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요.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민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정혜경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비혼 인구 증가 등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의원발의안에 대해서 주관 부서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6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으로 1인가구가 가정형태로 정의됨에 따라 마포구 1인가구 비율이 37.8%로 서울시 자치구 중 일곱 번째로 높고, 서울시 전체 1인가구 거주비율 중 5위로, 높은 비율인 5위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석 의원님과 정혜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5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본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으로써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가칭 공덕SK리더스뷰제1어린이집 외 한 개소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지금 두 군데를 민간위탁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탁업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전문화 된 기관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개인이 공개모집에 응모를 할 수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개인이, 원장이 공모를 해서 원장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원장이 다시 직원들을 공개모집하는 형태를 취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확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민간위탁 자체가 기업이나 법인들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있는듯 해요. 물론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자꾸 구립 쪽으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능력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초빙을 해서라도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문호를 좀 많이 개방해서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원장선생님들이 많이 응모해서 구립도 그런 형식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지가 공덕SK리더스뷰인데 이게 한 단지예요, 아니면 단지가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두 군데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단지가 둘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정원이 몇 명,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정원은 예정이 30명, 30명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입주가 다 완료됐을 경우에 다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요는 저희가 정원을 30명을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다, 관리동 같은 경우는 수요가 충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고요. 지금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실 때 교사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자질이 좀 검증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민원이 발생되는 게 제일 어린이집에는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장하고 보육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세 분의 정도에 이제는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그렇지만 원장님들이 그래도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교사 뽑을 때 신중하게 뽑는 거로써 아동학대 건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물론 대부분의 원장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가진 그런 교사들이 왕왕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선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소요예산 3억 2천만 원이 두 군데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1억 6천씩입니다.
김종선위원  이 아파트 관리동인 거 같은데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재산은 무기임대입니다. 무상임대로 해서 무기계약입니다.
김종선위원  무기계약은 누구와 누가 계약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저희와 조합하고 계약합니다. 아니면 조합하고 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생기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다시 협약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 협약할 수 있는 보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조합에서 입대의로 넘어갈 때 그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는 개인재산에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런데 지금 구립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고요.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데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개인 아파트인데 사립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구립으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거는 관리동에서 아파트 경우에는 구립을 선호하더라고요. 현재 마포구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구립을 많이 선호하고요. 학부모들이 선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입주자 관계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어떻게 개인 재산에다가 구립을 하느냐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민간도 구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의무사항일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동의 의무사항인데 법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세대가 지금 500세대 이상은 아니지만 조합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개인재산인데, 개인재산으로 할 때는 거의 사립인데 개인재산에다가 구립을 설치할 수 있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민간어린이집도 전환해 가지고 구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정원을 30명, 30명 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전부 보면 끝에 9자로 가거든요. 29명, 39명, 최대 119명 그런데 이 30명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29명으로 하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니요, 이것은 정원조정은 조금 될 겁니다. 지금 반 조정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일반적으로 정원을 내가 쭉 살펴보면 끝에 최소 19명부터 29명, 29명이 가장 많더라고요. 굳이 30명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29명으로 하면 되겠네. 그 차이점이 뭐예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0명으로 한 이유는요. 저희가 예산편성 확충심의를 받을 때 그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비용을 받는데 30명에서 40몇 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 받는 게 좀 충족조건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안 들리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국공립의 확충계획에 보면 재원기준이 있거든요. 리모델링 및 기자재 비용이 있는데 정원 30~45명이 최대 1억 6천이고요, 정원 21명~29명이 1억 4천이고요.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천만 원 차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김종선위원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가장 궁금한 게 사유재산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게 나는 처음 접해 봐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조합에서 입대의로 넘어갈 때 이의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위원  저 잠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게 우리 마포구는 몇 %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나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3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이필례위원  굉장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가 7대 때 했던 부분인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종사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립으로 가기를 원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구립으로, 기다렸다가. 그리고 어린이도 민간에 있다가 대기번호를 받아놓고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구립이 비면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어렵다 해서 굉장히 우리가 전환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는데 마포구에서 세 군데가 전환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세 군데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개입과 발달 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치료를 시행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 타구에서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직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전국 최초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조례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아주 내용이 시의적절하고 제정 목적이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전국적으로 우리 마포구가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과장님, 조례 내용이 이거죠?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키우다가, 6세 미만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발달장애가 있는데 부모는 자기 아이를 가까이 하면서도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장애가 있는 애가 있다고 가정하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부모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 제대로 제 시기에 치료를 못 받으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발달 검사를 부모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건 부모가 신청을 해야만이 할 수…
서종수위원  신청을 해야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서종수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좋은 조례를 우리 6세 미만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한테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홍보가 중요합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을 이 조례 제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가 만일 발달 검사에서 내 아이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부모는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가까이서 내 아이를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그 부모님을 이해 설득이랄까, 전문성을 동원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 부분은 부모님들은 전문가들의 조력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자료에 보니까 연구용역에서 전체 영유아 중 30% 가량이라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조기에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치료를 늦게 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후유증이 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이 조례 제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과장님! 7조 한번 보세요. 7조에 보시면 일단 부모가 신청을 하면 기본 발달 검사를 먼저 하고, 일반적인 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이상징후가 있는 아이에 대해서 다시 추가 발달 검사를 한다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심층 진단 검사를 다시 합니다.
