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2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용어 일부를 수정하고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소속공무원 중 지방출신 독신·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시설 지원에 대해 제6조 제4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검토보고서에서요. 전형적인 기숙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셰어하우스로 할 것인지 거기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는 셰어하우스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셰어하우스는 주로 대학생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사용하는 것이 셰어하우스고 일단 직장인들은…
이학래위원  프라이버시?
○총무과장 이선희  예,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주거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룸 형태로 갈 예정입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총무과장님 말이오, 가정복지과에서 권고안을 여기 냈네? 이게 10분의 6이라는 거는 그 이상을 남자로만 구성하지 말고 성비를 하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10 대 6, 10명이라면 6명만 하고 4명은 여성으로 이렇게 하라는 이런 권고안을 보냈는데 이것이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가점을 준다든가 어떤 조정안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유호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어디든지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라든지 이것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공적인 조직이나 이런 데서.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유호렬위원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들도 보면 비례대표를 여성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어느 지역에 여성을 특별히 공천을 하는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비율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조정이 되겠지마는 왜 이런 권고를 했을까요? 나는 이것이 좀 퀘스천마크인데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것은 계속 서울시나 국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권고안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유호렬위원  권고안으로?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유호렬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이선희  여성 의원을 몇 명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다음에 구성할 때는 그런 비율을 그래도 준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왜 셰어하우스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셰어하우스라는 것은 공동 취사구역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좁은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요즘은 트렌드가 강남 쪽은 전부다 셰어하우스로 바뀝니다, 요즘은.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우리만, 이쪽에서만 그렇게 안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절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충분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 안 된다라기보다는 저희의 방향은 원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설정해 놓고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져서 등등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 구청에서 꼭 하는 이야기는 결과를 이미 결정해 놓고 그 원인은 두드려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반대편에서 거꾸로 뒤집어 놓고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집행부의 일들은 지침이다, 방침이다 해서 결과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결정해 놓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요자 중심으로 충분히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데이터 없이 그냥 위의 간부들의 생각, 간부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밑의 그 수요자, 직원들의 생각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최근에 주거형태를 비교한 것을 보면 오피스텔은 규모가 20에서 24제곱미터이고 원룸은 15에서 21제곱미터인데 셰어하우스일 경우에는 90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원룸보다 오피스텔보다 셰어하우스가 좋은 것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인데.
백남환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보세요, 지금 1인 가구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냉장고를 전부다 들여야 되고 그런데 셰어하우스는 공동 취사구역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래서 냄새랄지 효율적인 면으로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공동, 공동의 가치, 이런 것도 향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무조건 아니다라는 분석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하면서 그 주거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쪽 방침은 정해져 있되 그것을 수용하는, 여론수렴도 충분히 참작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그것도 직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소통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은 아니에요. 셰어하우스는 불특정, 서로 상대방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요. 맞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허정행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의 상하 관계가 되어 있는 직장인의 셰어하우스는 그러면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된 자기 공간에 상하 관계가 구분이 되어야지 셰어하우스라 하는 것은 여기 근무지에서도 상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까지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안 들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허정행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9급 주무관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의 팀장급도 혼자 사시는 분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허정행위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저도 원룸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방이 다 따로 있어도 서로 마주치는 것도 같은 숙명여대생들이 서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선희  허정행 부위원장님 의견과 백남환 위원님 의견 전부 수렴해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위원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저도 12가구 정도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다 경영해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공동이 아닙니다. 취사만 공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각자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숙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취사만 하는 것이 공동 아닙니까? 셰어 아닙니까? 그 공간을 공동으로 취함으로써 자기 개인 사생활 공간을 넓혀줄 수 있다, 이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 우리가 투자도 적게 되고, 왜냐하면 이런 방면의 그것도 요즘의 트렌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창출, 그 사람들의 개인 생활, 거기에 사람들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아까 직급을 얘기하는데 거의 비슷한 직급이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럴 수 있어요.
