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8일(수)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안녕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9조까지 기본계획, 재활용가능자원 및 분리·보관 배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4조까지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의무,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커피찌꺼기 재활용,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6조~제17조까지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승수위원  1일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이 지금 몇 곳 정도 됩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 등록된 데는 53개소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대상지로 확정된 건 아니고, 여기는 300kg이 넘을 것이라고 내려와 있는 데가 80개소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80개소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여기가 300kg 이상이 되는지는 우리 대행업체라든가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300kg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절차는 필요합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수급자에서 생계·의료, 감면대상이 두 가지로 딱 정해졌잖아요, 지금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주거와 교육 수급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이 조례랑은 좀 다른 내용인데, 그것은 국민기초 수급권자가 지금 제가 관련 법을 보니까 한 여덟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계랑 의료급여만 봉투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25개 구청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국민기초 수급권자라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두 가지를 명시하는 걸로 이번 조례 제정안에 올렸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생계하고 의료 수급자에게만 감면대상자가 돼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나머지 교육과 주거는 안 돼 있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조례안이 제정을 하는 것의 실효성은 좀 낮고, 높지 않고 낮고. 그리고 차라리 개정을 하는 게 효과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제정안을 내셨는데 과연 이것이 제정안을 내는 실효성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폐기물관리 조례라든지 재활용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더 높은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좀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폐기물관리 조례에도 이제 넣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31일 날 광역자원시설의 입지 절차가 발표된 이후에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기자회견이라든가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추가 소각장 설치가 아닌 감량과 시설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각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안을 수차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추가 소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각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23년 10월 19일 날 토양정밀조사 이행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는 쓰레기 감량 정책 쪽으로 가려다 보면 거기에 문구 문구 하나를 심는 것보다는 지금 필요한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서 감량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여러 구민한테도 필요하고, 이게 다양하게 필요한 사항만 뽑아서 이슈화하는 것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주요내용에 지금 종량제폐기물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기 전에 사실 조례라는 것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과연 이 조례안이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가에 대하여 이거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해져 있는 종량제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이 안에 넣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그쪽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에 넣었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넣었다. 그렇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법률의 위임도 없고. 그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법에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제가 우리 소각장, 서울시에서 추가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토양정밀 이행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추가 소각장 설치를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주민의 권리나 생명보호 그다음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긴급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긴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주민들께도 이 부분이 긴급한 부분이라면 지금 바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우리가 이 종량제봉투의 인상 건이 물론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굳이 불필요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주민들이 사재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사재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서대문구나 은평구 가서 이 봉투 사 갖고 오면 우리 마포구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봉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슈퍼를 가면. 장도 볼 거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모든 25개 자치구는 쓰레기봉투값이 동일합니다. 비록 정말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불안감을 주민들한테 주면서까지 이 봉투값을 올림으로써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를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은 맞습니다. 17년도에 서울시 전체가, 이제 그거는 법적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중재를 해서 25개 구청이 봉투값을 동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타구 쓰레기봉투도 교차해서 수거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봉투 가격 인상은 각 자치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아까 사재기 문제는 그거는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쓰레기봉투를 만에 하나 의원님들이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합돼서 올린다고 하면 옛날처럼 교차, 쓰레기봉투를 우리는 우리 것만 수집하는 그런 것도 다시 따라가야 이제 정착이 되겠죠. 그런데 쓰레기봉투 이번에 가격 올린다는 거는 저희가 리터당 200원 이내로 올릴 수 있다는 상한선만 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걸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주민공청회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장정희위원  과장님! 그거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겠다고 하면 굳이 왜 이 조례안에다 넣으십니까? 입법예고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이 그만큼 사지 않을 것이다.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관점으로 그렇게 많이 사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 마포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를 위해서 안 사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리터당 200원이면 지금 490원짜리 20리터짜리를 4,490원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이제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장정희위원  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종량제봉투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칩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앞에 다른 조항도 여러 가지 있고 주민들이 성상별 분리 배출을, 혼합 배출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감량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쓰레기봉투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것을 올림으로써 주민들이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를 더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장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마포구민은 피해자예요. 이미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추가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우리 구민들에게 그 피해를 더 가중하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고요. 차라리 다른 구에 그렇게 올리라고 권고를 하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시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 왜? 쓰레기봉투를 10원, 5원 올리는 정도가 주민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도 서울시가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사항을 뒀기 때문에 취소를 했던 부분이에요. 취소인지 아니면 자기는 발표 계획도 없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 지금 우리 구가 이거를 거의 4,500원까지 금액을 올리겠다. 저는 4,500원이나 1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든 주민의 의견을 먼저 경청을 하셔야지, 일을 벌인 다음에 경청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사실 제가 여기 깨끗한마포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제 쓰레기가 발생하는 걸 해서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처음부터 발생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장정희위원  발생 안 하는 거랑 지금 종량제봉투값을 올리는 게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고, 아까 제가 데이터 요청했잖아요. 몇 퍼센트, 그런 종량제봉투가 우리 쓰레기 감량에 도움을 줍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거는 지금 현재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여러 가지 데이터 중의 하나가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2.8%입니다. 실제로 2.8%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인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쓰레기봉투 분리수거를 하는 거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1995년에 종량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봉투로 해서, 사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내야 될 금액을, 이거 준조세입니다. 조세에 가까운 준조세라고요, 이 부분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지금 국민들이 물건을 사면서, 봉투를 사면서 세금처럼 돈을 냅니다. 그러면 준조세 역할을 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금액을 올리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 쓰레기봉투값을 우리가 인상을 함으로써 몇 퍼센트의 쓰레기 감량이 가능하고, 이걸로 인해서 추가 소각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그냥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쓰레기 배출량이 확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값이 이 쓰레기 감량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장정희위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20%가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도 있고, 2.8%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 사회적 환경상 연탄재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각장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든 부분이 있지 종량제봉투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닙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위원님, 쓰레기 감량이 어떤 한 개만 사업을 해 가지고 팍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아 모아 모아 모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되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지, 종량제봉투 하나 가격을 올려 가지고 쓰레기를 확 감량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습니까.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신데 왜 입법예고도 없이 지금 올리시냐고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계속 주장했잖아요. 추가 소각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쓰레기 감량만 해도 충분히 추가 소각장 설치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계속 견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감량, 그러니까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펴나가겠다.
장정희위원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좋습니다, 폐기물 감량 아까 제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구가 어떤 시책을 낼 때는 주민들하고 함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섰으니 맞는지 틀리는지 따지지 말고 따라와라. 그리고 지금 490원에서 4,490원? 아무리 선언적인 의미라고 해도, 왜 선언적인 의미로 주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십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답변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저는 여기 지역구 의원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것이고 보는 관점이 전부 다 다릅니다. 저희만큼 더 느낌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절차법에 의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관점이죠? 보는 관점이.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절차의 선을 지키면서 설득과 대화로 지금까지 서울시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완전히 주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한 마지막의 최종적인 결과가 5만 6천 명의 사인을 받았고, 박강수 구청장께서 2024년 1월 24일 날 최종안을 서울시에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무시한 처사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법의 절차가 어떤 예외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보다는 졸속이 낫습니다. 이 법이 어떤 절차를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예외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절차법은 수단입니다, 수단.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질의를 해봤죠, 질의. 왜냐하면 서로 상충되게 부딪히면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의 판단을 받아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러면 선언적 의미의 감량에 대한 제안을 했고, 이것은 선언적 의미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봉투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관리법에 의해서 올려야 합니다. 200원 올릴 수가 없어요. 동의를 얻어야 되고,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법을 만들어 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충분하게 선언적 의미를 갖고 주민의 의식전환을 하기 위한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그것 대답하세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봉투 가격은 절차 자체가 구청장한테 조례는 위임이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관리 조례를 바꿔주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고 또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의결, 결의, 표결을 해야 한다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의결, 결의,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를 가진 것인데, 여기서 논할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게 신속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생존권 위협에 노출돼 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긴박하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할당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이 초과량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부과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금입니다.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 시급한 상황에서 폐기물 감량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다. 행정절차법 41조1항1호에 보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사유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전제에 설명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6조에 “입법예고를 생략·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새마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다른 조항이 없어요, 법의 절차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안자나 입법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판단이 있다고 판단되어 입법을 생략하고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변호사는, 여기는 되도록이면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41조1항 똑같은 법입니다. “주민이 생존권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소각량 신속하게 최소화해야 될 긴급한 사유로 보인다.”고 여기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법이라는 자체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하는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누구는 인정이 되고 누구는 인정이 안 될지 모르지만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훨씬 더 낫고, 또 지완, 늦은 것보다 졸속이 더 낫다.  
