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3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3개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또는 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정혜경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책자 39페이지 보시면요, 아동학대 사업과 관련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더 증가하고 있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추진실적을 보면 아동학대 판단 결과가, 119건? 엄청난 숫자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172건, 예.
정혜경위원  참 암담합니다.
  학대아동 발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또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구만의 보호체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아동학대 건수가, 작년이 연 117건이었는데요. 작년 월 평균 대비해서 76%가 증가했습니다. 이 172건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게 119건이고요. 학대가 아닌 게 저희가 조사한 결과 35건이 학대가 아닌 거였고,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게 18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아동의 요구사항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아동이 뭐 시설 입소를 원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시설로 입소를 하기도 하고요.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보호를 하면서 가족이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 데는 그 가족들이 양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실시를 어디에서 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신수동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거기로 연계를 해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정혜경위원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연계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하고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함께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공공에서 아동학대로 판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많이 좋아진 예가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사실 부모님께서 양육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이 아이가 이럴 때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정혜경위원  폭력이라는 것은 처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되잖아요, 그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정혜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게 많으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셔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추가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라고 해서요, 학교와 경찰하고, 저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일반 아동심리기관하고 다함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관련 자료를 함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을 사후관리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협의체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시로 사례관리협의체라고, 사례결정위원회라고 결정위원회에서도 아동 관련한 사항을 저희가 심의하는 그런 기구도 되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심의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 심의하는 게 뭐 수시로 해요? 아니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그런 것이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래야 되겠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활성화 사업 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정혜경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간에 위화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추진실적 중간쯤 보시면 그 지역아동 환경개선비라는 게 이번에는 1개소에 1,580만 2천 원이 지원 됐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11개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마리스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마리스타. 마리스타.
정혜경위원  마리스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합정동에 있고요. 여기가 워낙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라든지 벽지, 천장공사하고 다 해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정혜경위원  시설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게 시비로 해서 1년에 한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혜경위원  그럼 이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예.
정혜경위원  아니 운영비만 구에서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내부 리모델링비가, 개선비가 나갔길래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그 지역아동센터에 위화감이 심해진다고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걸랑요.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라는 이 명칭 때문에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가면서도 다른 학원에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종수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해서 그 지침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센터 명칭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지개지역아동센터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무지개센터라고 이렇게 병기할 수 있도록 12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혜경위원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한다고 하는 거군요? 그 명칭을 없앤다 이거군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무지개센터. 전에는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꼭 붙였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무지개센터, 엘림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12월에 최종 확정이 되고요. 그 관련한 사항을 거의 확실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 아동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중앙도서관장님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정혜경위원  과장님께는 감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염리2구역 지역편의시설이 건립되어 지난주에 성공적으로 개관식을 이루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정혜경위원  그 어린이집, 도서관, 공영주차장 시설이 포함돼서 향후 증가할 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차장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정혜경위원  성공적으로 개관하기까지 정말 크고 작은 조율 과정과 민원 등으로 관련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지역주민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시설이 되길 바라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고맙습니다.
정혜경위원  여기 또 안 팀장이 계세요. 안 팀장님도 정말 그 어린이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 소금나루 거기로 가 계시네요? 예, 수고하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기회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주요업무 계획 44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57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45억이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12억 정도를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장들이 저희에게 교육경비 요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1회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도 증액요청을 좀 해 주신 바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쪽으로 저희가 조금 프로그램 쪽으로 한 90몇 %가 프로그램이고 시설비가 좀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프로그램하고 시설비하고 다시 검토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증액해서 보다 나은 질을 학교에다가 주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은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위드 코로나 사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부모의 경제규모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환경에 따라서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가 굉장히 심화되는 걸로 지금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할 일들은 그런 격차가 생길 때 격차에 의해서 뒤처지는 학생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포함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은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초학력 지원 강화도 조금 저희가 신규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전자도서관 구축 같은 것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볼까 하는 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뭐 지원을 해 볼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과감히 학교에서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걸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잘 만들어서 해야지, 그럼 학교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뒤처지는 걸 계속 볼 수만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좀 안을 마련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무상교육 및 입학준비금 지원이라 해서 구비가 지금 7억 1,5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전체 우리 구의 예산 총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비만 나와 있어서 전체 규모를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지금 구비가 3억 3천으로 돼 있고요. 교육청이 47.5%고 그다음에 국가가 48%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4.5%에서 마포구가 2.25%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가 2.25% 해서, 서울시 전체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만 보면 165억 정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구의 총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소요예산이 구비가 7억 1,5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비 분담금이.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무상교육인가요, 입학준비금인가요?
