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경제진흥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경제진흥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민간위탁계약 재위탁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후 소관 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10시 03분)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영숙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경제국 전 직원은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업무보고 외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가급적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홍지광위원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홍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해서 우리 ‘걷고싶은 거리 재조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R1~R2에서 지금 거리 버스킹공연 같은 거 하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버스킹공연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소음문제로 이거를 좀 질의를 드릴 건데 거기 우리 R1~R2에서 버스킹 공연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사용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사용승인을 받는데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신청서 제출합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 보면 장소 사용하는데 준수사항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주변 시민, 상인 등에게 음향소음 과다발생 및 야간 조명 등으로 불편 및 피해가 없어야 하며, 음향기기 설치 시 최대 출력 기준의 소음 영향을 검토하여 과도한 사용을 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과도한 소음이 발생할 시에는 임의로 공연을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홍지광위원  이거는 신청서를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준수사항이라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출력을 하면서 지금 봤는데 여기에서 과도한 소음 발생이라고 하면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이걸로 혹시 저 과장님 관련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게 있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버스킹으로 인한 소음문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도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집회할 때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 70데시벨인가 그 데시벨 기준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러한 소음기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지는 않지만 일단 민원인한테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당직실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자주 나가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소음에 관련된 확성기 소음 기준이라는, 저도 지금 이걸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게 지금 소음 측정은 원래 경찰서 관할이죠? 소음 측정은 반드시 경찰서 관할이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물론 저희가 신고를 하면,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데시벨 기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하지 않고……
홍지광위원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무슨 간이 측정기 같은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걸로 이제 보면 최고소음도라고 그래서 거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료에 의하면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면 95데시벨 이하인데 이게 버스킹 공연을 하다 보면 스피커에서 95데시벨 이하면 소리가 아마 작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음 기준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좀 막연하게 모호하게 해놓으신 건지, 이게 이제 오히려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그쪽도 발목 잡힐 수 있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상 오히려 더 불편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잡은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레드로드는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저희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실제 그 R1~R2 지역은 버스킹을 보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하고 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기는 매우 어렵고 처음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상인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너무 시끄럽거나 그 노래의 품질이, 버스커의 품질이 많이 저조하고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그런 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좀 중재를 하고 좀 소리를 낮추게 하는 정도의 협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편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연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예는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공연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중단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자제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갖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거나 거기 저희가 정해진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단을 시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으시냐고요, 과거에.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정확한 소음 데시벨을 적용을 해놓으면 오히려 부서에서 업무하기가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자주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인하고도 그렇고 공연하시는 분한테도 그렇고 중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을 정확한 소음 규제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관련 부서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저도 이 소음 데시벨 기준을 보니까 너무 적용하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 민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레드로드 로드갤러리 전시회 개최 및 상시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참여작가 공모를 통해 작가를 선정하여 작품 전시·판매 중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전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전시·판매 중개라는 말에서 의아한 게 왜 행정기관이 나서서 이 작품 판매하는데 중개까지 해주나 이런 어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워딩은 그래요, 이게. 과장님 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가 이제 로드갤러리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참여작가를 한 40명 정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참여작가가 그린 그림들을 작품들을 전시를 하게 되고 전시할 때 보면, 대부분의 전시회장에서 보면 작품명과 금액도 같이 판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 판매 그림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저희가 작가들한테 문의가 왔으니 그분하고 통화를 해봐라라는 그 정도 수준의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작가들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나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상주도 하고 있고 만약에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상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직원이 거기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시 운영과 관련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가 관리하면서 그 부분도 대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은 어쨌든 위탁업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이제 부서에서 전시·판매 ‘중개’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들도 용어 자체를 좀 중개 그러니까 좀 안 좋은데 다른 대안 되는 부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판매 ‘안내’ 뭐 이렇게 하려다가.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이제 전시·판매 중개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본 위원이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홍보미디어과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작품 전시와 판매 중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1인당 20만 원의 전시 지원비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미디어과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도 해당 부서의 이 말을 그대로 갖다 써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예.
