비가 좀 더 저렴합니까?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에서 광고할 때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가 일반적인 상업 광고에 비해서 50%.
○김승수위원 아, 50%.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절감을.
○김승수위원 아현시장이나 공덕시장, 소상공인들은 여기다 광고를 하면 50%?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감면을 해줍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위치는 내가 봐도 이런 위치가 잘 없는데, 차량은 많은데 유동 인구가 어떤가 해서 거기 좀 한번 여쭤봅니다. 파악은 다 하셨겠지, 과장님이?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광고라는 게 꼭 우리 마포구민만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마포 관내에 홍대 레드로드나 용강동 먹거리, 뭐 공덕시장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다 보면 지나가면서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선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 확보해 오신 걸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 구비와 함께 사업목적에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지금 또다시 25년도 돼서 다시 올라온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유랄까, 그것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작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돼 가지고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걸 하면서 조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민원 소지랄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더 적정한 장소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재검토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장소 때문인가요, 그러면 이유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끔 집행부가 마련한 자금이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몇 달 안 돼서 똑같은 변경안을 갖고 다시 의결하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이게 지금 장소 선정 때문에 위치가 변경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민원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이번 아현동 새로운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나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의견을 받았던?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자기 거주지 주변에 그런 게 생기면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교통섬이고 주거지와 조금 떨어져 있고 해서 민원 발생 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민원 발생 소지는 없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한선미 추후에는 그런 불협화음은 없겠다라고 예상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LED 광고물이 있잖아요. 지금 홍대 앞에도 있고, 그렇죠? 기존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지금 저희가 전자게시대는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게 지금 소상공인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주었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게시대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기존 거는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료의 할인 혜택이 없고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전혀, 기존 영업 광고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번에 1억 2천 받은 것, 이번에 설치하는 LED 광고물만 소상공인에 대한 광고가 게재된다 이 소리인가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기존 광고물은 일반 상업 광고가 들어가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이분들만 들어가고 저희 공공……
○위원장 한선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기존에 있는 광고물은 그런 영업 이익을 위한 영업성 광고물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아니, 아니요. 상업 광고가 들어가는데……
○위원장 한선미 상업 광고 들어가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일반 상업 광고가 들어가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전통시장.
○위원장 한선미 전통시장 위주예요, 그러면?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위주의 전자게시대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렇게 전자게시대가 설치되면 폐현수막 감소나 또 소상공인 홍보 성과나 시민 만족도에 대한 기준과 지표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셔서 비교를 해주시면 LED 광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행행정과에서도 차후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09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교통행정과, 의약과)
○위원장 한선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의약과장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8월 29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가 확정되어 2,765만 3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2,553만 7천 원을 사전투표 및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과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마포구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납부 요구에 따라 6억 4,42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건의 지출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가 없었으며, 선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시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예비비 1,773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 내역은 총 1,805건에 17억 1,556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만 9천 원으로, 예산은 99.9%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2024년도 예산편성 당시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부당이득금 산정과 관련하여 미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재판부의 부당이득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정명령에 따른 측량 감정수수료 335만 1,700원, 임료 감정수수료 2,308만 6,800원으로, 총 2,643만 8,5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과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2024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석 연휴 3일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매칭비율 50%에 맞춰 예비비 5,4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 내역은 병의원 69개소 1,475만 원, 약국 211개소 4,015만 원으로, 총 280개소에 5,490만 원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건수를 보니까 선거에 대해서 예비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전국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투표소가 93개임에도 2,700만 원 정도 됐고, 보궐선거는 마포구 관내 3개 동 대상으로 했는데 6억 4천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경비가 대부분 내려오고요. 모자란 부분 일부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만 편성을 한 건데, 이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비를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유수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지금 마포 유수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무단 점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마포구의 허락 없이 사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126억, 이자를 빼고 신청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저희 마포구에서 인도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차 변론까지 끝났고, 마침 오늘 8차 변론을 10시 20분에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빨리 소송이 끝나서 저희가 그 주차장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언제쯤 끝난다는 기간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끝난다는 것은 결국 재판장님의 권한이라 저희가 언제쯤 끝날지 예측은 좀 하기 어려우나, 지금 서울시에서 약간 지연 작전을 쓰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게……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송비용은 총 얼마가 들어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소송비용은 변호사비, 그 밖의 저희가 인지대하고 송달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측량 감정 해 갖고 또 그것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산해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휴 3일 동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 주간 4시간, 8시간, 주·야 8시간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4시간, 8시간, 주·야 8시간은?