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3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5월 2일 신봉현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신봉현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봉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4월 28일 오윤수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오윤수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윤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4월 28일 정해원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정해원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해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마포구의회 의원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전완수   신봉현
  이매숙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송태섭   정해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