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4.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4.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61쪽에서 17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821억 7,037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3억 4,835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5,974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836억 7,847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712억 8,4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4,64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8,02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9억 6,711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1쪽에서 163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203억 9,577만 원에서 1,119억 8,564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7,79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7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4억 3,04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53만 원,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낙찰차액이 1억 123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71억 1,3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50억 3,383만 원, 청사 유지관리에서 2억 4,815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3,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에서 167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87억 6,135만 원에서 1,071억 9,31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63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9,0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2,177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353만 원, 예산절감액 5,535만 원,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2,560만 원 그리고 낙찰차액이 598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6억 1,1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동행정 지원에서 1억 7,195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에서 8,552만 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7,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8쪽에서 169쪽까지 홍보과입니다.
  홍보과는 예산현액 16억 5,790만 원에서 15억 7,44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34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이 2,785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4,67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내고장마포 소식지 발간 예산 3,786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 1,557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1,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0쪽에서 171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475억 1,935만 원에서 454억 9,33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5억 1,2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6,0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5,326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6.9%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2,558만 원, 예산절감액 1억 5,215만 원, 낙찰차액 4,879만 원, 지출잔액이 12억 2,08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1,296만 원, 폐기물 공공시설처리비 1억 532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8,614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1억 367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 9,0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2쪽부터 173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0억 948만 원 중에서 9억 3,84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9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985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11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5,2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3,406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2,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5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43억 3,461만 원에서 40억 9,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78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1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46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0만 원, 낙찰차액이 1억 4,978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은 5,07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3,527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비 1억 1,709만 원,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비 1,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4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4,653만 원에서 2억 8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10만 원입니다.
  이어서 37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020만 원이며, 주민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마을문고 어린이 도서구입 등에 4,0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71쪽 기금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까지 총 4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7,037만 원에서 당해연도 5,292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4억 2,33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8억 4,653만 원에서 당해연도 2,496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8억 7,14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12억 2,101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4,532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7,568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 말 54억 9,111만 원에서 당해연도 7,355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55억 6,4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828억 8,643만 4천 원에서 16억 6,010만 4천 원을 증액한 1,845억 4,653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206억 7,599만 5천 원에서 368만 7천 원을 감액한 1,206억 7,2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옛날 마포구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비 3억 2,287만 7천 원이고, 주요 감액된 경비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소나 중단된 사업비로 신년인사회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4,113만 5천 원,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교류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비 4,050만 원, 상반기 직원 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아서 교육훈련비에서 6,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가 불가함에 따라 선진문화 체험에서 8,300만 원, 서울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1,09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0쪽부터 7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87억 8,173만 3천 원에서 2억 7,029만 8천 원을 증액한 90억 5,2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주민자치사업단 직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06만 6천 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시비 반환금 1억 2,925만 9천 원 등 총 3억 805만 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료 3,950만 원, 마을아카데미 교육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1,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액 책자 75쪽부터 78쪽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463억 9,066만 5천 원에서 13억 6,262만 3천 원을 증액한 477억 5,3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처리비용 8억 1,710만 3천 원, 공중화장실 추가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5,478만 5천 원, 청소차고지 시설개선비 6,100만 원, 이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8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3억 7,441만 원에서 3,087만 원을 증액한 44억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시비 반환금 1,757만 원,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사업 시비 반환금 1,1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 총무과장님! 마포구의회 구(舊)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구의회 청사를 2019년 4월 1일부터 임대를 했습니다, 5년간. 요양병원이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에 총 들어올 때 베드가 168 베드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사무용으로 쓰던, 규격이 1.4에 2.3 엘리베이터 안에 이동식 베드가 딱 하나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타기에 비좁은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임대를 하면서 요양병원이 얼마큼 활성화가 될지 그 여부를 알 수 없어서, 그때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 요구는 있었지만 저희가 추이를 좀 지켜보자. 과한 투자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추이를 지켜보다 한 반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68 베드의 한 91%, 154 베드. 다 90% 이상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긴급하게 또 대피하시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겠다 해서 규격을 큰 걸로 이번에 하나… 또 임대료도 1년에 우리가 3억 7천 정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그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 임차인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죠.
이민석위원  우리 흔히 그냥 임차인이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설에 대한 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왜 임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걸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까요?
