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7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2. 19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건설국소관
  나. 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2. 19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건설국소관
  나. 도시정비국소관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서 93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겠으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2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듣고 건설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고요,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할려고 하니까 간단히 하고 유인물을 많이 참조하도록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존경하는 한현덕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오늘 제1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도와 편달하여 주셨기에 도시정비국 전직원은 맡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입니다. 주택분야입니다. 상반기 주거환경개선사업보상실적입니다.
  총보상대상이 336필지 269동, 기타 부분이 994건에 현재 86필지에 건물이 73동, 기타 보상이 248건으로서 현재 3,86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상암2지구는 금액으로서 70억 정도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입니다. 도화1지구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도화2지구는 현재 창립총회도 끝이났습니다마는 올 가을에나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화4지구는 현재 건축심의 추진중입니다. 신공덕지역은 지난 2월달에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주민간의 다소의 의견대립이 있어서 지금 조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대흥구역은 주민공람도 끝났고 9월 정도되면 인가가 예정이 됩니다.
  창전지역은 현재 7월말에 사업시행인가가 예정이 됩니다.
  공덕구역은 현재에 93년 6월 7일 사업계획결정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중에는 사업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P입니다. 염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착공이 가능합니다.
  공덕1-1지구, 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에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현재 1단계, 2단계 지금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암1지구는 현재에 개선계획이 금년 8월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상암2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m 도로는 보상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8m 등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워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9P입니다. 직장지역주택조합입니다. 신수동국세청제2직장조합주택은 도로기부채납조건불이행으로서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현재추진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동국민은행직장조합주택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이 82%입니다. 이것도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고등법원에서 마포구가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지역조합주택도 현재 행정소송에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토정동조합주택은 현재 건축심의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자체 대지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재건축입니다 우리 마포구관내에 현재에 건축하고 있는 것이 3건이고 앞으로 진행할려고 하는 것이 12건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관내에 되고 있는 것을 아시라는 뜻에서 상세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사업승인 난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포아파트와 가나다연립과 대성아파트는 현재 건축 중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사업승인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3P입니다.
  도시정비분야입니다. 13P에 첫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지적승인이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학교가 1건이고 도로선형변경이 1건이고 수도가 1건이고 운동장이 1건이고 도로가 3건입니다. 아래 도로2건은 창전재개발지역추진도로관계입니다.
  다음 1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P에는 불법옥외광고물관계입니다. 현재에 마포관내에 파악된 숫자가 정비대상물량 4,291건입니다. 돌출간판이 1,214건 등 4,200건인데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대상물건이 1,430건입니다. 그 중 금년정비실적이 860건을 현재했습니다. 그 중에는 돌출간판, 지주간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주민의 협조가 미흡해서 추진이 조금 한 50%는 지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18만건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정비를 하고 나면 재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15P에 도시계획시설입안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결정 2건은 염리동과 공덕동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가 확보된지 일부도로가 선형이 바르지 못해서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끝내서 서울시에 진달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기공급설비는 한전발전소관계입니다. 그 아래 도시설계지구는 신촌로와 양화로가 있는데 건축설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설계지역으로 법적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다음 16P입니다.
  도로무단점용간판 조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말까지입니다. 대상광고물은 도로무단점용, 지주간판, 공간점용, 불법돌출간판 등 관내의 전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담당직원을 출장시켜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1,888건에 5,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미신고 노래연습장 간판정비입니다. 미신고 노래연습장은 불법간판입니다. 간판을 게첨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P입니다. 지역교통분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P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인허가는 261건이 있었습니다. 노외주차장신설 등 해서 제일 많은 건수가 자동차운송시설확인신청입니다. 174건, 그래서 261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저희들 금년실적이 과태료부과가 93,269건입니다. 견인이 6,473건, 경고상부착이 16,000건 해서 11만 6천건 해서 21억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자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체납도 119건에 9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법규위반 사업용차량단속은 실적이 1,014대입니다. 합승과 자격증 미게시등 해서 5종류에 1,014대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부과는 233건에 5,500만원 그 다음 노상주차장민간위탁관리를 2건을 했습니다.
  신수동 기사식당앞에 28구획 1,500만원 그 다음 성산고가 하부도로 노상주차장 58구획에 2천만원 해서 현재에 관내에 2건을 허가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등록민원처리실적은 소유권이전등 해서 59,00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20P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정차업무단속위반 단속업무 지속추진입니다. 도로기능회복과 사회질서회복차원에서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왕왕 우리구 전체직원, 동직원, 우리 지역교통과의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직원을 동원해서 거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과잉단속이라든가 등등해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정차위반체납과태료 징수율입니다. 현재 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많은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입력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상당한 업무량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제한이 되어 있고 업무량은 갑자기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체납징수에도 다소 애로가 잇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60% 지난달 본청 교통계 통계집계에 의하면은 58%의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22개 구청에는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갑니다마나는 전반적으로 60% 미만으로 해서 다소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통부에서 담당회의를 해서 체납 일소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21P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면적1,000㎡이상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납기는 9월달입니다. 부과예상건수가 2,263건에 4억천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개선입니다. 저아래…4단계업무 이관해서 7월 1일자로 과거 서울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100%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구청에서 전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중기업무는 구청 건설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마든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든 업무, 심지어는 그동안 관리사업소에서 체납된 체납장부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포구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자동차에 관련되는 업무는 우리구청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축분야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의 건축허가건수를 보면 937건입니다. 연면적은 519,000㎡, 작년 1년간의 건수가 1,399㎡건에 467,348㎡, 이래서 전체에 바로 대비해 가지고 건수는 66.9% 물량은 평수는 111%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봐서는 건축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반년치가 작년 한해보다도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사용검사현황입니다. 허가는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사용 검사는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가 439건, 작년말까지가 1,231건입니다. 단순대비가 36%, 면적을 대비하니까 31%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말로 해서 각종 건축법이 보강된다는, 사실 보강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 놓겠다는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P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건축조례가 공포가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6월 1일자로 총8개장, 본문, 제53개 조항은 마포구건축조례가 공포시행돼서 현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4번째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정비입니다. 현재 정비구간은 마포로 미관도로 전구간입니다. 현재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부분이 자기대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용도로 사용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로 규제하는 그런 취지가 됐습니다. 다음 주택분야입니다. 지적분야는 통상적인 지적공부 발급이라든가 토지이동처리입니다. 이것은 서류로 봐주시고 뒤에 26P에 보시면 외국인 토지취득실태조사는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집합건물용지, 공공용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입니다. 이것은 공공용지, 집합용지가 될 때에 저희 아파트를 짓고 할 때는 여러 필지가 됩니다. 이것을 한 필지로 통일해서 토지대장발급이라든가 활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27P에 지적과의 주요업무로서 지적기초점 재설치입니다. 이것은 지적측량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매년 망실이라든가 분실한 것을 교체하고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적서고 이동식 [모빌랙]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도 좋고 보관에도 좋은 것으로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지적과로 오셔가지고 한번 관람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도시정비국산하 여러 직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업무보고현황을 오늘 지금 주고 오늘 처리할려고 하니 이것 시간이, 위원님들이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주일전 또는 3일 전에라도 이것을 해달라고 누누이 당부드렸는데 오늘 지금 나눠주고 이것 앞에 잠깐 업무보고 듣고 질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잘 검토해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이것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으니 이틀 있다가 이것 다룹시다.
○위원장 한현덕  그런데 이것을 또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을 해야되니까 좀 불가능하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연구를 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부탁드리며 본회의를 거쳐서 회기연장하는 것이 되어야 되니까
이종만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여기보면 20P에 주요업무계획이라…나줄에 보면 주정차위반체납과태료징수율 향상목표 60%, 그리고 담당인력충원 및 보강 4명→8명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명실공히 이것을 주정차위반 이것을 단속을 할려면은 철저히 해서 공연히 딱지만 떼어가지고 보내기만 하지 징수에 있어서는 60%밖에 안된다. 나머지 40%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극심해 질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의식구조가 제대로 돼서 이 단속만을 해야만 꼭 그렇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단속을 하는 데는 그냥 딱지만 붙여놓고 돈을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자꾸 이것이 더커진다 이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호위원  여기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그 딱지를 떼면 어떻게 됐건, 부과는 못했을망정 그것이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정비할 때라든가 차량 다시 조사할 때 그것이 컴퓨터에 나와 있는 것…거기서 돈을 받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것, 제가 또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저는 92년도 우리 불법주차벌과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4%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단속을 하는 건수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벌과금에 대한 부과실적을 지금 현재 60%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전담부서를 지역교통과에 계를 하나 둔다든지 부과금을 집합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종만위원님하고 손용호위원님하고 전병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묶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업무보고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질서확립차원에서 또 물론 교통소통의 도로기능의 회복의 차원에서 지금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마포구 관내에도 하루에 평균실적이 1,000건 정도의 단속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1,000건을 체납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전부 전산조회를 해야 됩니다.
  전산조회를 해야 되고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고지서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 단속원 14명이 하던 것은 하루에 100건 내지 200건이었는데 100건이 200건의 실적에서 갑자기 1,000건이라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작업을 하고 해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라해서 이번 며칠 전부터는 본청에 컴퓨터단말기를 24시간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차를 번호를 두드려봐야 우리 관내인지 관외인지 주소를 찾아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후속작업이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정부에서는 공무원증원을 억제한다는 이러한 정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충원이라든지 전담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궁여지책으로 지금 대학생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여름방학동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을 총무과에 의뢰해서 현재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보고에는 4명에서 8명으로 보고는 합니다마는 사실 희망사항이지 이것이 저희들이 간부에게 인사담당부서에다가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꼭 된다고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현재에 부과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우리 마포 실적은 58%입니다. 22개구청에 지난주에 본청 구청장회의 때에 자료에 의하면 3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58%가. 그래서 이것은 현재전산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체납은 전부 차량에다가 전부전산화입력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을 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주소이전을 할 때에는 꼭 벌과금을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에 징수가 안되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3만원이라는 이 부과금이 과태료가 없습니다.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도 되고 다음에 내도 되고 1년 후에 내도 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납부에 대해서 다소 우리 다른 세금과는 조금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3만원짜리 받을려고 우리 직원들을 일일이 방문을 시킬 수도 없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마는 가끔 최고장을 띄운다든가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단부서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전산화입력이 돼서 언젠가는 이동시에는 꼭 100%를 체납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죠. 현재 이것이 전부 인력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이게 10건이 넘어버리고 15건이 되버리면은 실제로 인력이 안되고 한 3건밖에 입력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걸렸을 때는 안내는 것이 이익이라는게 주민들이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병만위원  아, 실지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자꾸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입력을 계속시키는데 인력이 안되어 있는 것은…
전병만위원  아니…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실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지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요. 상식선에서… 10건을 입력하고…
전병만위원  우리는 주민들이 실지로 느끼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10건이 넘으면은 안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태위원  꼭 안내는 사람이 안내요.
전병만위원  그렇지 않는 방안을 얘기해야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요. 업무량이 많으니까 누락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10건이 넘는다고 해서 누락시키지는 않습니다. 계속 입력시키는데 이것이 량이 많다 보니까 혹시 작업하는 직원들이 혹시 착오를 해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량이 많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든지 이런 일은 이을 수 없겠지요.
김문태위원  그 내용은…저요.
