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7일(토)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상세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상세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세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세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으로 온 최승범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과거 77년도에 자동차 정비업소의 도시외곽 이전계획에 의해서 자동차정비단지로 형성되었는 바, 97년도에는 도시반경 5km이내에서도 자동차정비업이 가능토록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암지구택지개발과 더불어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확정에 따라서 주변환경개선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당해 지역을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으로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당해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성산동 589번지 일대입니다. 도표상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현재 자동차정비업소가 들어서 있는 자동차정비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삼각형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 성산1 자동차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0여개 업체가 여기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총 면적은 54,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44필지에 업체가 32개업체가 들어서 있는데 그 중에서 직영이 12개업체, 임대가 20개업체가 지금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현황으로 봤을 때는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이지만 용도가 자동차정비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시설에 대해서만 위치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p입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에서 추진된 사항은 97년도 12월달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비단지 용도 규제완화를 검토하라 해 가지고 98년도 7월달에는 정비단지 용도규제 처리방안이 시달됐습니다. 올해 7월 30일자로 자동차정비단지 용도규제는 전면해제를 원칙으로 하되 전면해제된 시기는 도시계획적 판단을 거쳐가지고 상세계획이 결정되는 확정되는 이후에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전면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정책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8월 1일 계속해서 정책회의 결과에 따른 실무자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역시 상세계획수립방안에 대해서 시상임기획단을 활용해 가지고 상세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9월 25일자로 도시계획에 의한 공람공고를 가졌습니다.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거친 상황에서 공고방법에는 저희들이 일간신문 2개지에 공고를 했고 토지 및 임대업자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공람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람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도는 여기 보시면 뒷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준비한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안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성산동 589번지 일대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는 77년 2월 서울시의 자동차 정비업소 도심 외곽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을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용도지정 제한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시의 균형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지역 정리 차원에서도 상세계획 등의 계획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 자동차 정비단지의 상세계획구역 결정 이후 상세계획안은 별도의 용역 시행없이 서울시 상임기획단에서 계획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 8,450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는 바, 향후 주민과 서울시 구간 별도의 업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제6차 정책회의 결정사항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의 제한은 전면해제를 원칙으로 하되, 해제시기는 도시계획적 판단을 거쳐 상세계획 등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로 하고 있으나, 해제에 따른 임대 정비업체 문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2002년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동 지역을 주변지원시설 배후단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 현재「유통상업지역」단서조항 “자동차 정비용도에 한함”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세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미 검토보고 내용대로 내용은 확실히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여기는 그 동안에도 서울시가 도시외곽으로 정비단지를 분산시킨 이후에도 지금의 현황으로 봐서는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분명히 680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서 정비단지이전촉구안을 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가 이전대상지역이 없다해가지고 유보시켰던 사실인데 참으로 이번 기회에 월드컵 주변지역으로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공해배출업소인 정비단지는 이전을 꼭 시켜야 되고 또 이전에 앞서서 상세계획으로 일반상업지구로 돼야 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상업지구로 된다면 용적률이나 기타 건폐율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은 이전 추경에 반영됐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도시재개발과장 김종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 된다는 것은 저희 구의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일 뿐이고 지금 시 상임기획단에서 상세계획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을 지금 구역을 지정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식사할 때 밥그릇을 준비한다는 얘기외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물이 어떻게 채워질 거냐 하는 것은 상세계획 구역지정으로는 알 수가 없는 바고요. 그 상세계획을 입안하는 것도 물론 우리 구의 권한사항입니다. 하지만 시 상임기획단에서 초안을 어떤 안을 만들어서 저희 구로 의견조회를 해 가지고 결국 우리 구에서 입안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상세계획을 통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된다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된다 준주거지역으로 된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개발을 해야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개발수법이라든가 주택재개발로 한다든가 내지는 각종 개발수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수 상세계획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 점을
김유현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항상 우리 마포구역에는 물론 정비단지는 서울시에서 조성을 하는데 우리 행정구역은 마포인데 마포에서 모든 의견을 창출해 낼적에는 상세 모든 세부계획은 서울시가 한다하더라도 우리 마포주민의 앞으로 의견반영은 어떤 일반상업지구가 된다고 어떤 용도의 어떻게 돼야된다는 그 의견은 앞으로 들어가야된다고 봅니다. 맨날 서울시만 의존해 가지고 말이지 서울시가 우리가 사는 주민의 욕구가 더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지 맨날 서울시에만 의존해 가지고 서울시 하는 대로 한다 이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천년만년 살아야될 우리 주민들의 여건의 변화를 어떻게 요구하고 있다 어떤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을 상세계획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건의해야된다고 봅니다.
○도시재개발과장 김종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상임기획단하고 계속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벌써 세 차례 걸쳐서 만남을 가졌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반영을 시켰습니까?
○도시재개발과장 김종열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켰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본예산에
○도시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 다음에 상세계획이 결정이 될라고 한다면 주민공청회라든지 도시계획이 결정될라면 여러 가지 사전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한참동안 진통을 겪고난 다음에야 어떤 안이 나올 겁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구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최대한 노력을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세계획 구역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임대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수립해 줄 것과 동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 등의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문안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구청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도시개발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