  법이라는 것은 영원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졸속으로 시행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고 유지하고 바꿔서 개정하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의견하고 상충될 수 있지만 저분들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도 반영해서 상당히 상충된 부분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멘트를 하시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에 제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부분에서는 변호사분들도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저런 의견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소각장 신규 건설 저지랑 주민 생존권 보호, 소각장 감량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이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도 숱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꿈적도 안 하고, 그다음에 토양정밀조사 이행명령까지 내렸는데도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서울시가 소각장 신규 설치가 아닌 감량 정책으로 빨리 바꿔줘야 한다는 게 저희는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률자문을 구해보니까 세 군데에 했는데 한 군데는 아직 못 받았고, 두 군데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아까 절차법에 대한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를 설명드렸고, 이제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서울시는 행정심판 소송까지도 가고 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상급 부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더라도 상급 부서에서 거부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거의 다 거부라고 보는데, 그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야 되고 그 사람들이 관심도를 가져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저항에 대한, 우리가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2년 동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류로, 문서로 만들어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한 번씩 더 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의견이 더 가슴에, 폐부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닌가 싶어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가봤자 서울시가 만나 줍니까? 과장, 국장님 가서 만났습니까? 시장도 안 만나주고, 시장이 구청장을 무시하고 우리 37만의 구민을 무시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떤 대안책, 방법이 없어요. 대안책,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드렸잖아요. 졸속이지만 이걸 만들어서 일단은 던져보자. 싸움을 시작해 보자.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켜보자. 우리는 백지화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졸속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퇴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미완성이긴 하지만, 이런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졸속이라도 가보자. 적시성이 필요합니다, 적시. 때가 필요합니다. 합법성도 좋죠. 그런데 합법성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유를. 안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해서 행정심판 소송을 거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이 법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질의 마칩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저희 구 생각도, 아까 입법예고도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시고 장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 구민들 우려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시로 가서 시에서 재결 요구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돼서 서울시랑 싸울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추가 소각장 설치를 저지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만약에 안 되면 시와 또 다툼을, 우리는 감량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네는 계속 그렇게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다툼이 돼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왜 그러냐면 논쟁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판을 깔아서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싸워보자는 겁니다. 그 승패는 누가 날지는 모르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먼 산에 연기 나니까 불났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어야 되냐. 이 메아리가 너무나 공허해졌다.  
  우리가 가서 피켓 들고 특별위 만들고 등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소각장 짓겠다. 진도가 천천히 나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한테 어떤 피드백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가고 있다. 우리는 무시 당하고 있다. 특히 5만 6천 명의 사인을 받았던 사람과 그동안에 숱하게 노력해서 사인을 받고 반대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지금 존경하는 백남환 부의장님하고 장정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폐기물 감량 조례 첫 번째 대면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 심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 또 6명의 국장님과 그리고 다른 당 위원님들과 같이 심의를 했었는데, 뭐 입법예고나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다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 자체가 졸속인데 이걸 강행해야 되겠다는 의지 또한 제가 충분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하게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당연히 집행부나 지금 주장하시는, 조례를 관할하시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선언적 의미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너무나 침해하는 요소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주민의 질타를 면치 못할 거예요.  
  의회가 여기서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 없이 통과시켜서 그냥 하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진짜 무안했고요, 이렇게 그냥 통과되어야 되나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1일 평균 300㎏ 폐기물 배출되는 사업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입법예고에 대한 것은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그래요. 우리 1월 30일 날 소각장 반대 특위 했었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왜 생각하지 못했나.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왜 아무런 제스처, 그냥 서명만 받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던지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300㎏ 사업장폐기물 배출물,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동안에 소규모 영세 상인이 빌딩 안에서 자체 내로 근근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관에서 폐기물을 자체 내에서 소각해야 된다고, 사업장 배출물은 안 된다, 이렇게 커트시켜 버리면 이분들의 원성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리고 사실 공동주택에서의 생활폐기물하고 다른 불폐기물 분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단독이나 상가 부분에서 사실은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잠깐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엉망이더라고요. 그냥 다 알아서 가지고 간대요. 그런 부분을 더 단속 강화하고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각제로가게도 우리 마포구청 앞에 있는 소각제로가게는 유가보상시스템을 지금 에코주식회사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각동에 더 설치돼야만 하는 소각제로가게의 그 유가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사실 저는 우리 구에서 그래도 이렇게 늦게나마 선언적 의미랄지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살펴보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박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를 압박한다는 그러한 뭐랄까,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의미, 그 과정이 너무 아쉽고 그동안에 준비를 너무 철저하지 않게 준비해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답하실래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봉투 가격은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보시면 이게 뭐 당장에 될 것처럼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또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이걸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에 위임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가격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라든가 그것은 충분히 저도 동감하는데 여기에 위임이 안 됐다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이것은 지금 서울시도 26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소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각량이 계속 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대안을 나타낸 것이 추가 소각장 건설 이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장폐기물, 서울시도 똑같은 견지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1일 300㎏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자기네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여기 공공 소각장에는 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도 하고 있고, 저희는 선도적으로 더 나가서 가겠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 법령에도 다 있고 한데, 건물 전체적으로는 300㎏이 충분히 넘는데 개개별로는 뭐 “나는 300㎏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 전체로 보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명시화를 해서 건물 전체로 해서 관리사무소가 있고 하는 데는 관리자에 대해서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거고요.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반상가나 단독주택보다. 그런데 상가나 단독주택은 우리가 안 하고 공동주택만 한다는 게 아니라 상가나 단독주택도 우리가 성상별 분류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 단속반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 계도활동도 하고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지만 현재도 조금만 우리가 이제 더 줄이면, 분리하는 것만 조금만 더 줄이면 우리가 소각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좀 더 참여를 하라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량을 해야, 모으고 모아서 우리가 추가 소각장 건립하는 걸 반대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소각제로가게는 지금 여기는 유가보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유가보상도 우리가 아파트, 저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이동식이라든가 그 구성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유가보상을 이런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례안도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고 뭘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다른 쪽으로, 규격봉투를 대신 보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그것은 케이스마다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구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비로 다 전액 유가보상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 유가보상은 저희가 참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구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액 다 들어가야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여지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300㎏ 이상 그 부분, 그러니까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잖아요, 그렇죠? 부피가 또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피가 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저희가 보통 킬로그램을 산출하는 거는 봉투 크기에 따라서 뭐 20㎏은 보통 우리가 산출할 때 몇 킬로그램으로 산출한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종량제봉투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평균 잡아서.
한선미위원  리터로 나오지 않나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리터로 이제 20L 봉지 하나면 우리가 3.8㎏으로 환산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딱 기준이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기준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봉투 가격이 20L짜리가, 그게 조금 다를 수는 있죠. 무거운 걸 집어넣으면 더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운 걸 넣으면 가벼울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8㎏으로 그런 식으로 환산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규정 조항,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게 너무 강행규정이에요, 이게. 그 공동주택관리자, 그 관리자가 꼭 “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 폐기물 감량하는 건물의 관리자한테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계속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강행규정도 너무 주민한테 푸시해야 된다나, 너무 이렇게 억압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나온 조례는 없어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사업장폐기물은 법에 무조건 관리자를 하고 신고를 하게끔 의무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 우리가 지금 이걸 집어넣은 거는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소유구분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의 건물 전체로 보겠다라는 걸 그걸 규정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 이거는 강행규정으로 폐기물관리법에도 정리돼 있는 사항이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책임자를, 이것도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폐기물관리 조례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관리자를 두게 되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고 관리자가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책임감을 좀 부여하는 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정하여야 한다.”는 이게 무슨 그분들한테 크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조례에도 그렇게 강행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피해를 안 줍니까?  
  그리고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있다면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빗대어 봤을 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맞습니다. 아까도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조례에다가 갖다 넣으면 될 걸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기존의 조례에 없는 사항을 저희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커피찌꺼기 재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재활용 용도에 커피찌꺼기도 일반폐기물로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재활용 품목으로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소각제로가게도 우리가 신규 설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분리 배출 보관 용기는 설치를 하게끔 원래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소각제로가게 기준을 만들어서 새로 설치하는 데는 이 정도의 기준을 설치해서 쓰레기 감량을 해라 이런 쪽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면이 지금 저쪽 법에도, 규정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말씀보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되거나 해야 될 사항만 뽑아서 하나의 이슈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별도로 만든 거로 그렇게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잘못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그리고 여기 지금 10조3항에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그러면 관리책임자 1명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기서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관리주체라 하면 이제 관리사무소를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관리소장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누군가를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누군가를 지정하면 된다. 그러면 대단지는 그렇게 되고, 한 동짜리도 있고 두 동, 세 동짜리 소규모 단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또 누가 해야 되나요, 관리주체가? 관리책임자가?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한 동짜리라도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한선미위원  없는 데도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없는 데는 사실 여기에 적용을 안 받죠.  
한선미위원  아, 적용 안 받아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있는 데,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있고 이런 데만 지금 적용을 받는 거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도 그걸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몇 명 이상, 몇 동 이상 그런 식으로. 그거를 해줘야지 구분이 되지, 다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죠? 1,500세대 이상인가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요. 지금 공동주택은, 지금 의무관리대상은 이제 300세대 이상이고요.
한선미위원  300세대.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300세대 미만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걸로, 공동주택의 개념은 여러 사람이 집합적으로 모여서 칸칸이 막혀져 있는 그런, 의미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이라 함은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3조6항에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의 장소에 소각제로가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거 규정 근거가 있나요? 소각제로가게 설치할 수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이게 저희가 사실 여기 보면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은 거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용이라든가 이런 건 관리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지장이……
한선미위원  지장이 없어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제가 조례 한 건 봤는데 공원에 관한 조례에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에는 적치물이나 컨테이너 같은 것을 세울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공원은 공원법에 따라서 사실 철저하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가 제일, 법이 빡빡한 데가 이제 공원법 거기가 제일 힘든데, 이거는 저희가 소각제로가게를 나름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소각제로나 여러 가지 뜻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법에 따라서 자꾸만 안 된다 안 된다 해버리면 아무 데나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의 저희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야 그래도 저희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규정을 지금 넣어서 그런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결국 상위법 다 무시하겠다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 이건 상위법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로상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도로에다가 왜 저런 지장물을 설치했느냐고 했을 때는 우리도 나름의 규정이, 할 수 있어요.
