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8월 9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여름도 전과 같지 않게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름휴가를 다녀오시고 난 뒤 위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뤄야 할 3건의 안건을 여러분들 빠른 시간 내에 다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실장 문엽승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촉대상 위원은 법관, 교육자 등 덕망이 있는 자 중 3인이 되겠으며 구의원 1인과 구소속 공무원 1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와선으로 선임됩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소집, 폐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을 임명할 수 있으며 경비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을 준용토록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21조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6조 및 23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 6월 11일 법령 제4,566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과 등록대상인 마포구 소속공무원은 1993년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재산공개는 10월 11일까지 하고 공개된 재산에 대한 심사는 1994년 1월 1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를 제도화함에 따라 당해 재산의 심사와 심사결과의 처리 등을 담당한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재산등록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특히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가 공개 후 3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사실상 심사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등록재산 심사 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 위원
윤동현위원  조례안 두 번째 장의 맨 위에 3조 2항이네요. 맨 위에 구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퇴직공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구의 대상자
○감사실장 문엽승  그러니까 그 등록을 하고요 퇴직할 때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구의원 31분하고 저희 3, 또 의회 사무국장 해 가지고 32분 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직에 있다가 나갈 때도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퇴직해서 나갔더라도 오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규정된 조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제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이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해 나간 뒤에도 위법이 돼서 등록대상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문엽승  네, 네.
윤동현위원  그거보다 등록대상자가 우리 의회 의원 31명, 구공무원 9명. 해서 40명 외에도 또 퇴직공직자도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감사실장 문엽승  아닙니다. 퇴직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구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분들은 퇴직공직자는 현재 우리 40명 외에는 해당이 없고 우리 중에 퇴직한 사람이 여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등록할 때는 퇴직공직자는 해당이 없구만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뒤에 예시해 놓은 옆으로 된 종이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선임한다" 공직자윤리법을 읽으면, 끝에만 읽겠습니다. "학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랬거든요.
○감사실장 문엽승  선임은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조례안에 보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윤동현위원  그 소리 아니에요. 한번 읽어 보자고요. "9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원 선임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선임하는 게 아니라고
○감사실장 문엽승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밑에
윤동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위원장 선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위원들 선임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금방 읽으신 자리가 위원들 선임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렇죠?
○감사실장 문엽승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아! 거기 시행령을 보시면
윤동현위원  시행령 봤어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죠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임과 위촉 또는 임명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니까 알자는
○감사실장 문엽승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이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방조례에서 3인은 법관, 또는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방조례에는 이 선임대상이 5인이 아니고 3인입니다. 이것은 다르죠.
윤동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정부조직은 9인이고 우리 자치구 공직윤리위원회는 5인인데 정부측에서는 선임으로 표시가 돼 있고 우리 쪽은 임명 또는 위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문엽승  법에는 위촉으로 돼 있는데 시행령을 보면 또 위촉으로 돼 있습니다. 선임이 위촉으로. 그래서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조례안도 위촉으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법을 따르지 않고 시행령이,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행령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 때 위촉 또는 임명이라고 했다. 하나 더 봅시다. 법률을 보니까 6조를 보면요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법 제8조 6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 1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그 다음에 2, 3, 4항이 있는데 이 항을 실질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최근에 이거 나왔거든 윤리법이요. 이것을 찾아 가지고 읽어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이게 아주 국가정책이고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왕이면 여기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9조하고 몇 개만 해놨어요. 그런데 실지로 필요한 것은 6조에 나열된 법 규정을 전체 우리 위원들이 다 좀 읽어볼 수 있도록 뒤에 첨부가 되었으면 아주 좋겠다 좀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은 보완해 드리고 제가 오전에 설명해 드릴 때 위원회 운영에서 대충 그 사항은 일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8조, 22조, 23조 내지 29조
○감사실장 문엽승  다시 한번 유인물을 조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죠. 8조하고 22조, 23조, 29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감사실장 문엽승  오전에는 제가 대충 골자를 읽어 드렸는데 해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실지로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시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죠. 거기에 3명을 법관하고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분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그 3분은 우리 마포구청의 거주자에 한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거주자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덕망 있다고 어떤 기준을 두고 위촉하게 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아직 기준이 그것은 저희 관내의 예를 들어서 교육자인 경우에는 학교가 여기 있다든가 주소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그리고 또 이 원래 법관하면 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판사를 위촉하기가 어려워서 법조인 또는 넓게 봐서 법조인을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법조인도 좋다 만약에 법조인이 없을 때는 그 이외에 교육자 덕망 있는 사람도 좋다. 그런 해석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법조인은 어떻게 또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위촉해야 될 거 아니냐
○감사실장 문엽승  추천은 아니고 법조인을 추천 받을 만한 기관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법관하면 저희가 서부지원에 추진해 달라고 보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이런 애로가 있어요. 법관이 된다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법조인을 했으면 좋은데 법조인은 사실 변호사들 바빠 가지고 나와서 하면 좋은데 아직 그 내용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에 교육자
○감사실장 문엽승  교육자도 저희 관내 덕망 있는 분하고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덕망이 있다면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는 분으로서 교장급 이상이냐
○감사실장 문엽승  그래도 교장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김유현위원  아직 규칙은 없네요. 세부사항은 없네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교육자 그랬지 교장이다 교감이다 그런 것은 없으니까
김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강필 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 위원입니다 3명은 인제 알았고 2명에 대해서 구의원하고 구청공무원 중인데 구청공무원은 우리 구청장이 임명하는
○감사실장 문엽승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렇고 구의원은 어떻게
○감사실장 문엽승  구의원은 결국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인데 의장께서 추천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윤동현위원  잠깐만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우선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이 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정부에서 대개 각 구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거의 같을 것이다.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거기에 꼭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 기관장이 제안하기 전에 삽입을 했다든가 또는 이 과정에서 혹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이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상당히 제일 큰 관심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정책이고 그런데 이거 수정 없이 이대로 통과를 해도 어떤 문제가 없겠는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또 자신 있게 이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이대로 통과해도 되겠는가 어떻게
○감사실장 문엽승  제가 보기에는 처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단언은 제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내무부나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법규적인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듭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인제 의원이나 공무원 중에서 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감사실장 문엽승  네 지금 인제 등록을 의원 31분하고 구청에 9사람이 하는데 퇴직할 때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신고한 사항과 가감문제가 나오니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거기에 붙어 있는데 퇴직한 사람들이 잘못 됐다 할 적에 징계 또는 해임 같은 게 효율면에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 규정은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체벌과 벌금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징계나 해임 뿐 아니라.
