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우리 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업에 재단법인에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제9조 재산의 조성에 재단설립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구의 재정출연금, 기부금품 등의 수입금, 기본재산 운용 이자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제10조 정관에 재단의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정관 변경 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임원에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하였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사무국에 재단의 사업수행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 재정지원에 재단의 설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 지도감독에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업무를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0조 재단에 대한 제재에 재단의 운영이 조례나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시 출연금 중지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학사업을 통해 마포구의 학생들이 더 높이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마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재를 발굴,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 장학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고,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며, 마포구에서는 장학사업이 지역의 교육발전 및 미래핵심 인재육성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기금 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의)”로 수정을 요합니다. 같은 조에서 “재정출연금”이란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마포구의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와 안 제2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출연금과 의미가 같은 내용이므로 용어를 통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 체계상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각각 수정을 요합니다.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중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정관으로 목적사업을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안 제6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장학생의 세부적인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익법인법」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에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학생의 세부적인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마포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 학생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은 “예·체능 분야 국가 공인 대회에서 입상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으나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대회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마포구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마포구에 주소(단,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은 예외로 한다)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현행 기준보다 대폭 확대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홍익대학교(학생수:1만 7천여 명)와 서강대학교(학생수:8천 3백여 명) 학생, 그 밖에 마포구에 거주하지 않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대할 경우 과다한 마포구 예산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도 마포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을 보면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안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구의 재정출연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은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재단의 재산”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구의 재정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독립된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것으로「지방자치법」 제113조 등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고, 장학재단의 의사결정은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출연목적에 맞게 장학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단에 대한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여 선임·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2항 중 “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에서 “구 공무원, 인재육성 등”은 불필요한 용어로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안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수정할 경우 안 제6항은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를 요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5조 제3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단서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5항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제3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에서 “의장이 되어”는 “의장이 되며,”로,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공익법인법」 제9조에서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14조 본문에서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12조에서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업연도”는 “회계연도”로 하고, 구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연도가 동일하므로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는 “구 회계연도”로 각각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15조 제1항에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이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로 수정을 요합니다.
  「공익법인법」 제13조 제1항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장학재단 허가권자인 해당 교육청에서 정관 제정 시 환수재산을 해당 교육청으로 귀속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학재단이 해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재단의 해산 및 법적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 조례안에 재단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제6조 제1항 각호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이 있는데 지급대상이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어 장학재단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보면 장학생 대상도 안 되는데 재단 이사장, 이사 친인척, 친구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말썽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장학금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제1호에 저소득층 자녀라고 했는데 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급기준을 만들겠죠. 저소득층 자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권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제2조에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재단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교 성적이 상위 10%나 15% 이내로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행 장학기금 조례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인재육성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 그것이 빠졌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할 때는 장학재단에 대해 다소의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너무 우리 구에서 규정을 딱 두면 이사회에서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단의 이사들이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딱딱 부러지게 두지는 못했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예,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과장님, 서종수 위원입니다.
  그 6조에 보면 다른 장학금 그러니까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지만 학생이 만일에 주소지를 우리 마포구 관내에 두지 않아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래서 이게 하게 된 저기는 물론 지급할 때는 지급기준으로 비율 같은 것을 따지겠죠. 관내 주소를 둔 학생을 70%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 주소가 아닌 학생을 30% 한다든지 해 가지고 타구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우리 구의 고등학교로 올 수 있는 유인책으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지난번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6개월이 되는 주소지를 둔 학생으로 제한했던 것을 다소 푸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17조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공유재산 사용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려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는 사무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사무실 제공도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것을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지금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재단설립을 한 그런 타구의 그 내용을 많이 검토하시고 이것을 준비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타구, 무슨 구 무슨 구에서 지금 이것을 재단을 두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서울 같은 데 대표적으로 은평, 송파, 금천이 대표입니다. 그밖에 재단이 있는 구도 있는데 재단의 기금이라는 것이 좀 약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은평하고 송파 3개 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먼저 실시하고 있는 그런 구의 장단점 중에 장점은 빼고 어떤 폐해가 생기고 있는지 단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폐해라기보다는 처음 초기에 장학기금이 모아졌는데 일정시기가 되니까 장학기금 모아지는 것이 매우 둔해졌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 답변할 수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은평구 같은 사례를 보면요, 거기가 2007년도에 장학재단이 발족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후원금 실적을 보면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 1,900명 대상으로 11억 정도를 후원을 받았는데요.