한선미위원  여기서 규정을 하면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 저희가 기존에도 도로나 공공용지나 이런 거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 데잖아요,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인도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인도에다가 왜 저런 걸 설치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규정을 넣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기에 앞서서 주택상생과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할 때 그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는 일 보시고, 업무 보시고 주요업무보고 계획 할 때 그때 들어오십시오.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장내 정리)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폐기물 감량에 대한 정책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세대를 생각해서든 뭐 당장 앞서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든 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시는데 그 방법에 대한 차이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이거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끼리 논의를 좀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 논의해 본 건 없는데, 지금 저희 청장님도 의도가 서울시에서는 이제 폐기물 감량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너네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이런 감량 정책으로 가자.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해서 이끌어내기 위한……
○위원장 채우진  선도적으로 해서 이끌어내기 위한 건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25개 구청장들이 이거 서울시에 결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런데 지금 사실 다른 구는, 저희 구가 지금 특수상황이거든요. 우리 구에다가 지금 소각장을 추가 건립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끌어가겠지만 지금 다른 구는 사실 자기네 구에다가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조금, 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무리수를 둬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수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거는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다.
○위원장 채우진  제 생각은 다른데, 우리 자치구에 소각장이 설치가 안 되더라도 같은 당의 구청장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이런 제안을, 이런 정책 전환에 대한 제안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조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말을 안 꺼낸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좀 건의를 해봐달라고 구청장께 얘기도 하고 해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제가 건의를 드릴 거고, 그때 23년 5월 16일 날 보면 마포 소각장 반입 자치구에 대해서 대안 설명회도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로, 중구, 용산, 은평이 참가를 해서 대화도 했었고, 그런데 서대문은 불참을 했지만. 그래서 여러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걸 많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지금 인접구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만 안 지어지면 되지 자기네가 막 이슈화해서 나서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같이 나서 가지고 그걸 다른 구로 태워버리면 자기네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같이 끌어들이려고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종국에는 저번에 청장님이 기자회견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도 안 되면 이제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한 일환으로 해서 뭔가를 계속 행동을 보이면서도 시랑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것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우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추가질의는 나중에 받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조례 먼저 말고, 사실 제가 2022년 7월 1일에 여기 마포구의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해 8월 31일로 서울시가 저희에게 입지 선정을 한다, 소각장, 발표를 해서 그다음 날부터 서명운동을 받고 그리고 저희 마포구의회에 2023년 2월 7일에 소각장 건립 반대 특위가 구성이 됐어요, 저희 구의회에. 그리고 나서 3월 16일에는 소각장 추가 건설 반대 다자협의체라고 해서 시민사회랑 구성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거의 1년이 된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구의회랑 구청이랑 지금 발을 맞춰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소각장 건립 반대 특위가 1월 30일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 추진 특위 구성된 것도 1년 정도 됐고, 뭐 한다고 보면 한 1년 반 정도 지금 계속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논의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들이 되게 많고, 같이 뭔가 해볼 만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되었을까? 이런 고민의 요소가 하나 있고.  
  제일 우선은 이거 관련해서도 이미 구청에서 기사들을 좀 내셨더라고요. 관련해서 이미 “마포구,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담은 ‘폐기물 조례’ 제정”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기사들은 이미.  
  조례는 어디에서 제정이 되나요, 의결을 해서?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지금 이거 만약에 오늘 논의해 가지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구의회에서 지금, 저희 모두 다 쓰레기 감량 관련해서 그리고 소각장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도 같이 했고, 논의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의회에서 만약에 내용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보류를 하자라든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 책임으로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미 구청에서 이렇게 다 됐으며, 저희랑 논의도 하지 않았고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구의회 차원으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에 구의원들이 너무 온도 차이가 다르다든가, 주민들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되게 맞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너무 강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내용들이 이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먼저 기사가 나가고 이미 진행은 되고 있는 것처럼, 됐다고 보이는 식의 기사들이 나가게 되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급하게 하게 된 게 1월 23일 날인가 특위를 하고, 이게 된 게 청장님이 1월 24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우리가 이제 소각장에 대해서 건립 대안을 제시하고 “너네가 이렇게 따르라.”고 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고 자기네는 뭐 자기네 할 대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행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움직임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청장님이, 그때 마지막에 어떤 모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안 움직이면 어떡할 것이냐?”, “그때는 행동으로 보이겠다.”라고 분명히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다음에 보도자료 나간 것은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니 우리가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해서 폐기물 감량 조례를 제정하겠다, 지금 그런 거고, 확정됐다라고 나간 것은 아닌 걸로……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다 읽어보면 그렇지만, 보통 그렇게 내용까지 다, 읽어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목만 보면 이미 제정이 됐고, “제정했다.”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린 거고.
  이 조례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지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과에 있는 조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거기 구청장 책무에 지금 4조에서 2항의 1, 2 빼고 3, 4, 5, 6, 7, 8번은 다 똑같아요, 구청장 책무가. 그러면 이 조례가 사실 기존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제정을 해야 할까.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충분히 지금 쓰레기를 감량하겠다는 책무와 목적이 들어가 있는 조례인데, 이 안에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새롭게 동일한 구청장의 책무가 6개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게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면개정으로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제정으로 갈 것이냐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개정해서는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제정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그것은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좀 안 돼서 중복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의회 때 저희가 폐지 쪽으로 추진해 볼 계획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해영위원  아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미 사실이죠, 어쨌든. 이 안에도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16조에도 또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가 있길래 조례상에 유사한, 제가 새마포에서도 계속 저희 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논의가 돼야 될 위원회는 계속 남기고 통합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회 차원으로도 통합을 하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고민을 했었을 때는 협의회는 따로 없이 그냥 이 협의회로 뭔가 동일하게 해도 좋겠다 했는데, 지금 답변 주신 것으로는 이것을 어쨌든 제정하는 것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사전에 있던 이걸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재활용협의회 쪽으로만 갔는데 이것은 감량까지 넣어서 좀 확대한, 그러니까 의무를 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제정을 하고, 그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이게 지금 입법예고 생략해도 되는 것 자체는 기준되는 내용이 없어요. 기준되는 내용이 확실히 없다고요. 이래서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내용을 적시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 정당성의 원칙 세가지가 있는데 적법절차의 원칙이 맞냐, 안 맞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이것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포구 입법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맞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이건 맞는데, 마포구 입법에 관한 조례 5조1항에도 “구청장은 자치구법 입법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다만, 여기서 걸린 거예요. 예외규정에 걸린 거예요. 행정절차법 41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1항입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까 이야기한 우리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 건강권에 대한 문제, 세금의 지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봤다.  
  그리고 왜 사항이 지금 해야 하느냐. 지금까지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에 부단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우리 차해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서명을 받고 추운 겨울에도 떨고, 명절에도 저는 사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자협의체를 만들고, 구청 앞에 세워놓고도 전부 다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산 불구경했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래서 우리 박강수 구청장도 행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모를 한들, 오세훈 시장 집 앞에서 소리를 친들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 말이죠. 공허한 메아리를 쳤기 때문에 1월 24일 날 여기에 대한 마지막 정책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시하고, 우리 마포구민도 무시하고 우리 의회도 무시하고 집행부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좀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지금.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법에 의해서 일점일획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의회 동의 없이는. 그렇죠? 집행부에서 제아무리 낸들 우리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요, 표결을 거쳐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 자체가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저는 이대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선언적으로. 좀 과잉도 되고, 저는 어떨 때는 협박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인식이 전환된다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데이터상으로 성상검사를 해보면 상당하게 감량의 원인이 있습니다. 상당한 감량의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750톤인데 78%에서 500톤 정도, 650톤 정도 태우는데 시설개선을 해서 하면 750톤, 남습니다. 2026년도에 직매립 금지를 하게 되면 1천 톤이 아니라 744톤이에요. 744톤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25개 구청이 협의를 안 합니다. 자기한테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남이 꺼주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타는 것은 우리 마포구민과 마포구청 집행부와 모든 관계공무원들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깨쳐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뚫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면 약간의 보정을 하면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여기에 진일보한 생각을 가지고 더 앞장서서 더 매몰차게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는 우리 동의합니다.  
  답하세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말씀이랑 백남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맥상통한 것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방문하면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같이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라든가 봉제원단이라든가 커피찌꺼기 재활용,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혼합 배출 감량, 재활용가게 설치, 이런 걸로 하면 연간 한 7천 톤 정도, 예상 추계지만 7천 톤 정도 감량을 올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봉제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 쪽으로 돌려서, 그것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는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돈은 들어가지만 쓰레기 감량하는 것으로, 재활용 쪽으로 전환할 거고, 커피찌꺼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내에 1,500개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는 게 265개소가 있는데 1,500개소를 저희가 사실 다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도, 뭐 위원님들이 강제규정이라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다음에 공동주택의 혼합 배출 같은 경우는……  
백남환위원  그것은 다음에 누가 질의하시면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요구는 백지화입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정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저는 여기에 따라서 제 의견은 여기서 충분히 반영하고 이야기……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다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미스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법적인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인정해 주고 가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과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분리가 잘 됐고, 감량에 굉장히 공헌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아무래도 사용을 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 사용을 덜 하면 쓰레기 감량에 오히려 역주행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무단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1995년에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한동안 공용쓰레통에다가 쓰레기를 굉장히 버렸어요. 왜? 종량제봉투 가격이 그 당시에도 되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갖고서 통과가 됐을 때, 주민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선언적 의미다, 아니면 실질적인 거다,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 정말 올렸구나.” 법이지 않습니까, 구의 법. 그게 조례잖아요. “법으로 이걸 올렸구나.” 그러면 내가 한 장에 500원에 사던 쓰레기봉투를 갑자기 5천 원에 살 수도 있다라는 위압감이 들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10장씩 판매를 하니까 5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주민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봉투를 무단투기하지 않고서 계속 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돼서 불법적인 무단투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답변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지금 이 입법예고가 뭐가 문제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신속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을 긴급히 요합니다. 그렇죠? 맞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조례에 보시면 몇조냐 하면, 조례 제10조 좀 봐주십시오.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인데 2항을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의 점유자가 폐기물을 함부로 버려요. 그러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공동주택의 점유자 누구입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의 점유자 누구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입주자……
장정희위원  그렇죠? 입주민이 버렸어요. 무단투기하고 제대로 분리수거 안 하고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다가 그 과태료를 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버린 사람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구나 이 부분이, 지금 11조도 그렇습니다. 10조는 너무 권리를 제한했고요. 11조 같은 경우 300㎏ 이상일 경우 이거 배출자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배출 신고 의무자는 시설물 관리자로 합니다. 자, 각각의 점포가 버렸어요. 버려야 되고,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300㎏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시설관리자가 이걸 한다는 건 너무 의무를 과하게 부과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기보다는 이것은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못 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12조 커피찌꺼기하고 아까 얘기하신 폐원단이 있습니다. 이거 톤당 단가로 하시겠다는 거죠? 폐원단.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폐원단, 예.  
