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재정관리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체육회)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재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관리국 소속 간부 소개는 간부현황 자료로 갈음하며,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재무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부가가치세 담당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부가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예정 때나 확정 때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자료제출 공문을 전 부서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리부서의 무관심 등으로 정당하게 매입공제를 받아야 될 부분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파악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재무과에서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와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재무과장 문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부분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관련된 부서가 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부서에서 주는 자료만 받고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혹시 저희들이 공문를 내려서 자료가 안 들어오면 자료를 제대로 내달라고 그쪽에 요청도 하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서……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부가세 신고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 못해서 자료제출을 안 했을 때 재무과에서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공유재산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유상임대시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집계표라는 게 있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거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 매입공제 자료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물론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제대로 자료제출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를 먼저 질책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거는 우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매출집계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불량맨홀 정비비, 또 배전선로 근접 가지치기 공사 이런 것은 우리가 대납 관련하는 거거든요, 업무가. 대납 관련 비용은 사실 우리가 ‘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지?’라고 의심을 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배전선로 근접 가지치기 공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부터는 한전으로 넘어갔지만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는 우리 마포구에서 한전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마포구가 대신 고압전선 같은 데 있는 가지치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포구가 업체에다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 매입공제를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안 받았더라고요. 일정 부분은 받았고, 일정 부분은 지금 경정청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불량맨홀 정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우리 도로개선과에서 KT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데 것을 대신해 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공제를 지금 놓치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585페이지인데 책자는 과장님 안 보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 연번에 91번, 92번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당인동 주민편익시설하고 구민체육센터 볼링장하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총 투입된 금액이 419억이에요. 그 두 가지.
그런데 이것을 경정청구를 해서 우리가 환수를 받아야 될 금액이, 대략적인 거예요, 38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은 그 시설 현황에 따라서 안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금액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겠지만 대략 38억 정도다. 이거 경정청구해서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요. 따로 국장님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농수산물시장 사용료. 아까 얘기했지만 배전선로 근접 가지치기 공사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급을 받는 대로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칠게요.
우리 구 전체 공유재산 시설 중에 유상임대시설을 전수조사하십시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전수조사하시라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유상임대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을 전수조사하라는 말씀이시죠?
○홍지광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임대업.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우리 청사에 우리은행도 임대업에 해당이 돼요. 그렇듯이 각 부서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임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저도 이것을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막 헷갈려요.
저도 개인사업을 했잖아요. 개인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매출이면 1억이면 물건값으로 한 7천만 원 받아요. 이거 매입공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장사할 때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들어갔으면 자료 받아서 매입공제 받아서 부가세를 최대한 절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구는 사실 면세사업자잖아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이기는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사업이라든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홍지광위원 예외적인 거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부가가치세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맞아요. 어쨌든 경정청구는 5년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이 우리가 건물 신축하고 증축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은 곧 개관을 앞두고 있고,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리모델링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런 것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전에 챙겨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국장님한테 이번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우리 전 직원들도 이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편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지만, 경정청구를 해야 되는 전수조사를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우리 팀장 하나 있고 그 밑에 부가가치세 담당 하나 가지고는 이번에 7월 25일 날 확정신고 끝나고 나서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도 업무 과중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F팀을 하나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안드리는 게 외부전문가, 예를 들면 세무사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 세무사한테 자료제출도 해 주면서 같이 TF팀을 꾸려서 경정청구 대상 5년 내에 있는 것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기에 몇천만 원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봤자 5천만 원 내외겠죠. 받을 금액은 그 수십 배예요, 제가 봤을 때 경정청구 했을 때. 지금도 두 군데 체육시설만 해도 38억이라고요.
이거 담당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한테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TF팀 꾸려서 5년 내의 경정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거 전수조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입장을 말씀 좀 주십시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우선 홍지광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동안에 일원화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받았었는데, 매입공제를 받았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임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하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들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토지 관련 부분을 한번 제가 얘기드리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토지에 관해서도 자본적 지출을 했는데도 어떤 것은 공제가 되고 어떤 것은 공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절토, 성토, 토목 설계용역’ 이런 것은 불공제예요. 그런데 공제 쪽은 ‘옹벽, 배수로 공사, 도로포장, 조경공사’ 이런 것은 또 공제대상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부서의 담당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외부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한 건물이어도, 어떤 여러 공사에서도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분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무사나 회계사를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훑을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 한번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TF팀을 구성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이상원위원 책자 56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포구 캐릭터 마포동이가 어느 사업에 활용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책자 보시면 해당 기간 내 마포구 캐릭터 마포동이 활용내역이 전혀 없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받고 전 부서로 공문을 시행해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용한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없음’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마포구의 캐릭터는 마포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캐릭터가 아닙니까? 그러면 축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이 마포동이 캐릭터가 2004년……
○이상원위원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마포동이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도 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마포동이는 언제까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실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04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작업을 했던 거고, 그때 당시의 해당 팀이 전산 담당 주사팀에서 만들기는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포담당관과 다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것 좀 조치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포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AI 마포 ON’이라는 게 새로 나왔네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마포구청 쳐보시면.
이게 언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이 AI 마포 ON이 오픈한 것은 정식오픈은 아니고 지금 테스팅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AI 마포 ON을 6월 9일에 일단 올려놨고요.
○이상원위원 6월 9일이요? 얼마 안 됐네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얼마 안 됐고, AI라는 게 학습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마포사용설명서라든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학습을 시켜서 올려놓은 상태이고, 지금 계속 DB학습을 시켜서 추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아직은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많이 있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마포 캐릭터’ 하니까 뭐가 뜨는지 아세요? 깨비깨순이 떠요, 깨비깨순. 조금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다가 국장님은 ‘공덕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번 쳐주시고요. 과장님! 과장님은 ‘아현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한번 쳐보세요.
과장님, ‘아현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니까 뭐가 나와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제 폰이 조금 느려서요.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천천히. 공덕동은 뭐가 나와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나왔거든요. 보니까 일반적인 내역밖에 없고 홈페이지를 활용해달라는 내용밖에는 뜨지를 않네요.
○이상원위원 그렇죠? 공덕동을 치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이 나와요.
과장님, 아현동 쳤을 때 뭐라고 나오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아현동 주요시설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상원위원 자세하게 나오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학습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상원위원 아니요, 제가 16개 동을 다 해보니까 지금 공덕동만 안 나오고 있어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학습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6월 9일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가 16개 동이 있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 죄송한데……
○이상원위원 제 동만 안 나오니까 저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공덕동 제가 했는데 지금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상원위원 뭐라고 나오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주요시설 해서 공덕동주민센터,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 마포문화원, 공덕시장 그리고 공덕동의 명소 해서 공덕소공원, 만리배수지공원, 애오개도담어린이공원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공덕동’이라고만 치면 나오고요. ‘공덕동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상원위원 제가 ‘공덕동에 대해서 알려줘’ 해서 아침부터 여태 계속 해봤는데 안 떴어요. 국장님도 안 떴었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공덕동’만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공덕동에 대해서 알려줘’라는 문구를 지금 얘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제일 먼저 우리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뜨는 이유는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불확실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아침까지도 검색해보니까 안 뜨더라고요. 혹시나, 혹시나 해서 계속 해봤는데 안 뜨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치니까 또 나오네요.
하여튼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도 좋은 발상이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AI한테 물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징수과장님!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징수과장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596페이지요. 제가 지방세 환급 현황을 보고 있었거든요. 2022년도 환급건이 1,120건인데 2024년도에는 1,430건이더라고요. 그리고 미환급건은 2022년도에 44건이고, 2024년도에는 19건입니다.
그리고 또 시효소멸건이 2024년도에 1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죠, 소멸 건은?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저희가 정리보류라고 납부가 불가능한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것은 시효완성이 되면, 저희가 시효소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2025년도 4월의 2건도 마찬가지인가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맞습니다. 재산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끝내는 시효소멸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급현황, 저희가 세금을 받잖아요. 환급도 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서대문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나 고액환급금 대상자들에게 직접 방문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저희도 지금 일제정리 추진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세는 한 231만 원 정도가 미환급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카카오톡도 보내고 직접 추적을 해서 전화도 하고 해서 최대한 환급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원활한 환급에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2022년도보다 2024년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생한 것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AI교육이나 ChatGPT교육 받으셨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는 작년에 동아리처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몇 시간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4시간씩 해서 한 2회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스마트정책과 팀장님들도 교육받으신 것 있나요? 팀장님들 몇 분 오셨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팀장님 세 분 오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세 분 다 잘 아시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다 같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받았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강동오 다른 과보다 스마트정책과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좀 배우셔서 다른 부서에서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 AI는 상당히 정중하게 물어봐야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공덕동’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했다는 게 조금 우습기는 한데, 정확히 배우셔서 옆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정책과에는 팀이 세 팀이 있네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권영숙위원 보면 미래전략사업팀이 있어요. 미래전략사업팀 직원이 두 명인데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 해서 두 명인가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업무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재정투자심사랑 로봇개발, R&D사업이 있었는데 R&D사업이 2024년도에 미선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지되었고요. 그다음에 재정투자사업은 팀원 한 명에 팀장님이 한 분 계시다 보니까 이쪽 예산 주무팀 쪽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쪽으로, 1월 1일 자로 직제개편하면서 우리 과로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이 책자에 담아야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 팀장님도 토목직이에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심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업무보고 책자에 업무 내용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올해 업무 하나도 안 하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다음번 회기 때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것 질타를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 보면 공단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경영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공단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됐고, 좀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단 경영평가를 할 때 이사장 이행실적 평가로 돼 있어요. 이사장은 공단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그 밑에, 내부에 대한 책임은 경영본부장에게 있습니다. 경영본부장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규정 개정 추진이 있어요. 규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추진을 합니까?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 개정이 됐을 때 개정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규정 정비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좀 미비된 게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공단에서 이번 2025년도에 규정 정비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규정 개정하는 데도 용역을 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한테 규정 정비사항을 보고해 줍니다.
○권영숙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비가 제 기억에 한 2,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200으로 공단, 재단, 체육회, 산하기관 전체의 규정을 다 통틀어서 보면서 일관성 있게 갈 것은 일관성 있게 가고, 그쪽 공단마다 특색, 재단마다 특색이 있는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해 줬습니다.
○권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정관에 관해서도 진행합니까?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전체를 다 봐줬습니다.
○권영숙위원 전체를 다 본다고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권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74페이지 내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2024년 계약 현황을 보면 총 653건에 987억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총 122건에 100억의 설계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총 건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건수의 설계변경이 발생했는데 공사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주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데이터를 보면 용역 물품 공사 중 공사에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재무과장 문철우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하의 공사과정에서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생기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많이 생기면 예산이 증액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발주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물량을 정확하게 조정하고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설계변경이 되면 예산뿐만 아니라 추진기간도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한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부터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업무추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책과로 알고는 있지만 재무과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두 분께 질의드립니다.
마포구 웹서비스 고도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서 보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마포기업 자랑해요’ 게시판이 신설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마포구 게시판 신설은 스마트정책과에서 구축했고, 이와 관련된 계획은 재무과에서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계획이 수립되었고, 어떤 내용인지 재무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경영이 악화되고 공사비, 자재비가 증가돼서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마포구 관내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책을 만들었는데요. 주요내용이 관내 기업이 마포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관내 건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공고문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마포기업 자랑해요’라는 게시판을 스마트정책과와 협조를 통해서 구 홈페이지에 신설하였는데요. 5월 20일부터 오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이 뭐냐면, ‘마포기업 자랑해요’ 게시판에는 홍보플랫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만 홍보할 수 있는 홍보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마포구 발주부서에서 발주내용을 분기별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가 발주내용을 보고 면담을 신청하면 발주부서 면담을 통해서……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과연 구민이 얼마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해당 홈페이지를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권영숙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구민 몇 명 없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아직까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포구상공회나 내고장마포 지역신문,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많은 기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정책과에 좀 묻는데 마포구청 홈페이지 일일 접속량이 몇 명이나 되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자료 확인 중) 일평균 방문자 수가 3,200명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3,200명.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금방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마포기업 자랑해요’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경우 여기에 몇 명이나 접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요.
○위원장 강동오 지금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각종 입찰하는 것까지 다 공시 뜨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인원모집도 뜨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위원장 강동오 이 정도인데, 하루에 3,200명이 보는데, 구청의 공식적인 홈페이지도 3,200인데 ‘마포기업 자랑해요’ 여기에 몇 명이나 접속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홍보할지도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아까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등록된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상공인은 상공인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자기 모임이 있어서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도 자기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마포구청 관에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접속하라고 하면 접속하겠어요? 구청 홈페이지도 3,200명인데.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대하게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세요. 왜 기존 것을 자꾸 버리고, 그것은 접속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해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동오 아니요,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스마트정책과장님한테 저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의 미흡한 점과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책자 566페이지 좀 봐주세요. 566페이지 보시면 효도밥상 경로당 11월, 그 밑으로 교육 과정 및 일정 효도밥상 경로당 11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좀 봐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위에 효도밥상 경로당 11월하고 그 아래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안미자위원 예.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예.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한 군데로 몰아서, 중복이 되면 하나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내용은 정리를 해서.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잘……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또 56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효도밥상 경로당 교육 관련해서도 있고, 566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도 효도밥상이 있어요. 이것도 중복돼 보이는데요. 자료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제대로……
○안미자위원 어쨌든 의회 행정감사 자료 책자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질의드릴게요.
