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2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5월을 맞이하면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6년 2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 망원2동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아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담당하게 된 은진아 주임을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은진아 주임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개별 조례에 의거 각 부서에서 분산 운용·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자금의 안전명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타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의 사업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로 안 제4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타기관, 단체로부터의 출연·예탁금,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두 번째로 안 제5조에서는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은 지역 SOC사업, 타기금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의 융자,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안 제8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1인,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인 4인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네 번째로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섯 번째로 안 제13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획재정국장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현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구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동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17개 조문으로 배열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동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용어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규정한 안 제4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규정한 안 제8조제5항 등에서 일부 내용은 동 조례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동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과 동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 규정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 부분은 이 기금 자체가 타 기금에 존속이 전제가 되기 때문 에요.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본법과 시행령에는 5년으로 나와있지만 기금 전체 여유자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도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게 운영해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기금 자체가 13개 기금 전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여유자금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 에요. 존속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2005년 8월 4일날 제정된 건데 이렇게 5월이나 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통합관리기금 부분은 제정하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 어떤 구 재정수익이나 그 다음에 기금별로 묶여있는 자금을 타 기금으로는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자금을 융통시키기 위한 숨통을 터주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먼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 몇 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를 따라가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속기한을 명시해도 상관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마포구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안에서 용어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와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규정한 안 제4조 및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규정한 안 제8조제5항 등에서 일부 내용은 동 조례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동 조례안의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과 동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 규정에 대해서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방금 박지위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속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본문 13장 93조문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 국 관련 조례를 통합 재산과 물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기타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운영상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안 제26조가 신설되었으며, 전년도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료를 주거시설로 사용 대부한 경우 100분의 45로 조정하여 대부료의 실질적인 증가로 구수입을 증가시키도록 안 제30조제2호로 변경하였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납기일을 1년 이하인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체납을 미연에 방지토록 안 제31조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이외 건물이 있는 구유토지에 대하여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종전 신 발생 무허가 건물이 아닌 건물 즉, 1981년 12월 31일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로 공유재산의 취득을 완화하였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면적을 200㎡에서 300㎡로 바꾸는 안 제36조제1호로 변경되었고, 관리대상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이거나 취급단가 30만원 이상에서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비품관리가 되도록 안 제58조 별표2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품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통합하여 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의 조문은 본칙 13장 3절 93조 부칙 6조로 배열하였고,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는 동 조례의 총칙적인 사항, 안 제3조 내지 안 제57조까지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관한 사항,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신탁에 관한 사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8조 내지 안 제86조까지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물품의 분류, 출납, 보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7조 내지 안 제93조까지는 동 조례의 보칙사항으로 변상금의 부과·납부에 관한 사항,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합필 및 분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의 관련법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품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조례안의 조문 중 일부 내용과 자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1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마포구민이나 행정부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 구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했던 기존 무허가건물 즉, 철거하지 않아도 매각할 수 있는 건물시점을 81년 12월 31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신 발생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민원인들은 땅을 시유지, 공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었지만 매수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81년도에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은 건물을 소멸하지 않고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커다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기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면적을 200㎡에서 100㎡를 상향해서 300㎡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 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기존 무허가는 81년에서 89년으로 8년 간을 이렇게 완화해 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많고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구유지는 200㎡에서 300㎡로, 시유지는 300㎡에서 500㎡로 이렇게 확대해 주는 거죠?
○재무과장 도봉주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렇게 지금 81년 12월 31일로 규정했던 거를 89년 1월 24일로 규정을 바꿔주면 보통 어느 정도의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어렵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구유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돼요?