장정희위원  예. 톤당 단가로 하시죠?  
  자원순환과장님! 저희 지금 톤당단가제입니까, 쓰레기 운반·수집하는 거?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총액도급제입니다.
장정희위원  총액도급제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톤당 단가를 안 한 이유가 뭐였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톤당단가제를 하면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액도급제로 저희가 전환한 거고요. 그 봉제 쓰레기는 그분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커피찌꺼기 이런 거 재활용하기 위해서.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것을 지금 구에서 지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돈을 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수거하는 우리가 돈을 내주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구에서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본다면? 배출하는 자가 내게 하지 않고 수거하는 자가 그 돈을 내야 됩니까, 수거비용을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시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 수밖에 없다. 물론 좋습니다. 서울시의 그런 행태가 정말 괘씸합니다. 하지만 시를 협박하기 위해서 주민을 볼모로 잡는 이 정책이 맞습니까? 주민이 볼모로 잡혀도 좋아요, 정말 추가 소각장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적어도 주민들한테 의견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볼모로 잡히겠냐, 잡히지 않겠냐. 그게 입법예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면서 “당신들이 볼모로 잡혀라.”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1970년대 행정도 아니고, 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행정기관이잖아요. 저희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행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사무만 보는 게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규제를 받고서 일을 해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률의 위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의 규제도 받지 않고 행정을 하시겠다. 이게 좋은 거니 따라와라. 1970년대 행정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옳으니 다 따라와라.” 하면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식이 다 바뀌었는데 그것을 무시한 상태로 무조건 하라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이슈화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청장님이 기자회견에서 하신 것처럼 20배를 올리십시오. 1만 원으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일단 아까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은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걸로 갈음하고요.  
장정희위원  권리 보호가 아니라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법예고가 신속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과정을 패스를 하는 거지, 권리를 제한하는 데 패스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 지금 신규 소각장을 저지하고 어떤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생존권 보호랑 다음에 소각장 감량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주장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것은 좀 부딪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정희위원  과장님, 목적을 좀 봐주세요. 이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목적. 목적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여기에 지금 소각장 추가시설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적도 애매해요. 주민들이 보시면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 속뜻은 우리가 추가 소각장 건설 반대죠. 그렇다면 그것도 목적에다 넣어주셔야죠. 그렇지 않고 이 상황만 본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폐기물 감량, 자원의 재활용 촉진. 그런데 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예고도 없고. 사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지금 제대로 우리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다. 목적부터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봉투값을 올리면 무단투기가 발생하겠다. 그거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라는 건 아까 백남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차상의 이걸로만 해서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구민공청회,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혹시나 그렇게 되면 주민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지금 그 취지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뭐 무단투기가 발생하겠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좀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절차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올리는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보면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취지는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환경부 예규에도 보면 공동으로 관리하는 데는,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데는 관리자한테 이렇게 관리자를 의무자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거는 기존의 단일건물이나 이런 거는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구분 소유가 돼 있을 때 그거는 당연히 거기서, 폐기물 관리는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장정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거 보세요.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제가 쓰레기를 잘못 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벌금을 내야겠죠, 과태료를 내고? 그런데 지금 이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주체는 당연히 관리사무소 비용으로 해야겠죠. 관리사무소 비용은 주민들이 내는 관리사무소 비용입니다. 즉 잘못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이거를 B, C, D, E, F 이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A도 조금 내겠죠.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자, 과장님이 뭐를 잘못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벌금을 내야겠습니까? 과태료를 내야겠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 지금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정희위원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10조2항 설명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 사업장폐기물은 지금……
장정희위원  아니, 사업장폐기물 말고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얘기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 아까 위원님이 사업장폐기물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10조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10조2항.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폐기물관리법 제15조를 보시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치구나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양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 관리자라는 건 이건 아까 사업장폐기물,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어떤 관리주체에다가 다 위임을 한 거거든요. 위임을 해서 거기서 그 관리사무소가 쓰레기 배출이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무조건 관리사무소에다가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 취지에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생활폐기물의 보관 또는 배출 방법을 입주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하여야 하며”, 이게 홍보, 안내하고……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해야죠.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조례는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예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관리 조례 15조랑도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폐기물관리법이요.
장정희위원  폐기물관리법 15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관리주체자에게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지금 읽으신 거에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주의를 요해라, 뭐를 해라 이건 다 좋습니다. 안내를 해라 다 좋은데, 지금 과태료를 관리주체에게 부과를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쓰레기를 막 버려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관리비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배출하는 자,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게 맞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너네 같은 공동주택에 사니까 과태료 같이 내.” 이게 맞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위원님, 폐기물관리법 15조1항에 보면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양을 줄이고 배출하여야 한다.”
장정희위원   “하여야 한다.”지, 그거에 대해서……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하여야 한다.”하고 또 폐기물관리법 68조제3항 또는 38조의4항의 별표 8에 따라서 이 관리자가 성상별로 분류를 안 하고 이 규정에 위반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명문화를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자, 그거는 성상 분리를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을 혼합 배출할 경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조례가 뭐가 문제냐면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구민의 권리도 제한을 하고 의무도 너무 상당히 부과를 했다. 이러니 저러니 뭐라고 해도, 더구나 요지는 하나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값을 여기다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그거를 개정하지 않으면 올리지 않을 테니 이걸 선언적으로 하겠다. 그거는 주민들을 정말 볼모로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볼모로 잡혀도 좋다라는 합의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아까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2조1항10호를 보면 관리주체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주체가 보통 관리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상에 관리주체의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업무가 나와 있으면 이 관리주체 관리업자의 업무는 뭐냐.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까지 그 관리자의 업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상에도 그 자체를,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에 혼합 배출물이 섞여 있거나 이렇다면 그걸 관리하고 감독할 업무가 주어져 있는 거죠, 명실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 그 의미를 조례상에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 채우진  그만하시죠.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채우진  따로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혹시 차해영 위원님이나 한선미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러면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의 수단입니다, 수단. 장려하고 해야 되는데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신속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인 재정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이 담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신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적법한 절차에 대한 것은 저는 논의를 안 했으면 쓰겠어요. 이거 적법하지 않으면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요. 법이라는 것은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 쓰레기는 발생자 원칙이지만 공동주택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관리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있어요. 관리주체는 우리가 내려진 정의에 대해서 거기서는 관리규약을 고치면 됩니다. 왜 그 사정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인식을 전환하고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권리만 주장해서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이에요. 이걸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지금. 왜 그쪽까지도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들이 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상검사에서 보다시피 60%, 70%가 줄어지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규제 속에서 통제가 됐을 때 자유가 느껴지는 것이지, 무조건 자유를 터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상당히 논리의 비약이다.  
  국민을 볼모로 잡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들고 있고 이 법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하는 일이지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각장 비소 전부 다 날아와도 우리가 지금 영향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후쿠시마 오염 속에서도 생선을 수입하고, 그게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데모하고 궐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금은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현실 속에서, 내일 금방 누군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위험을 지금 먼저 막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 어렵고 손해를 보고 해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만 법이라는 것은 영원불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법은 바꿔가면서, 그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관철된다면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  
  이게 규칙 아니겠습니까? 조례와 규칙 사이에서 조례가 더 상위법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발의하고 정의, 목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은, 우리 구의원들이 충분히 여기에 관여하고 등등 해야 되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등등 하면 이거 하루종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게 논의가 끝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류시켰다가 4일, 5일 날이나 그때 결정 지으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법, 국장님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조1항, 그렇죠? 지금 여기서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의무관리대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축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제10조는 지금 의무관리대상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모든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의무관리대상만 얘기를 합니다. 자,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몇 개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총 우리 단지가 227개인데 그중에 저희……
장정희위원  228개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제가 이 업무계획 보고서 봐서 그런데 저희가 226개입니까, 227개입니까, 228개입니까? 다 다르게 나와 있길래, 공동주택.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저희가 지금 228개에……  
장정희위원  그중에 의무관리대상 몇 개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의무관리대상이 101개입니다. 101개고, 비의무가 127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101개면 지금 10조는 101개에 해당되는 거네요, 101개 단지만?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보통 공동주택은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하고 감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10조는 101개만 해당이 되는 거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127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저희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건 의무관리대상 쪽에는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폐기물 감량 조례를 한 거는 사실 관리주체가 있는 거, 그러니까 관리주체라는 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리비를 내고 모든 관리나 이런 걸 다 관리사무소에 위임을 한 데에 대해서는 사실 이 규정을 거기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은……
장정희위원  자, 그러면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1개 단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지금 101개 단지 이거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101개 단지에 59,066세대입니다.
장정희위원  59,066세대. 대략 인원수 따져보면, 지금 이 부분이 101개 단지에다가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127개 단지에다는 어떤 의무사항이 없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폐기물관리 조례는 의무관리대상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감사, 어떤 규약에 따라서 점검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거는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 폐기물은 사실 관리사무소에다가 위탁한 데는 관리사무소에다가 다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지금 모든 관리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데는 이 규정을 다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건 이제 구청이 적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또 관리규약을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 공동주택관리법이랑 우리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16조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차해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굳이, 이게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폐기물 감량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쓰레기의 선순환이 더 이상 버리는 걸 줄이자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를 만드셨고요.  