서종수위원  전문적으로 이렇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서종수위원  꼼꼼히 하겠다는 얘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죠.
서종수위원  내가 볼 때는 부모는 바라지는 않겠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게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가 오면 생각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발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질의했지만 여기 보호자들 이분들, 부모님들 이분들이 자기 아이의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여기에 3호에 보면 심리 지원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춰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최대한 부모님의 심리 진단 서비스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타구에서는 이런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일 우리 마포구에서 이 조례 제정이 시행되고 많은 결과물이 나오면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 조례 제정을 선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발달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홍보, 두 번째로는 발견이 됐을 때 당황하는 부모님을 체계적으로 심리상담을 잘하셔서 자기 아이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회피하려는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게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이거 전국 최초니까 이것을 모범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한번 발달 검사를 통해서 많은 아픈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영미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보충질의,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발달장애 어린이가 장애가 발견되면 지원도 해 주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그게 발견이 될 경우에 1차검사를 일단 하고 1차검사를 한 이후에 또 2차검사를 통해서 정밀검사를 한 이후에 또 거기에 따라서 장애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치료까지 같이 하고 또 그 아이의 양육자에 대한 심리치료까지 저희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발달장애 검사하는 초기비용도 꽤 만만치 않거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1차 영유아 발달 검사의 검사비용이 1회에 2만 5천 원 됩니다.
김영미위원  아, 그 정도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리고 심층 검사 정밀검사할 경우에는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비용이.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언어치료라든가 인지치료 이런 거 할 때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살펴서 좀 지원, 발달장애 양육하는 가정에서 부담 갖지 않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꾸준히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잘 살펴보세요. 이거는 진짜 요즘은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잘 된 것 같고요. 지원도 꾸준히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발달장애 검사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영유아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마포구에 그 수혜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현재 한 2,5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2,500명이라 함은 마포구 인구 중에서 6세 미만의 아이들이 2,50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일단 만 6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 3세 미만 아동, 만 3세 아동에 대해서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발달심리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아동들이 태어나서 0세부터 3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3세가 되면 그때까지는 부모들이 주의 깊게 살피는데 정상적인 아이인지 아니면 좀 이상이 있는지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때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하게 되면 만 3세 때 한 80%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적기에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살기는 힘들고 그 시기에 적기에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 아동이 정상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의학적 소견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지금 마포구 내에 6세 미만의 아동이 몇 명이냐를 여쭙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숫자는… 만 6세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저희가 만 3세 아동에 대해서 지금 검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만 6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시면서 정의에 2조1항에 보면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하셨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대상을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3세 이하로 한다든가 아니면 3세 때 한다든가 그런 구체성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정의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거든요. 예산을 1억을 추계를 했어요, 연간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이 있었지만 참 좋은 조례예요. 이 발달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부모들이 염려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걸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1차년도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어린이들이 신청을 했어요. 예산이 1억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죄송합니다. 만 6세까지가 15,11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천위원  1만 5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119명.
김진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사를 해야 될 시기의 연령들은 어떻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3세 아동은 2,713명입니다.
