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마포복지재단,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복지재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사무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마포복지재단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복지재단 직원분들 말고 뒤에 분들은 어떻게 들어오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관련 저희……
○위원장 채우진  아니 아니, 국장님 말고 뒤에 분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마포재단에서 효도밥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도밥상 담당자들입니다.)
  복지자원팀분들이신가요?
   (「예. 저희는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의 효도밥상 담당을 하는 직원분과 팀장입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어르신정책팀에서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일찍 오셔야지, 회의 도중에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도밥상 운영팀이 생겼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효도밥상 사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운영하라고 의회에서 그 팀장 인력을 추가 배치해 드렸는데, 효도밥상 운영팀 마포복지재단에서 다 운영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저희가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적으로 복지재단이 다 운영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급식소와 반찬공장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어르신정책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급식소 선정 및 이용자 선정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밥상에 대한 정책도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저희 복지재단에서 후원금 모금내역이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분야가 구분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나요? 후원금 모금 분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후원금 모금 분야는 일단 저희 재단하고 효도밥상 사업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은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그다음에 효도밥상도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이렇게 구분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꿈나무후원도 받으시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꿈나무후원도 저희가 재단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후원의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해서 학원 수강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월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교육지원비는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 수강권은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한 달 기준했을 때 얼마나 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달 기준으로……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4월 기준으로 하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상원위원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달에 결연후원으로 680 정도 들어가고요, 학원비는 1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인원은 한 13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후원금을 지금 4월 기준해서 보니까 한 얼마나 들어왔어요? 재단하고 효도밥상, 꿈나무후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지금 현재 4월까지 모금액은 효도밥상이 2억 9,697만 8천 원 정도 들어왔고요, 재단으로 해서 1억 8,302만 2천 원 해서 토털 한 4억 9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상원위원  4억 9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이게 업체에서 후원도 받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 업체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정기후원으로 하시는 것들은 지역의 기업체에서 정기후원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단체나 기업들은 일시후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DM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한테 기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매달 매달 다르죠? 3월, 4월 다 다른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시후원 같은 경우는 불특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꿈나무키우기 연결 후원사업이라는 것도 아까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180만 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 연결되는 기관도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것은 기관보다는,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맨투맨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토털로 그냥 받고 있고요, 꿈나무는. 그냥 구분을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그 주제 지원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요. 결연이기 때문에, 1 대 1 결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무료학습지 지원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학원을 다닐 경우에 교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으로.  
이상원위원  교재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학원에서 책정된 교재비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냥 4만 원으로 통일을 해서, 교재비가 더 들어가도 그냥 4만 원을 학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현금도 지급을 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현금으로 일괄적으로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현금으로 지급해서 금액을 딱 정해서 그만큼만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정금액입니다, 4만 원.
이상원위원  그래서 그게 4월에는 얼마나 지급이 됐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게 12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이상원위원  120만 원. 그리고 연중결연후원 후원금도 나갔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그것은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것도 같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연중결연 후원 사업은요, 똑같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들한테 일대일로 일시나 정기로 후원하는 금액이에요, 1년 내내.
이상원위원  1년 내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3월에도 연간이 있나요? 3월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4월이? 그런데 3월에는 없고 4월에는 있고 하는 이유는 뭐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후원자가 발굴이 돼서 맨투맨으로 연결될 때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맞춤형 기획사업 사회공헌 지정기탁이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맞춤형 기획사업은 기업이나 후원자께서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사용을 해 달라고 명시를 한 사업을 말하고요. 대부분 보면 기업이나 이런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4월 기준으로 보면 재단에서는 한 9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죠? 후원이 들어왔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효도밥상은 한 3,3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후원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기업한테도 받고 개인계좌로도 받지만 혹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도 나가서 어떠한 그런 행위를 하나요? 후원해 달라든지 이런 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기업체에 후원에 대한 DM 발송 같은 거 제안서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거리 캠페인, 축제나 이런 행사 때마다 저희가 홍보부스 운영해서 후원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럼으로써 좀 많이 상승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사실 홍보부스에서 오는 캠페인에 대한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 복지재단이 설립한 지가 3년 차잖아요.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효과는 좀 있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를 보면 그래도 조금씩은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금액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상원위원  후원금에도 후원을 할 수 없는 단체라든지 지자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조합장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의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도 가능한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재단은 일단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후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연결되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연결되면, 의뢰가 들어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상원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장정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국장님, 업무실적에 페이지 8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431쪽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찾으셨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마포구 나눔네트워크사업 추진, 2024 추진실적을 좀 봐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024 추진실적이요?  
장정희위원  예, 2024 추진실적. 지금 봐서는 2024년 5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31쪽 역시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이다 보니 실적 파트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가 굉장히 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근차근 보시면 지금 8쪽 맨 왼쪽 구분에 실뿌리 성장복지 맨 아래쪽 고령어르신 식사지원. 찾으셨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거기가 지금 9,367입니다. 이게 인원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인원입니다.
장정희위원  9,367명에 대해서 지금 2천만 원이 나갔다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반찬공장 지원 인원이 9,367명이라는 뜻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4월 반찬공장 15일 오픈하면서 5월 31일까지 반찬공장에서 식수로 나간 인원이 9,367명입니다. 그리고 식재료비로 나간 게 2천만 원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분은 고령어르신 식사지원인데, 그렇죠? 그러면 431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는 식사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31쪽 맨 아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여기에는 고령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지금 3억 1,800이 저희 후원금 올해 집행할 내역이거든요, 식자재비.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왜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느냐면 2천만 원 실지급은 저희가 5월 31일 데이터에 않고요, 이번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구분이 저희가 지금 이거 두 개를 같이 보는데, 지금 432쪽은 맞게 돼 있어요, 실뿌리복지동행센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고령어르신 식사지원만 복지기관 특화사업이어서 세부사업명이 별도인 건 알겠습니다. 별도인 건 알겠는데 고령어르신 식사지원 똑같은 항목으로 들어가서 세부사업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혼동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찬공장 지원 인원에 대해서 9,367명에게 2천만 원 했다면 1인당 약 얼마를 한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인당 2,135원꼴 나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거를 지금 지원했다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몇 시간씩 하신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식사 재료비입니다, 식재료비. 어르신들 식재료비가……  
장정희위원  식재료비가 지금 우리가 2천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거를 9,367명으로 계산했다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9,367명으로 계산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근거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4월 저희 반찬공장 오픈해서 5월 말일까지 식수 인원을, 총 식수 인원을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 2천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식재료비 산정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효도밥상은 보통 우리가 식대를 4,500원 그 당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식재료비는 2천 원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지난해 기관으로 갔을 경우에는 복지관 4천 원, 일반음식점은 5천 원이었는데 저희가 반찬공장을 설립한 취지가 식재료비를 낮춰서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대접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찬공장 설립하면서 식재료 부분을 단가를 낮춰서 맞추려고 저희가 지금 생산한 단가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식재료비 근거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러면 저희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서 거래명세표를 보내드리면 될까요?  
장정희위원  예,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을 보면 고령어르신 식사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게 되겠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사실 이 업무실적을 낼 경우에는 이렇게 지출할 거라고 해서 2천만 원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냈는데요. 보조자료에 내지 않은 것들은 업체에서 정산작업들이 좀 늦어져서 실제 지출이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뺐습니다, 정산 부분이 좀 늦어져서.  
장정희위원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언뜻 봐서도 지금 세부사업명하고 이런 부분이 겹치게 되어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이게 행감 자료는 4월 30일 기준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정례회는 5월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을……  
장정희위원  더 뒤에 내셨기 때문에 기재를 해 주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렇게 애매하게 내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감사를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431쪽 윗부분 주제지원 맨 위쪽이요. 여기 고령어르신 식사지원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 데이터입니다, 위에 거는.
장정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2.2%네요, 달성률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작년에 연말에 쌀을 배분한 실적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이사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자료 요청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기후원자가 있고요, 1구좌 갖기, 구좌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정기후원이나 1인 1구좌 갖기는 유사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효도밥상 사업으로 1인 1구좌 갖기를 조금 더 명시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정기후원자하고 같은 말입니까, 1구좌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인 1구좌 갖기는 캠페인성에 대한……  
김승수위원  캠패인성이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올해 2024년 38명 너무 이거 저조한 거 아닙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작년에 640명입니다, 1구좌 갖기가. 올해 38명이다, 지금 아무리 5월, 6월이라도 너무 홍보에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치의 데이터고요. 저희가 후원이 하다 보면 비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연말 따겨가 다 끝나고 나면 연초가 후원이 조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 돼서 다시 하반기로 들어가면 후원들이 좀 더 활발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3월이 조금 그런 후원을 마감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후원이 조금 천천히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효도밥상 몇 호점까지 나가 있습니까,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몇 호점까지 나가 있습니까? 효도밥상 몇 호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몇 호점?
김승수위원  예, 전체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33호점까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몇 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33개요.  
김승수위원  30……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3개.  
김승수위원  16개동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이용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총 이용자 수는 현재 실질적으로 888명입니다.
김승수위원  888명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기가구 지원사업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아니요.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이런 사업 하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마포형……  
김승수위원  위기가구 지원사업.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일단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공공요금 체납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의료비는 몇 가구 지원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의료비, 위기가구요?  
김승수위원  총 몇 가구 지원했습니까? 올해 지원이. 몇 가구에 얼마가 지원 나갔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자료 검토 찾아보고…… (자료 확인 중)
  지금 다섯 분께 283만 원 지원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써는 정확합니다.
김승수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가 보세요. 의료비 1가구, 주거비 4가구, 치과 2명. 총 7가구에 583만 원이 지원됐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치과 같은 경우는 환한 미소 찾아주기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도 건강 지킴이 사업으로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춤형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다섯 분이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583만 원이 아니다 이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게 토털 하면 개인 지원 부분이 583만 원이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맞죠, 7가구?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나눔네트워크 사업에서……  
김승수위원  제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7가구 583만 원…… 여기 의료비가 1명, 주거비가 4명, 치과 치료가 2명인데 7가구에 583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맞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 뒤에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큰 책자 431페이지, 사업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 말입니다. 2023년도에는 꿈나무 맞춤형 지원 배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 실적 달성률이 2.8%,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이게. 환한 미소 찾아주기, 효도건강 지킴이 이런 사업에서 너무 사업이 부진한데 어떤 식으로 됐나 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나눔네트워크 사업은요, 운영기간이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입니다.
김승수위원  4월부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작년에 119% 달성했네요. 지금 현재 2.8%면 이걸 하반기에 하신다 이 말인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 4월에 새로 시작한 실적입니다, 한 달.
김승수위원  지금 이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사회공헌 프로그램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요?  
김승수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것도 보니까 지금 올해 실적이 39%, 28%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120%씩, 94%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실적이 저조하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나눔네트워크 사업 전체가 사회적공동모금회 운영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4월부터 익년 3월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4월 한 달 데이터입니다.
김승수위원  4월 한 달 데이터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우리 감사기간이 빨랐네요, 그러면? 4월 것을 4월에 감사하니까 이 자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우리 마포복지재단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효도밥상이어서 제가 효도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또 장정희 위원님께서 네트워크 사업 배분 현황에서 이 부분 지적을 하신 걸 보니까, 지금 이게 단위사업명하고 세부사업명하고 이거를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5월 31일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금액과 건수는 오히려 더 부족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4월 30일보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고령어르신 식사 지원뿐만 아니라 꿈나무 결연 후원 그리고 또 꿈나무 드림브릿지, 이 사업도 오히려 4월 30일보다는 5월 31일 현재가 더 부족하게 나와 있네요. 어떻게 이게 거꾸로 돼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4월 30일 자 행감자료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똑같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작성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세부 건수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거래명세표, 식재료비 그런 거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자료를 갖다 다시 작성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게 자료를 주셔서 이게 지금 4월 거하고 5월 거하고 거의 뒤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 이만큼만 질의를 드리고요.  
  효도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효도밥상을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까지 2년 차인데, 지금 계속 후원도 많이 받으시고 되게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추계했을 때 거의 2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그때 비용 추계했을 때 2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지금 해마다 20억씩 증가시키기로 이렇게 추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후원금은 거기에 30% 정도 받기로 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의도대로 나가고 있는지. 작년도 우리 결산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왔죠, 후원금과 보조금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효도밥상 작년도 후원금은 전체적으로 후원 물품하고 다 합치면, 후원품하고 금품 다 합치면 6억 3,185만 5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현물이 6,200 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 후원금은 5억 6,900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은 토털해서 한 7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대충?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7억 정도 되고. 그러면 구에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구에서 작년에 보조금으로 내려주신 게 3억 2,600입니다.