○위원장 한현덕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언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제가 아는 사항도 있습니다. 전병만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런 일이 있었고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김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수동 국세청조합주택하고 중동국민은행조합주택하고 세원조합주택을 보면은 행정소송이 제기가 다 되어 있어요. 중동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이미 패소를 해고 다시 상고제기를 했고 뭐 신수동하고 세원은 현재 진행주인가 본데 이 내용은 분명히 행정부에 어떤 잘못된 조건제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는데 너무 조합주택이나 이런데에 무리하게 조건제시를 하지 않았나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신수동 177번지에서 27번지 기사식당앞 노상주차장입찰을 봐서 1,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전에보다 자꾸 가격이 내려간 것, 내려간 이유는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고 입찰은 언제 했고 입찰참가는 몇 군데서 했는가도 내용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차량으로 티코를 구매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티코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과태료수입목표를 13억에서 15억이라는 연간계획을 세워놓고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한 생각인가 잘못된 생각인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주택조합의 행정소송건은 그 도로기부채납조건부이행입니다. 신수동국세조합이나 중동국민은행직장조합주택은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이것은 일단 구청장이 어떤 조건을 부여를 하면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담당이라든가 어떤 세월이, 기간이 지난 뒤에 조건을 변경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절차상에 그러기 때문에 만약 조합에서 제가 봐서는 조합에서 우리 행정조치가 과잉행정이다, 말하자면 조건이 조금 부담이 되었지 않느냐 할 때에는 당시에 허가시에 이것을 규명을 해서 허가조건을 완화를 한다든지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기히 그러한 조건으로 자기들이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승인을 받아서 좋다고 자기들이 승인한 후에 건물을 다 지어서 가사용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입주해서 좀 살던 상태에서 조건을 당초에 조건이 잘못되었으니까, 바꿔준다는 것은 사실 현재의 우리 행정체계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제일 상부인 사법부에서 판단이 되어서 사법부에서 우리 마포구가 잘못이 되었다고 판명이 되면 거기에 따릅니다. 그것이 현재에 행정절차상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국민은행도 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원조합주택은 이것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이것은 도로 기부채납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조합원중에 조합원자격이 탈락됨으로 해서 일반분양을 해야 되느냐, 임의분양을 해야 되느냐, 그 조건이 틀린 겁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20가구 이상되면 일반분양을 해야 되고 20가구 미만되면 조합에서 임의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20가구 미만이 돼서 임의분양을 이미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최후에 우리가 승인을 할려고 전산조회를 하니까 그 조합원중에 조건이 무자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묘하게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꼬여서 이것도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법기관에서 판정이 나는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신수동 노상주차장 가격하락이유는 자료를 좀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개입찰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게시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정가격이 있지요, 예정가격보다는 물론 경합이 심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수도 있고 하락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자유시장가격에 의해서 우리 예정가에 상이만되면 높든 낮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가격인하 이런 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로 추후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티코구매문제입니다. 티코 구매문제는 우리 교통국에서 착상이 되어서 각 구청에 시달된 문제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티코구매를 원치 않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운전기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오너를 해서 타고 다니면서 기동력을 발군해서 단속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티코를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유류료라든가 무슨 기타 사용분뿐만 아니고 첫째 운전이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운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이 안됩니다마는 운전을 잘못하는 직원들이 갖고 나가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한다면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히 달갑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일단 예산에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지요?
○위원장 한현덕  주차단속의 목표를 15억을 목표로 했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15억원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지 않느냐? 지금 벌써 목표를 지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차량이 5만대가 있고 우리관내에 등록된 것이 5만대가 있고 앞으로 증차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서 그전 해의 실적이라든가 감안해서 우리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꼭 뭐 우리가 해놓은 15억이라는 것을 계산해 놓고 그 숫자를 적발 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적이 벌써 15억이 아니라 벌써 20억이 넘은 실정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방금 들은 주정차에 대해서 더할까 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뭔고 하니 그 단속을 할 때는 단속할 때의 정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저기서 무슨 볼일을 보고 차주가 '아-저기, 여기 갑니다. 갑니다'하고서 막 뛰어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상을 참작해야지, 그랬을 때는 이 양반은 금방 갈 사람이다. 이런 판단은 금방 알 수가 있을텐데 이거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냥 떼어대니까, 또 어떤 점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마친 도로니까, 대로서 물건을 사러들어간 모양이에요,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 우리 위원님 가게인 모양인데 막 사가지고서 인제 돈계산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또 단속을 하러 나왔어요. '아-저 지금 나갑니다.' 이랬는데 이것은 정상참작이 100%, 200%가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막 떼더라 그 얘기예요, 아니-이게 그 위원이 참 말하기도 뭣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항의하는걸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집에서 도로변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식구들이 많아서 아침에 공무원이 자기집이기 때문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서 부모님한테 어떤 상의를 하러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문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이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길에 세워놨던 그걸 알지도 못하게 딱지를 떼어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야!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아주 이런 항의가 아주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뭔고하니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위주로 그냥 단속을 생각하는…단속위주로 하지말고 선도하고 또 예방하는 뜻에서 단속을 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로부터 참 단속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주어야지, 이걸 그냥 막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욕을 먹게 됩니다. 또 그것이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요인 중에도 그것이 작용을 크게 한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 동에서는 제가 얘기를 해서 안나가는지 모릅니다마는 타동에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동에서 동직원이 B라고 하는 도에 나가서 하지말고 자기동은 자기 동질서가 정착이 되도록 꾸준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방향에서 선도하는 그런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범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에서 단속실적에 대한 경연대회인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훌륭하게도 우리 마포구청에서 1등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사실이 아닙니다.
권오범위원  사실이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마포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1등을 한 일이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럼 만약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좋은 성적을 거둔 일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일 1등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공무원의 긍지를 느낍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1등을…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을 한 일이 없고 현재에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권오범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우리 김종열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다 해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불가결하게 도로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거기는 물건들여 놓을려면 금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물건을 옮기고 돈계산을 하는데 와서 굳이 떼고 말이에요, 서로 기분이 아주…서로 하루 일과를 망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말이에요. 이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분명히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단속원교육에 대한 말이에요. 교육같은 것도 앞으로 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장내 소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답변하고 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분이 했으니까 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한현덕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일단 말이에요. 질문한 위원님들의 답변부터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들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김종열위원님하고 권오범위원님께서 좋은 충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뭐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모든 위생분야라든가 모든 단속을 하다가 보면은 주민들과 마찰이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같이 참 모든 것이 모범적으로 잘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좋은 겁니다마는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직원 동직원해서 2천명 가까운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중에는 그날의 개인의 컨디션 상태라든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조금 단속을 같은 방법으로 해도 말도 좀 친절하게 하고 그러는데 어떤 직원들은 그날 집안의 일이라든가해서 좀 컨디션이 나쁜 날에는 좀 더 강하게 같은 말도 강하게 해서 주민들과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동직원들이 그중에는 나이가 어린 직원, 경험이 없는 직원도 나이가 어린 직원, 경험이 없는 직원도 있습니다. 밤늦게나 아침 일찍이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단속을 하느냐, 밤늦게 단속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는데 또 바꾸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쾌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또 우리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전에, 근무시간후에 남아서 한다든가 새벽 일찍 아침도 안먹고 단속한다든가, 단속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직원들이 봉급을 더 받을려고 일찍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목표와 사명감을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밤늦게도 하고 아침 일찍이도 나와서 하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절대금지 구역이라든지 하는 주정차를 꼭 안해야 될 곳은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을 차가 어디에다 주차를 할 수 있고 어디에다 정차를 할 수 있고 주정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인식을 해서 꼭 여기는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삼가고 뭐 온 뒷골목이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속은 어느 정도 애로라든가 주정차금지구역이 어느 정도 관내에 살아보시면 대충의 한계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할 점은 저희들이 계속 시정시키겠습니다. 시정시키는데 우리가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시의 방침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의 방침이니까, 하다보니까 각동에서 좀 실적을 독려하다 보니까 자기 동도 아닌 인근동에 가서도 단속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있는데 시정을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젊은 동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을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주민들과 극단적인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주정차를 단속을 해서 벌금을 받자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다만 이 위반자들 없애자는 것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 천명을 한다. 천명하면 3천만원 예산이 되고 거기에 60%는 징수되면은 1,800만원이고 미수가 1,200만원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선량한 범법자들은 낸다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범법은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범법이지 위반한 것이 범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내고 나머지는 안낸다. 안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다음부터는 누가 딱지를 떼도 돈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데 되면은 차라리 단속안하는 것보다 못하겠다, 할려면은 철저히 하고, 여기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인력이 부족하면은 하루 3천만원식 벌어들이는데 그 돈가지고 사람을 얼마든지 충원해서 보충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기왕 시작하셨으니까 철저히 해야됩니다. 해가지고 그래야 이것을 아주 근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우리 김종열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답변은 나왔고 보충답변은…우리 속기사가 혼자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운석위원님!
채운석위원  망원1동 채운석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도시정비국에 과가 5개나 되고 계가 16개나 되는데 이 주차단속에서 이것 한시간 이상 한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걸로 국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먼저 질문할 것은 차량등록업무가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비단 이 마포구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다 각구청이 문제가 된 줄로 압니다. 제가 아까 담당자하고도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차량신규등록번호판을 달 때 과거에는 그 대행업 하던 사람이 서류만 가지고 와서 번호판을 갖다가 달아 주었는데 이쪽에서는 현물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차량들이 구청으로 전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차량이 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마포구청은 그래도 좀 주차공간이 넓다고 하지만 마포구청도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과거 관리사업소에서 할 때 같이 담당자가 서류만 가지고 와서 이 번호판을 가지고 가서 차 있는 곳에 가서 달아주면은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구를 해보셨는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주정차단속에서 딱지문제는 이것은 국장님이 참고만 해 주십시오. 물론 국장님이 아까 얘기한 2천명이 하다가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고 가지많은 나무가 바람잘날 없다고 애로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0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다는 것인데 그 이후시간에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망원동에서도 실지 그런 일이 있어서 김진환과장님한테 간일 있고 그런데 9시 40분에 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또 왜 눈깜짝할 사이에 붙이고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단속하는 여직원들은 그러지 않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다시는 동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차가 서 있으면 뒤에서 차안에서 적습니다. 그 적는 것이 꽤 많아요, 그게 적어도 1분 몇초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차안에서 다 적고 그 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동시에 붙이고 사진찍습니다. 이것이 깜짝쇼에요, 그게 적어도 30초 1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환장한다는 얘기야, 내가 금방 들어갔다 나왔는데 언제 그런걸 다 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만약에 직원들이라든지에게 얘기할 때 이런 것은 조금 피하자, 그런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아까 얘기한 번호판을 달 때 꼭 차를 구청까지 가지고 와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채운석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업무개선방안인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실리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런 질문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런 질문을 하셔서 사실 제가 검토한 바가 없어서 명백히 가능하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올릴 수가 없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구청이니까 우리가 지금 서정쇄신 차원에서 업무개선제도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많이 있고 해서 본청에 건의해서 한번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충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상당히 죄송하다는 답변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우리 적은 직원을 가지고 또 단속에 애로 어려움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원래 주민과 마찰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점에 대해서 뭐를 하나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과태료는 부과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정차관계 말이죠?