작년하고 올해 모두 상설 디지털배움터에서 기초 역량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서 보면 2024년도 디지털배움터 기초 역량교육 실시내역이 없어요. 2024년 5월에 디지털배움터 기초 역량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놓고, 그 아래 보시면 2024년 7월부터 있어요. 5월에 한다고 하셔놓고 7월부터 있어요. 누락된 사유가 있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디지털배움터 정상운영이 7월부터 시작됐고요. 5월에는 임시운영으로 해서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특별도움을 받아서 특강형식으로 6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교육이어서 거기 표기하기에 조금, 정규교육만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그것도 제대로 표기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임시교육이라도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다음번에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계속 질의드릴게요.
기초 역량교육과 그 이후에 진행하는 교육의 차이점은 뭘까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임시교육에서의 기초 역량과 그 이후의 정규교육에서……
○안미자위원 그렇죠. 짧게만 해 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임시교육에서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교육을 했었고요. 스마트폰에서 왕초보나 유용한 앱 교육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임시교육은 이렇게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사업사 선정 이후에 정식으로 교육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 역량교육이라기에, 제가 그 이후의 교육을 보니까 왕초보 강의가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기초 역량교육이 스마트폰 이용 관련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했던 기초 역량이나, 저희가 정규교육에 들어가서 기초 역량과 꼭 차이를 두지 않고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서는 다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미자위원 기초는 스마트폰이고, 정규는 스마트폰 플러스 컴퓨터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교육 분류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느낌이 들어요. 기초교육이 상설교육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초기교육은 있나요? 기초교육 전에 초기교육은 어디 하고 계시는 데 있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왕초보교육도 있고 기초교육도 있고, 스마트폰도 하나가 아니라 교통앱을 이용한다든지, 이용하는 앱에 관해서 또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선택하셔서 듣기도 하고, 중복으로 듣기도 하고 또 1 대 1 교육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스마트폰 이용 집중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실생활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예.
○안미자위원 교육을 분류할 때는 목적과 콘텐츠에 맞게 구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도록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서 만들어 놓고 집중도 있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상설 디지털배움터라는 말 그대로 거점을 두고 상시로 디지털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디지털교육배움터는 교육 희망기관에 강사가 방문하여 하는 교육이에요. 맞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상설과 방문형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상설은 그래도 제법 잘 이루어지고,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는 각 기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그 교육을 홍보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가 효도밥상이나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공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4월까지, 2025년은 2월까지 운영실적이 없어서 제가 이 공백기간을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사실 이 디지털배움터가 연간 500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국비와 시비와 저희의 분담금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3월에서 12월 그 기간을 두고 NIA에서 발주가 나가면 보통 5월에서 6월에 대상 사업자가 선정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돼서 조금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서울시 협업 등으로 인해서 연초에 시행이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에는 7월부터 시행, 2025년은 5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맞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교육사업들, 특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스마트폰을 사용할지 몰라서 택시를 못 잡았어요.”, “키오스크를 못 써서 식당에서 주문을 못 했어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해야만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세상에서 사실상 어르신들은 제대로 기기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데 이 교육이 행정상의 이유로 연속성을 잃고, 어르신들의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디지털배움터의 교육이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논의해서, 중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해 보고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 공백없이,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그 부분은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고.
두 번째, 지역 편향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가 몇 개 동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나요? 작년에 하신 동.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작년에 동으로 분류를 해보면,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한 것도 있고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한 것도 있는데, 동별로 할 때 보면 5개 동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가 실시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11개 동이 했다는 얘기네요? 5개 동을 뺐다면, 16개 동이면,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5개 동 빠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향성에 대해서 질문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나머지 5개 동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를 개최하실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효도밥상 쪽에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지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신청받아서 하는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신청받아서도 하고, 효도밥상은 늘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개의 효도밥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차적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마포구의 어르신이라면 거주동과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디지털배움 소외지역에 선제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적극적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공감하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럼요.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보면 연도별 계약금액 변경 현황이 있는데, 당초 예상 사업금액보다 중도에 많은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문철우 연도별 계약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 늘어난 총금액.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총 증가액이 2024년, 2025년에서 101억 9천만 원가량이 증가한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남해석위원 100억 정도 늘어났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증액 변경안 계약금액 중 이 재원조달은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추경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추경 말고 다른 재원……
○재무과장 문철우 만약에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증가하면 기존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추경으로만 하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남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549페이지요. 549페이지 여기에 보면 2024회계연도 마포구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게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해서 89.47%가 불용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자료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외 자매도시 미방문으로 초청여비 절감’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비용을 절감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건지, 비용 절감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수합한 자료고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부분의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거기 4번, 5번, 6번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불용률 이유가 ‘중견간부 장기위탁교육자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간부들 계속 교육할 수 있는 게 예상이 되지 않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합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해당 과에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단어를 쓸 때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일을 안 한 것과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절감한 것과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국장과 과장님께서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한테 구유재산 세부사항 현황 제출해 주셨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검토해 봤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마포구청 제3별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출판앵커 하려다가 좌초된 사업인데, 어떻게 향후에 진행될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그 사업은 출판앵커 사업을 하려다가 고용협력과에서 청년미래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쓸 예정입니까, 신축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그쪽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리모델링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은 신축과 같은데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면 면적 자체가, 쓰임새 자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리모델링보다는 거기 자체가 신축으로 계획이 잡혔던 출판앵커였다 보니까 기왕이면 신축 쪽으로 해서 다시금 그 지역에 맞게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리모델링 비용도 신축하고 거의 비용이 맞먹어요. 공사기간도 신축이 요즘 공법이 발전돼서 금방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잘 협의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전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고.
다음에 사실 지금 저희 마포구의 어린이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폐원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저희도 파악해놓은 거 보니까 연봉어린이집, 상수어린이집, 마포어린이집, 노고산어린이집이 현재는 폐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고로 들어보시고, 일단 제가 파악된 거는 네 군데인데……
○재무과장 문철우 예, 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현재 연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겠지만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한다고 저한테 해당 부서에서 설명 왔더라고요. 나머지 상수어린이집하고 마포어린이집, 노고산어린이집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요, 활용계획.
○재무과장 문철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그쪽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어린이집 폐원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활용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키즈카페, 어느 곳에서는 돌봄센터, 다양하게 많은 욕구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나면 저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이분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서, 가능하면 재무과라든지 보육정책과, 아니면 여러 부서가 같이 모여서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해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일회성으로 “아, 이거 파크골프 해!” 이게 아니라 좀 더 밑에서, 톱다운(Top-down)이 아니라 보텀업(Bottom-up)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욕구가 올라가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재무과장 문철우 그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청회를 제가 한번 추진할 테니까 참여해서 같이하자는 거죠, 구청하고 저하고. 아니면 구청에서 주도하고 저희가 옵서버(Observer)로 참가할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폐원이 나올 거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제안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우리 구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들어가시고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재산세과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신종갑위원 605페이지 보시면 관내 기업 세무조사 내용 및 처분 결과에 대해서 요청드렸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마포구도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린 건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처분 결과를 보게 됐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차량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무조사 처분 결과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일반 법인이, 마포구에 등록된 본점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그것에 대한 신고라든가 등록면허세 부분에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에 탈루라든가 아니면 추가징수 그런 것을 조사하는 거지, 일반적인 그냥 세무조사다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거의 19억 정도의 세원을 발굴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재산세과에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진짜 세원 발굴에 애쓰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납부율은 몇 %나 됩니까?
○재산세과장 문광택 납부율은, 예를 들어서 비과세 감면받았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받은 게 부적정하니까 일반중과세율로 과세를 했으면 그대로 부과하면 그대로 납부 다 합니다.
○신종갑위원 아, 안 내서 이월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재산세과장 문광택 만약에 납기 내에 안 내면 체납이 돼서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19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납부를 받으면 이게 서울시로 다 들어갑니까, 마포구에?
○재산세과장 문광택 우리 구세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구세입니까?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을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9억 중에서 시세 부분하고 구세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정확하게 재산세는 구세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등록면허세까지, 정확한 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세 항목마다 다릅니다. 재산세는 구세이니까 100% 다 우리가 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라든가 아니면……
○신종갑위원 취득세. 취득세가 크다고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취득세 같은 것은 시세이니까.
○신종갑위원 시세면 100%입니까? 저희가 일부 10% 정도는 받나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아니요. 3%.
○신종갑위원 3%만 저희 거?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신종갑위원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에 대해 세원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또 다시 재무과인데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신종갑위원 573페이지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 현황 및 재사용 등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PC들 폐기되기 전에 다시 수리해서 기증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게 없어졌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불용 매각 현황은 19건인데요. 현재 재사용을 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전에 보면 PC를 손봐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느 시설에 대해서 기증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벌였는데,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그 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불용품 매각 관련과는 별개로 보이고요. 불용품 매각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PC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PC라는 부분도 어차피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사용을 어떻게 그냥 다 폐기하는지, 손봐서 기증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힘 좀 내십시오. 목소리들이 작아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는데, 유휴건물, 어린이집, 재무과.
지역이 뭐라고 그럴까, 아주 핫한 지역이에요. 상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새빛문화사업 옆에 있고요, 마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홍대 아주 좋은 거리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신종갑 위원님 말씀처럼 활용을 잘해서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이한동위원 예산 전용문제 잠깐 좀 짚고, 결산 때 얘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결산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한테 1분기 보고하셨죠, 저희 의회에?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이한동위원 올해 초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 예산을 추가해서 운영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예산 전용 이 책자를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74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셨고요. 또 음악창작소 역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1,050만 원 전용하셨고, 또 올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만료가, 폐원되려고 하는데 이것도 민원 때문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전용이 점점 늘어나고 행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시설이 민간위탁이 종료됐다가 다시 그 시설들을 지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탁을 낸다든지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필요하다든지 운영비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아마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만료가 되고 또 주민들은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전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징수과장님!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징수과장 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이한동위원 책자 598페이지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난 제275회 임시회 때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지방세의 경우 불납결손액이 2022년도, 2023도에는 1억 원 초반대인데 2024년도에는 2억 원대 가까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액이 7~8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두면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재정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저희가 불납결손을 지금은 정리보류라고 하는데, 저희가 징수권을 잠깐 보류하는 거거든요, 체납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결손을 했다고 해서 재산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매번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바로 해제를 하고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 효율 차원에서,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안 내는 사람까지 계속 노력해서 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정리보류를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발언 중에 뭐 안 내면 좀 봐준다는 얘기이신가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표현은 그런 식의 표현……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한동위원 효율이라는 것은, 누가 효율이 좋은 거예요? 안 내는 사람이 좋은 겁니까, 걷는 사람이 좋은 겁니까?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걷는 사람이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이한동위원 표현은 정확히 하셔야 될 게, 편의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을 조금 보류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요. 그런 뜻으로 발언하시면 안 되고. 물론 여러 가지 그쪽이 악성 채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동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발상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법인계좌를 신설해서 가상계좌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서울시나 정부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273회 임시회 때 우리도 가상계좌를 좀 살펴봐서 그 돈을 환수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제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큰 거래소가 한 5개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빗썸하고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저희가 법인지갑이라고 해서 계좌 개설을 했고, 나머지 3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업체에서 되게 까다롭게 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2개 업체에 계좌 개설을 해서 저희가 22건에 6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그래서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추적을 하셔서, 아주 악성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요즘 38기동대도 나오고 얘기 나오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사용하는 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그리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한동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이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징수과장 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태료는 각 과에서 1년간 관리하고 있다가 당해 과에서 처리하지 못한 체납과태료는 징수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안미자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궁금해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서에서 부과를 했다가 못 받은 것은 지난연도 것을 저희가 이관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관리를 합니다. 주로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도 하고 채권 압류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들리네요.
