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8일(목)  오전 10시 32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2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 및 전문가 추천을 위하여 회기를 12월 28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10시 33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2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신봉현의원, 정해원의원, 채재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진환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응봉  예.
이진환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 그러면 저는 다수결에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인선하는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신 분이 추후에 다시 올라오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찬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올라오신 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번복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위상이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 말씀하십시오.
강원돈의원  각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의 비밀투표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또 이진환의원은 위원을 재위촉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진환의원  다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선임해서 만일 이 세 분이 다시 올라온다면 저는 그때는 동의를 하되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가부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예, 앉으세요. 채재선 부의장님.
채재선의원  제가 잠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의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요,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본의원이 자원회수시설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에 제가 굉장히 난처한 이런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두 분을 선정을 할 적에 애당초 김용갑 위원장하고 윤동현의원님께 본인은 안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1차 간담회 때, 맨 처음 선정을 할 적에.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본의원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윤동현의원님이 들어가시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러는 일련의 과정에서 윤동현의원님 본인이 정해원의원을 추천하는 의미로 양보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사퇴하겠다, 자원회수시설 위원 선정된 것을, 공식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간담회에서 선정된 것을 사퇴를 하겠다, 정해원의원을 추천할 의미로 이렇게 해서 며칠 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를 열었어요. 열어서, 본의원과 정해원의원이 선정되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의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시 재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그 의견은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뜻이 저기하지 않으면 선정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님이나 저 부의장이나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시키자 하고 오늘 본회의를 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솔직히 이런 분도 있어요.‘부의장이 거기 왜 들어가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단식투쟁 한다고 거기 넣어주냐, 그러면 나도 갱판 부리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내가 아까 강원돈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당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공천제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 중에서 두 분 들어가셨어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재선이가 안 들어가면 열린우리당에서 들어갈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겁니다. 이 점 이해하셔 가지고 행정건설이든 복지도시든, 앞으로 의회가 자꾸 이렇게 부딪치게 되면 서로 감정싸움이 되고, 이 다음에 예산 다룰 때‘니네 동네 이랬어, 니네 동네 이랬어, 너 옛날에 이랬어’하고 본 회의장에서 떠들고 난리일 겁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것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난리칠 거고, 복지도시위원회 것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난리칠 거고, 이런 모습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부의장으로서 여러분의 동료의원으로서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본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의원을 해 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가결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간에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진환의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강원돈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 열어서 다시 올라오면 찬성해 주겠다 그랬는데,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번 초선의원님들 마음도 알고, 또한 망원2동 그쪽 지역의 심정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사실 의장님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의회가 원만히 이뤄지고 의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이 좋지, 외부에 자꾸 안 좋은 모습 비치고 어떤 알력다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세력다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럴 적에는 더욱더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의원들의 자질 이런 문제까지도 더욱더 검증되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동의를 부탁드리니까 그 점 널리 이해하셔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응봉  채재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 추천한 것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세 분을 본의원이 선임하고자 하는 문제를 의원님께 물었습니다. 의원님, 이 세 위원을 위촉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의 문제점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어느 의원은 아마 원안 가결하는 것을 원하셨고, 한 의원은 확실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세 의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일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일의원  김정일의원입니다.
  이번 일은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다시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이 일로 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의장단들은 책임을 지고 다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응봉  지금 김정일의원님의 신상발언은 마포구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세 분을 선정한 것을 다시 선정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김정일의원  예.
○의장 유응봉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우선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아서 의장이 지금 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안을 이대로 할 것이냐, 안 할거냐, 이 위원들을.
  그것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그런 투표를 하도록 하는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립투표로 찬반을 가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영길의원님.
박영길의원  박영길의원입니다.
  이 얘기는 다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치 회의 진행이 그 위원 명단을 의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것을 그대로 이의 없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에 가서 이의가 있다, 없다 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그후의 자유발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 됐었다면은 여기에서 만약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해서 철회를 하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지금 의장님의 이제 말씀 중에 이 문제를, 기립으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기립?
○의장 유응봉  예.
박영길의원  기립으로 가신다고 이제 투표를 가부로 결정하시겠다고 이제 결심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도 상당히 난제 중에 복지위원회에서 난제 중의 난제인데, 이것은 인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립으로 표출해서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앞으로 서로의 앙금이 남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 문제를 만약 그렇게 간다면 본의원으로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의장 유응봉  예, 박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영길의원님께서는 김정일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를 보는 의장이 기립투표로 찬반을 가리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길의원님께서는 아마 이것은 기립투표는 공개되는 투표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선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예, 채재선의원입니다.
  자꾸 올라와서 죄송한데요. 표결이라는 것, 물론 좋지요. 민주방식에 의해서. 참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처신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안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러 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데 표결을 해서 세 사람을 불신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반대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강원돈의원  투표를 해 봐야 알지.
채재선의원  잠깐 계세요. 투표를 해 봐야 하는데, 반대든 이제 찬성을, 세 사람을 찬성하느냐 세 사람을 불신임하느냐 이건데, 자, 보십시오.
  우리 같은 동료의원입니다. 같은 동료의원을, 이게 무슨 의장단 선거도 아니고 동료의원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럴 리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세 사람이 불신을, 여러분에게 불신을 당해서 원안 의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입장, 그것 생각해 보십니까? 본인 입장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투표를 하자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찬성을 던지려고 그러는지 반대를 던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상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 안에 포함돼 있다면은 여러분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내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표결 없이 이 자리에서 원안 의결하는데 여러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안으로 다시 한번 상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지금 네 분 의원이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주옥같은 말씀이고 의장인 제가 봤을 때는 개개인으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네 분의 신상발언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유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재선의원, 김정일의원, 강원돈의원, 최형규의원, 이진환의원께서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하였으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아 부득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가·부 투표를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의 무기명 가·부 투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비례 대표이신 홍은희의원, 이성희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가·부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입니다. 마포구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정면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되,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맨 우측렬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옆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본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추천한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가’로, 반대하시는 의원은‘부’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또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가·부란에‘가’또는‘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급부터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투표개의)  

   (사무국장 : 의원 호명)
  투표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대로 통과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가’, 한글로‘가’를 쓰시고 반대하시는 분은‘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계속)
                    (12시 10분 투표종료)  

○의장 유응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15매수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찬성 6, 반대 9, 기권은 없습니다.
  마포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3항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따라 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성명의‘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신봉현의원과 윤동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