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6일(금)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7. 마포로1구역제39·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7. 마포로1구역제39·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2월 5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신공덕 제5주택 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본의원과 신동선의원의 찬성으로 서면 동의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과 2003년 12월 18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와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4일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멸 등으로 공인을 갱신한 경우 당해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 규정에는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한 후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던 것을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5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부칙에 규정된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면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위원회의 위원이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지을 필요성이 있고 이의신청서 서식 중 법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7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항"을 "제144조제4항"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심의사항 중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위원에 대한 제척과 기피 근거가 미비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이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이 배치되어 이를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7. 마포로1구역제39·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20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6항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1구역제39·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1구역제39·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구 신공덕동 49-3 일대 신공덕 제5주택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사업지의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 정정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에 따라 시행면적은 27.7㎡ 증가하여 14,327.7㎡이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중 도로는 11㎡ 증가하여 211㎡이고, 녹지면적은 30㎡ 증가하여 610㎡입니다.
  그리고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중 높이와 층수는 각각 70미터 이하, 25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 1구역 제39·40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04년 2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 완화에 따른 건축계획 및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을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39·40지구 합병 및 공공용지 편입에 따라 시행면적은 2,497.4㎡로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9.79%, 839.37%로 하며, 주된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시설, 공동주택으로 하며, 높이는 66.6m로 입안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공덕 제5주택재개발 구역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 1구역 제39·40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1구역제39·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마포개발공사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