과태료 부과는 구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부과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징수돼야만 그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죠?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안미자위원 제가 어제 보행행정과에 망원역과 망원시장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조금 연관이 됩니다. 망원시장 인근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좀 공부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 780만 원 정도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90만 원 정도를 지금 징수를 했고……
○안미자위원 780에 90만 원을 했다고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지금 현재 체납은 9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지금 압류도 다 했고, 3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계속 납부촉구 안내문이랄지 카카오톡으로 해서 독려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망원시장에 불법적치물을 내놓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최대 체납과태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해 주시고, 다른 체납 징수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를 요청드립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제가 마포구청 공공기관 현판, 그러니까 간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 속한 체육진흥과와 교육정책과의 간판을 왜 교체했는지 물어봤는데 “그냥 교체했다.”가 답이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매뉴얼도 없고 간판 교체주기도 모르고 내구연한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 질의를 드리고 제가 답을 얻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재정관리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그런 기준이 있는지,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관리감독도 하시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조달청 고시에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돼 있고, 광고판 같은 경우는 9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노후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광고판이 9년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PC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교체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돼서 교체를 했고, 그 부분은 개선을 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간판을 교체했을 때 각 부서마다 점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로 간판을 교체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예산을 집행하게 될 텐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재정관리국에서 관여하는 부서가 있나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률을 확인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현장에 가서 제대로 대상이 됐는지 여부는 미처 확인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몰라서 국장님하고 계속 질의답변하는 건데, 그러면 공공기관 간판을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고 편성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마포구청 그리고 16개 동주민센터, 마포구 체육시설, 뭐 구민체육관도 있고 성미체육관 등등 그리고 마포구 문화시설, 문화재단, 아트센터 그리고 마포구 교육시설, 마포중앙도서관, 스터디카페 그리고 복지관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현판, 휘장 등 교체한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총 47건이 있더라고요, 교체한 게. 내구연한도 적어달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9년에서 10년 정도로 내구연한은 체크돼서 왔는데, 내구연한을 체크 못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저는 그 현장에서의 상황은 모르지만 아마도 교체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쓰임새,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최근에 실뿌리복지센터로 확대가 되면서……
○채우진위원 국장님, 그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모르는 부서도 있어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모르고 있다면……
○채우진위원 재정관리국에서 기준이 돼서, 그것은 공문으로 내용을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재무과에 질의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채우진위원 재무과의 업무실적을 보니까, 12페이지요. 1번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한다고 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1인 수의계약 동일업체 반복계약 횟수 제한 운영한다고 했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계약의 적절성, 적법성을 심의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랑 저랑 질의답변한 건 들으셨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간판을 교체했을 때 재무과에서 심의를 하거나 감독하는 행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요.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용역, 50억 이상 공사라든가 10억 이상 용역에만 하고요. 간판 교체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은 재무과의 심의를 받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접근을 했을 때 1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몇 번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게 횟수로 정해지는 건가요, 금액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횟수로 정해져 있는데요. 부서별로는 연 2회, 구 전체는 5회로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부서별로는 2회이고……
○재무과장 문철우 연 2회이고, 구 전체는 5회.
○채우진위원 구 전체에서는 5회?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수의계약 금액과 상관없이요?
○재무과장 문철우 수의계약이라는 게 2,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 금액 안에서 과에 해당되는 것은 두 번이고 구 전체는 다섯 번.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자치행정과로 횟수가 정해지는 건가요, 각동별로 횟수가 정해지는 건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일상경비를 내려주고 그 돈을 갖고 아마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동에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가 가능하면 해 주세요.
동주민센터만 말씀을 드릴게요. A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 업체가 2024년도에 신수동, 서강동, 서교동, 연남동, 성산1동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만 봤을 때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재무과장 문철우 동에서 계약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채우진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알겠고요. 문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검토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느냐, 검토는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공공기관에서 간판을 교체하는 게 있는데 편성목이 다 달라요. 제 상식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간판을 교체한다고 하면 편성목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관리비면 사무관리비, 시설비면 시설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간판 편성목으로 쓴 것을 보면 시설비로도 쓰고 사무관리비로도 쓰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도 쓰고요, 공공운영비로도 썼고, 기본유지비로도 썼어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정확하게 예산편성 기준에 광고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공사를 하다가 이 부분이 포함돼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기본원칙은 그러한 예산편성 기준을 따르는 게 맞고 그 대신 시설비라든가 다른 목에서도 공사에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 항목을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하면 공사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채우진위원 아니, 공사 때가 아니라 간판만 교체했을 때인데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단독으로 발주가 나갔다 그러면 편성목을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편성돼 있는,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해보겠는데요.
○채우진위원 저도 당연히 알죠. 신축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서 편성목, 그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간판을 교체했다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단독으로 했을 때만, 예, 맞습니다. 교체했을 때는……
○채우진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같아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이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이 부분에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편성 때부터 그 부분을 따져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업무나 회계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본적 전출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볼 건데, 다른 자치단체, 타 시도의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특히나 지방 쪽에, 경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조례가 있냐면,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칭이라고 표현하면, 다른 데는 있어요, 우리 서울 중구에도 있고. 마포구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이 조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왜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하려고 하냐면, 꼭 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예를 들면 마포아트센터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고 결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70억 정도의 돈을 예를 들면 그것을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문화재단은 독립채산제니까 거기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매입공제를 받으면 대충 7억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사전에 내년에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전출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에 보냈으면 그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부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것 매입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관련해서 어떤 게 있냐면, 찾아보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책자가 매년 나오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 해서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처음에 답변을 할 때 “조례에 의해서 단순경비만 저희들이 보내고, 이렇게 큰 공사는 직접 부서에서 한다.”라고 말을 하길래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자본적 형성이 되는 부분도 전출금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전출금으로 보내놓고 나면 우리가 반납도 받아야 되고, 그 결산한 것도 받아봐야 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좀 약해요, 이것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마포구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의원님실에 가서 받아보고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가 있는 데도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되면 부서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채우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재무과장님께 아까 제가 검토해달라는 부분 있잖아요. 또 하나 있어서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채우진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또 다른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랑 2024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같은 과에서 두 번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동일업체.
○채우진위원 예, 동일업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세 번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두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횟수를 제한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요. 발주부서도 모니터링하고 저희 재무과도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확인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업체 있죠? 동주민센터 간판 교체했다는 것, 거기는 같은 연도예요. 복지정책과에서 수의계약 두 건을 했어요. 한 과에 두 번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두 번 했고, 각동별로 따지게 된다면 여덟 번 수의계약을 한 거죠.
마포구로 따졌을 때는 5회가 넘으면 안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로 안 보고 각동별로 봤을 때 수의계약 건으로 보면 다섯 건이 넘어요. 맞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제가 예산결산 심사 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자료를 주시고 찾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산정책과에만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4월 20일에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것 기억하시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4월 17일에 올라온 자료를 포함해서 64건이 한번에 올라왔어요. 업로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니까 그때부터 자료 업로드를 시킨 거예요, 성과표를. 보세요, 성과평가를.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4월 17일 날 한 번에 64건이 올라왔단 말이죠. 보고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때 자료요청을 한 것에 올린 내용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것을 함께 올리고 있었어요, 성과표를. 이 성과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어요, 없어요? 규정돼 있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그것은 관리에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산정책과에다 묻는 것은 각 부서에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특히 어린이집이 폐원되면 그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안 남아 있어야 됩니까?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폐원사항은 삭제를 하든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가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사실은 업로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이것은 필수니까 좀 올려주세요.”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드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고, 전 부서에 꼭 이번 사항은 다시 한번 더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 업로드는 의무사항이니까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린이집 폐원되니까 전부 다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폐원 사유가 여기에 다 적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없애 버리면 어린이집이 왜 폐원됐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다른 어린이집이 어떻게 폐원됐는지 또 모르고, 새로운 어린이집은 또 만들겠다고 그러고, 마포형 어린이집은 또 지정하겠다고 하고. 폐원하면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새로 지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마포구청 전체 위탁기관에 대해서 주지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체적으로 성과평가가 모든 부서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로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채우진 위원님 추가로 뭐……
○채우진위원 아니, 추가하기는 뭐하고 위원장님이 그 메모한 것만 한번 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니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아까 빠트리고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만약 규정에 위반됐다면……
○채우진위원 금액을 환수하는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그 징계 여부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계약업체에다 해당 부분을 환수하고 이런 부분은…… 계약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네요, 크게? “저 몰랐습니다.” 이러면 끝이네요. 맞나요, 그게? 수의계약이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처벌 규정이 딱히 없고 그냥 ‘구두로 경고 정도 받겠지?’라고 하면 저라도 수의계약 하겠는데요, 또?
○재무과장 문철우 이건 수의계약이 잘못된 그런 내용보다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업체를 우리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업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업체를 부서별로 두 번, 관내에서는 다섯 번 하라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을 어겨도 괜찮은 거냐고요.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요?
○재무과장 문철우 그러니까 횟수에 대한 제한이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횟수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무원이 그렇게 행정업무를 봤어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가 끝이냐 이 말이에요, 만약 적발이 됐을 때. 맞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바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문제제기를 열띠게 해봤자 뭐합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문철우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감사의 대상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채우진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처벌 규정은 따로 없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예산 심사할 때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쪽지 온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금방 그 규정은 부서에서 두 번, 관내에서 다섯 번 이런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무 답변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답변을 달라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일단 그 내용은 감사과에 보고가 되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감사과에서 내부 공무원들끼리니까 이것도 또 봐주자, 우리끼리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죠, 두 번, 다섯 번이.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문철우 일단 감사과에 보고를 하면 감사과에서 조사할 것을 조치하는……
○위원장 강동오 아니, 감사과 핑계 대지 말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 재무과 내부적으로는 현재 다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감사담당관하고 좀 얘기를 하시길, 우리 채 위원님, 감사담당관하고 얘기하시고요. 이 내용도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이사장 직무대행 경영본부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선서)
○위원장 강동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황진택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공단의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영본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이번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우선 제가 몇 가지 칭찬해 드릴 게 있어서요.
700페이지 보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이번에 이사회에서 결손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부탁드린 부분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쪽 보시면 705페이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용역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작년보다 확실히 비교견적이라든지 그런 서류들에 대해서 많이 개선돼서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마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서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담당 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어제 빨리 조치해 주셨더라고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PPT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이사장님은 언제 정도에 선임될 예정인가요, 본부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접수는 다 되었나요? 몇 분 정도 지원하셨나요, 이사장 공모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월요일 날 하고, 청장님까지 결재받고 나면 선임이 이달 말까지 되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니, 16일부터. 임명장이 16일 주어집니다.
○신종갑위원 16일이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다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3명 후보자 다 올리신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2명을, 원래 복수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아, 복수 추천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래서 청장님 결재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띄웠는데요, 지난번에 마포에 있는 염리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둘러봤더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사진 찍었던 거거든요. 테라스 마당이 훼손이 많이 됐었고, 샤워장에 있는 팬(fan)이 너무 지저분해졌고, 그다음에 1층 주차장에 보면 페인트가 벗겨졌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나름대로 현장에서 보수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깔끔한 염리생활체육관이 됐더라고요,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공사 다 해서 깔끔하게 됐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돼서 이용객들이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정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꼭 굳이 말하기 전에 현장에 출동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시설 자체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셔야지 거기에 있는 회원들께서도 건강하게 운동하지 않을까 싶어서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제가 주기별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제가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빨리 점검해 주고 보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보다 홈페이지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사장에게 바란다’라는 거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안미자위원 민원 부분을 제가 많이 확인을 했어요.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노상주차장에는 주차관리와 주차료 결제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작년에 무더위 폭염으로 인한 근무여건을 고려해서 직원분들을 가급적 실내에 있도록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배려하고 직장문화를 개선해나간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구민들에게 노상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 변동사항 같은 것을 사전에 공지를 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사전에 공지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안미자위원 공지하셨어요? 하신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죄송합니다. 위원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못된 부분을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고객에게는 아무런 공지 없이 직원들을 실내에 있게 하는 바람에 고객들은 주차나 정산 시 직원분을 찾는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정산 관련 안내표지판을 사전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라도 공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알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시정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근무여건 개선이 매우 필요하고 훌륭한 조치였다고는 생각해요, 무더위에 그분들이 안에서 근무하시게 한 그런 부분을.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께는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를 해 주는 것도 공단에서 사전에 고려했어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고객만족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또 질의드릴게요.
