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 이인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마포구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진로체험 기관 발굴,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운영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용대상을, 안 제10조에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마포중앙도서관 5층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운영이 되었단 말씀이시죠, 이게 구성이 돼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2013년도에 기관이 설립되고요. 계속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이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어차피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한국청소년재단에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다른 기관들 이렇게,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요, 이제 청소년 지금 재단에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공고가 다 끝났고요.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행기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경쟁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경쟁으로 해서.
김진천위원  공개경쟁?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까지는 연간계약이었어요. 연도별로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2016년도에 3년 계약으로 바뀌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저희가 처음에는 교육청하고 이제 협약에 의해서 진로직업센터가 처음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당시는 규모도 작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개월 정도 해 가지고 기관으로 선정해서 이제 그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해 왔고 그다음부터는 1년, 1년, 재위탁을 했다가 그다음에 3년은 재위탁을 했, 재계약식으로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요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모집해서 지금 수행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한은 3년으로 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기한은 3년입니다.
김진천위원  조례에는 그런 기한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조례는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해서 민간위탁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치구가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우리 초창기 공무원 생활할 때는 전혀 학교 업무는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보면 2013년에 업무체결을 한 번 했고 2017년도에 또 업무체결을 한번 했어요. 최근에 했어요. 그런데 예산 부담이 이게 본연의 업무는 교육부예요. 그죠?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고, 우리 자치구는 단지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도 하고 센터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 예산 비중이 좀 반대로 된 거 같아요. 어떻게 시비가 40%고 구비가 60%로 그때 협약이 됐는지 교육청 본연의 업무는 교육청에서 60%를 하고 자치구에서 40%로 매칭사업을 해야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지금 말씀하신 권영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가,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교육청하고 25개 자치구가 MOU를 맺어서 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부담하자 그래서 계속 1 대 1, 예산이 비슷한 50 대 50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 있다가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또 자유학년제까지 시범 운영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진로체험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았고 또 학생들도 다양한 체험을 요구해 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구비가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돈보다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60% 정도 비율로 2018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2억으로 지금 동결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육청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내년도에도 좀 시비를 늘려주는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제 좋은, 조례 내용 중에 비용추계에 계속 우리 구비 부담이 계속 60%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앞으로 계속 이거는 시비를 증가해서 구비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부형들이 그렇게 요구가 많으면 교육청에 요청해서 시비를 증액시켜 달라.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맞춰서 그 운영비를 지원해야지 구비만 계속 지원하다 보면 2억이 또 나중에 3억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봐요, 본 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영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정비촉진계획 특별법에 의한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호텔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려고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오피스텔이 144세대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몇 대로 확보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주차대수는 저희가 이제 법정사항으로 81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장덕준위원  세대수는 144세대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피스 면적에 따라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법정으로 계상되는 주차장 대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법정에 맞춰서 하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지역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주차장이 적고 또 심각한 지역에는 (전문위원을 쳐다보며) 전문위원님, 이거 또한 이 조례가 없으면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이 지금 여기는 건폐율이 60%고 용적률도 지금 원래 많이 올렸네요? 기존에. 그런데 아니 용적률은 변함이 없는데 이 주차장 대수가 너무 적다 보면 또 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면 혹시,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인센티브를 더 줘 가지고, 더 최대한으로 줘 가지고 주차장을 더 1개 층을 더 판다든가 지하를, 해 가지고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돈을 받든지 또는 무료로 하든지 용적률을 더 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더 늘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법으로 돼, 조례가 돼 있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주차는요, 저희가 이제 우리 서울시 전체가 지향하는 주차장 상한구역,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지역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 하는 거가 이제 우리 서울시 큰 틀의 교통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역세권에 주차장을 넣어서 더 차를 많이 하면 그런 복잡한 것들 진출입에 따른, 이런 것들 때문에 법적으로 시에서 그럼, 이게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말 그대로 상위법에 맞지 않게 하위에서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 지역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법에 의해서 건축법이라든가 소규모 준주택지역에 대한 그런 주차대수를 계산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굳이 하겠다 하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하면 우리 공공건물에서 조금 더 해야 하고 이 주차장을 더 늘려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거는 저희도 고민해 봤지마는 그거는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144세대인데 이 주차장 대수가 지금 약 80여대,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혼잡지역이고 또 주차를 할 데가 별로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잘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저희가 건축계획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대상지역이 SK 합정주유소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합정주유소 그 밑에 쪽에 남경장 쪽에 있는 거죠.
