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09시 5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 위원으로서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 5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순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 김순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순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금위원이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금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 복지향상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이천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0분)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전완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윤수위원님께서 전완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완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완수위원이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완수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완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구의회,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린 후 우리구 예산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한 의정활동비 인상 등 상반기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득이 상반기에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93억 4,25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315만원에 대한 과목 조정으로 순증감액이 없어 기정예산액 2,058억 964만 2천원 대비 4.5%가 증가된 총 예산규모는 2,151억 5,2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사용료수입으로 마포문화체육센터운영수입 14억 3,251만 7천원과, 마포농수산물시장운영수입 19억 8,078만 3천원을 편성하여 사용료수입은 총 34억 1,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3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59억 2,924만 5천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세입 총액은 93억 4,25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33쪽부터 56쪽에 부기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등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서는 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개정에 따른 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5,840만원, 창전동 태영1, 2, 3지역 주택조합 외 1개소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4,780만원으로 물건비에 총 2억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마포구 구민상 규칙개정으로 봉사상 2명을 확대하여 구민상 시상금 추가분 200만원,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 지원비 2억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사업위탁금 7억 3,269만 2천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위탁금 18억 6,688만 1천원,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위탁금 21억 7,406만원, 마포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 감편성 5억 4,787만 6천원으로 총 44억 2,775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창전동 165-5 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비 13억 9,000만원, 현석동 1-5 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4억원, 합정동 142-1 일대 공원조성공사 보상비 15억원, 신수동 89~177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억 3,00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보완공사 및 유지관리비 1억 9,880만원, 기타 시설비 8,978만 8천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원으로 총 47억 85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마포개발공사의 청산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라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액 내에서 목간 조정으로 인하여 세입 및 세출의 순증감액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책자 70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세출에서 예산의 목간 조정내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금 10억 6,25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마포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피견인차량 보관업무위탁관리비 감편성 2억 860만 4천원,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징수대행위탁수수료 감편성 6억 6,955만 6천원, 공영주차장위탁관리비 4억 2,499만 9천원을 감편성하고, 잔여 잉여금  2억 4,065만 4천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편성하여 총 13억 315만 9천원이 증가 및 감소되어 실질적인 순증감액은 없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총액은 9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49억 4,198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728억 4,198만 4천원 대비 약 5.4%에 해당하는 93억 4,254만 5천원이 증액된 1,821억 8,452만 9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2003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범위 안에서 59억 2,924만 5천원과 2004년도 하반기 공단 예상수익금인 마포문화체육센터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에 의한 사용료수입 34억 1,330만원이 본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재원은 2004년 당초 예산편성내역에서 목간 조정된 것으로 교통관리에서 공단관련 비용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금으로 10억 6,250만 5천원과 주차장건설운영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2억 4,065만 4천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기존 마포개발공사관련 예산인 민간위탁금인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 2억 860만 4천원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징수대행 위탁수수료 6억 6,955만 6천원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4억 2,499만 9천원 등은 2004년 상반기 집행잔액으로 총 13억 31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증액분(13억 315만 9천원)과 감액분(13억 315만 9천원)을 상계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에는 변경이 없고 과목만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 7월에 설립예정인 시설관리공단 관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획예산과에 공단설립자본금인 공단출자금 3억원과 공단 경영지원부 예산인 공단사업위탁금 7억 3,269만 2천원, 문화체육과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위탁금으로 18억 6,688만 1천원, 지역경제과에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위탁금으로 21억 7,4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존 마포개발공사예산으로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 5억 4,787만 6천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단관련 예산으로 교통지도과에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금으로 10억 6,25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본 추경안에서 공단관련 세출예산 총액은 출자금 3억원을 포함하여 61억 3,613만 8천원으로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의 세입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공단관련 비용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주요 증액내용은 의정활동에서 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5,840만원, 가정복지에서 시비보조사업인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사업비 2억원,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확대보상시행(3필지 66㎡, 건물 3개동 170.69㎡ 추가) 및 지가상승으로 평가액이 증가된 신수동 89~177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8억 3천만원, 하천관리에서는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조명시설, 스탠드 설치, 계단 설치, 게이트볼 구장 확장, 그늘시설, 기타 부대시설) 보완공사비 1억 800만원과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9,080만원, 공원관리 시설비에서는 창전동165-5 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13억 9천만원, 현석동1-5 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4억원, 합정동142-1 일대 공원조성사업비 15억원 등 총 48억 1,67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7월에 설립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필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0억 7,363만 3천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 6,250만 5천원을 구본청 사업 부서별로 편성하고, 공단관련 비용을 제외한 48억 1,678만 8천원은 2004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편성사유가 발생되어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시설비에 편성(예산안 책자 45p)된 자활복지센터 설계비 추가분 7,03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던 건축관련 예산편성 기준이 2003년 12월 2일 서울시로부터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표를 적용하도록 통보됨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본 추경예산안 편성시 설계비와 보상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설계비에 일괄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과 같이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33쪽부터 56쪽, 특별회계 71쪽부터 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책자 37쪽,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은 구민상 선정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봉사상에 두 명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구민상에 올라온, 특별히 봉사상에 많은 숫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두 명을 추가한 것으로 예상은 되나, 상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종목에 많은 숫자를 주게 되면 그 희소성과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현재 상 부분이 여섯 가지 종류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오윤수위원  여섯 가지 부분 중에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부분은 숫자가 매우 적고, 사실 우리가 상을 준다면 그만한 대가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야를 뽑다보니까 전적으로 다 뽑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하나도 추천대상자가 올라오지 않으면 앞으로 그 해당분야는 빼줄 생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당장 한 해에 추천 받아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2, 3년 접수해 봐 가지고 그 추이를 봐 가면서 규칙개정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상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섯 가지 부분에서 모두 다 한 사람씩을 선정했는데 유난히 봉사상만 결국 기존의 한 명과 두 명을 추가로 한다면, 세 명이 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추가된 두 명은 희소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추가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2002년하고 2003년에 접수해서 시상해 본 결과 수상대상자 추천이 다른 분야는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봉사상 부분에는 2003년도에는 14명, 2002년도에는 16명이 추천돼 있기 때문에 시상을 위한 심사위원회때 많은 봉사를 해서 공적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시상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규칙개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 규칙이 개정되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 10월 23일날 시상하게 되겠지만, 그 심의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공적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볼 때에는 한 명도 할 수 있고 한 명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해본 결과 사실 봉사상에 관한 공적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야는 사실 상을 줄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로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공직자같은 경우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상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똑같은 여섯 개 분야의 상을 주는데 굳이 봉사상이 추천자가 많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나 더 추천을 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희소성이나 존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봉사상은 기존에 있는 한 명, 그래서 총 여섯 명으로 제한해 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안녕하세요. 윤동현위원입니다.