한선미위원  3억 2,600. 한 10억 정도로 그러면 집행을 하신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에는 시범사업, 4월 24일 날 시범운영 첫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액 보조금 안에서 먼저 집행, 시범 운영하고 급식소 꾸미는 비용으로 갔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후원금은 식재료비는 나중에 이제 그 반찬공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조금 한 6,8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한선미위원  반찬공장에서 지금 식재료비가 2천 원 정도, 2천 원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그때 행사 때 갔을 때 거의 국산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게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가능한 한 국산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완전 국산을 하기에는 너무 가격 대비가 비싸서 반반 정도 대비로 섞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식재료는 다 국산이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야채라든가 이런 종류들은 1차 식품들은 가능한 한 다 국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고기는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고기도 현재까지는 일단 국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반찬을 봤을 때 굉장히 양질의 반찬이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갖고 오시는 것 같아서 참 안심은 됐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단가가 적어지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단가가 싸서. 그리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후원금도 지금 예상보다는 좀 적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능단체나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요나 그런 거 하신 적은 없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일단 후원을 받을 때 자발적, 일단 강요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시는지 한 번 더 여쭤보기는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각 동마다 직능단체에서 다 그렇게 후원금을 일제히 하게 하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건 아마도 효도밥상 사업에 대한 취지에 공감을 많이 하신 직능단체분들이 많으셔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 거의, 뭐 진짜 99.9% 정도가 될 정도로 후원을 하니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강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계속적으로 이게 해마다 이렇게 효도밥상 때문에, 그러니까 효도밥상 때문은 아니지만, 마포복지재단에 그렇게 후원하는 식으로, 지금 따겨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계속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누가 직능단체에서 봉사하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런 부분들 좀 참작해서 집행하실 때, 저는 조금 강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주신 후원금은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공공성 있게 투명하게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이제 효도밥상 1호점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식당이잖아요, 1호점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거의 일반식당인데 일반식당은 지금 단가가 5천 원이에요. 거기서도 지금 너무 단가가 싸서 자기네들, 물론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못한다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크하실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일반음식점에서 단가가 저렴한 것은 인정합니다, 일반식당 요즘 식재료에 비해서. 그래서 현재 만약에 정말 부득이하게 너무 단가가, 그 단가로 운영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그 인원들을 저희 현재 반찬공장에서 생산하는 식재료로 급식소를 하나 다시 개소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1호점은 아예 안 하는 거로? 일반식당은 안 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만약에 이제 일반식당에서 만약에 포기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찬공장이 아무래도 단가가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이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구나, 그러면. 그렇죠, 일반식당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지금 계속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에는 또 2차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이차적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효도밥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조금 무리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후원뿐만이 아니라 1호 밥상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그 음식점 업주들의 그런 곤란한 사정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 또 한 가지 하나 있는데 지금 만약 20명이 효도밥상 인원이다 할 때 만약에 2~3명이 빠졌어요, 아프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럴 경우에는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식재료비를 주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저희가 각 분마다 QR카드가 있습니다, 개인카드가.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저희가 출결을 QR로 하기 때문에,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가 매달 정산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음식점 입장에서는 20명분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2~3명이 빠진다고 해서 그 가격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단가도 저렴한 편인데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명분을 주문을 했으면 20명분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노쇼도 아니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 업주들도 우리 마포구민이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우리 마포구민입니다. 형평성 있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뭐 반이라도 줄 수 있는 정도, 안 오신 분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 들어오는 물품들 식재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급식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삼계탕 같은 거 들어오면 급식소로 지원을 해 가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씩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이 여러 분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르신정책팀에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거에 있어서는 효도밥상 급식기관이 32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복지재단의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2개소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르신정책팀장 권동희  4월 30일 기준으로는 32개소였는데, 4월 30일 5월 이후에 밥이랑죽이랑이 하나가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5월 4일하고 5월 7일하고 무리울경로당과 서강동주민센터가 추가로 되는 바람에 하나 빠지고 두 개 늘어나서 33개소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요즘 우리 복지재단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보시면 427쪽 있죠. 427쪽에 보시면 미수. 행정자료, 감사자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거기 보시면 미수수익이라 해서 2022년도에는 1천만 원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지금 이게 6,296만 3,836원이 들어왔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 미수가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미수수익은 이자수익을 말합니다.
오옥자위원  이자수익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뭐에 대해서 이자수익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미수수익 같은 경우는요, 연말에 렌탈비라든가 이런 만기 안 된 것들을 미리 잡은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12월 말일까지 도래할 그 이자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어떻게 잡아요? 이율을 어떻게 아시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정기예금을 들었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을 미리 산정해서 책정해놓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6,200까지, 이자수익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35억에 대한.
오옥자위원  35억에 대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오옥자위원  35억의 출연금에 대한 거다, 이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선납세금은 또, 22년도하고 23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도 이자수익입니다, 선납세금.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이자에 대한 세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저희가 이자율 감안해서 책정해놓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이자에 대한 세금은 또 몇 프로인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5.4%로 책정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올해 지금 나가야 될 돈이죠.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금액은 법적 이자율이 15.4%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한 거고요. 그거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오옥자위원  아, 이게 선납으로 나갔다, 이거를 지금 빼신 거네요. 그렇죠, 미리?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미리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빼신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또 후원물품이 있어요. 후원물품에 재고자산으로 남았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배분하지 못한, 그러니까 12월 자로 배분하지 못한 재고에 대한 거를 잡아놓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뭐에 대한 재고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쌀이요.
오옥자위원  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쌀이 몇 포대인데 2,300만 원까지 가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지금 나눔네트워크 저희가 배분하는 기간이 좀 달라서 말일 자로, 3월까지가 정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쌀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환가액으로 쳐서 잡아놓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복지 역량강화에 보시면 네트워크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계획은 12명을 잡았는데 실적은 24명 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실적 달성률은 200%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집행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민간 네트워크 사업은 저희가 원래 분기별로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새우젓축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 네트워크 회의를 좀 더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후원금이나 출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저희 출연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회원사들끼리 저희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민간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회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어떤 회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민간 네트워크 저희가 그······
오옥자위원  아, 민간으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참여를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한 몇 분이나 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열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열두 기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네트워크 회의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방법인가요? 여기는 출연금을 쓰셨네? 보면 인원이 26명인데 지금 5명이 했어요. 그렇죠, 실적은? 지금 현재.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이게 지금 24년도 거죠? 24년도 현재 올해 5명을 했고 19.2%를 달성했는데, 5천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왜 출연금을 썼습니까,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지금 계획이 500만 원이고요.
오옥자위원  아, 500.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출연금에서 실적 보시면 지급이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글쎄, 안 됐는데. 아, 안 됐다.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되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출연금에서 쓰실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민간 네트워크 회의 같은 경우는 출연금에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쓰시겠다 이거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사회공헌프로그램 있죠, 그 위에. 마포구 맞춤형 기획사업.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사회공헌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인원이 2,500명 그다음에 실적이 987, 이게 뭐예요, 명이? 2,500 계획을 잡았고 987명이 실적을 냈죠,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돈을 계획을 이만큼 잡았는데, 2억 6,600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잡았고, 7,500을 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또 이거 더 쓴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24년도 계획인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24년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고요, 앞으로 계속 후원을 이쪽으로 좀 모집을 해서 배분을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월까지.
오옥자위원  4월까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이거를 앞으로 그러면 몇 프로까지 채우실 건데요. 39.5%까지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눔네트워크 쪽은 그 기간이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꾸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 맨 마지막에 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436쪽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430?
오옥자위원  436쪽에 복지재단에서 거리모금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횟수가 이렇게 뭐······
   (알람 소리 울림)
○위원장 채우진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신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두고 있는 차해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서 마포구 맞춤형 기획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맞춤형 특화사업 4개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퍼센티지가 이 4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전체 사업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해영위원  예.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지금 4개로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4개의 계획을 어떻게 해놓으셨고 추진은 어떻게 하셨는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전체 나눔네트워크 사업비가, 잠깐만요,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잠시만요.
차해영위원  맞춤형 기획사업이랑 나눔네트워크 사업이랑 사업비가 지금 다른데 동일한 건가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간은 동일하게 쓰고 있고요. 이 사회공헌 맞춤형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맞춤형은 지정기탁이고. 그러면 후원자가 원하는 대상에게 기금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게 지금 맞춤형 기획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나눔네트워크는 이제 뭐 동이나 이런 데서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것도 있고요. 또 동 기금으로 따겨 같은 것 오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 안에서도 나눔네트워크 지정해서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가능하고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 나눔네트워크 사업 안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지금 맞춤형 기획사업 추진하는 것에 특화사업 관련해서는 보통 지정기탁하시면 특정대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대상을 많이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시나요, 후원자분들께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것은 후원하시는 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계절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공영홈쇼핑 같은 경우 봄날 복달임 행사를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은 어르신 대상도 있고요. 또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장영란 씨 같은 경우는 어린이,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달라고 지정기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어저께 동 행정사무감사 다녀왔는데 동에서 이야기하시기도 보통 지정기탁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또는 어르신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동에서 발굴하는 기금이나 아니면 현물을 받으실 수 있게 연결되는 분들을 할 때는 동에서 중년분들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를 발굴해서 올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복지재단에서도,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어르신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저희 마포구가. 그런데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사실 청년이랑 중장년층이 마포구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년분들 중에도 고시원에 산다든가 저소득층으로 살아서, 사실 건강하게 노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고시원이랑 협약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재단에서 어르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효도밥상에서 남은 식사라든가 분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중년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는 작업들을 하면 좋겠다. 이게 뭐 중년한테까지 아예 다 식사를 제공하자 이런 건 아니고, 열악하게 있는, 식사제공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저희 고독사 관련해서도 작년에 세 분 돌아가셨는데, 구에서. 40대, 50대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어르신들은 사실 노인정이나 아니면 독거어르신 관련해서 저희가 스마트케어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년분들 자체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실 지금 당장 중년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기금이나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중년분들의 커뮤니티라든가 혹은 위기에 계신 중년분들 발굴해서 진짜 마포구에서 건강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년 되기 전에 고독사로 돌아가시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때문에 구랑 각 기관이랑 저희 재단이랑 해서 권역을 나눠서 TF팀을 통해서 발굴이라든가 사업 진행을 위한 것들을 지금 계속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재단도 가서 어떤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수행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동에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열매에 있는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지금 사실은 복지재단에 기금을 조성하겠다, 후원금을 받겠다 해서 실뿌리, 따겨, 효도밥상 계속 지금 후원금을 모집해 달라는 것밖에는 거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후원금의 배분을 좀 할 수 있다면 지금 마포구의 연령대라든가 혹은 위기적인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걸 좀 배분 자체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랑 재단에서도 위기 중장년층을 좀 더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건 저는 너무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업을 좀 추진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사업에서도 같이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동과 같이 협업해서 또 구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다 마무리가 됐죠? 안 하신 분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페이지 4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책자를 보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자료 보고 계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잠시만요. 페이지가 달라서……  
○위원장 채우진  복지재단 첫 번째입니다. 지금 보면 후원금 모금 관련해서 효도밥상이 아닌 일반 후원금 2024년도, 금액으로 보면 9천만 원 정도 후원되어 있다고 잡혀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효도밥상이 아닌. 예, 예.
○위원장 채우진  9천만 원 확인하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아래에 보면 후원금 및 구비 사용내역 및 금액이라고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2024년도를 보면 지역복지증진 사업으로 쓰였고 3억 5,200만 원이 쓰였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효도밥상이 아닌 일반 후원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모금회랑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원한 건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로 후원 모금을 치고요, 배분은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넘어온 예산을 1월부터 3월까지 집행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분 내역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4월까지, 2024년도 4월까지 쓰인 돈이 3억 5천이라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1월부터 4월까지 총 저희가 올해 모금한 돈과 작년에 넘어온 돈 해서 배분한 금액이 3억 5,400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023년도를 보면 8억이 후원 모집이 됐고 쓰인 돈이 9억 8천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 또한 이게……  
○위원장 채우진  전년도를 말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포함된 금액과 당해연도의 모금 금액과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원금하고 배분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023년도를 보면 8억 2,600을 걷었어요. 그러면 2023년도 쓰인 금액에는 9억 8,100만 원이라고 있어요. 이걸 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뺀 금액이 2022년도의 잔액이 이월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금액이 또 넘어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모금한 금액 중에서, 당해연도 모금한 금액 중에서도 넘어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산정은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신다고 하면 3월까지의 배분 내역을 빼시면 되죠.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아휴, 감사하기 어렵네요, 진짜.  
