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6월 8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30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맞는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끝으로 마지막 우리 30회 회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재무위원회 여러분들은 그 동안 4년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것을 거울삼아 이번 4대 선거에 우리는 기필코 승리해서 다음 2기에 다같이 영광의 얼굴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에 42만의 구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공무원 여러분은 지방자치에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그런 구민의 공복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95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5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종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09시 42분)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춘기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5년 3월 14일자로 제정해서 공포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한 마포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시다시피 95년 6월 27일 통합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구청장이 정무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서 현재에 우리 구에 지방공무원 수를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희 구에서는 현재 과적차량 단속이랄지 버스전용차선단속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생김에 따라서 검침원, 위생원, 방범원등을 정원외 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생겨서 경과조치로 이 초과되는 정원을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으로 따로 두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4년 4월 14일 저희는 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국제화추진 업무들이 이런 개념이 세계화추진 개념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 명칭을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또한 협의회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인 이내로 확대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춘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제3항에 자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그 동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8호로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1995년 6월 30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 제86조제1항에 의해서 선출되는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됨에 따라 199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점원승인 통보에 의하여 구 본청 정원 총수를 1명 증원하는 것이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일부 개정은 동 조례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변화와 개혁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국제화를 세계화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신수동 유남열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일반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도 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 줄이고 직급만 변경을 하고 정원은 같아야 되는데 현 직급정원은 그냥 놔두고 한 사람을 증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연히 한명의 정원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부구청장을 2급으로 할 것이냐 3급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5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구는 2급으로 하고 나머지 구는 3급으로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일단 당장 7월 1일부터 정무직 구청장이 탄생하니까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무부로부터 결론이 나게 되면 그 부분을 재수정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과조치에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경과조치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경과조치는 어느 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통합공과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검침원들이 모두 T/O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정원을 조정하면서 동에 배치되어 있는 위생원들도 모두 T/O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T/O는 죽었을지언정 이 분들의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 분들을 해직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가 되든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시든 또 다른 대안이 생기든 하는 순간까지는 이 분들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분들을 놀리지는 않고 새로운 업무 아까 말씀드린 과적차량단속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 단속 이런 업무들이 새로 생김에 따라서 거기에 투입을 해서 그야말로 일반직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을 이대로 놔두게 되면 다소의 법률상 규정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분들도 정원외로 둘 수 있다 하는 유보조항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아마 새로운 정원조정을 할 때 이 분들의 T/O를 다른 T/O로 또는 다른 업무를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 분들의 신분에 문제가 없도록 또 자연감소 되는 것은 감소되는 대로 숫자를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범원이 저희 구 T/O에 들어가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방범원 일부를 갖다가 교통순화원이라고 그럽니까. 버스노선이다 그 외에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몇 명이 현재 우리가 150명 정도 방범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노선버스 감시요원으로 몇 명이 차출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각 파출소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대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일부가 또 타구의 방범원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볼 때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 교통단속업무가 어느 구에 얼마나 많은가를 봐 가지고 이렇게 전부 차출을 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준 그 인력인데 정원이 현원으로 있는 인력은 현재 49명이 있고 전부 투입돼서 현재 일하고 있는 인력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버스전용차선 70명」하는 공무원 있음)
유남열위원  지금 타구에 요원 차출돼 있는 요원 그 구의 직원이니까 우리가 차출만 여기서 근무만하고 급료는 예산을 저쪽 타구에서 줍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타구에 있는 인력을 차출을 해서 우리 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지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까지는 아마 그건 추경편성이 돼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인건비는 풀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1년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당장 부족한건 아닙니다. 아마 추경에서 편성해야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150평 넘어 되는 그 방범원이 연간 일인당으로 피복비하고 모든잔여 했을 적에 한사람당 매월 150만원이상의 이런 인건비가 나갑니다. 물론 급료는 그 사람들이 볼 적에 몇십만원 안되지마는 연간 비복비다 뭐 신이다. 모자다 그 외 장학금이다 뭐해서 방법원 한사람당 150만원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우리 구예산에서 그러면 제가 볼 적에 경찰서같은 데는 그 전투 뭡니까? 의무경찰이다 뭐다 해가지고 방범원이 계속 줄어들어도 그 인원으로 지금 충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희 구에서 그 방범원을 충분히 뽑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얼마 저거를 활용을 못하고 타구 인원을 갖다가 오히려 우리 구 예산을 줘 가면서까지 활용을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 인력관리에 우리 구가 좀 예산 낭비가 너무 하는 겁니다 지금 5월달부터 뭡니까, 그 방위병제도가 제외되면서 공익요원으로 상당수 오기 때문에 그 인원은 급료는 나가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해도 되는데 타구에 인건비를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한사람당 매월 150만원 이상을 줘가면서까지 왜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됩니까? 