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7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0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제10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0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한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지위 간사께서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위위원입니다.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4년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17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은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대운  박지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09시 38분)

○위원장 한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의회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한대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마포구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5,840만원으로 2004년도 본 예산액 대비 7.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되어 의정활동비중 의정활동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가 월 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부족분 1억 5,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마포구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죄송합니다마는 산출기초 33p 자료에 보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45만원으로 돼있고 보조활동비 10만원으로 프린트가 잘못돼 있습니다. 여기를 35만원과 20만원으로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821억 8,452만 9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728억 4,198만원 4천원 대비 5.4%에 해당하는 93억 4,254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 7,41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1,577만 8천원 대비 7.1%에 해당하는 1억 5,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의정활동 경상예산중 의정활동비인상분 1억 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 관련 조례개정후 인상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분에 대한 추가예산입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
○사무국장 김재형  예.
이천규위원  전에 없던 건가요?
○사무국장 김재형  전에는 없었던 게 이제 2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천규위원  언제부터 이거
○사무국장 김재형  금년 1월 1일부터
이천규위원  1월 1일부터 그런데 결정이 늦게 돼서 이런 건가?
○사무국장 김재형  법이 작년 12월 18일날 법이 바뀌면서 작년 예산안 세울 때에 이것을 못 세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월 20만원 주는 것은 카드로 주는 거예요?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월액으로 전부 드립니다. 월액으로 매월 한번 지급할 때 같이 드립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