○감사실장 문엽승  징계나 해임은 적용이 안 되고 체형 또는 벌금형이 있거든요. 오전에 제가 대게 설명을 드렸는데.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3시 50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체육시설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생활체육과장 정수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 체육시설관리조례 중 개정졸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유일하게 망원동에 구립정구장 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구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유휴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9년에 정구장 1, 2면을 설치하였고, 1990년에 3, 4면을 그리고 1992년에 5면을 설치하여 현재 총 5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본 조례 23조 위탁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역생활체육활성화 측면에서 1991년 8월부터 만 1년 단위로 마포구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 위탁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객은 본 조례 제10조 사용료 규정에 의해서 1면당 2시간 기준으로 1,960원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1면을 하루종일 전용사용 할 때는 4,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현실에서 1992년도 1년간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은 277만7,2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1993년 상반기 6개월 동안만 해도 126만8,43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적자상황을 볼 때 시설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사용료를 현실화 시켜서 그 적자를 해소시키고 또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각종 개·보수와 이용자의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직면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가 1993년 1월 13일자로 개정되어서 서울특별시립 정구장의 경우에는 1,960원에서 3,400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 체육시설관리조례 중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안에 대한 주요 행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 규정에 별표 1의 전용사용을 4,400원에서 8천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별표 2의 면당 2시간 기준 1,960원에서 3,4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망원동 정구장 이용을 보면은 특정 클럽에게 특정시간대, 즉 아침 시간과 주말시간에 월 계약을 통해서 특정클럽만 이용하게 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지금은 시정시킨 바 있고 이러한 현상을 앞으로 막기 위해서 별표 2의 비고란의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 월 회원 사용료 발생 시에는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체육시설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 체육시설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유지 보수 의무를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설치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 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마포구 운영 테니스장 사용료를 시립운동장 기준요금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화를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이 사항은 없으나 향후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키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의 확장 및 활용도 제고 등 주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체육경기의 1면당 4,400원을 8천원으로 상향조정한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김성환위원  그리고 이 체육회 행사 44,000원에서 80,000원으로 상향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 한 90% 이상을 인상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 우리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이런 수준으로 지금 바꾸는 구청이 몇 곳이나 되며 또 실시하고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서울특별시 시립정구장의 경우에는 그것을 93년 1월 13일자로 서울시립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원에서 3,400원으로 개인연습이용료가 상향조정되었고 전용 사용인 경우에는 4,400원에서 7,7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현황을 지금 저희가 22개 구청에 정구장이 있는 데를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구장이 있는 곳에 이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결과는 그 서울시 조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3,400원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7,700원으로 오르기 이전에도 4천원 받는 데도 있고 3,400원 받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그 후에 바꾼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서울시에 따르지 않고 7,700원으로 하지 않고 8천원으로 하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느, 무슨 구청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으며 또 받고 있는 시기는 언제냐 하는 것인데 왜 딴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곳이, 22개 중에서 몇 곳이 지금 이런 금액 수준의 금액을 받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서울시에 지금 22개 구 중에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개 구가 정구장이 있습니다. 10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천구의 경우에는 1,960원에서 상향조정해서 4천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면당 2시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관악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4천원을 한 면당 2시간 기준 개인연습 사용료인데요. 4천원을 받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악구하고 양천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는 3,400원을 받고 있고 평일날,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4,42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는 3,400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4,420원, 성동구가 평일은 3,400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4,420원 그 다음에 노원구가 평일날 2천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2천원 똑같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는 2면이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서대문구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면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1면이나 2면, 이렇게 갖고 있는 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관악구 정구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상관없이 91년 12월부터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91년 5월 11일부터 4천원을 받고 있고 아니 92년 8월 1일부터 4천원을 받고 있는 강동구는 서울시 조례개정이 올 1월달에 했는데 바로 거기에 맞추어서 올 2월달에 개정해서 3,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전 체육관계공무원들의 실책이라고 그럴까? 운영에 모순을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거에 이런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것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입장으로 왔음에도 왜 옳게, 지금과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런 결과를 낳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90%씩 인상을 시키지 말고 이런 점차적으로 10%, 20% 이런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켰으면은 그 체육시설 활용하는 체육인들도 부담이 안 갈텐데.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저도 그 생각에 동감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분들이 잘못한 걸로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제가 이것을 계속 그때마다 상향조정을 하려고 해도 조례 개정을 그때마다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액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늦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현재 망원동 적자가 연간 얼마쯤 난다고 그랬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현재 92년을 보면은 1년간 277만7,200원의 적자를 봤고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126만8,430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 적자분은 지금 마포테니스 연합회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율은 몇 %나 됩니까? 그면 사용율은 몇 %나 됩니까?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율은 몇 %나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현재 92년도 현황을 보면은요. 365일 중에 비 오고, 눈 올 때는 개장할 수가 없으니까 310일 동안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면수는 평일에 2,268 그것 %는 아직 못 냈습니다. 몇 % 이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상을 했을 적에 그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까? 괜찮으리라고 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면수니까 92년도의 사용면수를 제가 계산을 해 가지고 인제 앞으로 사용료를 인상시켰을 때에 사용면수를 그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7만7,200원이 적자가 났었는데 만약에 3,400원으로 올렸을 때 그때 수입 예산액을 저희가 잡아봤는데 413만6,660원의 예상 수익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면하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네