  장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분도 힘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재단은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예산 규모도 커졌고 몸집도 커졌기 때문에, 혹시 지금 복지재단에서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내시나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안 내고 계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 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사실 부서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청하고 이걸 계속 맞추고 이건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랑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서로 행감 시간도 줄이고 서로 낭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푸드마켓 질의를 할게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2호점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관리나 감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푸드마켓 1호점과 2호점이 예산처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화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1호점에 센터장을 겸직 발령을 해서 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산하기관들 1회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보고받고 있고요. 상반기·하반기로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저희 부서에서, 부서라 하면 아마 지금 복지정책과가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또 별도로 받기는 하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거기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3년도 6월에, 물론 여기서는 지금 9월부터 수탁기관이니까 해당사항은 없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을 받았어요, 주의. 어떤 부분이냐면 관리가 좀 소홀하다.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또 복지재단으로 수탁이 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도 어제 대흥동에 다녀왔습니다. 대흥동에 지금 푸드마켓 2호점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잘 운영이 되고 조금 더 잘 관리가 되고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오고 싶게 하는 그런 인테리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응대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푸드마켓 2호점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대해서 일차적인 것은 복지재단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작성이 안 된다면 그래도 별도로 이렇게 보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이게 사실 복지재단이 뭐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저도 차근차근 보니까 ‘아, 이게 여기로 들어갔구나, 여기로 들어갔구나.’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별도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검토해 보고 가능한 부분까지 제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4페이지 보시면요,, 연번 10번에 보시면 가칭 어린이집 수탁운영 신청안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현재 공덕동 실뿌리복지센터 옆에 신규로 오픈하는 공덕동 크로시티 행복주택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명이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칭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수탁, 새로운 어린이집을 오픈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신청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탁신청을 받기 위해서 의결 안건으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탁이 만약에 지정되면 지원금액이 얼마나 예산 잡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산하기관으로 만약에 법인 전입금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연간 3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연 300만 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연 300만 원. 구 지원금도 들어가나요, 거기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크로시티 어린이집은 구 지원금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거는 선정이 되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진행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 어린이집은 없나요? 있지 않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작년에 받은 센트럴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몇 군데나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군데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예산이 대충 나오지 않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을 비례하면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어린이집의 정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 보조금이 많이……  
이상원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야지 그게 실행이 가능한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떤?  
이상원위원  그 인원, 인원. 아까 인원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서 가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 기준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정원이 지금 센트럴 어린이집 파크 같은 경우는 28명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센트럴 어린이집 파크에도 정원이 아직 미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비는 기존부터 책정된 예산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재단에서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다 보면 혹시 품목을 늘리다 보니까 각 지자체라든지 주민들한테 약간 부담은 없나요? 후원금을 받기 위한 부담금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단독으로 운영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 주는 거지.  
이상원위원  관리감독에서 아까 말씀하신 연간 운영비 3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준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리고 저희가 산하기관에 특수한 상황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상원위원  위탁 선정기준도 있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탁 선정기준도 저희가 이사회 의결 통해서 논의하면서……  
이상원위원  이사회에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이게 기간도 있죠, 위탁 기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탁 기간은 산하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5년,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위탁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기본적으로요? 그것도 연장하거나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5년 동안은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지도감독 하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상원위원  평점을 내서? 뭐 어떤 식으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구하고 산하기관 위탁기관이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5년 기간 동안 저희가 지도점검을 구에서 받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5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상원위원  재연장해서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아직 이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가칭이기 때문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발표가 났습니다. 공덕크로시티는 다른 분에게 위탁 선정이 돼서……  
이상원위원  됐어요,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됐어요, 완전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선정이 안 됐고요. 다른 기관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다른 기관에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아까 마지막에 제가 보면요, 마지막 페이지. 거리 모금 캠페인 하는 거. 거기 보면 2022년도는 7회, 2023년도 22회, 2024년도 지금 1회로 해놨고, 지금 보니까 레드로드 외 이렇게 했는데, 1인 1구좌 이래서 정기가 17명, 일시가 20명 이렇게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집기간이 지금 보면 4월 20일에서 11월 14일까지예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늘어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처음으로 홍보부스를 나간 날부터 시작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연중에 언제든지 저희가 캠페인으로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하면, 일단 저희는 1년 단위로 짜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22회인데 한 번 나갔을 때 1명도 못 구한다 이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캠페인성으로 가는 건 가능한데 모금이나 정기후원으로 가는 것들은 생각보다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나가는 이유는 재단 설립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홍보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어쨌든 재단에서 운영하시려고 하면 기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각 단체에서도 계속 이렇게 모금운동을 하고 기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보시면 조금 더 거리 캠페인이라든지 조금 더 충실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도 지금 거리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설명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 복지재단을 홍보하고 후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조금 더 자주 해서라도 인원이 충원이 안 된다 하시면, 어쨌든 거기에 이사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이사진이 보니까 한 17명 정도, 상근 빼고. 그런 분들도 좀 어쨌든 이사로서 모든 업무에 책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제가 이사 명단을 보니까 대표도 계시고 좀 쟁쟁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후원을 좀 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이사님들도 정기후원이나 아니면 일시후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을 좀 활용하시든, 어쨌든 모금활동은 좀 더 열심히 캠페인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재원도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업무보고 2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창천동숙식경로당 이번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입소 인원이 16명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남자 여덟 분, 여자 여덟 분이 정원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 입소가 어떻게 다 됐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여섯 분 이용자 선정이 되었고요.
오옥자위원  남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남자분이 다섯 분, 여성분이 한 분으로 지금 확정된 분이 총 여섯 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드는 경비가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분들은 저희가 사회복지사 하나가 상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랑 공공운영비만 저희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 식사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체적으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은 어디 누가 줍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본인의 생활에 필요하신 비용들은 본인들이 부담하십니다.
오옥자위원  아, 본인들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집만 빌려주고, 그렇죠? 집만 빌려주고, 돈을 그러면 한 달에 월 임대료 받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평수에 따라서 책정된 임대료가 있습니다.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마다. 그런 것들을 내시고, 만약에 아주 어려우신 분 있잖아요. 생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저소득층도 받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수요가 모자랄 텐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오옥자위원  선정위원회는 뽑혔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선정위원회는 그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통해서 선정되신 분들만 저희가 입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모집이 아직 덜 됐으니까 그거는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채워지겠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수시로 저희가 꾸준히 지금 입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요즘에 우리 지금 효도밥상 하다 보면 어쨌든 반찬비 이런 게 이제 부족하고 뭐 하겠지만,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요즘에 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효도밥상에서 보면 스마트팜 그거를 엄청 많이 지금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선호하시는데, 지금 보면 또 흙한줌푸마시봉사단이라고 해서, 알고 계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 푸마시봉사단 어떻게 어느 정도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까지는 주말농장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없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작 단계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이제 기획하고 주말농장을 모집하고 뭐 이런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모집 단계, 모집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관할 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과에서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저희는······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농장주들이 농사를 지어서 본인이 먹고 나머지를 우리한테 기부한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요, 농장주께서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고 기부하고 싶은 만큼 기부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아직도 계획 같은 거는 아예 없으시네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주말농장 계획은 관련 과에서 수립을 하고요. 저희는 식재료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후원만 받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후원만 받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후원을 받고 그래서 사용을 하신다 이거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다른 과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에서 깨비깨순이 후원금을 내면 리워드 같이 깨비깨순이 판매 같은 걸 했잖아요, 제작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그 깨비깨순이에 대한 라이센스를 저희가 업체한테, 저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한테 계약해서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후원금 같은 게 그러면 재단 쪽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아닌 건가요?
○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거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깨비깨순이 판매업체에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 재단으로 후원을 하겠다고……
차해영위원  리워드 방식같이 되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게 약정은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종류가 몇 개 정도? 기존에 처음에 인형이랑 볼펜 등이 있었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더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현재 굿즈숍을 레드로드발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보니 약간 상품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라든가 거울, 여권 케이스 등, 옷, 여러 가지 손수건, 스카프, 좀 굉장히 많이 다양화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복지재단이랑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부서랑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속 복지재단이랑 연결돼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굿즈숍에 대한 운영, 공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요. 그거 운영권을 또 굿즈숍 깨비깨순이 라이센스 하고 계신, 판매하고 계시는 분한테 저희가 드렸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줘서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발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차해영위원  개발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것 판매도……
차해영위원  하고 있고, 수익금의 일부는 다시 재단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지금 다른 부서랑 그러면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랑 진행은 하는데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은 다른 부서랑 할 수 있는 거로 보면 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 깨비깨순이에 대한 저작권이 관광과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과에서 깨비깨순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깨비깨순이 상품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업체에서 개발해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부서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답변을 잘 해주시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부터 질의할지 모르겠는데, 마포복지재단 효도밥상 운영팀이 생겼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운영 및 관리 총괄을 하고 예산 및 재정관리, 급식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교육하고요. 홍보 및 홍보단 운영 관리하고 반찬공장 인력 및 안전관리.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효도밥상 운영팀에서 다 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팀장님 책임감이 막중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후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3년도에 효도밥상에 대해서만 후원금 목표액 얼마로 잡으셨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억 2,700 잡은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얼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억 2,700.
○위원장 채우진  걷은 거 말고, 목표액.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목표액을 2억 2,700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억 2,700으로 잡으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24년도에는 얼마로 잡으셨어요, 올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3억 2천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현금으로만 3억 2천 잡으시는 건가요? 효도밥상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효도밥상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목표로.
○위원장 채우진  지금 잘 걷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얼마나 걷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현재 보시면 1억 6,900이 금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래서 지금까지를 보면 올해 목표한 금액은 하반기가 되면 조금 더 후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열심히 해주시고.  
  페이지 420페이지 복지재단 1번을 지금 봐주시면 효도밥상 1인 1구좌 신규 가입자 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24년도에 신규 가입자가 누적된 게 6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맞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추진실적을 보면 5월 31일 기준으로 6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행감 자료에서 요청하신 신규 가입자 수는 689명이 맞고요. 617명은 현재 저희가 정기후원으로 들어온 숫자입니다. 거기의 차이는 일단 해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좌에 잔액이 없어서 미출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금된, 후원된 그 금액의 숫자만 파악된 겁니다, 617명은.
○위원장 채우진  일시후원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여기는 1인 1구좌 정기후원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689명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689명도 1인 1구좌 갖기 신규……
○위원장 채우진  정기후원자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23년도에 정기후원자가 630명이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효도밥상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전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후원자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맞나요? 확인해 보세요.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월에 주신 거 제가 그거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때 630명에서 지금 현재……
○위원장 채우진  일시후원자 몇 명이었나요, 23년도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시후원자요?
○위원장 채우진  예. 파악 안 돼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231명이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들어서 일시후원자를 보면 99명. 차이가 나죠? 말씀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금액도 차이가 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3년도에 일시후원자들이 낸 금액이 4억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일시후원자들이 2억 4천 정도 내셨고요. 정기후원도 전년도에는 630여 분이 정기후원을 하셔서 5,600만 원 걷혔는데 지금 현재 617명이 3,300만 원, 상반기에만. 뭐 이 정도면 달성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정기후원에 대해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원자 예우의 날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기후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기념일이라든가 이럴 때 또 개별로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겨서 보내드리고 있으며, 또 다달이 후원자들을 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효도밥상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려스러운 점은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금이, 효도밥상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거 광역이나 국가에서 책임지고 도맡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지금 주신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6페이지요.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전년도 자료랑 비교를 좀 해 봤을 때 재단, 일반 구분해서 정기후원 지금 178명으로 되어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23년도에 몇 명인지 아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도 202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맞아요. 줄어들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금액은 전년도에 한 4천만 원 걷혔는데 지금 정기후원으로 1,500만 원이 걷혀졌으면 전년도보다는 좀 후원금이 적자일 것 같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2023년도는 1년 치가 된 거고요.