  박태규 국장님! 아까 우리한테 설명할 때 물건비, 이전경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나눠진 것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나눠서 준 자료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기법에 의한 용어만 얘기하시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국장님 말씀하실 때 숫자만 듣고 멍하니 앉았단 말입니다. 보고하실 때는 서류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이렇게 보면서 내용을 쭉 들으면서 이해가 가고 줄을 그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는 줄을 그으면서 충분히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메모를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건비가 뭐고 이전경비가 뭔지.
  앞으로 우리한테 해줄 때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예산기법이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한테 주셔야 모르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이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니까. 위원장님, 팀장께서도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김순금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이의택팀장!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화2동하고 망원1동하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합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까? 다 됐어요?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예산팀장 이의택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의택입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에 금년도 예산에 들었다가 시비가 삭감된 바람에 한 개 동만 하게 되고 한 개 동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없죠?
  (○예산팀장 이의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다보니까 도화2동하고 망원1동하고 우선 먼저 공사할 것을 싸워야 됩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옳으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도화2동이 먼저 해야 할 것 같은, 다른 공사와 어울려서 함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도화2동에게 양보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어린이공원 하나 저희 동네에 공사를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11월과 12월에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의 비난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공사나 행사는 제가 알면 언제든지 구를 옹호하고 우리 구청공무원들을 감싸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우리 구청의 당위성을 언제든지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맘먹고 살고. 그런데 작년에 그 공원공사를 하면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12월 꽁꽁 언 한겨울에 공사를 하니까 공사가 아주 잘못된 것은 뻔하죠. 오늘날까지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시에서 하나가 잘리고 하나만 지금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작년 겨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에는 따뜻할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의택 팀장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 다른 것도 급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그와 같은 불가분의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지 설명 좀 해봐요. 언제 넣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하시죠.
  (○예산팀장 이의택  윤동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하고 실사를 나갔습니다. 실사를 나간 결과 망원동하고 도화2동은 사실 해야 될 사업이고 망원동 쪽은 특히 철봉식으로 돼 있는 울타리 부분하고 바닥이 침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고 식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시급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만 미룬 것은 상반기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공원이 있지만 2차 추경이 9월에 아마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쪽에서 현재 준비가 된 상태이고 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절기까지 갈 걸로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배정을 해주던 돈이 배정 안 됐기 때문에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올해 안에 10월이나 11월 안에 공사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설계, 조정 미리 다 해놓으시고 작년 12월처럼 공사하지 말고 9월 추경에 들어간다면 절차가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10월이나 11월에는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정자도 전부 주저앉았잖아요. 배수가 안 되고 완전히 물이 비만 오면 고이잖아, 정자도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서 지금 이만한 통나무를 갖다가 대놓고 있는데 어쨌거나 연계성으로 보면 도화2동이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험성을 보면 망원1동이 먼저 해야 될 상황이에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화2동이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는데 망원동에도 추경예산에 틀림없이 반영하시고 미리미리 설계 기타 등등의 준비를 미리 하셨다가 그때 한 겨울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예산을 반영하는 걸 약속을 하세요.
  (○예산팀장 이의택  위원님 의견을 잘 검토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조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또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추경에 또 넣죠?
  (○예산팀장 이의택  요구가 오면 저희가 넣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무슨 소리예요? 추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을 했잖아요.