유남열위원  오히려 수익이 된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수익료 계산상 보면은 그대로 사용할 때 말이지, 동호인이 사용을 안 하면은 더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요금이 오르면은 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유남열위원  그것을 예상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공공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수익면보다도 국민체육진흥에도 기여를 하면서 적자는 면할 정도이어야지. 우리가 사기업체가 아닌 이상은, 그렇다고 적자를 봐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가장 체육과장께서는 염두에 두고 이 안을 내셨는지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 이용료를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했다고 해서 자치단체의 구가 거기에 따를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망원동 정구장 같은 경우에 적자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면하고 2면 같은 경우는 지금 세운지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복토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망 같은 것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파란 선을 막을 했습니다 가에다가, 이것이 정구를 칠 때 시야에 방해받지 않게끔 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적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왕 정구장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앞으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따르는 이용자들의 편의 시설도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적자본 것을 공사함으로써 동호인의 이용유리 떨어지지를 않아야 되고 흑자를 봐서 이것을 다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 인상이 말이죠. 90%가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또 1면당 사용료가 1,960원에서 3,400원으로 상향조정되니까 70%가 인상이 되는데요. 지금 유남열 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까운 사용료 인상이 바람직한 것이냐,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자, 적자 하는데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생활체육의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하게끔 어떤 체육인의 저변확대 또 여기는 보면은 거의 특정인들이 거의 갑니다. 그런데 정구장이 4면에서 5면으로 증설이 됐다 하지만 거기 이용을 하고 싶어도 말이죠. 그 이용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구정질문 때에도 그 얘기를 우리 관내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것을 제가 구정질문 때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그 망원동에 편의시설 그 모든 생활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영장도 있음에도 어떤 특정인 승용차를 갖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체육인이 말이지, 이 체육인에 마포 관내의 모든 사람의 체육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그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코트]를 여기에다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많은 마포의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편의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은 못할망정 지금 어느 특정인의 이용도 좀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거의 90% 이상 100%의 인상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요. 앞으로 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고 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도 어느 행사시에 가면은 그 차량도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의 제공의 셔틀버스를 사실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구청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방향 버스에다가 의뢰를 해서라도 한 두 대 정도만 순환을 시킨다면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으면서 또 체육시설을 좀 더 테니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장을 많이 확대를 해서 생활체육을 많이 진작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현재 331번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구요. 합정역에서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테니스장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마을버스 거기 다니는 길에서 1, 2분이면 갑니다. 걸어서,
김유현위원  거기가 많이 길게 되어 있지요. 걸어가려면,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요. 대단히 멀더라구요.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앞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뿐만 아니라 사용료가 너무 대폭적으로 증액됐다는 것은 아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사용을 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서 마포구 체육시설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다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김성환 위원님이나 김유현 위원님 유남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정부 시책에도 물가라든가 공무원 월급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한자리 숫자를 국가시책으로다가 하는 이 마당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0%, 90% 저 역시 산수를 잘못해 가지고 %를 잘못합니다마는 전 의원님들이 70%, 9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국가시책에도 어긋나는 그 70%, 80%, 90% 올린다는 것은 반대하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포 45만의 체육시설이 아주 수요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지 내에서 몇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한 체육시설이지 45만의 10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지적으로다가 망원동까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들 가보셨겠지만 이것은 개인정구장인지 아니면 구정에서 관리하는 정구장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활체육과장이 설명하실 때 "지금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징수한다" 이것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사용료 발행 시에는,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이것도 삭제했지요. 그러면 테니스장 개인연습 사용료 뭐 해서 경로우대자, 어린이의 연습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할을 징수하고 학생 군인은 7할을 이렇게 징수하고 이렇게 참, 조례안은 좋은데 이게 전부 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겉만 좋지 속은 솔직히 몇 사람 특정인, 아마 생활체육과 직원도 정구장에 가서도 아침에 한 개입하려고 가서, 과장이 아닌 어느 직원도 마포구청 부구청장까지도 한 게임 못 한다구요. 10분도 못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특정인들이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마포구민이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여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가를 한 자리 숫자에 정부시책에 이것도 타당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 성미산 거기도 배드민턴장을 가 봐도 아침에 5시, 6시쯤 일어나서 한번 가서 공을 차고 싶어도 본 위원이 성산1동 구의원이라는 사람도 가서 라켓 한번 못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위원들이 설명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현재 마포 구립체육시설이 지금 망원 테니스장 5면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그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원칙은 될 수 있으면 많은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토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방금 윤정용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망원동에 있는 정구장이나 성미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보면은, 정구장하고 성미산은 약간 다른 데요. 성미산 같은 경우 배드민턴장 예를 들면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양학원 땅입니다. 거기가 사유지에다가 배드민턴 이용회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깎아 가지고 만든 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권유는 많이 합니다. 다른 일반인들도 산에 오시는 분들도 함께 이용토록 해달라 그게 운동하는 사람끼리 서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징수하고 그건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너희들만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저도 계몽은 합니다. 그리고 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클럽들이 아침시간대하고 주말시간대하고 가장 많이 치고 싶어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월대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시설계 직원들도 나와 있지마는 두 명을 아침시간하고 주말시간에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직접. 그래 가지고 월대항은 다 시정시켰고 오는 순서에 의해서 이용권을 끊어줬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시킨 바 있고 그 다음에 7월 16일날 지금 마포 테니스연합회장이 장진화씨로부터 서완진씨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 그런 민원이 제기됐어요. 특정 사람들만 이용하게 하고 아무리 가도 칠 기회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시정시킨 바 있고 새로 신임회장하고 저하고 확실하게 거기 가서도 얘기했고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직접 얘기를 했고 지금 그것은 시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용은 오는 순서에 의해서 사용권을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게을러서 늦게 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오는 순서에 의해서 기다렸다가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도 7월달….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7월 전까지
윤정용위원  7월부터 지금까지 회장이 바뀌고서부터 그럼 그 사용인원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기재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7월서부터 8월까지 그 특정인만이 아니고 오는 순서에 입각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현재 지금….