  또 하나, 여기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16조 보니까 구의원들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차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추진협의회 그 조례는 저희가 이게 만들어지면서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강화한 거기 때문에 그 조례는 저희가 폐지할 계획이고, 지금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를 대체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폐기물 감량과, 뒤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 재활용에 관한 것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고, 또 하나 지난번에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구의원님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공무원도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신다면 구의원과 공무원을 같이 넣는 걸로 그렇게 좀 그거는……
장정희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폐기물 감량을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 볼 것이냐, 폐기물 감량을 통해 어떤 자원의 재활용을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이 재활용 추진을 굉장히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없애고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로 가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좀 반대돼 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 그게 아니라 재활용도 큰 틀에서 보면 폐기물 감량입니다. 쓰레기를 애시당초부터 발생 안 하게 하는 것도 폐기물 감량이고, 거기에서 성상별 분류하는 것도 폐기물 감량의 일환이고, 재활용을 잘 배출해서 재활용 쪽으로 하는 것도 폐기물 감량의 일환이지, 그게 어떻게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이 분리된다고,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폐기물 감량을 통해서 재활용을 같이 추진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우리 마포구 얼마입니까? 몇 %예요? 2022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
장정희위원  그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것은 준비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2022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하고 주민부담률. 자료 제출하면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위원님들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지금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채우진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우선 보류를 하였고요. 다시 논의를 한번 하시죠.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개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작 및 유통이 중단되어 사용되지 않는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 별표 1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제작 및 유통이 중단된 일반가정용 봉투 10ℓ 및 20ℓ와 사업장용 봉투 5ℓ 음식물류 폐기물용 종량제봉투 3종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4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안녕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 및 종량제봉투 종류, 수수료 감면대상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사용이 중단된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와 대용량 종량제봉투 규정을 삭제하였고,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제작·유통되지 않는 종량제봉투 가격 별표 4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19조……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금 언더라인 친 것 있죠, 밑줄 친 거?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거기에 “일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장폐기물용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봉투가 다 다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기존에는 저희가 사업장용폐기물이라고 해서 녹색으로 된 봉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은 거기다 담아서 배출을 했었는데, 2022년도 7월 1일부터 1일 300㎏ 이상 배출사업장 폐기물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300㎏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 이상은 자체 처리를 하게끔 돼 있고, 300㎏ 미만은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봉투가 2022년도 7월 달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9조가 어쨌든, 일반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인가요? 관리 조례에 보면 일반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용하고 사업장폐기물용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삭제를 한다면 일반종량제봉투가 어떤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일반생활폐기물봉투는 가정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일반생활폐기물봉투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 옛날에는 사업장용폐기물봉투는 별도로 색깔을 달리한 봉투를 사용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19조에 그것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을 다 뺀 거잖아요. 빼고서 “음식물류폐기물봉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일반종량제봉투를 좀 구별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거기 위에 보면 “일반종량제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는 이제 사업장용폐기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다만,” 해서 “일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봉투와 사업장용폐기물봉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죠? 아, 사업장용……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다만,” 밑에. 그래서 밑에 구분한다 해놓고……
장정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삭제하고 ‘음식물류폐기물봉투’만 써놓은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한다가 이게 지금 일반종량제봉투가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봉투에 관한……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사업장은 없어지고, 음식물류폐기물봉투는 가정용봉투가 있고 사업장용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둔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300㎏ 이상은 저희가 아까 오전에 논의했던 그 부분에서 300㎏ 이상은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감량 조례하고 약간 연동된 기분이 있네요. 300㎏ 이상, 이하를 하면서 일반용으로 전부 다 하고 사업폐기물봉투를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요는 하나로 일률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남환위원  아까 것하고 연동된 기분이 있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맥락 속에 들어있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여기는 100ℓ짜리를 없애버리고 75ℓ, 그것도 하나의 300㎏ 이상, 이하로 되니까 큰 것이 필요있을 수 없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것은 300㎏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인데, 봉투의 규격상 연동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다 한 묶음으로 보면 연동돼서 가는 것이지, 그것만 따로따로 아닌데 그것, 이것이 전부 다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봐야지.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여기 특수봉투는 50ℓ짜리는 없애고 20ℓ로 간다는, 간단하게 해서 큰 것은 빼고 소규모로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요. 오후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오신 것 너무 환영합니다. 같은 장 씨로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14쪽입니다.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소각제로가게 설치 관련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받기로 했었거든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관련해서 설치장소 및 그 내용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를 반드시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먼저 문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료 찾는 중)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청회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주택가형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주변 주민들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관련된 계획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15쪽, 16쪽 같이 좀 봐주십시오. 제가 아까 남종운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커피박하고 폐 봉제원단 관련해서 전문수거업체를 통해서 방문 수거하겠다, 15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수거방법.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전문수거업체를 통해서 방문 수거하겠다. 23년도에 100개소 수거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전문수거업체하고 주민센터,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수거할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도에 100개소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했습니까? 전문수거업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커피박도 그렇고 폐 봉제원단도 재활용사업은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처리해야 되는 일반폐기물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공공영역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거기에 수거처리비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모든 재활용품에 대해서 구에서 일정 부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거처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쪽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폐 봉제원단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처리업체가 위탁처리를 한다.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처리업체 별도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랑 계약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할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언제 정도 계약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 수거체계가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현황이나 자료는 거의 됐는데, 그게 완료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처리비용이라는 게 계약금액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계약금액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 처리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이건 계약금액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수집·운반비 같은 경우는 일반폐기물을 여기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비용,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비는 이 정도, 톤당 1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각각 계약금액이 되겠네요, 그렇죠? 업체가 다르다 보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가 총액도급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톤당단가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는 왜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폐기물에 섞여 있던 것을, 소각을 하던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남종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톤당단가제를 계속 해 오다가 작년에 총액도급제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톤당단가제가 사실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마포과.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10쪽 봐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세부추진계획 두 번째 보면, 아니, 첫 번째부터 가시죠, 홍대 특별권역. 지금 용역기간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불가능하죠, 솔직히?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방향성이라든가 공고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하고, 그다음에 작년처럼 인수인계 기간이 너무 짧아서 또 그런 대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기간도 충분히 줘서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시작 가능할까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저희가 지금 3월 초 정도에는 공고를 하고, 한 40일간 공고하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협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수인계 과정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려면 최대한 6월 1일 정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장정희위원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저희가 지금 이거 세 번째 뒤로 미뤘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럴 때는 차라리 이 자료가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오류가 나지 않도록 촘촘하게, 꼼꼼하게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6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6월 1일.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랑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두 번째, 전문기관을 통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 9월부터 12월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매년 하반기 때 실시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작년에도 뭐……
장정희위원  이 평가기간이 보통 1년 치나 6개월, 8개월 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에 11월에 내실 때는 4월부터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9월부터 평가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저희가 이제 평가라는 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대행업체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괜찮은데, 11월에 주신 거는 그 기간을 4월부터 12월로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갑자기, 한 2~3개월 후에 갑자기 9월부터 12월로 주시냐는 거죠, 금액도 달라진 게 없는데.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이거 평가는 1년에 이제 하여튼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원래 하면 좀 좋은데 지금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 쪽에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장정희위원  이게 4월부터 12월 사이를 다 하는 게 아닌가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중에 저희가 이제 한 몇 개월, 한 5개월 정도 기간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하게끔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하려면 상반기 때 또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점검 들어가는 것은 하반기쯤 되고, 업체 선정하고 그런 것은 상반기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2022년에는 3월부터 11월로 했습니다. 2023년은 6월에서 11월로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질문의 요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차후에 얘기하더라도, 지금 2022년하고 2023년 그 평가를 보면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대행업체 평가했잖아요? 주민만족도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22년도에도 했고 23년도에도 했어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어느 연도가 더 평가가 좋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전체적인 점수는 제가 확실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기존의 대행업체 4개 업체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개중에 상중하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장정희위원  점수를 모르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점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제가 별도……
장정희위원  구청 홈페이지 보면 주민만족도 40점 만점으로 하고 있는데, 2022년도가 2023년도보다 점수가 더 좋습니다. 그렇다는 건 2023년도에 뭔가 주민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2023년도에는 업체가 하나 바뀌면서 상당하게 거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6월부터 했는데요, 4월이 아니라.  
  그리고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처리 불만족 이유가 비용이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강성구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백남환위원  5페이지요. 추진위 구성하고 직접 설립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시영아파트.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시영아파트요?
백남환위원  정비업체 선정돼 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백남환위원  선정돼서 그 절차, 어디까지 왔으며 어느 정도면 끝날 수 있다고 대충 나와 있죠, 계획표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나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세부 계획도?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세부 계획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계획서는 대충 나와 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일단 작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해서 추진위원회……
백남환위원  몇 월에 편성? 그 날짜를 좀 해주라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편성이요?
백남환위원  예산 편성이 언제 집행될 것이냐.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산 편성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하면 한 5~6월 정도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5~6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추진위 승인까지는 얼마 걸려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추진위 승인까지는 지금 공공지원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진위 구성은 그 이후에 아파트 주민들이 정비사업 관리업자의 도움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뭐 날짜를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경험에 의해서.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공공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연말 정도는……
백남환위원  연말 정도?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연말 정도. 12월 정도. 그다음에 조합 직접 설립하고는 방법이 달라요? 신속인가, 직접 설립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직접 설립은 방법은 다릅니다.