  제가 잠깐 법령을 좀 찾아봤는데, 민법에… 그러니까 이제 이 법령이 우리와 같은 사례에 적용이 완벽하게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법 제626조에 보면 유익비라는 개념이 나오고 필요비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유익비라는 개념은 뭐냐면 비데 설치나 CCTV 설치나 엘리베이터 설치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올리는 데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필요비는 물건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인데 수도, 전기, 보일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유익비와 필요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바로 청구가 가능하고 유익비는 계약기간 종료 때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관련법을 인용하면 민법 제626조에 나와 있는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상세하게 드렸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유익비에 엘리베이터 부분도…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건 큰 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서 만일에 이용률이 저조했거나 그랬으면 기존에 있는 거 하나로 저희가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많아졌고…
이민석위원  아니 제가 그 엘리베이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저도 당연히 그 설명을 들으면 엘리베이터가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건 왜 그 비용을 임대인의 입장인 우리가 그걸 지출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민법에 나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유익비와 필요비에 대한 개념을 드렸고, 지금 그 지출이 필요비에 해당된다면 당장 우리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익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626조에 나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유익비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이제…
이민석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유익비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하고 사후에 종료됐을 때 정산을 하라는.
이민석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는 임차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구태여 왜 임대인인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비용을 지불하느냐는 거지.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는 이제…
이민석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총무과장 조만호  매년 이게 임차료를 산정을 할 때 건물가액을 포함을 하는데…
○위원장 김성희  저기 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투자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성희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이민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이따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음 저기가 있으니까,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해야지 이게 좀 넘어갈 것 같아 가지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또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의사일정을 좀 착각했네요.
○위원장 김성희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셨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또 결산위원님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산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할 거라는 그러한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짰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 할 거라는 생각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는 사업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예산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집행률 저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집행률 저조가 많은지.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단가조사나 시장조사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아마 예측을 못 하지 않았을까, 예산을. 그래서 일부 행사비용들이 불용이 많이 됐던 걸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잖아요, 이것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라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지출에 보면 정보화기기 구매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재택근무를 하셨는데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해 주셨나요? 그 장비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장비를 구매해 주셨어요? 여기 7,862만 2,280원을 지금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를 저희가 예측을 사실 못 했잖아요.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최소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라고 했는데,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이 필요한데 일부 직원들한테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는 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노트북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부라는 거는 전체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다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저희가 노트북을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사용하도록 주는 거면 공정하게 지급하는 게 맞는데 이건 노트북을 잠시 재택근무 기간에만 사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PC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굳이 노트북을 구해서 임대할 필요가 없는, 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는 직원들 위주로 대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한 거는 맞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위원들의 불만이 있거나 나는 안 해 줬어 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을 보시면 성과지표에 목표가 있어요. 그죠? 성과지표에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100으로 세워놨다라면 실적도 거의 100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100인데 실적은 200이 넘어갔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산은 또 90% 정도밖에 안 썼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행정관리국에 성과지표가 29개가 있습니다. 그 지표 중에서 200%를 달성한 것도 있고 달성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달성을 하지 못한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집합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목표를 잡아놓고 100% 달성을 못 해서 부진으로 좀 나왔고요. 100% 넘어간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도 부족해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아니면 포괄비로 집행해서 당초 예산의 200%, 300%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성과달성이 100%가 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성과목표가 1,100인데 실적이 2,793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목표 대비 253%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은 92%예요. 그렇다라면 목표치를 앞으로는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순수하게 예산 대비 예산을 몇 프로 집행한 거는 예산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90 몇 프로가 나오는데, 사업대상이나 사업목표는 100%를 넘는데 이런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목표를 수비적으로 잡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좀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성과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목표치 조정을 같이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결산 대표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결산 때는 외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자세히 검사를 했고 저는 회의를 주재해서 그분들한테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은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하면서, 그때도 아쉬운 것은 좀 이런 옥의 티랄까요. 이렇게 좀 특정 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부족한 이런 부분은 아쉬움을 같이 나눴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냥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률이… 우리 총무과장님! 다 이렇게 90%가 넘는 집행률로 거의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는데 특정 사업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이라든가 조직내 자율학습 및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조성 이런 사업이 유독 눈에 띄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직원들 교육 관련 사항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 직원들이 집합교육 한 비율이 한 43%, 그다음에 온라인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이 57%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월에 코로나가 발병되고 나서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집합교육 비율이 14%이고 사이버교육이 86%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출장여비라든가 교육비 지출이 사이버는 아무래도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예산 지출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교육 내용을 바꾼 건가요, 교육 방식을?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집합교육으로 할 수 있었던 교육들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 전체적으로 휴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추경으로 올리게 됐고요, 작년 걸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사업을 많이 자꾸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예산 확보했다가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추경을 하게 됐다 하면 참 아쉬운 일이죠. 일찍이 다른 사업에 집행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 예산을 이렇게 다른 데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책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162페이지에. 이 사고이월은 이거는 뭐 어떻게 올해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 85억 정도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코로나 관련해서 사고이월은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특교라든가 시비 같은 게 연말에 임박해서 내려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무과 코로나 관련된 사고이월은 그래서 다 국비 받았던 거를 저희가 불용시킬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어서 그 사업은 계속 올해 진행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 지출이 완료됐고요, 이월시켜 가지고.