○위원장 채우진  정기후원인데, 그러면 지금 6개월 만에 1,500만 원 걷었는데 6개월 뒤에 해봤자 3천만 원 아닌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 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캠페인 할 때 저희 재단 정기후원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 밑에 꿈나무키우기도 보세요. 지금 후원자가 293명인데 전년도에는 361명이었어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에는 7,800만 원이 걷어졌어요. 이 부분도 10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작년 2개월 남겨두고 한 건데,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2,7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꿈나무 결연 생활지원이라든가 학습지원 같은 금액들이 좀 미미하고 다수한테 주다 보니까 개인별로 가는 금액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조금씩 축소를 시켜서 다른 사업들을 모색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위원장 채우진  이 사업은 줄이겠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가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과연 이 후원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작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축소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5억 800, 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걷었다고, 후원금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지금 1억 6천밖에 안 돼요. 단순 계산했을 때 3억 정도 걷히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올해 말 기준으로 봐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랑 공동모금회랑 논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논의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부담을 들여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부담으로 사업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채우진  없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자부담에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전년도에 자부담 안 들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자부담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500만 원 안 들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50이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2,500만 원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자부담은 안 했고요, 이거는 후원금에서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3년도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네트워크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복지사의 날 이런 것들에 지원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위원장 채우진  예. 그거 사업비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를 보면 총 3,3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대요. 후원금으로 500만 원 잡혀 있고요, 출연금으로 300만 원 잡혀 있고, 자부담으로 2,500만 원으로 쓰겠대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10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저한테 줬어요, 저희 의회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자부담 안 썼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에 네트워크 구축에 자부담은 사용하지 안 했고요. 후원금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결산 자료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결산 자료에 보시면 아마……
○위원장 채우진  저희 결산 심사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와서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오셔서. 아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시겠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이번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이 출연금으로 2,500만 원만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효도밥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기관의 음식물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알고 계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급식소당 많게는, 저희가 지금 3리터짜리 봉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3리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편차가 조금 많습니다. 메뉴나 이런 것들에서 편차가 많은데, 적게는 1리터 미만으로 나오는 곳도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평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채우진  33개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33개 기관인데 일단 1호점 같은 경우는 음식점들이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돼 있고, 2호점에서 것들을 평균을 보면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반찬공장에서 나가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동형 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반찬 6찬 나가는 것들을 양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성이 있는 반찬들을 급식소에다가 소량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때 그 반찬을 이용하게끔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셨으니까 좀 다행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공유를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계속 늘릴 거잖아요, 효도밥상.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도 그래서 항상 잔반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일 날 쓰레기 잔반에 대해서 계속 촬영을 해서, 급식소마다 촬영을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양을 조금 더 계속 줄이고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작업들을, 지금 저희가 반찬공장 오픈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계속 꾸준히 급식소하고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팀장님! 모니터링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동행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복지동행국장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선서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복지동행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2개 부서의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두 개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개 부서의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28일, 우리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설명회 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의원으로서 진짜 우리 장애인사회보장과의 신희선 과장님이야말로 장애인사회보장과에 너무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너무 설명 잘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회 때 들은 내용으로는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52개 있다고 그랬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자치구당 평균 2개인데 우리 구만 1개가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이나 치료실 대기수가 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200명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200명 정도가 초과되고 있다고, 모자라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 대비 공급도 문제이기는 한데 그 건립 부지가 요양병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3월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심판 계류 중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아무런 결과도 없이 계류 중인데 이렇게 먼저 설계 용역하고 그런 부분이 이게 타당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행정심판이 6월 10일 정도에 나온다고 제가 들었고요. 일단 행정심판에 관련된 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송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추이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리모델링 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은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상의 그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 장애인복지타운을 만들겠다고 결정이 되고 방침이 났고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설계 정도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도 저희는 무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만약에 소송하게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올해는 못해서 저희가 그래서 설계비만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도 지금 얼마야, 2억 5,200 올렸던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또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따르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니죠. 설계는 그냥 해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냥 설계만 하신다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건축을 못 들어가는 거죠. 건축은 이제 나와야 들어가니까 건축을 못 들어가고요, 설계만 하는 거죠. 그림은 그리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로 책정하고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62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비 빼고 그러면 60억이 조금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건축비는 나오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를 지금 추경에 올린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소송 이런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을 계획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따로 와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여타의 다른 부지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캔슬됐고 해서 이게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명회까지는 좋아요.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많이, 그래도 의견수렴이 제일 첫 번째니까 그런 건 좋은데 추경까지 올려서 너무 좀 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을.  
한선미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다른 부지가 검토되어서 이 부지를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부지, 아마 서교동 말씀하시는 건데 서교동 부지는 서교동의 시설을 그냥 검토하고 과다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접은 거고요. 그 부지가 안 돼서 이 부지를 검토한 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였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 부지는 이 요양병원이 빈다라고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고민하면서 과정을 넣은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리모델링하는 시간도 걸리고 막상 설계하는 데는 시간이 사뭇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선미위원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는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6개월이나 걸려요, 설계하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금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나니까 또 여러 단체나 이런 수요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왕 하려면 사실은 장애자들한테 잘 맞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내용이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도 좀 구성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6개월 걸린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14쪽에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이게 지금 4월 18일에 개관한 거죠? 개관식이 4월 18일, 업무 계획.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이 82명이고 비장애인이 231명이에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제 시간대별로 좀 다른데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이게 풀로 시간대별로 다 찬다 그러면 한 4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0명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니요.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아래층에 한 10명, 위에 아이들 공간이 한 5명 그래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위아래층 다 합쳐서 한 15명 정도 보고 있어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15명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이 운영 방법이 지금 마포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괄호 쳐놓고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위탁 운영을 재단이 받았기 때문에 위탁자가 재단이라는 의미이고,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듯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결국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렇죠.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체가 복지재단이라는 의미죠.
한선미위원  위탁체와 그러면 운영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운영법인은 복지재단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체는 복지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직원이 4명의 작업치료사라고 있는데 작업치료사는 어떤 분들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작업치료사는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 작업을 통해서 기능을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헬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 활동 작업들. 손작업 뭐 이런 작업들 하는.
한선미위원  그런 분들은 뭐 자격증 같은 거 필요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람 시계 울림 소리) 시간이 너무 빠르다, 8분이면.  
  (위원장을 보며) 지금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추가질의를 해야 되나요, 계속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채우진  추가질의하시고요, 우선 오옥자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하세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예.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옥자위원  예. 염리·대흥동 구의원 오옥자입니다.  
  우리 신희선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행감 자료 보면 142쪽에, 여기 보시면 자료에 장애인연금 지급 현황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수가 2022년도에는 2,744명, 2023년도 2,662명인데요. 지금 2024년 4월 30일 현재 2,666명은 올해 중증장애인 수가 정해진 수죠?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4월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숫자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급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만 9,819명이라는 것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연인원입니다, 누계인원.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숫자가 2,744명 이거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기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그러니까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장애인연금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연금 받는 숫자가 지급인원이고요. 중증장애인 숫자는 전체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증장애인이 연금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18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만 받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아까 여기에 보면 18세 이상에서 64세,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서 이제 부부가족에 의해서는 돈이 208만 원 이하라야만 받는 거잖아,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단독가구가 130만 원인데, 여기서 숫자가 지급인원이라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받는다는 그 인원수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중증장애인 중에서 18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기준액 밑에 있는 분만 받으시는 거죠. 소득기준에 따라서 소득이 많으신 분은 안 받으시니까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인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중증장애인 수가 2,744명인데 지급인원수가 1만 9,819명 이러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넘어온 틀 양식이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오옥자위원  양식이 잘못된 거라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양식을 이렇게 주신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인원이 누계인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만 9천 명을 12로 나누면 한 1,600명 정도, 매달 1,600명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1,600명이 받는데 중증장애인 수가 2,744명이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2,744명 중에 1,600명이 받으시는 거죠.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12개월 누계다 이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누계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당 이게 이제 매달 지급하는 게 종류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차상위 따라서 또 다르고 다 다르겠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올해 이제 연금 예산이 61억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2024년도에 현재 25억이라고 보면 이게 1인당, 25억? 21억? 총 올해가 연금액이 61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증하고 경증하고 다 합친 금액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연금은 중증만 지급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장애인 수당도 있잖아요. 경증인 사람들 수당.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수당은 경증이고요.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당하고 그게 합쳐서 올해 연금 예산이 61억 잡힌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니요, 연금만 61억이고요.  
오옥자위원  연금만 61억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수당은 예산이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또 다른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 143쪽 있죠. 143쪽에도 보면 2023년도에 등록 장애인 수가 7,841명인데 여기도 지급 인원수가 아까하고 똑같은 그런 겁니까? 여기는 15,094 생계 장애수당이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연인원입니다, 12개월.
오옥자위원  이것도 연인원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이라고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장애인이 항상 이렇게 상시 발굴되는 게 맞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상시 발굴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상시 발견하시고. 조사는 어느 방식으로 하시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조사는 저희가 통합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거나 이러면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안내가 되고요. 신청이 올라오면 통합조사 방식에 의해서 행복이음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대상자를 상시 점검하실 때 이렇게 또 부정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부정수급자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그 통계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부정수급이 됐을 때는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환수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보통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시불로 환수하실 수 있는 분은 환수를 하고요. 환수 금액이 많은데 한꺼번에 환수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분할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보통 1년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되세요, 환수 조치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쪽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자료로 그러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장애인등록을 할 때 진단서라든지 이런 게 다 첨부가 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럼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애인들을 색출을 좀 잘하시고, 사회가 이렇게 발달되면 될수록 또 장애 요건도 여러 가지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만큼 많이 이렇게, 발굴한다는 건 좀 그렇고, 많이 조사를 좀 하시고. 그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금 같은 거 지급하고 하는 거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담당은 우리 김경숙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보훈회관이 연도별로 이게…… 우리 지금 보훈회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세 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세 분. 그 세 분 중에 사무국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무국장은 지금 보훈회관의 건물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구에서 보훈회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보훈회관 보면 회장들 있잖아요, 각 단체 회장님들. 그 회장님들한테는 페이를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회장님들한테는 활동비로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월 3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오옥자위원  이게 쓰는 용도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어떤 중앙에 회의 참석할 때 교통비라든가 그다음에 회관에 나와서 회원관리를 하거나 단체활동을 할 때 소요되는 식사도 할 수 있고요. 또 회원의 사망 시 경조사 비용도 쓸 수 있고, 하여튼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런 용도로 쓰신다고 하면 월 30만 원이 적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는 이분들한테 월급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사실은 활동비를 드리는 구가 극히 적습니다.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몇 개 구가 안 되고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쓰시는 용도나 횟수에 따라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회장님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보면 회장님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시는데, 주로 무보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무님은 어떠세요, 총무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회장님들이 회계 업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그래서 그러면 단체별로 사무장을 한 분씩 선임을 하고 사무장을 둬서 회원관리 업무를 지원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그분들도 오셨을 때 식사라든가 교통비가 필요하니 그분들에 대해서도 월 한 25만 원씩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분들한테도 월 25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합쳐서 단체의 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한테 드리는 돈은 5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단체 회장님들께서 총무도 25만 원 받는데, 회장님은 오히려 더 그게 있잖아요. 같이 여러 사람 만나야 되니까 드는 비용이 더 많다. 그렇게 해서 그것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들은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들었습니다.  
오옥자위원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어쨌든 우리 6월이 되면 항상 보훈단체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쨌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분들이고 하니 조금 더 신경 써서 대우를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면 점심값도 안 나오고, 매일 출근을 하는데 생활하기가 그렇다. 안 할 수도 없고, 회장직이라는 것이 모든 걸 통솔은 해야 되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선미 위원님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에서 장애인사회보장과로 바뀌어서 자꾸 말을 하려다가 내가 끊기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한선미위원  마포·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 관리에서요. 궁금한 거니까 일단 이거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2024년 6월, 그러니까 올해 복지재단에서 운영수탁을 해서 하는 걸 지금 여기서는 장애인예술학교가 빠졌었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예술학교가 이름이 누구나 문화창작소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장애인예술학교가 빠진 게 아니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행감 자료에도 또 있길래 이게 빠졌는데 왜 또 들어와 있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군요. 이름이 바뀌어서 결국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문화창작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름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고, 지금 우리 과도 복잡한데 이것조차도 지금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통일시켜서 어떻게 좀 1년이라도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행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는 ‘사람을 보라’ 4월 20일에 하셨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처음에 우천 관계로 5월 11일에 딜레이돼서 진행했어요.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또 비가 왔어요.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인데 너무 적합하지 않은 날을 선택해서, 그렇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실내로 변환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건 일반인들도 같이 참석하기 어려운 우천이고 강풍까지 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위원님들도 몇 분 안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기획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 예산 7천하고 서울시 지원 해서 1,500 해서 8,500 정도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8,500 들여서 그 정도의 하루 비 오는 날 축제를 하셨는데 어떻게 만족도나 진행사항 같은 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예. 조금만 해 주세요, 저 시간 없으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평가했을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형태로 축제를 기획하면서 장애인이 좀 배제된 축제였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연이 너무 일방적으로 장애인들이 즐길 수 없는 공연 그다음에 수화하시는 분들이 따라가기 힘든 공연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장소를 하는데 안내 부족, 먹거리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셨고 화장실 어렵다라는 부분 얘기하셨고, 단체에서 식사제공을 그동안 받았는데 못 받았던 데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에서 했을 때 장애인 인식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가 이런 작년도 평가를 가지고 올해 기획을 할 때는 이용시설 연대하고 부모회하고 지체장애자 당사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해서 거의 다큐에 가까운 영상도 만들고 장애인식 그림전도 아이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장애공감체험이라고 해서 체험부스가 10개 기관에서 20개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하고 연결된 체험공간이 들어왔었고……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나 본데 그게 다 뭡니까? 그것은 우천 시가 아닐 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변형된 형태로 해서라도 실내로 옮겼어야지, 장애인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행사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기획을 했으면 뭐 합니까? 이거는 진짜 장애인을 위한 행사인데 장애인을 배제시킨 행사였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일단은 그 8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선미위원  호국보훈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그날 엄청 더워서 다들 거의 뭐 일사병 걸릴 정도로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참석하는 건데 왜 하필 레드로드로 했을까? 레드로드 또한 레드이기 때문에 더 더워요, 빨간 바닥에서. 왜 레드로드에서 했는지도 나는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나 그런 회의도 들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뭐랄까, 한정된 구역에서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원활한 그런 장소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주최자 중심의 행사지 수혜자 중심의 행사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여기는 또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 축제 예산은 7천입니다.
