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특별신용보증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신용보증추천제도의 경우 추천 대상자가 추천서를 받고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제1항3호에 특별신용보증추천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선정토록 돼 있어 민원인이 구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전검토와 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등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신용보증추천의 경우 실제 특별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구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으며, 구 심의회에서 통과된 경우에도 민원인이 보증기관에 보증신청을 할 때 결격사유가 추가로 발견되면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구의 대상자 선정 및 통보가 사실상 무의미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제약요인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제1항3호를 삭제하여 특별보증추천 대상자 선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의결 없이 신용보증기금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체 심사 후 추천서를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 제3의2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였으며, 동 조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매년 자금지원 계획을 공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구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이 먼젓번에는 신청을 하면 며칠 부로 해주었어요? 며칠이나 걸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한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정형기위원  한 달 정도?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개정하면은 얼마 정도나?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금 자체 심의 과정이.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죄송합니다.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 심의가,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2주나 늦어도 3주 안에 신청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남한테 급하게 쓸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은행도 그렇고, 구청에서 이것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데 좀 간편하게 말이야, 한 일주일이라든지 10일 이내로 해 줄 수 있는 조례개정이 되어야지 이것 해 가지고 뭐 3주씩, 4주씩 걸린다면 조례하는 것이 1주나 그것 단축밖에 안 되잖아요. 단축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금 말씀드린 구에서의 기능이 제외된다 할지라도, 심의가 제외된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이나 서울시 재단,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자체 내부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준다 하더라도 담보가 있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두 가지 기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간 한 11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100억?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지금 110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금 기업들한테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요, 현재 절차대로, 기금심의위원회를,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현재 절차대로 1억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신용보증기금에다 지금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천, 그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내 얘기는 그것을 심도 있게 보는데 간단하게 날짜를 좀 당겨서 봐야지 심도 있게 본다고 해서 열흘, 20일 걸린다면 이 개정하는 뜻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돈을 줄려면 그 사람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기간을 당겨서, 너무 버티지 말라는 뜻으로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 질의하는 뜻을 잘 이해 못 한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기금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10억 정도가 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1억까지 해 줄 수 있는 업종이 있고 5천만 원 이하에서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업종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을 해 주는 대상은 담보를 제공하고 심의를 그대로 하고, 5천만 원 이하 대상자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 없이 바로 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고친다는 얘기이겠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신용보증기금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심의 없이 바로 그냥 신용보증기금재단에다 바로 저희들이 추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그전 같으면 조례개정 전에는 매월 25일 전후로 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렸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때까지 기다려서 해야죠.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월초에 신청한 사람도 25일 돼서 승인이 나야만 되었고, 예를 들면 20일 정도에 신청한 사람은 25일 날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5천만 원 이하의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심의절차 없이 막 바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간소화하겠다, 그런 내용의, 취지의 조례안을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그 기금운용심의회 7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 2조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1, 2항이, 이 심의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어떤 것이죠? 생략된 부분 좀 알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에 1항, 2호를 말씀하십니까?
오진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1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둔다.” 1호에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액의 결정,”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번에 11조의2항 새로 신설된 것을 보면 구청장이 융자규모와 등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기금심의위원회 보면 이런 계획을 심의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 역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기금융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에 대한 심의를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금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린 대로 융자액의 결정부분이 2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 회의 기능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융자규모는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대출돼서 회수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기금운용심의위에서는 융자액의 결정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융자한도나 조건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것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오진아위원  그냥 그대로이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총액.
오진아위원  총액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얼마를 할 수 있다는 대출금액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사업 활성화 제도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요, 또한 사업자금 지원의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간소화에 노력하는 지역경제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 예산이 11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예산을 활용하는 데 그 사업체가 활용하는 사업체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110개 업체에 중소기업기금과 특별융자 포함해서 5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중소기업기금에서 35억, 그다음에 특별 신용자금에서 20억을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업체당 5천만 원 정도.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잠깐만요. 그 110억이 1년 예산이 아니잖아요. 기금 110억이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에 회수되어 들어오는 금액만큼 융자를 해 주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1년에 110억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55억요, 2011년 계획이, 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기금 규모가 지금 121억 2,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기금이 113억 2,800만 원이고요, 그 기금을 출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출연금은 8억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85억 정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1년에 이 110억을, 113억을 다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 융자가 나가 있어서 회수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2011년도 계획은 55억 정도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1년 예산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금이 113억 정도인데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55억.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예.
○위원장 유동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혼동이 올까 봐서.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계속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질의를 하는데 또.
○위원장 유동균  아니 답변이.
송병길위원  제가 답변을 저도 확인을 하기 위해 저도 하는 것이니까 저한테 시간을 준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체당 연간 5천 정도 규모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수치상으로 110개 업체이기 때문에 약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거기에 최대 1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는 담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3천서부터 1억까지가 되어 있고요, 특별 신용보증의 경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최고 5천,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1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업종에 대출을 해 줄 때 업종에 대한 어떤 규제라 할까요, 그 선별기준이 있던데요, 대체로 보니까 제조업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서비스업은 좀 적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할 때는 몇 년 단위로 정하는가요? 아니면 한 번 정해지면 5년, 10년 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 부분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에서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해 주는 업종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아까 서비스업은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제조업에는 많은 혜택이 가요. 지금 현행을 보면은, 그런 변경을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업종에 대한 제한이 변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경에 대한 시기, 몇 년 단위 정도, 몇 년이냐, 아니면 계속 제조업으로 5년, 10년, 20년,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지되어 왔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상황이 변화돼서 그런 부분은 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는데요, 그런 사례를 다시 한번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대해서 어떤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왜냐하면 업종에 대한 그게 규제라고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조업이 우리나라도 많이 과거에 비하면, 특히 우리 마포지역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그 선정기준, 우선순위, 그런 것을 고려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지정국장김정선
  지역경제과장이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