김진천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총 이렇게 구비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45페이지에.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아, 이거는 지금 현재 구비하고 입학준비금하고 합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구비라고 돼 있길래. 구비가 7억 1,5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비가. 그럼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했을 때 총액이 얼마로 되냐 이거예요, 우리 마포구에.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은 말씀드리면 무상교육 지원은 구비 분담금이 3억이고요, 그다음에 입학준비금이 4억 1,400으로 돼 가지고 두 개 합쳐서 7억 1,500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부담하는 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마포구에 부담하는 것만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전체 사용되어지는 예산의 총액은 얼마냐 이거죠. 시비, 국비 합해서 다, 총액이. 그거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위원님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보면 서울혁신교육지구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교육청비가 5억인데 여기는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뭐 굳이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 교육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사업인데. 여기에 같이 포함하면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 전체적인 사업의 혁신지구는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학교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교육청에서 자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같이 다 포함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이 목에 쓰여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시비랑 구비는 우리 구에서 수행을 하고 집행을 합니까, 시비분은?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시비는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같이 포함해서 수행을 하고요, 교육청비는 따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자체 집행합니다.
김진천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굳이 우리 여기 예산에 같이 포함된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사업을 목록에 같이 넣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표기하기 위해서 그 교육청비도 넣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좀…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전체적인 사업목록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용강생활권 내 공공도서관 조성・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여기 이제 신축호텔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 같은데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호텔에 저희 공공에서 기여한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왜 기부채납을 하게 된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기부채납은 저희 마포구에 호텔을 지으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에서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 시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설이 논의되다가 그래도 주민에 대한 편익이 도서관이 높다고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문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부채납 결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이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상당히 면적도 넓어요, 200평 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데.
  거기에다 여기 지금 도서관 하려 그러면 1층에 하겠다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1층인데 거기 가보니까 밑에가 필로티 시설이어서요, 사실상 높이는 2층 정도로 돼 보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도서관 이용 기회를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또 호텔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뭐 이렇게 지금 사업목적이 돼 있어요.
  이 기부채납을 사실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기부채납을 이용해서 호텔 인테리어나 혹시 그런 쪽으로 활용되어질 소지는 없는지. 도서관이라는 그런 좋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신축호텔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서 지금 6개월에 1억인데 매년 그러면 2억이란 말이에요, 운영비만 해도. 자산취득비가 또 있고.
  이게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일단 호텔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꾸미자고 하면 쉽게 얻기는 어려운 공간인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 보면 사실은 호텔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도서관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는데 만약에 호텔에서도 그런 특성화된 도서관을 가져서 마케팅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저희 구민들도 조금 더 쾌적한 시설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굳이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협의할 적에 사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는 그쪽에서 부담하시는 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와 책을 사는 돈, 이 정도를 투입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어서, 따져보면 그렇게 저희가 크게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편익이 줄어들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만큼 저쪽에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호텔 같으면 차라리 영빈관이나 이런 것 좀 받아 가지고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국내 교류를 할 때 온다든가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필요했을 텐데, 괜히 또 이상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도서관 좋습니다. 도서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호텔 1층에 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쪽 사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안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다음에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때도 다시 한번 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년과로 이제 바뀌었는데. 요즘 청년이 화두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부서에서 보면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청년일자리사업과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업무조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 이 부분이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도, 주무부서잖아요, 청년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일자리라는 부분이 따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좀 챙기셔 가지고 어디 과에 청년에 대한 무엇이 있는지 분산돼 있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청년과에서 모아 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청년과에서 딱 취합해 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니까 주무부서로서 그런 부분을 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청년입니다. 저도 거기 청년에 관심이 많고 또 마포구에서도 그만큼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어서 아마 아동청년과로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개요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면 청년에 대한 그런 사업들 자체가 너무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페이지로서 다 끝나더라고요. 그게 내용이 좀 다양하지 않아서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올해 추진실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추진실적 42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2022년 청년자율예산 4가지 사업의 제안 및 공모, 4가지 사업을 선정했다고 2021년 8월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업으로 해서 2022년 서울특별시 청년자율예산 정책과제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마포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이 사업 부분을 함께 논의를 했고요. 총 현재 4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이 기본적으로 기반사업으로 “마포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이 있고요. 특화사업이 3개 있습니다.