한선미위원  7천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적죠.  
한선미위원  (웃음 소리)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 많이 부족했으니까. (웃음 소리)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나 복지정책과나 모두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셨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장소 선정부터 레드로드를 홍보하려고 이걸 했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새빛문화숲에서 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상수역에서 그 축제장까지 가는 데 너무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기도 어려웠지만 오셨다가도 일찍 가셨거든요. 머무는 시간이 없었는데, 레드로드에서 할 때 어르신한테 한번 여쭸는데 “상수역에서 가깝고 축제장에 근접하기는 참 좋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해 본 결과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더운 건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단체별로 부스를 다 쳐드렸거든요. 이게 부스를 치니까 그늘이 형성되면서, 그날 바람이 꽤 많이 불었어요. 많이 세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축제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햇볕은 따가웠지만 그렇게 덥지는 않았고요. 공연할 때는 나와 있으니까 덥기는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쪽 축제장에 오고 가시는 건 큰 불편함이 없었고, 이 장소가 좋다고 하셨어요.  
한선미위원  몇 분한테 물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때 축제에 참여한 어르신이 한 450명 정도……
한선미위원  450명 전체 다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엄청나게 오셨어요.  
한선미위원  다 그러셨냐고요? 전체 다. 다 좋다고 하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단체나 보훈회관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중에 몇 분 정도는 아니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는 거의 90% 이상이 괜찮다 하셨어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레드로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또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 장소를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날 레드로드에서 호국보훈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애경백화점 R2인가, 거기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R1이요.  
한선미위원  R1. 거기서도 ‘더 북 데이’ 행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길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우리 위원들도 거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가 기획됐다는 건 참 좋은 취지인데 레드로드를 R1부터 R6까지 그렇게 쫙 걸쳐서 그렇게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같이 동원됐던 우리 구청 직원들 또 동의 직능단체장들 무척 고생했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 더 북 데이까지는 거의 못 가셨고요.  
한선미위원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분들은 여기에 오셔서 그냥 회원들끼리 교류하시고 즐기다가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날에 두 가지의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날 행사가 굉장히 좋으셨다고 저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얘기 듣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행사 내역을 저는 좀 알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질의가 많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셔서 저도 이거 좀 궁금한 사항, 지금 얘기 듣다가 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지난번에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설명회.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좀 더 심도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더 됐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안 오시더라 고요. 제가 그때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고,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질문이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절차적인 걸 여쭤볼게요. 제가 이걸 하다가 궁금했던 게 우리 투자심사 받았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때 투자심사 받으셨다고 해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중기재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안 들어간 이유는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결정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연말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되고 연말에 결정이 되고 방침이 3월에 나면서 중기재정에 내려면 작년 의회 예산 편성할 때 내야 되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때는 계속 수요조사하고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 재정계획에 먼저 포함을 한 다음에 이게 투자심사로 갑니까, 아니면 투자심사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절차상으로는 중기재정을 하고 투자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이거는 지금 수립을 하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토털 금액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체 사업비 한 62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62억. 투자심사 대상 맞네요. 일단 저는 이 궁금한 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디를 봐주시냐면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103쪽이요. 찾으셨을까요? 거리노숙인 순찰·상담으로 시설입소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22년도 달성 성과가 160이고요, 23년도 143입니다.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민원신고가 있고 이리하여 현장 순찰 횟수를 증가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노숙인이요?
장정희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노숙인이, 일단 최근의 사례를 들면 노숙인 한 분은 가족하고 연계해서 병원에 입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화대교 밑에 엄청 쓰레기를 적재한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가지 않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지금 진행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달성 성과가 22년도에 160이고 23년도에 143입니다. 아직 지금 24년도는 이게 안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목표를 좀 올리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초과 달성인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 목표요?
장정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목표를 올리지 않고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좀 쉽게 성취를 할 수 있다라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 노숙인 목표가 순찰 횟수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한 것 같거든요.
장정희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한 것 같은데, 사실 순찰 횟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횟수를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초과 달성하신 거잖아요. 그게 만약 불가능하다면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멈춰야겠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그 상황이 있습니다. 여름에 많이 덥거나 겨울에 많이 춥거나 그러면 한파대비, 폭염대비 때문에 순찰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때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과 달성을 계속하고 계시니 이 초과 달성에 대한 걸 우리가 이걸 늘려서 잘했다가 아니라 초과 달성도 너무 이렇게 자주 되는 것은 목표를 너무 쉽게 잡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목표를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112, 113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동행과 지금 장애인사회보장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수는 굉장히 잘 된 케이스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113쪽을 보면 장애인 위문사업하고 스마트헬스케어트레이닝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거 스마트헬스케어트레이닝센터가 어떤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게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성과 잡을 때는, 이게 지금 누구나운동센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을 스마트헬스케어트레이닝센터라고……
장정희위원  그렇죠. 맨 처음에 그랬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렇게 가서 갔고, 결산 금액이 이게 사고이월 되면서 넘어갔어요. 올해까지 집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율이 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장정희위원  우리 구청이 안타까운 게 유독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부서별로도 그렇고 지금 행정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복지동행국 쪽에서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면 ‘스마트헬스케어트레이닝센터’ 해놓고 괄호치고 ‘누구나운동센터’ 하면 좀 더 이해가 좋겠죠. 아까 한선미 위원님도 “이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다른 분들이 보시더라도 굉장히 혼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장애인 위문사업은 왜 잘 안 됐을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위문사업은 명절 때 단체나 시설에 위문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좀 많이 덜 발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알람 소리 울림)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두고 있는 차해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관내에 지금 고시원이 총 몇 개소가 있죠, 올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고시원 데이터를 소방서에서 받아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관내 고시원이 153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2022년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022년에 153개소가 파악이 됐고요. 실제 운영하는 것은 125개소였습니다.
차해영위원  실제 운영하는 건 125개소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지금 105페이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신규 체결을 위한 전수조사했을 때 102개소로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협약이 유지되는 고시원이 42개였고요, 125개소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차이는 제가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마 이제 뭐 운영을 중단한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대흥동이랑 동 사무감사를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서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서교동에 고시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대흥동이 두 번째로 고시원이 제일 많다고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사실 고시원에 사는 대다수가 청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중년 1인가구가 너무 많이 고시원에 살고 있는 걸 현장에서 보면서, 너무 열악하고 어렵게 좀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마다 어쨌든 특화돼서 촘촘이음단이나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 받고 계시는 분 중에도 고시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협약하지 않은 고시원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등 저희가 좀 돌봐야되는,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곳은 좀 먼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이랑 좀 연결해서, 동에서 그건 더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도 지금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열매 지금 기금 같은 걸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 부분은 저희 2018년부터 중년 1인가구 전수조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더이음 프로젝트라고 지금 중년 1인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고시원이랑 또 다른 것이 고시원은 어쨌든 고시원 총무님이 계시고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험이 발생되면 그래도 빨리 알아차리기 쉬운데, 저희 지금 107페이지 바로 뒤에 보면 동별 고독사 현황 해 가지고 작년에 세 분 돌아가셨는데 40대, 50대세요. 그래서 위험군에 있다. 왜냐하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마트 안심 해 가지고 집 안에 CCTV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키 설치하거나 등등이 있고, 전화도 드리고 독거어르신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사업으로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년 1인가구가 사실은 건강해야 노년 1인가구로 잘 넘어갈 수 있고, 지금 저희 자치구가 사실 40대, 50대 인구수 많고 20대, 30대가 제일 많고 그리고 어르신이 사실 인구수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지금 또 돌봐야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효도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케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중년층의 사업이 진짜 없어요. 청년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들이 그래도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미흡하나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년층은 좀 사람들의 시선도 중장년이면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런데 왜 지원이 필요하냐 이런 시선이 또 있는 거죠, 청년이랑 유사하게.  
  그런데 제가 지금 만나봤던 분들의 대다수가 조금,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적인 불편이 좀 있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혹은 자기 집을 돌봄하기에 위생적으로나 건강상으로 돌봄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같이 더 이음 프로젝트도 좀 확장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가 건강이랑 다 연결되면서 그렇게 고독사나 이런 위험군에서 예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앞에서 저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사람을 보라 축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천 시 계속 그 시기에 비가 왔던 상황에서 어쨌든 장소를 옮기지 않고 진행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를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현장에서 봤던 게 있고.
  지금 보면 저희가 AAC 관련해서도 6월 달 중에, 지금 계획안으로는 홍대에도 AAC 한다고 해서 저는 되게 반가운 마음인데, 당일 날 안내 같은 게 AAC가 있었는가, 사람을 보라 축제에. 그리고 휠체어 동선 같은 게, 아무리 거기가 이제 레드로드라고 해서 거리가 정비됐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어쨌든 또 많았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휠체어가 이동하는 동선 같은 게 확보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 자체가 안전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행사 엄청 하는데 안전요원이 계속 있던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계획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획회의 회의록 같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한선미 위원님한테 그 결과 보고서 주실 때 예산 같은 사용처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센터가 됐든 아니면 저희 문화창작소에 동아리 같은 곳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무대에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합창 공연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창작소에서 아직 합창 공연할 정도의 팀이 없고 지금 훌라나 이런 것들을 엄청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는 않던 상황이었고.  
  합창을 왜 했을까 했더니 마지막에 진성 님이랑 다 같이 합창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아쉽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돼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홍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공연을 보여주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저의 고민은 진성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왜 이 축제에 함께하셨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후에 이거는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차해영위원  (위원장을 보며) 괜찮을까요?  
○위원장 채우진  예, 말씀하십시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과정을 설명드린 거는 이 사업이 저희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아니고 1차 우천이 예고됐을 때도 참여하시는 시설이랑 당사자들한테 다 물어봤고, 첫 번째 1차 연장될 때는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또 비 소식이 있으면서 실내 행사를 할까, 실외 행사에 대한 의견을 또 물었을 때 사실은 그동안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준비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오후 늦게 비의 양이 적게 예보가 돼서 좀 변수는 있었지만 아, 그래도 준비한 게 너무 아쉬워서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진행이 됐고.  
  그 뮤지션도 저희가 빗소리친구들 그다음에 그날 장애인 밴드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사물놀이도 들어가고 반 이상의 장애인 친구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단지 비가 오다 보니까 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사고 때문에 못해서 저희가 캔슬을 두 팀, 세 팀을 했던 거고요, 짧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의 대합창은 진성이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칸타빌레라는 발달장애인 친구들 합창단과 사회복지사 합창단 그다음에 청장님, 공연했던 팀들이 다 나와서 대합창을 하자라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이 과정을 아셨기 때문에 평가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하신 12개 기관이 끝까지 다 앉아 계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합창하거나 이런 데 감동 포인트가 있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고, 단지 말씀하신 대로 준비한 것들이 우천 때문에 잘 못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구에서 일방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던 부분이 아니고 과정이나 평가가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인 역량을 우리가 키우고 인식 개선하는 데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전부터 있었던 게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우천 시 어쨌든 대비를 해서, 사실상은 그분들이랑 논의를 했었을 때 “우천 시에는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플랜B의 얘기들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다면 “어? 비가 오더라도 여기서만 해야 돼! 우리는 준비했었던 게 있으니까 꼭 이 장소에서는 진행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게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저 같아도 두 달, 석 달 공연 준비하고 여기서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비가 오더라도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하는 마음이 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그날 비 왔을 때도 공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는 전기사고가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다 전기 깔려 있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이 비가 막 왔던 상황이었고, 대기실 자체에서도 뭐 천막이 있어도 비가 거의 뚫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는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 얘기드렸던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자료들은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김경숙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포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줘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사회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근거로 명시를 하고 추진하는 포상제도입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사업비 이거 얼마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올해 사업비요? 집행……
김승수위원  예. 올해 사업비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사업예산이요?