  (○예산팀장 이의택  분명히 사업부서에서는 2차 추경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윤동현위원  방금 얘기한 대로 작년 겨울공사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금년도에는 미리 설계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도화소공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옹달샘공원은 같이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이 된다면 늦게 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냥 책임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12월 공사는 여러분이나 주민이나 똑같이 욕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12월에 공사를 하니 그게 제대로 공사가 되냔 말이죠. 금년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를 가깝게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공단설립으로 인한 총 출자액이 61억 3,613만 8천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61억 3천만원 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 6개월분에 대한 지원액수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 12월달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 61억이 또 올라올 예정입니까? 6개월분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반드시 6개월치가 61억이라는 얘기는, 내년에 가서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유응봉위원  이것보다 더 늘어난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은 될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로 있던 것이 공단으로 변경됨으로써 약 130억 가까이 1년에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사였을 때와 공단일 때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수익금에 있어서는 공사나 공단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현재 봅니다. 저희가 현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단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올해 하반기에 2천면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수입이 늘어날 게 있고요. 또 하나 공단에 가서 저희가 추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익면에서는 공사나 공단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용면에서 있다면 법인세가 감면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법인세 감면을 1년에 얼마로 보고 있어요? 액수가 보통 얼마정도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법인세가 평균 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3억 3천만원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연 13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또 2006년도에 또 마포구에서 투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과장 입장에서는 개인기업이라면 지금 3억 정도의 수익을 공단으로 있을 때나 공사로 있을 때하고 별 수익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랬는데, 일문일답으로 얘기해요. 지금 130억 투자하고 3억에 대한 세금을 덜 내니까 과연 이게 투자의 이익이 반비례한다 이런 논리하고 맞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어떤 비용측면에서 3억 정도가 덜 나가지 않느냐, 이 측면에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 정도 비용 가지고 과연 왜 공단으로 가는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판단해서 공단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비용면에서의 그런 측면보다도 지금 공사의 체제에 있어서 운영시스템에 굉장히 소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 봐야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130억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지원예산입니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현 공사로 있을 때와 공단으로 갔을 때 인건비도 공단으로 가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공단으로 가서 과연 마포구민한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단체나 또 재정의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논리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미약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청장 이하가 이것은 당연히 타구에 보면 공사로 있다가 공단으로 다 전향을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이 갓 쓰고 장에 가니까 우리도 갓 쓰고 장에 간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격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사를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정말 마포구민한테 농수산물시장을 설립할 때 신선한 농수산물 또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끔 구민한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한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고 하는 이론을 대고서는 언젠가는 앞으로 2, 3년 후에 또 지금 공단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는 슬그머니 꼬리 감추고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는 또 어느 특정인들의 인건비만 구세를 갖고 줘야 되는 이런 사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그 점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 공사에서 안고 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바로 그런 점의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공단으로 추진하는 의미가 그러한 점들을 많이 개선해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공단으로 가게 되면 지금 공사에서 과거에 현재까지 하고 있던 이런 일들이 이제 구의 통제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응봉위원  지금 130억이란 돈은 무량대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돈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더라도 거의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공사로 있을 때는 더 이상 지원이 안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안 할 거 아니냐고.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공단으로 가더라도 이것이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더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공단으로 가면 인건비가 오히려 덜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덜 나간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왜 직급이 올라간 사람들이 더 많이 채용이 7명인가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직급 올라가는 거야 저희도 마찬가지로 근무연한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유응봉위원  봐요. 3급이 예를 들어서 2명에서 3명이 필요하고 4급이 2명에서 3명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직제표 인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겠죠. 궁색하게, 우리 과장이 아무리 현명한 대답을 한다 해도 본위원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토목과 소관인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창전동 165-5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하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마을마당 조성하는데 예산이 1,322㎡에 추경에 13억 9천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지금 시설비 포함해서 5,59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토지매입비는 50억 9천만원이고요.
유응봉위원  얼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50억 9천만원이고 시설비가 5억입니다.
유응봉위원  5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유응봉위원  토지매입비가 50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몇 필지가 되는 겁니까? 이게 구입하는데 토지매입비의 필지 건수가 몇 건수예요? 여기 건수가 안 나와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7필지가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7필지에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7필지 가운데 구거부지가 있어서.
유응봉위원  구거부지가 몇 평방미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한 필지에 65㎡가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6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들한테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도면을 깔아줬습니다. 깔아줬는데 지금 현석동이나 합정동 이쪽의 도면하고 지금 창전동의 마을마당 조성도면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 우선은 여기에 있는 건물은 다 철거할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면 보다시피 이 도로 앞편 우리가 지금 위치도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윤동현위원  한국타이어라고 써 있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부분이 지금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입안할 때는 그 지역을 포함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도 사업계획으로 포함을 해야 사업이 될 것 같고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포함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거부지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같은 도면을 선을 그어서 만들어 줘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점선을 그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마을마당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 와서 봤을 때하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도면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왜 명시를 안해 줍니까? 이 선이 마을마당이 반듯하게 나간다는 얘기죠? 구거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구거부지인데 저희가 공공공지로 입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무허가건물이 타이어라고 쓴 거 이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마을마당을 이렇게 하면 지금 무허가건물 들어가 있는 이 건물주인은 이대로 마을마당이 조성이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건물주인한테는 상당한 혜택과 이익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거부지에 있는 지역까지 사업구역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나으리들이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검토했는데 안돼서 이렇게 됐다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검토라는 용어는 쓰지 말고 만약에 이것이 이와 같은 도면대로 마을마당을 조성하게 되면 안 한다, 이 무허가건물 들어가 있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마을마당 한다 이렇게 뭐 확실한 못을 박고 얘기를 해야지 검토하겠다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예산심의 백날 해 봐야 헛일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상해서 무허가건물 이것을 급조해서 마을마당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것이 안되면 마을마당을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둘 중의 하나로 얘기가 돼야지 '그것을 넣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여기 안 들어간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허가건물이 안 들어간 것으로 예산이 13억 잡힌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약간 추가됩니다.
유응봉위원  약간 추가되면 공무원들이 자기 돈 꺼내서 할 거 아니잖아. 어디다 목관 전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못한다, 이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거부지 지금 무허가건물이 18평짜리가 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마을마당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면 13억 갖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윤동현위원  조금 부족해...