우리 그 방범원 150명 넘어 되는 인원을 충분히 뽑아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경찰에는 의무경찰이나 또 일반 다른 경찰로서도 충원이 가능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도록 하고 이런 기회에 뽑아서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해야지 타구 인원을 받는다는 건 구에 아무런 지침이 없어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구의 입장으로 보면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도 우리가 구에서도 방범원들의 자연감소랄지 숫자가 줄어들면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각구마다 모두 이런 입장에 처해 있고 그거를 형평에 맞게 골라낸 이런 형태이고 또 공익근무요원도 각 구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국방부와 내무부 사이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소요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무한정 데려다 쓸 수는 없는 이런 입장에 있고 각구의 형편에 맞도록 그 나름대로 본청에서 검토를 해서 소요만큼의 숫자를 배분을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절감이랄지 효율적인 치안확보를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그게 더 확대돼 나가는데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요. 그게 우리 방범원을 타구로 전출시켜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우리 지금 청소원들도 지금 T/O가 많이 남아 가지요. 청소원들도 남아 도는데도 방범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방범원도 확보해서 우리 구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인건비를 그 인원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자연감소 하더라도 타구에서 방범원을 받지는 않아야지요. 우리 인건비가 안나가면 우리야 좋지마는 나가면 안된단 말이예요. 또 나간다면 그 쪽에서 지출하고 우리 방법원을 타구에 근무를 시켜서 인건비를 절감을 시켜야 되는지 이건 뭐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건 또 인제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으시고 일견 치안확보 차원에서 보자면 다른 구는 차량단속에 동원되는 소요가 얼마 안되는데 마포구는 많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일반적으로 치안활동을 하려는 방범원을 몽땅 한 7, 80명 뽑아 버립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금씩 조금씩 골라서 일이 많은 곳에 보내주고 이렇게 형평을 맞도록 한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정이 될 걸로 믿고 건의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제가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합공과금에 고용직공무원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기능직
○잉원장 김유현  기능직공무원 네, 그런데 언제까지 과적차량단속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불평이 많은 모양인데 만나 보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는
○위원장 김유현  아까 정원외로 둔다고 그랬는데 정원외. 정원외로 둔다고 하지만 어떤 항상 그렇게해서 현장에서 과적차량단속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또 그 사람들의 권익보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굉장히 고생스럽다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일부 단속근무하는 분들이 실제 야간에 일을 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과적차량단속 업무는 지금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마 계속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 사항은 법률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과적차량단속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또 이분들이 다소 다른 직원들보다 야간근무를 하고 수고는 한다 할지언정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당, 교통비 모두 지급이 되고 있고 봉급, 급료 모두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분들에게는 휴가랄지 연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제 야간근무를 하고 해서 불평하는 분들도 있고한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알고 최대한 해소시킬려고 인원도 늘리고 공익근무요원도 투입하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는 딱 2교대, 3교대밖에 못돌아 갔는데 이제는 인원을 좀더 투입을 해서 4교대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을 투입해서 하루 쉬게 만들고 휴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서울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은 부구청장을 2급으로 둘거냐 3급으로 둘거냐 그 얘기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정원조례를 다시 T/O를 1명 늘리고 그때 가서 부구청장을 2급으로 그대로 아니 3급으로 그냥 둔다면 부이사관급으로 둔다면 조례개정을 또다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다시 해야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보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데 7월 1일부터 당장 민선구청장이 오시게 되면 당장 이걸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유현  오시게 되더라도 정원에 속해 있었는데 뭐 구청장이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그 분의 정원이 일반직 2급이 아닌 정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쫓아서 조례도 맞춰야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그러니까 정무직으로 바뀐 것 뿐이지 정원의 T/O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리고요. 한가지 국제화를 세계화로 용어를 바꾸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돼서 국제화를 세계화로 바꾸는 그 어떤 대책이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조례 만들 당시에는 세계화란 얘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국제화, 국제화하면 개념으로 국가에서 정책이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됐었는데 그후에 인제 아시다시피 세계화란 개념이 새로 도입되고 사회전반, 국정전반에 유입이 되게 됨에 따라서 그 또한 우리 조례 또한 다소 개념이 적은 국제화로 할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세계화로 맞춰 주자하는 차원에서의
○위원장 김유현  지금 국제화의 추진은 그 동안은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어떤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가 지금 크게 국제화,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예를들면 세계화란 개념이 그렇다고 그러네요. 세계인 어느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또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국내외적 세계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에 걸맞게 우리 구에서도 몇가지 아이디어 작업들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대로변에 번지표시나 지번표시 이런 것도 인제 새로 만드는 부분은 영문표기를 해서 여기는 서교동1-1지구다 이런 표시도 잘되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에 대한 영문표기 우리구청만 보더라도 전부 영문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 또 직원들에 대한 미미하나마 외국어 교육이나 연수의 확대 그 다음 인제 우리 구에서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1차 뭐 실무방문을 했고 선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해서 금년내에 아마 자매결연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이런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인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자치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에 대한 세계화, 국제교류 이런 것들도 외국의 선례를 볼 때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데도 엄청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비한 사전 법률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시간이 안돼서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외부에 협력을 해서 자치단체 자체에 많은 세계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말씀대로 국제화, 세계화로 변하면서 용어만 바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20인 이내로 이제 변경을 하는데 현재 15인 이내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 구의회의원은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이제 조례가 바꿔서 세계화추진위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 구성은 당연직은 우리 부구청장하고 총무국장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두 분이십니다. 현재는 김여태의원님하고 전병만의원님인데 그 다음에 유관 관계기관이 인제 마포세무서, 통일관련 단체에 민주평통자문회의 강영구 전직대사님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홀트, 사랑의 전화 그 다음에 상공 부분에 있어서 신원통상 주식회사 신원, 서울가든호텔, 셋방여행사, 삼영익스프레스 법조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성환 변호사, 학계는 홍익대학교의 양성익교수 이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하나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유남열위원  앞으로 20인으로 되면 좀더 되겠습니다마는 직능단체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포함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현재 우리 의회구성에서 각 구청 단위의 상임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의장의 직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각 위원회 구성 추천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의장이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각 총무국 소관이면 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이면 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무국도 그렇고 도시정비는 각 그게 그 위원들이 다시 선임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게 배제되고 어떤 자격에 의해서 그냥 의장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구청단위에서도 의회에다가 추천을 할 적에 가급적 그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