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87쪽부터 9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8,48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인 5,66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청렴시책평가 미실시에 따른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회신 등기 비용 감소로 150만 6천 원,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현원 감소로 특근매식비 384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포상금 100만 원, 전화 응대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원가 사례집 발간 198만 원,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비용 180만 원, 공익신고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 수당 등 700만 원, 갈등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5,536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773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167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60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600만 원,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제작 200만 원, 전문서적 구입비 6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78만 원 등 사무관리비 1,238만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108만 2천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66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8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7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230만 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954만 원으로 전년대비 21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65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 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8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60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115만 원, 친절영상 선정자 포상 60만 원, 전화점검 우수직원 포상 60만 원입니다.
  다음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은 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47만 원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사업 예산은 3,048만 원으로 전년대비 1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32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원,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비용 108만 원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공익신고 운영 사업 예산은 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수당 70만 원, 홍보리플릿 제작 비용 255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315만 원, 공익신고 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갈등관리 운영 또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홍보리플릿 제작 255만 원, 갈등관리조정위원 수당 432만 원, 갈등관리 업무추진비 96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7,96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3,71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갈등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당초 4,75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여러 위원님의 신중한 철회 의견이 있어 철회키로 하였으며,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224만 원 등 사무관리비 5,282만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국내여비 7,9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87페이지에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보시면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로 150만 원 잡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부들의 청렴성에 대하여 소속, 함께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외부 업체에서 개발한 것을 서울의 여러 자치구들이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제너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것을 연간 운영관리비, 운영비로 이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권익위가 발표한 우리 마포구의 내부청렴도가 전년도와 똑같이 4등급이고 외부청렴도는 전년도와 똑같이 3등급에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어제 발표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된 게, 분발 좀 하고 기대 좀 했었는데, 어떻게 수치가 똑같이 나온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는 외부평가 73.5%, 내부평가 26.5%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설문을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 부패행위에 따른 감점, 신뢰도 정도에 따른 감점 등이 적용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순위를 발표했는데, 올해부터는 순위는 발표치 않고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만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못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의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구에 해당하는 별도의 평가자료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마는 외부적인 것이든, 내부적인 것이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그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더 나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만큼은 전년도 대비해서 좀 한 등급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부청렴이나 외부청렴이나 종합청렴이나 다 똑같아서 저도 충격인데, 그 역할,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이게 기대한 만큼의 좀 향상된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1등급은 없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설문의 지표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개선을 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2019년도의 평가에 긍정 반영 되도록 분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타구는 노력해서, 강동구는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 올라갔어요. 놀랄 성과고, 성북과 종로구도 1등급씩 다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등급이 올라간 구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리 마포구의 경우에도 민선5기 이후에 8년 동안 전국 5위 이내 여섯 번을 차지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전국의 자치구들이 우리 구 벤치마킹을 수도 없이 왔다 갔는데요. 우리도 이번에 우수하게 평가받은 자치구를 방문해서 좋은 사례들을 도입하고 우리 문제점을 스스로 되짚어볼 참입니다.
신종갑위원  네, 하여튼 강동구가 종합이나 외부나 내부나 다 2등급씩 올랐으니까 강동구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쪽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그때처럼 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87쪽에 청렴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200만 원, 저기 600만 원이죠? 1회당 200 해서 3회 해 놨는데, 이 청렴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따라서 전국의 공공기관은 청렴교육을, 집체 청렴교육을 의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구의 경우에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외부강사를, 전문강사를 통한 전 직원 특강,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콘서트 유치, 이런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홍민위원  3회면, 뭐, 1년에 세 번이잖아요. 제가 볼 때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8년도 내부감사 지적사항 적발 건수를 보니까 실제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물론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제일 높은 게 보니까 감봉, 감봉이 한 명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음주도 있고, 뭐, 음주가 상당히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과연 음주 같은 그런 행위가 이게 엄중하게 처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나 경고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청렴이라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측면의 어떤 비리에 대한 적발이 있을 거고요.