김진천위원  2,713명?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매번 3세를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실 겁니까? 매년도?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현재 방향은 만 3세 아동에 대해서 검사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지금 저희가 추진할 예정인데 3세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취학 전의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범위를 좀 더 넓혀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초기년도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의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들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3세 때 검사받고 싶어서 부모가 데려오는데, 검사받으려고, 예산이 소진돼서 내년에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수혜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셔서 잘 추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제7조에 보면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그냥 영유아 보호자가 아니고 보호자라고 하면 발달장애가 발견된 보호자 말씀하신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일단 발달장애가 발생된 보호자 그러니까 양육자에 대한 보호자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연하게 표시가 돼 있어서, 왜냐하면 부모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을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럴 부분까지 케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아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심하고 있을 부모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구체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특히 이게 아까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우리 1만 5천 명 넘는 6세까지 있잖아요? 수요가 좀 될 때는, 많이 몰려올 때는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제어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왕 시행하는 거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과의 구성을 보면 복지정책이라든가 생활보장, 여성가족 이거는 나머지 과 전부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우리 국은 7개 과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국은 주민들에 대한 복지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 과에 부서 이름이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는 나머지 6개 과를 전부 포괄하는 의미가 아니냔 얘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정책과는 우리 복지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정책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분장에,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업무분장에 혼돈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겠지만 업무분장은 시행규칙에 돼 있죠, 지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도 지금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동청년과 소관인지 복지정책과 소관인지 또는 여성가족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조금 비슷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이제 영유아지원센터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공포가 되고 업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발달 이 업무, 영유아 업무는 지금 다시 부서 조정을 해서 아동청년과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구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현재 영유아에 관한 거는 복지정책과에 업무 분장되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영유아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별로 이제 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지원센터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내부에서 금년도 중에 이 조례와 맞춰서 업무분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업무분장 규칙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성가족과도 전체 소속 안 되는 국민이 없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명도 조금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작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부서 명칭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타구 사례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대한 조직체계.
김종선위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면 책임성도 모호해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구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만 3세라는 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영유아가 3세 전에 그것을 발견을 하면 그 이후에 발견한 것보다도 치료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 3세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의학적으로 무슨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3세 전에 만일에 조기발견을 하면, 아이를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3세에 발견,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치료하게 될 경우에 정상적인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높다는 뜻이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서종수위원  그게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의학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은 3세 전에 갓난아기를 봤을 때 내 아이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검사에 응하지 않을 확률도 있고 아까 또 얘기하지만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내 아이의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려는 그런 부모 심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홍보 얘기한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비용에 대한 예산 이것을 꼼꼼히 하셔서 우리 영유아 부모님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 우리 회의가 지금 오늘로써 끝나는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게 우리 의견서를 달아서 예결위로 올라갈 거예요. 내일모레는 보건소 상대인데 보건소 상대를 통해서도 내 질의할 겁니다. 국장님, 어저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여성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현장에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고, 특히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예정된 그 위치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괜찮은 편에 있는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노인정도 잘 안 가요. 노인정만 가도 치매검사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지가 돼서 치매안심센터로 정보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엘리트 좀 고급 멋진 그런 어르신들은 노인정을 잘 안 가요. 독거, 혼자 생활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하루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내가 참 기분이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이래서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 중에 다행히 차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정돼 있는 그 부지에 가기가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만일에 차가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과연 치매안심센터 가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도 지금 옮기고 나서 현 안심센터에는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 그러면 개소나 빨리 해라. 왜냐면 집단민원 이렇게 마무리가 돼 갔는데 어저께 보고에 따르면 거기다 여성센터를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라리 여성센터가 그 예정된 지로 가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거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면 많은 마포구민 어르신들한테 옮겼는데 어떻게 찾아가라 복잡하게 홍보도 필요없고 그리고 여성센터는 아무래도 안심센터보다는 접근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게 해결될 거 같은데, 어저께 그 질의를 받고 국장님 지금 어떤 의견이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치매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치매센터가 염리3구역 내로 들어가게 된 배경은 2018년도로 아마 거슬러 올라가면요.