유응봉위원  조금 부족하거나 예산이란 것은 10원이 부족하든 1억이 부족하든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거라고 시행이 차기로 이월되던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여기에 18평 정도의 무허가건물을 보상을 한다면 약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히 보상비에서 그 돈이 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내년도 사업비 반영을 할 적에 일부 추가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추가설계비가 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구거부지까지 포함한 마을마당 조성예산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여기 도면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다가 추가로 이것을 넣는다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하고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자, 구거부지를 하고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넣을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면 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을 경시하는 거냐 뭐냐 이거야. 있는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대로 예산을 짜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2천만원 정도 부족하면 내년에 다시 하겠다? 추경이 지금 5월달 추경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당초에 공공공지를 입안할 당시에 이 구거부지 무허가건물이 한 동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체 공공용지로 같이 입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조금 일 처리가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사업구역내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공무원들이 펜대 하나 잘못 굴리는데 의해서 사업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금 이 사람이야 당연히 구거부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주인이야. 여기 마을마당 조성되고 이거만 하나 딱 나오면 여러 가지로 좋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이것을 넣는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똑 부러지게 과장이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이거 국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넣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게 안 들어가면 사업을 안 한다든가 둘 중의 하나를 결말을 짓는 게 좋겠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본 마을마당 조성예산 편성표를 보면 금년에 잡혀있는 것은 전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금년에 전부 잡혀있고 지금 공사비는 금년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을 다 끝내고 내년에 공사비를 약 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를 금년에 전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구거부지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시설비 공사비 산정할 때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마을마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국장, 지금 답변에 본위원이 참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도면을 주지 말고 이것을 반드시 제대로 빼지 말고 그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위원님들 추경할 때 도면 다 깔아줘서 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 할 거 아니요. 그럼 우리 분명히 봤지. 그럼 우리가 지적 안 했다 그러면 이대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한 문제가 된단 말이요. 영원히, 우리 후손한테까지 문제가 된다고. 철거가 안되면. 그런데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동의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 부분 표시 못해서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잘 표시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창전동 165-5의 마을마당 조성은 이 구거부지도 포함돼서 만든다 이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지적도 그려놓은 대로 사업을 하시면 정말 후손들한테도 욕먹을 일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상비만 예산에 올리셨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길을 제대로 만드시려면 예쁘게 그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종일위원  자료를 보면요. 위의 그림하고 밑의 사진하고요. 토정로 쪽이 그림으로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사진으로 보면 토정로 쪽에 집이 이렇게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를 잘못 보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토정로 쪽으로 이게 집이 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토정로를...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선을 그으면서 빨간 선은 잘 분간 안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토정로 길 쪽으로 완전히 직선으로 토정로 길하고 병행해서 그쪽이 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천규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했는데 이거가 구거부지고 이게 무허가라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일단은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원칙은 이거를 구거부지를 계획을 해서 보상이 얼마 말이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빼놔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죄송스럽습니다.
이천규위원  추경에 올려요, 안 올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차 추경이 있으면...
이천규위원  1차엔 빠지고 2차에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내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하면...
이천규위원  내년도에 올릴 예산을 왜 지금 빼놔 가지고 자꾸만 이런 것을 만드느냐고. 일할 거리가 그렇게 없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빼놔 가지고 위원들 살짝 속이느라고 이 다음에 추경에 또 받고 말이지. 이게 되겠냐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이 사람 말이지 내가 들어보니까 무허가에다 지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러한 모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뿌리를 빼야 된다고. 가만 내버려두면 안돼요. 안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빼야 된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이 볼 적에도 이게 되겠냐고.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56p 망원유수지.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천규위원  체육시설 보완공사 하는데 뭐 하는 보완공사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고 나서 농구장하고 족구장은 야간에도 게임을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조명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거는 요즘은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놀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단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스탠드 지금 호안부럭 법면에 조성돼 있는 거기에 스탠드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에 좀 돌아다니는데 계단을 설치하고 유수지 바닥에 그늘이 너무 없어서 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3m 이상으로 높이면 사실 유수지에 담수가 되면 바닥에서 수심 3m까지는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3m50 정도 높이면 그늘도 좀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시설은 주변에부터 건의사항인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하는 게 좋겠다.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설을 보완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사실 이 유지관리가 준공시기가 조금은 불투명했습니다. 뭐냐 하면 동절기가 있고 해서 금년 6월정도 준공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앞당겨서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게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좋았을 그런 예산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것도 사업인데 어떤 사람 몇몇 사람이 화장실이 적다, 불편하다 이러한 얘기, 다음에 조명 없어서 놀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완전히 사업계획을 해서 연구를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떡하니 화장실 두 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또다시 어떤 사람이 안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검토하셔서 어디다 화장실을 만들면 노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이 이용하기에 좋냐 검토하셔서...
○치수과장 이상환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에 화장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 있지 않은데 사실 유수지는 수방에 관련된 시설 외에는 고정식 건축은 하기 힘들게 돼 있는데 이용이 많으면서 화장실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지금 도수로 설치한 높은 지역에 갖다 두고 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시설할 때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74억원 들어갔습니다.
남두희위원  74억의 큰 공사인데요. 이런 거 할 때 보완공사 시설 이것을 예측 못했던 겁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사실 조명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설한다는 게 아주 조심스럽고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유수지는 사실 유수지 본연의 자세로 두라는 게 국가나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동시설을 만드는 개념보다는 주변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정비했는데 바닥만 정비해 두면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했는데 놀릴 거냐 그래서 운동시설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운동시설 만드는 것도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남두희위원  잠깐만요, 치수과장님. 그러면 이게 바닥공사만 할 때는 체육시설은 생각도 안 했던 겁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그 당시에 같이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설을 한다는 게 조심스럽고 또 이게 97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서 많은 보완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미처 조금 못미친 부분이 있고 시설보완 중에 스탠드는 앞으로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 복개주차장을 일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유보를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뭐냐면 74억이라는 공사를 했을 때에는 연구와 연구 끝에 설계나 여러 분이 다 검토해서 했을 때는 체육시설이라면 화장실이라든가 조명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에 감안을 했어야 지금 추경예산 1억 800이라는 보완공사비가 안 들어간다는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1억 800이라는 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큰 공사할 때 이런 거를 생각을 했더라면 추경에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이게 본공사에 포함했다면 74억 들어갈 돈이 75억 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지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투자가 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측면은 아닙니다.
남두희위원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했을 때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해서 그 금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큰 공사에는 어느 업체든지 수백, 수천 명이 달라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관공사는. 여기에 부수적으로 화장실이나 야간조명 이게 사실 74억에 1억 800이라는 돈은 묻혀도 그냥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93억원 예산을 예상해서 절약을 해서 74억에 맞췄는데 여기 추가로 하고자 하는 돈은 본공사에 포함해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절약이 됐다면 저희가 잘못됐죠. 그런데 공사를 끝내놓고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저도 이 공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완벽하고 100%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지금 원하는 게 그겁니다. 완벽하게.
