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2022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 중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부터 410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7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550억 4,77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514억 9,740만 6천 원에서 35억 5,03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965억 7,433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29억 9,157만 6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6억 6,997만 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116억 8,459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9억 3,194만 원,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 11억 5,723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억 2,010만 6천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55억 6,870만 8천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중 복지일자리 6억 2,470만 원, 일반형 일자리 16억 4,388만 원, 시간제 일자리 4억 1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재활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23억 409만 3천 원,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11쪽부터 441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5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005억 2,55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971억 5,422만 5천 원에서 33억 7,1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에 9억 8,618만 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만 3세아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94억 6,780만 8천 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42억 7,014만 3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 사업 45억 2,892만 9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구비 사업 6억 1,264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6억 7,551만 9천 원, 여성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19억 8천만 원,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3억 4,175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8,254만 4천 원, 출산장려지원 43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주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과장님, 막중한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 찾아주셔서 인사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신경 써주시고 그런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예. 당연히 찾아봬야 되는 일인데.
정혜경위원  집행부한테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이주보상금이란 게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산서 412페이지에 어떤 사업을…
정혜경위원  예산서 412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민간인이주보상금.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이주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홈타운 말씀하시는 걸로.
정혜경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사업을 현대홈타운아파트 내에 44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를 민간어린이집으로 꾸미는데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인의 이주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현대홈타운 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유지비가 필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거기에 전세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데요. 그 전세입자가 원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이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으로 해서 저희가 300만 원 이주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책정을 했고, 또 저희가 법무팀에 자문을 구했는데 그 비용이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아니, 집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어린이집이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전세로 들어가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집을 사서 그 잔금일자에 맞춰서 들어가서 보수해서 어린이집이 안착되면 되는 건데, 어떻게 이주보상금이 지원이 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상업무라든지 기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세입자가 원치 않는 이주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보상절차에 이주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럼 계약기간 안에 그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어린이집이 성사가 돼야만, 절차를 밟는 도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이게 전세계약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라든지…
정혜경위원  전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집을 구입을 한 거잖아.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집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 집주인이 세를 준 겁니다. 세를 줘서 지금 전세입자가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게 집주인하고 관계가 되지, 집 산 우리가 관계가 되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실은 저희가 되게…
정혜경위원  집주인하고 상계가 되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위원님 말씀…
정혜경위원  우리와 관계가 없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현대홈타운 내에는 어린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층에 급하게 매물도 거의 나와 있는 게 없었고요, 되게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전세입자한테 나가주기를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국가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에 타당한 실비차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주보상금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너무 이 보상금이라는 게 쓰여지지 말아야 할 돈이 쓰여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또 413페이지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거기 구립어린이집 몇 개소가 대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8개소가 대상입니다.
정혜경위원  8개소로 설명서에 나와 있더군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정혜경위원  이곳의 소요예산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소요예산은 지금 4억 5천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혜경위원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마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 말고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등도 있는데 그거 또한 화재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뭐 구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좀 수혜 예상을 좀 늘려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할 생각은 앞으로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실은 건축물 관리법이 20년 5월 1일 자로 개정이 되면서 3층 이상 되는 큰 규모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그게 22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4억 5천으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 조금 가능하다면 다른 집들도 순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차별화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번에 민간・가정어린이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439페이지 보시면요, 미혼모・부 양육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구 미혼모・미혼부 현황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 저희가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사항은 상반기에 19명을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시설이 저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정원이 60명인데 현원 24명이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지원 예산이 1,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된 이유가 뭐…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실은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정혜경위원  출산율.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한부모가정이 감소추세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가 만 5세 이하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소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연령이 높아지면…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정혜경위원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에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걸랑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혜경위원  양육비 지원에도 뭐 실질적 도움은 되겠지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정혜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38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가 1,17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국 무연고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서울에서만 한 5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는 뭐 적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말씀대로 무연고 사망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가 없거나 혹시,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1,800만 원이 편성된 건 서울시에서 구비 분담금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편성이 됐던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한 5건 정도만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14건 정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시비가 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적정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혜경위원  아, 시비랑 같이? 매칭사업이에요, 이것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감액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좀 드렸어요. 정말 무연고 사망자들은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존엄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리고 끝으로 395페이지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그게 2,708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처음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처음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런데 예산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진행이 되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고요, 있던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수혜자 인원수는 파악이 됐나요? 처음이 아니면 얼마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은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시비 사업이고요, 2021년 9월 현재 18명 이용하셨습니다.
