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3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진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위원장 오진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진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의회에 상정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세입감소로 인한 감편성 위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등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당초 1,449억 1,762만 4천 원에서 52억 5,878만 9천 원이 증가한 1,501억 7,641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49쪽부터 53쪽에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을 80억 371만 9천 원에서 14억 232만 8천 원이 증가한 94억 6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우리마포복지관 토지매입비로 10억 2,645만 4천 원과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3,404만 3천 원 그리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사업비로 6,92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업폐지로 인해서 자활지원 디딤돌사업비 2,73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4쪽에서 56쪽까지 일자리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 60억 447만 9천 원에서 6억 675만 8천 원이 감소한 53억 9,7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2,527만 1천 원이 감편성되었고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신규 선정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2억 2,715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4억 8,965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57쪽부터 66쪽에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571억 3,579만 원에서 18억 238만 2천 원이 증가한 589억 3,8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 또는 확정내시로 인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 7,095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 5,53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4,80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6,073만 3천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제·해산급여지원 사업비 8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076만 2천 원을 증편성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4,855만 2천 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3,989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67쪽에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396억 7,995만 2천 원에서 23억 4,32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립보육시설 확충비로 7억 6,633만 원, 종사자인건비 9,331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0억 9,043만 9천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8천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7,198만 9천 원 그리고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로 3,485만 6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국·시비 확정내시액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2,09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3쪽에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72억 7,740만 1천 원에서 2억 2,17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 내 구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설계비로 3,900만 원과 도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1억 7,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6쪽에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56억 2,327만 7천 원에서 9,4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지킴이를 2개월 연장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7,58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물청소 용수비 및 소규모 물청소장비 구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90만 5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8쪽에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1억 759만 7천 원에서 2011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2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편성안 책자 121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8,100만 원에서 2011년도 잉여금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70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진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처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할 때도,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돼 있는 사안을 또 예산결산에서 할 때도 오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아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제가 좀 보고 의문되는 것만 간단 간단히 그냥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박영길위원  복지행정 쪽이라든지 주민생활국은 상당히 방대하고 내용이 보통 공부해서는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 부분에 사업설명서 그 부분 책자를 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 쪽에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디딤돌사업이라든지 또 뭐가 비슷한 게 있죠? 뭐 또 비슷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람 수가 적을 수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보통 보면 어떤 경우는, 디딤돌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7명이라든지 희망키움은 대상자가 한 15명, 20명 이렇게 적은 규모로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세심한 데까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 같은 것은 상당히 지역에 한 개소? 어디서 하나요? 이대 거기서 하죠?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건데.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정업체인 이화학당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근인원이 센터 운영은 9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활근로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은 3명, 그다음에 희망플러스통장 전담하는 직원이 1명 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 됐죠? 이 사업은 오래 됐죠? 자활이.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자활이 오래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우리마포복지관에 이번에 예산 부분은 대지 부분이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것은 대지인데 10년 연부로 샀습니다. 올해가 8회째인데 올해하고 두 번만 더 내면 우리가 토지를 완전히 서울시 땅을 우리 땅으로.
박영길위원  올해만 들어가면 완전히 들어간다 그 말이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현재 8회 째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연부로 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연부로 샀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지비가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진흥과장님 좀.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박영길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금 4개 마을에서 하고 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지금 마을기업이 5개에서 1개 기업이 취소해서 현재 4개 기업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모든 일들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운데 이것이 다 잘 되어 간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풀빵구리라고 성산1동에 있는 마을기업은 성미산공동체에 있던 마을기업인데요. 거기는 좀 다른 사업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하여튼 잘 되어간다니까 반갑습니다. 계속 잘 되어 가도록, 요새 다 사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면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 이런 것이 다 이 서비스 쪽으로 해서 재가 파견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박영길위원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심하게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통 한 달에 몇 번 방문하나요? 그런 케이스마다 대개.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재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포구에 10명의 재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서 한 78명 정도를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보면 한 달에 몇 번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필요에 따라서 가는데 한 주 2회 이상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그러면 이분들의 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보수는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상당히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어떤 노인돌봄 하시는 분보다는 좀 일의 강도가 굉장히 높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에게……