서종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치매책임제로 되면서 이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과 또 종사자 인력도 상당 부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그 장소에서는 장소가 협소하고 또 신축을 그 자리에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아마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염리3구역에 옮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접근성 문제는 현재 있는 곳보다는 약간의 좀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도로를 4차선,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만들어지고 또 인도가 만들어지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기 때문에 어제 건강증진과 과장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두 분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는데요. 답변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봐서 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 지금 답변한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있을 경우에는 모릅니다. 도보로 해서는 위치가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데예요. 인도를 넓혀 준다고 해결될 문제예요, 지금 이게? 참 나 국장님.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샅샅이 한번 다 봤는데, 저희 어머님도 모시고 많이 자주 내방을 했고 거기 2층에도 사람들 별로 없어요. 2층도.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치매센터의 주관부서장한테 질의하시는 게 좀 답변하는 데 좋을 거 같고요. 또 어제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거리를 재보니까 현재 삼성에서 그 거리까지는 약 193미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서종수위원  거기가 고지대라니까 참.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런 부분은 도면하고 함께 건강증진과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니까 한번 보고를 받아보신 후에 한번 또 추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지만 입주할 단지가 엄청 큽니다, 거기. 그분들이 과연 민원 제기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아직 이런 얘기가 전달이 안 됐나, 신촌 마래푸 데이케어센터 보세요. 자기 살고 있는데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 아홉 분의 의견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우리 의견들이 집행부 의견과 달리 결정을 내릴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 결정을 잘 따르시고 특히 이번 예산 올라온 거 이것도 우리가 삭감할 예정인데 결론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내용 그거보다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면 모를까 지금 답변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또 얘기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2019년도 작년에도 업무보고서나 또 금년도에도 이런 치매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됐었는데 이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을 보더라도 지금 지하 터파기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서종수위원  아니 그거는 행정적인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봐 봐요. 상암동이나 연남동에 사시는 어르신이 지금 거기 찾아가기도 힘든데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치매가 있으신 분인데.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현장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또 주관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거니까.
서종수위원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잖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상세하게 보고드릴 거니까 한번 보고를 받아보신 후에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지금 방금 서종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7대 때하고 2년간은 제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챙겨서 했었는지 알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지금 자꾸 건강증진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치매센터하고 지금 여성센터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어제 그 길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날마다 갑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예, 국장님 거기 올라가실 때 편했어요? 넓이는 길은 4차선인가 되게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높이는 별로 그렇게 깎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치매센터가 터파기가 다 되었다? 빨리 바꾸세요. 저 어제 와서 처음 그거 알았는데 바꾸시고, 건강증진과에서 한다 이걸 미루지 마시고 분명히 치매센터하고 여성센터는 지금 서로 협치할 부분이에요. 그것을 자꾸 그쪽으로 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데이케어센터는 급수가 적은 사람은 분명히 급수를 받지 못한 사람 받습니다. 그러면 치매센터에서도 급수를, 거기 검사하는 사람은 급수가 그렇게 크게 4급이나 3급이나 이게 받는 사람이 방문을 안 해요, 초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2층, 3층 이용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그거를 하셔야지 그거를 자꾸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한다, 이거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답변하시면. 제가 갈수록 더 화가 나는데, 제가 7대 때 그거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의장님 그 도로부분은 다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도로 이런 것은 지금보다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치매지원센터 이 부분은 업무성격이 이제 건강증진과다 보니까 어제 제 주관하에 회의를 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니까요. 그것을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이필례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금의 치매센터가 여성센터로 하면 새로 신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도로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민원 넣으신 분이 있거든요. 숭문고등학교에서 옆으로 쭉 오다보면 좁아져요, 치매센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청장님한테 그 민원도 들어가서 청장님 해 주겠다고 큰소리까지 치셨어요. 저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이다, 이 건물이 있는 데는 안 되는 부분이다 했는데 아마 그거 때문에도 더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공사를 조금 바꿔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집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잘 살펴보시고 이거는 내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보건소다, 분명히 협조해서 끝까지 매듭을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다시 한번 보건소하고요,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팔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 시간인데 이 문제가 어제 이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이 좀 미진합니다, 사실은. 어제도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조금 미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어차피 양 보건소하고 지금 복지교육국하고 두 개 조직이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8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용강동, 아현동, 공덕동 세 곳이며, 각 장소는 아동돌봄이 적합하도록 활동공간, 사무공간, 급·간식공간 및 위생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서 금년 12월에서 내년 3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방과후 아동돌봄센터로 맞벌이 가정이 늘고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가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마포 이쪽 지역에 망원동하고 성산2동에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이 사업의 명칭이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사실 아동복지법에서는 이 사업의 명칭을 명확하게“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법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사업명칭이 정해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서울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네이밍을 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바꿨습니다.