정혜경위원  18명 대상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8명 이용하셨고요. 이제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늘면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는 구조라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 금액은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바우처 지원 금액은 16만 원이고요, 본인부담금이 4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혜경위원  본인부담금은 4만 원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우리 구에 기대효과가 많이 나타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상담하고 또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 부모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시죠.
  우리 이런 아픔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상담 시에 좀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사업을 잘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책자 404페이지, 4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민간위탁금하고 점자도서실 민간위탁금. 이것이 좀 삭감이 됐어요, 1,900만 원하고 2,900만 원하고.
  보통 민간위탁금이 삭감되는 경우는 참 요즘 들어서 보기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주고 나서 인건비에 호봉제까지 적용해 가지고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서 의회에서도 좀 많이 논란이 있고 그런데, 이 두 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복지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용자를 사전 신청받아서 적정숫자만 지금 입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정규직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긴 조금 어려워서 비정규직으로 쓰던 인력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삭감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쉼터 공간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현재 위탁체에서 점자도서관으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을 회관으로 옮기면서 사서 인건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으로 승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사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슈들이 정리가 되고 위탁체하고 저희하고 비전이나 정책방향이 좀 결정이 된 후에 사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삭감된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종사자들이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반인입니다.
김진천위원  종사자들은 일반인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 사서가 안 될 이유는 없고요, 장애인직으로 만들어진 종사자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점자도서관도 그렇고 복지목욕탕도 그렇고 장애인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예산 확대 편성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감액사유에 장애인들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일자리가 되게 되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나 공간을 좀 확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같이 어울려서 3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이제 민간위탁 사업인데 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긴 하지만 장애인휠체어등 수리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여기도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도 한 3년 됐죠? 7천만 원 예산이 계속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휠체어도 사실 요즘은 전동휠체어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그거를 수리하기 위한 기술도 좀 발전을 해야 되고 인력도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될 텐데,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호봉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 주면서 매년 그렇게 인건비를 상승시키면서 여기는 장애인이 직접 고용돼 있는 그런 센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좀 소액이라도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계속 동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수리센터가 의회에서 이게 상시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반응이나 정책효과도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엊그저께 위탁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여기 계신 전문수리기사가 거의 전국적으로 탑에 들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분이라 그분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아마 위탁기관에서 저희 쪽에 예산을 편성한 자료가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들어와서 저희도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번 예산이든 다음 예산이든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지원책은 좀 확대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주관 부서장으로서 복지관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하는 데는 어떻게든 해 가지고 호봉제를 올려요, 다.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는 거 잘 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를 누리고 그게 복지로 연결이 돼야 돼요.