한일용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 밑에 장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또 반납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요, 행정운영경비지만. 그래서 보조금을,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총무과도 행정운영경비 이런 거는 연 다 예산계획에 의해서 잡힐 텐데 이런 것까지도 반납을 하는 그것은 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에서 반납하는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인데 사회복지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비라든가 국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휴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인건비가 적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 보조 받았던 부분.
한일용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이런 경우는 인원이 사표를 낸다든가?
○총무과장 조만호  이월이 안 되고요, 정확히 그 비율대로, 돌봄SOS 같은 경우는 75%까지 지급을 하고, 이런 비율대로 지급하고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한일용위원  사고이월도 이렇게 여러 건이 발생이 되고 보조금, 여기도 뭐 인건비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왜 이렇게 청소행정과에서도 보조금 반납이?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사고이월은 저희가 대행용역의 기간이, 대행기간이 보통 2월 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도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 2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용역비고 그리고 보조금은 저희가 7천만 원 정도인데 보조금 반납이 청소차량 구매할 때, 차량 구매를 작년에 5대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차로 하면서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 개방화장실에 남녀화장실 구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꺼려해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좀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총 7천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러니까 친환경차로 구입을 해서, 반납을 하게, 차 구입가격이 애초 예산보다 저렴하게 들어가서?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것은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거에 또 환경부에서는 청소차량을 구매할 때는 앞으로 가급적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절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사고이월 된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여하튼 좋은 내용으로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늘 청소행정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지금 우리 CC카메라 설치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대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그야말로 반납할 돈 예산이면 몇 대라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납이 됐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납금액은 CCTV는 순전 이자 반납금액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최종  CCTV 관련 반납금액이 139만 2,660원인데요.
한일용위원  여기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그것은 이자 반납이라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2,785만 원 이 반납금 이런 거는…
○전산정보과장 최종  공공 와이파이사업 반납금액이 1,756만 9천 원 정도 되고요. 스마트도시 민·관협력사업으로 어디나 지원단 활동비가 한 1,1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 와이파이사업은 잔액이 낙찰차액하고, 낙찰차액이 한 1,400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 해서 이거 전용은 불가하고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CC카메라 하나, 뭐 방범용 카메라 하나 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반납을 부득불 해야 되나?
○전산정보과장 최종  반납하고 또 새 예산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새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를 하고 내려와 있는 거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반납하는 거보다는 우리 구에 말 그대로 카메라 한 대라도 좀 더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렸어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구민의, 지금 모든 주민들이 야간이라든가 좀 그런 데서 의지하는 것은 거의 방범용 CC카메라를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CC카메라를 많이, 우리 전산정보과를 의지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최대한 한 대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은 뭐 전문가들인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하신 거기 때문에 잘 검토했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순서가 아닌데 제가 착각해 가지고 처음서부터 아주 그냥 열을 냈네요. 마무리지을게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검토를 다시 하세요. 애초에 뭔가 설치되어 있던 시설에 5년 계약을 통해서 요양병원이 들어왔고, 아까 뭐 임대료 연간 3억 7천 얘기하셨는데 그 임대료에 대한 어떤 그 계약관계도 최초 거기가 설정돼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해진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까 설명을 들었던 관계로 유추해 보건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보완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보완해야 될 시설인 것 같고요.