백남환위원  아, 신속처리로 봐야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백남환위원  아, 이건 신속처리고, 정상적인 처리고 지금, 옛날에 해왔던 방법이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 단계를 넘어서 직접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아, 추진위 단계를 넘어서 바로 넘어간 것이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이 안이 몇 월달 정도 대충 감을 잡고 있는 주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깨끗한마포과.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백남환위원  옛날에 채우진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홍대 앞 관광특구에 대한. 이것은 아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능력이 부족했든가 준비가 부족했든가. 이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돈을 전부 다 우리 구의원들이, 여러 집 반대에도 불구하고 40억을 책정해서 43억을 줬어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깨끗한 마포, 세계 속의 레드로드를 주기 위해서, 구청장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협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핑계는 대지 말고.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복지위원한테도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한, 이유야 불문하고 사과를 구하고 더 추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실한 답을 줘야지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그렇죠? 답 하세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거기 최대한 진행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새로 하는 특별권역에 대해서 새롭게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정말 사죄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국장부터 시작을 해서 과장까지 준비 부족했다, 인정하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 인정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백남환위원  준비가 부족했다.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백남환위원  예,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게 이제 4개 대행업체가 권역 조정이 되다 보니까 4개 대행업체의 1년 치 용역비가 어떤 데는 10억씩 감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측면에서는 그 설계변경에 동의를 하기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홍대 특별권역에 대한 타당성을 좀 설명했고. 그래서 무난히 4개사가 설계변경 사항에 도장을 찍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백남환위원  모든 것을 설명을 하면 다른 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인정하고 이해하면 다른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이해한 걸로 갑니다.  
  자, 그리고 깨끗한마포, 청소차고지.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차고지 경비 있죠, 경비, 1명?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12개월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명 해서 589만 7천 원 딱 하니까 “아, 이게 이렇게 세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사람 인건비나 회사의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산출을 했는데, 우리가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대충 산출을 한 겁니다, 견적 업체에다가.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2인이 격일 근무를 하니까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1명으로 돼 있는데?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1명인데 날짜로 따지면 1인으로 계산이 돼도, 2명이 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의원들 보수가 370만 원이에요. 아주 박봉입니다. 여기 보면 580만 원이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급료를 주느냐라고 해서,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산출근거를 좀 줘야 된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리고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백남환위원  소각제로가게 근무인력 인건비 이것도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근거를 좀 줘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여기가 몇 군데 32개, 33개면 한 군데가 얼마,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지. 왜냐하면 예산서가 없어서 그래요. 예산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지금 은평 재활용 188억 들어간 거 알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느 정도 진전돼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직원에게 확인 중)
백남환위원  188억 투자해서 재활용센터를 짓기로 돼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저희 동네라서 제가 오가면서 맨날 보고 있는데, 지금 건축은 외관상으로는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계획은 올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지금 진척도는 올 연말에 완공된다. 우리가 돈은 다 줬잖아요, 188억.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줬습니다.  
백남환위원  줬으면,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업무협약이랄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가 한 150톤?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서로 계약조건이 안 맞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거는 이제 은평구랑도 쓰레기 반입하는 걸로 협의하다가 은평에서 반입 안 하는 걸로 그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만 줬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저쪽에 하는 거는 우리 재활용품을 저쪽 은평광역시설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분리하는 거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이 그쪽에서……
백남환위원  아니, 우리도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총량제로 풀로 가서 준단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 재활용에 대한 우리 수익도 있잖아요, 원래가.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또 거기에 대한 부지 임대료도 들어가잖아요. 이건 굴욕적인 계약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계약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에서 책임지게 돼 있으면서도 서대문은 나 몰라라 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음식물도 서대문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또 서대문에서 안 돼서 서울시에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디, 여기?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여기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서, 서대문 문석진 구청장 있을 때 취소해 가지고 안 들어가서 개별로 우리 처리한 거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에 받았다가 서대문에서 업자를 취소해서 거기도 개별로 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 그것도 이제 전체 시설물을 거기 서울시에서……
백남환위원  업무협약을 했잖아, 서로 세 군데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그때 그 업무를 실제로 담당을 했었거든요.  
백남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음식물 처리시설은 지금 서대문에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재추진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톤당 가격이 좀 비싼 가격을 주고 있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저희는 그리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10만 5천 원인데 12만 5천 원 해서 한 2만 원 정도 더 주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거는 개인 업체에다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금액이……
백남환위원  우리가 개인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백남환위원  이게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감내하고 있다. 서대문구 가져가는데.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서대문에서 지금 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안 한다던데? 서대문에 할 데가 없다는데? 기피시설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지금 그렇게……
백남환위원  하고 있을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있어? 어디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서로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어느 시기에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예견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백남환위원  그래야지 우리 계획도 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정상적으로 추진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백남환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서대문에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서대문에 알아보니까 안 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막무가내 이야기하지 말고, 정책이라는 것은 대충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아야만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여기에 모든 감량에 대한 것도 거기에 맞춰서 짜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알고 계시는데, 아,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돈은 188억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력만 좀 해 주십사.  
  우리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세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신경 써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도화·아현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회기 전에 계속, 작년에 공동주택 감사를 하셨으니까 그 감사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갑을 대표적인 아파트들만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다지 그렇게, 뭐랄까, 특별히 뭐 과하거나 그런 거는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아파트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 여기서는 그렇지만, 감사를 하실 때, 물론 여기 우리 지금 상임위에 계신 한 구의원님께서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감사자료를 각 세대에 배부하기로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행으로 첫 번째로 그렇게 꽂았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감사결과를 각 세대에 배부하셨을 때 좀 이게, A4용지 한 장이던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원색적으로 빨갛게 해서 이게 마치 그 아파트가 굉장히 중대한 그런 감사결과가 도출돼서 이 아파트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사결과 자료를, 이거는 이제 주민대표니까 저한테 온 민원인데, 많이 감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하시면서 그 안내문을 보낼 때, 그게 제가 듣기로는 초안은 우리 주택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수정했다고 두 분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죠? 누군지, 그 두 분이. 모르시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제가 오기 전에……
한선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계실 때 얘기입니다. 그게 한 분은 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이신 김승수 의원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작성자 담당자가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정본을 계속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하라고 했다고 하는 당사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감사는 당연히 우리 마포구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답변 먼저 들어볼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해서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문 발송 과정에서 원색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그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한 거지, 그게 누구를 편향해서, 비방하는 내용을 더 크게 해서 알리고자 그런 내용을 작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똑같은 양식의 종이를 배부를 했나요, 감사자료를?
○주택상생과 강성구  그 감사자료는 전년도까지 나간 것을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안내문 나가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안내문이 빨간 테두리로 해서 조금 위압감 있게, 주민들이 보기에 ‘어휴, 되게 큰일을 저질렀나 보다, 우리 아파트 관리주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식으로 타 아파트도 그렇게 보내졌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그렇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똑같이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알릴 목적으로 보낸 안내문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혹시 주민들이 위압감을 좀 느낀다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떤 색깔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빨간 거라고 해서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빨간색’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색깔을 할 때 빨간색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내문조차도 빨간색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것 대답해 주시겠어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두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작성한 내용이 위에 올라가면서 수정됐다고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담당자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안내문이 작성되는 과정은 누가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바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과 내에서도 담당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 위에 결재라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재라인 과정에서 다 검토되고 수정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안내문을 통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절차에 따라서 최종결정자는 따로 있을 것 같고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정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지금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무관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상생과 강성구  모든 서류가 결재 과정에서 위에 올라가서 수정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옛날처럼 상급자 지시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듣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서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등기우편으로 해서 민원으로 처리를 해달라. 이건 꼭 무슨 자기네 아파트를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위에서 압력에 의해서 변경되고,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표시가 됐다는 느낌이 들고 또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간담회 때 지역구 의원이나 같이 올 것 아니에요? 그 같이 계신 분들 중의 한 명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 좀 크게 번졌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차후로 없어지기 바라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 강성구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나가는 안내문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주택과 마지막으로, 우리 마포 갑의 가장 큰 현안인 공덕자이 미등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공덕 지역구 의원이신 고병준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단계 남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거예요. 다른, 강성구 과장님이 아니시다. 그분한테 말씀했어요. “공덕자이 미등기 작년에 거의 다 됐다는 듯이 샴페인 터트리지 않았냐.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빨리 절차를 밟아서 하면 수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것 주택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공덕자이는 그동안 7~8년에 걸쳐서 갖은 소송 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아실 거고요. 작년에 저희 청장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총 합의되지 않은 사람들이 3명이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강성인 두 사람을 최대한 대화로 설득해서 이제 합의를 끝냈단 말이죠. 끝냈으면 이제 남은 건 뭐냐. 저번 2월 24일 날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총회를 했어요. 주민총회를 해서 합의금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승인받을 내용에 대해서 총회에서 다 승인받아서 이제 우리 구로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이 들어오면 일단 그 자체는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일단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을 내 주고, 내 준 다음에 바로 미합의된 1명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수용재결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일단 공덕자이에 대해서는 올 12월이면 등기이전까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등기이전 할 거고요. 남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은 감싸고 올해 말까지 등기를 이전하는 작업까지 끝낼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어떤 얘기요?  