직원분들 친절업무와 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직원분들의 친절과 성실한 업무수행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시설만족도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주차장 직원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불친절에 대한 것은 친절교육을 상당히,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늘상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구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저희들 기관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민이나 시민, 고객, 수요자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도 많이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시켰고 그랬는데 좀 미진한 점이 있다면 시정해서 바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본부장님이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이분들 친절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부장 주관하에 대부분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교육도 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부장님들한테 명령해서, 이를테면 지시해서 친절하게, 친절·불친절이 상당히 전화상으로도 저한테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친절은 우리 기관 존재의 필수적인 덕목이고 또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친절교육은 여러 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구민들에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작년 6월 15일 당인리발전소 앞 노상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이 출차 시 직원을 부르기 위해 클랙슨을 울리자 매우 불친절하게 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모르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주차관리원의 업무는 입출차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해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징수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인지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불친절하게 이용객에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 장애인분께서 클랙슨을 누르기까지는 그 전에 아마 뭔가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인지를 못하니까 다급한 마음에 클랙슨을 누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불친절한 대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하여튼 시정하고,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추후로는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또한 올해 4월에 망원공영주차장에서 무인정산기 호출 담당자가 매우 불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심지어 최근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기본적인 친절과 즉각적인 응대 이 두 가지는 구민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점 주지하셔서 향후 친절을 바탕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 사업장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만큼은 우리 마포구가 1등이다라는 말씀을 구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저도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제가 신촌에 갔을 때 여직원인데 기억에 남아요. 되게 상냥하게 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사람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두 명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요. 그렇죠, 이미지를?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아닙니다. 어찌 됐든 저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게 제 역할이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우리 마포구에서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니다. 저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주요업무 책자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운전기사 음주측정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비상 구급함 세트도 다 비치해 놓으신 거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차가 4월까지 시범운행을 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는 어디서 하나요? 시범운행 만족도 조사. 안 하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나 프로티지는……
○이상원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하고는 다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상원위원 똑같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를 한 게 관광정책과로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조사를 한 게 내려온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저희가 한 것이 올라간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위원장 강동오 뒤쪽에서 답변하시려면 누구인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시범운행 탑승자수가 3,15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니터링 참여자는 41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족’, ‘매우 만족’을 합치니까 한 72%가 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충분하게 만족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충분하게 만족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게 숫자가 적은 이유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탄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470여 명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수이고요. 거기에 만족이 흡족한 만족은 아니지만……
○이상원위원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는 거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또 향후 이용희망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다음에 이용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예’ 한 사람은 183명, ‘아니오’ 한 사람은 76명, ‘잘 모르겠다’ 한 사람은 156명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의 안 타겠다는 얘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해서 더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5월 운행 탑승자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5월 순환열차 탑승인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전체는 모르고요.
○이상원위원 5월 것.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일일 탑승객이 평일은 한 30명에서 34~35명 그리고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90명에서 95~96명 사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한 1,469명 정도가 탔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린이하고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가격이 다 다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다릅니다.
○이상원위원 결산은 안 나왔겠죠, 아직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상원위원 혹시 장애인이 타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사실 장애인 스스로 타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이상원위원 휠체어 장애인 말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걸을 수는 있지만 장애등급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거의 안 타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이 보호자 동승해서 타신 실적들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얼마나, 몇 분이나 되세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극소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 요금 결제 시스템상 세분화돼서 내용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가이드 역할을 좀 했고요. 저도 가이드 역할을 좀 했었는데, 장애인분 탑승 결제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탑승을 할 때 장애인분들이 사실 저희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턱이 낮잖아요. 그런데 저희 열차버스는 계단이잖아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를 목발 짚고 올라가시려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사분이 도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지금 현재는 가이드분들이 버스에 탑승해 계시기 때문에 가이드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향후에 나오는 버스는 리프트가 달려있는 버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버스는 장애인분들……
○이상원위원 그 가이드분들은 거기에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6월 말까지 돼 있고요. 저희가 사실 추경안에 가이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구랑 협의를 해서 추가경정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가이드분이 만약에 안 계셨을 때는 혼자서 버스에 오르시기 힘드신 분들은?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그리고 기사님들이……
○이상원위원 도와주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이상원위원 운전하다가 내려오셔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교통에 지장도 있으실 것이고 또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하여튼 가이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채용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5월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100명이 거의 넘어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운행차가 일일 12회인데 3대가 돌잖아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1대당 네 바퀴씩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차가 정체되고 이랬을 경우 60분 간격이 넘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대기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처음 출발지에서는 정시에 맞춰서 출발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5월에 예약탑승자 있었나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극소수입니다.
○이상원위원 극소수라는 것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약 자체는 아니고요, 사전결제해서 표를 미리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끊어서 타시는 분들만 있었고요. 예약 자체는, 사전예약은 저희가 시범운영했을 때만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태웠던 시스템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지금은 예약은 안 받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런 식으로. 주말에 상당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이 숫자가 타고서 내렸다가 또 탔을 때 카운트되는 건가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아닙니다. 결제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결제사항만 카운트되는 거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평일 같은 경우는 37명밖에 안 탔어요, 14명 타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와! 이거 너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일에 보니까 거의 30명 미만이에요, 30명 미만. 버스 3대가 12회를 운행하는데 30명 미만을 태우고 운행을 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5월은 저희가 정식운행 초기이다 보니까 아마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덜돼서.
○이상원위원 그런데 팀장님, 5월에 공휴일이 더 많아 가지고, 제가 보니까 더 많이 탔어요, 공휴일이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6월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주말에도 일일 평균 한 140명 정도.
○이상원위원 6월에?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리고 평일도 지금 현재 5월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평균적으로 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조금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 좀 잘해 주시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무리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큰 저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6월 6일 무슨 날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현충일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현충일이 어떤 날이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기리는 날 아닌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주차장 앞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맥주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것은 공단의 본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했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장께도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이 이행이 안 돼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충일이라는 것은 저부터 하루종일 어디를 가든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 자체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매우 우려를 했고, 우려한 부분들을 상인회 측에 전달을 했고 또 구청 측에도 전달을 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행사 공문 언제 받으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행사 공문은……
○이상원위원 6월 6일이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 받지 않았을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잠시 우리 담당 부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임대사업부장 이상민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사 협조 부분에 대한 정황은 이렇습니다.
한 달 전에 일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정에 대한 부분 쪽은 이미 픽스가 돼서, 행사 섭외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일정만 일단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한 달 전에 받았고, 그 일정은 그 전부터 진행을 한 거잖아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에다 먼저 받고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먼저 받아서 올린 건가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저희 쪽에서 먼저 올린 건 아니고요.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이나 저희 공단 쪽에서도 일단 6월 6일 현충일에 대한 부분 쪽에 대한 우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인회 쪽에서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 쪽에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가 또 민간 행사이다 보니까……
○이상원위원 워낙 강하게 얘기했다는 건 누가 강하게 얘기했다는 건가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을 활성화……
○이상원위원 경제가 안 좋다고 그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게 맞는 건가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강하게 권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쪽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선책으로 개장식을 그 다음 날로 미루도록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날 음악 사용을 하지 않도록 했었고 그리고 행사 때 시작 전에 저희가 묵념도 해서……
○이상원위원 충돌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그 충돌에 대한 부분 쪽은 저희들도 예측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오산시나 부산 쪽에서도 일단 같은 날 맥주 축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다른 데 한다고 저희도 같이한다는 게 맞나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쪽에서 저희 공단 쪽에도 얘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원위원 상인회도 중요하죠.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나라를 이끌어주신 분들이 어느 분인가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어쨌든 저희가 계속 설득하지 못해서 행사가 진행돼서 그렇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그 행사는 진짜 어긋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또 인정해 주고 하게끔 해 준 우리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향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앉으십시오.
○위원장 강동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끝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조금, 이 앞의 시간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담당 부장인가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질의 중에 공단에 먼저 접수가 됐느냐, 아니면 관광과에 접수가 됐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안 한 것 같아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날짜 픽스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동오 아니, 접수가 어디에 먼저 됐냐고요. 구청에 먼저 됐느냐, 공단에 먼저 됐느냐.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통보 내려온 거는, 상인회한테 통보……
○위원장 강동오 상인회 통보가 아니라 상인회에서 어디에, 먼저 접수된 곳이 어디예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상인회 쪽에서는 저희한테 일단 통보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은 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사 자체가 시비를 통해서 일단 행사가 민간 행사로 주관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 쪽들을 총괄적으로 먼저 시하고 협의를 하고 후에 청이나 저희 공단 쪽에 이렇게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 협조를 구하는……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그 협조를 청에 먼저 했느냐, 공단에 먼저 했느냐 이거예요.
○채우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위원회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감사를!
○위원장 강동오 아니, 잠깐만요. 내가 먼저 해볼게요.
그 답변을 왜 못 해요? 청에 먼저 했느냐, 여기 공단에 먼저 했느냐 그걸 답변하라는데 왜 답변을 못 해요? 농수산물시장에서 상인들이 그냥 통보했어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 (확인 중)
○위원장 강동오 지금 답변 못 하시죠?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질의 먼저 하고.
○채우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강동오 질의 먼저 하신다고 했으니까 질의 먼저 하고.
○채우진위원 양해 부탁드리고 1~2분만.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건데,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옆에 지금 전문위원하고 의사담당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필을 잘해야지!
기본적으로 지금 상임위에서 발언할 자격이 있는 거는 저는 본부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급으로 치면 5급 이상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경영기획실장도 있고 사업관리실장이 있는데 지금 부장들이 나와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발언도 안 하니까 회의록을 적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금방 질의 아닌 질의를 했는데 되도록 본부장이 직접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하는 것이 정 어려우면 논의해서 또 다시 그것도 본부장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권영숙위원 먼저 박태규 이사장 징계처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감사실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사회 부의 안건에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에 따라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음에도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의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제척돼서 회의 장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척돼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셨고 다른 이사님들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회의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이사회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한두 분은 모르고 제가 다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몇 분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사장 징계 건, 이사회 관련 결재선상의 임원이 참석하지 않도록 했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본부장에게 의결과 관련하여 투표권은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이사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적합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은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님과, 저는 투표할 때만 들어와서 투표를 하라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권영숙위원 아니, 그게 적법한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저는 그것은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권영숙위원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 규정 제6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이사회에는 심사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인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분들에 대해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들었었습니다.
관련자인 상임이사의 의결 투표가 적법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운영 규정 그 부분은요, 당사자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결재선상에 있는 분이 심의에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의결권 투표를 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니까요. 상임이사가 결정……
○권영숙위원 아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상임이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권영숙위원 의장은 규정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들어와서 투표를 하라고 해서 저는 들어가서 투표를 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 규정은……
○권영숙위원 아니, 경영본부장님이 규정도 어겨가면서 의장이 들어와서 투표하라고 하면 투표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규정을 어긴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권영숙위원 여기 규정에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위원님, 제가 그것을 해석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들어가지 않아서 해임 사유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권영숙위원 해임 사유를 모른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니,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서로 오고 간 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권영숙위원 그것도 모르고 해임의 의결 투표를 한다는 것은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니죠. 왜 그러냐면 들어갔을 때는 투표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임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권영숙위원 해임에도 사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유가 있는데 사유를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니,, 해임 사유는 논의를 거기에서 충분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논의된 사유가 뭐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제가 들어갔을 때는 해임이냐 그렇지 않느냐 두 개를 놓고 투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해임 사유가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도 안 하고 그냥 해임이면 해임에다 사인하면 다예요?
제가 다시 할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8조 임원의 직무에 의하면 “경영본부장(상임이사)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을 제대로 보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장님한테 그런 행위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알고 제가 결재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답변이 참 성의 없으시네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의결이 됐는지, 해임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 내용도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린다고……
○권영숙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왜 추후에 말씀합니까? 여기 감사장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이사장님 해임 결의안이, 경징계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중징계로 처분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 들어가지도 않은 회의를 제가 어떻게 논의하기가 그렇잖아요.
○권영숙위원 그래요. 예민한 사항이라 말씀 못 하신다 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8조 임원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단을 이끄는 것은 이사장의 책무지만 이사장이 내부의 모든 것을 살필 수 없기에 경영본부장이 있습니다.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즉, 경영본부장은 고위관리자로서 꼼꼼하게 공단을 살피고 관리해야 하며, 이사장의 업무도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회복무요원 사건도 아실 겁니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상임이사의 직무수행에 의문이 듭니다. 그야말로 무능입니다. 자신의 직책이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관리자가 아니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은 어쨌든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렇다면 관리감독 소홀과 업무 불성실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겠지만……
○권영숙위원 박규태 이사장님을 감사과에서도 경징계를 요구했고, 이사회 부의 안건에서도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 경영본부장이 참석도 안 했어요. 그 내용을 말씀 안 하시고 해임 의결에 사인을 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존경하는 위원님!
○권영숙위원 ‘존경’자 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은 제가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정관 8조에 보면 이사장을 보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인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사장이나 부하직원도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경영본부장 역할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죄송할 일로 끝날 게 아닙니다. 도의적 책임도 지셔야 된다고 봐요.
(한숨을 쉬며)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시설공단 이사장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어겨서 인터넷에 보도가 수없이 떠서 시설관리공단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사유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면 경영본부장님은 부하직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어 시설관리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볼 때 경영본부장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이요. 지금 다농마트 건물 명도소송이 끝났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대법원 끝났습니다. 종결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추후 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말씀해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현재 법원 측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원 측에 따라서 진행하되,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이랄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랄지 또 다농마트에서 저희들한테 내용증명이 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랄지 이런 부분들, 직원들 중에서도 마포에 사는 마포구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를 감안해서 법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법대로 잘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송 중인 경보유통이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다농마트가 매장을 비우고 나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모든 여건들을 감안해서 종합 결론을 내려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1차는 패소했어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1심 패소했습니다.