  민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써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이 가지고 있으니 지금 추경에 이 비용이 올라오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고,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이제, 제가 한 말씀…
이민석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계속.
○총무과장 조만호  아니 아니 이제 저희가 임대료 산정을 할 때 저희가 투자했던 부분은 건물가액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반영을 할 것이고, 여기에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안전 부분을 좀 최우선에 뒀습니다, 여기를.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해서 마땅히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만일의 유사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했을 때는 책임 그런 부분도 있고 논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민석위원  아니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검토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추후에…
이민석위원  예민한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정산할 때 좀 반영하면…
이민석위원  안전 부분 뭐 그로 인해서 누가 다치고 또 책임소재,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리를 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병원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저희가 선투자하고 정산을 종료할 때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이민석위원  아니 그게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법을 살펴보니.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집행은 특혜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장 조만호  정산을…
이민석위원  아니 왜 자꾸 했던 말을 계속하게 하세요, 과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법에 재산을 증액을 시키는데 임차인이 재산을 증액시킬 경우에는 추후에 임대인한테 청구는 할 수 있다는 취지도 드리고요.
이민석위원  아니 아니. 그 법을, 626조 보셨어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아니 지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민석위원  아니 시간이 있잖아요. 검토를 더 해 보시라는데 왜 자꾸 물고 늘어지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물고 늘어지지는 않지만…
이민석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익비는 임차인이 먼저 집행하는 게 맞고요. 그것은 나중에 계약이 종료됐을 때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써 충분히 그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몇 차례 드립니까? 다섯 번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민법 검토는 저희들도 해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뭐가 맞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이민석위원  주민자치회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추경 올라왔던데 간단하게 좀. 아니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서울시 자치행정과입니다.
이민석위원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이민석위원  자치행정과에 어떤 또 소관 단장이나 어떤 조직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것은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이민석위원  애초에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이민석위원  뭐 인사 관련된 어떤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요, 이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전혀 뭐? 제가 잘 모르고 있나요? 뒤에 팀장님 얘기하세요. 서울시 조직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참여예산하고 그다음에 주민세 환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세 환원사업은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오는데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아마 조직개편에 이번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주민세 환원사업 그거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도 거기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주민자치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자치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주민세를 환원하는 예산을 가지고서 주민자치를 하는데 어떤 인사이동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 자체가 변동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조직이 아마 변경되고 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관련돼 가지고서 애초에 구성돼 있던 조직이 어떤 변화나 변동이 지금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런데 그 큰 골격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방향에 따라 개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범사업의 운영 방향에 따라 개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과도기고 뭔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시에서도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하고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올해는 아마도 지금 이 사업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작년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도 이미 내려와 있고, 그 사업은 추진되고 아마…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그 4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집행하는 이 내용과 지금 추경에 인건비를 달라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아, 그것은 이제…
이민석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 지원관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것은 이제 동에서 이 사업비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 이 두 가지를 해서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까지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민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데 이 지원관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꼭?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간사가 혼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민석위원  과장님!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자치가 사라지고 관치가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울시의회에서 저보고 특별기고문을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쓰던 중인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문제 지점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는데 지금 이 관치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일부만 발췌를 해서 그 기고문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 드리자면 뭐 이런 거죠.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동네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관심도 증가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수의 문제점들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치, 관치 이 내용만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주민의 자치역량 지원을 위해서 관에서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설립해 자치지원관을 파견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왔다. 원래는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자치지원관은 이를 지원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나, 현실은 자치지원관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이에 따르는 형국이다. 마을자치센터는 지원조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민자치회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인력과 예산지원을 줄여야할 것이다.