박영길위원  기초수급자들은 기초수급자 대로 보조를 받으니까 그쪽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들으면, 이 방문담당자들이 나가는 분이 주로 복지사 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복지사는 아니고요, 재가관리사는 한 20년 가량 된 베테랑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주 2회인데 이것이 급료가 100만 원이라면 이분들도 바쁜 생활을 하면서 나가는, 완전히 직업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직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간다는 것은 대상자별로 그렇고 매일 출근하셔서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다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방문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하고 입을 맞춰서, 거기 가면 무슨 체크를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받는 측에서 오늘 갔다, 뭐 왔다갔다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런 것을 다 매일매일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로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한 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오는 사람하고 서로 입을 맞춰서 안 온 것도 왔다고 하고 서로 맞춰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서로 거래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좀 그런 부분이 정확히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일이 매일매일 방문한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과장님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말이 들어오는 거 보면, 나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도 많아서, 이것은 가정복지과 쪽이네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박영길위원  개괄적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예산이야 깎을 것도 없고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해 이 부분들, 보육정책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알기로 지금 수요에 비해서 태부족이다. 어린이집이나 보육 여러 관계, 그래서 또 국가에서 이것을 무료, 전반적으로 다 결정됐습니까? 집행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무상보육 관계는 지금 우리가 작년 7월에 무상보육 관련해서 국·시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변경내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비 10억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경에 편성이 되면 9월까지는 보육료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박영길위원  저희 주민을 상대로 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상보육에 관계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 보육시설이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복지정책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또 반대쪽의 의견인데, 그것은 뭐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것도 보육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에도 우리가 지금은 개방해서 승인이라고 하나요, 허가라고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설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이 개정돼서 좀 장려하는 입장이 아닌가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단지별로 해서 보통 관리사무소 동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원하면 거의 그렇게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박영길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국·공립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국·공립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고 그러면 설치가 가능은 하죠.
박영길위원  동마다 인구 비례해서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보육 수급률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아동 인원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정원 대비해서 부족한 데, 수급률이 한 100%가 안 되는 지역 위주로 우리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린이집 같은 것도 국·공립 쪽을 아주 절대적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픈돼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향후 우리가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에 염리동에도 보니까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관계로 그런가 봐요. 시비 지원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국비 확보해서……
박영길위원  국비 확보에서 잘 안 된다, 상당히 그것이 확대돼야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아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하셔도 됩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송병길위원  공공 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할 텐데요, 먼저 명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 구립도서관 하면은 전에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구립하면 어떤 마포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도서관을 연상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청사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단 구립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칭되는 것이 사립이고요, 사립은 일반 개인들이 지은 것이고, 구립은 구에서 지은 도서관을 구립이라고 통칭합니다. 작은도서관도 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서강도서관도 마포 구립 서강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호칭 면에 있어서는 구에서 지은 것이니까 구립, 시에서 지은 것은 시립, 국가에서 지은 것은 국립, 이런 식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징성이 들어가잖아요. 구립하면. 그래도 어떤 구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브랜드나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저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여기서 논할 수도 없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방안을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구립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그냥 구에서 짓는 것이니까 구립,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이나 어떤 좋은 장소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것은 뭐 마포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부근의 어떤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논의가 됐었어요. 사실 서강동 도서관보다도 규모가 작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작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서강동이라고요, 명칭이. 여기는 구립이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 지금 여기는 명칭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명칭은 나중에 공모해서 정해질 것이고 지금 구에서 짓는 것이니까 구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가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가칭이라고 답변했으면 진작 해결되시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가칭도 아니고 현재 명칭은 없는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번 방안을 고민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장소도 당초 1층에서 했다가 12층으로 얘기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면도 제가 뭐라고 딱히 지적은 하지 않겠으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 어차피 어렵게 예산을 받아온 것이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업의 효율성이나 그런 면을 봐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과장 이의택입니다.
송병길위원  과장님 청소과 업무가 참 힘들죠? 민원도 많을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지킴이 사업 그 예산인 것이죠? 7,583만 5천 원이.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지킴이 운영에 관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송병길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청소지킴이가 지금 한 3년 진행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2009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한 3년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멈춰 있었나요? 그동안은?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당초 본예산에 16명분이 확보되어 있고요, 8개월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본예산은 반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하반기 9월, 10월분을 확보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출했습니다.
송병길위원  16명이면 각 동에 한 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래서 상반기 운영한 결과는 16명이지만 8월까지 2명씩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8개월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아, 예산이 부족해서 8개월밖에 못했고 이번에 나머지 4개월분을 추경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지킴이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동안.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이 지킴이사업이 각 동에 보면 청소담당들이 있는데요, 주로 단속하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 시민들이 볼 때는 혼자 단속하는 것이랑 사람이 여럿이 붙어서 단속하는 것이랑 효과가 다릅니다.