○권영숙위원 2차 승소할 가능성 있어요? 지금 거의 없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것은 재판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이 얼마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소송비용은 개략적으로 한 4천여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경영본부장님은 법을 전공하셨다고 했어요. 박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패소할 것을 아시면서 소송비로 거액을 예산으로 지출하셨어요. 나중에 그것도 책임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패소했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공직자는 법리에 부합하도록 행정을 이끌고, 행정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행위 자체를 안 하게 되면 또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농마트 관련해서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 있으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질의드릴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대행사업을 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구청으로 이관된 것 알고 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로 하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우리 본부장님, 2024년도에 상암동 주민편익시설 공사한 것 알고 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노후화된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하셨고요, 사우나 리모델링했습니다. 골프장 오토티업기 교체하고 스크린골프 3대 설치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금액적인 것은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지만 7,900만 원 정도 되고, 또 하나 사우나 시설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시설의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6,200만 원 정도, 두 개 합치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물론 저쪽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급자는 업체가 될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마포구청장으로 돼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거를 매입공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해야 되는 게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안 된 것도 알고 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안 된 것을 오늘에서야……
○홍지광위원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인지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한테 듣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경정청구 대상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지광위원 아니, 다시 또 하나요. 농수산물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만족 증진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16억 정도 들여서 공사하신 것 맞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방수공사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붕 방수공사 그것 하신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구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업체하고, 이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알아서 했을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쨋든 지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매입공제를 안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다음주 중으로 경정청구를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공사는 우리 공단에서 매입공제를 해서 재무과로 올려줘야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님.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부장님에게 답변을 안 듣고 하급직원에게 답변을 듣는 것에 있어서 본부장님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부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시니까 하급직원에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하여튼 송구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할 때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매번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문제제기할 것을 두세 번 하게 되고 매번 오셔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저는 질의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직원분들 보잖아요, 사기가 다 떨어져 보여요, 어깨 축 늘어지시고.
본부장님, 여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략 몇 년 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2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2년 8개월 되셨잖아요. 요즘 일할 맛 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개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사장님도 공석 아닙니까, 곧 오신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 정도로 멘털을 잡고 열심히 해 주셔야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어떤 것 질의할지는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죠? 고임목 말씀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요. 본부장님, 고임목함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고임목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거든요. 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거에 사고가 있었어요, 나라에서, 아동 사고. 그 이유로 인해서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쓰자, 경각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제가 질의할 거 뻔히 아신다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제가 어떤 것을 질의할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총괄적인 안전 이것은 알지만 무엇을 발단의 계기로 해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693페이지의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 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
○채우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하여튼 열심히……
○채우진위원 열심히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저 싫은 소리도 하기 싫고요.
이 693페이지의 자료가 잘못됐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아니, 본부장님이 보시고 아, 이거 자료 잘 왔다,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물 한잔 들이키시면서 정신 좀 차리시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 질의시간이 벌써 반이 흘렀어요.
693페이지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했고요. 자료요구 다시 한 것은 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다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드리기가 무서워요, 답변을 못 하실까 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말씀하십시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새로 받은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거 보고 질의드릴게요.
(직원에게) 화면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주차관리과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다시 파악하고 새로 주신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 원종문 부장은 뭐 하시는 것이며, 사업관리실장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본부장님이 뻔히 질의 받을 것 아시면서 서포트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한번 욕먹어봐라, 이거예요?
(직원에게)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다음 자료 있나요? 넘겨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고임목함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방치라고 생각 안 하고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설치된 겁니까, 방치된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상식선으로 보셨을 때. 말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해야 되겠죠.
○채우진위원 그리고 고정을 시켜야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고정을 시켜야 되죠.
○채우진위원 이렇게 방치된 것을 지금 또 새로 자료를 주셨는데, 설치된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주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되게 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위원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채우진위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어려운 것 질의드렸나요, 혹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고임목함 정비해 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진짜 해 주십시오, 진짜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고임목함이 설치 안 된 구역도 있어요.
(직원에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기 상수동이고요. 번호 보이시죠? 8-3-8.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새빛문화숲 길 건너입니다. 고임목함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죠, 당연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됩니다.
○채우진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다 자료 있지 않으십니까. 그중에서 언덕길만 가시면 돼요, 경사진 주차장. 거기에 고임목함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이게 잘 정비가 되어 있나, 하면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가요? 인력이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설득해서 인력 보강할 수 있도록도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제가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직접 챙기실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던데요,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부장님이 오셔서 일을 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지적받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사소한 거, 특히 안전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지적 안 받게 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시정조치하고 다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이면 끝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본부장님께서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투표권과 의결권은 있다고 했어요. 이 답변에 대해서 법률자문 구해 주시고요. 결과를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해임 사유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안 들어갔죠, 이사회 논의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안 들어갔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사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 하냐,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논의를 안 했는데 투표권이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어떤 의결을 해야 하는데, 논의를 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의결을 하신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해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논의하는 자리에 없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논의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니, 거기에서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그냥 막 들어가서 투표용지 받아서 넣은 것이 아니고.
○남해석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의장님이 간단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서 투표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정확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기 논의되는 자리에 참석해서 판단하에 해야 되는데, 논의된 것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장이 “아, 이렇게 이렇게 논의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 따라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장님이 무슨 내용으로 현재 이게 상정이 됐고, 이제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찬반을 묻고, 무슨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인지를 하고 하는 것이죠.
○남해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그렇게 했으면 이사회 이사님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지 뭐하러 그분들하고 논의를 했겠습니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투표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장님한테 단순히 이 사안이 이렇고 이렇고 그냥 듣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적하고 싶고요.
또 아까 이것도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문제점 있잖아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일어났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결국 매스컴에 많이 좋지 않게 보도되어서 마포구의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복무요원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저희한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죠. 제가 책임이 없다고는……
○남해석위원 본부장님!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기가 관리해야 할 직원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나는 도의적인 책임이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마포구가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나가면 좋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가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전부 도의적인 책임만 질 겁니까? 그러면 본부장이 왜 필요 있고 부장이 왜 필요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책자 707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몇 개나 지금 관리하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자료 확인 중)
○남해석위원 (뒤쪽 직원들에게) 메모 좀 해서 빨리빨리 알려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노상주차장은 12개소 383면이고요, 노외주차장은 4개소로 158면입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주차장을 전체 관리하는 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합정동에서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관리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있는 주차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른 건 다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정작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주차장은 외주업체에 줘서 관리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이제 계약기간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남해석위원 하나로 관리하는 게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당시에 왜, 이게 3년 전에 됐을 거예요, 계약이. 3년 전에 할 때 왜 이렇게 외주를 줘서 관리를, 이원화를 시켰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게 되지 않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위원님,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남해석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그 당시에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외주를 줬을 텐데 그 이유 없이,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곳에서 다 같이 운영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3년 전에 이렇게 했을 때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아, 무조건 한 3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원상 복귀 시켜야 되겠다. 지금 그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3년 전에 이러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하나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혹시 뒤에 다른 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시나요?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경영지원부장 박찬복입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하고 주차관리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예산 체계가 좀 다릅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요. 마포농수산물시장 부설주차장이나 지금 현재 계신 마포구 종합청사 부설주차장, 마포 주민편익시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장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곳으로 몰 수가 있었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자체가 달라서 그것을 처음에 같이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예산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불편하고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응대라든지 이런 게 공단 직원이 할 때와 외주용역 직원이 할 때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다르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포농수산물시장 부설주차장을 빼서 그것을 주차관리부로 이관을 한다든지, 관리 자체를.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다르다고 그전에는 직영으로 안 했나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직영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때는 직원들이 주차부스 안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민원 응대를 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운영시간 24시간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 수를 줄이고 이것을 무인화로 바꾸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보면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떨어져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서도 우리가 콜센터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서 새로 하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다 콜센터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제한시간 알람 울림소리)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내부에 이사장도 자리에 없고 또 본부장이 충분히 내용을 다 숙지해서 행정감사를 받는 것도 아닌 듯하고, 답변이 시원찮은 부분이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라도 꼭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조금 전에 농수산물시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먼저 서류를 접수 받았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먼저 받았느냐. 이것은 어디가 먼저 받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제가 선후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5페이지 보면 전기차 화재사고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직이 됐지만 박태규 이사장님 계실 때 어떻게 보면 예비로 실습훈련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그래도 1년에 전반기·후반기 해서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질식소화포만 가지고 훈련하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훈련밖에 없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그래서 전반기·후반기 해서 두 번 정도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순환열차버스를 지금 3대 운행하나요, 4대를 운행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3대 운행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운행하는데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운행하는 데 시간대도 좀 조절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체육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체육회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선서)
○위원장 강동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지금부터 마포구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회장은 업무차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입국을 하는 걸로 인해서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보면 임직원 알림게시판이라고 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는 누구누구가 볼 수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체육회 저희 직원, 이사, 그다음에 단체장 포함해서 전부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일반인도 열람할 수가 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일반인도?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임직원 알림게시판인데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 그거는 체육회 회장실하고 회의실 겸용해서 있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은……
○이상원위원 홈페이지에서.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홈페이지 말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일반 침입자들이 제일 많이 누르는 번호가 뭐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1234입니다.
○이상원위원 정확하게 맞추시네. 거기 홈페이지 비밀번호가 뭐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원위원 아니요. 임직원 알림게시판 홈페이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34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체육회 회의자료도 다 들어가 있고요. 사무국 변동 보고서도 들어가 있어요. 입사하신 직원분들도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생년월일 나와 있고, 이름 나와 있고, 입사 관계 나와 있고.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다 1234 눌러서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즉시 이 비밀번호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그대로더라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새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잘 다져서 가셔야 할 사항입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꼭 그것 좀 점검 잘해 주시고, 보안에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위원님, 참고로 중요한 것은 비번이 또 따로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것은……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번 얘기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저희 이사회 자료, 게시용 회의자료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임직원 알림게시판에는, 제가 다 뺐는데 이거는 그러면 괜찮은 건가, 중요한 게 아닌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 자료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저희 체육회 알림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이사회 임원들이나 관여된 분들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공지사항 게시판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거는 볼 수가 있죠. 그거는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 입사 이런 기록이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종목 단체장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나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이거 보안관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저희 망원유수지 소축구장 관리하고 계시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저희가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작년 12월까지는 마포구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었고, 1월서부터 저희 마포구체육회가 소축구장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까지 1, 2, 3, 4, 5월까지는 구하고 체육회 그리고 저희랑 협의를 해 가지고 갑구, 을구 해 가지고 이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온 것을 보면 갑구하고 을구하고 비율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지금 5월까지 했던 건데, 참고로 용강동에서 먼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체육회에. 하셔 가지고 저희가 5월서부터 둘째, 셋째 주는 용강·수도도 같이 사용을 했었고요. 합정하고 서강하고 같이 둘째, 셋째 주에 사용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언제부터 그랬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5월서부터입니다.
○이상원위원 5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5월에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때는 자료상으로는 제출을 안 했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5월도 둘째, 셋째 주는 용강하고 어디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합정입니다. 그래서 용강축구회에서 한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셋째 주에 저희 상비군이 60대가 공을 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강에서 넷째 주에도 용강을 같이 좀 더 차게, 반반씩 차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축구협회랑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려고 했었는데 반대 의견들이, 지금 상비군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으시는 바람에……
○이상원위원 상비군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대.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30대, 40대, 50대, 60대가 차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평일에 차고 있는데, 상비군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체육회에 와서 얘기를, 축구협회에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공을 차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클럽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상원위원 어디서요? 마포 지역에서?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상비군에서요.
○이상원위원 상비군 어디, 그러니까 어디를 사용하고 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러니까 지금 난지천에서부터 해 가지고요, 소축구장까지. 뭐 일요일도 차고 토요일도 차고 평일도 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상원위원 사무국장님, 잠깐만요! 타 지역 가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건 그 팀의 재량이고 능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난지천도 서울시 거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관리만 마포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자, 망원유수지 어디 건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망원유수지도 마포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마포구입니다. 우리 구립구장입니다. 자, 25개 구 서울시에 구립구장 있는 데가, 저희가 없었다가 이번에 생긴 거예요. 구립이 뭐예요? 말 그대로 구민을 위한 거. 타 지역에 나가서 쓰는 거는 아무, 그거를 여기에다가 연관시키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들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네가 본인들이 운동을 더 하고 싶어서 찾아서 가는 거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거기서 사용료를 내고 쓸 거예요, 분명히.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것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체육회에서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어디, 어디 지원하고 계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난지천, 지금 상비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50대 하고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40대 하고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60대 하고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70대 하고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동등하게 다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구립구장 말하는 거예요, 구립구장.
자, 제가 보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쓰는 게 합정·성미예요. 두 번째 타임 때 용강·수도 써요. 세 번째 타임에 80대 상비군 쓰고, 네 번째 타임 때는 어린이 축구교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중복되는 거는 첫 타임의 합정·성미, 두 번째 타임의 용강·신수가 계속 4주 내내, 5주 내내 쓴다는 거예요. 쓰고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80대 상비군 들어가고 어린이 축구교실 들어가고, 뭐 30대 상비군 들어가고. 저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토요일 날 또 들어가요. 용강·합정, 용강·합정.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런 체계를 만드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용강·합정은?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자, 구청장님이 망원유수지 인조잔디를 만드시면서 왜 양면을 만들었겠어요? 서로 동등하고 평등하게 쓰시라고 반반 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규정한 대회 때는 통으로 쓰라고 만드신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팀들만 계속 통째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1월 5주 다 쓰고 토요일 날 또 둘째 주 쓰고, 넷째 주 쓰고 또 뭐 다섯째 주인가 넷째 주 또 추가한다고요? 이게 평등한 것 같아요?