김진천위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칭을 사업목적에 맞게 바꾸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는 되지 않나요? 그냥?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냥 그렇게 써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냥 써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이런 법의 취지에 맞게 이런 사업명칭도 적정하게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이게 우리 용강동, 아현동, 공덕동에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민간위탁으로 또 하실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지금 우리 성산동이나 망원동에서 하고 있는 것도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수탁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망원동은 행복창조라는 법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성산동은 협동조합에서 학부모들이 있는…
김진천위원  협동조합에서 학부모들이 같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용강동이나 아현동, 공덕동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을 경우에 동일한 또는 아니면 그에 준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여기도 개인이 응모를 할 수 있나요, 공개모집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수탁자 자격은 개인은 안 되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김진천위원  비영리단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비영리 민간단체 여기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키움센터, 항시 이런 키움센터나 돌봄센터 이런 거 나올 때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항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돌봄센터다 보니까 항시 염려하는 부분이 특정, 어떤 기업형 그런 단체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도 문어발식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또 함께 공개모집을, 거기는 전문적인 지식들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하니까 혹시 그럴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한 업체가 여러 군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년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용강동 동장으로 계시면서 용강동의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고 용강동에 키움센터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위치가 신수동하고 경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신석초등학교 바로 근처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신수동에서도 사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소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용강동에 설치해 주시고 다음에 또 신수동에도 한번 그 시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나름대로 거기 경로당도 부족해서 경로당과 이런 키움센터를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저와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은 뭔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역아동센터는 출발이 전에 공부방에서 출발해서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상당 부분 포용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대상은 일반 아동이 50%고 취약계층 아동이 50%로 구성돼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다 초등학생들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김종선위원  재정지원은 어때요, 차이점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방향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움센터의 어떤 시설장이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돌봄교사에 대한 보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하고 생활복지사 보수하고 같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라든가 키움센터는 임금체계가 사회복지시설 테이블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센터장님들은 4급으로 그다음에 돌봄교사는 5급으로 해서 똑같이 됩니다. 단, 단일임금이기 때문에 호봉은 올라갑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3개 키움센터를 민간위탁 심의하고 있는데 보면 용강동은 정원이 24명, 아현동은 40명, 공덕동은 50명입니다. 그러면 아현동의 기준을 40명으로 볼 때 공덕동하고 차이는 10명 차이고 용강동하고의 차이는 16명 차이예요.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은 아현동 기준으로 할 때 용강동은 아현동하고 엇비슷하고, 5년 치가. 공덕동은 2.5배나 차이 나요. 이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를 제공을 합니다. 용강동이나 아현동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키움센터를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아동들이 5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이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무료가 아니고. 그런데 급식비 자체는 융합형에 대해서만 급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융합형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융합형인데 융합형에만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급식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급식비를 산출할 때는 아동들에 대한 50명에 대한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두 번 식사하는 거를 계산하니까 결국 급식비 부분에서 차이가 큽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현동이나 공덕동이나 공덕역에서 거리가 큰 차이가 없는데 어느 곳은 급식을 하고 어느 곳은 급식을 하지 않고 또 종사원도 아현동은 3명, 공덕동은 5명 그렇게 되면 너무 이게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가면 밥까지 주고 이쪽에는 저녁도 안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융합형이라는 것은 여러 개 키움센터를 아울러 가지고 같이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1개의 키움센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키움센터를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융합형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융합형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중심센터죠, 이게.
김종선위원  아니 그런 거보다도 지금 키움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어느 곳은 가면 밥을 주고 어느 곳은 가면 밥을 안 준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전부 저녁을 주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렇습니다. 급식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여기 아현동은 전혀 급식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다 거기서 거기 어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떤 애는 저쪽으로 가고 어떤 애는 이쪽으로 갈 텐데 서로 얘기가 오고 갈 거예요. 그거는 그 기준을 강화해서 급식을 다 하든지 다 안 하든지 어떤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일반적으로 키움센터가 지금 일반형, 융합형이라는 두 개하고 거점이라고 시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 키움센터를 확충하는 거고, 저희도 가급적 융합형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급식비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융합형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해 주는 게 아니고 충분한 면적과 그다음에 위치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신청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단지 방과후에 아이들 돌보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융합형은 좀 더 심도 있게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체계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자칫 어떤 불만을 야기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한쪽은 공덕동사무소 바로 옆이고 한쪽은 이쪽 공덕로터리 바로 거리상으로도 가깝거든요.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면 밥 주더라, 어디는 안 주더라. 이런 게 굉장히, 갑과 을이 나눠져 있으면 괜찮은데 지척에 거리를 두고 어떤 데는 40명, 어떤 데는 50명인데 50명 있는 데는 점심과 저녁까지 주고 40명 있는 데는 한 끼도 안 주고, 종사원도 3명이고 다른 데는 5명이고,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게 운영시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운영시간이.