  좀 넓은 의미로 보면 공직자들이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예방 차원에서 감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에 3회가 아니라 한 네 번 정도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청렴이나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에 대한 공직가치관, 총무과 예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직가치관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청렴도 마찬가지로 넓게 보면 공직가치관에 연결되고, 또 하나는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자기에 대한, 개인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성과 책임,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 쪽에서도 이런 청렴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강화를 좀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600만 원 하더라도 3회가 아니라 4회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청렴교육도 그렇지만 또 영역별, 예컨대 현장 직원들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 또 전입 6개월 1년 미만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 이렇게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요. 구청장님이 매월 구청장 명의의 청렴편지를 전 직원에 발송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양하도록 이렇게도 하고, 또 새우젓축제에는 부패두더지 두들기기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홍민위원  짧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집단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던데요, 집단민원. 집단민원이라 하면 물론 이제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한 해태나 부족한 것 때문에 사후에 어떤 일처리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집단민원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럼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만약에 다수의 50명 이상 70명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처리 자체가 예를 들면 인접 과와 관련된 업무일 경우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과, 내 담당 업무와 별로 관련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다른 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정보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사후에 분명이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과 간에 칸막이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구민들이 생각할 때 청렴도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민원하고 사실 관련성이 있어요, 사실은.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려면은 그런 활동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를 0.몇 %, 0.5%, 1% 올린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앞으로 교육 쪽, 이쪽을 좀 강화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요. 또 지금 87쪽에 보면 감사·공직기강업무추진 그래 가지고 678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저기, 그건 감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수금액이라 보는데요, 맞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저번 날에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이 감사 뭐, 과 것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징계 수위가 우리가, 그냥 말할게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저번 날에 감사했죠?
   (「생활체육과」하는 위원 있음)
  아, 생활체육과.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생활체육과 감사해 가지고 그 내용이 뭔가요? 예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여러 항목이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여러 항목이 있잖아요? 영수증 처리 안 한 거, 뭐,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징계 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징계를 줬는데, 그게 징계 준 거를, 징계 내용을 보니, 생활체육과 직원들한테만 줬어요? 그 밑에 그러면 원래 실무자한테는 줄 수 없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의 조사와 처벌 대상은 소속 공무원일 뿐이고요. 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민간부분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지도감독을 하거나 조치를 할 사항으로…
김성희위원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생활체육과에다만 줬다 이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민원처리 건수가 16,301건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이 발표하셨을 때 16,301건으로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보면 어느 건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상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진정민원, 우편이나 방문도 있고요, 인터넷 상담 민원도 있고, 또 구청장에게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이첩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하루 평균 80건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을, 민원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약 34% 정도 되고요. 보건사회가 22%, 도시계획이 한 12% 그리고 청소행정과 주택·건축, 녹지환경 이런 순으로 내용면에서 보면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도로교통, 보건 쪽이, 지금 보건 쪽이 굉장히 22%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도로교통이 34%, 보건사회가 22.5%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22.5%? 그럼 지금 옴부즈만제도 실시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옴부즈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대부분 보면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예요. 만약에 보건 쪽에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민원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소관 부서로 저희들이 배분하고, 그 처리 공개를 모니터링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직접 하거나 또는 옴부즈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필요한 경우에 보건사회 전문가면 좋겠지만 보건사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전문가가 검토하는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민원인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계법령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역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런 전문가들이 없어도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전문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없지 않을 것으로…
강명숙위원  그렇죠. 전문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보건 쪽에도 분명히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건 쪽인데 지금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지금 1일 순찰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제 12월까지 해서 3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4월에는 공원, 체육시설물, 5월에는 건축공사장, 6월에는 도로시설물 빗물받이, 9월에는 마을마당 쉼터, 10월에는 자전거보관대, 12월에는 공원·공중화장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1일 순찰을 하시고 나서 결과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불편으로 인해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자전거보관대를 지금 하셨죠? 1일 순찰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일 순찰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월별로, 시기별로 하는 테마 순찰은 순찰 활동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드리고 그 내용을 소관 부서에 통보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문제를 시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또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소가 마포구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폐자전거라든지 오래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로 오래된 자전거라든지 제가 건설관리과 쪽으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 자전거보관대 안에 이렇게 해 놓는 건 괜찮은데 그 외의 시설들에 많이 자전거가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순찰을 하시는데 어느 곳을 순찰하시는 건가요, 이런 데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새 학기가 시작할 무렵에 방학 끝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학생들 통학로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나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함께 시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 오래되어 훼손된 부분 이런 거 시정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정말로 다른 민원들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건 실생활에 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1일 순찰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좀 많이 잡혀 있고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홍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사전 보고해 드린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 의거해서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은 총 97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 3,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9년도 수입 예산입니다.