  전반적으로 장애인과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고용인들에 대해서 한번 잘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때 도시안전과에서 방연마스크 구매 계획이 쭉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경로당이 전부 빠져있었어요. 물론 다른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빠졌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연기 호흡 때문에 많이 다치거나 뭐 사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이 활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을 수 있는 방연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매에서 이게 빠졌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촉구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해 가지고 상의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 사실 기타 복지관시설들은 좀 새로 짓는 시설들, 좋은 시설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화재진압시설이 잘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155군데 경로당은 대부분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화재발생 시에 잘못하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걸 미연에 조금씩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조그마한 거지만 방연마스크 이런 거는 꼭 구비해서 노인들이 대피하기 전에 꼭 그렇게 착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 가지고 좀 구매를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도시안전과랑 사전협의 한 번 했고요. 도시안전과 입장에서는 경로당이 대부분 1층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전에 대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층이 아닌 공간, 2층이나 3층에 있는 데도 있거든요, 경로당이.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피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도시안전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층이라 하더라도 인원이 꽤 되는 데는 동작이 뜨시기 때문에 나오면서 입구에서 많이 적체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다시 협의 따로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화재 나면 입구에서 대부분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나오지 못 해서, 연기 흡입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그만 조치라도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먼저 43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센터를 이제 지금 준비 중이신데,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이제 3억 2,100만 원을 책정을 하셨고 인건비랑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몇 개월 치를 지금 예상하고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8개월 치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8개월 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나서 8개월 치를 책정해서 그때부터…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6월에 개관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홍보 2개월을 포함해서 8개월로 책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2개월로 책정하면 예산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물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9,6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여기서 크게 어느 정도는 좀 증가가 되겠지만 과도하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인건비가 1억 5천,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그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시설장 1명하고요, 행정 인력 1명,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 2명 정도 해서 총 인력이 4명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이제 사업 공모를 할 텐데…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김진천위원  어디 보니까 어떤 공모업체가 공모만 해서 수주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력을 다시 공개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는 데도 있던데, 여기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서부터 공모 조건에 그 인력풀이 다 돼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또 따로 갈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구체적으로 일단은 인력풀이 되어 있는지, 선정한 다음에 인력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운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자격이 되는 인력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성과라든지 우수업체를 여성정책에 조예가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민간위탁이 책임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재정적인 부분도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어떤 회사 조건만 하나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수주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력을 또 공개채용해서 그런 식으로 정직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옳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모집할 때 여성센터, 그러니까 과에서 여성센터에 주문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맞는 인력들이 구비돼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그 조건에 맞는 그 공개모집 조건을 내세워야 거기에 맞게끔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부터 성과, 전문성 등 꼼꼼히 따져서 좋은 업체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9페이지,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미혼모・부 양육권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숫자로 등록이 돼 있나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어느 정도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미혼모나 미혼부는 솔직히 드러내놓고 홍보를 하거나 이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관리하는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마포애란원 등 4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 정원이 60명인데 거기에 실제 현원이 24명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각 자치센터의 그 관련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고, 또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준이 마포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그러한 가족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1가족 내지 8가족 이 정도에서 지원을 하는 수준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좀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더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진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김진천위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특히 마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출산율도 유배우자 출산율이지, 사실 이렇게 미혼모들이 출산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도 만들어서 창구에, 그 자치센터에 홍보를 하도록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되긴 하였으나 직원들을 모아서 모놀로그 형식의 인식개선 교육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원액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5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5세라는 그런, 물론 뭐 법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액수도 좀 보장해서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구비사업으로는 한부모지원가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시설에서는 실제 이 미혼모에 대한 교육을 또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일부 생활비 지원도 하고,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청약을 할 때 약간 우선순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나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류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잘 들어가 보면 또 어떤 데는 중복지원 받지 못 하게 하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데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수혜자는 별로 수혜 혜택이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거를 벗어난 우리 마포구의 지원책, 유배우자 출산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혼모들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좀, 아이가 있는데 부끄러운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아이 엄마나 아이 아빠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마포, 우리 마포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책도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액수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김진천위원  뭐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책자 38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거기 경로당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은 어느 기관에 민간이전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당 155개소에 운영비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38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민간이전. 경로당 운영지원의 민간이전이요.
권영숙위원  민간이전이 어느 기관에다 이전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당에…
권영숙위원  경로당에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가 합쳐져서요,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로당으로 나갑니다.