김종선위원  아니 이것을 제도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시행했을 때 지척 간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선 이것을 하는데 이 두 개 아현동하고 공덕동을 동일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는 게. 예를 들어 뭐 융합형이나 뭐 기본형인지는 모르는데 같은 형태로 가야 이게 키움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지, 지척거리에 있는데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서비스가 덜 하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러니까 운영시간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시에서 7시 사이로 애들을 다 귀가시키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투자되는 것만 봐도 24명 대 40명, 16명 차이 나는 것은 똑같아요, 8억 5천. 그런데 40명 대 50명은 8억 5천하고 19억 차이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 차이는…
김종선위원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는 부형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같은 공덕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너는 어디를 가냐, 어디를 가냐 자기들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이것을 그냥 건의해 보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숫자는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큼으로 인해서 아동수가 좀 많아집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덕동을 좀 줄이면 어때요? 아니 똑같은 키움센터에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러면 저희가 융합형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융합형하고 일반형하고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리적 여건을 좀 떼어놓든지, 바로 인근에다가 또 그렇게 선정을 하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위치로 보더라도 공덕동은 한겨레신문사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그 언덕 있는 데, 이번에 LH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10년 준 건물인데 그쪽하고 지금 공덕로터리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김종선위원  공덕초등학교 학군이 똑같아요, 초등학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쪽에 언덕과 약간 고가 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소의초등학교…
김종선위원  이것은 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시 예산이고 시 사업비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국·시비입니다. 융합형은 다 시비이고요.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융합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것은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현장조사해서 확인해 가지고 거기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확정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9월 18일 날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사전에 공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융합형, 일반형 해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고 인력이 책정되고 그다음에 면적 같은 거 다 기준에 따라서 하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다 보니까 아마 경직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김종선 위원님께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지금 설명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아현동 키움센터의 기준을 공덕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수준을 좀 엇비슷하게 가야지, 이게 차이가 너무 나요. 그렇게 되면 같은 공덕초등학교, 학군이 같거든요,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융합형이 같이 있기가 좀 어려워서 그쪽은 융합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로 이것은 보류하죠.
이필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융합형하고 일반형하고 계속 다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아현동도 융합형으로 만들려면 지금 거기에 맞춰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융합형을 시에서 해 주는 게 거리 문제가 있거든요.
이필례위원  거리 문제나 모든 게 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면 여기도 지금 공덕동처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도 융합형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거기도 너무 가깝고 어떤 그쪽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쪽 융합형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할 경우에 시에서 그 선정을 하는데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아현동이 지금 그 부분에 빠져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맞추지를 못하니까 지금 일반형으로 계속 있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거리가 너무 가까워 가지고.
이필례위원  거리 가깝다는 하나 가지고 그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필례위원  거리 가지고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거리도 가깝고 아동 이용률도.
이필례위원  숫자에 비례해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공덕동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융합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지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논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어쨌든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기준 같은 것들이 있고 유형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담당과에서 좀 심도 있게 점검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이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서종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  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바 그러면 도화동이나 아현동에 거주하는 아이가 아까 말한 공덕동 융합형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다 공덕동을?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융합형입니까? 아니면 일반형하고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융합형은 여러 개 키움센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박스식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일반적인 장소가 좁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을 융합형에서 할 수 있거든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융합형을 좀 그렇게.
