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8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사설위험물실태및안전관리대책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사설위험물실태및안전관리대책보고의건

(09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설위험물실태및안전관리대책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설위험물실태및안전관리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설위험물실태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사설위험물시설 실태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관내 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하여 점검결과에 따라서 위험등급을 조정하고 또는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을 신규로 지정하고 보수보강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재난관리 법22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서울시 지침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관리 대상 시설물은 전체 17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노후건축물과 취약시설물로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나 주거환경 개선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무허가 건물, 공원지역, 그린벨트지역 특정지역 취약시설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10,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축 공사장이 관리 대상으로서 현재 C급이 73개소, D급이 7개소, E급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사설위험 시설물의 종류로는 건물,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건축 공사장은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로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C, D, E급은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적극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D급, E급은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담당자를 건물별로 지정해서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이 높은 노후건물과 위험시설물은 관계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이 합동점검을 해서 행정적으로 관리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점검반은 현재 건축과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건축1, 2팀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관리반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다 항목에 전문가 점검반은 건축사 구조, 시공기술사, 토질, 기초기술사로서 마포구 관내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중 2인을 점검 계획 방침시 선정해서 소속 공무원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서는 담장의 경우 균열이 심하고 옆으로 기울어져서 붕괴 및 전도의 위험이 있거나 연약지반 위에 기초가 부실한 것, 다음에 석축 및 옹벽으로서 균열 및 배가 튀어나오거나 내려앉은 것, 그 다음에 하수시설 불비 등으로 빗물 또는 하수가 축대사이로 새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연약지반위에 기초가 약한 것이나 경사가 급하고 배수관이 없어서 물이 차는 그런 석축, 옹벽이 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은 노후 한옥 건물로서 워낙 기둥이 뒤틀리거나 지붕이 쳐져서 위험한 상태, 그 다음에 조적조로서 기초가 부실하고 부동침하로 균열이 심하고 목조지붕이 누수로 인해서 보, 기둥재가 썩은 것, 오래 된 것별로 균열이 심한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각 계절별로 정기점검을 해서 흙막이 공사의 적정여부 그 다음에 계측관리에 의한 안전이상 유무를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용 가시설가림막이나 낙석방지책, 가설휀스 등으로서 보행자의 안전이나 주위 주거환경에 방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의 상태, 그 다음에 균열, 침하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있고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정해원  일단 간략하게 조금 시간도 단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그래서 지금 금년도 점검실적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해빙기, 우기, 동절기, 그 다음에 추석절 명절 대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관리 대상 173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A, B급이 90개소, C급이 73개소, D급이 7개소, E급이 3개소, 등급 조정 1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안전의 위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대상물이 10개소로서 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D급 1개소와 7개소, E급 3개소, 10개소는 매월 1회이상 소속공무원이 안전 점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이 우려되는 사항은 없고요. E급 3개 동은 현재 배부된 자료 마지막 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D급 시설 7개소와 E급 3개소가 있는데요. D급은 월 1회 이상 순찰을 해서 현재 그 붕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E급 시설물 3개소는 현재 2개소는 공가 상태로 폐쇄되어 있고 1개소는 창전동 193에 가내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목조건물로서 안전사고에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나 이것은 저희가 철거 재건축으로 독려를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삼아 A급에서 E급까지 용어 정의를 말씀드리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A급, B급은 현 상태의 안전에 위해가 없는 시설물이고요, C급은 주요 부재가 아닌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서 결함상태를 계속 놓아두었을 때는 주요 부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급 건축물은 주요 부재 노후화,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어서 긴급 보수·보강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E급 시설물은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서 사용금지 조치하고 개축을 요하도록 행정지도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관리 대상하는 사항이 D급하고 E급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관내에 10개소로서 현재 긴급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은 10개소 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사설위험시설물관리 실태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페이지 일반주거지역내 노후건물과 취약시설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거개선지구, 재개발지구 무허가건물, 옹벽, 그린벨트, 임야, 아파트 이런 것의 시설물을 제외한다는 거죠? 이것을 빼고 나머지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저희 마포구에서 제외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3개소이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주택과나 토목과,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동별 시설물 관리 담당 지정 있죠? 3페이지에 있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이천규위원  17개 동밖에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다른 데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대상이 173개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흥, 공덕, 용강 이렇게 해 놨는데 공덕이면 공덕1동이에요, 공덕2동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다 포함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공덕1, 2라고 써 놔야죠. 이래 놓으니까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긴급 현황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느 동에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거기 마지막 8페이지에, 바로 뒷장을 봐 주십시오. 그 위에 있는 것이 D급이고요.
이천규위원  이게 173건이 되지 않는데.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여기 173개소는, A급, B급, C급은 사실 안전의 위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주의 관리 대상 건축물 10개소만 첨부 자료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10개소에 대한 것만 있고, 170 몇 개소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나머지는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1페이지 있잖아요.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예, 173개소를 전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우리 동에 아주 긴급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것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얘기한 대로 오래 되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것을 조치 못 하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어떤 건지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주택과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것 같애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건축과에서는 건물하고 담장하고 석축, 옹벽, 절개 그것만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인  사유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사유 시설만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김순금위원  C급이 73개라고 했는데 C급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좀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73개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를 C급이라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최종인  저희가 말씀드리는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런 게 건물의 구조 안전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주요 구조부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타일이 탈락됐다든지 미장한 부분 마감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미한 사항이 한 C급 정도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경미한 사항인데도 73개소밖에 없나보죠?  건물은 그럼 사유지 건물 중에서 연립이나 그런 것은 건축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20가구 미만은 저희가 관리하고 20가구 이상 주택법에 사업승낙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무래도 옹벽이나 석축, 담장 이런 것들은 이쪽 망원동이나 이쪽은 별로 크게 해당이 안 되고 저쪽 아현1, 2, 3동 쪽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애요.
○건축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김순금위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설 위험시설물 실태 및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축과장최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