  재단 수입은 영업수익 41억 8,200만 원, 기타수익 2억 700만 원 해서 전년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구 지원금은 53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단 자체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수영장, 체육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 및 회원 등록률 제고로 인해 생활체육수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지만 임대수입 현실화에 따른 임대시설 운영수익 1,700만 원 감소, 기획공연 사업비 절감에 따른 공연수익감소 9,900만 원, 유아체능단 폐원에 따른 수익감소 6,100만 원,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수익감소 3,1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영업수익은 9,500만 원 2.2%가 감소되고, 영업외수익은 5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증가에 따라 부득이하게 구 지원금은 9억 7,9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9쪽에서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2쪽 2019년도 지출 예산입니다.
  첫 번째, 일반관리비는 행정운영, 조직활성화 및 경영지원, 물품관리 및 기본영업유지, 또 회원 서비스 지원, 전산 등 65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관리비는 3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증가가 4억 5,300만 원으로 기간제 직원 및 공무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증가분과 기본급 3.2% 인상과 마포구 생활임금 인상 반영에 따른 증가가 되겠고, 그다음에 운영인력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성 경비가 추가로 3억 5,800만 원이 증가돼서 성과상여금이 1억 2,500만 원, 연금부담금이 1억 6천만 원, 급량비 등 기본경비가 5,100만 원, 교육 후생비가 5,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과금 등 센터 기본영업 유지경비가 6,300만 원 증가되고, 회원서비스와 전산인프라 구축비가 7,500만 원 증가되었고, 시설관리비 중 각종 수수료 및 환경개선 비용 등이 9,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감액 경비의 주요내역은 시설관리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2,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다음은 13페이지 사업비 쪽에 감액부분이 28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생활체육수익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가 1,700만 원, 주민동아리 1천양성 및 청년 예술가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운영비가 4,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홍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2,600만 원, 문화나눔 사업비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액된 경비의 내역을 보면, 천원의 문화공감을 비롯한 착한공연 프로그램 전시가 축소돼서 7,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대극장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공연장 시설관리 및 자산취득비가 6,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유아체능단 폐원 및 아카데미 수익감소로 인한 강사료 감소에 따른 문화교육 사업비 지출 5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지출항목은 33쪽부터 7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운영인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9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로 부득이하게 구 지원금이 44억에서 53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수익의 68%를 차지하는 생활체육의 경우 강습정원이 이미 포화상태라 증원 여력이 현재 없고, 또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무료공연 등 비수익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자체수입 증대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외부 지원금 유치 노력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홍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문화재단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니만큼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문화재단이 2018년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향유, 문화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넓은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문화재단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약 45% 수준인데요.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문화체육 관련된 기관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과 유사기관이죠. 그런 쪽에 재정자립도 수준이 몇 % 정도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지역 평균이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31% 정도? 그러면 우리가 좀 높은 편이네요? 그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이 사실은 운영상의 어려운 점들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수익성이 높으면 공익성이 대한 부분이 조금 훼손될 수가 있고, 기관 운영적인 측면에서 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19년도 수익사업 내용을 좀 보면, 공연수익이나 문화교육 수익에 대한 부분이 좀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센터 관리 수익에서 보면 임대시설 운영수입에서 지금 1,100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임대시설 운영수입.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 이거는…
이홍민위원  9쪽.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임대시설이 지금 카페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카페 같은 것을 물가 계산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게 금액이 나와서 그거를 입찰을 했더니 계속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할 때마다 10%씩 삭감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입찰가격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현 시가를 감안을 해서 이게 지금…
이홍민위원  카페가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운영되는 게, 그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글쎄, 뭐 수익률이 그렇게 뭐,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또 수익률이 없으니까 유찰이 계속 여러 차례 됐었습니다. 카페.
이홍민위원  유찰이 되다 보니까 좀 낮아졌다는 거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공연수익이 보면 9천만 원 정도 지금 낮아진 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요인은 뭐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공연 수익은 일단 지출 예산이 그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0기준 예산에 맞추다 보면 지출예산 삭감 되는 만큼 또 수익예산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함께 작용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당초에 다소 공연 수익예산을 또 과도하게 잡아놨던 그런 가수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부기관들하고 좀 감안을 해서 다소 현실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그 유아체능단 폐원했다고, 폐원 됐나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됐습니다. 내년 2월 달에 끝납니다.