윤정용위원  아니 대충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전수하는 것은 사용권을 한 장 끊어주면 거기다가 이름하고
윤정용위원  아니 사용권 [넘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380명이 나왔다든가 580명이 나왔다든가 대충 모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것이 70%, 90% 이렇게 오르는 것이 타당한지 생활체육과장이 물가라든가 공무원 월급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국가시책이 한자리 숫자인데 70%, 90%가 이렇게 상승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91년 8월 1일자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89년에 생기고 본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땐 왜냐하면 두 면 밖에 없었습니다. 1면하고 2면 밖에, 그리고 91년 8월 1일자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 조례에 근거해서 한 면을 두 시간 사용하는데 1,960원으로 했었습니다. 91년부터 93년 지금 현재까지 1,960원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라는 것이 일반 사설 정구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쌉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립이기 때문에 당연한 지도 모르지요. 싸게 한 것이. 하지만은 싸게 한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적자를 볼 정도까지 싸게 하면은 안 되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구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마는 그 수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고 테니스장 개·보수도 하고 오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하루종일 아침에 전부 다, 하루에 정구장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배부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오시는 사람 순서에 의해서 끊어줍니다.
○윤정용위워  끊어주는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보면은 칠 수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빈 [코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오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체육시설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보면은 아침, 저녁, 잠깐 사용하고서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너무 정부시책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한자리 숫자라는데 통과시켜주지 말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저도 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생활체육과에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서 월회원 단체 그것도 삭제시킨 것이고 나가서 직접 이용권을 끊어줬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4시이고 5시이고 이렇게 여가 선용을 해서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민원을 받았다고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현재는 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어디 가서 입장권을 사야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거기 테니스장 3번 코트에 가면은 조립식 사무실이 있습니다. 마포 테니스연합회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인원 나왔습니까? 7월서부터 8월 9일까지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사용권 그것은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장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것을 제가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인적사항이 다 나와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이용하는 사람주소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이름하고 몇 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기재되어 있어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 먼저 번에 생활체육 지하실에서 헬스클럽인가 에어로빅을 하는데 "연 2,800명 사용" 했는데 이게 보고할 때 2,800명인데 주민들은 한 명도 안 왔는데 가사숫자더라 그거예요. 가사숫자로다가 그냥 2,800명인데.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얘기해서 인적사항을 홍길동 주소 그것을 꼭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오시는 분한테 그러면 저희가 사용권을 끊어줄 때 집 주소를 물어 가지고 적고 이름 적고 사용한 면수 적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장님도 일을 여러 가지 긍지를 가지고, 그 몇 명 외 10명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또 어떠한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특정인만 정구장을 이용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구하셔 가지고 마포 45만 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갖다가 많은 사람이 특정인보다는 많은 사람이 한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 위원
윤동현위원  윤정용 위원 말씀하신 것은 주소, 이름, 전화번호 양식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바꿔서 골고루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집이 거기서 직선거리로 30m입니다. 이거에 관한 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지로 특정인만 사용이 되지 망원동 우리 집 주변에서 그 테니스장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테니스장 있는 것을 굉장히 불만으로 여깁니다. 망원동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승용차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딴 사람만 이용하지요. 강변이 갑갑해요. 강변이 테니스장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망원동 사람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실지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테니스협회에서 1년에 몇 번씩 행사합니까? 거기, 수 차례 행사 안 합니까? 회장기, 구청장기 해 가지고 실지로 그 주변에 사는 3만 인구는, 망원2동까지 5만5천 정도의 인구는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되요. 그런데 우리는 구에서 하는 거니까 구정에 따라서 같이 함께 고생을 같이 한다. 그런 뜻에서 잡고 있는 것이지 그게 매우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런 얘기고 이것을 특정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4,4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는 것 돈 액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 액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90% 인상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맨 처음 91년 8월에 제정할 때 조례안을 제정할 때 돈 같지도 않은 돈을 해 가지고 제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적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지로 현실화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플레 문제를 얘기한다거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면은 큰일이거든요. 한 자리 물가숫자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통 큰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상이라고 하지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여기 얘기 한 대로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실지로 운영하는 돈은 그렇게 들지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선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적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적자입니까? 적자, 뭐를 보고 적자, 이렇게 운영합니까?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돈이.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테니스 연합회에서 고용한 두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2명 직원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금,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정수용 과장님. 완전히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러세요. 그 실무자들이 많이 알 테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인건비하고 계속비로 소금, 석회, 모래, 자갈, 연료비 통합 공과금 그 다음 공공요금 이런 요금이 지출내역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윤동현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건강을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무료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 예산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석봉  제가 조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3년 전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활성화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거의 무료화하다시피 해왔습니다.