권영숙위원  경로당으로 구청에서 직접 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권영숙위원  대한노인회 거치지 않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대한노인회로 주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권영숙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당 운영주체는 그 경로당의 회원들입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회…
권영숙위원  경로당 운영주체가, 지금 그 경로당은 마포구의 시설이에요. 그러면 운영주체는 마포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그 경로당도 구립이 있고요, 사립이 있고요. 그래서 운영주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운영주체는 경로당 회원들,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들이 운영주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그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로서 지원을 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경로당 운영지침에 보면은, 경로당의 시설 운영주체는 시・군・구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군・구에 신고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운영주체는 마포구가 맞아요. 주체는 맞고, 그 필요시에는 지역의 대한노인회에 위탁하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권영숙위원  그 말이 맞잖아요.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운영주체는 마포구예요. 과장님, 현명하신 과장님이 또 그거를… (웃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웃음) 예, 조금… 해석이 다르신 건데…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필요시 민간위탁에, 대한노인회에 위탁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로당에 관해서 마포구청에서는 대한노인회하고 위탁 업무협약 같은 것 전혀 없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당, 조금 성격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관리 차원에서 대한노인회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에 의한 걸로 구에서 이제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나 부회장들은 경로당의 제일 상위기관이 대한노인회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마포구청에서 대한노인회에 위탁하게끔 돼 있어요.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협약체결 등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 경로당 운영지침에 대해서, 서울시나 마포구청의 지침을 보면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것은, 그 경로당 보조금 운영비에서 회비가 정기적으로 이체가 되고 있어요, 매월 4만 원씩. 매월 4만 원씩 155개면 600만 원이, 매달 600만 원이 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이거 분명히 서울시 경로당 지침에 보면 그 운영비 지원 내용에, 노인회 지회비 등은 지출 불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포구 우리 구청 운영지침에도 노인회 회비는 지출 불가 해 놓고, 또 서울시 방침에 보면은 그 지회에서 정산을 할 경우에는 구하고 지회 간 업무협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업무협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협약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 경로당에서, 마포지회에서 들어오는 정산서를 보면 월 회비 지출 금지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지침, 대한노인회에도 내려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이 정산서 제출할 때 경로당에서 회비가 아주 버젓이, 회비 지출 이게 정산서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청에 경로당 팀이 있어요. 거기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고, 각 동마다 경로당 담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인력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해 가지고 각 구에 2명이 있고,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해서 전담인력 자치구별 1명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전담조직이라 해서 또 3명인가 있어요. 그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비 관련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지침에도 어긋나게 이렇게 정산서가 들어오고 함에도 누구 하나 지적하고 발견, 개선하란 얘기 지금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회비 자동이체 된 지가 10년, 15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심하게 말하면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횡령이에요. 이 횡령에 대해서 그 벌칙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 사항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언론 터지면 대한노인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선한다고 해 갖고 내가 구정질문 준비했다가 안 했어요. 그 개선할 계획이 내년도에 있다고 하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시・구비로 지원이, 개별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경로당 운영비에서 대한노인회에 회비를 매달 4만 원씩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면서, 운영비 중에서 그 대한노인회 회비로 지출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새롭게 생겼고요. 저희가 그 규정을 보고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매달 월 4만 원씩 운영비에서 내던 거를 중지시킬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회비를 어르신들이 돈을 십시일반 거둬서 내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권영숙위원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 부분에 대한…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강제로 자동이체 시킨 겁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 부분은 그렇기는 하지만, 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운영비에서 협회가입비 지출이 가능한 항목이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비부담금에서 회비로 진행되는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수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매달 나가는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 25개 자치구 중에서 2개 구를 제외한 23개 구가 사실은 다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새로운 지침과 그다음에 기존의 현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노인지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결과를 아직 공유를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아예 노인지회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경력 산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과정에 대한노인회가 또 마포구지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지회도 있고 전국 지회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향과 타구의 그 정책 방향을 좀 맞춰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한 거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슈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이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규정 해석 및 주요민원 사례’, ‘경로당 가입비 관리지도’ 이래서 ‘경로당 지자체 지원 운영비에서 월 회비 납부 금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한노인회 본부에서도 이렇게 돼 있고, 서울시 방침, 마포구 방침 그렇게 돼 있음에도, 정산서에 막 지회에서 들어온 거 보면 회비가 아주 자동, 그냥 당연히 정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보면 지도감독을 마포구에서 대한노인회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는 마포구청이 대한노인회에 꼼짝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감히 우리를 지들이 건드려?”, 지금까지 못 건드렸잖아요. 개선 못 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 10년이 넘고 15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대한노인회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운영비에서 안 줄 경우에 경로당 회원들이 십시일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이게 십시일반 거둬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인지, 대한노인회 회장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이 사항을. 지금까지 십몇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거를. 그런데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나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나 대한노인회 지원 조례나 보면 다 위법이에요. 위법인 사항을 지금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 본 위원이 의원 되자마자 2019년부터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르신들이 더 하는 사업을 제가 크게 건드리면, 지금 담당과장님, 팀장이 무슨 죄입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오던 걸 현직에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자체적으로 개선해라 개선해라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충분하게 검토하고요… 예.
