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7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안흥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폐지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호적법」이 2007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기존 호적법에 근거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라진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였으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친양자 제도의 시행으로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호적법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죠? 제가 이해가 조금……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우선 출생, 사망에서부터 가족관계 변경에 대한 이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에 호적법상에 규정이 돼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법이 되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질서 자체가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 가족관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호적법이 폐지되는 거에 따라서 근거가 폐지되어서 호적과태료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거나 이럴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그렇죠.
이진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대법원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여기서 일을 처리하되 그 조례가 없어도 가족관계법과 규칙 뭐 질서행위법 이런 거에 따라서 종전의 과태료가 그대로 법에 직접 적용을 받아서 시행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구에서 하는 부분이 없다는 소리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구에서 가족관계 업무를 처리하되 법에 따라서 직접 시행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진환위원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과태료는 없다 이 소리예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이라는 말이 없어졌고 그것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가상해서 호적신고 미신고, 출생신고 이런 거 호적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을 위반한 법률 과태료로 바뀐다는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진환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서 판결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판결은 아니죠.
유응봉위원  조금 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느냐 하니까 과장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떤 판결이 아니고 지금 법에 따른 지침, 규정에 따라서 15일이면 1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뭐 그렇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조문이 일부 변경이 되었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저희가 조례에서 인용하던 조문이, 그러니까 4조에서 인용하던 조문이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하여”를 “17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법률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현행 제명 및 조례 조문에 대하여 일부 표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고 법률용어 순화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특성별 구분과 개설·관리 및 운영,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0조, 제14조, 제65조, 제67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인정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 제2항이 2003년 7월 30일 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제정조례에 포함시키고, 위 조례는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등록된 상인회 등으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 조직이 부담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9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는 어디 다른 법령에 있는 것을 옮겨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여기에서 직접 규정을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제2조 정의는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도 있고……
정해원위원  무슨 법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규정된 사항도 있고요.
정해원위원  정의요, 법률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정해원위원  이것 왜 법령을 제대로 다 발췌를 안 했어요? 몇 조에 있죠, 그게?
  법에 있으면 법 2조 쯤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법 2조하고 규칙 3조에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여기 발췌된 법령에 없어 가지고, 그러면 안 제2조 제2호에 보면  그 도매, 소매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정해원위원  여기서 말하는 용역업은 어떻게 한정을 좀 지어 줘야지, 용역이 워낙 광범위한데, 도소매 같은 판매업은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용역업 부문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여기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준 표준 조례안 상으로도 용역업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용역업이라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른 일을 대신 수행해 주는 그런 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이 워낙 광범위해서 자칫하면 이 상점가 육성을 위한 어떤 제도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상인회가 나오는데 이것 한정시켜 주지 않으면 용역업이, 표준산업분류표에 보면 용역업이 엄청 광범위해요.
  그러면 아무나 점포 하나 얻어서 판매도 아닌데 들어와 가지고 “나도 상인이다.”하고 상인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역업을 대개 얘기하는 것은 사업 서비스업 정도로 한정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매, 소매업이 있지마는 또 위탁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업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정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들고요.
  다음에 상인회의 등록취소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라는 것은 상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상인들한테 군림하려는 그런 어떤 조직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취소에 있어서는 어떤 등록요건하고 맞먹는 그런 조항도 신설이 되어야 돼요.
  등록 요건이 예를 들어서 300인 이하일 때는 2분의 1 이상, 100인 이상,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이 직접 서명을 해서 상인회를 없애야 된다 하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역시 등록취소 요건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런 요건이 없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요건만 가지고는 취소할 방법이 없어, 한번 만들어지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런데 그 상인회 등록을 할 경우에 그 관련 상인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50% 이상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정해원위원  등록취소하려면?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아니, 등록할 경우에.
정해원위원  50%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200명, 250명,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과반수도, 인원이 300명 이하면 2분의 1이고, 1,000명 이하면 3분의 1 이상이나 250명 이상이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상인회 수가 300인 미만은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이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등록요건, 그런 어떤 정족수를 확보해서 이 등록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도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결성하든가 어쨌든, 그렇죠?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느 시장이든지 이 상인회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상인들이 거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만 감싸고돌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자꾸 따돌림 시킨다고요.
  그럴 경우에 상인들을 위한 조직인데 이것을 없앨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요건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상인회에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죠, 보고 및 자료 제출.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정해원위원  제25조 제2항 1, 2호, 이런 것들, 이것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재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과태료 규정이 어디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뒤에 보시면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74조에 들어 있네요.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정할 때는 여기에다가 제25조 이것을 넣어줘야 돼요. 조례를 정할 때는 상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지마는 상위 법령 안에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5조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이 과태료 부과·징수 난에다가 조례 “본 조례, 제25조를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넣어주어야 조례가 어떤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제25조 2항 1호에 보시면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하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 규정이라는 것은 이것만 보고도  업무를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대개 조례를 보면 법령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인회 부분은 좀 더 등록 취소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규정을 더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제가 동의안으로 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시장의 특성별 구분이 있고요, 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말함, 이렇게 돼 있고 시장에 등록시장, 인정시장, 임시시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현재 마포구에 이런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장이 몇 곳이 있고, 어느 곳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특성별로 구분된 시장이 총 20개인데요, 등록시장이 그중에서 10개, 그다음에 인정시장이 두 군데, 대규모점포가 8개, 무등록시장이 한 군데 해서 2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대규모점포가 8개, 무등록시장이 한 개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21개네요? 10개, 2개, 8개, 1개.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죄송합니다. 대규모점포가 7개로 돼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대규모점포가 7개구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염운주위원  지금 인정시장이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망원 월드컵시장하고 망원시장이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월드컵하고 망원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염운주위원  그리고 무등록시장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아현 골목시장이라고 자연발생해서 시장이 쇠퇴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대규모점포라고 말하는 데는 일곱 군데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신교시장하고 마포종합시장하고 그랜드마트 신촌점하고 홈플러스 월드컵점하고 마포트라팰리스 아케이드, 스타피카소하고, 성산시장이 곧 대규모점포로 등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대규모점포라는 것도 공식적인 정의 하에 있는 건가요? 이것도 마포구청의 어떤 지휘를 받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시장의 특성별 구분에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요, 시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음식점들이 쭉 있는 점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소매업이 어느 만큼 밀집돼서 상권이 된다, 이런 것도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만약에 상인회도 그런 데 구성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시장의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서 구청에 연결해서 보조금도 받고 상인회도 활동을 하게 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규정한다면 상점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제2조 4호에 보시면 상점가의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서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염운주위원  예, 이제 개념상으로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됐구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등록시장, 인정시장, 대규모점포, 무등록시장 이런 것들이 전부 조례안에 들어와서 앞으로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굉장히 큰일일 것 같은데요? 시장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 뭐 상인회 구성이라든가 등등 아까 정해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이것을 자율적으로 할 때도 그 내부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대규모점포까지를 다 안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들어갈 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걱정거리 없으세요? 제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희 팀에 시장관리팀이 있는데 관리를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법규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5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해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에 규정된 상인회 동의를 얻어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방금 정해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해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민원여권과장안흥기
  지역경제과장임정식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