우리 마포구에 유소년 클럽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또 뭐 발언하기는 뭐해도 어린이 축구교실도 많잖아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 한 4개 단체가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왜 혜택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강하고……
○이상원위원 서강? 용강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현중학교하고 저희가 서강초등학교하고 운동장을 할애해 가지고요, 오후에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도 아마 차고 갔을 겁니다. 서강은 축구부이거든요. 일반 축구부가 아니라 선수 축구부인데 사용을 해 달라고 감독님께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오후 시간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이상원위원 언제 쓰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오후 4시에 쓰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평일에?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리고 아현은 3시에 오고.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승인을 해 주는 소축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와서 차시는 분들은 무조건 와서 차실 수 있다.
○이상원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나오기를 참 기다렸어요. 구청장님이 반반 쓰라고 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자, 반은 어떠한 지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축구 단체,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어린이 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주시고요, 토요일 날. 반은 자율적으로 풀어 주세요, 아무나 와서 찰 수 있게끔.
아니, 지금 이 표를 보니까 평등하지가 않아요.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을 보며) 추가 질의할까요? 어떡할까요?
○위원장 강동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어서 자료 참고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회원 종목단체 회비 납부현황을 좀 봤어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채우진위원 2024년도에는 회비를 납부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2025년도에는 또 납부를 안 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종목 단체가 회비 납부를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관리 지정한 단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고, 이를테면 지금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 선거 때문에 지금 선출이 안 돼 가지고 회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인기 종목들은 회비를 내기가 힘든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를 못 여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 60만 원이라는 회비를 못 내는 단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가.
○채우진위원 제가 계속 질의드릴까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채우진위원 제가 회원 종목단체 회비 납부현황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볼링은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2024년도에 회비 납부가 됐는데 2025년도에는 납부가 안 돼 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직원에게 확인 중) 5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자료가 그 전 자료여서 지금 그렇다는 건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이 자료가 지금?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저희가 들어온 회비를 이제 정리해서 월별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것은 회비 납부 전의 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회비 납부를 하는 거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혜택에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혜택의 차이는 없고, 다만 저희가 연중으로 회비 납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목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인기 종목단체다 보면 회비가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비를 늦게 낼 수도 있고, 1년이 지나서도 안 내다가 2년 지나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 자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2년 후에 120만 원을 내는 그런 종목단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개선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런데 위원님, 개선사항이라기보다도 워낙에……
○채우진위원 회계 정리하기가 힘드시잖아요, 회계 정리가.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래도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해서 저희가 회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도 안 되죠. 매년 결산을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만 들으면 어느 연합회에서는 2~3년 안 내다가 그걸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경우도 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농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결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때그때 안 낸 부분은 빼고 결산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우진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회비를 내든 안 내든 큰 혜택이 없다면서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작년도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회비를 받거나 그러지를 마세요. 그 연도로 끝내시고 그것을 다음연도에 이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안 내고, 우리가 회비를 내라고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단위로 해서 연말까지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못 내는 것을 굳이 저희가 회비를 내주십사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가 협회에서 운영이 좀 나아지면 회비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제가 지금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아무튼 예산을 그렇게 걷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쨌든 제안을 드렸잖아요. 제가 제안한 것에 있어서 이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적극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윤복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있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5천만 원 소요예산이 있었습니다. 구 지원으로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구 체육진흥과에서 집행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체육회 보조금으로 집행된 예산인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마포구 체육진흥과에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구 예산 5천만 원이 들어갔네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주최, 주관을 보니까 주최 측이 마포구랑 마포구체육회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주관한 단체가 두 단체가 있더라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세 단체입니다.
○채우진위원 어디 어디죠? 제가 포스터만 봤을 때는 두 단체였는데? 어디 어디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직원에게 확인 중) 용역 업체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니죠?
○채우진위원 아니요, 주관 업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마포구하고 마포구 체육회입니다. 아, 서윤복, 숭문고등학교……
○채우진위원 예? 서윤복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이 어디이고, 주관한 단체가 어디인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대한생활체육연맹하고 그다음에……
○채우진위원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다음에 숭문고 동문회입니다.
○채우진위원 숭문고 동문회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서윤복 선생이……
○채우진위원 서윤복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아니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추진위원회인데 그게 숭문고입니다. 숭문고에서 주최를 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을 숭문고에서 주최를 했다고 하면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요, 주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주관. 왜냐하면 지금 체육회 사이트나 포스터를 봐도 서윤복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대한생활체육연맹이에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게 숭문고 총동문회에서 그것을 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숭문에서 뭘 그런 걸 해요? 지금 이면계약서 쓰셨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위원님 얘기하신 두 단체가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계약서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 사무감사입니다. 증인 선서하셨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5천만 원 들고, 여기 참가비가 있더라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참가자수와 참가비가 수입으로 총 얼마 잡혔는지 알려주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5㎞가 2,133명이고요.
○채우진위원 총 합해서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총 합해서요?
○채우진위원 예.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6,967명이 신청을 했고요. 7천 명이 다 됩니다. 접수금액은 총 2억 9,700……
○채우진위원 2억 9천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채우진위원 와! 많이 걷혔네요. 이 사업은 활성화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제 1회 대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활성화……
○채우진위원 1회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거면.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지금 현재 마라톤이 인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2억 9천에 대한 수입은 마포구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잡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시행하는 시행사가 전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사람들 수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일단은 다 빼고……
○채우진위원 그게 되나요? 그게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 점은 한 가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채우진위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을 주세요.
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어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참가비로 수입이 잡혔는데 그 수입을 민간단체가 그냥 다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디서 가져갔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대한생활체육연맹에서 가져갔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윤복 여기 단체에서는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서윤복 단체는 가져간 게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대한 협회에서 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예산을 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기획을 전부 다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요.
○채우진위원 우리 구 예산 5천만 원 들이고, 그냥?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마포구랑 대한생활체육연맹이랑 했는데……
○채우진위원 우리 구는 수입이 하나도 없네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저희 체육회도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시간 다 돼서요.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775페이지 이사회 개최 및 주요 의결 사항에 보면 연번 2번에 세 번째 인사규정 개정안이 있어요. 보이시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안미자위원 제가 마포구체육회 인사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봤어요. 이게 처음 생긴 게 2021년 10월 20일 제정이 돼서 2024년 4월 29일에 한 번 개정을 했고, 2025년 2월 10일에 개정을 또 한 번 했어요, 두 번째.
그 내용은 아시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질문드릴게요.
지난 2월 10일 이사회 개최하셔서 인사규정을 개정하셨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규정 제9장 ‘신분의 권익과 보장’ 부분을 대폭 삭제를 하셨어요. 이렇게 대폭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을 삭제하신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근로기준법상에 명기된 직장 내 괴롭힘과 거의 똑같은 조항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되어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의해서 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또 계속 질의드릴게요.
우선 마포구체육회 직원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다양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9장제90조 부분에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하거나 지방공무원법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및 제규정을 준수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대처하신다는 뜻인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답변이 너무 딱딱해서, 설명을 더 보충설명을 안 하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것은 상위단체 규정에 따라서 단체별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안미자위원 예. 국장님,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고,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인사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이렇게 명기하고 있어요. 서울시 인사규정에는 이렇게.
이게 딱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던 이러한 규정을 없애버린 것과 관련하여 이게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한 결과인지 의문이 들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것은 마포구 산하단체 규정을 정비해서, 2024년도입니다, 취업규칙에 있어서 중복된 것은 삭제를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안미자위원 그것은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이게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결과인지 한 번 더 여쭤보고요. 이번에 규정을 대폭 개정하신 것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치에 어긋난 개정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안미자위원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담당분 잘 들으셨죠? 국장님과 잘 체크해 보시고 이 사항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국장님, 아까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지 공공스포츠클럽이라든지 상비군이라든지 이분들한테 토요일 12시까지는 제공을 해 주시고, 그 후로는 주민들한테 하는데 반반 나눠서, 제가 알기로는 아침부터 가족분들이 와서 운동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아침에는 거의 동호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운동을 하지, 가족분들은 거의 한 식사하고 나오셔서 12시에나 하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중요한 부분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거든요. 결국 평일은 아무나 와서 공을 다 차고 그러시는데, 축구협회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상비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또 갑구, 을구를, 운동장을 할 때, 소축구장을 만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축구협회하고 잘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일요일까지 다 양보를 했는데 토요일까지 장악해서 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지 않을까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원위원 7월부터 미리 운동장 사용계획서가 잡히지 않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잡힙니다.
○이상원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게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가능하겠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또 하나, 77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29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라고 있어서 쭉 있는데, 저희 37개 종목단체가 있네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서 제일 회원수가 많은 데가 어디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제일 많은 데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입니다. 태권도까지 합칩니다.
○이상원위원 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평균 한 몇천 명 되겠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보통 전부 4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500명.
○이상원위원 1,500명 정도씩?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그렇네요. 축구가 한 1,500명 되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축구가 1,4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렇네요. 다른 데 테니스, 배드민턴 1천 명 되고. 그리고 2025년도 2월에 골프, 장애물스포츠, 체스 이렇게 해서 새로 생긴 건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새로 회원단체 가입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회원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골프협회가 1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119명이요. 장애물스포츠는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장애물스포츠가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100명 정도고요. 체스는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체스가 현재 100명 똑같습니다.
○이상원위원 100명이요. 그래도 회원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다 보니 산악회하고 합기도에 회장님이 지금 공석이에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산악회는 지금 행사 아무것도 안 했겠네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670명 회원이 있고, 그렇죠? 합기도도 한 320명 정도 있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인원수 감소와 회원수 감소로 인해서……
○이상원위원 여기 회장님은 왜 선출 안 된 거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합기도 말씀하십니까?
○이상원위원 예. 산악회하고 합기도.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산악회는 회장으로 나올 사람이 없어서……
○이상원위원 아, 출마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지명도 안 되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지명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합기도는 도장수도 부족하고, 그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더 이상 합기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회원이 없으니까. 도장도 다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비인기종목으로 전락된 바람에요.
○이상원위원 클럽수가 네 팀밖에 안 되네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클럽수가 네 팀인데 회원이 320명이나 돼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클럽수가 도장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가 공석이네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태권도가 작년에 협회장 선출 때문에 전임 회장이랑 현 회장 당선인이랑 지금 갈등이 생겨서……
○이상원위원 회장님들의 갈등?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여기 보니까 태권도 클럽수가 38개예요. 38개나 되고, 동호인수는 4천 명이 돼 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네요. 이런 큰 단체의 회장님이 공석이다? 그리고 지금 6월인데 대회도 하나 못 치렀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 얘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외람된 말씀인데 태권도협회가 이권이 좀 많은 종목단체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이권이 조금 그렇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국기원에서 도장심사를 각 자치구 협회로 일임을 하는 바람에 승단심사나 이런 것을 협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비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전임 회장하고 현 당선인이 올해 초에……
○이상원위원 전임 회장님은 몇 년 하셨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2회 연임, 8년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동률이 나왔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떤 동률이 나왔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표수가.
○이상원위원 표수가 동률이 나왔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쉽게 얘기해서 12 대 12로 나와서 규정에 의해서 연장자가 당선되게끔 돼 있어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는데 전 회장이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전선거 운동으로.
○이상원위원 어떤 사전선거 운동이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현 회장이 10월에 피구대회를 열었다고 해서 그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취소소송을 내서 아직까지도……
○이상원위원 아, 전 회장이 소송을 건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회장이 연장자순으로 당선되었다고 확정을 지었는데, 전 회장이 소송을 건 겁니다.
○이상원위원 소송을 걸었는데?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지금까지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나서.
○이상원위원 판결이 안 나서?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서 아직까지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판결이 날 때까지 공석으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체육회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원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이 됐다고 당선증을 줬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런데 전 회장이 취소를 해서……
○이상원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선거는 어디서 하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이 됐다고 당선증을 줬어요. 그랬는데 전 회장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그게 소송에 준한 건가요?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러니까 전 회장이 승복을 안 하고……
○이상원위원 아니, 잠깐만! 제 말은, 어차피 선거를 치렀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이것도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택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요, 협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거기서 당선증을 줬어요. 그런데 전 회장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력이 있는 건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러니까 효력이 정지가 되는 거죠. 전 회장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그러면 사전선거로 걸었으면 그 후보자 등록할 때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문제가 됐으면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상원위원 그런 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전 회장이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을 해요. 있으면 선거를 못 나오게 하겠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거겠죠? 필요가 없으니까 선거를 치렀겠죠? 그리고 투표를 했겠죠? 결과가 나와서 당선증을 줬겠죠? 그런데 다시 전 회장이 민원을 내서 소송을 걸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게 받아들여져서 전 회장이 소송을 건 겁니다.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건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했는데,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태권도협회에서 일어난 일을 국장님이 지금 세세하게 다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답변하시는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알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선거는 투표로 인해서 당선이 되면 당선증이 나오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위원장 강동오 신임회장이라고 당선증이 나왔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위원장 강동오 당선증이 나왔으면 당선된 사람이 회장이에요. 그리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거예요. 그 회장이 회장이 아니라고 공석으로 놔두면 안 돼요. 어느 선거가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위원장 강동오 재판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회장은 회장이라고요. 몰라요, 그거?