  문제점은 뭐냐하면 정회원을 갖다가 기부금을 갖다가 제공하는 저변확대 또 기부금 모집에 한계가 있고, 또 운영비,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하고 사업비가 축소되는 그런 사례가 은평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시에는 처음에 발족할 때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근무했으나 현재는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마찬가지로 발족했고요. 금년도 2월 현재입니다. 기부금품에서 한 4,500명, 10억 정도의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국 운영에서 사무국 운영비가 과다해 가지고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장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본 위원이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구청장도 당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조례안 내용대로 이런 재단이 방만한 경영을 한다든가 인사문제 그리고 장학금 공평성 문제 이런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심히 염려되는데 과장님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그거를 많이 공부했는데 거기서 그런 사례들이 이사회에서 부적격한 장학생들을 선발했다든지 또 이사회가 이사장이 장학재단을 사유화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다 감사원 지적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마포구에서 설립하는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대처방안 같은 것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우리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기금 있잖아요? 그것을 30억을 그때 출연하셨는데 상암동 주민들은 그 돈을 출연을 지역에 써야지 여기다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반대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5조 사업에 보면 우수대학생 해외연수사업 구태여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업이 우수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는 풀 스칼러십(Full Scholarship)이라고 해 가지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재정이, 기금이 적을 때는 대학생들의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보류가 되겠죠. 급한 대로 하고 나중에 장학재단이 잘 돼 가지고 재단이 튼실해지고 많은 재정이 있을 때는 풀 스칼러십(Full Scholarship) 정신에 의해서 우리 지역인재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그런데 출연금 갖고도 지금 힘들어 하는데 지금 장학재단 설립하려면 출연금이 상당히 앞으로 계속 잘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재단에서 노력하고 저희가 노력하면……
이필례위원  자원회수시설 관련되는 기금까지 출연을 받으면서 해외연수까지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은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당장 할 것은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강성국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타구 장학재단 설립에 관련해서요. 당연히 과장님께서 모니터링 해 보셨겠지만 가장 잘된 곳과 가장 잘 안됐다고 생각하시는 곳을 한번 비교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을 설립한 다음에 장학재단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형평성 있게 지역주민 학생들한테 잘 골고루 배분이 되었다 이것은 당연히 잘된 사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을 잘못해서 또 조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당해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잘 안 된 사항이겠죠. 모니터링 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기부금품 접수현황을 보면요, 많이 한 데는 경기도 같은 경우가 한 348억 정도, 강원도 144억 그다음에 충청북도 311억……
강성국위원  아니 전체금액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금액이 원래 기존에 장학재단이 출연된 다음, 그다음에 모금된 기금이 그만큼 모였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도 단위는 상당히 큽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 100억 이상 400억까지 가고.
강성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가 아니고 도를 얘기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도는 얘기할 거 없죠, 저희가 구인데. 기초단체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기부금품에 얼마를 걷었는지는 나온 자료들이 타 시도의 기초단위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같은 경우가 30억 정도의 기부금을 모았고 2009년도 9월부터 2010년도까지 모았고 그다음에 군산시가 73억 그다음에 경북 구미시가 70억 그다음에 경북 김천시가 64억……
강성국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전부다 지역이잖아요.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방색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의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동생들을 위해서 기부금 내자 하면, 아시겠지만 결속력이 대단하거든요. 충분히 모일 수 있지만 여기는 또 특성상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서울시 은평이 11억……
강성국위원  처음에 재단 설립됐을 때 출연금이 얼마였는데 얼마 증액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은평 같은 데가 출연금이 63억을 구에서 출연했고 그다음에 민간기탁이 11억 해 가지고 74억이고요. 그다음에 금천이 구에서……
강성국위원  몇 년 동안 하신 건데 11억 늘어난 거죠, 은평구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2007년도.
강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4년 됩니다. 그다음에 금천이 구에서 26억을 출연했고, 민간이 6억 기탁을 해 가지고 32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송파가 구에서 15억 그다음에 민간이 8억 해서 23억 정도 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드렸던 거와 좀 다른 건데 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어떤 경우에 안 돼?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재단설립에 대해서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흘렀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모금액이 덜 모였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모금액보다는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된 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그 시의 의장출신이 이사장이었는데 당초 이사장 연임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발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유화 해 가지고 “재단이 내거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재단에서는 이사들의 친족이라든가 인척, 자격제한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에 모금방법은 어떻던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하고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1인 1계좌를 하고 그다음에 모금하신 분들은 구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고 그런 식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타구 그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재단사무국에서 운영을 좀 잘못해서 구청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사항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벌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특별히 잘 하겠다는 것이 좀……
강성국위원  문제는 처음 예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영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구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하고 지금 구의원님들 하고 다 같이 협의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무국의 과다하게 지출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공감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청 공무원께서 교육지원과에 계신 분들이 재단으로 들어가서 재단업무까지 볼 수 있다고 하면 효율성으로 맞지도 않고요,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 우리 구에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강성국위원  없지만 그런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죠? 왜냐하면 그런 운영에 대한 기본예산이라든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되게 민감하게 다른 구의원 분들도 얘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 과장님으로 계신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약속을 지키려고 타이트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파견 나가거나 사무국 운영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 공무원 분들이 재단운영에도 관여를 하고 여기서 할 바에, 그렇다고 여기 교육지원과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지금 장학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장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는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강성국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학재단 운영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구속력은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그러니까 단체장이죠. 지역단체장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그죠? 권고사항만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죠.