  마포 청년 1인가구 이사지원이라 해서 “마포손길”이란 사업이 있고요, “마포 지역기반 문화예술 청년 창작가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이 있고요, “청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마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은 마포 청년네트워크 운영사업으로서 청년들이 청년아카데미를 연다든지 청년정책 같은 부분을 논의를 한다든지 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마포에 청년 1인가구가 많습니다. 마포 청년 1인가구가 이사를 하게 될 때 이사차량이라든지 이사물품, 이런 걸 함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마포 지역기반 문화예술 청년창작가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은 마포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가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서 함께 교육도 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조사를 해서 마포 창작가 네트워크 구성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청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마포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요즘에는 식당에 음식이 남아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함께 제로웨이스트 샵이라 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202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모 선정 돼서 실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022년도에, 저희가 사업제안을 해서 공모가 된 부분을 실적으로 넣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내년에 하는 겁니다, 2022년에.
신종갑위원  2022년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소요예산도 사업비는 2022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해야겠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억 1,746만 5천 원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업들이겠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라 시비가 78%고요, 26%가 구비로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시비가 78%가 내려왔나요, 지금 현재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알려준 거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하고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마포에 있는 마포 청년네트워크들이 구성이 돼서 여기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일단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하고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별도 사업으로 보면 되겠다는 말씀이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신종갑위원  내용 알겠고요. 하여튼 올해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특화사업 추진” 해서 2021년도에 청년자율예산 선정사업들에 보면 두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021년도에, 올해 청년자율예산 선정사업입니다.
  “청년커뮤니티 활동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으로 해서 이 사업하고요, “청년주거상담소 ‘청년복덕방’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청년커뮤니티 활동 지원단체 선정 및 운영지원 사업은요, 마포에 있는 젊은 청년커뮤니티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3인 이상 청년들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들에게 한 단체당 300만 원 이내의 활동지원금이라 해서 네트워크 구성된 청년 자기들만의 어떤 네트워크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총 13개 팀이 지원을 해서 11개 팀한테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사업실적, 활동실적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저희가 중간점검까지 했고요. 12월 중순 정도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결과를 한번 수합하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12월 중순 정도에 사업 결과가 취합되면 저에게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밑에 청년주거상담소 청년복덕방 사업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들은 어땠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이제 마포에 1인가구가 많고요, 특히나 1인 청년이 많습니다. 이 청년들이 혼자 주거를 구하려고 할 때 청년복덕방이라 해서 저희가 주거상담이라든지 집 구할 때 동행하는 그런 서비스로 진행을 했고요. 서울시 청년주거상담 위탁기관이라고 민달팽이유니온이 있습니다. 여기와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다양한 실적을 했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마포 청년들에게 아마 좋은 혜택이 돌아간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번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신종갑위원  그 마포구 청년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고, 그중에서 이제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어필해 주셨는데, 이 마포오랑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으로 마포구가 공모했던 것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가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가 포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 사업비 전액 시비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년 사업에서는 사업비 외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구비지원을 지금 시달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마포구에 청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청년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청년들이 가장,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사실 청년도 현재 21세기 여기에 가장 힘든 그런 하나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년센터 오랑이 마포 합정동에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 다 무직자가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청년들도 와서 같은 청년끼리 커뮤니티도 형성을 하고 그리고 활동공간으로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현재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어디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저희 과에서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이 되지만 청년 관련한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공모를 해서 청년센터가 선정이 됐고, 저희가 올해 이제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재의 청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공유하는 기본적인 공유의 장, 또 청년의 모든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음건강의 상담이라든지 서로의 취업 관련한 상담이라든지 또 현재 생활에 관련한 상담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오랑이 지금 기이 저희가 추진한 상황에서 이 센터를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하고 청년들한테 그런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꼭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마포구에서 청년사업에 대해서 다 직영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고 아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어가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인 것 같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많이 좀 그 마포오랑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또한 거기서 이제 좀 정보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센터 자체가 그런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의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좀 