  한편 구성된 조직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한 체질개선이 어렵다. 중간조직의 강화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예산집행 분야의 주민 역량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주민에게 물고기를 먹일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잡도록 옆에서 독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정도 제가 소개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민석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직영화 한다는 것은 거꾸로 더 역행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더 든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것을 더 역행하는, 관치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업내용으로 보여서 이 예산에 대한 제 의견도 삭감 의견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 주민자치회에 주민세 환원분과 시민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많게는 9천만 원 이상까지…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거 집행 잘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물론 집행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회계지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원이 들어가서…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주민자치예요? 그것을 못 하면 주민자치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절차에 맞게 쓰이는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봐야죠. 주민자치회 이전에 20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었고. 그거는 너무 주민들을 낮게 보시는 거죠, 그 역량을. 세금을 제대로 그걸 집행을 못 하고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관이 거기에 투입이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챙겨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관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중에 기간제로 다섯 분을 뽑아서 간사의 역할을 좀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직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민석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중간조직인 자치센터는 없어지고 이게 직영으로서 운영이 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역행된다고 보인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하고 약간 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마포중앙도서관 옆에 요양병원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요양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계약이 돼서 들어온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입찰을 저희가 해서 2019년 4월 1일 자로 계약을 해서 5년간. 그래서 24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개모집 입찰로…
최은하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공개모집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요양병원으로 공개모집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총무과장 조만호  병원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병원으로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왜 병원으로 열어놓으신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거기에 중앙도서관이 있어서 교육시설 쪽을 하려고 여러 군데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워놓게 돼 가지고 나중에 요양병원, 마냥 시설을 저희가 놔둘 수는 없어서 그렇게 입찰을.
최은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 옆에 교육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야죠. 그냥 놔두고 니네 들어와라. 어떻게 컨설팅 등을 곳곳에, 교육기관 쪽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그랬는데도 안 들어온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우리 마포 이쪽에는 대형 학원들이 없어서 거의 목동으로 빠지고 있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아이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목동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포중앙도서관 옆에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언밸런스해 보이지 않아요? 좀 안 맞잖아요. 아이들의 공간으로 중앙도서관과 교육기관이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죠.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시군구 교육청에도 공문을 다 보내서 우리 중앙도서관 옆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여부 조사도 했었고 또 다양한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은하위원  과장님! 전국 시군구에 그걸 하실 필요가 없죠. 마포구에 필요한 게 확연히 보이는데 타 기관에 그걸 문의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도 참여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었고, 그래도 마냥 놀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갑 쪽에는 어찌됐건 대흥동이나 그쪽에는 큰 학원이 들어왔죠? 을 쪽에는 갈 만한 학원이 없어요. 엄마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학원가였어요. 그러면 가장 마땅한 자리는 중앙도서관 옆에 구 청사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요양병원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쪽으로 입찰을 줘버리니까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었는데 공공시설인 중앙도서관 옆에 사설학원이 들어오는 게 맞냐,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사설학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해서 그런 쪽 교육시설을 저희가 입찰을 해서든 뭐가 됐든…
최은하위원  공공시설이 누가 들어옵니까, 학원가가.
○총무과장 조만호  들어오게끔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돼서.
최은하위원  공공시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그쪽 교육에 관련되는 시설들이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쪽에 마포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설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는 학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최은하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그렇죠, 분명히.
○총무과장 조만호  학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은하위원  대형 학원가가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들어올 데 많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지만 그 자리는 학원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제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외를 시켜놓고 이런 공공적인 교육기관을 찾다 보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거기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부모한테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공간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시설은 제외시켜 놓고 그걸 입찰을 봤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정책결정이 한 2017년, 18년 이때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자료를 제가 봤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설학원이 들어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이 큰 적자를 보면서도 유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인 거죠. 우리 마포가 가장 그게, 우리 구청장님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도 인재육성이었습니다. 인재육성이었는데, 지금 가장 큰 트렌드는 대형학원이었어요. 엄마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초반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왜 목동으로 가냐고요. 거기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가가 있어요. 이런 학원가를 옛날 구 청사 자리에 넣었다면 마포중앙도서관에 훨씬 더 많은 활성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시켰다? 본 위원이 원하는 거고 학생들이 원하는 거고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그건 제외시켰다? 이게 말이 된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암동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잘 몰라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여기는 각각 갈 방향을 정해 주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들을 그쪽에 전달해 주고 얼마만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대형학원이 못 들어온다 하면 그곳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셨어야죠. 그런데 그걸 제외시켜 버리고, 가장 원하는 걸 제외시켜 버리고 공공기관에 교육기관이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비워놓을 수 없어서 요양병원을 주셨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요양병원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한 겁니다.
