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1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게 될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1분)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학래 부위원장께서는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14년도 의회운영계획에 의하면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2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집행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는 관계로 2014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9월 1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주차장 2부지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 9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학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4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이학래 부위원장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이학래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학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