○치수과장 이상환  미처 그것까지 못한 거는 죄송스럽고요. 이거는 해 놓고 나서 보완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이런 보완을 해서 추경으로 해서 하느니 처음에 할 때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했더라면 추경예산에 안 들어가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구요. 주민자치과장님.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과장님께 보충질문 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이번에 못 짓는다구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내가 다녀본 동네사람들에게는 화장실이 제일 급하다는데요. 워낙 넓어서 놀다가 화장실 갈 곳이 없어요. 또 그 주변에 공짜로 개방하는 데도 이쪽에 홍익유치원 쪽에 하나만 있는데...
○치수과장 이상환  유치원 쪽에 계단 없는 곳에 우선 계단만 만들고 거기는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고정식으로 건축물이 가능한 곳이고 나머지는 사실 유수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정식으로는 건물이 안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건의가 많은 게 화장실 부분인데 화장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식 그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다 옳으신 말씀인데 농구장, 족구장, 조명시설, 단체관람 스탠드 다 필요한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화장실이 주민들 얘기는 그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선 급한 것이 화장실이라고 그러시거든요. 화장실을 금년도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지금 화장실은 어린이집 앞에 공중화장실하고 독서실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저희들 유수지 확장공사 때문에 조금 다니기가 불편한데 거기에 있는 것을 고정식 건물에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외에 고정식으로 화장실을 짓는 것은 저는 유수지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식을 보완해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윤동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두 곳이나 세 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안내표지판이라도.
○치수과장 이상환  그런 것은 보완합니다.
윤동현위원  기록해서 누구든지 쉽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3만평 되는 부지에서 놀다가 화장실 가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남두희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남두희위원  예.
○위원장 김순금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마포구 40만 구민의 살림살이에 추경예산을 편성 검토하는 것이오니 관계공무원은 질타성으로 듣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이 추경을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결산검사가 끝나고 추경이 편성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용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이번 편성된 거 6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박지위위원  60억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이번에 아직 결산이 확정은 안됐는데요.
박지위위원  결산검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가결산에 보니까 132억 정도.
박지위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가결산에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59억 2,92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130억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총 재원을 할 수 있는 거는 132억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 60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범위 해서 59억 2,924만 5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단, 마포문화체육센터하고 농수산물시장에서 사용료 수입이 34억 1,330만원 이렇게 해서 93억 4,200이 추경에 반영으로 내놨는데 다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130억씩 나오면.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것은 이번에 확정적으로 쓰려고 하는 예산은 지금 박지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3억 4,254만 5천원입니다.
박지위위원  그게 맞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지금 공단설립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공단을 7월에 안하고 9월에 하면 어때요? 그렇게 서두를 거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것은 복합적으로...
박지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추경 편성하는 거는 우리가 전년도 결산검사를 다 마치고 거기에 가용재원이 남는 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우리 그 동안에 재정에 반영할 수입이 얼마 이것을 합쳐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가결산이 지금 그저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도 안됐는데 가결산해서 넘어온 거예요. 앞으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추경편성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37p.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오윤수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구민시상금 문제. 본위원이 봉사상 두 명을 늘린 데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상이라는 거는 권위 있는 시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6개 부문에서 봉사상만 두 명 늘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날 본위원이 들을 때는 심사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늘려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뭔가 하면 구청장이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상 더 내려고 선심 행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지적도 본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부문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봉사상만 자꾸 늘리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박지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6개 부문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쭉 수상자들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추천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명이 추천되는데 봉사상 부분만큼은 14~15명 이상이 항상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탈락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설종사자를 포함해서 2명 정도를 늘려놓으면 3명 이내로 해서 앞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심사숙고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다. 어떠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래서 만들어 놓은 거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 분야를 늘려놓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할게요. 제가 우리 마포구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한 어버이상 이렇게 해서 원래 과거에 4명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번에 8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겠느냐. 탈락시키려고 하니까 애로가 있어. 그러면 8명을 다 주자 그러니까 시상금 딸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만원으로 내려가는데 어쩔 수 없이 8명을 다 주니까 그러면 돈이 120만원 시상금 우리가 금액을 정해 놓은데 20만원씩 줘도 16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자 해서 그러면 대상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20만원 똑같이 주자. 이렇게 해서 한 바는 있지만 해 보니까 효율적으로 안되고 잘못된 제도다. 이 상이라는 건 권위 있는 게 되어야 되는 거지, 추천인원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이 부분만 자꾸 늘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명 늘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합니다. 앞으로도 권위 있는 시상제도가 되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나중에 가서 강도가 많이 생겨서 용감한 시민상이 강도를 많이 잡아서 열댓 명 들어왔다. 그러면 당장 급하니까 용감한 시민상 2명 늘리자 이러면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오윤수위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는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운영과정상에서 해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 해 보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경우에는 꼭 줘야 될 부분이 꼭 한 명으로 정해 놓으니까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설종사자를 한 명 포함해서 3명 이내로 해 놓고 이것을 심사하실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공적이 있다고 생각되면 3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공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1명도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보면 심사하고 난 뒤의 평을 들어보면 어느 부분은 봉사상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고 어느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심사위원들끼리 거기서 결정해서 안 들어 온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것을 넘겨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지. 6명 정해 놨는데 뭘 또 늘립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41p에 보시면 출자금 3억원 우리가 먼저 번에 늘려준 예가 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 해 가지고 7억 3,2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 중에 7억 3,269만 2천원은 앞으로 설립될 공단에 경영지원부의 6개월 예산안입니다. 현재 앞으로 설립될 공단 각 팀들, 부, 거기서는 주로 사업부서들이 많은데 이 경영지원부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공단 전체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고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박지위위원  7억 3,200 이 예산을 늘린 항목을 말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일괄적으로 묶어서 얘기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쪽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서 성격에 공단 전체에 대한 지원협조라든가 통제, 이런 부분이다가 보니까 인건비,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주로 인건비이고 어떤 사업을 위한 것은 공단 전체 직원들...
