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6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대리 천민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대리 천민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영신 위원께서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신 위원입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초 2009년도 의회운영 계획에 의하면 2009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접수된 안건을 고려하여 2009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조정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설명 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6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어 10월 2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민식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천민식   김영신   유응봉
  윤동현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