김승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00만 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00만 원이요.
김승수위원  여기는 560으로 돼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사업비가 56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포상금으로는 100만 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포상금은 1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올해 그러면 포상 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올해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포상 실적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501가구 조사해서 353건 지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발굴 시스템에. 이 정도인데도 포상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발굴대상은 복지부에서 홀수 월에 빅데이터로 저희 사회복지통신망을 통해서, 사통망을 통해서 자료를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납자 그다음에 국민연금 체납자 이런 식으로, 전기·수도요금 미납자 이런 데이터를 저희한테 내려주면 동주민센터에서 그분들 미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분들 중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복지 대상자로 선정한 인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위기가구 신고의무자 포상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분들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나 그다음에 간호사 이런 어떤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부여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통장,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공무원.  
김승수위원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말고 누가 이런 신고를 하고 포상을 받아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최대 30만 원까지 써놨는데 지금 한 명도 포상을 안 했는데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금 실적 포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홍보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홍보는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사실 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좀 반성을 해 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 제도개선을 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홍보계획에 내고장마포 보도자료, 실뿌리복지 소식지에 실뿌리복지에 정보제공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봤어요. 보니까 여기 홍보가 이게 6월호인데 여기에 없어요, 홍보가, 아무리 봐도. 그런데 여기 이 책자에는 내고장마포 6월에 홍보를 한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홍보를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작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승수위원  작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것 좀 나한테 찾아주시고, 내가 아무리 돋보기를 쓰고 봐도 못 찾았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이 사업을 말입니다, 1년에 한 건도 포상을 못하는 이 사업을 없앨 수 없으면요, 신고의무자 제외자 있죠? 통장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신고, 반장·통장 이런 분들을 빼서는 또 내년에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거 자체를 좀 고치면 어떻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제 이 위기가구 발굴 포상에 대해서는 타구도 사실 실적이 미진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저희가 신고포상을 하는 대상이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 외에도 한부모가족이나 긴급복지 대상이나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이런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대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냈을 때도 포상할 수 있는 발굴대상의 확대를 하나를 좀 검토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가 보육교직원, 정신건강센터 직원 이런 분들은 사실 그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민간인 중에서 민간 주민 중에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대상을 확대해서 주민이 어려우신 이웃을 찾아냈을 때 포상할 수 있는 포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 그거 두 가지 측면으로 확대를 해 보려고 계획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맞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확대해야 되는 게 지금 사실 동네일은 통장·반장이 제일 잘 압니다. 이분들을 빼고 하니까 1년에 한 건도, 2022년도는 있었습니까? 2022년도도 포상자 안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래 봐요. 2년 연속 포상자가 한 명도 안 나올 때는 자체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대상자를 좀 확대하든지 해서 포상자가 나오게끔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 이왕 사업하는 거 포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보훈단체의 회장님들은 여덟 분이 다 계시죠? 거기 몇 분이 계시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홉 분이 계십니다.  
김승수위원  아홉 분이죠? 지금 사무국장은 없는 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단체 사무장님들은 아홉 분 계시고요, 사무장하고 단체 회장님들이 단체별로 사무장은……
김승수위원  그렇죠. 회장님은 아홉 분 다 계시고 사무장이 지금 없는 곳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대체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까 오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무장님들한테 한 달에 25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사무장님이 25만 원 받고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이분들이 불만이 제일 커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봤겠지만 이분들의 불만이 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 사무장님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하는 구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는 타구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 이것을 줘서 다른 타구들은 구청에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무장들이 25만 원 받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을 그렇지, 우리 구만 준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하여튼 보훈단체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전에 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마포구 지역에 장애인시설이 가장 많은 동이 어디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동으로요?
○위원장 채우진  동으로. 제가 보기에는 성산동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대표적으로 큰 시설 복지관 말고는 사실 다 조막조막한 조그마한 시설이라……
○위원장 채우진  큰 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복지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마포복지관 말씀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우리마포복지관도 장애인복지관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주간보호센터하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시설은 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성산동?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성산동.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데이터로 마포구 지역에서 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성산동 그다음에 상암동, 공덕동이 동이 커서 공덕동, 망원1동, 성산1동……  
○위원장 채우진  그쪽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거주 많이 하십니다, 장애인 비율로 보면.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 축제 다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홍대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분들이 가장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그 지역에, 그 거점에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초창기에 사업 기획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장애인시설연대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올려서 어디가 적당한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공원 이쪽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홍대 쪽도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장애인과장이 아니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으로 홍대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회의에서, TF회의에서 레드로드가 반응이 작년에 좋았다.
○위원장 채우진  TF회의의 위원 참석자가 누구인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용시설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부모회, 일반 발달평생, 뇌병변 등등등 직업재활 이런 분들이……  
○위원장 채우진  그 회의록 있죠, 그러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 회의록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회의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트워크에서 논의된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내용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노숙인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마포구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은 한 분이었는데 저희 팀장님이 혼자서 순찰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계속 발굴이 돼서 현재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상주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상주하시는 곳이 어디, 어디, 어디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양화대교 교각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양화진공원 쪽에 있고, 도화소공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주하시는 분은 신촌역이나 광흥창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고 경의선숲길 있고, 신수동 쪽에 한 분……  
○위원장 채우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한파 대비 임시노숙인 텐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노숙인이 거부를 해서 텐트 설치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노숙인 텐트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당시에 한파의 위험이 있는 분은 양화대교 밑에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부하셔서, 거기가 좀 바람도 불고 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그분이 쓰레기더미로 움막처럼 있어서 자기는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종합상황실에 보관하고 계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뭐 안 쓰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갖고 있죠.  
○위원장 채우진  미리 물어보고 구입하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을 드릴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노숙인이 먼저 응하고 나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당시에 이 노숙인도 있었지만 대흥역에 있는 공원에 어르신 한 분이 노숙을 하다가 말다가 지하철 역사로 들어갔다가 말다가 이런 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예비용으로 확보를 했던 건데 그분은 어느 순간 또 없어지시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텐트 하나 구매하신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2개 구매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1개에 얼마씩 구매하셨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때 2개 19만 원에 구매했다고……  
○위원장 채우진  하나에 19만 원씩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2개에.  
○위원장 채우진  2개에 19만 원? 잘 보관하시고, 어떤 도움을 드리기 전에 그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노숙인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정작 사용을 못했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 주시고 저는 따로 또 질의를 드리고요.  
  10분간 정회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 장정희 위원님, 저희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장애인복지타운 설치,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이 현재 한 개밖에 없는 건가요, 마포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시설이요?  
이상원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시설은 27개입니다.
이상원위원  27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 복지타운을 계획하는 이유는 뭔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27개인데 종합복지기능을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시 평균이나 지역복지 수요에 비해서 시설 인프라가 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 서울시 52개소거든요. 자치구별로 2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하나 정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시설 전체적인 숫자도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나 치료실 이용대기 숫자가 200명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상원위원  잠시만요. 대기숫자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2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자폐성장애 아이들이 40%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고 그 수요에 대해서 공급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휴시설이 나와서 그동안의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안전망 보강, 돌봄, 문화, 여가프로그램 확충, 일자리 제공 시스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 제공이 제시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를 어떤 것?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친구들이 직업적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민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몇 프로나 가능……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몇 프로나 가능하냐고요? 일자리 부분을요?
이상원위원  예. 장애인이 1만 2,742명이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금 일자리 참여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금 현재는 민간일자리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공공일자리만 지금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상원위원  왜 민간일자리를 안 하시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센터가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는.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 프로그램을……  
이상원위원  그러면 민간회사에서 거기서 만약에 장애자를 쓰면 혜택을 받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거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들어가는 서비스, 연계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구 안에서는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인프라라고 했는데 성산2동, 공덕동, 상암동, 망원1·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덕동에서 여기 접근성이 좋다고 보시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건 아니고요. 그 숫자가 장애인 숫자가 많은 동네의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성산2동, 상암동에 월등하게 장애인 숫자가 많고 지체장애자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있지만 성산동, 상암동, 망원1·2동의 수요를 다 담보하지 못해서 이 공간에 복지관 이외의 공간이 생기더라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쓴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걸 쓰신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물론 갑 쪽에, 공덕 쪽에 공간이 생겨서 복지타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더더욱 좋은데요. 일단은 지금 수요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원위원  공덕동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공덕동에 1,449명입니다. 성산2동에 1,900명 정도 되고요. 상암동에 1,153명 그 정도 됩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사실 갑 쪽에 보면, 저희가 1만 2,700명 정도 되는데 갑 쪽에 보면 한 5천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쪽까지 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지금 다 을 쪽에서 형성이 이루어지니 갑 쪽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이 조금 불만도 많고 사실 위축돼 있습니다. 행사도 레드로드에서 다 합니다.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그쪽의 주민들은 조금 아쉬움을 많이 전달해요, 저희한테. 왜 맨날 모든 게 다 을에서만 이루어지느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실 이게 요양병원을 바꾸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요양병원이 계약임대가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시설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복지 수요에 대비해서 장애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마포구에 어르신들이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대충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 마포구 어르신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어르신 숫자요?  
이상원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65세 이상이 한 14%,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14%, 15%면 우리가 38만이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한 4만, 5만……  
이상원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한 14%~15%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돼요.
이상원위원  제가 대충 보면 한 8만 정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60세까지 가시면 모르겠는데 65세 이상은 8만까지는 안 됩니다.  
이상원위원  안 돼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5만 7천 명 정도 되네요.  
이상원위원  5만 7천 명?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16% 된다고 하네요.  
이상원위원  16%.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신촌연세가 종합병원 아닌가요?  
이상원위원  그것은 정형외과 아닌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정형외과 아닌데, 거기 내과 다 하던데. 종합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치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다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치과, 안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거 봐. 그러면 종합병원 아니잖아. 종합병원은 말 그대로 다 있는 게 종합병원 아닌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2차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저희 마포 관내 요양병원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몇 개나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요양병원은 관리가 보건소라……
이상원위원  알아요, 알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는 확실히 모르는데…… (직원에게 확인 중)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없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장애인센터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마포구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 효도밥상 하잖아요. 이분들이 편찮으시면 가실 데가 어디 있어요? 요양병원밖에 없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병원 있는 자리에 반경 10km 이내에 병원 베드 수가 3,8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용시설이라서 매일 들락거리는 거라고 그러면 지리적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경 10km 안이면 차로 다니면 진짜 짧은 거리거든요. 거기에 3,800개 이상의 병상 수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정책적으로 뭘 우선순위로 둘 건가의 문제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꼭 요양병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은 전국구입니다. 마포구 주민만을 위한 병원도 아니고요.
이상원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전국구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보호자들이 관내 가까이 계셔야지 또 한 번이라도 더 가고 두 번이라도 더 가는 상황이 돼요.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두세 번 갈 거를 한 번밖에 못 간다는 얘기죠.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노후화되고 사실 병들면 가실 데가 없어요. 병원도 못 가고, 본인들을 모시지도 못하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와 인접한 마포, 은평, 서대문, 영등포에, 그러니까 지금 요양병원에서 10km 이내에 3,538개의 병상 수가 있어요. 10km면 충분히 저는 접근성 가능하고, 우리 어르신이 어디 지방에 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효자는 가죠.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까우면 그나마 좀 더 자주 방문을 할 수 있는데 멀다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좀 한번 염두에 두셔서 저희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왕이면 가까이 모시고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참고 안 하실 것 같은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는 장애인사회보장과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인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79페이지고요. 복지정책 발굴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포럼이나 토론회가 개최되어 왔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5년마다 중기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연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정도 복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지, 더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복지포럼을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졌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권인순위원  상반기에 한 번 개최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행정기관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복지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포럼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오탈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통합돌봄이락’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라고’인데. 몇 페이지냐면 83페이지 맨 아래 정도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권인순위원  이게 관공서 문서인데요. 좀 신중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인순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포럼 개최 후에 평가회를 하는데요. 결과보고서가 각 복지기관에 전달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현재 포럼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행하는 것, 평가하는 것까지 전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협의체에서 결과가 보고되고 또 각 기관별로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서를 보면 결과보고서가 모두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공공기관 문서인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하는데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구민 모두에게 공개되지는 않죠? 구민들에게도, 이런 토론회 결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제공이 됩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다양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89페이지 맨 위 토론2 토론자 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89페이지 맨 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점을 동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동에서 지금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주민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좀 다양화하고 구와 동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여기 계신 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 분들이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민원에도 시달리실 것 같고 또 하시는 일도 많고 계획해야 되고 이런 일도 많아서 감사드리고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하셔서 저랑 너무 대비가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김경숙 과장님!  