권영숙위원  운영비를 지급할 것 같으면 정당하게 예산 편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대한 노인회에서 운영비 정식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자유롭게 쓰던 한 달에 600만 원을 예산으로 하면 지도감독 받아야 되지 서류 만들어야 되지, 귀찮은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회에서 거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한노인회 예산을 재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크게 걸렸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회원들이 1천 원, 2천 원을 더 내서 회비를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걸렸던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무회계 규칙에 협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가 저희는 있다고 판단해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마포구 경로당 운영 지침에는 노인회 회비 등 지출 불가, 이 항목을 보이지 않게 하든가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서울시나 마포구나 이렇게 해놓고는 정산서에는 버젓이 회비 4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권영숙위원  어려운 것 있는 것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거론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금액이 몇 억 이상 감액된 부분도 있고 몇 억씩 증액된 사업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첫 번째로 보면 420페이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비보조가 거의 6억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항과 그 다음페이지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이것도 4억 6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은 지금 현재 16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5곳, 가정 8곳, 협동 3곳 해서 16곳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1곳은 폐원을 했고요. 21년도에 1곳은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민간으로 전환을 했고.
  또 22년도에 한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인증에서 탈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형 어린이집 3곳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액이 됐고요.
  또 보조교사보육도우미 4억 5,900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은 전년도보다 저희가 조금 더 증액해서 책정이 됐는데, 21년도에 감추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22억 8,100만 원으로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에 27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1년도에 감추경을 해서 20억 7,86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한 2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대비해 가지고 보육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임금을 감안해서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증액한 사례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이게 신설돼서 이번에 예산도 신설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실은 어린이집마다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어린이집 형태로 5개 어린이집이 서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2022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세출도 있지만 세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장위반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이것 같은 경우 올해 2021년도에 얼마만큼에 대해서 부과해서 얼마만큼 징수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1억 5,900만 원 징수했고요. 아마 결산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요구액은, 3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과태료가 조금 징수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과태료 징수금액을 반영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부과 대비 징수율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징수율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추후에 그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또 추가돼서 주차방해 과태료가 50만 원꼴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주차…
신종갑위원  방해 과태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원래 있던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원래 있던 것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주차 과태료에는 위반 과태료도 있고요. 주차를 방해하는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정사용, 주차 스티커를 부정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위반 건수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반 건이요? 있죠, 물론.
신종갑위원  그건 얼마나 됩니까? 방해 과태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정사용 같은 경우는 위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반 과태료보다는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주차위반이 2,200건이고요. 표지위반이 5건 정도 있고요. 주차 방해 건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91페이지 보시면 그 위반 과태료 통지 우편요금으로 해서 일반우편이 있고 등기우편으로 해서 일반우편이 2,400건, 등기우편이 4,200건이 있는데 이 우편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본인의 과태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등기가 보내면 실질적으로 수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등기를 한꺼번에 보냅니다. 잘 안 받으셔서요. 본인이 집에 없는 경우도 많고 뭐 이래서 일반하고 등기하고 같이 보내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일반우편도 보내고 등기우편도 보내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나는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독촉장 보낼 때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처음에 보내기도 하는데요, 잘 안 받고 반송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일반도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건수가 일반우편은 200건이고 등기우편은 350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200건씩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등기가 원칙인데요. 등기로 안 받는 경우에 일반도 같이 보내는 거죠. 수취율이 떨어지니까 일반도 같이 보내는 거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같이 보낸다면 그 건수가 똑같이 350건씩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독촉인 경우에. 처음부터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고요, 등기를 보냈는데 수신이 안 되고 수취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보낼 때 등기랑 일반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우편발송 자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니까 알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스마트단속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두 시스템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스마트단속시스템은 농수산물시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12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반단속관리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부과하기 위해서 한 여섯 가지 시스템을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모아서 할 수 있는 클린파킹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 시스템이 우리 구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서 25개 자치구가 다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농수산물시장 12면이 있는데 그러면 단속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쉽게 얘기해서 불법주차가 됐을 경우에 안내하는 겁니다.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인데 당신은 장애인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니 차량을 빼십시오”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속 건수가 줄어야 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주차구역을 안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 평균의 위반 건수가 여기가 25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뭐 한 2건, 3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안내 받고 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안 하는 거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25건인데 그 건수가 2~3건으로 줄었다 그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농수산물시장은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데였고요. 