박지위위원  이 인건비라는 것은 몇 명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 경영지원부만입니다.
박지위위원  현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165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7명입니다.
박지위위원  17명?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정원이 165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63명입니다.
박지위위원  아, 현원이 165명이고 앞으로 163명이어서 2명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원이 163명으로 줄어듭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은 임원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사장, 이사, 그 다음에 나머지 경영지원부의 직원들입니다.
박지위위원  17명이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생활복지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중대한 사항으로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을 불렀습니다. 책 45p에 보시면 자활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추가분 있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박지위위원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본예산에 3억 9,671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설계비에서 7천만원 모자란다는 내용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행자부에서 발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요율을 정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치부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표준 요율이 3.22%입니다. 그것이 건축사 용역의 범위하고 대가 기준표 4.19%로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부분을 넣고 편성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2003년도 12월 2일 서울시 기술심사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 편성한 이후에 왔습니다.
박지위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그러면 2003년도 12월에 바뀌었다면 우리 위원들이 2003년도 본예산을 12월에 했는데 그때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그러면 이것은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실수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산이 끝난 이후입니다.
박지위위원  끝난 이후에 법이 바뀐 거예요? 12월 며칠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2일입니다.
박지위위원   박관수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게 언제 끝났죠?
○전문위원 박관수  예산이 편성된 후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2월에 예결위 회의가 언제 끝난 거예요?
○전문위원 박관수  11월 2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2차 정례회를.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12월 2일날 우리가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수정예산에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것인데 수정예산에 내야 되는 것이지 왜 안내고 지금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수정예산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시간적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기술심사과에서 12월 2일날 공문이 성안이 되었으면 최소한 우리 자치구에 공문이 오는 기간은 12월 10며칠경 정도로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박지위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국장님은 노고산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실 것으로 제가 사료되나 그 당시에 기획재정국장이 이것 정도 가지고는 해야 합니다. 이것 말고 주민자치과에 돈 주지 말라는 2,400만원도 수정예산에 그 이튿날 갖다가 내는데 이것 꼭 필요한 설계비인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구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자, 그리고 국장님! 오늘 추경예산하고 조금 떨어지는 질문인데 본위원이 우리 사회복지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노인정 문제 하나 올리라는 것이 있죠? 그 예산을 본위원이 대지 구입비 2억하고 건축비로 2억 5천해서 이번에 반영을 할려고 그랬는데 못한 이유는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산의 기초는 구입을 할 구체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2억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그게 감정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우리가 가감정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빠졌는데 가을 추경에 맞추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박지위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정은 구체적으로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박지위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김정호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박지위위원  내가 부지 선정해 준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박지위위원  이강진씨 소유 땅 24평짜리 가감정한 것 있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부지 선정을 안 해주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부지까지 다 지정을 해주었는데 안되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국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단 노인정을 확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하겠다는 방침이 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감정을 해 본 것은...
박지위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하겠다는 확정도 안되었는데 가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확정이 안되었으면 가감정도 안 해야지.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동정보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건의를 했으면 청장 방침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청장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답변을 내려주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지금 가감정까지, 가감정 할 때는 할려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 현장에 김과장 몇 번 와 봤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가감정을 했던 것은 참고 사항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당초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물건지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잔여부지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대지가 아니고 1차에 지적해 준 것은 그 밑에 번지에 있는 것은 그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은 나중에 나온 부분이고 도로 개설되는 부분은 다 해결되고 끝났어요. 그것은 더 거론하지 말고 본위원이 그것까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야기를 생략하고 안 하겠지만 지금 먼저 추진하던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먼저 추진하던 부분을...
박지위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어차피 이번에 빠졌으니까 다음 추경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청장이 동정보고에서 답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직원들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침도 안 받고. 2월 6일날 동정보고 했죠? 지금 몇 개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당초 말씀하셨던 부지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부지가 도로 개설되는 잔여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사항을 또 추진하던 중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초의 부지로 지금 매입이 되어서 거기에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됐어요. 그 내용은 아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분명히 이번 추경을 한다고 해서 대지 구입비 2억하고 건축비 2억 5천, 본위원한테 이야기 들은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박지위위원  들었으면 가부 결과를 줘야지. 여기에 못 올렸으면 못 올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가을 추경에 하겠다, 못하겠다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딴 이유 댈 것이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정 건립에 따른 예산은 그것이 확정된 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확정을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지금 확정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받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번에 추경까지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장님한테 방침도 안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박지위위원  그렇죠? 