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0일(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보고사항
1.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해 회기를 6월 20일 수요일부터 7월 12일 목요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1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3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진 의원, 서종수 의원, 송병길 의원, 오진아 의원, 유동균 의원, 이필례 의원, 조남진 의원, 조영덕 의원, 한일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7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4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차재홍 의원과 한일용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목요일부터 7월 5일 목요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박영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정원배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