홍지광위원  이 중개라는 표현은 나중에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쪽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행정기관에서 이 중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건 참고하시고요.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별문제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지금 승진하시고 처음이신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러신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홍지광위원  저희 어제 그, 새마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2023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라는, 새마포담당관에서 이걸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일자리청년과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고용협력과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협약을 체결한 것 중에 고용협력과에서 한국정리수납협회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게 있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홍지광위원  아,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예,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아, 아닙니다. 뒤에 혹시 팀장님이 좀 이렇게 메모를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고용협력과하고 한국정리수납협회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고용협력과에서는 뭐냐 하면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하고, 한국정리수납협회에서는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은 돼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연남글로벌빌리지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5회 교육을 하면서 52명을 뭐 이렇게 교육을, 실적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청년과에서도 5회 35명을 작년에 이렇게 한 실적이 있고, 가족행복지원과에서는 5회 90명을 교육을 이수를 했다는 실적이 있거든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홍지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장소만 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이 사업은 저희 위탁업체인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여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소며 뭐 모든 걸 다 거기에서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디에서요, 과장님?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거기에서 그러면 뭐 장소도 이렇게 저기 뭐야……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고용협력과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나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제반, 거기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관리 감독, 우리가 이제 해당 부서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제가 뭐 거기에서 수강생들한테 얼마를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양성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고용협력에 대해서 수료를 하고 나면 다른 데로 본인이 취업도 하고 뭐 자영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마포구에서 일부 고용을 해서 계약직이 됐건, 뭐 우리 노인 1인가구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중에서도 왜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있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홍지광위원  그냥 물건 막 쌓아두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이제 우리 구에서 뭐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분들을 동에서 파악을 해서 나가서, 그러면 그런 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 정리정돈도 좀 해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제안을 드리려고 지금 이 질의를 한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최종적으로는 취업 연계가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래 주시면, 어쨌든 이것도 신규사업 발굴이라면 발굴인데 그렇게 해주면 뭐 우리 수료하신 분들도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은 정리정돈이 좀 돼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질 경우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경제국 박상수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 관광경제국 직원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4페이지,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홍대 레드로드 R1~R2(걷고싶은거리) 기반시설 재정비에서 ‘R1~R2 기반시설 공사 추진 및 완료’ 이게 3월이고, 4월에는 ‘관광안내소 화장실 설치 및 운영’이,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마무리는 언제 되는지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R1~R2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R1에 1단계 구간은 거의 철거하고, 실은 지금 거의 화단 부분은 완성이 되고 식재만 하면 되고요. 여행자무대하고 야외전시전은 지금 콘크리트 타설하고 화강석 판석을 깔아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이제 R1 초입 부분하고 철거가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4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화장실은 좀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옆 부분에 지금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인데, 정화조 묻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큰 난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시설물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것도 적어도 4월 달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화장실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홍대를 찾는 그 관광객도 참 불편한 점이거든요, 이 화장실이. 어쨌든 우리 관광객이나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다음에 5페이지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월에 보면 “차량 구매 및 개조, 정류소 설계(디자인) 및 설치, 차고지 등 부대시설 확보 및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현재까지 진행 상황, 마포순환열차버스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현재 차량을 구매하고 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정류장이 18개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나중에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태인데, 지금 실무 회의를 통해서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두 축이 어느 정도 출발이 되면, 그 외 시스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그 이용료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성인 1인 5,500원이더라고요, 1일권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산정기준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다른 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티투어버스의 경우 뭐 야경코스하면 2만 원, 도심고궁남산코스 2만 4천 원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500원이잖아요. 여기 산정기준에 대해서 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티버스투어가 가장 비싼 편이고요.  
