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정2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합정3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합정4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정2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합정3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합정4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합정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고,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채재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11일 본의원과 강원돈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동년 4월 15일 제1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마포문화재단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은 물론 재단업무를 통할하고 있는 상임이사의 직함으로는 공연유치 등 대외적인 섭외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어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외적으로는 대표로 칭하여 대외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간사 강원돈의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4월 11일 본의원과 이진환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동년 4월 16일 제135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의전상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14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모집기준의 오해 소지가 있는 현행조례 제4조제1항의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며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14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필요한 시기에 순발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하향 조정 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대상자 중 구의원은 삭제하여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채재선  이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장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4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4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하수도법으로 전부 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정2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합정3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합정4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8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7항 합정2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합정3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합정4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의원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일의원입니다.
  합정2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합정3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합정4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세 개의 안건은 2008년 4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4월 17일 제13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합정2, 3, 4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합정2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합정3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하였고 합정4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주요내용은 건축시설계획에서 동일부지 내에 24층 오피스 업무시설 옆으로 6층의 홀트 업무시설 건축물을 연접하여 건축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향후 건축될 균형개발촉진지구 내 다른 건축물과의 층고 높이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첫째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거나 둘째 두 개의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에는 높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낮은 건물과 높은 건물사이에 사선을 주어 두 개의 건축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김정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합정2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정3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정4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채재선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이관재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