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11월 20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회기결정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회기결정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25분 개의)
먼저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인이 연장의원으로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27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종열 위원이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를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열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 29분)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만 위원이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병만 위원 인사하십시오.
3. 회기결정의건
(10시 31분)
본회의를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32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청원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정비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김종열 전병만 손용호
김동휘 윤명규 김상열
김문태
○참석의원
권오범 윤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