이천규위원  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법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도고교통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천규위원  헌법에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로교통법에 모법을 두고 또 관련법을 전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포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법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그러시다면은 이 헌법에 모법에 있어가지고 징수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1개월이 지났다, 2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산료가 붙는다든가, 또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이런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일반세는 시세라든가 구세는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징수법에 의해서 가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것은 어떤 단속에 관련된 업무라 해서 처음 사실 뭐 이것 작년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가산금까지는 저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3만원에 5%의, 최저가 5%인데 5%같으면 1,500원입니다. 1,500원의 가산금을 징수를 할려면은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가실 인력비를 계산한다면은 1,500원어치 더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대장도 만들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통보고지서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지요, 어떤 면에서는 1,500원이라는 금액이 저의 단순한 생각입니다마는 들기때문에 아마 이것을 집행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단에 내가 볼적에는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고 있더라구요, 자동차를 매매했을적에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 징수할 수 있는 법의 조항이 따르면 이게 어느 재산에 있든지,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적에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시세라든가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타재산에는 할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물에 그 자동차에 관련해서 그것이 부담액이 되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법 이론상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 목적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습니다. 주목적이야 도로기복이죠, 그것은 주차단속의 과태료는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방명국에도 구라파같은 선진국에도 전부다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 다룰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다룰려고 합니다. 불법간판, 돌출간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관내에는 돌출간판현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수량은 얼마나 되고 그중 허가된 간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판은 1업소 1간판이 원칙이나 돌출간판에 한해서는 행정관청에서 허가된 간판만 게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마포구의 현황은 어떠한지 불법간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하실 계획인지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견해로는 도로상에 무질서한 썬팅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공해는 물론 정서불안현상까지 초래하는 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김동휘위원님께서 지금 돌출간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오늘 보고한 14p의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이러한 양의 간판이, 상당한 양의 간판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간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돌출간판만 이야기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조사자료에 의하면은 5,489건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만 그래서 그중에 허가난 것이 637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차만 밟으면 허가를 할수 있는 것이 3,63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5건은 앞으로 정비대상입니다. 그것이 자료가 14p에 제일 위에 나와있습니다. 이 옥외광고물 정비대상 4,291년중에 가로간판이 590건이고 돌출간판이 1,215건이고 지주간판이 127건해서 4,291건입니다. 그 중에 전부 4,200건을 당해년도에 전부철거 할 수가 없어서 3개년도를 구분해서 지금 1,400건년 정도를 년간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530건, 돌출간판을 530건을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거못한 나머지 한 700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계속계획을 세워서 지금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계규정은 적합한데 그건물주라든가 간판주들이 그 간판업무에 대해서 미숙해서 이것을 허가를 받고해야 되는지 안해야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좀 몰라서 정식 허가를 내지않고 한 것이 한 3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당장에 아쉬움이 없으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신청이 안들어 와서 허가를 못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금년내에 3천건에 대해서는 정식 허가요건을 밟아서 허가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법에 의한 1,215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5~600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700건에 대해서는 하반기 동안에 꼭 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가 간판에 대한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고 단속을 하고 허가를 해준것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해서 무조건 자기 건물에는 적당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상호나 업종을 선전하면 관계없는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반상회회보라든가 무슨 홍보자료에 의해서 계속홍보를 하고 또 그러한 요건을 구비했으면서도 지금 허가 안난 곳에서는 우리 동직원이라든가 구청관련직원을 관내 출장시켜서 계속 독려해서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라든가 불량한 간판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가 싶은데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불법간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썬팅같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썬팅같은 불법광고물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할 때는 사실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활동의 일환으로 상당히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한데 요사이는 그쪽에서 보다도 요새 행정제도가 우리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계가 생김으로써 업무가 이관이 되고 하니까 사실 담당직원이 네 사람이 우리 관내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양이 많은 것은 동사무소 동직원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해하지 못한데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가 동직원의 교육을 시켜서 관내에 주차단속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돌출간판은 낮에는 들여놓고 저녁에는 도로가에 내놓아서 차 다니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저녁에 단속을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사실 불법인데 소관을 따져서는 이야기가 뭣합니다마는 사실 도로상의 불법간판은 꼭 소관을 따진다면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관리의 가로정비계에서 단속을 합니다. 사실물론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노상방치물차원에서...
김동휘위원  건설국쪽에다 물어보죠, 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한현덕  조용히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지적기초점 재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설치 점수가 28점인데 28점에 대한 것 이것 망실된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망실요? 그래 작년에 심의할때는 망실이 많아서 소요예산이 많이 충당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28점이나 망실됐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계속관리를 안하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로공사나 수도공사나 그런 것을 할때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복구비를 받고 훼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때문에 망실된 겁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망실된 지적기초점은 도로공사하는 사람이 물어야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 발주부서에서 복구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돈을 받고 공사가 끝나면은 다시 저희들이...
권오범위원  여기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450만원 중에 도로공사시행서가 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은공사시행서가 하는 거는 전체에 이미 복구비를 받고 그 이듬해 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재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450만원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청구하는 겁니까? 이번에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복구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금년당초예산...
권오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망실이 많이 됐고 이번에도 망실되었다니까 도대체 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과장, 윤종구  관리를 해도 이것은 해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권오범위원  공사때마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주택분야에 대해서 말이죠 보상문제에 대해서 기타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자 됐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도화1지구에 관리배분문제가 아직도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다음 8월, 9월의 입주시기가 다 되었는데 아직 관리배분이 안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그주민들의 상당한 항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주택과장 최승범입니다. 요새 도화1지구 관리배분이 4월 11일부로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3월 11일 부터 4월 11일까지 1개월동안 공람공고가 끝나고 관계서류를 저희들이 계속 지금 밤늦게까지 휴일도 쉬지 않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입자가 82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약 한 35세대정도가 우리가 부흥하기는 조금 어렵겠다하는 질문도 있고 또 이 조합원자격문제도 일일이 다 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는 지난주토요일까지 서류는 모두검토가 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접수해서 우리 서류검토와 관계해가지고 가급적 금주중으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결을 보고난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를 해서 다음주 정도는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올 수 있어서 관리처분인가가 다음주 내지 다다음 주 이내에는 가능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개발관리처분문제는 각 조합원과 세입자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의 재산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경이나 9월입주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아마 7월 중으로는 관리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분양이, 그러니까 동호수 추첨이 이루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것좀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주민들이 입주가 다 되었는데 아직도 안해준다고 말이 많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처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입주자든지 조합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구청에서 꼭 잘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오지 않습니다. 또 자기들이 빨리 좀 작년이라도 자료를 제출했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안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런데 이 서류를 제출을 다 해놓았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물론 제출했는데 제출한 서류가 소위 우리 공무원들이 하듯이 깔끔하게 해서 서류를 가져왔으면은 그거야 물론 잘 되는데 서류자체가 미비하니까 자꾸 보완시키고 확인시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것 하나 잘못하면 사실 공무원들 직위가 왔다갔다하는 사항이고 하니 금액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주민들의 여론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한가지 24P에 보면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정비관계인데 여기에서 1종미관지구이면 건축법상 3미터 후퇴선을 두게 되어 있지요, 건축법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에, 건축조례에, 3m 후퇴선…
○위원장 한현덕  이때 본인이 집을 지을 때 3m 후퇴를 하는데 또 3m 후퇴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6m가 남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건축법에는 3m 후퇴선을 둔다는 것은 조례안으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3m를 후퇴해서 6m간격을 두고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차를 자기가 시킨거야, 그러면 구청이나 여기서 단속으로다가 정비한다는 것인데 그 차를 못세우게 딱지 붙이고 단속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민은 자기 땅을 3m 내고 또 3m 추진했는데 그것 사용을 못하고 자기 땅의 옆에 6m를 내놓고서도 세우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피해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안합니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단속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한현덕  그 단속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주택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신김에 주택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요업무추진에 주거환경개선이랄지 재건축이랄지 하는 내용은 하반기 사업에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단속업무현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반기에는 그런데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주탁과장 최승범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무허가건축물정비실적을 보면은 약 한 420여건 중에서 260여건을 정비를 하고 지금 한 150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울시 전체에 철거실적으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60%선이 넘어서 서울시 전체에 비교를 해보니까 [프로테이지]로서는 아마 3등이내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약 한 140∼150건이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완전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 지금 철거반원들을 내보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서는 약 한 50건 이내로 줄여서 나머지는 적출된 것은 정비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남은 건수가 뭐 끝발있는 사람들만 남기고 철거하는 것이 아닌가, 작년에 우리 감사했었거든, 작년 감사해보니까 동네 유지들은 빼놓고 또 건물은 감사해보니까 동네 유지들은 빼놓고 또 건물은 큰 것만 빼놓고 조그만한 것만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걸렸던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그 또한 중요한 현황이고 업무인데 제가…주요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구요. 지금 이인구위원이 얘기했듯이 단속을 한번하는 실적건수로다만 할 것이 아니라 재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원상복구돼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실지 가보면 거의 80∼90%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예, 이것이 우리가 철거하고 재발생이 되지 않고 그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아는데 재발생이 우리 무허가건물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개인들 자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무허가건물의 발생의 형태별로 보면은 약 70%가 가설물형태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간단하게 자재로서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재를 이용을 합니다. 가령 브로크라든지 이런 벽돌로 한 것은 두드려 깨버리면은 철거해버리면은 재건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알미늄샷슈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철골조로 해서 했을 때에는 철거하고 돌아서서 한두시간이면 간단하게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이것도 비단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지금 비닐하우스라든가 이 천막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거를 하고는 해당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이 발생억제의 책임은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순찰을 강화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좀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매번 단속하고 실적올리는 것이 주업무가 아닐진데 법에 잘못이 있다면 버을 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그 문제는 주택과장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 대한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우리 건축과장하고 협의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법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용의는 있습니다. 건의하고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행정직으로서는 사실 내용이 충분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행정직과 기술직이 서로 같은 도시정비국산하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를 제도를 고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그런 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행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런 제도개선좀 한번 하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그 문제는 김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그러면 우리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지금 받아가지고 너무 많은 양의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다음에 이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주차단속요원의 반장급되는 그 담당공무원과 또 여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다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가지고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중식으로 인하여 그만 종결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국소관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저희 건설국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범위원  회의진행발언 업무보고전에
○위원장 한현덕  네.
권오범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건설위원들이 사실 업무보고를 사전에 보면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야되는데 지금 시작하여 지금 갖다줘가지고 사실상 우리 연구할 저게 아직 안되요 이렇게 시정이 왜 안됩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린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현덕  알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재차 몇 번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보고서를 일주일 전에 통보해 주셔야되요. 그래야 사무국에서 다시 구의원에게 부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앞으로 업무자료는 우리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인원현황부터 공원녹지과현황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건설국의 인원현황은 정원이 114명인데 5명이 현재 증원된 11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국관리과에 2명 토목과는 1명이 부족하고 하수과에 4명이 증원이 돼 있고 공원녹지과는 현원과 정원이 일치합니다.