김진천위원  남경호텔 그 부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바로 붙어 있는 것.
김진천위원  남경호텔 건물이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옆에 바로 붙어 있던, 그때 거기 합정주유소라고 있었어요.
김진천위원  예, 합정주유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자리입니다. 지금 SK주유소 자리는 아니고요.
김진천위원  아, 그 밑에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김진천위원  지도를 보니까 조금 헷갈려 가지고. 거기 지금 대상면적이 772.6제곱미터 이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상정된 사유가 호텔부지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풀어주자는 안이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호텔을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 완화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호텔이 실제적으로 실현이 안 되니까 저희가 원계획으로 환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원래 계획대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호텔을 허가가 나갔는데 여건이 안 좋으니 호텔을 못 짓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용적률 자체를 지금 일반상업지역에 맞는 그 용적률대로 환원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권 소유 이전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가 이전되고 나서 이게 지금 어떤 용도가 변경된다 그러면 혹시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전혀,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은 원래 이게 그전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래서 20만 이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전체 합정동을 개발할 때 크게 묶여있는 지역이어서 이게 지금 의회 의견청취 듣고 특별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특혜는 전혀 규정에 의해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김진천위원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것 소유권 이전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면적 자체가 1인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일 대 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까 SK주유소는 지금 거기는 좀 크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려면 이해관계니 도정법이라든가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거고, 여기는 1인 소유관계로 뭐 그런 특혜라든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문제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관에서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러 부분들이 좀 이동이 있을 때마다 지역에서는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대상지가 7대 때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다뤘던 대상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뤘을 때 내 기억에는 그 진출입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대상지 아닙니까,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거기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때 본 위원회에서 제일 이의를 달았던 게 뭐냐하면 진출입 부분, 왜냐하면 그 주위의 교통 유발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고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우리 마포구가, 내가 몇 년도는 기억 안 나지만 마포구가 한참 관광숙박시설이 붐이 일어났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또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마포구 전체를 내다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갑자기 생기니까.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주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염려에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마포가 관광으로 뜨면서 엄청난 관광숙박특별법에 의해서 많이 나갔어요.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으로서는 도저히 약간 포화상태 그런…
서종수위원  영업적으로 타산이 안 나온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당초에 사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다른 사람이 지금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에 보니까 관광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엄청 많았는데 그럼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왜 그럴까요? 그래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관광숙박을 사실은 이게 보면 들어가면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은 토지주나 이런 저기가 수익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 자체, 제3자한테 운영시켜야 하고 이런 문제, 도저히 이게 PF 문제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당초보다는 PF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시기적으로 좀 일찍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이미 결정됐을 텐데…
서종수위원  지금 과장님, 제일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가 몇 %였고, 지금은 몇 % 내려가는 것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배부된 자료 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887% 그렇게 받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엄청 받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몇 %로 내려갑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700%대로. 707로 떨어집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한 100 몇 십 %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포기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가든호텔 건너편 대한제분 자리는 어떻게 돼 갑니까? 거기는 또 괜찮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하면 운영을, 거기는 운영사가 이미 30년 일본계에서 운영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야 뭐 한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30년 운영계획을 이미 결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뭐 큰 문제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마포구가 한때는 인천공항의 관문이라고 그래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호응이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질의답변 중에 오히려 그 관광숙박시설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마포구가 관광산업이 위축이 안 됐으면 하고 바란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과장님께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상위법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주차들을 그쪽이 아주 정말로 밀집지역이고 아주 상가지역이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또 상가지역이라든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상위법을 한번 잘 보시고, 뒤처리에 대해서도 법을 한번 보시고,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그걸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거는 건축계획에서 어쨌든 최대한 확보토록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만 몇 대라도 더 추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 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상 19층에 지하 2층입니다. 