그다음에 시비랑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아서 신고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요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다 현장에 나가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단속시스템을 넣어서 그 장애인주차구역을 좀 확보하자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주민참여예산 받아서 저희가 진행했던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설비라든가 무상 기부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죠. 최초 시설비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조금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요즘 사업들 보면 민자에서 설비도 기부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걸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주민참여예산 3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3천만 원에 비해서 저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그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향후에 뭐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계획도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확대계획이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아무데나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민원이 많은 곳 중심으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고 조금 더 검토하고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아마 이게 1대당 설치비용이 꽤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는 곳에 대해서 신중히 선택하셔서 사업을 확대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요, 381페이지에 50+세대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2천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은 저희가 시니어클럽, 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포50+행복아카데미라고 해서 한 35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쌈지경로당 옆에 주민공간을 활용해서 또 교육이 중장년 취업체험프로그램에 또 한 32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장년층 베이비부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씩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노인이 되기 위한 준비, 아니면 또 중장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체험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적은 예산이지만 2천만 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아마 50+행복아카데미가 그 대상층이고 그 주된 참여자가 아마 남성일 것 같은데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50+세대 인생이모작으로도 할 수도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거기에 맞게 개발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추진된 효과는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저희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들이 은퇴자 교육이라든지 바리스타 신중년 사업, 그다음에 취업체험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뭐 유튜브 만드는 것부터 요즘 시대상황과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50+재단과 프로그램을 좀 비교해 보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없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까운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비슷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 갖고 사업추진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사업추진 부탁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372페이지에 보시면요, 마포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이제 마포 친화도시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12월 중에는 나올 것 같고요, 후에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면 1월, 2월 달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고령친화도시 가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홍보비를 편성해서 영상도 좀 만들고 선포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다른 부서 보면 그런 홍보물 같은 경우 보면 거의 팸플릿, 리플릿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방법인데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좀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어르신들이 요즘은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영상물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혁신적인 개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영상물 제작해서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43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홍보물 제작 180만 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430페이지, 예.
신종갑위원  그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팸플릿 제작도 있고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 방법도 있고 기획기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가장 효과가 좋은 방안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장애인과처럼, 요즘 보시면 리플릿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이퍼 많이 안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배포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방식을 좀 탈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439페이지 미혼모・미혼부 양육권 지원 사업에 보시면 안내 리플릿 제작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시면 500원씩 2천 매를 제작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미혼모・미혼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은둔형이고 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에 잘 얼굴을 안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리플릿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수집하기 어렵고 안내받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SNS, MZ세대에 맞게 홍보방법을 바꿔 가지고 나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SNS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리플릿에서 제발 좀 탈피해서 동사무소 가면 구청에서 배포한 리플릿이 아마 홍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걸 탈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책자 71페이지에 보시면요, 여성친화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43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일단 여성친화시설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저희 BP사업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시설을 좀 더 만든다든지 약간 고보조명,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여성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비용으로 저희가 43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업내용 보시면 기저귀교환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양육을 아빠, 엄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제 남성도 보면 애를 안고 외출하기도 하고 기저귀 갈기도 하는데 만약의 경우 기저귀교환대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보통 기저귀교환대는 여성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에 아이들, 산모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공간 이런 곳 위주로 저희가 보통 기저귀교환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휴공간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저의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행정이 맞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서종수위원  기금운용책자 일단 63페이지 노인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거 노인기금이 우리가 출발할 때 금액이 얼마였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3억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요, 처음에 조성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조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10억까지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서종수위원  그게 아니고 아마 5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그래요?