생각이 다르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 부서에서 좀 더 의원들한테 어필하셔 가지고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다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혹시라도 만약에 그 예산 자체가 뭐 우리 마포구 예산 말고 공모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 확보할 방법은 없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오랑센터의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한 3천 좀 넘게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은 더 확장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서울시 사업을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지원을 했지만 이제 구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간에는 권역별로 추진을 했지만 우리 마포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들의 고민거리라든지 청년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청년센터랑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근데 아마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예산안인데요. 혹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좀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보다 사업비도 더 늘어난 상황이라 그 사업을 제대로 좀 추진을 할 수 있고 올해 했던 사업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부분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이 좀 질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마포오랑 자체가 광역으로 해서 사업을 벌려 왔는데, 그게 이제 구 단위로 해서 사업 자체가 이제 좀 규모가 작아지면 그만큼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업 예산안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건 가능하신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 예산은 더 늘어났거든요, 올해보다.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축소하면은 사실 사업이 좀 더 어렵게 진행된다고 보여집니다.
신종갑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사업예산이 확보된 만큼, 좀 더 확보된 만큼 기존대로 좀 편성을 해 주셔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마포구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마포구 위원님들께서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만만치 않네요. 하여튼 저희도 고민해 보겠고 부서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이 문제를 좀 순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아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시시오
서종수위원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쪽도 좀 봐주세요.
○위원장 이홍민  알겠습니다, 예. (웃음)
서종수위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그래도 꾸준히 그 명칭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해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오신 뒤로 이걸 반영이 돼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앞에 ‘지역아동’은 빼고 ‘○○○센터’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12월 달에 결정 난다 그랬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결정 나길 바라면서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그 명칭을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여기에는 13억 8,9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그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합쳐서 내년도 예산이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구분지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얼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얼마고, 이거는 구분이 돼서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구비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자료 찾는 중) 지금 구비가 3억 3,100만 원인데요.
서종수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 부분에서… (자료 찾는 중) 미처 지역아동센터랑 키움센터랑 이렇게 구분은 아직 못 했, 저희가 그 자료는…
서종수위원  그럼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리고 키움센터라는 명칭도 바뀝니까?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명칭으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복지법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 명칭이 맞고요. 근데 이제 그게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라고 명칭을 명하면서 사실 키움센터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제 1호점 키움센터, 2호점 키움센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예정인 그 명칭은 키움센터로 할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됐고. 그리고 과장님 기억에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어느 정도로, 어느 쪽이 예산이 많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없더라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현재로는 키움센터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이 포함되는 상황에서는 키움센터 예산이…
서종수위원  규모가 그쪽이 많다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많죠.
서종수위원  키움센터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중은, 예산이 너무 편중돼서 지역아동센터가 좀 규모가 적지 않을까 염려돼서 물어…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렇죠. 그런데 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서울시 호봉제를, 단일임금제를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서종수위원  지금 그 키움센터가 이제 지역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키움센터가 이제 지금 내년부터는 개소가 될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지금 현재 6개가 운영 중이고요.
서종수위원  아직도 부족한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상암동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동별로 이렇게 없는 곳도 있고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원이 면적당 인원을 계산해서 한 20명, 25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지로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암동 같은 경우에도 키움센터가 없는 상황이고.
서종수위원  상암동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구비례로 또 그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초등학교도 있고요.
서종수위원  아무래도 초등학교 근처가 유리하겠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서종수위원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예.
서종수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명칭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고맙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 질의내용도 아까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께서 하신 내용인데.
  아까 그 호텔 내에 공공도서관 조성한다는 것, 그 위치가 가든호텔 건너편에 있는 것 말하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불교방송국 맞은편에 한신오피스텔인가요? 그 오피스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거기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근데 왜 용강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구 저희 계획을 할 때 생활권을 여러 개 나누지 않습니까?