  권인순 위원님께서 지금 포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업무실적 및 계획 3쪽과 행감자료 80쪽부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1년에 두 번 하고, 아마 계획대로라면 올해 한 9월 정도에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이 릴레이 복지포럼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작년하고 올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아쉽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했던 부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행사 진행상의 문제, 아니면 내용상의?
장정희위원  행사 진행상에.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올해 혹시 이거 우리 결과서 나왔나요? 5월 13일 한 거. 결과보고서 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하나 정도 주시면 좋겠지만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 똑같은 답변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저는 오타는 둘째치고, 오타 지적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81쪽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아, 그러면 주민들이 아쉬운 점이 뭘까?’ 그랬더니 토론시간이 진짜 짧았다는데 81쪽을 보면 토론시간이 자그마치 65분인데 왜 짧았다고 할까? 그런데 옆에 보니까 5분이더라고요, 그렇죠? 4시 55분부터 5시. 5분을 하신 겁니까, 65분을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강연자에게 시간이 좀 많이 배분이 됐고 토론자에게 시간이 조금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론자들한테 시간이 조금 배분됐고, 거기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텐데 5분 안에 다 했다? 두 번째 했을 때도 시간적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부서에서 이렇게 복지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까지 내시는 데 많은 공을 들이셨을 텐데 그 결과보고서나 이런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5쪽이요. 마포복지재단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34쪽 보니까, 34쪽 91번이요. 그 당시 이제 주민생활복지과죠. “푸드마켓2호점 위탁사무 지도·감독 소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
장정희위원  34쪽.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료 확인 중) 푸드마켓2호점이 당시에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이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로잡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도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복지재단,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우리 마포구청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전출금 비율이요?
장정희위원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장정희위원  잘 모르십니까?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복지동행국장 한정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마포복지재단에 그때 출연금이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누적으로 해서 50억입니다.
장정희위원  50억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구가 지금 3.57%가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에요. 전국 평균 2.3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 부분이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포복지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쨌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효도밥상이 우리가 무상으로 하다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돌아갔고요. 아니다 하지만 공공연한 비밀은, 강제성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우리 안에서는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이 돼야지.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마포복지재단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액들을 다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동들이. 동들이 맞추면서, 사실 아니라고 하지만 옆 동이 이만큼 냈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내야 되고 이만큼 내줘야 좀 맞춰진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저도 정말 동감을 하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신희선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의논을 했던 부분이에요. 통장님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조례도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사실 바뀌지 않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희선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혹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질의하실 게 많으실까요?
장정희위원  3차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3차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신희선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 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금 일곱 군데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일곱 군데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여기에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일곱 곳이 전부 미흡, 미흡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설운영 관련해서 69건에 35%, 종사자 관리는 28건에 14%, 회계관리 100건에 51%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계관리에서 지적이 제일 많아요. 이분들이 말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맞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몰라서······ 예. 모르는 것도 있고요.  
김승수위원  이 정도로 그러면 일곱 곳이 다 지적을 받을 정도면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날 잡아서 시키는 게 좀 어떻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한두 군데, 일곱 곳이 다 지적을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는, 이분들이 그렇다고 돈을 횡령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런 큰 상황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언제 날 잡아서 교육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지적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좋은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 점검결과 조치에 엄중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엄중 조치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한단 말입니까, 엄중 조치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무슨 조치요?
김승수위원  점검 결과 조치에서 “지도점검에 나타난 시설 운영 문제점 및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의거 엄중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기에 엄중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시정이나 주의를 주는 조치입니다.  
김승수위원 그게 엄중 조치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결과를 보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결과 우수 사례는 타 시설에 전파하여 공유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적이 이 정도로 많은데 뭐 타 시설에 할 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도 이건 완전 전부 지적인데. 꼭 과장님, 이거 회계교육을 하면 한번 날 잡아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분들이 돈 횡령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잠깐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서요. 이거 보니까 그 생계급여 사업명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 국·시비 반납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작년에도 16억 국비가, 시비가 작년에도 20억, 올해도 보니까 3억, 1억 4천 이런 식으로, 이게 마포구에 일단 돈이 왔으면 어떤 식으로든 사용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반납을 시킨다는 것은 마포구민들한테 손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반납사유가, 책자에 있는가 모르겠지만,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으로 급여액 변동 및 자격중지”로 돼 있습니다, 반납사유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생계비는 위에서 복지부에서 숫자를 가지고 확정내시를 주는 건데 좀 많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줄 게 덜 나간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자 관리하는 숫자보다는 좀 더 많이 편성이 돼서 반납한……
김승수위원  그러면 많이 주면 되지. (웃음 소리)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런데 이게 대상자 기준이……
김승수위원  100원 줄 거 200원 주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분은 드릴 수가 없는 구조라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10명 같으면 1만 원 줄 거면 2만 원 주고, 국·시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마포구로 왔으면 마포구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매칭사업이라 그 매칭사업에만 들어가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금액이 좀 커 보이기는 한데 집행률은 98%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생계비가 워낙 큰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는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주거급여도……
김승수위원  국비가 5억을 반납시키고, 시비 2억 6천을 지금 올해 반납을 하는데, 주거급여 지원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주거급여도 95% 집행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 정도 반납을 하는데 95% 집행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워낙 금액이 커서 그렇게 반납금액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 집행률은 거의 많이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구나. 저희들한테는 그런 몇 프로 그게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서. 나는 5억하고 2억 이 정도로 큰 금액이 우리 마포구로 왔으면 마포구에서 어떻게든 다 분배를 하고 사용을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이상원위원  147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이게 이제 회원수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행정사무감사요?
이상원위원  예. 147페이지요. 보조금 지급에 보면 이게 다 지급금액이 다르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이게 어떻게 회원수에 따라 변동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이 보조금 지급액은 단체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요, 그 금액을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금액을 배분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사업 규모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계획서를 내면 검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받고, 그것을 심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회원 숫자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상원위원  아! 그래서 다 다르고 또 맞지가 않길래 어떤 상황인가. 그러면 거의 다 조금 맥시멈을 채워서 나오는데 거기에 절충해서 거의 삭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원하시는 금액을 가급적이면 예산안에서 다 확보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470만 원, 750만 원 이 정도밖에 예산이 안 잡혀서 올라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방보조금이 마포구 전체 예산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늘리지 못하고 있어서 전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자체가 한 6,800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구나. 그러면 보조금 사용 내용에 대해서 제도도 있는 건가요? 쓸 수 있는 분야, 쓰면 안 되는 분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심의를 해서 과다 편성이 되어 있거나……
이상원위원  주로 사용하는 거는 어떤 품목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주로 단체 같은 경우는 유적지 탐방이나 무슨 나들이 사업 이런 쪽에 많이 쓰십니다. 캠페인 하고 뭐 노래교실 하시고 뭐 이런 것들 하실 수……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5페이지에서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마포형 실뿌리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환하겠다는 것의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실뿌리복지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구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1월에서 다음연도 2월까지 동하고 같이 집중모금을 했습니다. 그때 모금된 금액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집행을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뿌리복지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한테 필요한 배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 이제 마포형 실뿌리복지기금으로 된다는, 동일하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름이 그러면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름이 달라진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실뿌리복지기금이라고 변경한 건 구에서 정했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디서 결정한 거죠, 구?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저희가 실뿌리복지기금으로 명명을 했고, 그것이 최종적인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회복지기금회에서는 승인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공동모금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승인을 받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빠르게. 왜냐하면 올해 업무 계획 때, 2024년 2월 업무 계획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6월에 바로 실뿌리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4월부터 이 기금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4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이 계획 수립이 시기적으로 안 되고요. 2월에 모금이 완료가 되고 3월에 이제 사업 검토를 해서 4월부터 기금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금회의 회계와 우리의 회계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성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저는 충분히 몇 월 이후 계획을 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를 2월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야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승인까지 다 받아 가지고 “전환해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저희는 이번에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문서를 보고.  
  그리고 여태까지 다 ‘따겨, 따겨’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실뿌리복지라고 하는 것을 브랜딩해서 이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우선 알겠으나 쉽지 않다, 이해하기는. 2월 계획안에도 없었던 내용이 6월 계획안에는 이미 승인돼서 나왔다는 것은 계속 통보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이 우선 있고요.
  하나 다른 걸로,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었지만, 호국보훈 감사 축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까 7천만 원 예산의 행사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업체 계약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업체 계약은 저희가 호국보훈 축제가 그냥 단순 문화공연이 아니라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의 호국보훈 교육프로그램 하나하고요.  
차해영위원  센터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기획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호국보훈 감사축제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 행사는 한 꼭지로 정리가 되고 나머지 감사에 대한 부분은 좀 자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꼭지로 다시 묶어 가지고……
차해영위원  그러면 청소년 쪽에 들어간 예산이 7천 중에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청소년 쪽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협의를 해서 보훈청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사업비를 공모해서 그때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의집에서 다 받았어요. 서울보훈청에서……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7천만 원 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타 공모사업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콘텐츠는 그렇고 외형적인 부스라든가……
차해영위원  그것은 같이 동일하게 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7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호국보훈 감사축제가 있다면 기획사랑 계약을 해서 진행했는지, 이 7천만 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계약방식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공연프로그램은 공연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행사 대행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직접 지불한 것도 있고 일부는 행사 업체하고 한 것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5천만 원 이상은 되지 않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입니다.
차해영위원  5,500까지 지금 수의계약은 했고, 나머지 예산은 아까 감사 관련된 걸로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홍보 부분이 좀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수의계약했었던 내용이랑 홍보 관련했던 것도 저한테 주시고, 이 업체명이 어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문화 콘텐츠하고 부스 설치한 업체는 디스윅이라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홍보 대행한 데는 SYcnc라고.
차해영위원  SYcnc. 호국보훈 감사축제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매년 못 가고 있어 가지고 죄송할 따름인데, 이때도 조영구 님께서 사회를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사람을 보라’ 축제도 아까 8,500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8,500입니다.  
차해영위원  수의계약해서 이제 업체랑 진행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차해영위원  그것도 그러면 5,500을 진행하고, 다른 3천 정도는 다른 걸 진행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체적으로 행사 용역 진행했고요, 그 행사 용역하는 팀에서 무대에 설치하는 시설은 좀 어렵다 해서 시설 부분만 따로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는 어느 업체랑 진행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제가 외우고 있지 않아서. (자료 찾는 중) 피칸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무대 설치는 어디서 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SYcnc.