  한두 사람이 단속하면 저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잘못하고도. 그런데 지킴이가 옆에서 보조를 하면 약간 수그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속 효과도 있고요, 또 청소 홍보에 관한 효과도 없을 때보다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하는 것을, 그동안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봤어요. 단속의 의미도 있고 선도의 의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효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8개월 치밖에는 확보를 못 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당초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32명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요구할 때도 32명분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16명분으로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동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선은 두 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하반기 운영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에 운영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 9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10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중단된 기간 동안에 일자리가 중지된 것도 보존해 주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병길위원  예, 추경예산 반영해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아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청소과장님! 제가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을 때 각 동에 지킴이 두 명씩 하신다고 그러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이필례위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하고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단독주택에는 대부분 무단투기도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하고 차이를 두셔야지 똑같이 두 명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이필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제가 64명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으로 줄여서 32명으로 확보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2명을 요구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16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이필례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단독주택지보다는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보면 수요를 파악하고 단속이나 예방활동이 필요한 곳은 더 많이 운영을 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곳은 적게 운영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필례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단독주택이 많은 특히 제가 그 구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고산, 대흥, 염리, 상당히 고바위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단독주택도 많고 거의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이필례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많이, 될 수 있으면 단독주택이 많은 쪽으로 한 명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편성안 취지대로 집행하고요, 내년도에는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진아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과장 이의택입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킴이가 처음에 그것이 만들어질 때에 제가 그 지킴이가 좋겠다, 너무 방임을 하니까 마을 환경, 청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킴이를 하되, 그렇다고 지킴이가 단속위주로 나가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기보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계도로 나가도 안 되고 이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설정을 밸런스를 맞추자, 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그 딱지 수입 있죠? 그것하고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보수라고 하나요? 그것하고 그것을 맞추면 결국 구청 전체로 봐서는 예산상 균형이 되지 않겠나, 깨끗해지고 그 사람 일자리도 창출되고 구청의 재정에도 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로죠. 플러스마이너스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하다 보면 단속위주로 너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너무 좋지 않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을, 단속하고 계도, 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수익 면에서, 장사로 말하게 되면 너무 밑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지도 않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일본에 가 봤더니, 복지관에 가 봤더니 복지관 관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수입 지출을 보통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답이 자기 복지관은 수입 지출에 대해서 그것을 밸런스를, 그러니까 이익도 안 나오고 적자도 안 나오고, 그 부분으로 그렇게 간다. 그렇게 얘기해서 복지를 한다고 해서 이익을 안 본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자로 가면 그것도 지방자치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입장에서 단속 계도를 잘 맞춰서 수입 지출을 잘 맞추어 주면 좋은 사업이 된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동네도 맑아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쪽에서 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 9,848만 1천 원에서 1억 4,527만 3천 원이 증액된 62억 4,375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 2억 3,386만 2천 원 중 공동주택 시설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 103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489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2쪽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억 6,519만 6천 원 중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 지원, 시·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1,69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8,209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지적과는 기정예산 4억 3,055만 5천 원 중 도로명주소사업 시·도비보조 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 12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4억 3,067만 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84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51억 763만 6천 원에서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 등 총 9개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 1억 1,10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52억 1,866만 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4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1. 12. 30 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1,618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송병길위원  예산서 82페이지에 신촌지역중심정비계획수립용역 이게 어떤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10년도에 거기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그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용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작년 7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게 사유지 아니었나요? 다주쇼핑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신촌교차로 부분.