서종수위원  그러면 용강동키움센터는 신수동에 거주하는 아이가 용강동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같은 얘기네. 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했던 질의인데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위화감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무슨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단일임금체계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4개 법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2개 법인이 협동조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방향은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신수동에 옥토교회 안에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그 아동센터 앞에 간판이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왜 없냐 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거 간판을 붙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 다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붙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했던 얘기가 그렇게 되면 키움센터가 만일 지역에 지근거리에 생기면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여기 키움센터 아이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특히 예민한 나이 또래인데. 그래서 그거 신신당부 했는데 뭐 아까 방금 말씀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전에도 일반아동이 20%에서 지금 50%까지 다닐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개인의견인데 그 네임이 같이 그리 간다고 하면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서울시에서 왜 우리동네키움센터냐고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했지만 이 네임을 공모를 해서 한다길래 결국은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이름이 결정난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 안 해 봤어요? 다만 거기에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지만 구립, 시립 이렇게 나누듯이 뭐 하나 단서를 이렇게 뭘 달더라도,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이름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용은 같은데 “누구는 야, 쟤는 저기 지역아동센터 다닌다더라, 누구는 키움센터 다닌다더라” 이 이름 자체 하나 가지고만 해도 애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서종수위원  아니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는다고 하니 그렇게 잡히면 행정상 무슨 구분을 짓는 것은 좋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이 같아버리면 아이들한테 상처를 안 줄 거 같은데 간판을 못할 정도로 애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 부분을 저희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세심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죠.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우리 구 전체 현황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형, 일반형 그런 기준들 그런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5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서울청년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월드컵로1길 14에 위치한 마포한강푸르지오 1층에 설치될 예정인 서울청년센터 마포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이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서울청년센터 마포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시설에는 종합상담, 정보제공,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지역협력망 구축, 공간 운영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울청년센터 마포 민간위탁은 청년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 청년센터를 설치하게 되는 사업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올 1월에 청년기본법이 일단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됐고 1월 달에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8월 달에는 청년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청년에 대한 우리 지역에 지원이 지금까지는 거의 좀 미비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또 아동청년과로서 청년이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청년 쪽에 좀 더 저희가 중점적으로 청년지원이라든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이제 추진되고 있는 청년나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비슷합니다. 센터장을 비롯해서 민간위탁으로 갔고 또 공모를 해서 직원을 뽑았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이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추경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비가 남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또 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뽑아놓고 일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들이 너무 좀 방만하게 이렇게 그냥 공모해서 받아놓은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설치는 하지만 우리 마포구의 공유재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만약에 청년센터가 지금 이제 훅 들어왔는데 저희 협치위원회에서 여성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가네마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협치위원회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성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만들기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6월 달, 5월 달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여성센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한류플러스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성센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치매센터가 이렇게 들어와서 한다고 하니까 참 이렇게 시비를 100% 받아다가 사업은 해도 좋을 거 같지만 이 시비가 꾸준히 계속 이렇게 보장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래서 시비를 계속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노력은 계속 하실 거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단순하게 이렇게 위탁금 산정 추계에 2020년 기준으로 했는데 2020년 기준이 총액이 4억 5,3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게 3개월 치잖아요? 이게 12개월 치라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번에는 리모델링비가 들어, 그다음에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김진천위원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해 봤자 3억 정도인데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3억 1,500.
김진천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인건비 부분이 지금 3개월 치가 1억 3,700이에요. 그러면 12개월 치면 얼마라고, 5억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 부분도.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인건비가 나오는 부분이 당초 처음에 시에서 인건비를 책정을 할 때 저희가 거기…
김진천위원  단순하게 곱하기 4만 해도.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좀 변경이 됐거든요. 지금 8월 말에 다시 공문이 와 가지고 여기 청년센터 종사자들의 임금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해서 청년센터 종사자 임금테이블을 공무원들의 호봉수에서 1호봉부터 15봉까지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지금 임금체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센터장이 있고 선임매니저 있고 매니저가 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5급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선임매니저는 6급, 매니저는 7급으로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이나 매니저의 어떤 자격이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센터에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청년에 대한 활동을 좀 하신 분이고 교육도 저희가 다 그분들이 또 받아야 해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상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그러면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업목적,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상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사업목적은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정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임대도 할 수 있을 거고, 공간임대도 해서 청년들이 어떤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장소도 빌려주고 또 여러 가지로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혜택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청년나루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위치도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에서, 지하철역에서 10분 정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도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냥 본 위원 생각에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공간이면 그냥 편안한 놀이터, 청년들 와서 놀아라, 그냥 쉬고 와서 차 마시고, 지나가다 밥도 먹고, 여기 컵라면 하나 끊여먹고, 차라리 그런 공간이면 낫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비용 들여 가지고 매니저 이렇게 센터장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일단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거나 이게 계약기간이 시에서는 2년에서 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2년을 하거나 보통 3년 이내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단순하게 센터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유재산 그 공간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공간을 아까 말씀, 다른 쪽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도 한번 저희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청년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청년나루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비효율성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현재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게 모일만한 곳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어떤 정보제공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시설을 좀 해서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청년들이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특히 우리 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렇게 사업구상을 잘하셔 가지고 시에서 사업 공모해서 예산을 따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렇게 의원이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잘 감지하셔서 추진하실 때 좀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했다고 그랬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의회에 상정한 이유는 뭔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민간위탁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공모했을 때 의회는 자동으로 기계와 같이 동의할 걸로 예측을 했나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목도 서울청년센터면 서울시에서 직영하면 되지 왜 마포구에 맡겨요? 마포구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서울시 하부기관입니까?