그랬을 경우 주차대수가 80대 정도는 너무 비대칭입니다. 오피스텔이 144세대인데, 오피스텔입니다. 집은 없어도 요즘은 자기 차는 가지고 다니는 세대고요. 그런데 거기에 반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연장, 근린상가, 각종 은행권, 금융권 다 들어와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에는 9대입니다. 이건 너무 맞지 않는 주차대수고요. 이로 인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철역이 가깝고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19층을 올리면서 지하 2층을 파서 80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단 몇 대가 아니라 몇 층을 더 파더라도, 1개 층을 더 파더라도 주차대수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물론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급되는 그 주변의 주차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게 불 보듯이 보이는데 이걸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점 확실하게 하셔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주차대수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되짚고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오늘은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니까요, 의견을 말씀하시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이게 최종결정은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주차대수를 늘려달라는 그 내용을 달아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지상 19층인데 80대란 게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영미  예, 잘 수렴해서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잘 올리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으려고 하는 오피스텔 뒤쪽이 보시면 합정동 상가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그 옆에 보면 KB손해보험사가 있는데 그쪽 직원들로 인해서 그 상가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녁만 되면 그쪽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나서 주차대수가 이 정도만 된다면 더 큰 주차난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공시설 안에 창업지원, 청년창업지원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 건가요? 아니면 확정적으로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저희 자산으로 오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일자리창출 과에서 이용 용도에 대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공공시설인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공공시설로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일단은 지금 현재는 청년지원센터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합정동 지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들어서면 좋죠. 하지만 다른 공공시설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합정동 지역은 그 로터리 큰 길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오려고 하는 지역을 보면 주민들이 활용할 만한, 이용할 만한 공공시설이 없어요. 그걸 한번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주변 공공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없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따로 우리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여러 가지 현재 저희가 청년일자리 문제, 또 지역에 저희가 뭐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여서 저희가 이것을 했고요. 그때 준공 한 2년 정도 되면 다시 수요조사한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 가장 적합한 시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건물이니까 그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교통처리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보시면은, 12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지금 본 위원도 이 지역을 자주 다니는 지역인데 (자료를 보며) 현재 지금 합정로터리 쪽에서 와서 빨간 선으로 해서 차가 진입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란 선으로 해서 출구방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올 때도 물론 이 쪽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또 이쪽 일방통행 그 옆에가 다시 여기가 홀트아동복지 쪽인데 그 뒷골목 쪽에서 나와서 양화대교 쪽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하고 항시 이게 좀 맞부딪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지역이고.
  또 여기 지금 현재 대상지에서 나와서 출구에서 양화대교나 강변북로를 타려고 그러면 남경장을 끼고 우회를 해서 뒷골목으로 돌아서 뒷골목을 통해서 홀트아동복지 옆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그런 지금 순환구조예요, 이게. 교통 순환구조가, 처리계획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가 상당히 혼잡하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황 자체가. 지금 저쪽 포은로 쪽 망원동 쪽에서 와서 여기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남경호텔 옆으로 해서 홀트아동복지 옆으로 해서 강변도로 올라가는 차들도 상당히 지금 혼잡한 상황이거든요. 그 자체로만 해도.
  그런데 이 지금 큰 건물이 들어와서 이런 식의 교통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 지역에는 망원동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물론이거니와 빠져나오는 차량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주 복잡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두시고 처리계획을 좀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의견도요, 교통처리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이 처리에 관련 전문 교통기술사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의견 담아서 같이 저희가 시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냥 뭐 건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 자체를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오늘 청취하신 것을 우리 합정재정비촉진 계획안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도시계획과장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