만에 하나 태권도협회 선관위가 받아들여서 지금 회장으로 인정 안 한다, 당선증이 나갔는데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취소를 했다고……
○위원장 강동오 취소를 할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했잖아요, 지금. 회장 직무를 못 하게끔, 회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했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소송 판결 날 때까지 회장이라니까요. 답변해보세요. 무죄추정의 원칙 몰라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선거를 해서 당선증이 나갔으면 당선인이에요, 그냥. 그리고 회장이에요. 그 이외의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으로 별도로 가야 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아보고……
○위원장 강동오 내부에서 다시 판단하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저는 질의할 게 아니고요.
국장님, 아까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렸잖아요, 개정안에 대해서.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안미자위원 그것을 논의하신 후에 저한테 개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꼼꼼히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포 서윤복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마포구체육회가 스포츠 행사를 많이 열잖아요, 생활체육 행사를.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인가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수익이 생긴 부분은 체육회가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고,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주최 측, 마포구와 마포구체육회가 이 수익에 대한 성과 공유를 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요. 안 했습니다.
업무협약서를 저희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아, 제가 그것은 못 봤어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내용이 조금 긴데요.
마포구 생활체육 발전과, 양 기관이 협력하여 마포구 생활체육 및 제1회 마포 서윤복 마라톤 대회 사업추진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고요.
마포구체육회의 역할은 대회 개최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자문을 해드리는 거고,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거고, 대한생활체육연맹의 역할은 대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자원 및 인력지원, 참가자 모집 및 홍보 등 대회 진행에 필요한 모든 안전관리 및 응급 대응 대책 구축, 기타 주최 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이걸로 업무협약을 해서……
○채우진위원 그 업무협약을 봤을 때,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들었으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마포구 예산이.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예산으로 대한생활체육연맹이 업무협약을 함께한 거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에 관한 걸 업무협약을 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든, 부수적인 어떤 사업비든, 운영비든 간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를 치렀는데 2억 9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겼는데 그것을 대한생활체육연맹에서 다 가져가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포구민 세금 5천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어요.
마포구민은 혹시 참가비가 무료였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민도 참가비 다 받았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자료 전달)
○채우진위원 쪽지 날아온 것 같은데 뭐예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 이것은 업체에 인건비 등을 지출했다고 하는 것……
○채우진위원 그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거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수익금이요.
○채우진위원 수익이 얼마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대회를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쓰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도?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뭘 지금 어떤 쪽지를 그렇게 주시는지 모르겠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 그게 아니라……
○채우진위원 아니, 아무튼 그것은 차치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할게요. 서윤복 마라톤대회를 마포구 예산 5천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주최가 마포구와 마포구체육회이고요. 주관한 곳이 서윤복 기념사업회와 대한생활체육연맹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비, 수익이 생겼는데 그게 2억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수익에 대한 것은 대한생활체육연맹이 다 가지고 갔다. 맞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것은 수익이 아니라 회비를 받은 금액입니다.
○채우진위원 참가비가 수익이죠, 전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다 가지고 간 거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마포 구의원이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채우진위원 마포구민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채우진위원 마포구민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어요? 마포구민 5천만 원 들어갔는데.
자,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우리 마포구에 기부한 게 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효도밥상에 기부를……
○채우진위원 얼마 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5천 정도로 알고 있나……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이건 제가 모르는 답변인데.
○채우진위원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기부한 거 그리고 우리 마포구민이 참가했을 때 할인제도나 아니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제도, 왜 그런 건 협약을 안 하신 거예요, 마포구체육회에서는? 아니, 우리 구 예산 5천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국장님 돈이에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체육회장 돈입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구 예산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쓰세요, 돈을! 지적사항 아닌 것 같으세요, 아직도?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그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마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채우진위원 체육회가 협약을 맺었다면서요, 협약서를 가지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맺었는데……
○채우진위원 협약서에 그것을 넣으셨어야죠, 협약을 할 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대한생활체육연맹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은 협약이 없었고 5천만 원에 대한 협약만 저희가……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면 협약을 누구랑 맺으셨는데요? 대한생활체육연맹이랑 마포구체육회랑 맺었어요, 협약을?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협약을 하는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채우진위원 그때 얘기를 하셨어야죠, 우리 마포구의 주장을. 마포구 예산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마포구민 참가비는 좀 면제해 줘라라든가, 아니면 수익이 얼마 생길 것 같은데 수익에 대한 50%는 우리 마포구에 기부를 해줘라. 왜 그 말을 못 해요?
체육회장이 당사자로 협의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이 하셨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전체 직원이 다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리더는 있을 것 아닙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제가, 회장님이……
○채우진위원 회장이 한 겁니까, 사무국장이 한 겁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회장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최종책임자가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무감사 일정 맞춰서 해외 나간 것 아닙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절대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이것은 제가 문제를 다시 좀 살펴보고요. 대한생활체육연맹에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문체부 승인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마 승인이 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우진위원 영리사업이잖아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문체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 있는지 파악해 주셔서 그것도 자료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이만 마치고요.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센터장 김규식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센터장님. 센터장님도 공직에 계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강원도청에 근무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자리가 어색한 자리는 아니시겠네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저도 성과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2025년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에 있는 다목적실 공용보관함에 대한 개인 전용 사용내역. 그런데 제출 불가라고 왔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그 내용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제출 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개인 사유라는 게 아니라 공용사물함을 배치해 주는 과정에서 신종갑 의원과 연관돼서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기 때문에 사건 소취의 문제가 돼서 거부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타 의원과의 고소고발 관계인 거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사건의 발단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건 원인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르다는 건 제가 알겠고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러면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채우진위원 예.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제가 매일 아침에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이 목욕 도구를 가지고 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채우진위원 예?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목욕 가방을.
○채우진위원 예.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분들이 매일 가지고 오면 불편하니까, 바닥에 쭉 놓으려니까 “사물함 좀 마련해 주세요.”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센터장님께.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그래서 내가 옆의 팀장한테 “이분들이 사물함이 필요한데 될 수 있으면 배치해 줘라.”, 그것도 전용으로. 왜냐하면 볼링장은 볼링장,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장, 헬스장은 사물함이 다 했습니다. 그 부분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치해 드려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품 있는 걸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걸,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걸 다 모아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설치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요구하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설치를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보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임시보관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여태까지 봐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 없으니 우리가 한 달 사용료를 낼 테니까 좀 왔다 갔다 가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사용하게 좀, 사용료 낼 테니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팀장한테 “자, 그것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 회원이 있다면 해드려라.” 했더니 일곱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곱 분이 신청했는데 사물함 하나가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욕 도구만 놓으니까 두 분이 모아서 2,500원씩 걷어서 5천 원씩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7개를 배정해 준 겁니다.
그 배정 과정에서 어르신네들이 잘할 줄 모르니까 2,500원씩 걷어서 우리 담당한테 갖다주면서 “등록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담당이 등록을 해줬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런데 일부 회원이 “어, 저거 특혜가 아니냐?” 해서 팀장님이 와서 보고하기에 그분들한테 이러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라.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사용하신다면 계속 사용하게 하고,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 그것을 존중해 주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센터장님이 저를 위해서 배려해 줬는데 이 문제 때문에 센터장이 어려우면 안 되죠. 저희가 힘들어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돈 5천 원을 다 환불해 줬어요. 그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신종갑 의원은 돈을 안 받았다 그리고 안 돌려줬다,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예.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회 태권도 정관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석 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선은 당선이고,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예요. 이걸 결부시켜서 이렇게 끌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승급하는 데 마포구협회가 필요하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수련생들이 승급을 못 하면 어떻게 되죠?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승급을 못 하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이상원위원 그렇죠? 마포구에서는 6개월 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뭐 협회가, 체육회가 문제라고……
○이상원위원 그렇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책임이 많이 있는 기관이니까.
○이상원위원 그럼요! 그런 것을 처리해서 우리 태권도 회원들이라든지 승급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이상원위원 이 문제 언제까지 결론 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요,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협회하고 얘기해서 빨리 가서 조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시고 그 결론사항 저한테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고맙습니다.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처럼 그것은 체육회 고문변호사가 계신 줄 아는데 그분한테 유권해석 받아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뭐 센터장님이 실명을 거론하셨으니까, 그러면 고소인이 우리 센터장님이신가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예. 그러면 피고소인이 이제 신종갑 의원이고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신종갑 의원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과 그러면 수사 중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제가 그 부분 존중하겠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대략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먼저, 일곱 분이신가 보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거기에……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분이겠지만 어찌 됐든 7명이라는 거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일곱 분이시고, 이분들이 이제 민원으로 ‘보관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3층에 있는 보관함이 무료 보관함이 있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무료 보관함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보관함이잖아요. 그 보관함을 사용해서 민원인들에게 월 보관함, 개인 보관함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만드셨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건 아니죠.
○채우진위원 새로 설치한 게 아니라……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새로 설치했죠. 새로 저거 설치……
○채우진위원 새로 설치, 그러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 민원이 들어……
○채우진위원 말씀은 끊지 마시고요. 센터장님! 서로 존중을 해 주십시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저도 이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진이 있었어요. 무료 보관함을 일부만 사용해서 그거를 개인 보관함으로 만들어서 이 일곱 분에게 제공을 했다, 그거 아닌가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거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이거 증인 선서도 하셨고요. 문제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확인해서……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 이 부분, 기존 보관함을 사용하지 않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새로 보관함을 뭐 구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새로 설치해서 사용하게 만들어줬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오케이, 그거 하시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보관함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공고를 내든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때 제가……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용 보관함이 민원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무슨 신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진위원 공용 보관함을 사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오실지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용 보관함이 볼링장에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다 돼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 공용함이 없는데 그 부분이……
○채우진위원 어디가 없는 데인데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지금 말씀하신 그 3층에……
○채우진위원 3층 어디가 없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 단체가 없냐고요, 그러면.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 댄스하는 8시, 9시……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댄스팀에 대한 보관함이 없으면, 댄스팀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전부 저기……
○채우진위원 많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중복된 회원을 빼면 한 100여 명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중에 민원인들이 보관함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이분들을 위한 보관함이 아니라 댄스단체 이 종목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게게 ‘우리가 여러분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용 보관함을 만들려고 한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제 상식으로는 그게 맞는데 센터장님은 지금 제 얘기가 아닌 것 같나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채우진위원 예.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공용함을 설치해 드려서 공용으로 사용하게 제가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려놓고 15일 동안 공용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모르죠, 당연히.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아니죠. 그거는……
○채우진위원 그러면 15일 동안은……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아니, 그거 다 붙여놨죠, 공용함이라고.
○채우진위원 그러면 15일 동안은 이 일곱 분만 사용하신 건가요, 그러면?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아니죠. 열네 분인가 사용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돈 안 내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아니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안내문을 붙여놨죠, 공용함 앞에다가. 이거는 공용함이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된다고 다 붙여놨습니다.
○채우진위원 일일 공용함을 그러면 개인이 사용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아니죠. 일일 공용함이란 우리 센터에 등록을 한 회원이 자기가 갖고 온 비품을 그 순간적으로 거기다 보관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일일 보관함 아닙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일일 보관함이 아니고 30분을 보관할 수도 있고 1시간을 보관할 수도 있고……
○채우진위원 그래요. 뭐 30분을 보관할 수도 있고 하루도 보관할 수 있는 건데 운동이 끝나면 가져가야 되는 거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물론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대화가 안 되시네, 센터장님.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거 일일이 확인이 힘들죠.
○채우진위원 예?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개인 사물함은 아니지만 저희가 3~4일에 한 번씩 조사는 하는데 오늘 보관함을……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행정이 너무 편의주의 아닌가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편의주의가 아니죠. 우리가 공용 사물함을 일일이 다 매일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물함이 1,200개가 넘는데……
○채우진위원 공용 사물함이 몇 개 있는데요? 뭘 3명이나 필요합니까?
담당! 담당자! 공용 사물함 몇 개입니까? 아니, 인원이 3명이나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여기 마이크 나와서 얘기하세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제가 왜 이렇게 말씀……
○채우진위원 센터장님 가만히 계세요! 담당 나와서 얘기하세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가볍게 보십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채우진위원 무료 사물함 몇 개입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입니다.