서종수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게 용강생활권 안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썼습니다.
서종수위원  누가 보면 이거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용강이라고 해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예.
서종수위원  원래 법정동이 그게 마포동이지마는 이제는 행정동이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용강동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 용강이라는 지역 명을 쓰니까 착각할 수도 있고. 또 가든호텔 건너편에도 호텔이 지금 거의 마무리된 상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가든호텔이요?
서종수위원  아, 거기는 도서관 관장님이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도 우후죽순 지금 호텔이 많이 들어섰고 사실은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특히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용적률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용적률 확보를 위해서 이런 기부채납을 통한 이런 용적률을 획득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관장님,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기부채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이 공공도서관인가 아니면 호텔 측에서 봤을 때 많은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이라는 걸 기부채납 하는가,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거는…
서종수위원  (웃음) 혹시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글쎄요, 저는 이제 문서로밖에 볼 수가 없고 이 결정은 2016년에 내려진 건데요. 일단은 공간이 기부채납되었고 그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결과니까 뭐… 인센티브로 일단 공간은 기부채납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용도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종수위원  근데 아까 답변은, 관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부채납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을 선택한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도 들어 봤어요. ‘이분들이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용도로서 공공도서관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근데 도서관장님한테 정확한 걸 내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라 하기는 뭐한데, 이제 공공도서관을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접근성을 가지고 이용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관장님께서 예상해 보기에는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거? 거기가 좀 우리 한강변으로 해서 한쪽으로 편중된 지역인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사 진척도를 보려고 다녀왔는데요. 걸어서 내려가면 그 앞에 바로 지하철역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있기 때문에 사실 도보나 승용차나 접근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텔 주차장은 또 워낙 넓으니까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무료주차를 할 수가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무료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호텔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러면 뭐 큰 혜택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관장님 입장에서는 도서관 이용객이 많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관장님이 관심과 집중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종선위원  중앙도서관에 소관된 2022년도 세출금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저희 세출예산이요?
김종선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지금 제출한 세출예산은 62억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62억이요.
김종선위원  아, 26억 원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세입은 얼마나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세입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김종선위원  대충.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세입예산은 저희가 아마 15억 내외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얼른 계산해도 50억이 모자라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근데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숫자로만 따지면 그렇긴 하죠.
김종선위원  여기에 이제 직원 수가 33명인데, 직원 수에 그 인건비를 아무리 작게 잡아서 20억만 계상하더라도 70억 이상은 마이너스된다고 봐야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
김종선위원  여기 62억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말정산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15억 정도였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도서관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 5급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습니다, 예.
김종선위원  왜 물어보는가 한번 음미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도서관이나 민간독서실 파악된 게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독서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도서관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관은 사립도서관이 20개가 있고요. 나머지 11개는 저희가 운영하는 구립 공공작은도서관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민간도서관이 20개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립 작은도서관.
김종선위원  사립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사립도서관은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한테 파악된 20개 도서관은 아파트처럼 큰 대단위의 시설을 만들 적에 그 안에 들어가는 주민 공공…
김종선위원  순수하게 수익용 도서관은 없다는 얘기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만들 때는 세입・세출을 하나씩 넣어주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파악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아동청년과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하다가 갑자기 다함께돌봄센터로 했는데 또 괄호열고 키움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명칭을 좀 일원화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로 계속 갈 건가요,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할 건가요? 명칭에 대해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복지법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되어 있습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에서 다함께돌봄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 서울시에서 방과후돌봄으로 해서 키움센터를 설치・지원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그 지자체에 처음 생길 때 1호점 키움센터, 2호점 키움센터 이렇게 명명하게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의 키움센터 설치비가 대부분 거의 서울시비라 저희는 1호점 키움센터, 2호점 키움센터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키움센터로 왔으면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키움센터로 가야지 왜 갑자기 또 명칭을 바꿨냐고요.