한선미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게, 지금 말씀 중에 그런데……  
한선미위원  그러면 1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작년에 암시를 하셨어야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지금 거기 조합장이나 그 조합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절차가, 만약에 그 남은 한 사람까지 수용재결 부분에서 합의가 될 때까지 구청에서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또 이게 2년, 3년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청장님하고 같이 검토한 결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공공에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주민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등기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 12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용재결이 아까 6~7개월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뛰어다닐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서 지금 조합하고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행정절차 조속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위원장을 보며) 아, 저 끝났나요?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할까요?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따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3페이지에서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작년에 이야기드렸는데 너무 급하게 이야기해서 계획을 세웠었을 때 같이 논의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업내용 중에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제가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보니까 관련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시기에 인권보호 할 수 있도록 이 경비원분들이나 그것을 좀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구에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셔서 그런 교육들도 이때 같이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상생과 강성구  차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관련해서 인권센터하고 협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 방침 받아서 3월부터는 진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이렇게 있는데 공동실내체육시설 개방하고 있는 곳 어딘지 리스트가 있으면 이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아래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경로당, 그다음에 보육 및 육아시설 같은 경우는 그 주관부서랑 상의하면서 개보수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상의는 이뤄지지 않고요. 신청이 이뤄지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런데 또 필요하면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단지에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그 주관부서에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좀 연계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 강성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관련해서요. 저희 모아타운, 모아주택 있잖아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사업현황이랑 추진되고 있는 현황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 강성구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8페이지에 지금 실태조사 확대 시행한다고 하면서, 기존에는 마포구 업무담당자만 자체점검을 했었는데 변경하면서 외부전문가 변호사랑 회계사가 합동점검하는 게 됐고, 이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주택상생과 강성구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이 총 9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모집 신고한 개소는 5개소, 인가 나간 개소가 3개소고요, 지금 1개소는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건데, 조사 감사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사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감사를 하면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인센티브가 됐든 벌점이 있든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일단 감사목적이니까 인센티브가 나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주택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거라 따로 인센티브……
차해영위원  권고 정도 뭐 이런 건가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사안에 따라서 권고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께……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작년에 업체 막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도·점검 관련해서 체계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가 그것을 아카이빙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뭐가 새롭게 된 게 없는 것 같아서, 뭐 보완된 거나 변경된 게 있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원래 저희가 과업지시서에도 인수인계 기간에는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돼 있고, 이번에 할 때도 그것은 충분히 집어넣어서, 그게 지난번에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전 업체에서 비협조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폐기물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할 것이고.  
  대행업체 관리 지도·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운영, 폐기물 수거,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수시로도 점검하고 있고, 이게 상반기·하반기에는 정기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하고 또 수시로도 충분히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점검을 하려다 보면 서류상에 문제도 있지만 현장에 가면 따라다니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 생기는 것은 공문으로 해서 개선하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 내용들이 저희 구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업체가 변경되는 그 시점에서만 인수인계 과정이 아니라 사실 저희 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봤더니 하루하루 하는 것에 배출량 정도로만 기록을 하는 부분으로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매일이나 매주나 매달 이런 건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뭐 분기별로라도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것들을 점검받을 수 있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드렸어서.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지난번에 차해영 위원님께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중점적으로 어디가 나오고 있고, 얘네 동선이 어디고, 몇 시에 어떤 식으로 돈다는 것은 저희가 다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1페이지에 보면 “자율청소 단체와 주민을 연계해서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 “청소용품 지원이랑 쉽게 청소하는 방법, 지켜야 할 수칙 등을 안내하여” 해서 이 안내하는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지금 각동에서 환경보안관이라고 해서 각동에 34명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기존의 동의 단체랑 청소활동을 하게끔 지속적으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거나 청소장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매월 거의 대청소나 청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제 동별로 저도 캠페인이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직능단체 위주인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눈 오면 집 앞을 치우자, 뭐 쓰레기 있으면 집 앞을 치우자 이런 개념이어서, 이게 어떻게 더 본인한테 갈 수 있는지, 개개인에게. 그런 방안이 좀 같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내 집 앞에 내가 쓰는 게 옛날에는 당연했는데 요즘에는 관에서 너무 해 주다 버릇하니까 거의 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겠지라는 그런 문화가 아주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든가 청소문제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배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동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저도 동 캠페인 봤는데 코로나 기간이어서 계속 같이 뭔가 청소하고 이러는 게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대규모로 대청소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하자고 행감 때 얘기해서 지금 디자인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한번 봤는데, 이게 같이 어쨌든 돼야 된다. 저희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체감해서 쓰레기 문제가 같이 있는 게 사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자. 그래서 쓰레기를 절감하자. 이런 부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대규모 캠페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쓰레기봉투는 누구나 다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게 꼭 같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것은 지난번에 드렸는데, 저희는 그런 쪽으로 알아듣고 했었는데 의견이 차해영 위원님이 또 다른 걸 제안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한 번씩만 받도록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한 번만 받는다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깨끗한마포과장님, 11페이지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세부추진계획에 공동주택 폐기물 혼합 배출 자율관리 체계 구축이 아까 그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것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공동주택 쓰레기를 파봉해 보니까 거기에 성상별 분류, 재활용품이 섞인 게 한 2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주민분들이나, 그동안 내놓으면 거의 치워가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거의 여기 뭐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성상별 분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 빨리 진행 부탁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올해 아파트 한 50개소, 그러니까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그쪽에 해서 입주자대표분들이랑 아니면 주민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다 나오시게 해서 우리가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 파봉을 해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에서 언급한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니, 거기 일환이죠, 그것도.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환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대상 단지만 되기 때문에 거기는 101개고, 지금 여기는 226개니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아까도 제가 거기 관리자한테 책임을 지어주는 것은 공동주택에 관리소가 있는 데는 다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지금 성상별 분류에 대해서 주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정희위원  이건 어쨌든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몇 개죠? 228개라고 그랬죠, 아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아까 228개.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건 228개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1개 언제 생긴 거예요? 227개에서 228개인데 어디입니까, 한 곳은?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거는 제가 주택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지금? 더 늘어난 곳.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장정희위원  아니요. 227개라고 하셨다가 지금 228개라고 해주셨잖아요, 이 앞에. 그러니까 1개 단지가 어디예요, 혹시?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세대수 늘어나고 그래서 어느 아파트가 하나 요즘 세워졌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 이 소요예산 보면 종량제봉투 변경으로 지금 300만 원인데 이게 아까 차해영 위원님 그 디자인 때문에?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전에 25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는 이유는 뭘까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거는 250만 원에서 이제 부가세랑 해서 거의 이 정도,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도안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 자료에는 250이라고 하셨다가 지금 이거를 300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온라인 투표지원을 통한 투명하고 맑은 아파트를 만들겠다 그러셨는데 온라인 투표지원 언제 하실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투표 관련해서는 전까지는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어서……
장정희위원  없는데 왜 쓰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위에 아래 다 쓰셨네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건 아닐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작성 과정에서……
장정희위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공동주택 내에서 수요는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삭감된 이유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죠? 국장님! 답변 주세요, 과장님 잘 모르신다는데. 온라인 투표지원 왜 삭감됐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이게 규약 관련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장정희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희가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그것 부분하고 어떤 감사 내용에 대해서, 아, 감사 내용은 아니고요. 그 규약 관련해서 이 자체가 아파트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온라인 관련해서는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각각 질문을 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부터 답변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예.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는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은 효력이 없다라고 국토부에서 검토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마포구 각 단지별로 공문을 보냈어요. 서울시 준칙을 따라야 하는데 마포구 준칙을 만들었으니 잘 확인하고 알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 자체가 효력이 없는데 그 안에다가 지금 온라인 투표를 넣은 거예요, 온라인 투표지원을.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제정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 준칙하고 서로 맞지 않습니다.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죠, 공동주택관리법에 제정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위법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버젓이 여기다가 온라인 투표지원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건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아니요. 제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온라인 전자투표 도입 단지 우선 지원과 관리규약 개정 단지 우선 지원을 빼셨습니다. 빼신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왜 빼셨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 시책사업 등……
장정희위원  위법이 아니라면서요? 위법이 아닌데 왜 빼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들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위법이 아니면 그냥 넣으시면 되잖아요, 계획에. 왜 계획을 지금 2~3개월 만에 빼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온라인 투표 말씀?
장정희위원  온라인 투표하고 관리규약 개정 단지 우선 지원하겠다는 거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아니, 먼저 답변 들은 다음에 들을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지원금 교부할 때는 방침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업 선정할 때 우선순위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접수를 받아서 관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장정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관리규약 준칙 마포구 거를 따르는 단지에다가는 우선 지원을 하겠다고 알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빼셨다고요. 그리고 2024년도 변경에 지금 의무하고 비의무, 아마 이게 지금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 주택에다가 하겠다, 변경을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변경한 사항은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 홍보 과정에서 그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금 자체는 저희들이 그 규약 관련해서 규약을 이행한 단지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없는데 왜 넣으셨어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넣으셨잖아요, 여기.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 반영 단지 우선 지원하겠다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구청장 시책사업 등 어떤 평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장정희위원  그러면 마포구 준칙을 따르는 것은 시책평가에서 우수하다는 얘기겠네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무래도 방침으로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다른 내용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상생과 부서 있습니다. 이거 준칙 내용 작성하신 분 누구십니까? 마포구 준칙 내용 작성 누가 했습니까? 부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상생자문단에서 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부서에서 작성을 했고요. 상생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서에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부서에서 작성하셨단 말씀이죠? 부서에서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주무관부터 지금 국장님까지 같이 작성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제가 주관해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모두 다 작성하시는 데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자, 관리규약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관리규약 준칙이 우선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관리규약이 우선합니까, 관리규약 준칙이 우선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현행 아파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리규약이 우선이겠죠.  
장정희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개정한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자, 그……
장정희위원  제 질문에 먼저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버됐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장정희위원  상생자문단이 관리규약 준칙을 제·개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상생자문단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마련했던 관리규약 내용에 대해서……
장정희위원  준칙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내용에 대해서 자문받은 내용을 그 상생위원회에서……
장정희위원  상생위원회예요, 아니면 상생자문단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직원을 보며) 상생자문단이죠?