안미자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부산시티투어버스는 1만 5천 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200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개의 시티투어버스의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가격이 한 6,7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의 기준은 맨 처음에 정할 때 전국 단위의 평균 가격보다는 좀 낮게 하고, 마을버스 요금보다는 좀 높게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고 좀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500원 정도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좀 낮게 잡으셨다고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또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웃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나중에 이제 가격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마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5,500원으로 잡았고요. 물가……
안미자위원  조금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 해서 저는 말씀드렸는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어쨌든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서울시티투어버스, 제가 그거를 그쪽에 좀 알아봤어요. 보니까 공연장이나 음식점 같은 데 제휴업체 그 티켓을 제시하면 그 제휴할인 받는 제휴할인 제도가 있어요. 아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저희도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프로모션 하는 것도, 저희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603개가 있고 여행사도 900개가 넘고 다양한 관광자원이 좀 풍부한 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하고도 하고 그런 관광자원들과 연계를 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방법을 마케팅 쪽으로도 좀 접근을 해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마포순환열차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유해조류 퇴치장비 설치사업(망원시장)’이 있어요, 우리 망원시장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것도 지역구 의원이라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려고요. 이게 지금 언제 진행할 예정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고요. 선정이 돼서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이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인천의 시장에서 이런 비둘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시장에서 설치를 했고요,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둘기를 몰아내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부터 시장 상인들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부분으로, 어떠한 업체로,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고요. 이제 아마 선정과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그 준비를?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대략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는 한 달 정도 이내에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 망원시장에 많잖아요, 시장에 오시는, 찾는 분들이 많은데 비둘기들이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리도 그렇고 막 날아다니니까 음식에 대한 위생적인 면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상인들이나 그 망원시장 찾는 분들의 불편함 없이 이것도 잘 진행이 되도록 좀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잘 진행되도록 또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에 좀, 그냥 이건 참고사항으로 하는데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하고 활성화 R1부터 R7까지 하는 이 구간을 계속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축제도 할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R1에서 R7까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축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위탁을, 업체를 선정해서 맡길 계획은 없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현재 레드로드 발전소가 오픈되고 있고요. 발전소를 통해서 여기 레드로드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직영이 낫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위탁이 낫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레드로드발전소팀을 만들어서 직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위탁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위탁 방법도 강구할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운영을 해보고 위탁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실제로 지금 새우젓축제도 위탁을 해서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마포문화원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축제를 굳이 구 차원,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방법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다양한 방안으로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순환열차버스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노선 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선 현황에 좀 특이한 점 아니면 좀 불편한 점 없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예측해 보건대 혹시 뭐 갑구하고 을구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강동오위원  지금 보면 갑구, 뭐 이게 따지자는 얘기는 아닌데 세 곳이 갑구예요. 세 곳밖에 없어요. 갑구에는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선정을 해 놓은 건지 아니면 버스가 가는데 뭐랄까, 도로가 좀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뭐, 차별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차별받는 느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강동오 위원님께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일단은 초기 버전입니다. 