  제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아동복지법 제59조를 봤습니다. 지금 제목이 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예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면, 2019년도 1월 15일 날 다함께돌봄센터로 됐어요. 제가 처음에 키움센터 명칭이 바뀌어서 왔을 때 좀 전에 답변하는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서울시에서 명칭이 이렇게 해서 키움센터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추진근거 법 조항에 의해서 보면, 여기 추진근거 법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원화할 이유가 없어요. 키움센터면 키움센터로 똑같이 일원화를 하든가,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려면 똑같이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로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명칭이 일원화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근거 규정이, 지역아동센터 명칭의 추진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라고,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 ○○해서 지역에…
권영숙위원  지금 여기 추진근거 법령에 보면 추진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보면 아동복지법 44조의2, 아동복지법 59조예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나 다 같은 조항에 의거, 설치가 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는 거라고요.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이 추진근거로 보면.
  그러면 여기 추진근거에 지역아동센터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몇 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 몇 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명칭이 통일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원화될 이유가 없고 일원화로 돼야 맞다, 이 말씀이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먼저…
권영숙위원  아동복지법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 질의의 뜻을 좀 알아차리시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이 있고요, 서울시…
권영숙위원  그러면 운영지침을 여기에다 써… 여기 추진근거에 있어야죠. 추진근거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44조의2는 다함께돌봄센터로 그 근거만 돼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이 법 조항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죄송합니다. 추진근거를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 12억이 늘었어요. 앞으로 지금 100억까지 늘릴 예정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은 순차적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지금 거의 10여 년이 돼 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어요.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복귀시켜라 복귀시켜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체계가 안 잡혔습니까?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현재 상태는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지금 임용한 상태고요. 임용을 지금 12월 1일부터 해서 임용장을 교부하고 12월 1일부터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근무 시작일이 그렇게 되고요. 우리 직원은 이제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인계인수를 하고 그러고 직원을 복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복귀할 예정이 있는 겁니까? 파견된 건 이쪽으로 원상복귀할 예정에 있는 거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언제쯤 복귀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가 다 사람이,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새로 12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한두 달이면 내년 한 2, 3월이면 원상복귀 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장학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그동안에 마포에서 인재육성이 얼마나 배출이 됐는지 인재육성의 그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확인 차원에서, 우리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공공도서관의 기능적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국민들 독서진흥 하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시대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시민들의 필요한 욕구를 수용하면서 맞추어나가는 게 또 다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화적이든 교육적이든.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강생활권 내 공공도서관 조성・운영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우려가 약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지금 호텔 명칭이 호텔나루죠, 이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호텔은 ‘풍농’이라는 그룹에서 짓고 있고요, 들여오는 브랜드 ‘엠갤러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호텔명칭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위원장 이홍민  엠갤러리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럼 이게 호텔 한 동하고 오피스텔 한 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건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런데 지금 200평 규모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연 2억이 이렇게 투입된다고 여기 돼 있는데, 아까 관장님 말씀하실 때 호텔 측에서 공동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럼 호텔 쪽에서 우리 구에서 2억 말고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서관을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사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전기, 가스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 부분은 호텔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산정하기 어려우니 그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 수용을 하셔서 그 비용은 저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기, 수도, 가스 뭐 이런 공공요금 관련된 것은 협조해 준다 그런 거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호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아마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여행 관련 열람실 및 특화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도서관이 들어오게 된 사유는 의사결정할 당시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도서관이 좋겠다 해서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호텔하고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안 될 것 같고 진행이 된 거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도서관의 기능적 역할을 왜 물어봤냐 하면 여기 여행 관련 열람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도서관이 공부하는 장소로 활용이 현실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숍 같은 데 가 보면 거의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서를 열람해서 그 책을 본다기보다는 공부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 여행 관련 열람실을 혹시나 호텔하고 협의할 때 너무 크게 이 공간을 주고 실제로 열람실 자체가 규모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호텔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실제로는 1층이지만 2층이거든요, 바깥에서 보면. 그러면 호텔 출입하는 관광객들이나 여러 측면에서 보면 호텔 측에서는 이런 여행 관련 열람실 크게 만들어놓으면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 관련 열람실에 와서 열람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위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갈 때 그 호텔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도서관이 분명히 설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이홍민  그리고 이 명칭을 공모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마포나루터예요, 거기가. 바로 앞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호텔 이름이 ‘호텔 나루’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마 바뀐 것 같네요. 