강성국위원  지도점검에 대한 구속력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구에서 지시하고 지도점검한 사항에 불응하고 그러면 장학재단 자체에 대해서 출연금을 반환할 수 있는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출연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리가 제재에 보면……
강성국위원  아니, 장학재단을 운영하다가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해산하고 반환할 수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20조에 재단에 대한 제재가 20조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저희 조례에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조례 20조.
강성국위원  저희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 조례, 만일 상위법이 전혀 우리 조례하고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 조례가 행정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부규약이잖아요. 이게 오픈하고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도 다른 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학재단이 해체됐을 때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이 구청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청의 것이다라고 이 조례상으로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교육청이 우리 재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구청을 귀속시키지 않고 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허가가……
강성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일어나거나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 구가 유리한 상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질의한 사항 같은 것을 보면, 질의하니까 마포구 의견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만 이것을 오픈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자 저희가 회시 받은 사항입니다.
강성국위원  그것은 아직 소송이 들어가지 않고 행정심판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내용이고요. 아직 아까 전에도 여기 나왔었던 것처럼 아직 해산한 장학재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쪽만……
강성국위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공익사업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추후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열 가지 중에서 여섯 가지가 잘못됐다고 하면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왜 기존에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직까지는 해산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사진 같은 경우에 15명 중에서 세 분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만 지금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기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장님이 구성이 되고 할 텐데 그 운영에 대해서 구의 입장은 이렇다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어필할 수 있는 수준이죠.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죠? 지금 현 시스템에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자료를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부시 의장께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사유화하려고 했던 부분이 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특정학교의 무슨 규정이 없는데 명문학교 육성사업이다 해서 얼마 뭐 해서 얼마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감사원 자료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체장하고 이사장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분명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단체장님이 이사장님을 추천, 아니 이사진에서 올라왔던 분을 선임을 해 주시면 그래서 구청하고 장학재단하고 잘 맞물려 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보시면 3년에서 연임이면 6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A정당에 계신 단체장님하고 원래 맞췄던 분이랑 또 바뀌어서 이사장님하고 틀어졌을 경우에 전혀 다른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죠?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이게 현물이잖아요. 현물이 오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께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립정신이, 여기 교육지원과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진과 이사장께서 가질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모럴 해저드라든가 방만경영,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체에 대한 사적인 개입이라든가요. 사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얘기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타구의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분명하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혀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한 상태에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정말 장학재단 설립을 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해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거의 대부분이 일반회계하고 자원회수시설 기금에서 충당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이것을, 지금 아시겠지마는 학교개선사업이라든가 전혀 다른 기금으로 전환을 하고 장학재단 설립을 해서 장학재단에 계신 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 발기인분들을 모집하셔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다시 모이셔 가지고 하면 전혀, 다시 또 이렇게 양쪽에서 좀 더 면밀하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원회수시설기금하고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기금 자체를 다른 명목으로 기금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장학재단에 계신 이사진에 계신 분들이 장학기금을 다시 모금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시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을 손대지 않고 별도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기금을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인데 장학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찾고, 좀 더 장학재단에 어울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강성국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개선사업 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학교에다 시설문제에 관해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구에서 지금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금 학교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교육환경 여건을 발전시키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장학재단에 있는 이사진이 모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장학기금은, 본래 취지는 예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들을 육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장학기금들이 분명히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은, 단 한 푼이라도요. 단 1만 원이라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단이 운영되면서 재단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규모로 재단기금이 많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다른 구의원님들께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성국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장학재단 운영 현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각 구의 운영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송파의 담당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신 자료에는 전체 운영기금이 23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출연금하고 민간기탁금 포함해서 19억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9억이요?
김수진위원  예, 19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1년도에 와서 송파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전에 있던 자료, 조례가 미흡해 가지고 감사원 이번에……
김수진위원  어떤 점이 미흡했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했다고,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제가 전체적인 조례, 송파구의 조례 정도는 알고 있고, 그 변화된 사항을 자세히 왜 그것이 변화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왜 바뀌었냐면, 원래 지원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감사원 감사에 어떤 점이 지적이 됐다고 혹시 들은 게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못 들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마포구 장학재단 기금조성계획의 조성방향에 보면 범국민, 범사회가 참여하는 장학기금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목표를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송파에서 1인 1계좌 갖기 그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금모집을 외부 모금활동에 난항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그런 사항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지금 이런 디테일한 사항도 하나도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서초구청에서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부결됐습니다.