이게 좀 활성화되면 노선을 두 개로 나눠서 갑구, 을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초창기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활성화되면 갑구, 을구 두 개 노선을 운영하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갑구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많은 곳을 현장을 다니면서 찾아 가지고 이것 좀, 이렇게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강동오위원  ‘반려동물 메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현재는 공사업체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3월부터 수목제거랑 바닥공사, 토목공사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런 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쏟는 만큼, 정성을 들이는 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 세대한테 좀 쏟아주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놀 공간이 없는데 반려동물한테 놀 공간을 이렇게 큰 자리를 마련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반려동물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넓은 공간에 어린이 공간을 조금 만들자고 얘기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했는데도 아무 답변도 없이, 그냥 반려동물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 관련 부서들, 이제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족행복지원과라든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런 공간 시설을 마련하는 데 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려동물 캠핑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만,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400평 규모로 해서 좀 작습니다. 1,315㎡가 되고요.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강동오위원  1,315㎡?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강동오위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몇 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마포구에 있는 곳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린이들이 또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또 그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반려동물이 싫어서 그렇고 아니면 키우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강동오위원  같이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넓은 땅에 공간에 어린이 그 운동시설, 체육시설도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강동오위원  2023년도 새우젓축제, 잘 치러졌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조금 문제점도 있긴 했는데, 뭐 그 부분은 올해에는 좀 보완을 더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축제 총감독부터 업체 선정, 깨끗하게 깔끔하게 선정되지 않고 오픈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사 한 3주 전에서야 결정되고, 시나리오가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 행사장에서는 순조롭게 행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많은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올해는 이런 총감독 선정부터 시작해서 다 알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아, 이 사람이면 잘하겠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와서 선정돼서 이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 체육회 있죠? 체육회하고 작년도에 몇 회 정도 미팅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체육회에서는 이 대회의 종목들이 구청장기 대회나 구협회장기 대회 그리고 서울시장기나 시협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각 대회에 또 종목별로 운영……
강동오위원  몇 회 정도 미팅을 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총 이걸 다 합친 대회를 몇 회로는 아직, 미팅은 체육회하고 미팅이요? 저희는 거의 주마다 두 번 이상은 체육회 직원들하고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체육회장하고는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육회장님하고는 거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같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스포츠클럽 회장님은?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스포츠클럽의 회장님하고 저희 사무국장님하고도 수시로, 저희가 그 직원들하고 또 담당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좀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의회를 불신하고 의원을 조금 불신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그런 발언을 할 경우에 저도 강력하게 체육회에 경고를 할 겁니다.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제가 있는 한 하나하나 사사건건 따지고 묻고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의원들 무시하는 발언 어디서든 나오면 강하게 제재할 겁니다.  
  그리 아시고요. 회의하면서 잘 정리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같이 질문할 게 있어서 저도 조금 이따 하려고 그러다가 먼저 하겠습니다. 새우젓축제에 관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이한동위원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강동오 위원님이 하셨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우젓축제 작년도에 했던 거? 하나만 지적을 한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새우젓축제를 문화원 사무국장으로서 같이 협력을 해서 했던 경험에서 볼 때 이번 새우젓 축제에는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의 축제인데 마포는 안 보이고요, 무슨 방송국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시는, 처음이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마포라는 콘텐츠가 들어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 방송국이 와서 저녁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물론 있었어요. 그것도 방송국이 주관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상 문제도 많았죠. 방송도 끊기고 그래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불평하고 했던 상황들을 봤을 때, 그뿐만 아니라 중간에 낮에 할 수 있는 콘텐츠 중에서도 우리 마포구민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으면 해서 올해 연초니까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저는 끝에부터 가겠습니다, 전부 앞에부터 가서.  
  페이지 25페이지고요. 새빛문화숲 아직도 착공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아직까지도 재설계하는데, 이거 올해 진짜 가능합니까, 완공이?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발령 나고 와서 보니까요, 지금 23년도 작년부터는 일단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3년도 1월 달에 공사가 일시가 중지됐고 5월부터 이제 재설계 계약 변경에 들어갔고 10월 달부터 공사 재착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하는 패스트트랙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1층 골조가 올라가서 공적률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2월 말로 재설계가 완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경관디자인 심의를 2월 달에 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가 3월로 이게 일정이 늦춰지면서 도시경관디자인 심의가 끝나야지 저희가 재설계가 끝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월 6일로 날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심의를 통과하면……
이한동위원  그건 과정이고요. 제가 질의한 건 12월 달에 완공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쓰든 뭐를 하시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일단은 저희는 이제 공사 준공에 맞춰서……