최은하위원  요양병원은 우리 구청 옆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좋은 시설에, 마포중앙도서관이 우리 서울시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통문제 때문이라도 거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 청사 자리를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시켜줬더라면 그쪽이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센터가 됐을 겁니다. 그걸 제외해버리시고 요양병원 입찰을 받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뜻과 같이 해서 이민석 위원이 엘리베이터 추가경정예산 하는 거 저 또한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저도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 의회 앞에 녹지공간 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4천을 예산을 편성해주셨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본예산에 1억 5천 편성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여기저기 타 견적서를 많이 받아본 결과 그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8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할 거면 제대로 공사를 해야지, 하다 말다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거를 만들어놓으려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어차피 예산 편성도 했고 또 일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으니 한 1억 정도를 증액을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본예산 1억 5천 편성된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1억 5천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총무과장 조만호  녹지과에서는 그 앞을 소나무도 그렇고 전체 다 옮겨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전에 말씀하셨던 분수대 그런 부분도, 분수대가 요즘에는 평지로 돼 있는데 저희는 매몰형으로 돼 있어서 사고 위험 때문에 그때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저희가 중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완을 하고, 그쪽 부분을 소나무 있는, 소나무까지 전체적으로 옮기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강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고 저희 의회 전체의 의원님들께서도 다 브리핑을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도 설명을 분명히 했고. 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어차피 하는 건데. 해서 지금 저희 입장은 한 1억 정도 증액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증액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민석 위원님이나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 마포구의회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저도 이 예산은 굳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이지, 추경예산이 뭐예요? 어떨 때 추경예산 편성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거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한 반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는데 168 베드가 거진 90% 이상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추경 편성해서 공사하게 되면 반 시점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을 내년도, 아까 민법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임대료 산정을 할 때 투입됐던 부분을 재산가액에 반영을 해서 임대료 산정에 반영하면 되겠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저 역시도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강명숙위원  지난번 추경에 편성했었던 새마을지도자 방역차량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 편성을 안 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600명, 700명이 매일 발생하다시피 하고, 16개 동 전체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개 동 중에서 열 군데는 개인적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해서 차가 마련돼 있는데, 지금 한 6개 동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지금 방역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관련해서 물청소도 하는 그런 순기능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이 매일 쓰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량을 전체 다 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요. 일부 정도는 추가적으로 아주 필요한 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일부, 6개를 다 할 수 없으면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일부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증액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면 주민자치회가 5개 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6월 말로 지금 끝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마을자치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6월 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7월 1일부터는 주민자치회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체제를 갖고 그다음에 저희들 계획은 원래 지원관이 지금 현재 3명 있는데 그분들의 예산은 더 이상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단원 두 분 예산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단원 2명분을 지원관 3명분으로 해서 일단 좀 어려운 동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에서 추경으로 좀 두 분 더 이렇게 해 주시면 5개 동 다 이렇게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기간제라는 게, 지원관이 지난번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3명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한 지원관이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서교동 지원관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했더니 불편하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이번에 2명의 지원관을 지금 편성을 해 주시면 만약에 이 지원관들을 공개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5명의 지원관을 뽑을 때 지금 현재 했던 사람을 뽑을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지원관으로 뽑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백지 상태에서 놓고 공개모집을 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3명의 지원관의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2명의 지원관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우리 구 예산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5개 동이 시범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강명숙위원  제 입장은 5개 동의 시범사업이 올 12월까지 끝납니다. 그렇다라면 올 12월까지 5개 동의 시범사업이 끝나면 분명히 평가가 이뤄져야 될 거예요. 그 평가가 이뤄지는 결과를 보고 내년에 전 동으로 확대를 하든 이거를 없애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제대로 된 지원관이 와서 5개 동 시범사업들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12월 말일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조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의 제 생각은 기간제를 우리 직영으로 해서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관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했던 거는 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안 올라와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서울시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각 CCTV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마포구에 9천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각 자치구 추경에 편성하라고 공문이 6월 1일 날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추경 일정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음 추경이 또 있을지 아직 그것은 미정이어서 금번에, 이미 자료는 다 냈지만 꼭 이번에 추경을 해야만 9천을…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9천을 편성을 해야 저희 시비를 불용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그럼 1억 8천이면 시비 매칭으로 해서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은 만약에 한다면 다목적용 CCTV로, 고정형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직 이런 고정형 다목적 CCTV를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 알아보니까 한 2천에서 2,200까지. 