  요즘 일반시민들이 운영하는 1면당 테니스 요금 내가 볼 때 1면당 만원 할겁니다. 그럼 한없이 공공시설에서 하는 요금 자세를 그대로 둘 것이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시에도 이렇게 기준을 높인 것도 너무 공짜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이것을 못하더라도 기본 요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나름대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전부가 공짜로 해준다 싸게 해준다 이런 의식은 이제 불식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시작된 이후에 거의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단가가 비싸냐 원래 상대적으로 적게 해놨기 때문에 90%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일반 테니스장보다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우리 서울시도 경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용요금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용료를 테니스장 이용료를 요 정도는 우리가 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한다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윤동현위원  아, 좋아요. 그러면은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을 같이 하십시오.
  테니스는 윤정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0만분의 1도 사용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테니스장은 특정인만 사용합니다. 거의 일반 서민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실화하려면은 면당 8천원 하지말고 그분들 전부 재력 있는 분들이에요. 테니스 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적자문제는 구에서 복지향상보다는 실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충분히 그냥 8천원이 아니고 8만원씩 받든지 10만원씩 받든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정인들만 이용한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 테니스면을 꼭 없앴으면 좋겠어요. 망원동 주민들은 그것을 없애기를 상당히 바랍니다. 거기서 많이들 놀거든요. 그 옆에 게이트볼장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파출소에서 파출소 옆 게이트볼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침저녁으로 테니스장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용을 못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비어 있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 이거지요?
윤동현위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아예. 그 안에 가서 놀려고 안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테니스장 엄숙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안에 들어가 운동을 합니까? 전혀 안 하지요.
      (「들여보내지도 않지」하는 이 있음)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들여다보지도 않는 걸 보니까 전혀 그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강변에 유일하게 그것 밖에 없는데 다 따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대로 없애지 못한다면 실지로 운영하도록 충분히 돈 액수를 말이지요. 그분들이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주춤하지 말란 얘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조례개정안을 지출하게 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기본원칙을 지키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용료를 조정한 이유는 기존에 시설관리계속비라도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차원에서 두 가지 목표를 갖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면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생활체육과장은 아주 젊고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실 줄로 믿고 외부의 입력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인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 골고루 접수받아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그럴 수 없어 내가 보니까 지금 당장 봐도 외부에서 부탁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마 모르면 몰라도 20%∼30%는 될 거예요. 테니스장말고도 하찮은 볼링순서처럼 줄서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부에 부탁해서 들어오는 여러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일거다. 또 과거에는 특정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순시에 의해서 정말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참 잘한 일이고 이해를 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일인데 정말로 순서변동하지 말고 차근차근 접수해서 접수한 그대로 절대로 높고 낮은, 대전엑스포 입장은 절대로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조직위원회 여러 차례 질문해 봤습니다만 어떤 사람도 순서대로 대통령께서 오시는 것만 별도로 할지 몰라도 나머지는 순서대로 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젊고 유능하시니까 체육시설에 관한 한 적어도 생활체육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정말로 공평하고 진실로 주민들이 '야 잘한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 테니스장 문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90명이 불만이고 10명이 찬성하면 그것은 반대죠. 60명이 찬성하고 40명이 반대를 해야 찬성인데 그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사회체육이란 저변확대 국가적인 어떤 차원 또 여기에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향상 이런 것으로 봐서 어떤 뜻이 있을지라도 실지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것은 절대로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위화감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정말로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주서 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이대로 하면 현재 적자폭을 어느 정도나 메꿀 수 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92년도 1년간 말입니다. 277만7,200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상했을 때 그때 예상수입액이 413만6천620원으로 봤습니다. 사용년수를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요. 제가 질문의 요지는요 지금 테니스장협회에 직원이 두 사람 나와서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박주서위원  두 사람 인건비를 왜 구에서 부담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용료 수입액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박주서위원  그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체육연합회에서 거기 나가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을 파견해 놨는데 왜 그 시설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입금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91년 8월 16일부터 마포구 테니스 협회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거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위탁관리 자체는 지금 서울특별시마포구 체육시설관리조례 23조에 위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부터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를 줬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준 이유는
박주서위원  위탁관리를 줬으면 거기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구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탁관리를 줘 버렸으면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런데 이용료 문제는 그거하고 몇 개 문제입니다. 제가 위탁관리를 줬지만 이용료 문제에 있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시설하자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박주서위원  위탁관리를 주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로 한, 위탁관리를 줬으면 거기에 하자보수도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위탁운영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럼 이용료도 그 사람들 마음대로 받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주서위원  그건 안 되죠.
      (장내소란)
윤동현위원  잠깐 보충질문 좀 해야겠어요. 잠깐만, 위탁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운영하도록 놔두는 것이고 구에서는 감시·감독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위탁관리를 했다고 하면서 징수는 구에서 하고 적자폭은 구에서 갚는다. 그럼 뭐 잘못 됐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적자 부분도 마포테니스연합회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구에서 적자났다고 얘기할 거 없잖아요. 뭐 하러 구에서 적자났다고 얘기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우리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윤동현위원  잠깐만 과장님, 아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가 관둔 것을, 내가 아까 들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안 되거든요. 반드시 구청장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테니스협회에서 적자가 났으니까 구에서 올려줘야 되겠다.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테니스협회에서 돈을 적자를 메꾼다면서 그래서 사용료를 올려서 그분들에게 적자 안 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생활체육과가 일 해 줍니까? 마포구청장이 일 해 줍니까? 테니스협회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마포구 테니스협회가 91년 8월부터 위탁 1년 단위로 위탁을 줘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수입으로는 두 명의 직원 마포테니스연합회 직원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그게 안 됩니다. 이용료로는 적자가 있고 그 적자분은 마포테니스연합회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 주게 된 동기는 본 조례의 23조에 근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용료 문제를 위탁관리 줬으니까 거기다 다 맡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운영 안 하죠.