이홍민위원  유아체능단이 하는 일과 이게 왜 폐원됐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법령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체능단의 위치가 1, 2층에 돼야 유아체육법에 맞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이용도 어린이 전용버스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위배되고 있고, 1, 2층에 설치할 수 공간이, 저희는 1, 2층이 공연장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계속 끌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연차별로 축소를 해서 내년 2월 달에 완전히 폐지하게 됩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분들이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지금 상승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슬라이딩 돼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기존 받던 금액보다 많이 상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처우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수당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규직 체계로 가다 보면 상승됩니다.
이홍민위원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 주기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기본급이라든가 보수는 상승이 아니라 받는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물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의해서 기존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다르면 당연히 뭐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마포문화재단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도 정부 지침대로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거에 기본급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복리후생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규직 체계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보면 사업비가 다소 좀 감액되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인건비성만 증가됩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수당을 보니까 오버타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1.5시간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놨더라고요. 실제로 그 시간외근무가 그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더 이상 나오는데 1.5로 제한을 해놨는지, 1일 1.5시간 해놨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뭐 일단 주 52시간의 법적인 규정 안에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시간외를 한 개도 못하고 돈을 줄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연장 특성상 야간에 많이 하는 작업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법에 맞게 52시간에 맞게 그 금액대로, 그 이상을 못하게 저희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금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마포문화재단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가족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홍민위원  최근의 추세는 이런 수당들을 많이 통폐합을 하고, 직무가 지금 우리 마포문화재단에서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직무가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근무환경이라든가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당들을 앞으로는 폐지시키고 직무의 난이도나 또는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직무수당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중앙정부 산하의 공사·공단들이 지금 현재 직위수당 또는 직원들의 직무수당을 새로 개편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마포구청도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동일한 직급에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면서 누구는 어려운 일을 하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하는 걸 굉장히 회피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냐? 보직 자체가 어떤 특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채용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임금차원에서 조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임금체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수당 같은 경우가 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데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달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능률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보수체계를 좀 재설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직무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안전과 또한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한 2,200 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자, 그러면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자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또는 운행시간은 어떻게 시간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까지 그 운행노선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는 지금 현재 특히 아침 시간대에는 이용객이 많아서 버스에 승하차 도우미분들이 탑승을 해서 유아나 거동불편자를 케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낮 시간에는 그거를 그분들이 계속 하기에는 어려워서 그건 좀 낮 시간은 아직 그런 거는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행시간 간격은 한 5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육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50분 단위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5대가 노선이 아현·공덕 노선, 그다음에 도화동 쪽 노선, 그다음에 신수·상수 이쪽 노선, 그다음에 망원·성산 이쪽 노선, 그다음에 연남동 쪽 이쪽 노선 이렇게 해서 5개의 셔틀이 매시간당 한 번씩 노선을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내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이 성공하려면 접근성, 그리고 안전인데 지금 여기도 증액도 이렇게 2,100만 원, 200만 원 돈이 증액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성산동, 성산2동, 상암동 쪽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상암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제가 예산이 이렇게 또 증감이 돼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정말 접근성이 좋아야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또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듯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증감도 됐으니까 좀 마포구 전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증감사유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만 증가, 운전기사분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암동까지 확대 부분은 상암동에서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암동 분들은 망원스포츠센터, 새로 생긴 거기 이용하시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거는 한번 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검토 좀 해서 꼭 전 마포구 지역이 이렇게 다 셔틀버스가 운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김기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페이지 65페이지 보면 전문가 운영비 해갖고 한 2,500, 아, 2,900만 원 정도인가요? 아닌가? 가만 있어봐. 맞네.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 부분이 지금 예술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꿈의합창단이라든가 꿈의극단이라든가 주민 커뮤니티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도강사들, 지도강사들이 기존보다 더 이거를 늘리려다 보니까 클래스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따라서 강사들도 조금씩 더 늘어나서 다소 증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공연수익이 늘어나면, 10페이지 찾으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자료 찾음) 예.