  나 이거 심의 못 해요. 대답해 보세요. 임의대로 응모해 놓고 여기 상정은 왜 해요, 의회에 그러면? 의원들의 의사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수동에 청년나루에서 성과가 뭐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서울청년센터 마포, 정확히 앞으로 될 게 서울청년센터 마포 오랑이라고 명칭이 될 겁니다. 서울에서 서울의 청년청이 있고 청년청에 서울시에 각 10개의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총괄은 청년청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 청년센터를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청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의 어떤 청년들한테…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의회에는 왜 올렸냐는 얘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어떤 민간위탁…
김종선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모 응모할 때 말 한마디 하고 올렸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조금 적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공모를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주요내용에서 보면 민간위탁의 목적, 몇 명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추상적인 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6명이 하고요.
김종선위원  6명은 직원이잖아요, 직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종선위원  직원이고, 어떤 청년을 몇 명에 대해서 1년에 얼마큼 하겠다는 목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목표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대상은 우리 청년이 청년기본법에서는 34세까지인데 저희가 39세까지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상수동 청년나루의 성과를 얘기해 보세요. 뭐 몇 명에 대해서 몇 명을 취업시켰다든지 무슨 교육을 시켰다든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청년나루는 빗물펌프장 2층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가봤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것 성과도 내지 않고 이것을 또 해요, 그러면? 민간위탁이 너무 방만하고 어떤 목표의식도 없이 그냥 애매하게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한 용어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1년에 100명을 하겠다, 200명을 하겠다. 장소도 그래요. 여기가 80평 정도 되는데 평당 5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년에? 5천만 원 되죠? 수입 잡아도.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어떤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무슨 성과, 구체적인 수치상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하고 동작화도 해서 그런 절차를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없는데 그냥 동의해 달라고요? 이거는 일단 보류합시다.
○위원장 이홍민  지금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위원장 이홍민  이거 공모사업이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위원장 이홍민  아, 신청사업, 신청하면 뭐 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신청했을 때 이런, 우리 김종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지금 질의하신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게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서 한 겁니까,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앞으로는 신청할 때 저희가 꼭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니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본적인 사항이 미비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사안이. 그런데 과장님 답변 취지를 들어보면 일단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뭐 기준도 만들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하시겠다는데 아니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광역에서 시에서 뭐 좋은 취지로 이런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 하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사업의 목표라든가 목적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구체성이 결여돼 있잖아요.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준비가 미흡하다. 그래서 위원장이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하시죠.
  예, 김진천 위원!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추가로, 과장님, 지금 예산은 기 확보가 돼 있는 예산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2020년 예산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확보한 예산 가지고 지금 부서에서는 청년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고 민간위탁에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그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들이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청년들을 케어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 가장 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것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가져오는 사업안을 가지고 이게 좋겠다,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거란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공모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청년의 특성상 이게 사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간위탁을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업체 선정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가 부서나 또 청년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사업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를 콘택트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미덥지는 않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평가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탁기간을 2022년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서 위탁기간을 짧게, 1년 정도 성과를 좀 보고 진행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해 본 경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감별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상당히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미리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나 그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어야 거기에 적합한 위탁업체인지를 우리가 감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너희들 가져와 봐, 딱 들어보고 우리가 거기서 제일 좋은 거 택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특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구상하고 난 상태에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김종선 위원님 어떻게 우리 김진천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김종선위원  다음 회기로 보류하죠,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위원장 이홍민  그래요? 그러면 이 건은,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글쎄 저는 이렇게 어렵게 공모한 사업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 의견대로 한 번쯤, 1년쯤 해 보고 나중에 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우리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이나 김진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자체가 안 돼 있고 또 공모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우리한테 오픈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다만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오픈한 상태에서 한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 자체가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목표라든지 그 목적을 정하기 어려운데 다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합한 업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위탁기간을 줄여 가지고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김진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좀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천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동의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계약체결일이 올해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방금 김진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도 12월 말까지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7분)

○위원장 이홍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필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필례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이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지원대상에 외국인 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이필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일지라도 교복비로 인해서 어떤 차별이나 소외감, 위화감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여성가족과장이용옥
  아동청년과장류필상
  교육지원과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