  대부분 업무가 특수업무가 치우친 과에 일부 일원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는 도로와 구거의 점용료 과징실적입니다. 금년 6월 현재까지 목표가 26억9,662만원 조정이 15억1,654만3천원 징수가 12억5,400만 조정대 징수가 8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는 목표가 6,700만원인데 조정은 2억4천만원 징수는 3억7천만원으로써 조정대 징수가 18.2%를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가로환경정비추진상황으로서 도화1동 사창고개 집단노점상 특별정비실적입니다. 실태는 30년전부터 발생된 인도 및 차도까지 침범해서 집단화됐습니다. 도화1지구 재개발아파트 1,021세대가 금년 8월말과 9월말 입주예정으로 진입로까지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그곳의 도로공사는 도화1동에서 용산구 용문동까지 폭 20m 길이 20m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물량은 대상이 45개가 있는데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불응자강제정비를 마쳐가지고 현재 차도와 보도상의 문제는 완전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장마차 생활융자지원입니다. 지금까지 6명에 대해서 2,400만원의 생활자금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건축공사장에서 허가기간이 경과하거나 과다점용된데 대해서 총 224건 2,235만 4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16건에 1,563만 6천원으로 70%의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공사장 주변에 완전정비로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거리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적치물정비는 총 10,999건을 정비했는데 그 중에 부당이득금부과 136건 그중에 78건 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를 강화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고발조치는 지금까지 총 24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지청에 바로 직접 고하였습니다.
  중기관리업무입니다. 법적 조례의 근거에 서울시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건설관리과로 일갈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내용은 신규등록으로부터 정기점검기록까지 처리되는 모든 중기관리에 대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현재 시민봉사실에 민원창구가 설치돼 있고 앞으로 자동차민원실이 개설되면 그쪽에 같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추진현황입니다.
  92년도 이월사업비 15건 금년도 본예산에 9건으로 총 24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완료가 11건 보상추진중에 있는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한 뒤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공공용지점용현황은 총 5,134필지에 점용지 1,439필지에 면적은 31,469㎡입니다. 면적대비 점용율은 0.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분기별 징수계획은 표와 같이 분기별로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93년도 세외수입증대강화대책으로서 공공용지징수에 대해서 전산관리하여 각종 누락자원의 신규사업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세외수입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가로정비계획에 의해서 중점 정비대상가로로서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취약지구 시범가로 기타 가로로 분류를 해서 모든 지역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에 노점상 포장마차 생업자금융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4명에 7천만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운영되는 거주지별 관할동장에게 신청을 하면 적극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하지를 않고 다른 것으로 전업함으로써 그만큼 가로환경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도화동길 사창고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후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순으로 고유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보상추진계획도 협의를 독려하고 협의기간내에 보상미협의자 수용재결신청으로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P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공공시설물현황은 교량 10개소 차도육교 3개, 보도육교 11개, 지하보차도 3개 입체교차로 3개, 가로등 2,272개, 보안등이 10,979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작년도말 현재 서울시의 도로율이 18.96%인데 비해서 마포구는 17.24%로 돼있습니다.
  폭원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입니다. 93업무계획의 추진목표는 사고이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민불편요인을 제거하고 모든 가로정비를 계속 정비하고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현황은 총 41건인데 그중에 10건은 92년도 이월사업은 10건 금년도 예산에 3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6건이 공사완료되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게 2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월사업진행현황과 금년도 사업에 대한 진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P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순수보상만 하고 잇는 것이 총 7건에 총보상 수용대상이 224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38억이 기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85억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도 100억이 투자되면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도화동-용문동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차질없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동-면허시험장간 개설공사는 이것도 전부 시비로 지원받아서 이것도 금년 12월말까지 개설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설이 되야만 면허시험장이 오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 대흥로-신석국교간 도로공사인데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9월말까지는 완공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진입로개설공사 일반구간은 저희들 이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이고 그다음 P에 있는 상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는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회계예산을 지원받아서 이제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P 하수과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시설현황, 하반기추진실적, 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P입니다. 저희 관내는 하천이 4개가 있으면 총면적이 14㎢가 되겠습니다. 한강, 홍제천과 불광천, 봉원천이 있으며 펌프장이 10개소가 있고 수문은 19개소에 34문이 있습니다. 하수시설로서는 암거가 33,493m 맨홀이 7,227개소 빗물받이가 12,636 등과 하수시설보급은 총 1,255ha이고 분류하수관로는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 8,434m가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수전이 총 494전이 있습니다. 그중에 1전이 주택용이고 대부분 사업용입니다.
  상반기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의 사업중 완료가 19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완료사업으로서 당인빗물펌프장, 중동빗물펌프장, 수중펌프설치공사가 되겠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내용은 36P에 있습니다. 봉원빗물펌프장 및 유입관로시설공사와 민영준설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거의 준공되었거나 완료된 사항입니다.
  준설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7,379㎥를 준설했습니다. 직영과 민영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징수실적은 금년도에 9억4,831만5천원을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9억1,772만7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6.7%를 징수했습니다. 과년도에는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징수목표를 1억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3,12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중 치수하수사업에 2건이, 진행중인 사업은 계속해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했고 수방대책추진을 철저히 기하고 구 재해대책본부를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6개반 85명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수시설정비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기기간에 하수시설이 미비하거나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추경에 넣어 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수리를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공원 1인당면적은 0.55㎡입니다. 서울시가 1.49㎡되겠습니다. 시설률은 저희들이 20.6% 서울시가 35.4%에 비해서 다소 저조합니다. 공원은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이동공원 42개소, 근린공원 5개소, 묘지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미시설공원의 토지현황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할 것 없이 공히 대부분이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안전은 보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가로수현황입니다. 총계 10.668주가 현재 저희 관내에 식재돼 있습니다. 은행, 버즘, 벗, 현사시, 기타 여러 가지 수종을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임야 및 제재소현황은 임야는 112ha 그중에 부분적인 78ha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임야는 대부분 공원용지로서 발전이 됐습니다. 제재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1년 7월 30일 지정고시 되어서 현재 0.26㎢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상암동 저쪽에 고양경계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총 26ha인데 대지 전답 임야 기타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동수가 152동 인구수는 약 2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유허가, 무허가공공시설에는 대한석탄공사 건물과 노인정이 있고 점포 공장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지정보호수로서는 수량이 10개소에 13주며 느티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가 있으며 위치별로는 그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공원 금년도사업이 총 10건에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6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와우산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과 편익시설조성 및 수목식재, 가로수전정 및 전지공사, 아현녹지사업 이 4가지는 현재공사가 진행중입니다.
  43P입니다. 93년도업무추진실적은 공원녹지사업을 보고 드린대로 주요사업실적은 세외수입증대실적은 공원점용료 3건에 434만6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대부분 철관이나 가스관 시설에 대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44P에 아현녹지계속사업입니다. 중구와의 경계에 아현시설녹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역의 녹지시설을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석축과 옹벽, 건물철거지운동장조성을 수목을 식재하고 음수대를 설치하고 현대 건물1동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운동장 조성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보상협의에 응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P 공원관리계획입니다. 추기에는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원에 대한 정비를 9월부터 실시해서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기타 공원시설에 대한 순찰과 정비를 강화해서 주민들 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지대가 아주 많습니다. 도시 큰 도로변에 사거리, 로타리 등에 녹지대가 많습니다. 54개소에 645,898㎡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곳에 식재돼 있는 나무는 은행나무외 29종이 총 930,273주가 현재 식재돼 있습니다.
  앞으로 전지나 수벽진개제거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건설국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가로수현황이 여기에 39P에 나와있는데 수종이 10.668주 이렇게 있는데 가로수를 이렇게 보면 봄에는 꽃가루나 너무 날려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많은데 이것을 내가 구청에 전화한 일고 있는데 이거 베어주지도 않고 수종개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비단 이런게 합정동 뿐만 아니라 마포전역에 가보면 봄에는 꽃가루가 그렇게 많이 날리는데 수종개량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봄에 꽃가루가 날리는 문제는 대부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사시 그 다음에 수양버들 이와 같은 가로수에서 꽃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현사시나 기타 수양버들에 대해서 이 꽃가루가 일부 날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도시녹지대로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현재 이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것에 대해서 수종갱신한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이것을 부류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민생활에 어려운 시역에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정동 동사무소 뒤에가 나무가 여러개 겹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다 그런게 아니고 암놈이 그러지 수놈이 그런지 아주 목화꽃 피듯이 하얗게 피어 댓 그루씩 찍을 수가 있더라구요 내가 동직원보고 표시를 해놔라. 언젠가 가을에도 해달라고 할까 얘기했는데 다를 못베면 그런 것을 체크해 놨다가 그렇게 전지작업으로 아주 베어주든지 또는 수종개량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이 녹지라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경관이나 보기에도 좋은 도시의 노기화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게 있으면…
김동휘위원  주민들이 얘기가 많아요
○건설국장 강창구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로수같은 것을 어차피 뽑아내고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개량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것은 좀 조치하는 방향이 좋겠다 싶어서 건의하는 것이지 시정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강창구  알겠습니다.
○김총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손용호위원님!