김성희위원  공연수익이 늘어나면 흑자가 많이 될수록 구민들한테는 서비스가 덜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적자폭이 늘어나면 또 저기 반대로다가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해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맞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공연수익은 아까 이홍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풍선 같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연수익이 티켓 가격을 우리가 올리겠다라고 하면 공연수익은 늘어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은 또 부담이 되고 또 마포구민에게 저희가 할인율을 각종 할인율을 많이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보다 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티켓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려서 수입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를 보니까요. 11페이지 홍보마케팅 수익도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유료회원제 수입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홍보마케팅의 수익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작년부터 저희가 유료회원제를 도입했습니다, 후원회하고요. 그래서 유료회원제 후원회를 도입해서 유료회원제는 1년 회원가입을 하면 할인율을 준다든지 하는 게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학생들은 만 원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유료회원을 가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회원에 가입한 분들은 할인 혜택을 좀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유료회원 가입비에 대한 수익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공연수익이, 좀 전에 질의 드렸던 공연수익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케팅수익이 회원제로다가 하니까 할인율을 주고, 그걸 가지고 공연장에 오면 티켓을 끊으니 이게 또 여기에서는 또 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어쨌든 회원을 가입함으로 해서 공연 관람의 이용률을 더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마포구민에게 주는 혜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5%에서 10% 조금 더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더 낼 수도 있고 공연 관람객도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맞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연장에서 다 그렇게 회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나 해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걸 회계상으로다가 이걸 꼭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면 이거 전년도에도 딱 천만 원으로다가, 내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작년도에도 딱 목표액이 있고, 올해도 또 딱 그 목표액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님? 여기 보면,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거는 목표를 저희가 더 초과하려는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김성희위원  설정만 해 놓은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김성희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보기엔 이렇게 두 개를 합쳐놓으면 공연수익하고 홍보마케팅수익하고는 같은 맥락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김성희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문화재단이죠? 마포구에 유일하게.
  지금 마포문화재단은 자체사업으로 한 43억이 넘고 마포구 예산이 53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100억이 되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 대비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예산의 상당 부분은 체육시설의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역 체육과 문화예술교육, 이쪽에는 그래도 많은 기여를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애를 많이 써 주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대부분 오른 예산들이 뭐냐면 인건비나 기타 경상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폭 증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감액이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가 문화예술을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주면서 건강한 마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고, 또 소폭으로 증가가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얘기 좀 잠깐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건 구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구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구는 당초에 했었지만 구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출연금의 규모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받은 예산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외부 지원금 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외부 지원금 유치라든가 이런 걸 더 노력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사업들은 증가를 했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을 어찌됐든 좀 절약을 해서라도 그런 거를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8쪽을 한번 보시면 유관기관 연합회가 있어요.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역문화재단연합회, 문화관련 단체·협회 지금 여기에 계속 협회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거는 뭐 문화체육관광부, 또 서울문화재단 지역 주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모든 공연장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을 해서 특히나 정부 예산 나오는 쪽이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천 정도 지원금을 이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하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또 제가 서울인천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회장 몫으로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모든 공연장회 가입 때 쓰는 운영하는 그런 회비입니다.
강명숙위원  협회비가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거를 문화재단에서 협회비를 내야 되는 건지, 내야만 되는 게 맞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거는 다른 문화재단도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렇게 많은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게 서울문화재단연합회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해서 서울 자치구에 있는 것을 다 운영을 하는 거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서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다 모든 재단들이 여기에는 다 서로 각각의 기관에 가입을 해서 경기 같은 데는 경기문화재단연합회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고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1억 7천이 아니라 1억 2천이었네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 아, 12억. 네,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협회비를 내는 만큼, 협회에 가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그 돈만큼은 더 우리가 충분히 가져오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9쪽을 보시면 우리 마포문화재단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섯 번 정도.
강명숙위원  이사회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서면결의하고 직접 이사회 하는 건 네 번, 그래서 한 여섯 번 정도…
강명숙위원  서면 이사회는 몇 번 정도 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한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사회 참석수당도 지금 15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 보면.  그러면 서면 이사회를 할 경우도 참석수당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면결의는 참석수당이 안 나갑니다.
