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3월 28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일용 부위원장께서는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위원입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4년도 의회운영계획에 의하면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정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조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8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4월 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한일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조남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 며칟날 했죠? 며칠 전에 했죠? 간담회 며칠 전에 했죠?
   (○노영구   3월 24일 날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3월 24일 날 한 의사일정 하나 따로 줘 보세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일정이 달라요. 의사일정이 오늘 와서 갑자기 늘어났다고, 이게. 그거 줘 보세요. 간담회 건하고, 오늘이 회의인데 오늘에서야 안건이 들어오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안건이 들어오려면 우리 회기 일주일 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하 일주일 전에는? 오늘에서야 여기 안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직원 자료 준비 중)
  지금 우리 위원장님! 그 내용 아세요? 여기 새로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위원장에게 설명 중)
○위원장 서종수  지금 방금 얘기로는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게 하나 추가된 걸로.
조남진위원  또 여기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 기금 이것도 오늘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은모  예.
조남진위원  위원장도 모르는 안이 들어와서 오늘 여기서 그냥 땅땅땅하고 끝내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서종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찾아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조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되죠. 오늘 여기다 은근히 쑥 끼어서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원장 서종수  모든 위원님 다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나만 했나…… 복지도시위원들한테는 다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설명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조남진위원  개인적으로 언제 했어요? 며칠 됐어요?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을 보며) 며칠 전인가?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의되는 안건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 각 위원회로 송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넣어서 같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면 되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의사일정에 넣어주려고 합니까? 이것은 반대합니다.
박영길위원  뭐, 뭐가 금방 들어온 거예요? 무슨 안이?
    (전문위원이 위원장에게 설명 중)
○위원장 서종수  일주일 전에 이것을 계획안을 받아줘야 되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긴급하냐고요? 뭐 안건이 긴급구호사건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렇게 긴급한 안건이 어디 있어요? 오늘 들어온 두 개의 안건이 긴급하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두 건이 오늘 안 들어오면 마포가 큰일 납니까?
○위원장 서종수  이게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이번 회기가 결과적으로 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이 안 올라오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왜 안 됩니까?
○위원장 서종수  다음에 기회가 없잖아요.
조남진위원  다음에 왜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마포는 우리 임기 때까지만 하는 거지 다음 임기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지금 조남진 위원님께서 이견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혹시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한일용위원  중앙도서관 문제는 그동안 계속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정식 보고보다는 그냥 설명 정도 이렇게 며칠 전엔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늘 이 안건이 그동안 전혀 없다가 처음 나왔으면 당연히 보류가 돼야 되겠지만 그동안 계속 설명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구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지 개인적으로 설명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체가 모인 데에서 얘기를 했다면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인정해 주고 넘어가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나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여기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는 줄 알았지 의안으로 온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법하지 않게 올라온 안건은 여기서 처리가 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오늘의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결과 안건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었네요. 그 확인된 바로는 두 개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 두 개 안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하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조남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자가 있으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안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마동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동환위원  사전 설명을 물론 구두상 했더라도 아마 조남진 위원님께서는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인지를 했고 또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찬반해서 안 된다 된다 하는 것보다 상임위에 넘겨가지고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  아니죠. 여기서 의사일정이 되어야 상임위원회에서도 처리하는 것이지 여기서 의사일정이 안 되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마동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정도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니까 해 주자는 것이죠.
조남진위원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동환위원  물론 그런데 이게 큰 사안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적한 부분은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우리 전문위원 설명에 의하면 특별하게 시급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좀 지키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가 되는 두 안건에 대해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단, 의사일정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미리 구하지 않고 올린 이런 사안인데 일단 여기서 의사일정안에는 우리가 조절을 해 주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토의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무조건 그 자체를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이 내용은 다들 인지하시고 계시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주일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3일 전에 올렸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조남진위원  3일 전에 올라온 것도 없어요.
한일용위원  하여튼 이 사업의 내용은 어찌됐든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올려주는 것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박영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영길위원  이 시점에서 얘기가 왈가왈부하니까 좀 난감하죠. 난감한데 규칙에 따라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일주일 그다음에 긴급할 때는 물론 긴급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안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고는 우리가 의논해서 여기서 결정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회 규칙을 보면 의회에서 결정하기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안 되면 못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의논해서 이것하고 또 뭐죠? 중앙도서관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위원장 서종수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박영길위원  구유재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제 생각은 저것을 조금 끄고요, 다시 우리가 의견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잠깐 속기를 좀 중단해 주세요.
   (속기 중단)
  이번에 제18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조남진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하시므로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긴급한 사항으로 보시는 것인지 안 보시는 것인지 긴급한 사항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것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방법은 거수로……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통과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것만 물어보면 되죠. 긴급사항이 아니잖아.
조남진위원  긴급사항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부결사항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박영길위원  긴급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
조남진위원  잠깐만요.
   (속기 중단)
○위원장 서종수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 개회일과 폐회일 등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는 것이고 이 두 건에 대한 논의는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7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 외 5인의 위원으로부터 서명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개정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바뀜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선거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을 일부 개정하여 상임위원장 선거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장·부의장 선거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종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원안통과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한일용   마동환
  박영길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