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5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변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변경 보고의 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한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6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2일간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옥자 위원께서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옥자 위원입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의회운영계획으로 정한 회기 기간보다 하루를 단축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6일간,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3월 11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3월 16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5분자유발언밖에는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 단톡방에도 구정질문 관련된 질의들을 다른 의원님들께서 남겨주신 걸로 아는데, 혹시 답변이 갔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답변이……
차해영위원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의원님들한테 좀 갔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의원님들한테요? 아, 답변을 별도로 보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까?
차해영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아니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답변을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카톡의 흐름이 저희 의회사무국에 요청하신 내용인지 의장님한테 요청하신 내용인지 좀 헷갈려서, 오늘 운영위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을 따로 안 드렸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오늘 운영위에서 나오면 답변이 나갈 예정일까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됐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차해영위원  예. 개개인마다 답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대상자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대상자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단톡방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언제까지는 좀 진행이 되거나 혹은 개별 의원한테 가거나, 단톡방이라고 하는 게 어렵다면, 됐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차해영위원  2026년도 의회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이 정리됐었고, 2026년 1월 21일 날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해당 계획이 다시 확인되면서 사실상 확정됐었습니다, 3월에 구정질문이 있다는 걸로. 당시에도 저는 구정질문에 관해서 연 몇 회로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었고, 언제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시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은 의원이 주민을 대신해 행정을 점검하고 문제를 묻는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의 합의에 존중하는 차원으로 운영계획상 연 2회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회사무국이 구정질문 신청 안내를 한 이후에 의장 결정에 따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안내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구정질문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의회의 기본적인 견제기능과 주민의 알권리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청 안내를 한 이후에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식은, 하루 차이밖에 되지 않는데, 의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구정질문이 3월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는 의사일정으로 다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논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변경 보고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이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에 따라 「마포형 지역사회 돌봄 통합 구축 연구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어 연구단체 대표가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대표이신 차해영 위원님께서 변동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형 지역사회 돌봄 통합 구축 연구회」 대표 차해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에 따라 본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기준, 당초 소속 의원 13명 중 신종갑 의원과 채우진 의원 두 분이 연구단체에서 탈퇴하여, 현재 소속 의원은 총 1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동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종갑 의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하여 탈퇴하였고, 채우진 의원은 개인 의사에 따라 탈퇴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원 연구단체 변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포형 지역사회 돌봄 통합 구축 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동   차해영   권영숙
  안미자   오옥자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