차해영위원  아, SYcnc?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차해영위원  홍보 이쪽 한 거랑 여기는 SYcnc가 동일하네요? 지금 호국보훈 감사축제랑 장애인 축제 사람을 보라 축제 업체가 지금 동일하네요? 5,500 수의계약한 거 빼고 기획한 거 빼고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는 피칸 스튜디오하고 행사 계약했고요. SYcnc 무대……  
차해영위원  무대. 여기도 지금 홍보. 메인은 어쨌든 타 업체인데 여기는 홍보, 여기는 무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지금 업체가 됐고, 여기도 업체 계약 어떻게 진행했고, 수의계약 진행했는지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저희 지역구인 홍대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앞서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국보훈 감사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했었던 마포 새빛문화숲 진짜 좋았었다. 그곳이 훨씬 좋았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편이든 상황이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희가 진짜 호국행사를 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위기와 어떤 것들을 원한다면 조금 예우 차원에서 공간적인 부분을 꼭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저희 어르신분들이 거기까지 진입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후에는 저는 버스, 저희 버스 있잖아요. 버스로 이동해서 교통편 같은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좀 같이 진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에 앞서 한번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포구 장애인 가족이 몇 세대가 있나요? 몇 세대라고 해도 되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은 뭐 1인가족이든……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 가족 구성원 수. 가족이라고 칭했을 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질문의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장 채우진  1인가구를 가족이라고 하진 않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 1인가구……  
○위원장 채우진  1인 가구 빼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그 통계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따로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안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저희 조례 보면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2020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신 적이 없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그래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이나 서비스나 프로그램 연계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 종합계획 안에는 그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장애인 가족 현황을 모르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수치적으로 1인가구, 2인가구 가구원 수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따로……
○위원장 채우진  실태조사하세요. 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보완할 거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또 집행부에서 들어주는 게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장애인 가족 수를 모른다? 우리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가 매번 분야별로 이루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조례 발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몇 년도에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그래서 그 제목으로는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정책 내용에 있는 계획들이 사실은 다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
○위원장 채우진  자, 지원계획 수립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조례를 “해야 한다.”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때 했을 때 실태조사해서 장애인 가족 수도 함께 실태조사해 주십시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뭐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알고 계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 참고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 실적 주신 거에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추진근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서울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신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상생위원회 운영을 한다라고도 되어 있고, ‘마포구 사람을 보라’ 축제를 개최한다고도 하셨어요. 그 밑에 내용도 있고요. 장애인상생위원회가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상생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방침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의 형태로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구청장 직속 상생위원회 아닌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상위법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 정책의 전반적인 걸 좀 다룬다 그러면 청장님이 얘기하신 공약은 해결이 안 되는 민원 중심으로 다루기를 또 원했던 방향이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복지위원회의 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별도 조례로 해서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세요,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상생위원회가 10년, 20년 가는 구조보다는 전체 상위법의 복지위원회 안에서 상생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채우진  상생위원회 회의 하셨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회의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언제, 언제 하셨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상생위원회는 공약사업으로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상설인가요, 비상설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 방침상으로는 상설이라고 봐야……  
○위원장 채우진  상설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조례가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소위원회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소위원회 형태라고 보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제가 이 질의를 2022년도 12월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는 복지위원회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대요. 2020년에 제정이 됐는데, 조례가. 지적을 하니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023년도부터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복지위원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위원회 조례로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회의를 하고요. 그러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거기도 위원회 만들게 돼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만드셨어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존재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채우진  위원회 명칭은 알고 계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 위원회 명칭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있어서……  
○위원장 채우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성위원회 없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위원회 어디에 달려 있나요? 제가 지금 조례 가지고 있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2조에 보면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장 채우진  12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12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니요.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만들어졌고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같이 수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 12조에 보면 2항에 마포구 복지위원회에 의해서……  
○위원장 채우진  12조2항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위원회 기능은” 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그래서 안 만드신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안 만드신 거 맞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상생위원회 운영되는 건 좋은데 이 상생위원회가 소위원회로 존재해서 운영되기보다는 구청장 직속으로 장애인상생위원회라고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상생위원회 조례가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상생위원회 조례, 자치행정과에 있는 조례는 동 상생위원회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게 안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동에 지금 상생위원회 있잖아요. 그 상생위원회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런 건 아니고요. 부서 입장에서는 운영의 효율을 봤을 때 위원회가 여러 개 형태로 있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고민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생위원회가 민원해결 중심이다 보니까 지속가능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10년, 20년 갈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더 유연하고 탄력 있게 운영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복지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심의나 이런 걸 가져가고, 법적인 거니까 가져가고, 상생위원회는 좀 유연하게 민원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상생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 어떤 게 있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위원장 채우진  반영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진입로요, 장애인복지관의 진입로.  
○위원장 채우진  그게 상생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거기서 논의가 두 번, 세 번 되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장애인 진입로 얘기가 안 나왔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복지위원회에서는 주로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거기서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거기서는 논의를 안 한 걸로 압니다.  
○위원장 채우진  논의 안 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 작년에 상생위원회와 복지위원회를 한꺼번에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그때 일부 얘기 나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상생위원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자, 페이지 27페이지 보니까 ‘구청장 직속 장애인상생위원회 신설’ 해서 권고안 의견이 나왔는데 “구청장 직속 장애인상생위원회의 거창한 포부 대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허술함. 실속있는 위원회 운영을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실무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생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개 제안이 나왔고, 7개 제안을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슈를 시켜서 현안을 좀 오랫동안 가져갈 만한 현안들은 안 나온 부분이 좀 있고요. 운영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조금 더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말씀드린 거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회 구성도 당사자가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사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하반기 두 번 한다고 했는데 현안에 따라서는 좀 더 자주 운영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시적인 기구로 조례를 담아서 가야 되는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상반기·하반기 운영되면 상시기구 아니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논의 테이블이……  
○위원장 채우진  비상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논의 테이블이 6개월에 한 번씩 논의되는 것들이……  
○위원장 채우진  아니, 어떤 위원회든 그 정도 하잖아요. 상하반기 두 번 한다. 1년에 두 번 한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법적인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서 법에 근거한 위원회라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이든 서면이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상생위원회는 현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거지 현안이 있으면 매달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유연하게 굴러가야 되는 게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구청장 직속인 만큼 좀 더 뚜렷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위원회 소위원회로 두겠다고 하시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상생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2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12명이 끝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자문위원이 한 서른 분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12명하고 또 30명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풀이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몇 명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30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자문위원 12명 빼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2명 빼고 30명입니다. 자문위원이 30명이고요, 상생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이 12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이것도 부서장마다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년도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12명이고,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30명 안에 12명이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30명……  
○위원장 채우진  안에 12명이 들어가 있다. 인력풀이 18명인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 전 과장이 잘못 얘기를 한 거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명단 지금 갖고 있고요. 상생위원회의 위원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상생위원회 위원과 30명은 지금 어떤 명칭으로 쓰이고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상생위원회 자문위원이라고.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상생위원회 자문위원 명단도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상생위원회 운영 현황 비교한다고 해서 위원명단 달라고 하면 자문위원 명단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자문위원은 그야말로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요.  
○위원장 채우진  그래도 명단은 갖춰져 있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의견을 구할 때.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할 때 저희가 자문위원한테 쫙 뿌려서 의견을 받거나 이러기는 하는데. 필요할 때, 그중에 자문위원 중에 필요하신 분, 현안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게 열어둔 거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자, 페이지 151페이지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2022년, 2023년 하반기에 진행을 했는데 참석자 몇 명인가요, 그러면? 12명이 넘은 적이 없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참석자가 2022년에 12명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 상반기에 8명.  
○위원장 채우진  하반기에 8명.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다음에 하반기에 8명.  
○위원장 채우진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못 오시는 분 빼면 여덟 분이 오신 거죠.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은 안 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12명 안에서 참석을 하고, 자문위원이 그러면 사전에 의견을 주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 활용하는 인력풀입니다, 그냥.
○위원장 채우진  자문위원 명단이 바뀔 일은 없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자문위원은 들어갔다 나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명단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자문위원의 명단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상생위원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이만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별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질의를 하고 싶어지네요.  
  그러면 지금 신희선 과장님, 상반기랑 하반기의 수당이 다른데 금액이 올라간 부분일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평균 1시간 기준으로는 7만 원인데요. 회의가 길어지거나 이러면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공무원은 안 주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2022년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7만 원 적용한 거……  
장정희위원  7만 원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1인당 7만 원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2022년이요? 63만 원 나갔는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2022년 8월 30일은 위촉하는 날이라서 안건이라기보다 그냥 자유토론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라 63만 원인 걸 봐서는 7만 원씩 진행이 됐고요.  
장정희위원  7×1=7, 7×2=14. 안 맞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7×9=63.
장정희위원  7만 원씩?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7만 원.  
장정희위원  그런데 12명이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공무원 빠지면.  
장정희위원  공무원 빠지고. 이 인원수니까 빠졌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채우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 제 의견을 조금 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방침이라는 것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방침을 얘기하셨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행정에서 정책이나 서비스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내용들을 담는 거죠.  
장정희위원  그렇죠? 어떤 방향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방향에 대한 지침서인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겠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근거가 없이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 건 좀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은, 맞습니다, 어떤 의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데 또 우리 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하나로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없나요, 아예? 자문위원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참석을 하시고요.  
장정희위원  참석할 수 있죠? 자문위원하고 또 다르잖아요, 의결하는 것하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어떤 의결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좀 봐주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34요. 99번하고 100번입니다. 마포복지목욕탕은 폐쇄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폐쇄돼서 사용 안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무 지도·감독 소홀이 있지만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포점자도서실 위탁사무 지도·감독 소홀도 지금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 당시에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무편람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점자도서관의 사무편람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 부분. 하여간 마포복지목욕탕은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별도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결산 파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44쪽, 궁금한 건 25번이요. 마포 구민을 위한 포용무용 교육서비스인데 기간이 2024년 3월부터 11월인데 지금 6천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고 이미 집행을 다 하셨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사업비가 나간 상태인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나갈 건 없고, 이건 미리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포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114쪽, 금액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 집행이 많이 적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예산 편성이 저희 수요보다는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만큼 양을 못하고 있는데 좀 많이 편성이 된……  
장정희위원  과다편성된 이유는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국가에서, 위에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위에서 편성돼서. 그리고 저거는요? 부모상담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부모상담지원 사업도 저희가 구 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이고요. 이것도 수요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돼서……  
장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을 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꾸린 사업은 아니고 위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만들어진 사업이지만 우리 구가 어쨌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가족에 대한 그 부분은 100% 동의하고 있고요. 어느 실태조사와 통계가 저희한테 적절하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적당한 것을 실태조사하고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더 써도 되나요?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위원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셨지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람을 보라’랑 ‘더 북 데이’가 굉장히 날씨 그리고 ’호국보훈‘ 같이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좀 다른데, 그때 제가 국장님께도 “어? 날씨가 비가 이렇게 오는데 하시냐?”라고 했더니 “네이버에서 그때 비가 안 온다고 그랬다, 2시는.” 그래서 제가 “아큐웨더를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아큐웨더는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저는 김경숙 과장님께서 더웠지만 바람이 불어서 괜찮았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판대가 좀 날아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 더웠지만 바람이 많이 불었으니 시원하다.’가 아니라 정말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좀 생각해야 되고.  
  예전에 밤에 라투비아인가요? 그쪽 분들 오셨을 적에 풍선이 전선에 걸려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상들을 못하는 거예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좋은 사업을 하고 노력들 해 주시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는 게, 그 자리에서 꼭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이 많은 걸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걸 못 보여주나. 그렇지만 저희가 예전에 실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자 했던 건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일사병도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더구나 지금 우리 도로가 레드로드 페인트를 칠해놔서 미끄럽습니다. 안 미끄럽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건 또 관점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더구나 복지동행국 아닙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랑 질의답변하신 것 있죠? 지금 저랑,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제가 이해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정리를 하자고요.  
  업무실적을 봤어요. 페이지 13페이지를 봤는데 장애인상생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15조2항에 근거를 두고 상생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신 거 맞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2조.
○위원장 채우진  12조의2항이요.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그렇죠? 상생위원회 소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위임받았으니 이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8조 소위원회를 보니까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한대요. 상생위원회 몇 명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2명인데 공무원 3명 빼면 9명인데요. (웃음 소리)
○위원장 채우진  자꾸, 과장님!  
   (장내 웃음)
  감사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 근거가 나와 있나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12명, 그렇게 가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이랑 장애인상생위원회 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동일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동일하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빼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소위원회를 보면 소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대요. 본인들이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고 그 사항을, 그 결과를 본인들이 위원회에서 보고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보통 소위원회가 원래 모위원회가 있으면 모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세부적인 것들을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소위원회에서 결과를 본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하냐고요, 그거를. 소위원회를 굳이 만들면서까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상생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장애인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니까 거기에 이러이러한 논의가 됐다는 걸 보고하는 거죠.
○위원장 채우진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 위원회에.
○위원장 채우진  이 위원회에는 중복된 사람이 우리 신희선 과장님 빼고 다 중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숫자는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채우진  아, 갑자기 말이 길어지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과장님 보세요. 상생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둔다고 하셨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소위원회 기능을, 예.
○위원장 채우진  소위원회 이거 조항 보셨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는 지금 못 봤습니다, 예.
○위원장 채우진  소위원회 위원이 9명 이내예요. 그런데 공무원을 뺀다고 굳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소위원회 위원을 9명 둔다고 하는데, 위원 명단을 봤는데 공무원 포함해서 12명이 있어요. “아, 공무원 3명은 뺍니다.” 이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이 9명인가요, 12명인가요? 저는 그거 하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두 번째, 상생위원회 소위원회랑 모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랑 위원이 신희선 과장님 빼고 다 겹쳐요, 위원장까지. 그러면 굳이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고 본인들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를 하냐. 이게 상식적으로, 한 번에 일사천리로 갈 사항을 한 단계 거쳐서 갈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상생위원회는 지금 과장님께서 뭐 “소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부터가 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구청장 직속 장애인상생위원회의 운영을 하려면 새로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든가, 저는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해되셨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공무원 빼고 9명입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 말씀하신·····
○위원장 채우진  말씀 그만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의 복지정책과, 장애인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한층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일 오전 10시에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
  복지동행국장한정우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장애인사회보장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