안 받았으니까 지금 확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2월 6일날 주민들이 100여명 모인 자리에서 청장이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확정하나 방침 못 받고 끌고 간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맛 나는 마포 풍요로운, 이것 행정구호만 남발이지 이것 걸어놓고 제대로 되겠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답변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방침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도록 결정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확정을 언제 받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묻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단 그것은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빨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뭐 6개월 후면 6개월, 1년 같으면 1년, 한달 내로 하겠으면 한달 내로 하겠다든지 그 답변만 하면 되는데 그냥 빨리 하겠다고만 하니,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태도가 맨날 해봐야 '예,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게 왜냐 하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보태서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강동에 소규모로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을 늘리다 보면 거기에 드는 예산과 관리비,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지금 경로당이라는 것이 노인분들이 모여서 소일하시는 이런 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로당을 현대식으로 또 규모를 크게 지어서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장소, 지금의 경로당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취미생활이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은 공동작업장까지 갖추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준종합복지관의 그런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하시는데 준종합복지관, 과연 우리 구청이 준종합복지관 할려고 그러면 땅을 그래도 한 400~500평 정도 사서, 과거에도 우리 조성대 국장이 계실 때 2~3개동 묶어서 하나로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비싼 땅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구에서 남발하는 거예요. 요지에 땅이 있어 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그 땅을 사면 살 수 있는데 감정해 봤자 돈 안 맞으니까 못 사겠다 이거예요. 사기로 했다가 뒷골목에 가서 300, 400만원짜리 찾을려고 하니까 땅이 있나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 형태예요. 우리도 준종합복지관을 해서 노인정까지 한 400~500평 세 개동 합해 가지고 하면은 좋지요. 한 데 다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노인복지사까지 도입해 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서비스도 해주고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현실에 그게 안되잖아요. 안되는 것을 자꾸 정책을 들고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주민 대다수가 바라는 대로. 지금 여기 구호 걸어 놨죠?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 구정방침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움직여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부지는 24평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왜 소규모냐 하면 우리 동에 노인정이 4개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는 단지마다 다 노인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 밑에 한옥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가요. 우리 동뿐이 아니라 어느 동이든지 그 실태는 다 마찬가지예요. 마포에 노인정이 95개가 있는데 다 그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1개 동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많은 동에는 여섯 개까지도 있어요. 왜 그렇게 소규모로 늘어나는가 하면 일반 사람이 아파트 노인정에 가면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또 그리고 이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노인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 왔다갔다 하지도 않아요. 자기 아파트끼리 자기끼리 놀아. 그러면 여기 밑에는 갈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노인정이 필요한 것이지 대규모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순금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만 가부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질의가 계속 나오지 않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애매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앞으로는 노인복지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방 같은 경로당이 아니고 몇 개동 해서 크게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노인정을 만드실려고 그러나 본데요.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는 동정보고 때 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박지위위원님은 주민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대로 넘어가면 박지위위원님한테 주민들이 약속한 노인정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박지위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그 약속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지 검토해 보겠다,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42명이 2월 17일부터 이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공원에서 노니까 이 건물 주인이 2월 17일날 건축을 할려고 우리 구청에 건축허가까지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집을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여기 가서 노시오, 이래 가지고 임시로 놀고 있다는 이 말이야. 그래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건물주인한테 그러면 이 땅을 차라리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 팔아라 그래서 그 이강진씨가 그러면 이 땅을 팔겠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는 감정가격이 아니면 땅을 못삽니다, 감정가격에 응하여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감정가격에 해주겠다, 우리 동네 주민을 위해서. 개인도 손해 보면서 희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노인정 부지를 지금까지 묶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재산의 막대한 손해예요. 2월에 집을 지었으면 벌써 집을 지어서 임대를 놓으면 다 나갔어요. 우리 구청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추경이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을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가을에 추경할 때 하겠나 안 하겠나 이 답변이에요. 자꾸 딴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예산 선정을 위해서 일단 그 결정을 조속히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예산에 없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실태가 어떻게 됐죠? 본위원이 2002년도에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강영원 시의원과 백의종 시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서울시에서 제가 8억 7천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 해 땅을 못 사서 명시이월해서 2003년도 봄에 우리가 땅을 샀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예.
박지위위원  그래서 건축비가 없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건축비를 11억 7천만원 반영을 시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햇수로 따지면 3년이에요. 2002년, 2003년, 올해 2004년입니다. 이것 하나 설계하는데 8개월, 9개월씩 걸려. 도대체 이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본위원한테 주면 그것 일주일이면 설계 다 해와요. 그렇다고 설계비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주면 더 줬지 적게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박지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화2동 어린이집 건축사항은 대지 79.5평...
박지위위원  그런 것 하지말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러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설계용역 의뢰를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2003년 12월 설계용역 발주로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2004년 건축공사 사업 선정과정에 있는데 2004년 4월 26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친환경적인 요소로 벽면을 옥으로 하는 설계 때문에 약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물론 벽면이 시멘트 가루 마냥 옥가루로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페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하나 반영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몇 회배 계산만 나오면 옥가루가 얼마 있어야 되는지 금방 나오는데 앉아 가지고, 전문가 갔다오면 30분이면 다 나오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건축과에서 2004년 4월 26일 설계가 완료됐고...
박지위위원  다른 것은 안 묻겠어요. 설계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입찰해서 언제 착공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건축과에서 건축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답답하시네. 무슨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재무과에 서류도 안 넘어갔는데 건축과에서 어떻게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입찰안내서를 재무과에 줘서 재무과가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자 선정이 되는 거지. 건축과가 어떻게 사업자 선정을, 뭐 지금 수의계약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20일전 공고를 해야 됩니다.
박지위위원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소요되는 기일이 20일인 것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재무과에 서류도 안 갔으니까 이걸 언제 하겠나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건축과와 협의해서 빨리...
박지위위원  앞으로 말이죠, 나 어린이집 안 지어도 괜찮아요. 이런 예산은 올리지도 말고 편성도 하지 말아요. 돈 묶어놓고 사업 안 하는 예산 왜 놔둡니까? 예산이 정해졌으면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복지정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3년씩 걸리면 어떻게 일 해먹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생각해 보세요. 2002년도에 돈 없다고 해서 구청에 땅 못산대. 그래서 서울시에서 8억 7천만원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건축비 없다고 해서 11억 7천만원 반영해 줬어. 그럼 빨리 지어야지. 설계도 하나 놓고 지금 이달까지 가면 10개월 가요. 이게 무슨 놈의 행정이야? 재무과에 서류 언제 넘기겠어요? 아직 건축과에서 서류 안 받았죠? 협의도 안 했죠?