이한동위원  마치려고 애를 쓰시겠죠. 제가 그것도 당부의 말씀으로,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주민들 편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들이 잘 쓸 수 있게 안전하고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빨리빨리만 가는 게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공사기간이 6개월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우리 관공서 한 번 지으면 30년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에 가깝게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이한동위원  맨 마지막에 기대효과에 “당인동 인근 주민의 건강복지 실현과” 이렇게 쭉 쓰셨는데 이게 당인동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마포주민 거니까 좀 그렇게 널리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이한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안전하게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는 16페이지고요.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들어갈 때 우리 또 지금 당인동 부군당 골치 아프시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모르시는 위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짧게 보고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당인동 부군당은 1957년 당인동발전소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사……
이한동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고요. 현재 진행상황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은 지가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안쪽에 있는 부분이 서까래 부분이 조금 내려앉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그거를 이전하거나 그 자리에 있는, 이전을 하려면 지금 당인동 문화공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각 공원에 있는 거는 서울시 도공위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천상 당인동 부군당 보수하는 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전 과장님이시죠? 아, 여기 안 계시구나. 전 과장님이 계실 때는 투트랙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태 자체로 두면 안 돼요. 지금 구멍이 옆에 벽이 뚫려 가지고 이거는 올여름에 큰비 오면 진짜 주저앉으면 그거 다시 못 세웁니다. 그래서 일단 보강을 해 주시고 그 벽면이나 이런 거를 좀 보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인가요, 그 공원 명칭이? 공원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서 꼭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 당부 말씀은, 제가 항상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와라든지 이런 현존해 있는 것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광흥당 지을 때 보니까, 지금 여러분 광흥당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아마 플라스틱 기와로 올렸었으면 약간 무게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졌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와 같은 것 굉장히 좋은 기와거든요. 그 100년 이상 된 기와기 때문에 그런 기와들을 좀 살려서 보존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이한동위원  깨비·깨순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비·깨순이를 우리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해외를 많이 나가본 사람 중의 하나인데 해외를 갈 때마다 명소에 가면 꼭 토산품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깨비·깨순이를 토산품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 팔아라 말아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게 상품적인 가치가 얼마 있는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거를 홍보하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깨비·깨순이 복장을 하고 지역에 다니고, 지금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비·깨순이 복장은 저희가 일단 축제 위주로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깨비·깨순이 굿즈 판매점을 예를 들어서 발전소 안에 일단 집어넣어서 홍보를 상설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레드로드 사용설명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굿즈라든지 캐릭터에 대한 설명, 레드로드의 전반적인 설명을 담아서 공항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전국에 다 뿌려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거 좋으신 생각이네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깨비·깨순이가 나와서 그 팸플릿을 들고, 책자 두껍게 만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브로셔 정도의 용량으로 만들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캐릭터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한두 해 아마 효과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기왕 기획하시고 준비하시면 그런 장기성을 갖고 기획을 하셔서 조금, 그렇다고 또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내보내지 마시고요, 꼭 그 아르바이트 쓰셔 가지고, 왜냐하면 젊은 층들 요즘 저거 어려운데 그 아르바이트 꼭 쓰셔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좀 홍보 좀 강화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께서 내주신 고견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고병준위원  5페이지 봐주시면 되시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아이디어와 제안을 좀 드리는데, 노선 현황을 보면 아까 강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공덕 같은 경우에는 전집 골목이라든가 상징성이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라인을 따라서 마포대로로 올라오다 보면 애오개역에서 아현중학교 가는 방면에 예전에 그 ‘최백호의 노래교실’이라고 밑에 그 터널에다가 무슨 수업 같은 걸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들 관광정책과에서 활용하시면 사실 팬시점이나 이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비·깨순이나 레드로드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으면 거점으로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방문도 할 수 있고 아현시장이나 공덕시장까지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같은 맥락으로 경제진흥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아현시장이나 공덕시장이나 상징적인 먹거리들이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광에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육회가 유명하고 마약김밥이 유명한 것처럼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망원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런 상징적인 관광명소가 돼야 이 순환열차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티켓 지금 한 5,500원 정도 수준에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티켓을 판매하는 거점을 만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상권에서 식사를 하시고 티켓까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협업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터넷 구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관에서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사업장이 됐든 그런 업체들에게 홍보도 해주고 구정 홍보지에다가 실어주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안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진흥과장님 연결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10페이지 보시면요, ‘착한가격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같이 연결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 혹시 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기준으로는, 가격이 동종 업종보다 한 10% 정도 낮고요. 