장정희위원  자문단. 예, 용어를 정확히 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상생자문단에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토론을 해서 그 토론……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제정·개정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정·개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리규약 준칙에 넣으셨잖아요? 우리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의 심의·의결을 통해 준칙은 제·개정한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질문에 좀 답변을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이게 같이 연계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랑 시각차가 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은 자꾸 위임 범위를 일탈해서 왜 마포구에서 규약이라는 준칙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강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 행정부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각종,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아파트도 기존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내에서 정작 거기 거주하고 계신 입주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연계돼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서울시에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직접 보냈죠,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 항의를 했지만, 왜 서울시에서 직접 행정을 합니까? 보내려면 마포구청을 통해서 보내든 해야죠.
장정희위원  그것은 서울시에다 얘기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러니까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불합리점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해달라고 세 차례나 건의를 했어요. 그거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요.
장정희위원  그것도 서울시랑 얘기하셔야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자, 그래서 보는 시각차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 주민들이 저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아, 자기 단지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15개인가 16개가 들어왔어요. 마포구 저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그것을 적용해서 들어온 단지가 11개소가 저희가 가이드라인 마련한 걸 따라서 들어왔고, 나머지 5개소인가 6개소는, 4개소는 종전 서울시 준칙안을 그대로 따라서 왔어요. 우리 다 해 줬어요.
장정희위원  뭐를 다 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들고 온 내용을 다 수리를 해 줬어요.
장정희위원  왜 수리해 주셨습니까? 반려하신다고 했잖아요, 초기에?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장정희위원  있습니다. 자료에 있어요. 그 관리규정에 따라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
장정희위원  예. 질의 끝나고, 그러면 제가 질의한 건 딱 하나죠. 상생자문단이 이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권한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 있는 거죠.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주택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정희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시간 줄 수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위원님!
장정희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시간 줄 수 있는지.
○위원장 채우진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채우진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장정희 위원님?  
장정희위원  아니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답변은 그러면 안 하시는 걸로.
장정희위원  구정질문 때 들을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구정질문 때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다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규약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조항이 있다면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심각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정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제가 그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왜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왜 싫어하죠?
장정희위원  아니, 법을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듭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정희위원  아니, 저희 집 가훈이 헌법입니까?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하라고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행정부에서……
장정희위원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주민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못 만듭니까?
장정희위원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거는 편하신 대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백남환위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이야기 한번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최근 우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제가 사실은 주관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관내 공동주택 비율이 62%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기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입주자대표위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조그만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권한이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작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달 관리비만 내고 관리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던 게 그러한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라. 그리고 우리들 관리비 낸 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줘라.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순수한 마음에서 단, 저희가 마련한 것을 반영하려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10% 이상이 연서를 해서 50% 이상 주민이 동의를 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수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희가 마련한 안 중에 거기 거주하시는 입주자분들한테 위해가 되고 침익적 행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한 토론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 시간은 내가 줬는데 왜 저기다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셨고, 이 법에 대한 논의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상위법, 신법, 개별법. 우리가 보면 개별법 우선합니다. 신법 우선주의고 상위법 우선주의예요. 여기에 대한 충돌. 그다음에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준칙입니다, 준칙. 준해서 만드는 법칙이다 이 말이죠. 법칙에 준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넘지 못한 데서 밑에서 조정하라는 법 아니에요, 그렇죠? 준칙이야, 그게.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좀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들과 상당히 충돌이 돼요. 논리적과 현실적인 상당히 괴리가 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돼 있냐면 조합법, 상법까지도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법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줘 가지고 1회 중임만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임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크나큰 이권이 개입된 양, 또 못 나오게 하고, 내가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만연돼 있는 것이 정당화돼 있다.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그 대우에 대해서 기득권의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동대표님 오셨습니까?” 하면 꾸뻑 절하고.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알죠. 우리 장정희 위원님도 충분히 모르는 바는 아닌데 주민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구의원들한테는. 굉장한 요구가 있습니다. “아, 구의원 당신이 뭐냐? 내가 말이야, 당신 대의 행위를 하라고 당신한테 표를 줬는데 당신은 왜 권리행사를 못하고 우리의 권한을 전부 다 가져가느냐? 왜 구청에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충돌이 되면 조례가 우선입니다. 뭐 이런 똑같은 것처럼 준칙이 우선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별조례, 자기들끼리 공동단체에서 만들어진 법을 우선으로 해요. 법이 재판을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었다. 왜 너희들이 강요를 하느냐. 정책에 의해서 강요해서 눈물을 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는 구청장의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의 뭐라 그럴까요?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충돌인데, 우리가 충돌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도, 청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라고 그래도 못할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그건 어떤 사람에 대한, 청장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25개 구청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경제는 시장이 없이는 안 되고요, 시장이 있어야 되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론이 있어야 됩니다. 여론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정보에 대한 것 자체가 내가 가진 것이 옳다고 해서 ‘아, 주민들이 원한다.’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데이터 갖고 있어요? 이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 주라는 이야기로 들어야 되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늦은 시간까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37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돈 올려주라니까 야단입니다, 여론은.  
  이렇기 때문에 여기 고충에 대한 것들도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풀어줄 의무가 우리 공복입니다. 공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의 머슴이에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변을 해 주는 사람이 구의원, 똑같은 입장이에요, 공무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헤아려 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숙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문 제한시간 알림 시계 울림 소리) 딱 맞췄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오랜 시간 동안 열띤, 심도 높은 논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주무 부서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웃음 소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아까 우리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신 거, 지금 야간경비 당직, 이 소요예산.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어디서 받는 거죠? 어느 차고지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 청소차고지.
한선미위원  청소차고지 어디예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가양대교 밑에.
한선미위원  가양대교 밑에?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거기서 1명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1명이 야간당직, 지금 용역업체를 보면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 해서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선미위원  아니, 오래 하지 마시고, 저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금액이 봉급보다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무시간이 지금……
한선미위원  야간당직이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18시부터 익일 09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깁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산출내역 좀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메인은 소각제로가게인데,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소각제로가게 23년 3월 27일부터 1년간으로 협약기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협약 주요내용이 유가보상시스템 무료 제공 그리고 협약 간에 재활용품 배출 통계자료 공유해 주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를 통한 주민에게 유가보상 지급이거든요? 이거 지금 자료 나왔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것은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거량이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배출 통계자료 다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자료 나온 것 공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게 된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다 수렴하시고 시행하실 건지, 지금 이게 시스템하고 수집·운반 처리까지 유가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1호는. 2호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현재 1호점하고 주택형은 거의 같이 갈 거고요. 유가보상식으로 갈 겁니다.  
한선미위원  유가보상,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에코씨오라고……
한선미위원  에코씨오에서 똑같이 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닙니다. 이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점진적으로 우선 주택형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아니면 거점형 해서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운영비나 이런 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 1호점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걸렸어요. 1호점은 이렇게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데 2호점부터는 안 할 거다. 얘네들도 이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인데 계속 무료로 해 줄 리가 만무하다고 계속 의견을 달았었는데 결국은 그러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얼마나 계약이 성사가 될는지. 그리고 폐 봉제원단 이것은 제가 그냥 덧붙여서 얘기할 건데, 저는 재활용사업 굉장히 동의를 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이 재활용은 사실 공공에서 많이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쓰레기를 감량하고 또 특히 기후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우리 지구를 위해서도 재활용은 적극 추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피박이나 폐 봉제원단 재활용을 하곤 있지만, 타구에서 보면 봉제인형 같은 경우도 다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쓸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부탁드리겠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저도 소각제로가게 관련해서 운영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가형, 아파트형, 이동식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는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랑 그다음에 아까 업체랑 어떻게 연결돼서 진행할지 이런 계획들, 세부추진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페이지에 커피박 재활용 사업 추진 관련해서 커피박을 활용한 교육 실시로 인식 개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된다면 학교나 청소년, 청년기관, 다른 부서들이 있잖아요,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서들에 연계해서 이런 교육들이 좀 연동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학교도 연결할 수 있고 청소년, 청년기관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서, 기관이 있으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페이지 주민실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표준안이 22년 3월 24일 날 나왔어요. 저희 구도 지금 서울시랑 같이 동일한 표준안을 쓰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서울시랑 동일하게? 저는 25개 구가 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 구는 그러면 서울시 표준안과 같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자치구마다 조금씩 상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마다 이게 버려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늘 헷갈린다고 하는 게 주민분들 이야기인데, 표준안이 서울시와 동일하다면 관련해서 디자인 같은 것을 해서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음식물 수거용기도 순차적으로 배부한다고 하는데 같이 그것들이 배부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표준안이 25개 중에 1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됐다고 하면 표준안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간단한 건데요. 3페이지에 공동주택에서 보면 공동실내체육시설을 개방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뭐 안내 표지판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있나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표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이용 시설물은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인지가 강화되도록 현장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개방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나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개방하는 공동주택……
○위원장 채우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주택상생과 강성구  현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추후……
○위원장 채우진  현황까지는 아니어도 있기는 한가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지금 몇 개소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몇 개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끔,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예.  
○위원장 채우진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들에게 놀이터, 개방화장실 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표시를 하고 있나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지금 개방화장실이라든가 놀이터 같은 경우는 표시는 하고 있는데 일반건물하고 좀 다르거든요, 공동주택은. 그래서 공동주택은 그 단지 안에서의 어떤 독립성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건물들은 개방하는 장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위원장 채우진  놀이터만 두고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놀이터도 아파트 주민들은 개방하는 걸 별로 원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주택상생과 강성구  예.
○위원장 채우진  개방한 곳이 있나요?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지금 공원 조성해서 놀이터로 쓰는 데 말고요.
○주택상생과 강성구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제가……
○위원장 채우진  그 현황까지 좀 알려주십시오.  
○주택상생과 강성구  예.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강성구
  깨끗한마포과장남종운
  자원순환과장장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