○위원장 심재창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필 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문제가 일찍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사용료는 상당히 저렴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나 관리자들이 그 회원들한테 입장을 한 후에 비공식적으로 받아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민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는데 그 청소비다 또 아니면 그 밑에 재정비할 때 그럴 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기서 구에서 관리하는 입장료 관리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구청에서 입장료 매표를 지금을 하고 그래서 월 보고할 때 그와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입장료 현금관리가 철저하게 되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수입이 있으면 적자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말로만 임의기장을 해서 보고하니까 애매하다 그런 몇 가지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인상을 해 준 다음에 또 그분들이 종전과 같이 또 그런 요구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보장이 안 되요.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분들 연구를 해서 운영 전반에 새로운 어떤 주민을 위하고 이용자들이 그리고 시간을 너무 장시간을 주지말고 두 시간을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루종일 쓰게 하지말고 한 사람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전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상으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청소비라든가 그런 문제가 우선 확인을 못해요. 만약 있었다면 기존에 파행적 운영에 대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특정한 클럽한테 그 면을 아침시간에 월 예약을 줬어요. 월 예약을 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청소비 요구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시킨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시설계 직원이 3명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내보내서 입장료 가끔가다가 직접 끊어주고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입장료 통제를 매일 저희 직원을 상주시켜서 입장료를 끊어주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중간중간 나가서 주에 한번이라도 계속적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오는 순서에 의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저희가 책임지고 불식시키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입장료를 일부 체육과에서 인쇄를 해서 이것을 지급하라 이거죠. 100장 나가던 100장 수입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체협회에서 임의로 하지말고 여기에서 관리하라 이런 거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검토가 됐는데요. 사실 생활체육과에서는 분명하게 보고 받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뭔가 공무원이 변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 과연 적자가 어떻게 났느냐 심층분석을 해서 이것이 과연 그래야 되는가를 심층분석을 정연하게 해서 이것을 공무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위탁관리 줬다. 적자가 나면 우리가 메꿔준다.'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요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우리 마포주민이 전체가 뜻을 갖고 또 그런 동호인들이 또 전문 특정인들, 전문가들께만 하지말고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때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클럽에 있는 아니면 연합회 그런 회원으로서 하루하루씩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이용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활체육과에서 강구를 해서라도 '참 역시 테니스장이 참 굉장히 활성화되고 참 바람직하게 운영이 된다', 하는 얘기가 들려야지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올려주면 관리인들 과거는 사용료가 적어서 보수가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인상해 달라 할겁니다. 그래봐야 적자폭을 얼마 못 메운다는 말씀이에요. 또 올라가면 또 문제가 또 온다고 이러니까 궁극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다분히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운영하겠는가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정용 위원
윤정용위원  지금 한시간 전 얘기나 각 위원님들 또 아니면 생활체육과장께서 답변이 개미 쳇바퀴 돌 듯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체육시설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것은 김유현 위원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깨진 독에 물 붓기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많은 마포주민이 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특정인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한 위탁관리자가 있으므로 인해서 만약에 [코트]가 비어있어도 "선약이 돼 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주 냉대를 받는 그러한, 마포구민을 위한 것이 아닌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 정구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방금 질문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가도 내가 정구를 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탁관리자의 횡포를 모든 마포구민 망원동 주민 모든 사람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돼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된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제는 횡포가 점점 더 많은 것이 성산산에도 특정인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포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주 여론이 분분하다 그거예요. 산밑에다가 그냥 뭐죠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해서 전봇대 만한 뭐라 할까 파이프로다 해 가지고서 그밖에 아주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다 시꺼먼 해받이 이런 것을 울타리로 낮에는 꽉 잠가놓고서, 왜냐하면 성산1동의 산을 보드래도 많은 사람이 천명, 2천명이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운동을 하려고 가는데 이게 아주 뭐라 할까 아주 횡포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나 여기에 마포동 정류장이나 똑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마나한 개선책, 앞으로 얘기해 봐도 전체 위원이 전부 다 그 얘기고 또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답변도 내내 그 얘기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참 구의회가 그나마 개원된 지 2년 반이란 기초의회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민이 전체적으로다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생활체육과장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마포의 조례라든지 마포구민을 위해서 하나서 열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전에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생활체육과장은 개선책활용방안을 아주 위원들이 마포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또 이것이 반상회보라든지 모든 것을 널리 홍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개선책 방안을 위원들한테 납득이 되도록 방안을 가져오시고 또 체육시설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임시회가 아마 30일 중에서 한 1주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임시회의에 이것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오늘서부터 9월달 임시회의까지는 윤동현 위원님도 집에서 30m 밖에 안 가니까 개선책이 됐냐 안 됐냐 얼마든지 우리가 점검하고 또 한번 가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을 왜 안 적었느냐 누구 외 몇 명 그것은 백 명 아니라 천명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을 간략하게
윤정용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월 임시회의에 다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 생활체육시설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체육시설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시고 매월 수입 지출내용을 조사해서 다음 회기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13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회 마포구 임시회의에 상정시킨 재산취득 2건과 매각재산 2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주민복지 행정 수행을 위한 아현1동 노인정 건립부지 취득간으로서 이는 지난 93년 3월 18일자 제14회 임시회의 때 취득승인된 아현동 380의 78호와 동 380-79호 부지를 매입코자 소유자와 여러 번 매수 협의한 바 있으나 가격 저렴 등의 이유로 매입치 못하여 부득이 대체취득 하는데 있습니다. 동 취득재산은 마포구 아현동 383-39호 대지 76㎡, 건평 43.07㎡와 인접지인 아현동 383-40호, 대지 76㎡건물 36.36㎡로써 소유자인 서대문구 홍은동  453-2호 풍림아파트 103-603호 윤정준으로부터 매입하여 노인정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2억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지 매각재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2건 중 1건은 마포구 염리동 109-2 대지 1㎡, 이것은 도로개설 후 남은 잔여 토지로써 인접지인 염리동 138-7 박용선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고, 다른 1건은 아현동 350-56 10.5㎡로써 현재 담장 안에 완전 점검하고 있는 아현동 350-57 이병천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각각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을 위한 복지와 대민 봉사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에서 아현동 383-39 및 383-40, 2필지의 취득은 아현1동 노인정 건립을 위한 부지로써 현재 아현1동 노인정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근도로의 자동차 소음 등 주변환경의 악화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 노인정 부지의 재산취득은 1993년 3월 18일 제14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아현동 380-78 및 380-79, 2필지를 기 승인한 바 있으나 동 재산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대체 매입하는 것입니다.