그리고 서비스 면에서 친절, 청결 그리고 정부의 시책인 가격표시제나 원산지 표시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그리고 그 가격대나 이런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게를 발굴을 해서요, 착한가게라는 표지판을 부착을 해 드리고. 좀 작게나마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하고 또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이 조건 자체가 법령으로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관에서 좀 유동적으로 수정 보완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런데 행안부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티켓 부스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좀 협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건에 맞는 착한 업소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라도 좀 만들어서 앞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아이디어상으로는 떠오르지 않지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도움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 부착을 하는 형식으로도 했으면 좋겠고. 그거랑 더불어서 제가 복지에서 이번에 무장애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원안 가결되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턱이 낮거나 문턱이 없거나, 그리고 계단이지만 유아차나 장애인이 올라갈 때 그걸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업체들한테도 이런 혜택이나 앞에 현판에다가 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무장애도시라고 하는 마포의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관광도 마찬가지로 무장애 관광도시를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지금 관광활성화 차원과 또 착한가격업소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1페이지 펴주시면요. ‘반려동물 메카 마포 조성’인데 지난번에 새우젓축제 때도 반려동물 관련한 부스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새우젓축제 때 반려견과 관련된 조그마한 부스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 부서를 통틀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건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밖에 챙길 수가 없죠, 사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려동물인들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지금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교육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애착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식개선 캠페인이 전혀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신경 쓸 때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항상 캠페인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야 사실 더불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 관내에서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개선 캠페인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남해석위원  과거 우리 마포구에 보면요, 마포 시티투어버스 운영했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것 실적이 좋지 않아 갖고 일반사업자 같으면 망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순환열차버스 하잖아요? 간단하게 차이점이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하고, 또 순환열차버스가 적자가 지금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저희가 시티투어버스를 한 1년가량 운영했었는데 이것은 테마형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진행했고, 그때 그 비용이 1만 원 정도 됐습니다. 2억 7,5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많은 수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좀 어렵게 운영했던 부분을 좀 발판으로 삼아서 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하는데, 이건 하루에 20회를 도는 것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금 적자가 날 수 있는 우려 부분들이 상당히 예상이 돼 있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좀 적자가 나왔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수익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학교하고도 연계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뭐 우리의 갖고 있는 자원들, 뭐 외도민, 외국인 도시 관광하는 그 민박업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상점들하고 연계해서 할인 프로모션도 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 기법을 연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자는 면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방금 말씀하시는, 하루에 한 20번 정도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간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원래 배차간격을 저희가 적어 놓긴 40분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배차간격은 30분 정도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기존에 계주하는 버스 3대 외에 여유분으로 1대 정도를 더 저희가 배차를 해서 고장이 났을 때랑 이럴 때 대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조금 증차를 1대 정도는 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금 “수익이 나면” 말씀하셨고 30분 정도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우리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에는 배차간격을 조금 더 줄이고, 또 아침 시간이라든가 뭐 오후에 어떤 시간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올 때, 그런 시간에 약간 간격을 더 둬 가지고 꼭 필요한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좀 더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남해석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거는 좀 고민을 못 해 봤는데, 러시아워 때나 이런 때를 좀 피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좀 많이 배치를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 새우젓축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남해석위원  이제 뭐, 외부에 용역을 줘 갖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이런 건 좀 미리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메인 가수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출연자 일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려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 우리 구에 거주하는 가수들이요?  