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이제 그 신청을 병원에서 선택해서 자기가 뭐 4시간을 하겠다, 야간을 하겠다, 주·야간, 이렇게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역에 이렇게 봤을 때 한 지역은 다 4시간만 하고 한 지역은 다 8시간만 할 수도 있겠네요, 동네별로 하다 보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저희가 그런 걸 지역 안배를 해서 지정을 하고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신청 들어와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안배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필요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4시간만 몰리거나 8시간만 몰리면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지역별로 4시간, 8시간을 골고루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 맞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원위원 한 건가요, 하시겠다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뭐 확인을 못 해 본 결과, 어차피 이게 또 진행되는 사항이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이상원위원 이왕이면 이렇게 저희가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하는 거니까 지역주민들이, 홍보도 이런 거 해 주시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저희가 운영한다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미리 사전에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일에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니, 다 결정하고 이렇게 이런 기관이 운영한다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응급의료 시스템 E-Gen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렸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약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잠깐만 추가질의하려고 그래요.
야간도 이렇게 오픈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의료대란이었기 때문에 병의원이나 약국이 그렇게 혼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위원장 한선미 그 야간시간은 어떻게 됐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었기 때문에……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야간시간은 6시부터 하는 거를 4시간 정도 하는 걸로……
○위원장 한선미 다 각각 개별 약국이 지금 6시부터 그러면 10시까지? 그 이후에는 없었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런데 야간에 하는 데는 주간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 4시간을 하는 거를 야간으로……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이어서 한다는 소리죠, 10시까지?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예.
○위원장 한선미 예, 그것 좀 제가 이해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약국 심야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10시 이후부터 야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는 어떻게 됐나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위원장 한선미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예비비 지출내역은 잘 알겠고요. 아까 오늘이 8차 변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보통 뭐 7, 8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지금 법무대리인 먼저 물어볼게요. 법무대리인이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법무법인 위(WE)’라고 서초에 있는 법률회사입니다.
○홍지광위원 보통 8차 변론까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재판부에서 공판 기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거라는 예상은 좀 들 텐데, 우리 구는 지금 어느 정도로 그 법무대리인하고 얘기가 됐나요? 그게 어느 정도, 뭐 언제쯤 공판 기일이 잡힐 것 같다는 얘기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거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저희 담당변호사님이나 정확하게 재판장님하고 아직 얘기는 안 된 것 같고요. 오늘 변론 기일 때 마침 서울시에서 유익비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들었던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에서 이제 감액 청구를 하겠다, 그 얘기를 자료를 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감정 시일이 조금 걸리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재판을 자꾸 지연을 시키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서울시에서 그 유익비라는 게, 과거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 삼성에서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삼성에서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20년간 계약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다 끝났고, 저희 변호사는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한 게 아니니까 유익비 산정 대상이 아닐 거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신 그동안에 유지보수 관리비,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유익비를 지금 얼마 청구한지는 모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오늘 아마 변론할 때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새마포 쪽에서 법무팀장이라든지 오늘 이 8차 변론에 참여를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니요. 새마포에서 안 하고 저희 담당변호사가 계속 변론 기일에……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차피 법무대리인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만 우리 쪽에서 직원이라든지 누가 참여를 해서 그 변론을……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 과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은 변론 때마다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참석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라 이거 잘 챙겨 가지고, 지금 126억은 이거에 대한 감정에서 나온 금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닙니다. 저희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감정평가를 했을 때 결론은 감정평가액은 41억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당연히 저희는 행정상 조례와 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론 때 주장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건 원금이죠, 그럼 126억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126억은 원금이고 여기 이자까지 합치면 138억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138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지금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예비비라는 게 긴급하고 적절하고 사후관리에 투명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비비가 굉장히 보궐선거니, 물론 복지정책과는 긴급지원이니까 이건 더 얘기할 게 없고, 그리고 병의원 및 약국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회계로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지금 홍지광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유익비 부분 얘기 나왔는데요.