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11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간부들의 많은 직무변동이 있었으므로 생활복지국장은 소속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속 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즉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하고 변동이 없거든요. 재상정 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에 상정된 조례 내용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돼서 저는 원안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시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를 하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봉사하고는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줬습니다. 한 25년, 30년이 지나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이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풍요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정신적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정신이 있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원봉사운동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가 과거에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됐다 그렇다라면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조직된다면 반드시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육성도 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당연한 지원사항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구심적인 풍요가 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 노력과 시간 이런 것만 자원봉사에 해당하고 예산이나 물질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육체적인 거 포함해 가지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 금전적으로 남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자원봉사의 넓은 개념에 속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발적으로 봉사하려면 자발적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도 자원봉사는 그냥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발적인이 아니고 그냥 타의적인 그런 것은 좀 이상한 거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실적이 없으면 취소도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난번에 요소요소 새마을회원들하고 같이 도배사업도 하고 그런데 또 등등 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사업들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환경보호라든지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방범활동하는 것도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거고 교육을 한다든가 어린애들 방과후에 모여 가지고 교육을 시켜 준다든가 질서캠페인을 벌인다든가 교통, 문화, 체육행사 이런 모든 부분에 자원봉사가 많이 들어가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범위 같은 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야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죠? 요소요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연계도 해서 더욱더 그게 활성화돼야 우리가 지금 조례안으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 매 숙   정해원   김순금
  박 영 길   송태섭   신동선
  윤 동 현   윤정용   이종일
  이 천 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사회복지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