백남환위원  과장이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개인 사생활이 필요한, 직급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어쨌든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네,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권고안 낸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뭐 조례안에 못 넣겠다 하시면 제 생각으로는 어떤 기준안의 방침으로써도 이 비율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이 야근이라든지 여자 직원 같은 경우, 구청 같은 경우 야근이 많다 보면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복지과 권고안을 조례안에 삽입을 못한다면 내부 방침을 통해서라도 여성비율 60%는 채워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과 허정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서로 좋은 의견이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간담회라든지 직원들의 토론회가 됐건 간에 의견을 모아서 향후 이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시점 자체가 고령화되다 보면 신규직원이라든지 독신자가 없다고 보면 그 건물 자체가 향후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도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거주 기간 같은 경우는 6년이고 4년이고 간에 못을 박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임승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테크 수단으로 적금을 쌓으면서 집을 구입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주기간을 통해서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그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3%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해석 및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이 세 가지로 축약이 되죠?
○재무과장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대부액이 2%에서 6% 사이에 있는 것을 시중은행 수신금리의 변동에 따른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장재원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2%에서 6% 사이인데 저희 조례는 3%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8개 시중은행의 신규취급 금리인 코피스 지수라 해가지고 매월 15일 경에 은행연합회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달의 경우는 16일 자 공시된 것은 1.56%이니까 당초 3%보다는 저렴해지니까 구민들한테는 부담이 줄게 되는 지수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단위를 3개월 단위로?
○재무과장 장재원  매월 공시를 하게 됩니다. 월 단위입니다.
이동주위원  매월?
○재무과장 장재원  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매월로 수신 고정금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여기에 신설된 것이 지역경제 부분들이 신설된 것 같은데 대부료 감면 50%를 해준다,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또 세계 전체적으로 경기가 불투명하고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혜택을 주고 그것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들,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금액이, 감면 금액이 설사 적더라도 구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지금 있는 젊은이들, 그다음에 시니어들, 적극적으로 활용 자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의견에 과장님도 동감하시나요?
○재무과장 장재원  네,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해서 재무과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도 호환을 잘 해서, 궁리를 잘 해서, 그러한 부분을 널리 알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태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태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제6조제1항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서울특별시 지자체 간 수수료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6조제1항제11호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모범납세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모범납세자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을 통해 수수료 면제 혜택, 1건당 800원이 되겠습니다. 면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제4호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재 붙여쓰기가 되어 있는 조문에 띄어쓰기를,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조문에 붙여쓰기를 적용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신종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제13조의2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출자금을 변경할 때에는 출자금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산출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 2,5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1만 2,500원이 되려면 출자금이 5,625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소액출자금 변경 시에도 5,625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내에서는 대도시 3배 중과규정에 의거 11만 2,500원의 3배인 33만 7,5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때로는 증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을 11만 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 200원으로 인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세무1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영미입니다.
백남환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러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하는 “서울형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모든 것을 발목을 잡고 있어요. 사회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랄지, 이게 여기에 맞는 겁니까?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맞는 거냐고요?
○세무1과장 김영미  그 부분은…
백남환위원  그것은 아니죠? 아니 우리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 대로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아까 출자금이 5,625만 원이잖아요? 그 이상 것, 그 이하 것 지금 그렇게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 이상 것도 단계별로 있어요?
○세무1과장 김영미  예.
백남환위원  그 이하 거만 패키지로 전부다 묶어서 한번에 4만 200원으로 다운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김영미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역설로 얘기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시작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영미  그런데 이게 출자금이 최대가 5,600여만 원이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렇게 출자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1억 이상인 데가 7개인가? 잠깐만요.
백남환위원  7개.
○세무1과장 김영미  예, 7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자금을 많이 내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출자금 이상이 별게 아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게 선제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네?
○세무1과장 김영미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좀 다운해 준다고 하는 어떤.
○세무1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서민 어려운 데를 좀 보완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써의 시작이 많이 있네? 이것도.
○세무1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11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세의 구세 수입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백남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 뭐 어떤 특별히 주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과장님한테 서울시장님의 일에 잘 했냐 못 했냐고 물어보면 과장님이 무슨 말을 해 줘야 될까, 정치적인 대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이 나와야지 되겠습니까? 여기서 과장님들한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힘없는 과장님들한테 정치적으로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총무과장이선희
  재무과장장재원
  징수과장임태순
  세무1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