남해석위원  예, 예. 아무래도 가수분들은 출연하는 자체를 굉장히 그런데, 무대에 설 자리가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지도가 낮은 분들은. 그런 분들을 뭐 행사 앞뒤로 해 가지고 좀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면 박수 한 번 더 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계획단계부터 그 부분 조금 저거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집 앞에 보면 염리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예,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 중에, 주 이용층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거기는 이제 염리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낮에는 인근 거주 주민이나, 그리고 옆에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운동장이 좁다 보니까 거기를 대관을 또 많이 해서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나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는, 그냥 지금 보면 개방만 하고 어떤 단체에 대여하고 이 정도로만 하더라고요. 뭐 또 다른 문제도 있고 하겠지마는 거기에서 있잖아요, 운동프로그램이나 레슨이나 이런 걸 좀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뭐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리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는 평일에는 16개 강좌, 한 41개 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인 경우는 유소년 프로그램이나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그 어린이 축구 프로그램이 또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 프로그램을 좀 개설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관내에는 체육행사를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사실 없다 보니 이런 큰 체육관을, 장소를 사실은 저희가 추천을 해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추천을 하는데 추천하다 보면 여기가 신청이 한 60건 정도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워낙 대관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주민들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오늘 관광경제국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고용협력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22페이지,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모집개요를 한번 구청 홈페이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원내용이 생애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1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밑에 신청서 공고문을 보면 “2023년도 지원자는 2024년 자격시험 응시 및 헤어·메이크업 비용을 지출한 경우 최대 5만 원 이내 1회 추가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인지 싶어서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저희가 이 지원 비용이 2023년도에는 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만 원 증액해서 1인당 1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5만 원 지원했던 분들에 한해서 올해 10만 원까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5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포구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 신청서’하고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사업」유의사항 확인서’가 있는데, 맞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혹시 거기에서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정정할, 그러니까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사업」유의사항 확인서’에 보시면, 두 번째 2항에 보시면 “만19세~만34세”로 돼 있는데, 저희가 만 나이가 폐지된 거 아시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그거 바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지만 저희가, 특히 이렇게 공문서 만드는 입장에서는 서류만큼은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바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업무제휴 보고를 받았는데,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제휴를 통해서 무상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면접 볼 때 정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거기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소요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신종갑위원  사업에 대해서 소요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저희가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좀,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에 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러는데, 좀 예산을 세워서 대여품목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아니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첫 번째 지원대상 같은 경우 보면 “마포구 거주 구직 청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그러니까 관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청년까지 확대돼 있더라고요. 마포구에 보면 고등학교도 좀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서강대도 있고 홍익대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지원대상을 한정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 면접 정장 무상 대여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이제 이 업체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한 달에 한 20명 정도로 잡고 있다는 협약을 추진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언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취업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서 좀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대여품목에 보면 “재킷, 셔츠, 바지(남·여 동일)” 딱 그렇게 3개만 돼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여성 같은 경우는 블라우스라든지, 남성 같은 경우는 넥타이라든지 또 이제 구두라든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어느 정도 좀 딱 맞춰줘서 취업준비생들이 토털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저희가 이번 사업을 처음 추진하다 보니 좀 작게, 이렇게 추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확대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던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추경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으니까 지원대상을 확대해 주시고 대여품목을 좀 확대해서 취업준비생들이 면접에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이제 민간위탁 보고서를 봤는데요. 그런데 고용협력과에는 민간위탁 보고서에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명이 없던데 빠진 건가요? 아니면 왜 없나 싶어서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저희가 민간위탁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길래, 왜 없나 싶어서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 민간……
신종갑위원  배포해 주신 민간위탁보고서에는 지금 경제진흥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만 있지, 고용협력과는 안 보여 가지고. 아니, 여기 책자에.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그게 아마……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위원님, 그거는 확인 한번 하고……