손용호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관내의 가로수의 거리가 몇 m로 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가로수가 지금 보통 7m, 8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용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구청앞에서 망원동쪽으로 가면 7m가 아니라 2∼3m간격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점포 바로 앞에다가 이런데 좀 피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점포앞에다가 나무를 심어 갖고 도시미관상도 좋지 않고 내가 볼때는 간격이 비좁아 10m 면 10m, 12m 면 12m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 저쪽서 쭉오면서보면 여기 뿐만 아니고 시내 다 그래요 3m 거리에 있고 2m 거리에 있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놔 가지고 그것이 뿌리가 쳐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 버스다니는데도 그러니까 일전에 보니까 나무를 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그런데 가로수가 보면 서울시가 일정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에는 8m, 7m하다가 더 밀식을 하라면 밀식을 했다가 두 줄로 심으라면 두 줄로 심고 이 녹지정책이 일부 혼선을 거듭하다 보니까 약간에 도시경관의 조화를 가져오지 못한 일부현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비단 우리 구민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문제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주민의 생활에 직접저해를 주는 그런 가로수가 있다면 요청에 따라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요청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것을 나가서 부셔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더 외국사람이 온다든가 누가 보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문제인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 두어번에 걸쳐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린걸로 생각이 되는데 도화동 한전이 있는 그앞 부분에 미루나무가 다섯그루인가 여섯그루인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종개량종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준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답변이 없어요, 여기 제 얘기들으신 과장니도 아마 계실거예요, 여기, 그것 답변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겁니까? 안 계세요! 분명히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개량해 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아, 미루나무가 아름드리가 그냥 저 도로 복판은 아니지만 거기에 서있다구요, 그것 다른 것으로 좀 심으라고 그랬더니 그런다고 얘기를 해놓았는데 말한마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좀, 수종개량좀 해주세요, 이것, 저 국장님, 그것 사람종 보내가지고 그것좀 해주세요, 그것하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 그 용강동하고 염리동하고 들어가는 삼일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가로수가 쭉 잘 되어 있는데 그 전지문제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지를 하는 것도 큰 문제다라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 요새 가로수 저것을 플라타나스 나무인가요? 그것을 위에 순을 쳐놓으니까 밑에가 쭉 순이 올라오면서 굉장하게 우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좀 전지를 해주어야만 이쁘게 아름답게 클텐데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밑에가 컴컴한게, 이게 도대체 밤이면 말이죠, 내가 밤에 좀 다녀봤는데 아주 다니기도 곤란해요, 큰길인데도, 그것 그런 것 전지해야 됩니다. 돌아다니고 순찰하실 때 다 보실텐데 말이에요. 그것좀 나가보세요,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정표를 가로수가 이렇게막아 가지고 이정표가 안보이는 곳도 꽤 많아요, 이런 것도 좀…
○건설국장 강창구  김종열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나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를 안아끼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에서 나무 한그루 키울려면은 많은 시간과 정열이 필요합니다. 한전 바로 뒤에 커다란 미루나무가 있는데 제가 그 지역을 봤을 때 그 미루나무가 당장 교통에 장애를 주거나 그런 나무로는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지역이 도로가 아주 넓습니다. 그곳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 것을 아는데 제가 이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것으로 베어내거나 아니면 이식을 해서 다른 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런 요청은 처음 접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도심에서 커다란 나무 하나 가꾸기나 기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주기 때문에 한번 바로 이식하는 것보다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에게 한번 자문도 받아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강창구  이 전지문제는 사실 우리 관내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가 약 한 10,600주가 있다보니까 지금 원하시는 만큼 모든 지역에 대한 전지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부터 저희들이 순찰을 보내가지고 한번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큰 미루나루가 5-6그루가 서있다는 얘기는 그게 도로안에, 도로개설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나서 인도하고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에 제대로만 서 있으면 얘기도 안하는데 이것 말씀드리는 것 이것 5-6그루가 크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방치상태로 놔두고 그냥 이렇게 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이것은 언젠가 베어내도 얼른 베어내야만 되는거지 그것 다 썩은 것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얼른 베어내고 다른 것을 심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좋은 것이 살아나서 예뻐지지 그것 되겠습니까? 그 얘기지, 그것 더 심어놓은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요새 우기철도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즘 상당히 많은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장주변에서 토사내지는 건축자재 부스러기 같은 것이 하수구로 다 유입하는 바람에 뭐 다시 준설을 요구되는 것도 있고 또한 빗물받이 이런데도 들여다 볼곳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파악된 곳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고 또한 서부 홍제천, 서부간선도시고속화도로,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중으로 인해서 장마가 오게되면 수위가 30-5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하류지대에 위치한고로 수해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수립이 되어있는가 한번 또 묻고 싶고 아울러 한가지는 신수동 219번지에 400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거기 연결되는 두집이 제가 일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15번지하고 316번지 3호로 알고 있는데 약 한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 효과가 두집 때문에 전혀 쓸모없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서야 그 구간을 두집을 같이 공사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먼저 부탁드리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역시 책상에 앉아서 하다가 보니까 현장답사를 안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지 않았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로 꼭 좀 이번에 같이 공사하는데 포함을 시켜주실 것을 바라고 또 신수동 89번지앞에 앞 한 50여평, 54평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터에 소규모휴식처를 지난해 약 한 1,300여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은행나무 한 조그마한 것 10그루 심어놓고 가에 휀스 철기둥 좀 해놓고 그리고 안에 정자식으로 벤치 몇 개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내역, 또 엊그제 보니까 또 뜯어서 안에 보도블럭으로다 또 깔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한지 불과 얼마되지도 않아서 또 왜 그렇게 계획을 바꾸어야 하는가 그 공사금액은 얼마가 들어가는가 그것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저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강창구  우선 김문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게습니다. 건축현장에 각종 자재나 철거잔재가 하수구에 막혀가지고 수방에 지장이 되는 것을 우려하셔 가지고 우리 수방대비해서 구청을 걱정해주셔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건축현장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건축자재는 바로바로 실어나가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건축현장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건축이 끝난 지역은 대상지역을 직원을 시켜서 한번 시켜보고 준설이 필요한 지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에 서부간선도로교량공사함으로써 교각에 의해서 홍제천의 수위가 장마에 영향이 있어서 우리 마포지역에 혹시 수해피해가 없겠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해피해가 없겠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해방지를 위해서 협의해본 결과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하천에 대한 수위모형시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교각으로 해서 유수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만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30∼40㎜의 수위상승이 아니고 그보다 낮은 수위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각공사로 인해서 마포지역에 대해서는 별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 지역의 연구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세한 [데이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수동 210에서 410번지간 연결도로공사는 현재 두집이 저촉이 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연결도로에 두집이 저촉되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 처리에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두 집을 추가해서 공사에 포함해서 시행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차피 보상과 공사를 할려면 예산이 추가로 수반이 되어야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동 89번지 앞에 소규모 휴식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파악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보면은 공공용지점용료 과징실적에 목표25억9,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조정이 15억으로 조정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더분째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건 간선도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면도로도 철저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세 번째 준설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영이 약 한 1,000㎥, 민영이 6,200㎥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당의 단가와 민영으로 했을 때 어떤 ㎥의 단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환산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하수도사용료는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수도료의 1/2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4월 30일 현재 하수도사용료 96.7%를 징수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설명해주시고 다섯 번째 지금 현재 우리 강변도로확장공사를 해가지고 망원동쪽으로 그 뚝방에 상당히 파헤쳐져서 장마철의 뚝방 붕괴가 염려가 되는데 그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전병만위워님께서 다섯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 과징실적인데 여기에 목표와 조정의 차이, 목표는 서울시에서 시비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목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징수한 실적과 부과한 금액에 변경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이것을 맞게끔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과하게 지정됐던 목표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징수가능한 부과가능 이런 범위로 조정을 하다고 보니까 그런 갭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설국장 강창구  당초 한번 목표를 정해 놓으면 그것을 많이 다운을 시키지를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선에서 갭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마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구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됩니다. 두 번째 가로정비에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얘기, 현재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 정비의 지침은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직접 가로정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면도로는 동장책임하에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방침이 되어서 현재 각동에서 이것을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면도로라도 동직원으로서 도저히 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구청의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실적은 직영과 민영에 대해서 따로하고 있는데 직영은 우리 하수과인부들이 나가서 직접 하나하나 준설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민영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 그러니까 돈을 주어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준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터의 환산은 ㎡가 어떻게 단위환산을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박스같은 경우는 암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들어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를 딱 대고 사진을 찍고 보면은 현재 바닥에서부터 몇 ㎝까지 높이가 차여있다 하는데 부분 사진을 찍고 여러 점에 대해서 이것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균형 몇㎝가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면적을 환산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단가는 흄관 박스 이와 같은 것에 따라서 공사비의 단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계 단가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설계서를 가지고 필요하신 도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료징수가 수도요금의 1/2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어떻게 96.7%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96.7%을 4월 30일 현재 올해 목표량을 96.7%를 받았느냐 이말입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하수도료는 저희들이 정기부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에 수도요금이 나가면서 하수도료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별도로 개별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고지로 나가는 경우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96.7%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지금까지 수도나 이와같은 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맞춘 하수도료를 부과한 것이 9억4,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해서 현재 입금된 것이 9억1,700만원입니다. 인제, 이것으로서 연말까지의 목표가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부과가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4월 30일 현재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실적은 96.7%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올해 총목표의 96.7%가 아니고…
○건설국장 강창구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표에 보시면 4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변북로 망원동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전병만위원  아니, 아니 이것, 설명이 좀 이상하다, 몇 년도로 해놓고 4월 30일 현재 96.7%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 목표가 9억4,800이 아니에요?
○건설국장 강창구  아니죠, 지금까지 목표가 조정은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고
○건설국장 강창구  조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금년 1월달부터 계속해서 부과한 것이 4월말까지 부과한 것이 9억4,800만원을 하수도료를 고지를 해가지고 그 중에 9억1,700만원을 현재 징수해서 저희들이 입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5월 6월 7월 계속해서 부과해서 징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변북로에도 망원동 지역 도로공사로 인해서 많이 파헤쳐졌는데 수방에 대비해서 아주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변북로에서 이 현재 이 앞에 보이는 홍제천에 북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현재 램프시설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을 확장공사하면서 벽면 부분을 일부 파헤쳤습니다. 현재 벽면 하단부분은 옹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현재 설치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하단부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파헤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장마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부서에서 비닐을 덮는다든가 취약부분을 일부 보강을 한다든가 해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의 이 지역에 대한 수방대비한 조치를 해달라고 수차례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감독과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어느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나름대로 수해에 대비해서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위원  정비가 잘되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겁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강창구  지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수해에 대해서 100%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말하기에 한계가 있는거고 저희들이 취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예방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전에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내가 볼적에는 수방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더라구요, 비가 많이 올 때는 토사가 무너져서 흘러내릴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뚝의 견디는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건설국장 강창구  예,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겠다고 위험이 되는 부분은 전부 비닐로 현재 덮어놓고 위에는 고정을 시켜 놓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무결한 100%에 도저히 앞으로 어떤 변형이 전혀 없을 수 없는 완전무결한 것이냐 하는 것에는 약간의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42P 와우산 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 여기 이 와우산이라면은 잘 아시다시피 마포에 중심지대에 지금 이 지역을 조성한다고 사실은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직 완전히 공원화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성에 힘을 쓰고만 있는 형편인데 아무래도 이 와우산공원은 마포의 중심지에 들어 있으면서 이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입지조건과 모든 것을 볼 때에 좋은 공원 하나 돼서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말로만 뭐 보상을 한다고 하지 가보면 별로 해놓은 것이 없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안에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정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상세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는 일부는 지난번에 구민회관부지로도 물망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올라있어서 어느 것을 하든지 무엇인가 결정해서 이 좋은 땅을 이대로 버릴 수는 없는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확실히 좀 전체주민들이 궁금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이종만위원님게서 와우산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원조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의해서 이것은 공원입니다 하고 경계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가 됩니다. 현재 와우근린공원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다하고 경계만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공원으로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공원경계내에 어느 부분은 무슨 시설을 하고 어느 부분은 체력단련을 하고 어디는 무슨 시설을 하고 어디는 어떤 시설을 하고 이와 같이 경계로 결정된 범위내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시행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공원조성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립이 되면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장에 대한 마포구청장이 우리는 이 공원을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요청을 합니다. 승인요청을 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좋다. 와우근인공원은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심의해서 의결이 되면은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와우근인공원을 이와 같이 조성을 한다. 그 조성계획을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유지가 있으면 보상비를 확보하고 시설에는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현재 와우근인공원은 도시계획을 변경한 공원이다하고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재발할 것이다 하는 조성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성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 도식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서울시에 결정요청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마포구 중앙에 있는 아주 고귀한 이 자연을 좋은 공원으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민회관 부지는 현재 공원용지와는 관계없이 공원용지 밖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종만위원  공원은 공원대로 하고 구민회관부지는 따로 또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공원용지는 안됩니다. 공원용지는 안되고 공원은 따로...
이종만위원  어느 것을 하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게 좋습니다. 왜 땅을 그렇게 놀리느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가면은 적어도 500명, 600명이 나와서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있어요. 그 좋은 체력단련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꼭 필요합니다. 빨리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강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덕  네, 그러면 회의진행상 10분간만 휴식을 취하고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황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보상이 공덕동 38-91번지요, 여기 그러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몇 P입니까?
이천규위원  12P요, 거기에 실적이 100%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상실시가 다된건가요? 이게
○건설국장 강창구  12P 몇 번입니까? 14번입니까? 여기 보니까 보상대상이 토지는 없고 건물이 3동에 79㎡인데 보상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끝났다는 거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네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 유허가는 다 끝났고 무허가.......