강명숙위원  안 나가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사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 금액을 하지는 않았고요,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대부분 이사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여기 문화재단은 거의 여섯 번 정도를 이사회를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40쪽을 보시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수당, 이거랑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아까 그 협회랑? 다른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거는 다른 사항이고요. 그 협회는 전국 단위나 서울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우리 지역에 마포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 왔지만 그래도 지역의 소수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목소리를 조금 더 귀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 각 사업별로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를 조금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들어서 이걸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 추경 때 처음으로 그거를 …
강명숙위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목소리를 많이 좀 저희가 청취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위원이 30명이나 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5개 분과를 했거든요.
강명숙위원  다 모집은 하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거의 다 모집이 돼서…
강명숙위원  이렇게 많은 위원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가입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사업이 많이 적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41쪽을 보시면 직원 워크숍 해 가지고 75명이었었는데 95명으로 늘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0명이 어떻게 증가를 한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으로…
강명숙위원  그래, 이번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20명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정규직으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대표, 사용자 측 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 비정규직 자리는 또 비정규직으로 또 들어오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은 그냥 그 자리.
강명숙위원  그럼 나중에는 정규직으로만 다 채워지고 비정규직은 없어지겠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없어지는 겁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정부에서 그렇게 제로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정규직 자리를 또 비정규직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그 비정규직 자리가 정규직 자리로.
강명숙위원  앞으로는 비정규직이 전혀 없어지는 걸로 가겠네요?
  그리고 67쪽을 보시면 클래식 스쿨캠핑 1박2일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건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M-PAT 클래식 음악축제라고 해서 마포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음악 캠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라든가 선생님들도 반응이 너무 좋고 해서 내년 본 사업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당초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는 바람에 2회 정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상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단지 마포구민들한테 돌려주는 문화예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정말로 마포문화재단이, 마포에 유일하잖아요. 마포에 사는 모든 구민들에게 삶을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합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자체 기획공연과 M-PAT클래식 축제 기획을 하셔서 마포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만족도 높은, 감동 있는 공연을 일상 기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41페이지에 보시면, 직무능력향상 및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지원을 확인한 게 있는데요. 직장동호회 지원금인데 제가 마포구청 임직원이나 마포구시설공단 임직원을 봤을 때 모두 직장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마포문화재단도 직장동호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현재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몇 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5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5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 내년도 예산에 200만 원이 삭감됐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산편성을 우리 구에서 편성 과목을 다른 곳으로 지금 이렇게 변경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디로 가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거를 관서운영비에서…
신종갑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 하단에 보면 관서운영비에서 정원가산업무비하고 부서운영비 안에서 그냥 집행을 하게끔 이렇게 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 대신 관서경비는 600만 원 늘리면서…
신종갑위원  어디 있어요, 관서운영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하단에, 41페이지 하단.
신종갑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래서 1,1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가가 되면서 여기에서 동호회비를 집행하게끔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예산 자체가 따로 떼어져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글쎄, 뭐 장단점은 있는데 너무 작게 예산을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거기 직원들의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낫겠다라고 아마 예산과목을 맞추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것대로 관서운영비에 가더라도 명칭상에 있는 직장 동호회 지원금 200만 원은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직원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거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건 협의를 예산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요청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마포구청 임직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도 마찬가지로 두 기관을 봐도 동호회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을 마포문화재단 직원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200만 원 삭감된 금액을 다시 살려서 2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내년도에도 지원했으면 좋겠고, 아마 여기에 지금 예결위장님도 계시고 예결위원님도 계시거든요. 예산 200만 원만큼은 좀 지켜져서 똑같은 임직원이니까 혜택이 골고루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경우 200만 원을 다시 살리는 걸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것을 확인차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항상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 검토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단의 성과보고를 보면 우리 재단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타문화재단에 비해서 높다라는 수치를 보인단 말이에요. 44.9%. 서울 평균이 31% 정도 되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민간까지 다 포함해서 31%고 자치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이민석위원  예를 들자면 다른 문화재단도 체육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게 보편적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일합니다.
이민석위원  유일한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치에는 약간의 저는 좀 허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민석위원  그렇죠. 아까 전에 듣기로 영업이익의 68%가 체육시설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렇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에서 생기는 수익을 좀 덜어낸 상태에서 이 수치를 한번 조사를 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올려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수준이 평균을 뭐 상회하는가 아니면 평균보다 밑에 수치가 나오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한 후에 다음 예결위에서 어떤 우리 재단이 예산을 올린 부분에서 어떤 소모성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삭감할 수 있는 여지, 어떤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보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민석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강영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