신종갑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2024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관광경제국]’ 보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1년마다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최초위탁일이 2020년 2월 5일 맞죠,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8대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잘 몰라 가지고, 그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1년 정도 한번 저희가 제안드리고 아마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사업 자체가 매년 해 온 사업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검증도 되고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위탁 기간을 1년이 아니라, 좀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라도 최소 2년 뭐 최대 5년까지는 좀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년 1년 단위로 몇 달 하고 나서 재위탁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위탁 관련해 가지고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맞습니다. 거의 뭐 위탁기관이라든가 기타기관이 2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이것만 저희가 1년으로 돼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자고 저희 부서 내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또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잘 좀 검토해서 처리 부탁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페이지 16페이지,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기타 문화자원’ 중에서 상암동 일본군 관사 언급이 돼 있고, 또 일본군 관사에 보면 역사문화프로그램 운영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예산 중에 하나가 일본군 관사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공원녹지과에다가 발주한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용역보고와 같이 부서에서도 일본군 관사에 대해서 어느 곳으로 이전할지에 대한, 뭐 우리 한국 내 국내에 어디 좋은 데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부서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일본군 관사 같은 경우 상암2 택지개발 하면서 발견됐던 것을 그쪽에다 이제 복원 설치해 놨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색역 지나서 쌍굴터널도 있고, 물론 이제 고양시의 소재이죠. 쌍굴터널, 그 병창기지창이 있었던 그 수색역에 관련돼 있던 일본군들이 그쪽에 관사로 해서 했다는 내용도 지금 있어서, 그거는 문화재청하고 고양시나 그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옮기는 방안도 지금 부서에서 의견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일단은 고양시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관계부서하고 어느 정도의 대화채널을 가지셔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비용이 들더라도 옮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추진해서 좀 거기 자체가 올바르게 위치를 찾아서 부지가, 최적한 데로 부지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플랫폼 배달 노동자 대상 안전물품 수요조사 실시”, “설문조사(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본 위원 생각에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계획과 수립과 이렇게 수요조사 같은 거는 언제 한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 일정이나 시기가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고를 마치고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방침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가지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는 그거를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대표적으로 고용협력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좀 숙지를 하다 보니까, 박상수 국장님! 옆으로 빠졌는데요. 다른 국에 가도 그렇고 우리 관광경제국에 가도 이렇게, 여기 고용협력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그 시기나 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용만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 업무보고 책자를 준비하실 때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봐주시고요. 차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내용이나 시간, 이런 일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관광경제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난 1월 9일 날 용강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장과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강동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머리 설치와 토정 이지함 선생의 기념관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관광경제국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담지 못한 것은, 아직 구체화 되지를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기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아직 담지를 못했는데요.
  현재 이 관련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화 되는 대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마포유수지 한류K-POP복합공연장 조성’, 이 사업도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다음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포순환열차 노선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다시 검토하셔서 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끝내겠습니다.
  2024년도 정부에서도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컬처시대 글로벌 신문화 전략의 새 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일상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와 새로운 미래 청년들과 함께 공존과 혁신 기반 구축으로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세계의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경제국 소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부서 외의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본건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도시인 마포구에 마포만의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구민뿐만 아니라 마포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로서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채우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부위원장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 중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용협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고용협력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청년의 사회 참여가 감소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2030 청년들의 가치관을 반영함으로써 성별 구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자 함입니다.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개정함은 성비 없이 1명으로 완화함으로써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효율적, 능동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고용협력과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동오 의원 외에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하신 강동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오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상해보험료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는 그 밖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용협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고용협력과 의견입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는 2019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3년에만 8개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마포구에서도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한다면 군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이상 고용협력과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스포츠클럽법 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다둥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1항2호에서 다둥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11조제1항3호 및 4호에서는 스포츠클럽법의 제정에 따라 등록 스포츠클럽 및 지정 스포츠클럽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4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규정을 반영하여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2조에서 구 조례 개정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마포구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을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경제진흥과)
(11시 41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 홍지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7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6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발생한 지출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 환경으로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사전에 피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전에 대비를 했음에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여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박상수
  관광정책과장이연화
  경제진흥과장최승은
  문화예술과장차민철
  고용협력과장장혜경
  체육진흥과장이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