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5.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5.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 및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18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의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10월 20일 본의원과 유응봉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동년 10월 21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증가하는 국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인식을 전환하여 거주외국인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에 대한 구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용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 12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천민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천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3일 제13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서 2008년 10월 27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규정 시 정확한 근거를 마련토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0월 27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하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하는 등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천민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성명의“가, 나, 다”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유응봉의원과 윤동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날씨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김창수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