서종수위원  그래서 매년 1억씩 기금조성을 해서 2016년도에 10억을 만들고 그동안에 또 1억, 1억, 3억을 해서 이제 결국은 13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자수입하고 22년도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여기 숫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 21년도, 22년도 사이에 이자수입액이 갑자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3,30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여기가 적시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이유는 어떤 뭐 금융이자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정기예금금리가… 그러니까 정기예금금리가 1.28%였고요, 공금예금금리가 1.5%였는데 그래서 그 회수금을 공금예금 비싼 쪽으로 옮겨서 이자가 조금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왜 액수가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예산.
  2021년도 이자수입은 3,300으로 돼 있는데 22년도 우리 예산안은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로 이거 숫자가 줄었죠,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게 정기예금에 드냐, 공금예금에 드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요. 들어가 있는 금리가, 인상폭이 금리가 떨어지면 조금 적게 나왔고요…
서종수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자수입이. 아무리 이자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3,300에서 2천만 원으로, 1,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과장님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뭐 예금금리나 기획예산과에 지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조금 차이나는 건 뭐 변동률이 있으니까 이해한다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과장님께서 짚고 가셔야 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확인해서…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이 금융 이자수입에 따른 발생되는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업 공모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바로 옆에 거기 자료에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어요.
  비융자성 사업비하고, 61페이지 보면 전년도 지출액에 보면 또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지마는 전년도 지출액 2,558만 원하고, 여기 비융자성 사업비에 2,577만… 적은 차이지만 이 숫자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공모에서 나가는 금액이 좀 있고요, 사무관리비가 조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뭐 어떤 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무관리비. 회의하고 뭐 이러는 사무.
서종수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아무튼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출발할 때는 사실은 10억이 목표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을 달성하고 보니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또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또 1억씩 세 번 우리 기금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좀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예상치 못한 이자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십몇억만 되면 이자수입 가지고 그래도 의욕적으로 우리 사업 공모를 하신 분들한테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말이 지원이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큰 도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조성된 목표 부합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일몰제로 본다 그러면 올해 말이 일몰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프로그램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예산안에 편성돼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맞는지 부분을 검토해서 기금의 일몰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공모 심사를 할 때 신청한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사업 선정할 때 숫자를 좀 줄이고 차라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냥 이때까지 몇 개 사업을 지정했으니까 그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좀 줄여서라도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기금사업을 신청하는 것마다 다 주는 게 저희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 주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식생활에 관한 주제를 줘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 나이 듦에 관한 중장년을 포함한 노후를 준비하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특정주제를 놔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지향이 좀 더 분명하게 되게끔 그런 사업들을 좀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안 책자 41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세부사업에 보면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가 3,7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린이집 육성 또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좀 뜻에 반하는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좀 늘고 일반운영비에서 대폭 줄었는데, 그 감액 요인을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요,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를 한시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4,400만 원이었고요.
서종수위원  스프링클러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패치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한시적으로 편성이 4,4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게 이제 설치가 끝나서 올해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사례입니다.