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법률 용어라 처음에 저도 굉장히 낯설어서 이해를 못 했는데 결국은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들었던 비용, 서울시에서 비용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한 부당이득금에서 서울시는 그 유지보수 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거를 삭감을 하고 내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한선미 그럼 유익비라는 게 유지보수 관리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유지보수 관리비, 인건비 하면서 그 주차장을 운영할 때 들었던 총 소요된 비용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게 얼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게 지금 오늘 변론 때 아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서류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제가 그 비용이 얼마인지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무튼 이게 지난하게 굉장히 오래됐던 사안이라 지금 마포구에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이번에 소송에 임하면서 다시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마포구민으로서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8차 변론까지 갔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패소하게 되면 마포구가 입게 되는 그런 피해는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8차까지 변론이 진행된 거는 중간에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서울시와 마포구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말고 어느 일정 부분 양쪽에서 합의를 보고 조정을 하라는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둘 다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변론이 약간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한다, 저는 재판장님의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변론 때의 어떤 태도나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 구에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소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패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대전제가 승소인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우로 한번 여쭤봤고요. 다행히 승소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되찾고 부당이득금까지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나 구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의약과장 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김승수위원 추석, 설 문 여는 병원이 추석에는 280개소, 설에는 187개소입니다. 이게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수가 저렴입니까? 아니면 참여 병원, 의원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 가능한 개수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번에는 187개를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추석에는 왜 280개가 어떻게 됐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서울에서 몇 개 정도 이내에서 지정을 하라 그렇게 내려왔고요.
○김승수위원 추석에는 280개 내에서 지정하라, 설에는 187개를 지정하라.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딱 그 개수는 아니고 그 이상인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안배해 가지고 지정 개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저는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설 연휴 이때는 겨울에 춥고 감기환자도 많고 환자가 더 많을 텐데 100개나 적고, 추석에 100개가 많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잘못된 거냐. 그래서 그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아, 서울시에서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0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깨끗한마포과, 의약과)
○위원장 한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5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관하여 깨끗한마포과장, 의약과장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안녕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며, 깨끗한마포과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환경공무관 퇴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해 지출하였으며, 환경공무관 퇴직금 청구소송은 2018년 11월 8일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관 80명이 제기한 건으로,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남에 따라 판결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공무관의 임금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수당, 정액급식비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시켜 변경된 통상임금을 적용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금액은 3억 2,300만 원, 지연손해금 2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인정금액 3억 2,300만 원은 환경공무관 인건비로 지출하였고, 지연손해금 2억 9,700만 원은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과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지속됨에 따라서 2025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에서 설 연휴 3일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매칭비율 구비 50%에 맞춰 예비비 3,8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 내역은 병의원 60개소 1,645만 원, 약국 127개소 2,185만 원으로 총 187개소에 3,830만 원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홍지광위원 뭐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당부를 드린다면, 방금 말씀하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을 안 시켜서 퇴직금을 준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우리가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을 보면 이걸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라는 법원의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이걸 가지고 왜 대법원까지 갔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일단 환경공무관 임금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하고 서울특별시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각 자치구로 보내지는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요, 단체협약이라고 해도 그 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패소를 한 거거든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가 그냥 사인 간에라도 아무리 공증을 해도 그 위에는 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에 가면 저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걸 서대문, 은평, 마포, 또 어디인가요? 용산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홍지광위원 4개 구가 같이 대응을 해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간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도 다른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예를 들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든 판례를 조율을 해보든 했을 때는 대법원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어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라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어제 상임위 때 토의한 내용인데 사실 지금 이것 인정금액하고 지연손해금 나가는 부분, 이것도 큰 금액이지만 앞으로 마포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응할 것인가. 사실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30명에 대한 환경공무관의 판결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공무관이 제가 어제 듣기로는 한 1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101명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101명. 이후로 또 이렇게 소송에 임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판결이 나오고, 이게 상위법에서 저촉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해 갖고 주느니 그냥 판결 나오면 뭐 지연금액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더 이상의 손해가 마포구에는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한선미 홍지광 권영숙 김승수 안미자 이상원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남선옥 자치행정과장김정희 복지정책과장최은영 깨끗한마포과장최한중 교통행정과장이주미 보행행정과장장택권 의약과장직무대리오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