이천규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상을 토지가 들어간 사람은 못받았다고 그러던데요, 한집인가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종합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상을 하다가 보면은 정식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은 건물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등기가 나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은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 별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토지로
○건설국장 강창구  아니, 토지는 아니고요. 건물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구간내에는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편의상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 지역에 토지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난걸로 되어있는데 혹시 못받은 사람이 있다면요, 개별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대장을 열람을 해서 개인 사유지와 저촉을 하면 필히 보상을 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민원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최대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문제는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사업보고에 없는 건데 공덕1동의 한겨레 앞에 도로개설공사하는 그 자투레기 땅에 도로다, 녹지다 말이지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게 주차장으로 한다. 녹지로 한다 말이지 이러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하면은 그 보도블럭을 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되고 또 녹지로 하면은 그것을 다 치워가지고 나무를 심게 만들어 주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되는데 이게 또 뭐를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이다, 이러는데 자동차가 올라갈 수가 없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되고 동사무소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뭔지, 이 녹지다 그러면 주민이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심지말아라, 거기 주차장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빨리 해줘야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작년에 공사가 끝난 공덕동 115번지에서 116번지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기존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에 포함이 되면서 삼각형의 넓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하고 주차공간하고 두가지를 참 그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녹지는 규모가 너무 적고 나무만 심고 나면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할때에 전면적으로 도로하고 도로선 내에 상태로 포장을 해두면은 너무 차가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도로부분에는 경계브럭턱이 높게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주택가로 들어가는 이면에는 도로보다도 경계브럭을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한 것이고 소형 승합트럭은 주차를 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포장이나 마찬가지로 그 상태로 주차를 해도 지장이 없고 그 연초에 4월달에 그 2, 3월달부터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동 순시할 때도 거기에 대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그러면 그 도로면에다가시리, 왜 뭐라고 그래요? 보도블럭옆에 있는 것 그것을 대가지고 보도블럭을 깔아 놓는데 그것을 주차를 할려면은 이상하고 주차장 해줄려면은 이게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자동차가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토목과장 이상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로에서 넓은 15m에서는 차를 대지말고 옆으로 주택지로 6m로 해서 주차를 하라는 겁니다. 15m는 차량진행하는 방향으로 차가 다니면서 그 도로 옆으로 주택지로 들어가는 6m 폭이 있으니까 그 쪽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도록 그러니까 한쪽에는 보차도 블록이 높고 한 쪽에는 낮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다니는데 지장이 없으면서도 주차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아무래도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옆에는 주차표시를 해서 이렇게 그어 놨는데 거기에는 그것도 그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자동차가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보도블럭을 다깔아서
   (장내 소란)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계혹 반복되는 그 넓은 도로에서 주차를 할려고 그러니까
   (○채운석위원  자리에서, 둘이 나가서 설명을 하라구요)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장마철이 닥쳐올 시기인데 사실은 장마시기가 시작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직도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을 제가 아는데 우리 성산2동 동사무소 주위에 높은 고지대의 하수도관은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하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걸 보면은 비가 올 때마다 관에 물이 차여있고 놓은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에 물이 차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은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하수도가 없어도 물은 잘 빠지지만 비가 많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일시에 하수관으로 통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를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성산2동 동사무소 주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포전지역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준설사업에 예산상 하자가 있으시다면은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적절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공공용지점용료 과징금 내용을 보고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그 공공용지에 대한 사용계약은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사용면적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얼마씩 내게 되며 또한 계약후에 과연 그 계약자들이 제가 보기에 사용목적과 다른 위배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주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오염까지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고로 당연히 계약시는 그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문구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계약만 했지 단속이 강화되지 않으므로서 오히려 많은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관내에 넓은 공공용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실지 계약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점용해서 심지어는 거기에 제품생산공장까지 하고 있는 큰 공장이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답변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노점상생업자금을 대여해 주는데 지난번에 보면은 새마을소득지원금에서 자금을 갖다가 전용해서 포장마차노점상에 대부해 주신걸로 아는데 새마을자금은 새마을자금이고 또 포장마차생업자금은 생업자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용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윤명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구청보고 열심히 근무하라는 좋은 지적도 하셨습니다. 먼저 성산2동 동사무소 주변하수관이 물이 고이고 준설이 잘안되어 있는 것 같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기를 대비해서 꾸준히 준설을 합니다마는 인원과 장비의 제한 때문에 일부 미비한 부분이 더러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즉시즉시 현장을 조사해서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계약은 구청에서 하느냐 동사무소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토지의 지가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용지가 부과한 징수금액이 단위면적당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개별지가고시에 따른 지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1,439필지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과 같이 계약한 면적 그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좀더 넓게 사용하고 있느냐, 또 좁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수시로 체크하기에는 인력과 업무의 한계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처음에 부과할 때는 측량을 의뢰해서 정확히 면적을 계산하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부과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혹시 확인하지 못한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는지 그것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한 점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허가해서 사용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는 용도문제에 대해서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제한이 건축법이나 기타 용도에 따라서 규제가 되어야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너는 점용하는 곳에 무엇무엇만 사용해라." 그와같은 목적의 점용허가는 현실적으로 저희 업무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공용지는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커다란 땅을 어느 공장에서 제품을 적치해서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방치를 하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와같은 것은 우리 구위원님께서 시민의 한사람, 구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정보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특혜나 피해가 주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자료를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생산자금을 새마을소득자금에서 전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결국은 어렵고 못하는 우리 그런 구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건데 결국은 포장마차나 이와같은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생활에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포장마차 영업자에 대한 융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사람들이 가로를 정비를하고 그사람도 어차피 우리 구민이어서 수해의 대상이 된다면은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한다면은 가로환경도 정비되고 그사람도 자기의 확실한 생업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자금융자지원대책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동민이고 구민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준다는 새마을지원자금이라고 생각해서 맥을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규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점용자를 구청에서 직접계약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수시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가령 계약을 체결후에 각 동사무소로 계약자 명단이라든가 계약내역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일단은 내려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일부 누락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은 확인을 해서 바로 동사무소에 추가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그러한 계약내용을 동사무소에 내려주고 그 내역을 주지시킴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실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랄까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자료도 얻어서 구청에 주고 정보도 줌으로써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법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다소 우리 구청상급기관에서 참고를 하셔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업무에 참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한현덕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몇가지 있는데 한가지만 하겠어요, 35p 지난번에 하수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공사기간이 난지샛강저수로정비공사 공사기간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하수과장 송인록  다 끝났습니다.
권오범위원  다끝났어요, 끝났는데, 맨 거기 입구에 말이에요, 난지도 도로밑에 현재 보이는 하수관밑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파주면은 아주 상암동 주민들이 그와같은 오염된 물의 진원지이거든요, 거기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싹 빠져나가야 할텐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부를 시켜서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그 지역은 말이죠 인부가 실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밑에까지는 밑에 구멍이 있는 맨홀, 그것은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 물은 어느 정도 빠졌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여름에는 그 냄새야 전부
○아수과장 송인록  냄새가 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밑에 하수관이나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권오범위원  인부들이 못합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저희가 지난번에 그 정비공사를 할 때 아주 들어가는데 하다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다들 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인부를 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송인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을 해봤어요 그 조립식 주택단지 29-25호 통장와가지고 해봤거든요. 그것을 해봤더니 그것은 관계가 없구요 그 밑으로 밖에…
○위원장 한현덕  그렇다면 하수과장ㄴ임이 권오범위원님하고 한번 가셔서 안되는 것 나중에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또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리 국장님 많이 답변에 수고하셨는데 답변내용에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사항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셔서 또 그 위원님들의 질의에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3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의 보고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건설국소관
(15시 08분)

○위원장 한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예산서 186P가 되겠습니다. 186P에 저희 건설국에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공원녹지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공원녹지는 금년봄 예산에 기정예산으로 12억6,600만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13억300만원으로써 3,739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의 내용은 먼저 공원관리분야에서 인건비가 23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이유는 금년도 봄예산을 심의할 때 공원관리에 대한 일용잡급에 인부임이 작년도 단가를 기준으로해서 설정이 되었었고 작년의 인부임에서 이것이 상여금과 구분이 없이 예산이 확정이 됐었는데, 금년 1월달에 서울시로부터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인부임과 상여금 이와 같은 것을 구분해서 시행토록 하고 단가도 14,300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공원관리인부 16명에 대해서 2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건비에 대한 기본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187P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한 인건비를 3,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여기도 인부임이 당초에 있었던 것과는 틀리게 금년 1월달에 다시 인부임과 상여금이 변경이 되었고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연초에 있는 것이 공원관리에 대한 것이 좀 많이 잡혔었습니다. 녹지인부에서는 그렇게 잡혀있지 않아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건비에서 1,040만8천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민간시업에 대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1억1,210만4천원이 새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가로수에 대해서 약 10,900주라고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이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구청인부들이 직접 지금까지 유지관리했던 업무입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인업자가 직접유지관리하도록 그러니까 공공업무의 민영화추세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마포구와 송파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민간에 대한 위탁업무를 하도록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위탁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업무로 이에 지침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한 예산이 1억 1,200만원입니다. 가로수관리민간위탁사업에서 약 전지가 6,490만원, 저촉전지 410만원, 그다음에 가로수에 대한 시비가 1,200만원 다음 가로수분 및 보호판정비, 돌발사고목정비 이와같은 것을 하는데 1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가로수전정 및 전지를 위해서 8,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간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면은 예산은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는 총 3,7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3P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95P입니다. 건설사업비가 총6억3천중에서 저희 건설사업은 5억7,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69억9,500만원에서 75억6,600만원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도로건설이 5억7,100만원, 이중에 시설비가 5억6,700만원이 우측에 기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로개설에 의한 공사비는 현석동 175-138간은 작년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당인동 24-7앞에는 공사비와 보상비가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 하나가 약간 돌출이 되어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요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당인동 24-7앞 보고드렸고 염리동 이것도 마찬가지 각각 부분에 건물이 한동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돌출한 부분을 보상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작년 추경 금년 본예산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업무중에서 실제 저희들이 보상비를 책정해 둔 것 보다도 감정평가한 금액이 약간 많아 가지고 부족한 보상비, 예를들어서 2천만원, 5천만원 1억6천만원, 이 평가비에 비해서 부족한 보상비를 추가반영을 했습니다. 196P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공덕동385-99주변의 5개소, 보상비를 추가반영했습니다. 