  염리동 109-2 소재 물건 등 매각재산 2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써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매각의 건은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요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 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던 중에 두 번째 필지 아현동에 383-4라고 그랬는데 기록이 된 내용입니까 속기가 된 내용이니까 383-40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구요. 그전에 380-78하고 79하고 이것 승인을 해드려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잘못돼서 다시 383-39하고 40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1년 동안에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동안 몇 차례 있었어요. 관리계획, 이것 늘상 변경취득 이렇게 변경사유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실컷 의회 열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사도 좋다 라고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거기서 통과해 가지고 사시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땅을 물색해 가지고 국장님은 국장님 대로 다른 임무에 바쁘시고 힘드신 데 과장이나 계장들은 또 다른 일이 많은데 또 바꿔 가지고 또 이것을 만들어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나와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본회의에서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낭비요, 업무낭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저희들도 똑같은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에 접수를 하기 전에 해당 과에서 그 매각대상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공유재산 관리취득 승인을 내자면 자체에도 위원회를 엽니다. 관련 과장하고 위원회를 열고 이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그런데요. 실상 저희들이 매각 상정할 때는 인감증명을 받아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팔겠다 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또 승낙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가서는 감정을 하거나 계약을 협의할 때에는 죽어도 안 판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강압적인 방법이랄까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 건도 지금 이 팔려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을 받아 가지고 분명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다 하는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개선안을 우리 독자적인 사항 같으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무슨 소송에 의한 방법이라든가, 개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현재로서는 시정할 방법이 막연합니다. 이 점이 바로 취득재산의 애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행정 편의를 위해서 참 많은 행정을 줄이고 또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난번 TV를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자식하고 마누라만 놔두고 다 바꿔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완전히 바꿔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 현실적으로 살게끔 해보자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됏으니까 몇 차례 문제가 도출이 됐으니까 어떤 법이 아닙니다마는 계약한 뒤에 의회에 상정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런 인력낭비 많은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우리도 깊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점이 그런 점인데 역시 그 개인 사유재산이고 또 그래서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자기재산 자기가 안 팔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계약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출할 방법이 없지요. 의회승인 없이는 지출할 방법이 없고 계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이 계약을 못합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제가 제도 개선을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처음에 추정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추정가격하고 차액이 평당 80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 겁니다만 2, 3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봐서 알지만은 처음에 노인정을 여기 가정복지과 같은 데서는 노인정 부지 같은 것을 선정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협의하고 이렇게 할 적에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평당 얼마선 그 시기가 있으니까 얼마선 될 것이다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예산을 잡아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해서 의회에 추정가격을 하는데 감정을 하다가 보면 가격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을 하지 않는 한은 이런 가격은 도리가 없습니다. 윤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보다는 '내가 팔겠다 이 정도면 내가 팔겠다' 하고 동사무소에서 인감 떼고 공무원이나 그 파는 사람이나 엉뚱하게 이렇게 차이가 내가 한 십몇만원만 차이가 나면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8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누구도 못 팝니다. 내가 되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도로로 계획을 하는데 도시 계획에 들어간 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딱 하다가 보니까 한 두 필지가 응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수용위원회에다가 해서 내가 알기는 수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 개인 사유재산은, 딴 것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되고 하는데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나 재무과에서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감정할 적에 그 가격에 매각자하고 협의된 것,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된 가격에 근접할 수가 있게끔 감정을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자가 그냥 팽개쳐 놓으니까 그 엉뚱하게 나오고 너무 엉뚱하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파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당국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협의하고 감정가격을 그 정도에 나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유도가 가능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엉뚱한 차이가 나게 되면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박찬수  예, 감정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분명히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취득재산 감정가격을 높여 달라 이런 것을 했다 하면 이런 공무원은 정말 그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감정기관의 그것을 기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여달라고 하는 유도를 한다든가 암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죠. 그것은 높여 주는 것이 아니죠. 감정가격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사실은 감정은 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은 땅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건물까지 다쳐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매입예정가가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가량 5백만원 나오는데 6백만원 주려고 감정한다는 것은 안 되지만은 이 가격 나오기 전에 감정하기 전이니까 매입할 수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그런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선은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가격이 나오고 나서 올려주면은 안 되지만은 나오기 전에는.
○재무국장 박찬수  나오기 전에도 이제 감정은 공무원들이 지금 여러 부서에서 동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그것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래서 예산 세우는 가격을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서 예정가격으로서 추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특별히 감정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 사전이라도 미칠 수가 없는 입장이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팔려고 하는 것은 비싸게 달라, 살려하는 것은 싸게 주라 하는 이것은 매매의 일반 사회 통념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추정가격이 안 나와요. 이러기 때문에 주민은 그 분명히 그 파실 분은 추정가격으로써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너무도 엉뚱한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추정가격 주려고 하는데 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몇 건을 따져서 해봤지만은.