○채우진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 예,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입니다.
현재 돈을 내고 유료로 사용하는 사물함은……
○채우진위원 그거 빼고요. 무료 사물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일 사물함,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물함이요.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 지금 탁구장에도 한 40~5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헬스장에도 40~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실 앞에 있는 것은 26개 정도 되고요.
○채우진위원 126개가 일일 사물함이라는 거죠? 무료로 쓰는 거.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 예.
○채우진위원 그거 3명이나 필요합니까, 하루 점검하는 데?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 그게 매일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채우진위원 아니, 출근해서 한 번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습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 그렇게 보실 수가 없는 게 운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물함이 잠겨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인원이 상당히 필요는 합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자, 잠겨져 있는 거는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빨리 처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 그런데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실 때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는지 또 불편은 안 되는지, 이용하시는 데 불편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아니, 당연히 프로그램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체육센터가 오픈하는 시간이 있고 마무리되는 프로그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때 점검을 하면 되잖아요.
○마포구민체육센터운영팀장 김수열 그 시간에는, 이용자들을 또 받으려면 저희가 일일이 준비를 해야 되고 불을 켜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저희가 운영을 아침……
○채우진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센터장님 말씀하십시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아침 6시에 오픈해서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도 근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원들이 6시에 오신 분들부터 10시까지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이 분이 몇 시에 그것을 사용하는지……
○채우진위원 그거는 뭐 지금 체육센터의 행정업무 실태가 그렇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해는 하겠지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신규로 설치했다고 하셨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신규로 14대를 설치하신 거네요, 보관함.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보관함이 14대가 아니라…… (직원에게) 보관함이 몇 대지?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복도에 16개를 설치했습니다.
○채우진위원 16대를 설치했는데 그거는 기존에 설치된 게 아니라 민원을 받고 설치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댄스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지, 이걸 개인 민원으로 치부를 하셔도 되겠느냐.
공고를 올리셔서, 아니, 공고까지는 아니어도 참가자 모집에 대한 공고는 하셔야죠, 포스터를 붙이시든. 그리고 신청자를 다 받으신 다음에 선착순으로 하시든 뭐 제비뽑기를 하시든 그렇게 보관함을 운영하셔야지.
제가 우리 지역에서 뭐 민원 받았다라고 해서 “이거는 당신만 사용하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공직에 계셨다면서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채우진위원 예.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제가 보고받기로는 팀장이 그 회원들한테 ‘개인 사물함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하고 가서 공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섯 분이 내려와서 여섯 분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팀장 권한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일일이 사물함까지 누구 주고 어떻게 주는 것까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팀장 권한상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채우진위원 예, 맞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원인이 필요해서 센터장이 재량으로 민원 사물함을 설치해 준 게 큰 잘못입니까?
○채우진위원 예, 잘못이죠. 개인 민원인한테 특혜를 준 거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러면 위원님은 개인이 민원 들어오면 안 해 줍니까? 그거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 협의하지 않습니까?
○채우진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 협조를……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채우진 위원님.
센터장님! 센터장님!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위원장 강동오 지금 여기 화풀이하는 곳이 아니고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답변을 구하고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화내고 그러실 자리는 아니에요. 행정감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채우진위원 화를 좀 가라앉히시죠, 센터장님. 제가 뭐 센터장님 화나게 한 거 있나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계속 말씀하세요.
○채우진위원 예.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저도 민원 받죠. 민원을 받는데, 개인이 사물함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일부 민원인의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위한 사물함을 사줬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센터장님은 아니라는 거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6개 사물함을 설치하면서 누구나 사용하게끔 앞에다 안내표지판을 다 붙여놨습니다. 안내표지를 했는데 그 사용자가 12명인가 사용을 하시던 분들이, 그 이외의 분들은 여태까지 그거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아, 예.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마포구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그분들에게 보관함을 설치해 주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담당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3월 12일입니다.
○채우진위원 뭐 민원은 그전에 당연히 들어왔을 거고요. 3월 12일부터 그분들이 며칠까지 사용하셨나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3월 12일부터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사물함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물건을 사물함에 넣었을 수도 있고, 안 넣은 거를 우리가 체크를 안 했으니까.
○채우진위원 3월 12일에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라고 설치를 해 주신 겁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무료로 사용하라고 설치를 했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돈 뭐 얼마 받았다고 하셨죠? 그건 언제예요, 그러면?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무료로 설치를 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운동하러 오셨다가 갔다가, 거기다 했다가 저녁에 가져가고 번거로우니까 3월 29일 정도 돼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사물함을 사용하는 분이 얼마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래서 갔다 오기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좀 사용하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공지를 해 줘라, 가서 안내를 해라. 개인 사물함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신청해라, 그래 가지고 배정해 주려고 그랬더니 여섯 분이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저희 팀장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개인으로 돈을 받고 여섯 분을 사용하게 해 준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3월 29일부터는 유료로 사용을 하시게 된 거네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날 비용을 납부하셨나요,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납부했는지도 알려주세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날…… (직원에게) 그날 납부하셨지?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예. 납부 등록을 하고 등록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고 입력을 시킨 다음에 비번을 줬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3월 29일에 납부를 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납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거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인포에 해 가지고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3월 29일에 유료 보관함을 사용하신다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하셨나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에 지적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현금을 받으면 어떡하냐. 이래서 센터장님이 괜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공영주차장 현금 받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다 카드 결제,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입장 바꿔서 센터장님이라고 해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어, 현금을 받았어, 3월 29일 날?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영수증 끊어주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직원에게) 영수증 발행해 주죠?
○채우진위원 영수증 있나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하면 어떤 영수증을 주나 보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그 영수증을 저한테 좀 주세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3월 29일에 결제를 했다고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요, 신청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나요, 그러면?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 양식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고 공고를 하셨는지? 그냥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그 댄스팀에 알리세요. 알리셔 가지고 이거 쓰실 분 받아오세요.’ 이거랑 아니면 구민체육센터에서 포스터를 붙이시든 공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셨냐고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제도개선사항입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아직까지도 유료 사물함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물함이 필요한 분들이 안내데스크에 “사물함이 나오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세요.” 해 가지고 안내원들이 쭉 명단을 줘서 사물함을 퇴소하거나 사물함이 계약이 끝나면 순서대로 연락을 드려서 “사물함이 비었으니 사물함이 필요하시면 와서 접수해 주세요.” 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사물함 설치하신 거 말고, 그전에 장기적으로 쓰셨던 사물함도 공개적으로 어떤 홍보해서 접수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건가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맞나요? 왜냐하면 이거 센터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담당이 서포트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에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증인 선서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항상 이랬냐고요, 시스템이.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홈페이지나 아니면 리플릿에서 ‘사물함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인포에 가서 접수를 하세요.’라고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가 비었으니, ‘지금 사물함이 몇 개가, 몇 개가 비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세요.’라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야, 완전히 잘못됐네요, 그러면. 센터장님,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이거 완전히 그냥 아는 사람끼리 알음알음해 가지고……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아, 그거는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당연히 아니시겠죠. 센터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은 아니시겠지만 합리적 의심은 하게 되잖아요. 센터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곤경에 처하신 거 아닙니까? 난처한 부분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센터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지금 알고 계셨고, 이미 인지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셨으면 굳이 이런 문제까지 생겼겠습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상 좀, 미처 그렇게 조치를 안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신청 방법 앞으로는, 이제 만료가 되는 보관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그게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채우진위원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업무 부서에서 담당자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채우진위원 일주일로 쪼개든 한 달로 쪼개든 그런 보관함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접수자 중에서 제비뽑기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제가 센터장님한테 지금 “당신, 특혜 줬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의답변을 하면서 센터장님께서 생각하는 거와 센터장님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수긍하고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다른 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하지만 지금 센터장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는 오늘 중이라도 바로 개선을 해 주십시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우리가 이제 사물함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시스템상에 운영이 되는데, 사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회원가입을 해놓고, 사물함을 같이 등록을 해놓고 1개월 있다가 안 오시는 분도 있고, 3개월 됐는데 또 연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달 연장하시는 분, 복잡다단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사물함을 파악할 수가 없고 분기별로, 그러니까 (직원에게) 이제 한 달에 몇 번이지? 한 달에 한 번씩 사물함 일제정비를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요. 지금 21세기 AI시대입니다, AI시대. 지금 그것 하나 정비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하여튼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채우진위원 개선을 해 주세요.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저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 방향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구민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센터에서도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장 김규식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자료요구한 것은 뒤에 담당자들이 챙겨서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다방면의 질의를 해서 우리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이 다 정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뒤에 팀장님들이 잘 정리해서 보좌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축구장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최한열 팀장 있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오늘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 그래요? 최한열 팀장이 저하고 소통하면서, 이 앞전에 마포구 체육진흥과에서 최한중 과장이 축구장을 사용하는데 합정·성미유수지축구회가 오전시간을 평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한중 과장과 얘기한 결과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두 개의 운동장으로 구분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태권도협회는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서 하시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유소년축구회나 상비군은 각 단위 축구회에서 운동장을 오전에 사용하고, 오전시간 11시 이후에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7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포구체육회 예산 및 집행 현황을 가지고, 제가 정산서를 이렇게 쭉 받았어요. 내일모레 예산 때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책자를 12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반절만한 것 3권하고 이것 12권을 받았는데, 이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야구협회가 대회 나가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원도 해 주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야구공이 사이즈 명칭이 있죠? 야구볼 사이즈.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야구볼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규격 사이즈.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규격 사이즈는.
○위원장 강동오 유소년이 있고 성인이 있습니다. 야구공 하나에 얼마입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자료 확인 중) 6천 원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6천 원이죠? 그러면 야구공 하나에 6만 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한 개가 아니라 한 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팀장님 누구 하나 와보세요. (직원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되면 수량이 40개에 6만 원, 240만 원이죠. 한 개에 6만 원이죠? 어떻게 됩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한 개가 아니라 아마 그게 한 타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량이 타로 돼 있어도 단위가 40개예요. 수량이 40개.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 그러니까 40타를 아마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40개가 아니라 40타, 제가 알기로는 한 타에 12개 정도 해서 24개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직원이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다시 한번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위원장 강동오 단체 외부의 행사 나가시죠, 체육회에서?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때 트레이닝복이든 이런 비품을 사실 때 두 군데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업체가 없어서 이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해서 최적의 효율적인 가격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랑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나온 가격을 집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마다나 그쪽으로 두세 개가 더 갈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비교견적이 두 업체만 계속 들어와서 두 업체에서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아니, 그것은 아닌 걸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교견적을 해서 업체가 싼 데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OO 씨하고 조OO? 형제간입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두 업체가 아트기획, 아이온애드예요. 한 사람은 사업자로 주소가 돼 있고요, 한 사람은 집 주소로 돼 있어요. 의심 안 갑니까, 비교견적을 둘이 서로 넣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항상 비교견적을 해서 인터넷을……
○위원장 강동오 주의해서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선수들과 함께 움직이는 뒤에 팀장님들 아니면 관리자 응원단이라고 돼 있는데, 체육회 임원들이 이렇게 다 가는데 지급하는 게 있죠?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단체복.
○위원장 강동오 수당도 지급하잖아요. 수당 지급 안 합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수당 지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단체복만 지급합니까?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위원장 강동오 이거 한 사람이 사인하나요, 아니면 다 개별적으로 사인 받나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일단은 그 단체의 수장한테 사인을 받고요.
○위원장 강동오 한 사람한테 사인 받는다고요?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급조서는 다 개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리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인한테 받은 사인입니까?
(「공동일지는 감독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일지는 감독 또는 코치가 사인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강동오 이게 선수통합 지급조서예요. 뭐냐면 단체복, 바람막이, 카라티, 사인 보이시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펜싱 신발입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보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 신발 규격대로 이대로 사도 이만큼 금액이 안 나와요.
선수단에 나가는 팀장님들 일부 계시는데 그분들도 사인이 다 일괄적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우리 동 행정감사 할 때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사인하고 돈 받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행정 지적받았습니다. 체육회는 더더욱 이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몇 개만 가져왔는데 나머지 자료에도 이게 체크가 다 됐어요.
개별적으로 받는 운동비품 개별적으로 다 사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당 받는 것도 개별적으로 다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통장만 줘서 다 지급받고 사인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개별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대회 때마다 하는 심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지급비용은 전부 개인적으로 통장하고 해서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인이요, 그렇게 지급받는 사람들 통장하고 사인하고 제가 일일이 다 대조했습니다. 자기 사인은 거의 다 똑같이 매번 하게 돼 있어요. 이름 쓰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 글씨도 매번 다르고 사인도 다르고.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면 옆 사람이 다시 해 주든지, 왼손으로 쓰든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그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한정우
예산정책과장이재선
스마트정책과장이정희
재무과장문철우
재산세과장문광택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황진택
마포구체육회사무국장김영석
마포구민체육센터장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