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1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광현 의회사무국장님 오늘 첫 위원회 회의 참석이신데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예,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7월 8일 자로 의회사무국장에 발령받았습니다. 9대 의회가 보니까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후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의회사무국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이한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부위원장님께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의회운영계획으로 정한 회기 기간보다 이틀을 단축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8월 28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5분자유발언 등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9월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 9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중에서 개회 첫날 부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하게 되면 일정상으로 빡빡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회 때로 옮기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한동  예, 신종갑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또 이거는 각 개인 의원님들의 의견도 조금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간담회를 한 후에 폐회 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간담회를 한 다음에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한동  이게 의원들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처리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의정비를 깎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다 일정을 이해를 못 하고 계셔서 간담회 때 이런 것을 저희가 하겠다고 보고를 먼저 드린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순서가 조금 어긋나서 이거는 그렇게 조정해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언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동  그것은 날짜를 집행부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간담회가 개회식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한동  뭐 개회식 전에 해도 되고 폐회식 전에 해도 되는데 지금 개회식 전에 하기에는 일정상에 있어서, 하여튼 의장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권영숙위원  굳이, 상정할 거면 개회식에 하나 폐회식에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담회를 개회 전에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한동  그런데 전체 의원이 다 모이셔서 해야 되니까 일정이 지금……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각 개인 의원들한테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이 사항이?  
○위원장 이한동  예, 전 의원들한테 설명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 전 의원에게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이한동  지금 그래서 여러 의원님하고 저희가 상의를 드렸더니, 지금 우리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간담회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권영숙위원  아니, 내용 보면 다 아는 일인데 뭐 이해 못 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의원님 있습니까?  
○위원장 이한동  (웃음)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개인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듣고 이해할 정도로 다 된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굳이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한동  이거는 하여튼 의장단하고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원안대로 의결한다면 이 원안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한동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위원회의 제안 건은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 수정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종갑위원  잠시,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에다가 조금 부탁드릴 게 몇 개 있어서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한동  산회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얘기 조금 했으면 하는데…… 산회하고요?  
○위원장 이한동  예, 산회하고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동   차해영   권인순
  권영숙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