서종수위원  그게 3,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좀 늘고 줄고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감액 사유가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 지원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되진 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여성센터도 출범하고 의욕적으로 여성에 대한 우리 예산 지원도 늘어나게 생겼는데, 지금 내년도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하는 게, 기간이?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은,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6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6월 달에 개관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번 12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일단은 모든 그 장소를 이용을 못 하겠네요?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부서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성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432페이지, 여성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사비 단가가 어디서 산출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에 기준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건물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마는 단가가 엄청 높아 가지고, 재검토해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따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선위원  그리고 42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구청장 책임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책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도 책임이 있고, 시도 책임 있고, 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51조, 제51조의2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따라서 제 생각에는 순수한 구비로만 할 게 아니라 중앙에 지원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시비 50%, 구비 50%로 책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국비도 책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우리 그 100세 되시는 노인들 지급하는 물품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이홍민  100세 됐을 때 기념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이홍민   지금 그 금액이 올해 얼마로 돼 있죠, 1인당? 20만 원으로 돼 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원래 그러면 20만 원이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 물품으로 지원했고요. 효행격려금품 그래서 지금 열두 분한테 족욕기하고요, 그다음에 건강식품, 침향환이라는 건강식품을 같이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족욕기하고 건강식품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열두 분한테 지급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 저희가 5월 달에 그 어버이날 즈음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마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열두 분 정도 되셔서 열두 분한테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5월 달 이후는 내년도에 지급되는 거예요? 100세 되시는 기준을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만 원치, 5월 달에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니까 100세 되는 기준이 그러면 5월 달 기준으로 하면 6월 달부터 쭉 해서 그럼 100세 되신 분들은 내년 5월 달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도래하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홍민  예,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매년 한 시점에서 지원을 했는데, 도래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예를 들면 5월 어버이날 기준으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 도달되는 월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내년 5월 달에 지급한다, 그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조금 긴 느낌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러면 한 1년에 두 번, 5월하고 10월하고 해서 5월 달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10월 달에 챙겨서 드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100세 도래됐을 때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금액이 좀 적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조례를 발의할 때, 100만 원 정도 수준을 이야기했는데 뭐, 선심성 행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가지고 금액이 대폭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20만 원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에 대해 조금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인데, 일단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으셨고요. 없던 서비스가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어르신 모시는 가족 입장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반응은 되게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물가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조례에 지금 얼마로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20만 원으로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영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경로당 회비를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올해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회기 때마다.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계획에 보면 나들이, 경조사비, 노인회 지회 회비 등은 운영비에서 지급하지 말라는 걸로 돼 있고, 우리 마포구에도 보면은, 원래 경로당 운영지원 종합계획에도 보면 똑같이 상위 광역단체가 서울시다 보니까 똑같이 돼 있네요? 나들이, 경조사비, 노인지회 회비 지출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불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민원 사례에도 보면은, 경로당에 대해서 지자체 지원운영비에서 월 회비 납부를 금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면 관계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서울시도 그렇고 마포구도 그렇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자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관행이 개선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상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유추해 보면, 이 경로당 회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해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하라, 이런 취지가 강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우리 대한노인회 마포지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각 155개 경로당에 회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 경비를 쓰고 조직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지금 회비가 우리 여기 대한노인회 민원 사례에 보면 규정상 1만 원으로 명시를 하되 지회 운영상 추가 월 회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활성화비로 이렇게 하라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포지회는 지금 4만 원으로 경로당 돼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럼 이 4만 원이 언제 책정된 거예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팀장이 과장에게 설명함) 올해부터 4만 원.
○위원장 이홍민  그럼 작년까지는 얼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3만 원이요.
○위원장 이홍민  3만 원. 그럼 1만 원 인상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규정을 위배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복지부 그 재무・회계 처리규칙이라 그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그게 이제 경로당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거기서는 그 운영비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운영비에서 협회가입비가 지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해석상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복지부가 국가행정기관이잖아요? 상위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복지부 규칙하고 서울시의 규칙이나 우리 마포구의 규칙하고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서울시에 명확하게 행정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편의상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침이 살아있는데, 그걸 위배하고 행정을 처리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석을 받아서 뭐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존대로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위배다 그러면 지급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운영부에서. 그렇게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지침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침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알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목적과 취지를 배제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기존에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합리하면 건의해서 고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안 고쳐진다고 그러면 규정이나 규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님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서울시 지침이 올해부터 생긴 지침입니다. 그리고 일단 서울시 지침을 준용해서 저희가 그 경로당에 안 내는 회비는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개별적인 회비에서 지출을 하라고 안내는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상위에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적하듯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경로당에서 그렇게 지출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바로 개선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서울시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현실적으로 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이제 건의가 아니라, 정확한 지침에 대한 해석을 내려달라 하고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회비를 또 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소액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면 거기서도 경비, 저기 지회에 대한 회비를 그 비용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거는 어쨌든 간에 상위기관의 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박춘주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