어쨌든 명칭을 공모할 때도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명칭도 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이 그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도서관 내부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10분 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안녕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소금나루도서관 개관, 마포중앙도서관 내 마포외국어교육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마포구립도서관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부과 및 감면기준을 일부조정하고 마포구립도서관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2를 신설하여 도서관이 주최하는 문화행사, 교육 등에 이용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소금나루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부과기준 수립, 청소년교육센터 내 집필실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마포외국어교육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부과기준 및 감면기준 삭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강료 감면대상 확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존 조례 내용 중에서 시설사용료의 부과기준 및 감면기준에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마포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독서문화진흥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마포구에 있는 도서관과 관련된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서문화진흥 조례하고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도서관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고요,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독서에 특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 신설된 10조의2를 보면 독서하고 문화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이 단순히 독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이 도서관 조례에 넣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독서문화진흥 조례에는 본 지원 항목이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운영에 지금 상당한 공공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행사라든가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한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주자고 돼 있는데 좀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도서관이다 보니까 선거법 적용을 엄격히 받고 그래서 어떠한 행사도 사실은 무상으로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게 되었고요. 5만 원이라는 기준은 기존에 저희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1인당 5만 원, 1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도서관은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이용자가 도서관 사용료를 내고 도서관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사실상 무료로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시설이고요, 이용자가 비용을 낸다고 하면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곳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여기에 내용을 보면 문화행사라든가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인데 1회 문화행사라든가 할 때 몇 명한테 주겠다는 인원수가 없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제 그것은 저희가 조항에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이건 상한액을 정한 것이고요. 저희는 근거가 중요한 것이지, 이 금액을 다 쓰겠다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김종선위원  아니, 지금 조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러니까 조례는 저희가 법무팀에서 의견을 들었을 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상한액 그것을 명시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문을 만들고 법무팀에 검토를 받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이건 인원수가 분명히 적혀있어야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이내. 예를 들어서 50명이 문화행사를 했다, 50명에게 전부 줄 수도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것은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와 기념품의…
김종선위원  아니, 예산은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 행사에 다 쓸 수도 있어요, 최악적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고요.
김종선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이거는 추첨이라 그랬으니까 한 행사에 3명한테 주든지 인원수 제한이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기념품이나 상품권은 이건 5만 원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념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념품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을 정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금액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 조례를 그냥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시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요? 저희가 사실 5만 원을 정한 건 기존에 지금 책 단행본 평균 단가가 1만 7천 원 이상이어서 만약에 상・하권으로 이루어진 책을 준다면 3만 원이 넘기 때문에 상한선을 5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한 3만 원 이내로 정하면 저희도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 한 행사, 한 번의 행사에 몇 명이라는 건 제한을 둬야 됩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2 중 “5만 원”을 “2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방금 김종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이제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됐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마포중앙도서관장님은 거기에 유의하셔 가지고 산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마포중앙도서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는 뭐 지금 수정해 주신 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거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걸 했던 취지는 마포동네책축제 같은 여러 기관 행사에서 저희 기관만 뭔가 조그마한 체험키트도 줄 수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려하시는 일이 없게 예산을 잘 규모 있게 사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서관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4분)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입학준비금 사업 운영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학준비금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입학준비금 사업 시행으로 기존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포구 소재 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되, 지원 대상 중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입학준비금이 지원되지 않는 타 시・군・구 소재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사업 변경 시행으로 인한 명칭과 절차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3항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기존 교복 사업과 같이 자치구 개별적으로 지원 방식이 아닌 25개 구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가 협력하여 입학준비금을 분담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진로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되어 2013년부터 기 운영 중인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재계약 추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재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진로체험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역량 있는 법인에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마포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재위탁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3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 3월 말 재위탁 계약 종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위와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혜량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수탁기관이 최초 이 업무를 수탁한 시기가 2013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재위탁해 가지고 그 수탁기관에서 또 업무를 하게 되면 2024년까지 하게 되는데, 보통 뭐 12년 이상 꾸준히 이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따로 참여하는 그런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19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한국청소년재단하고 다른 업체가 1개 들어왔는데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다양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연 적정한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이 기관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학생들의 욕구도 많이 변했을 것이고 사회 환경도 변했을 텐데 그 12년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에 