○재무과장 도봉주  이 부분도 전부다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소규모 필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냥 이 조례 제정을, 제안설명을 막연하게 그냥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무과장 도봉주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확대해서 제정할 때에는 대충 수혜자가 구민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을 어림수로는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에 있어서 구민이나 행정부가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조문 중 일부 내용과 자구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자구수정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좀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수정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으니까 여러분께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속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김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평소 유머감각이 풍부하시고 활력이 넘치시는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50%에서 토지 및 건물은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에는 100%, 주택은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100%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가 별도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 간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4조의7을 신설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정비한 안 제21조에서는 현행 재산세(토지·건축물) 과세표준은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하였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재산세(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은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1억원 이상을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5년 5월 20일과 2006년 2월 2일 각각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첩·통보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현행조례 제8조의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가 별도합산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경감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5년 간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의 제명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고, 안 제1조 내지 안 제24조에서는 동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애정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마포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불편 신고사항의 확인여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훈령 및 서울시 업무지침에 따라 구청장 방침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중입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이와 같은 취지로 25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하는 재정상의 벌칙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각  구가 조례 제정 중에 있고 현재는 약 10개 구청이 제정 완료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위원 8명은 다음과 같은 인사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세 번째로는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 종사자이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등의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민원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교통불편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과 교통불편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교통불편민원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명칭과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재 설치·운영중인 마포구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95년 1월 17일 서울시의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강화방안과 95년 7월 6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87호에 근거한 방침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3조에 규정된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에 관한 사항 등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의 구청이 실시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현재 조사한 바로는 지금 10개 구청이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나머지 15개 구청은 아직 하지 않았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조례를 고치기 전에 교통불편심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재 있는 위원들이 잘못된 사항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잘못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굳이 고쳐서 뭐가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제가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98년도 4월에 지금 현 위원을 위촉을 하고 지금 한 만8년 정도가 사실 지났습니다. 또 그 분들이 우리 마포구교통심의위원회의 초석이 되고 여러 가지 공헌이 있었지만 이 사항은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시대적인 조류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관내에 거주 또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 본 위원이 심의위원을 한 2년 간 했어요. 2년 좀 넘었나? 그런데 보니까 택시나 버스 이런 데서, 마을버스에서는 심의하러 나오지도 않더만. 마을버스에서는. 그런데 그런 영향도 많이 있잖아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여기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라고 한 것은 사실은 그런 운수업체라든지 또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교통심의단체가 있는데 그런 분 중에서 사실은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마포 관내에 안 살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 줘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마포 관내에 사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단 말이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잖아요? 말이 좀 상반되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포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런 전문적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썼어야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다면, 가능하면 사실은 마포구 관내에 있는 분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과장한테 하나 물어보면 이것을 꼭 이번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꼭 통과시켜 줄 필요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과장 생각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구에서 사실 심의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수정안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보면 이게 아무 의원님들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네? 어느 위원회든지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저희 생각에는 사실상 이게 교통심의위원회가 타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건수가 적은 것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넣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은 교통법규에 대한 확인, 미확인 이런 단순업무고 정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어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질의하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위원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동안에는 방침으로 계속해서 운영돼 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 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개최를 하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초창기에는 분기에 한 번씩으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신고민원이 한 달에 한 30건 내지 4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오윤수위원  매월 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원회 임원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임명일자를 보게 되면 최초에 98년도에 임명이 되고 99년도에 임명된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초에 98년도에 임명된 이 위원이 지금도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초창기에 위촉된 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고 그전에 마을버스 회사의 대표되신 분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은 사의를 표명해서 지금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당연직과 임명직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오윤수위원  이 전에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연직과 임명직이 있었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최초로 한 겁니다.
오윤수위원  없었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오윤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마포구가 한 중간쯤 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통민원이라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 방침으로 운영을 상당히 오랫동안 그 위원님들이 계속해 오면서 이 중요한 사항을 원칙도 없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동안에 이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청장님한테까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제정된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충분한 원칙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지금 위원회 조례로 올라온 이 내용에 예를 들어서 구성이 인원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 수정안까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중요성에 비춰서 하루라도 빨리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조례안에 자세히 명시되지 않은 이 안은 수정안에 이번에 올라오는 내용대로 해서 이렇게 오늘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과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구청장 방침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건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신봉현위원  이것은 서울특별시교통민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서 구청장 방침을 얘기했던 것은 잘못 얘기한 것으로 알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통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현재 위원의 구성을 보면 거기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도 물론 임원도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개인택시조합원하고 홍성운수 대표이사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성 자체가 비전문인으로 구성돼서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매월 실시해서 이 자체가 친목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잘못 운영되고 있었고, 다른 심의위원회도 물론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는 그래도 중간중간 이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청장방침으로 했으니까 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정해진 사람이 그냥 7, 8년을 계속하는 이런 사례는 잘못된 부분이고 이제 새로 조례가 제정되면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년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과장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구성하고, 물론 직능단체의 장도 포함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회 위원도 타당성이 있고 남이 봤을 때 객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에 규정된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 규정된 시행 일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방금 박지위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규칙한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식
  건설교통국장이병목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2과장최두열
  교통지도과장유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