  과장님! 본위원 말씀드리는 것을 질타성으로 듣지 마시고 이게 바로 다 우리 구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긴밀한 협조로 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건축과에서 빨리 안 하거든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 가지고 협조요청 하세요.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말로 하면 뭘 해요? 근거를 남겨놔야죠.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건 서류 만들어서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 거지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님하고 협의를 안 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예산의 일종이니까 오늘 추경예산의 건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다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님, 책자 55페이지.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박지위위원  밤에 본위원이 나가보니까 가든호텔 주변에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멀쩡하게 있는데 가로등을 왜 새로 심는지 모르겠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조도기준이 과거에 15Lux에서 30Lux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빈번히 오가는 부분에 조도가 심히 떨어진 부분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 밝기가 15Lux인데 이것을 30Lux로 상향조정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공사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고, 지금 현재 우리 동 공사하고 있는 데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진입로에 작년에 우리가 3억 1천만원이 반영돼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 가로등 공사가 없다 그래서 빠졌다고 이야기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박지위위원  예결위에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5천만원을 늘려준 부분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맹점이에요. 그 구간을 한 구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토막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아서 넘길 때 잘 검토해서 넘겨야 되는 것이지.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제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가로등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쓸만하다 해서 가로등 예산을 안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후한 가로등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저쪽 현대아파트 쪽하고 대비가 된다는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관계가 예산이 확보되면 대비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박지위위원  예산을 한 1억 1천만원정도 잡아야 되는데 5천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반토막 공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과장 일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알지만, 이런 예산을 짤 때 반토막 구간짜리를 한 구간으로 다 봐서 잘 짜면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고 잘 넘어갈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을 밑에 팀장하고 잘 헤아려서 잘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그 관계도 현재 있는 가로등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음 하반기 예산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우리 동뿐 아니라 다른 동에도 지금 가로등이 일렬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이 가로등 설치라는 것은 지그재그로 해줘야 양쪽의 형평성이 맞는 거지, 지금 우리 구 현황을 보면 일렬상태로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 시정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쪽 상가는 불이 훤하고 이쪽에는 어둠침침해. 그러면 주민들끼리도 안 맞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데 일렬로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 방식으로 본위원이 요구해서 바꾸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시고.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박지위위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공사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구민의날 행사때 가보니까 참 불편한 게 많아요. 아까 선배위원들이 '화장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였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조경도 좀 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있으면 좋겠고, 이왕 74억 들여서 해놓은 거면 조금 돈이 여유가 있으면 화장실은 영구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바닥에 못한다는 것은 침수 때문에 그런 거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박지위위원  이동식이라도 요즘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깨끗한 것 갖다놔서 주민들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면 그 편의를 도와줘야 된다는 게 절실하게 느끼는 바니까 아까 우리 윤동현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해 가지고 그것 좀 잘 해주세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1억 800만원 있는데 이것 보완공사입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박지위위원  여기 화장실 공사 들어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안 들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화장실 앞으로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반복적인 건데 하여튼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박지위위원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망원동의 옹달샘공원하고 복사골공원 있죠?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걸 서울시에서 사업취소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깎였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우리가 2억 5,700만원은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2억 5,700만원이 없어서 동시에 우리가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2억 5,700만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하실 건지, 아까 윤동현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 하나 때문에 동료의원간에 의견이 분분해요. 잘못하면 얼굴 붉힐 사항도 있을 거고, 윤동현위원이 양보를 해서 우리 동부터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 헤아려줘야 됩니다. 한데 묶어 놓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2억 5,700만원을 추경에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안 올라왔지마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차 추경을 한다면 그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윤동현위원이 양보를 했으니까 추경에 꼭 그게 편성이 돼 가지고 윤동현위원 지역에 옹달샘공원이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좀 도와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을 다루다보니까 행정건설위원회하고 복지도시위원회 해당되는 부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목감기가 들어서 말소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보면 창전동 마을마당, 망원동 유수지, 사실은 박지위위원이 질문한 노인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여러분 누구도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기 다 싫어할 겁니다. 이건 질타가 아니고 잘 해보자는 이야기지만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기는 싫어하실 거예요.
  뭐가 아쉽냐. 사전에 조율문제에 대해서 내가 작년 6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생각을 바꿔주라, 생각의 전환없이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대다수가 자기동의 해당되는 부분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공단 예산문제도 아까 기획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7월 1일부터 발족이 되는데 모든 이런 답변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확실한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답변을 그냥 어떻게 우물쭈물하는데 보면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노고산 근린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지난 4월 23일날 우리 구의회에서 사실 회의를 여는 그 순간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은 거구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맨날 답변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질문드린 이후나 지금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질문드렸냐,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잘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바로 내가 아까 지적된 4월 23일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 조율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사안이 생기게 되면 미리 타협할 사람과 타협하고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어려운 답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불러내서 답변하라고 그러면 자기 업무 자기 담당분야에도 확실한 의식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 할 게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질문만 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조율하고 그러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해당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좀 소신있게 확실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회하고 조율할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오윤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고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다 끝나서 확정그림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맨 먼저 준비단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를 해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단계가 끝나서 일정한 예산, 지난번에 용역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5천만원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들여서 준비를 다 해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누락된 급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추경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노고산 근린공원은 그런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나왔는데 언제 할 겁니까? 언제 할 것인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노고산 근린공원은 지난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초에 기본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서 일부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2005년도에 넣어서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부탁드렸는데도 의회하고 사전 조율이 없이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질문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더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 7월 1일 설립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필요경비를 확보하고 2004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일부사업에 대한 비용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한 바 예산안 책자 45p에 계상된 자활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추가분으로 편성된 7,030만원은 일반보상금과 시설비로 구분하여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방금 전완수위원으로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본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건설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전완수   유응봉
  이천규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주민자치과장김종선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공원녹지과장김재만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