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18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4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4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55분 개의)

○위원장 배상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44회 임시회 개원을 하는 날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본회의나 임시회의나 매번 10시전에 9시 30분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눈도 와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이 많을텐데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게 되면 43회 임시회 폐회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44회 오늘 개최하게 되니까 언제나 임시회 본회의가 개회되는 날은 우리가 30분전에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56분)

○위원장 배상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대운 간사께서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간사 한대운위원입니다.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7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 18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4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과 지하철5호선애오개역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처리하였고, 97년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대  한대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배상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2월 11일 한대운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대운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6년 12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의 기획·조정 등 총괄기구인 기획실이 신설·운영되고 있는 바, 동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안 제3조제2항제2호중 "다"목 내지 "마"목을 삭제하고, "가"목을 "나"목으로,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가"목에 "기획실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가결,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대  그러면 한 대운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이 내용이 논의된 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 그때 내용과 변동은 없습니까?
한대운위원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상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배상대   한대운   김성환
  김영식   김종열   유동균
  한대운   이진표   정성우
  한수균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