변화된 자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2013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까지 해 온 그 프로그램 변동내역을,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검토해서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6분)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영유아발달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발달지원사업은 영유아에게 연령별 단계에 맞는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발달검사를 지원하고 영유아 가족에게는 전문 인력과 연계하여 결과 상담 및 후속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와 가족을 모두 함께 돌보는 해당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역량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 2월에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3월부터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3세 아동과 양육 가정이며, 지원 서비스는 아동발달검사 및 심층진단검사 일체, 후속상담・치료 연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화청소년문화의집・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도화청소년문화의집과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이 2022년 3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지속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화・마포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체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지식과 역량 있는 단체의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2018년, 2019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계약 적격심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심사결과를 통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및 도화・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보니까 상당히 이게 필요해 보이고, 꼭 수행해야 될 과업 같은데. 일단 민간위탁기관을 1년으로 잡은, 이게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하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위탁기관이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1년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2019년에 진행한 민간기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진행을 할 부분이라 1년으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무래도 1년이다 그러면은 업무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이는 업무이긴 한데 그 민간에서 참여할 업체들이, 이제 공모에 응찰할 업체들이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기한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짧아서 이게 사업보장이 안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많이 참여를 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부서에서는 그런 우려는 안 해 보셨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지속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기간을 저희가 2년 내지 3년 이렇게 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7천만 원이 이제 구비 소요되는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서비스지원비라든가 홍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됐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어서. 우리 보통 민간위탁 요즘 보면 다 인건비 산출해 가지고 거기 예산에 포함시키던데. 여기에 인건비라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사업 부분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희가 이 첫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지는 못했습니다. 우선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그 영유아에 관한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유아 민간위탁 부분으로 충분히 모집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은 공개모집 과정에서 그 제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 제시하는 구비 7천만 원에, 참여하는 업체에 따라서, 제안서에 따라서 전체적인 액수가 변동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협의 과정에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인건비 부분을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저희가 허락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웃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아니, 인건비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검사비 이런 것만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근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기존 민간에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 관하고 함께 진행을 하면 기존 어떤 업체에서 가능하리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 예산 가지고 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한도 1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 물론 여기 검사대상이 얼마나 될지도 또 모르겠고, 지금 현재 뭐 대충 특정은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한시적으로 1년 하면서 그 수정할 사항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하고. 또 예산이 더 투입될 사항이 있으면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조례, 이게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내용을 보면, 영유아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서종수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부모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렇게 감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상태가 나타나더라도 부모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인식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저번 때 이걸 한번 질의를 통해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홍보비가 여기 지금 400만 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도 이 내용을 보고 자기 자식에게는 설마 그런 일 있을까 해서 이용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비가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비에 좀 더 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 4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홍보비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가 만 3세 아동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 아이의 신체발달에 따라서 매년 검사는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신체부분에 대한 검사인데요. 만 3세 때 그 아이의 신체, 언어, 정서 이런 모든 부분을 만 3세 때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이때 가장 그 아이의 발달관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가 만 3세 기준으로 한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2,200명의, 2,200명가량의 만 3세 아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나 하고 봤더니 어린이집에 1,160명이 있고요, 가정 양육이 267명, 유치원 아동이 708명 이렇게 해서 2천 한 135명, 거의 2,200명 정도가 지금 아이들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1,800명을 아동발달검사로 잡았고요. 전체적인 아동이 다 처음부터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검사기준이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아동을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가정 양육, 유치원 아동 이렇게 하면은 직접 어린이집하고 저희가 안내문을 돌리고 관에서도 안내문을 나눠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 홍보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홍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또 보면 이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전문가들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쪽을,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종사하는 분들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데이터, 최종적으로 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기관에다가 맡길 거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아동하고 아동양육모하고의 발달검사를 진행을 할 때에는 저희 사회복지사라든지 일반 직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의료전문가는 아니네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교육국에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아동청년과장서길자
  교육지원과장이용옥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