196P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폭이 약 한 4-5m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472m인데 이 지역은 지금까지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보도블럭으로만 깔려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은 마포관내에서 어떻게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느냐,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개량할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보상비, 공사비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8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보다 5,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확정하면서 인건비가 시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따른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 연차, 유급휴가수당, 이와같은 전반적인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5,400만원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토목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잡급이 총 13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도로의 연장이나 시설물로 봐서는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이것은 7명을 더 보충을 해서 이 20명으로 운영을 하라해서 이번 7명을 더 보충을 해서 20명으로 운영하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서 5,4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197P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4,096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계속해서 수리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램프, 안정기등 이와같은 시설을 구매하는데 3,584만원, 이에 따라서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국민연금부담금 512만원 그래서 4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6,72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수수료 즉 성산지하차도에 라디오 청취시설에 대한 작년도 서울시 단가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단가가 금년에 비해서 약간 낮추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 221만4천원, 본예산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다음P 용역비중에서 저희 관내에는 사천고가차도, 마포인터체인지, 와우고가차도에 대한 도로시설물안전수단에 대한 용역비로 6,5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이 지역에 대한 시설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저희 예산은 절약을 하고 서울시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 시설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느냐, 안되어있느냐 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가 조달청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물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수 없다. 일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검사를 해라해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이것이 시적정시설품이냐 아니냐하는 검사비가 감별비가 되겠습니다. 2대를 하는데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장전주이설비가 1,000만원을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주택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9P입니다. 넘어가고 201P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7억 6,600만원에서 31억 9,700만원으로 4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치수사업은 1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시설비로서 마포유시지 자연배수 암거보수 입니다. 마포유수지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기존자연배출박스, 이 암거가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밑바닥이 부식이 돼서 전부 훼손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장마가 끝나면 바로 보수해서 이 시설을 보완공사를 할려고 1억 2천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기존시설, 모타펌프, 밸브 및 배관수리등 시설에 대해서 대해서 대수선비로 2,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방지기간 및 수방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일용잡급에 대한 인건비가 3,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토지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이 작년 인건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달에 인건비가 19,000원에서 21,000원으로 조달 된 것에 따른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초과업무수당, 월차, 년차, 휴가수당 등이 포함돼서 총 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2P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이 추가확보가 됐습니다. 준설인부보건관리비가 작년에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 지침에서 이것은 확보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1,050만원이 그 동안에 동교동 기타 지역에서 불수도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조속히 보수를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수관개량공사를 위한 4,700만원, 하수 구조물 수시 보수를 위한 5,000만원 해서 총 2억 4,7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맨홀 보수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수관로 및 보수 및 준설이 민영준설이 되겠습니다. 암거보수55m, 5천만원, 준설 2,500㎥에 5천만원 해서 이와 같은 시설비가 전부 2억 4,700만원이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분야는 예산액 75억 6,64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9,530만 3천원 대비 5억 7,110만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고, 시설관리분야는 예산액 21억 3,86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5,423만 2천원 대비 8,439만 2천원이 증액되어 4.1%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과 도로시설 관리인부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예산액 13억 36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6,628만 천원 대비 3,733만 8천원이 증액되어 2.9% 증가되었으며 치수불수 사업분야는 예산액 31억 9,78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6,635만 3천원 대비 4억 3,147만 9천원이 증액되어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구조물 보수 및 하수관로 보수·준설과 마포유수지 자연배수암거보수 등 주요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수방관련 예산은 우기의 수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금액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수관 개량공사에서 약 2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하는데 기왕에 개량을 하는 과정에 그 관은 토관이 있고 흄관이 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량되는 불수관을 좀 질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서 영구적으로 좀 아무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질 않는가 그런 것을 내용을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뭐 토관으로 다 개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흄관으로 개량을 하는 건가 한번 좀 묻겠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지금 토관은 과에에 한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토관을 이용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흄관이 되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지금 시공하는 것은 거의 다가 흄관이고 토관을 지금 지금 생산자체가 없습니다. 흄관으로 하기 때문에 강도나 이와 같은 데에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강도가 높은 흄관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관은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문태위원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얼마 전에도 토관을 갖다가 묻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일체 토관을 사용 안 합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건설국예산이 주로 불수사업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정시설의 수리비라든지 또는 준설이라든가 암거보수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품목이 좀더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빗물받이 몇 개소, 몇 개소는 어디어디 보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당하게 몇 개정도 잡아 가지고 예산에 올렸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또 준설에 보면은 5천만원을 잡았는데 약 2,500㎡에 5천만원 단가로 하면은 1루배당 20만원, 단가가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결산 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설계에 대한 수리비 같은 것도 모타펌프 5대 보수하는데 백만원 보완수리 하는데 백만원 10개소, 이렇게 여러 가지해서 2,5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10개가 고장이 나서 딱 100만원 들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충 잡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고장 날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준설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좀더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기존시설보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데이터가 나왔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저희들이 이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를 할 때에는 사실 앞으로 보수를 할 것이 5개냐 10개냐 저희들이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이 설정이 되지 않은 그것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년동안 펌프장에 대한 가동을 여름 기간내 실시하고 보면은 대부분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험 통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수방기간에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의뢰를 하고 수방이 끝난 다음에도 고장난 부분 정비를 하고 그와 같은 대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이와 같은 수리비나 수선비는 예비비에 관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에 예비비의 사용지침에 보면은 이와 같은 수리비의 전용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 100개소, 맨홀30개소, 이와 같이 비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저희들이 장마기간 또는 태풍기간, 이와 같이 거치면서 보면 대부분 어느 지역이 어떻더라 하는 계산이 나오고 실제 또 순찰하면서 어느 지역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각 동에서 얼마만큼 보수를 해주시오 요구가 통상 장마가 끝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어느지역이 몇 개소냐, 어느 노선 어느 곳에 몇 개소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하기는 앞으로는 언젠가는 발전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은 저희들이 추상적인 또 해마다 했던 그런 것의 경험에 의해서 했던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량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준설을 해야되겠다. 대상지역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5천만원, 이것이 딱 5천만원이냐, 뭐 4,9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7,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의 여러 가지 근거문제 때문에 예산의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이와 같이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우리가 준설의 양이 2,500㎥ 정도를 잡았으면은 금액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1㎥당 20만원정도라면
○하수과장 송인록  2만원입니다.
전병만위원  2만원이예요.
○하수과장 송인록  네, 2만원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준설비용이 2만원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하수과장 송인록  2만원정도로 해가지고요, 흡입준설이 있고 박스준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2만원 잡은 겁니다.
전병만위원  2,500㎥면 2만원입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2만원 맞습니다.
권오범위원  2만원...
전병만위원  2만원이라면 91년도 단가도 안 되는데요, 91년도 단가가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준설비가......
   (장내웃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일단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지 국장님 말마따나 안 쓰면 남기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상 맞지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준설이 내가 알기로는 91년도 예산편성이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만원으로 올렸다면 이것은...
○하수과장 송인록  91년도에 6만원까지 안 갔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멘트 1㎥에 4만 얼마 밖에 안 하는데 땅속에 있는  준설을 하는데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은 기억이 있어요, 여기 계신분들도 들으셨을거예요.
김문태위원  맞아요, 나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만 얼마이면 이게 별로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 준설예산을 들여다볼까요? 91년도 것하고 작년에 것하고
○하수과장 송인록  이것 준설은 말이죠 같은 박스라도 그 기계를 놓는 경우가 있고 인력이 해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2만원 잡은 것은 우리가 그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그 추경에서 잡은 것이고 그 먼저번에 전위원님이 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195P를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에 대해서 보면은 도로개설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비에 331번지에서 419번지간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이것 보상비가 2,600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강창구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하나하나 누락을 시켜서 그랬는데 일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이 지역에 대한 사업 보상비가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 그 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실제 의뢰를 해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저희들이 지불 해야될 금액이 전체에서 당초 확정된 예산에 대비해서 2,600만원이 부족해  지고 부족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600만원, 1억 5천만 한 것이 금년예산중 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다가보니까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부족분이죠?
○건설국장 강창구  네, 부족분입니다.
김종열위원  아, 글세 알겠는데 부족분이면은 이것 2,600 이것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겁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에 보상통가 해준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이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는냐 하면 이것을 무슨 소송을 하니 뭐니 자꾸 나한테 와 가지고서 몇 번을 찾아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원만히 지금 해결이 되는 걸로 아는데 너무 괜히 소송이나 뭐니 이런 것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 사람이 그래서 내용을 물어 본 거예요.
○건설국장 강창구  여기 조그만 대장은 전부다 보상비가 부족한 것 추가확보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 사람 굉장히 날 뛰면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일단 진정을 시켜놨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198P요, 지장전주이설비 이것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8개주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모자라는걸 보니까 전주이설 하는 것이 늘어서 그런건데.
전병만위원  옮긴다는 얘기죠.
이천규위원  그것을 옮기는 것이 늘었다는 얘기죠? 전주가
   (장내소란, 의원들 서로 설명함)
○건설국장 강창구  그것을 본예산에서도 말입니다. 지장전주에 대한 이설비를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 집행하다가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돈이 지금 없습니다. 남아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 돈이 없어 가지고 몇 개를 이설해 달라는데 돈이 없어요 이설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확보를 지금 8주 이설비를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1개 옮기는데 이게 2백만원씩 들어가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1주 옮기는데 돈 얼마 내라고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천규위원  자기네가 옮기고
○건설국장 강창구  저희들이 옮기지 않고 한전에서 옮깁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전주를 이설 할려면 우리 구청에다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한전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강창구  구청에다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사무소 통해서 해주셔도 좋고, 어느 지역에 지장전주가 있으니까 옮겨달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지 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를 접해서 말씀드리는데 서교동에 하수도 공사가 금년도에 끝났는데 요 앞전에 폭우에 침수가 돼서 구청에서 침수된 데를 변제를 하면서 아주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사중에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지 준공은 수박 겉 핥기로 했다고 질문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국장님은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사실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공을 철두철미하게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공사한 현장에서 침수가 되거나 불미스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 보면 감독이 많은 여러 곳에 대한 현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미비한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설계에 맞추어서 정확히 공사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되거나 그런게 아니고 현장에서 공사하는 업자가 시공을 부실하게 했거나 아니면 감독이 소홀했거나 그런 분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공회사는 철저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공사현장에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198P.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불량감별기 해가지고 2,800만원의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현재 이전까지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리를 의뢰해 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감별기를 구입을 하신다면 이 불량 감별기로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등을 저희 구청이 임의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 물가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어느 회사에 납품지시가 되느냐, 그 회사가 납품을 다하는데, 조달청에서 검사까지 다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다가 도저히 조달청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용부서에서 직접 검사를 해라, 그런데 검사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등을 사다가 달은 후에 높게 올라가서 등을 교체하고 보면은 이것이 불량품이 나와가지고 다시 갈아 끼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이 제대로 된거냐 안된거냐 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납품 받으면 감별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된 물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감별을 하기 위한 장비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전부 틀립니다. 따로따로 한 대씩 구매를 해가지고 완제품에 대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면 동에서는 보안등을 직접관리를 합니다. 동에다가는 보안등을 내려보내고 가로등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감별기를 그대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가로등 감별기 따로 있고 보안등 감별기 따로 있고 이게 한 대에 1,400만원이 든다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그것은 물건정보나 이런데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용호위원  앞으로 감별기를 조달청에서 받든지 해야지 구 예산에서...
○건설국장 강창구  어떠어떠한 물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구매를 하지 못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라는 조달청 구매에 대한 목록이 리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달이...
○위원장 한현덕  전에도 조달청에서 감별을 해줬던 것이면 조달청 업무사항인데 그 업무를 우리가 이어 받아 구 예산을 가지고 기계까지 사서 하느냐 사달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건설국장 강창구  그런데 조달청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하지 않고 일정한 루트를 가지고 그 루트에서 샘플조사를 했던건데 일정한 물량 이상의 것에서 했던 겁니다.
전병만위원  보안등, 불량가로등을 조달 구매를 꼭 해야하는데
○건설국장 강창구  가로등과 보안등은 조달구매를 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지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과거에 저희가 몇몇 전업사라고 할까 기존 업체들한테 의뢰를 해서 각 동별로 참여를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건설국장 강창구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등기구를 일체 업자가 가지고 다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각 동에다 나눠줍니다. 동에서는 그 수리전파업자 거기에다 두어가지고 이것을 갖다 바꾸는 거지 동에서나 전업사가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해서 각 동에다 배부를 합니다.