송병길위원  그게 사유재산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일반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뒤쪽으로 일대 도시계획 변화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일대 사업의 용역비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송병길위원  그 사업기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금년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송병길위원  요즘 옥상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고요. 시하고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공기관과 개인 옥상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부담하고 시비를 일부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산은 비율로 봤을 때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시비하고 공공기관은 6 대 4로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구 예산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 예산은 40%가 들어가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그런 옥상공원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과거에는 쭉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했다라는 건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건 자료가 필요한데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래된 내용들이, 지금까지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그 사업이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왔던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송병길위원  저도 지역에서 그것을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위원회 소관이 행정건설에 있다 보니까 사실 복지도시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정보를 얻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뭐 예산결산이기는 하나 사업의 어떤 관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옥상조경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구비조건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적합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조건도 문서화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신문에 공고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구비조건도 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언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과하고요. 지역신문에도 하고 있고요.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박영길위원  84쪽 쭉 밑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그 내용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수형 조절하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가져온 사업인데요. 이것은 집행하고 남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수형 조절하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나무 사업으로 이걸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박영길위원  지금 가로수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로수가 대부분인데 거기에다 유실수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마포에 그것을 적용할 곳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유실수를 가로수로 적용하는 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장단점이 다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신수동 같은 경우는 감나무를 심었는데 오히려 감이 열매가 떨어져서 보행에 미끄러짐도 있다 그래서 녹지대로는 좋은 경우도 있는데 가로수로는 과연 감나무가 적절하느냐……
박영길위원  적합한 것을 하셔야 되겠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죠. 가로수가 유실수로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정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실 과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박영길위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지원이 뭡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망원1동 대림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1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전체 합쳐서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지원이 100만 원이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아니요.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고?
○주택과장 강창수  전체 760을 지원해줬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남은 게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서울시에 반납합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상임위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내에 있는 텃밭사업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텃밭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소회를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태 진행을 해와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텃밭사업은 원래 지역경제과 업무이고요. 공원에다가 일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원에 과연 텃밭이 적정한가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면 일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가뭄이 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의 성과는 좀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물 공급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반은 잘 자라고 있고 반은 거의 다 그냥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사업이든 준비과정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또 옥상녹화도 마찬가지고 관내 이런 공원화사업이나 텃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6억 9,670만 2천 원 대비 8.8%인 7억 7,31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94억 6,9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책자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4,854만 8천 원 대비 0.7%인 294만 1천 원이 증가된 4억 5,148만 9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감염병 관리부분의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서 48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책자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3억 1,054만 원 대비 10.2%인 7억 4,505만 1천 원이 증가된 80억 5,559만 1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증액편성된 내역은 건강매점사업의 생활건강관리 부문,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의 방문보건사업 부문, 예방접종사업 등 모자보건관리 부문, 가정간호의료비지원 등 건강관리사업 부문으로 총 6억 345만 9천 원입니다.
  또한 사업별 조정을 통해 감액 편성된 내역은 금연사업, 맞춤형 운동처방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U-헬스마을건강센터 운영으로 총 7,361만 9천 원입니다.
  아울러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 편성목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5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3,178만 2천 원 대비 3.4%인 2,514만 2천 원이 증가된 7억 5,692만 4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증액 변경에 의해 노인의치보철 사업 362만 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 54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63만 2천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1,51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박영길위원  93쪽에 금연사업 부분인데 금연이 상당히 오래됐죠?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시작한 게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5년부터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은 노력도 하시고 처음은 아주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만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보건소에서 상당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일부러 흡연하겠다는 것보다 금연하겠다는 쪽의 여론이 많죠, 사실은? 그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단,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년들, 학생들 위주로는 아직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금연 쪽을 유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적인 쪽으로만 주로 계도, 지금은 단속 규제 뭐 이런 쪽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물론 처음에는 단속을,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먼저 하고 충분히 주민들의 인식도를 올린 다음에 단속으로 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그런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단속보다는 교육과 홍보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연클리닉운동이라든지 클리닉사업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에 대한 금연을 유도하는 그런 것을 더욱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구청 내에도 들어와서 의회도 한 부분입니다만 직원들은 금연이 상당히 제고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마포구청 공무원이라든지 구의회, 보건소 포함해서 저희가 구청 공무원들의 흡연상황도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 흡연자들에 대해서는 금연클리닉 등록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수치적으로 나왔어요?
  좋아졌다면 됐습니다. 수치 안 보여주셔도 좋아진 걸로 됐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지로 금연자들도 많이 생기지만 또 마포구청 흡연율은 일반적인 흡연율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어쨌든 자신을 갖고요. 이것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옛날에 하 소장님이 계실 때 우리 박홍섭 구청장님이 그때 계실 때 구청장님이 아주 담배를 골초라 그래서 제가 구청장실에 들어가면 너구리굴에 들어왔다 할 정도로 그때 하소장님한테 제가 금연사업이 우리 구청 안에 수장부터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말 못하고 웃기만 했는데 지금은 구청장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어떤 소문에는 끊었다는 소문도 있고 모르게 피운다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결과 좋아졌다 그거 우리 보건소 소장한테 물어보죠. 좀 영향을, 조크를 했어요? 소장!