○재무국장 박찬수  추정가격을 저희 분명히 인제 추정가격 없이 감정가격에 팔겠다. 문서 상 인감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그러한 요식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각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무난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이게 지금 형제간에도 재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구청과 매각자 사이에는 상당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행정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남열위원  한마디로 감정가격으로 판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것은 많이 안 되요. 내가 내 집이라도 엉뚱한 가격이 나오면은 그 감정가격에 팔 수가 없습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사실 얼마 주겠다고.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해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 좀 해 봅시다.
유남열위원  다음 이왕 질문한 김에 매각 관계입니다.
  아현2동 350-56 관계인데 여기 어린이 놀이터 옆에 이병천씨 건물 있고 거기 한 3, 4평 매각을 하는데 그 옆에 구유재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도로를 말하죠? 1㎡ 거기죠?
유남열위원  아니요, 지금 매각한 것 말고 그 건물 옆에 쭉 구유재산으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지금 우리가 맨 뒷장 매각하는 것 말고.
○재무국장 박찬수  현재 도로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왜 구유재산이라고 나왔어요? 도로도 물론 구유재산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도로라고 나와야지 그러면 여기에다 도로로써 표시하면 좋을 텐데, 여기 보면은 구유재산이 따로 매각할 수 있는 물건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요. 그렇게 따지면 앞에 길도 다 구유재산 표시로 해서 해놓아야지 그것만 색칠을 해놓으니까.
윤동현위원  앞으로 시정하면 되겠네요.
이강필위원  지목상 도로가 아닌 가보죠. 이게
○재무국장 박찬수  지목상 도로가 아닐 때 구유재산으로 이렇게.
이강필위원  그렇겠죠.
○재무국장 박찬수  지목이 도로인 것하고.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 위원
윤정용위원  네, 재무국장님 계속 고생하십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참 도시건설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민보건은 자기 업무에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뭐냐하면은 이게 저희들이 14회 임시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시간을 낭비해서 통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는 누차 얘기했지만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도 개선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지 이게 사실 본 위원도 봤을 때에 뭐 우체부나 속달로다가 그냥 저녁에 그냥 급히 그렇게 참 와서 속달이 와서 뭐 큰 공문이나 왔나 그러고서 뜯어보니까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더라 그 말씀입니다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속달로 안 보내고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계에 접수를 재무과에서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임시회의 공고전에 좀 여유 있게 좀 보내서 의원들이 31명은 다 못 주더라도 참 이렇게 몇 시간을 갖다가 자기 시간을 갖다가 무보수의 명예직인 구의원들의 입장을 100분의 1이라도 재무과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14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이만저만하게 이 땅이 구체적으로 지금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요새 뭐 타자기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상당히 뭐 행정이 개선돼 가지고 별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그래도 여기 8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서 감정가격이 이렇게 낮아 가지고서 평당 가격을 다 못 주어 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 참 위원 여러분들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재창 상임위원장을 위시하여 참 아주 고생들 하셨는데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앞으로다 이렇게 하기에 아현동 염리동 몇 번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예정이라서 다음 임시회의에 참 변경안을 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좀 사전에, 사전에 좀 이렇게 그 못 샀을 때도 해주고 이것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표값 얼마면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속달로다가 그 임시회의 공고 전에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속달로다가 오면은 예산도 낭비고 우체국에서도 참 속달편지 받는 집사람도 빨간 글씨로다가 속달이라고 해서 참 남편이 무슨 의회에 큰 잘못을 했나, 이렇게 그 공포감을 느끼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윤동현 위원이 봉투를 보여줌)
  아, 저기 있네요. 윤동현 위원이 가지고 있네요. 저기 속달로 저게 뭡니까? 빨간 글씨로다, 최고장이나 경고장 내보내는 것 마냥 그렇게 하지말고 사전에 이런 사항 변동사항을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위원들 1/100이라도 무보수 명예직에 참 불쌍도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참말로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것 재무국장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8월 2일날 승낙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안 되면 이것 또 다시 딴 물건을 해야된다. 이것 8월 2일날 급해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것이고, 저희도 이번 회의는 우리가 안건이 공무원 윤리 그것만하지 이것은 안 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 국장이 책임을 질라느냐 국장이 그러면 요번에 의회에 올려 가지고 딴 데 바람이 들어 가지고 안 팔면은 그러면 책임지고 사주겠소?"  와락 겁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재무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 가정복지과에서 미리미리 재무국장님한테 올려서 이렇게 재무국장이 이런 좌석에 나와서 이런 공박을 안 받아야 될 텐데 다른 과를 짊어지고 나와서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유현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까지는 공공자산으로 취득할 적에는 매수자, 판매를 하는,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일이 있었습니까? 공공재산에…,
○재무국장 박찬수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도시계획법상 필요로 해서 매입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세제혜택이 상세히는 몰라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이지요. 공공재산, 행정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실은 필요한 요지에 사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그런 물건이 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통과해 가지고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본회의에, 이런 기간이 막대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것 애로가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살 적에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조건의 위치에 사야 하는데 굉장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말이지요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공공재산을 취득하는데 대해서는 그 필요에, 위치에 따라서 사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세제상의 양도세를 전체 감면은 못해도 50%라도 해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가면은 이게 굉장히 주민들도 어차피 팔 바에는 이런 혜택이라도 받는데 팔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에 건의해서 공공재산,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건의해서 하는 방법을 없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러한 것을 그렇게 혜택을 줌으로써, 아마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제를, 이것은 구청하고 해도 계약은 사인간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분명히 공공재산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박찬수
  감사실장문엽승
  총무과장김석봉
  생활체육과장정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