권오범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88P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돌발사고목정비 해가지고 2천여만원이 나왔는데 그게 지난번의 예산은 얼마고 지금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건설구기장 강창구  돌발사고목정비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기가 가다가 나무를 쓰러넘어뜨렸다든지 아니면 고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나무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이것을 수리하는 건데 이것을 정확히 이 정도 될것이라고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이지,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서 통상 해마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추계를 한 것이지 정확히 이 돈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 질 것에 대해서 예측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추가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돌발사고목실적이
○건설구기장 강창구  그런데 그때에는 이와같은 것이 단가가 정확히 얼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인부들이 직접하는 것으로 해서 8,700만원 이 업무를 예산으로 8,700만원하는 것하고 우리 인부들이 관리하는 것 하지 말고 전부 민간에 주어라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 얼마로 설계됐느냐 하는 것을 분리해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의 예비심사를 종결하고 도시정비국 예비심사를 위하여 약 7분간 휴회를 하고 3시 45분에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자료, 114p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정비국 이번 추가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3,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주택행정분야에 있어서 관서당경비가 당초보다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본급식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금 급여성으로 매월 지식하는 기본업무추진비가 3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전금 1,8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 2,800만원 감액은 이것은 92년도 전세보전금의 회수로 인한 이차보전금입니다. 전세보전금을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민의 전세보전금을 대여를 해줬는데 그 이자의 50%를 우리 구청에서 감당을 하고 50%는 당사자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서 건축사항장조사 감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요료가 138만원을 이번에 증가시켰는데 대상 건축물과 주택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4층이하 2,000㎡미만 건축물이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가 건축사 감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따른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신촌로, 양화로가 도시설계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거에는 5년마다 다시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할때에는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일단 3천만원을 올려습니다. 현재 용역회사하고 우리가 협조한 결과 3천만원은 도저히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포구의 추가예산안의 재정 수입이 여의치 못해서 2억 5천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마포자체에서 조정을 하는 장황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사항으로서 상용피복비가 446천원으로 이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록계 직원의 업무가 7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 사업소에서 전부 넘어 옴으로써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전 7명분의 피복비를 14명으로 늘리다보니까 피복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자동차검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해서 검사시에 신문에 분기별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차는 검사기한 됐으니까 검사를 받으시오 하는 것을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료입니다. 신문광고료입니다. 이것은 단가기준에 의해서 2회분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안내판 민원실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황판이라든가 배치도등을 좀 더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200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정비국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3P입니다. 133P는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3억 6,000만원인데 그동안 업무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서업무가 상당히 늘어나서 그에 관련되는 공공대금이 4,970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었고 관서 업무와 관련해서 티코 소형 승용차 주정차 단속용입니다. 2대를 구입해서 시의 방침에 의해서 2대 920만원, 그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유류대라든가 수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끝에 1,700만원 주정차 단속 관련 인쇄비, 사진대 단속 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인화를 하고 필림대라든가 인쇄비 사진대, 차에 부치는 유인물해서 1,700원 그래서 총액 8,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한 우리 예비비 1억 1,300만원 중 8,100만원을 쓰는 것으로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예산안내역은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해서 예산의 추진을 위한 업무에 사용할 것을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1,3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806만 3천원 대비 2,495만 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택행정분야는 예산액 2억 6,770만원선으로 기정예산액 3억 661만 2천원 대비 3,891만 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경상사업비로서 92년도 부세보증금의 회수로 인한 이차보전금의 일부 감액과 도시설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감액분입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예산액 2억 4,5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3,145만천원 대비 1,395만 8천원이 증액되어 6.0%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자동차검사최고 신문공고요 1,147만원 추가계상과 지적민원실 안내판 제작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수물품취득은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중 주차물 특별회계에 계상됭어 있는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금방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티코 2대 구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승인을 얻어야하고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품목은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지금 우리 본회의에서 정수물품의 승인요청이 되어있는 바 승인되고 나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순서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모양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비비편성은 애초 작년 본예산의 설명에 의하면은 특별 주차장확보에 의한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우리 주차장을 확보할적에 만약 모자라는 부분을 보태거나 아니면 주차설비를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오늘 보니 이것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예산을 썼을 뿐만 아니라 또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사보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예비비에 기재가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전병만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질의하신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건은 기히 우리가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의당 옳은 절차입니다마는 업무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에게 지시된 업무고 해서 동시에 발의되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의 정수 물품승인을 전제로 하고 만약에 승인이 불가하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을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게 그렇습니다. 꼭 어떤 특정한 목적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정 한도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란 예기치 않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쓰기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하려고 한 것이 티코 구입하고 주정차단속에 관련되는 그래서 그 업무하고 그 예산하고가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병만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주차장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비비라는 것은
전병만위원  아니, 예비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지 지역교통과 전체 예비비 이름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이 주차장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및 그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도 주차장과 관련되는 업무아닙니까? 그래서 각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티코 두대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티코 두 대는 주정차 단속 요원의 기동력을 발휘하려는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사라하니까 사지 사실은 별로 필요없다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 소신은 그랬는데 현재에 주정차 단속업무가 국가시책상 하고 있는 업무이고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원들의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사게끔 시의 방침이 정해져서 각 구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구로서는 시장의 지시를 안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전병만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정수물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뒤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비비에 이 예산을 안잡더라도 전용해서 살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 의회 자체가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안했으면 물론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도 잇지만 지금 추경을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겁니다. 정수물품을 사전에 물론 한다음에 추경에 올려야 옳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이 된다면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같이 심의하는 것도 크게 위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병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자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티코를 사는 이 차의 비용이 지금 현재 전체비용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찻값 920만원
전병만위원  920만원말고 그에 따른 유류비하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세공과금 100만원 차량비 340만원하고 920만원하고 하니까 1,360만원 정도 됩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볼적에는 서로 이해하기 달렸는데 예비비를 아까 말씀하신 데로 자동차 주정차에 관련된 여러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승인을 이것은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도 없어요. 즉 예비비에서 전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은 굳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올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승인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전병만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금 자꿈 변명같지만 지난 3월달에 시장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대씩 티코로 지정도하고 색깔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여기까지 공문을...
전병만위원  잠깐만요 8,103만 2천원 이것은 삭감한다는 말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뭐 말입니까?
전병만위원  예비비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지요.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예비비가 줄고, 예비비에서 빼쓴다는 말이지요.
전병만위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의 예비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남아있는 거지요.
권오범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동차 폭주가 되어가지고 주차의 문제도 많고 교통사고 문제도 많은데 지역교통과에서 두 대를 산다고 그러면 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차단속원입니다.
권오범위원  주정차단속요원차는 그것을 말하자면 지역교통과의 지도단속업무할적에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 항의하고 아까도 모여 전부 일괄적으로 전부한다는 얘기가 이 주정차단속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야. 거기다가 이거를 사주면 말이야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야, 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것을 그 구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문화된 무슨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명문화 된 지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행정 실정의 심사대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문화된 것이나 다른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전병만위원님이나 권오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외에 제나름대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가 없어서 기동성이 적어가지고 단속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오히려 Tico를 사주므로 인해서 단속원들이 타고가다가 주차해놓고 단속을 하다가 교통소통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돈 들여가지고 문제가 더 일어나는 사항을 궅이 예산들여가지고 굳이 사줍니까? 그것을 사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속업무의 특수성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여기서 나가면서 Tico로가면서 관계되는 것 단속을 하고 들어오면서 단속을 하고 그러면 되는거지 차타고 나가 섰다 세워놓고 단속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타구에서 한다고 할게 아니라 우리 마포구는 우리 교육과 지도업무 단속의 교육도 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마포관내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보행하는 구간에만 다속한다면 말하자면 구청 근방에만 단속하면 결과가 낮지않을지
김문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근방만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거 아니예요. 대충 몇시간대 어느지역 훤히 알고 있어요. 아마 호수를 정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 단속은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를 좀 해봤으면
김종열위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별로 지금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같은데 Tico 2대를 구입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또 서울특별시장이 또 아마 배려를 해서 이런 기회에 아마 이런 공문도 내려오고 이번에 구입케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냥 이대로 원안심의를 종결을 해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지않아요.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태여 없는 것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원안대로 심의종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지금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과 도 좀 검토하자는 의견이 여기서 그러니까 의사진행상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방금 Tico문제가지고 나는 뭐냐하면 때는 지금 기동력을 발휘해야할 때입니다. 걸어다녀도 하긴 하지만 능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보기에도 그렇고해서 이것이 다 이 자리에서 그만한 것은 다 해주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되요. 오히려 Tico차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타고 단속한다면 조금 나은ㄱ거 액셀이라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해서 좀 격을 갖춰가지고 남이 볼 때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못할거 같으면 이 정도라도 그냥 해주십시오. 다음에 가서 더 좋은 것을 사주더라도 이거 다른 구에서는 Tico타고 다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없다면 마포의원들도 몸둘바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에 의견이 약간 집약됐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리고 다음에 예결위원들이 있으니까 예비심사때 다시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문받습니다. 다른 질문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장소관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명규위원  이의있어요.
○위원장 한현덕  이의 말씀하세요.
윤명규위원  위원장님께서 개인으로 지금 이건을 통과하시고자 하는데 표결에 부친사항도 아니고 위원장 개인적으로 통과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이 말한 바도 있듯이 현재 주차난으로서 그야말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에 주차난도 주차난이고 특히 단속하는 과정에서 기동성을 발휘해서 한다 그러는데 현재 그 단속원들이 자기 책임양을 다하지 못한 입장도 아니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더 이상 초과해서 능히 그 임무를 했었는데 Tico를 사가지고 더 많이 띠겠다고 한것도 너무나도 충성적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소신대로 밀고나갈 것을 나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본위원은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것은 사전에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들끼리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말씀드린거지 개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해주시고 집약한 것을 몇몇 위원들이......
전병만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잠깐하세요.
전병만위원  Tico 2대 문제로 정수물품승인을 받지않는 사항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사고 안사고 하는 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정수물품을 승인하지 않은 물품은 그 예산을 다룰수가 없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는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오늘 제안했던 Tico 문제를 말이죠. 우리가 일단 제안자체를 삭제를 해버리고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에 우리가 예산 추경예산을 조정한다든지 수정했을 적에 수정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필요할 적에 우리 의회의 승인 받지 못한 시기에 필요할 적에 예비비를 편성해 주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받으면 그 자체를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아도 예비비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기히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는 모양이 좋다하는 말씀을 충분히 그 부분은 양해합니다. 위원여러분 생각이 분분하다는 것을 우리 도시정비국 위원중에서도 예결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원 본심사에서 충분히 심사하는 것으로 위임을 해서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현덕  또 이의가 있는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문태위원 이의있습니다. 김문태의원입니다. 제가 아는 법상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정수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지출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회계법이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정수물품이라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지 예비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참 부득이한 경우에 거기에서 그돈을 전용을 해야지 예비비로 전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각 위원님들 간에 분분한 사항이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간 비용 편성으로 제반운영비용이 사실은 많이 추가가 됩니다. 또한 기동력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사람들은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문제를 올린대로 다 해줘야 된다 그런것도 나는 부당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윤명규위원의 말씀하신대로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이견조정을 위해서 5분만 다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건축과장김기대
  도지정비과장김인환
  주택과장최승범
  지적과장윤종구
  건설관리과장홍기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송인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