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5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6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4분)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학래 부위원장께서는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6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25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2월 2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학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35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학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이학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학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양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