○보건소장 문명성  사회분위기가 금연을 안 하는 분위기로 자꾸 가고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쪽으로 많이 가는 분위기니까 또 구청장님도 적극 동참을 하시고요.
박영길위원  보건소 사업에 적극 동참을 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또 구청건물이 이제는 금연 건물 내지는 흡연실을 따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청장님께서도 제일 어른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시고 또 그렇게……
박영길위원  고맙네요. 구청장실도 금연실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올 12월까지 구청 관공서를 전체를 금연 건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안에 흡연실을 따로 설치를 할 것이냐 그것은 총무과의 청사관리팀에서 12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랬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청장님이 완전히 금연인가 조금 피우신가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나중에 다음 회의 때는 밝혀 주시고, 다음 완전히 금연된다 이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야, 우리도 옆에 있는 송병길 위원도 골초라는데 사실은 요새는 많이 줄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진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해당 과장님이 무슨 과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4, 5개월 전에 상임위원회 때 내가 질의한 내용이 골밀도 측정 지역보건과입니까? 의약과입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입니다.
서종수위원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오상철  아, 그때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예약이 많이 밀린 관계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보통 한 명 찍는데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에서 24명이 했는데 하루에 현재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20명 이상씩 찍고 있어 가지고……
서종수위원  그때는 몇 명이었죠?
○의약과장 오상철  하루에요 오전에 직원 2명이서 이제 테스트 찍고 하면 하루에 찍을 수 있는 시간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로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찍을 수 있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진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지역보건과장님 한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박영길위원  건강매점사업이 있죠? 신규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건강매점사업 이것은 학교에 우리 샘플로 두 개를 간다고요, 학교를 지정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건강매점사업은 서울시가 지원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2010년부터 저희 구에서도 학교가 이 매점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1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은 데부터 먼저 선정이 되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태껏 선정이 되지 않다가……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매점사업의 성격이 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건강을 판다는, 그게 건강을 파는 건데 거기 어떤 음식이라든지 먹거리들, 건강을 그런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건강매점은 예산자체가 건강매점의 설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중·고등학교에 있었던 그런 그냥 시설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시설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시설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나오는 게 시설비에요? 안에 내용적인 뭐는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 내용도 있지만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학교 내에 건강매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는 일단은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그리고 건강한, 학생들한테 영양에 좋은 건강식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또 그 건강학교 매점 내에 위생적으로 위생시설을 충분히 설치를 하고 또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영양관련 된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런 설치가 가능한 학교에서 공간과 그런 것이 확보가 되는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 두 군데 학교가 처음 선정이 되어서 올해에 서울여자고등학교와 홍대에 부속여자고등학교가 올해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전에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주로 사먹던 매점에서 좀 더 신선한 과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된 학교의 건강한 매점에서 건강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서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저희와 서울시가 계속해서 사후점검 사후관리도 같이 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목적은 좋은데 제 생각은 그거는 학교에서 그런 건강개념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구 쪽에서 그런 데까지 개입하는 것은 너무 좀 무리가 아니냐 그것은 장사 잘 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여를 하고 하는 것이 구에서 관에서까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들어갈까요, 예산 들여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학교 스스로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매점을 먼저 설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실지로 이렇게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서 매점에서 할 때 수지 타산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주나요? 여기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들이 아까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가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학교 전체가 이 사업을 아주 선뜻 모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그만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매점공간도 옛날처럼 조그만 공간에서 빵 같은 거 파는 그런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공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설사 수지타산이 조금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 위해서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학교 측이 먼저 이상적으로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아직 학교 측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먼저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드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요새 없다 하는데 자꾸 이런 데 쓰니까 하는 얘기고요.
  97쪽에 U-헬스 마을건강센터 이거 동마다 저녁에 하는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여기 몇 개던가요? 16개, 15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15개를 하고 있고 서강분소가 있는 서강동은 거기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설치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동 전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상당히 동에서는 호평을 받는 듯하고요.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됐고요. 상당히 좋다는 반응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간호사가 나가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간호사가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오전 3시까지 근무하고 아침에 9시부터 3시까지 근무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홍보적인 면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동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2분간만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진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오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진 위원, 박영길 위원, 송병길 위원, 서종수 위원, 유동균 위원, 이필례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0분)

○위원장 오진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7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 등을 참고하였으나 현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실 위원은 계수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가하였으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오진아   김수진   박영길
  서종수   송병길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조영덕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도시관리과장최종인
  보건소장문명성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윤봉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이의택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공원녹지과장성경호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