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 8월 중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두 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8일 자로 정원배 전 감사담당관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황중익 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이 2011년 8월 18일 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파견복귀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중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입니다.
  작년 8월 서울시로 파견 명령을 받아 교통지도과장으로 1년간 근무하다가 원대복귀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향에 돌아온 마음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마포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다음은 정원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지난 7월 8일 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정원배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남은 공직기간 동안 내 고장 마포발전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늘 인사를 하신 두 분 간부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마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8월 22일 조남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장영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8월 2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의원이 발의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8일 목요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 15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가 상당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구는 침수피해가 적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빗물펌프장 증설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였고, 전 직원이 밤을 새워 신속한 대처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수방대책에 관한 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와 빗물펌프장 배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서울시 취득세의 결손으로 조정교부금이 106억 원이 미교부되는 등 구 세입이 감소되어 지난 4월 세입규모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고자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재정 형편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은 세입결손에 따른 일부 사업에 대한 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금년에 새로이 확정된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46억 7천만 원에서 71억 1천만 원이 증가된 3,417억 8천만 원이며, 증가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33억 4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장제급여 지원에 1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사업에 보육시설 개보수비,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차등보육료, 결식아동 지원 등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비에 1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에 금연사업,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감소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으로 취소·축소한 사업 44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억 8천만 원,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5천만 원, 예비비로 3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급감하여 내년 우리 구 조정교부금이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약 150여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은 2012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9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1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차재홍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효철 의원, 마동환 의원, 서종수 의원, 오진아 의원, 윤동현 의원, 장영숙 의원, 조영덕 의원, 차재홍 의원, 한일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5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수진 의원과 김순금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7인)
  박영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한일용
  차재홍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황중익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정원배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