그래서 한 8대에서 9대 정도로 그 정도 설치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추경에 편성은 안 됐지만 본 위원도 이 쓰레기 무단 단속CCTV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의 CCTV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까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2019년부터 말하는 CCTV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총 136대가 지금 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속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원 취지는 예방목적으로 했거든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경고문을 줘 가지고 그렇게 예방차원에서 도입했던 건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동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 장기화 있게 되면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아 가지고, 또 한 면밖에, 정면밖에 비추질 않아 가지고, 그 카메라가. 그래서 단속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고정형으로 해서 다목적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무단투기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장덕준위원  이번이 지금 최초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게 또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서울시에서도 말하는 CCTV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런 고정형 CCTV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초로 이렇게 시비가 배정된 겁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이해를 시켜야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다가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6월 1일 날, 그러니까 이거 편성하기 이전에, 편성한 후에 6월 1일 날 이게 공문이 내려온 거죠,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잡아줘야지만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위원장 김성희  그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서울시가 9천이니까 저희도 9천을 편성해야 됩니다, 추경에.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증액을, 지금 장덕준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 9천을 증액을 해 주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야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이.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장덕준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하는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총 136대입니다.
최은하위원  136대인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이게 도입 설치목적이 처음에…
최은하위원  그렇죠. 예방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방단속 차원으로.
최은하위원  예방이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말하는 CCTV가 말을 하고 있어도 쓰레기를 투기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한 면, 정면밖에 비추지 않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정면을 비춘다 하더라도, 이제 쓰레기를 버려도 단속권한이 없는 거죠?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단속권한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은하위원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작년에 총 3,718건인데 말하는 CCTV로 단속해서 한 게 거의 한 100건이 안 됩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 대수에 대비해서 단속건수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처음에는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안 버렸거든요. 그런데 자꾸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별거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9천을 줬으니까 우리도 50% 해서 9천을 더 해서 만들면 좋죠. 그런데 카메라가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거, 180도 회전한다거나 화소가 좀 확실하게, 사람 얼굴이 확실하게 판독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136대를 설치했음에도 그에 대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제대로 된 한 대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마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1억 6,006만 7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1,798만 4,350원이고, 집행잔액은 4,208만 2,6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입니다.
  예산액 857만 원 중 671만 630원을 집행하고, 185만 9,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 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9만 9,37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3,061만 3천 원 중 2,665만 6,370원을 집행하고 395만 6,630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234만 2,200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인 공공운영비 56만 6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만 5,25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사업입니다.
  예산액 866만 9천 원 중 720만 3,700원을 집행하고, 146만 5,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21만 6,6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사업입니다.
  예산액 954만 원 중 662만 590원을 집행하고, 291만 9,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69만 5천 원, 전화친절도 평가용 전화요금인 공공운영비 41만 3,95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2,96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229만 원 중 200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8만 6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인 사무관리비 6만 8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3,040만 8천 원 중 2,395만 4,900원을 집행하고 645만 3,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 552만 5,100원, 옴부즈만 행사실비 보상금 64만 8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577만 5천 원 중 266만 3,500원을 집행하고, 311만 1,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수당, 대리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260만 7,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783만 원 중 312만 3,400원을 집행하고, 470만 6,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갈등조정 참석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415만 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60만 원 중 58만 원을 집행하고 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577만 2천 원 중 3,846만 7,260원을 집행하고 1,730만 4,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730만 4,26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 중 세입은 54쪽, 세출은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3,33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억 3,33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등 8억 9,600만 원이며, 주요 구정 정책 연구 추진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3,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9쪽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2020년도 예산현액은 9억 8,991만 4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억 3,912만 643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억 4,856만 29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423만 3,06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우수제안발표회 미개최로 인한 1,161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 미집행 예산 1억 2,007만 1,790원입니다.
  다음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 중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8억 9,600만 원 중 미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금 3억 5,506만 4,578원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추진한 사업 일부가 코로나로 인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0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감사담당관김광현
  마포1번가연구단장박용석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김종오
  청소행정과장최현우
  전산정보과장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