김수진위원  부결 사유는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부결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급대상 같은 것이 미흡하고……
김수진위원  지급대상이 문제였다면 조례를 수정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셋째 자녀의 대학 보내는 문제, 거기는 저출산과 연결해서 분업을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100% 부결을 시켰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것은 뭐냐하면 장학재단 설립자체가 그렇게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단순히 한 문구가 문제였다면 그것은 수정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 그렇게 보고요. 강북구청에서도 지금 2011년 3월 18일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재단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조례만 재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수진위원  조례만 재정해놓은 상태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송파구의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여기도 모금운동에 상당히 난통을 겪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300명 이상을 지원을 해줬대요, 아이들을. 수혜대상이 300명 이상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올해는 기금모집에 문제가 생겨서 상반기에 79명 지원을 해줬고요. 하반기에도 이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게 결코 좋은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송파구 사례를……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사례를 그냥 하나만 든 겁니다, 단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서울시 안에 있는 자치구의 운영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조례를 올리신 거고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지원조례와 설립조례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올리셨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그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김수진위원  국장님,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또 뭐 정말 마포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투절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육발전을 위한 방법이 꼭 재단설립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해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에서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서 그다음에 본사업에도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서울시의 사례나 그다음에 감사원 결과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들이 많아지고, 방만한 운영, 운영상의 문제가 도출되는 상황에서 이런 다수의 상황들이 존재하는 하에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그것이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교육발전을 위한 어떤 모멘텀이 재단설립이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마포구 교육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보면 제1순위로 뭘 전부다 요구를 하시냐면, 명문고를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유명학원을 유치해서,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도 구의 학력신장이나 지원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봤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재단설립만이 대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재단설립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역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재단설립만이 지고지순한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을 하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단만이 마포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거꾸로 감사원 감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보완책을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어떤 부정적인 사례들이 재단으로 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어떤 잣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는 약으로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재단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례를 다 파악하고 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여하튼 감사원 감사나 그런 부분들이 향후 마포구 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에게는 좋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의 어떤 그 다양한 부정적인 사례들이나 서울시의 어떤 사례들, 또 지난번 간담회 때나 오늘 또 이 조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그것도 실은 저희가 장학재단을 만들고 향후 운영하는 데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마포교육이 장학재단이 꼭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마포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구민운동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나만 잘살자가 아니라 지역의 교육과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의 하나로서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삼고 가자 그런 측면에서 장학재단을 저희가 작년 말에 논의가 시작됐고요.
  올해 초부터 다양한 자료검토와 조례안 검토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장학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런 어떤 각 항목별로 장점, 단점 쭉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심의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의견 주시는 것 보면, 그 과정도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마는 100%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조례가 완벽하게 갈 수 있으면 최고 좋겠지마는 장학재단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보충해서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이 장학재단이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장학재단이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타구에서 그냥 그냥 11억 모았기 때문에 마포도 11억일 것 아니냐라고 그러면 영원히 저희는 그냥 타구 뒤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모멘텀을 가지고 가야 되고, 저희 마포구만, 집행부만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장학재단이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좋은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업이든 시범사업을 해봐서 그것이 안 좋은 점이 더 많고 하면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런데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국 145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까지 하게 되면 2천 개 넘는 장학재단,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시범사업으로 보고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요,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진위원  아무튼 국장님의 의중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겠고요. 그렇지만 저 역시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그 모멘텀의 어떤 과정이 재단이어야 하는가는 아직까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각 구의 다른 사례들도 지금 면밀하게 파악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과에서도 못하신 것 같고. 이상은 좀 더 생각을 더 해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이게 좀 더 논의를 해봐 가지고 어떤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는가는 지금 답은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본다고 해서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 조례안은 안 올리시는 게 통과를 안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취지는 다 좋다는 평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여기 저기 지금 타구의 여론을 들어보고 거기 장단점을 들어보시는데 단점들만 많이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 장학재단 운영현황을 보면, 전부 설립연도를 보면 이제들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뭐 종로가 2004년도에 시작했지만. 은평이 2007년, 금천도 2007년, 송파 2008, 이제 시작이라서 이렇게 단점들이 많고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타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라든가 많은 부분이, 더 많은 여론도 들어보시고 준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의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청을 하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애초부터 철저하게 조례안을 작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전문위원이 발견하셔 가지고 보완하고 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장학기금 기탁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문제는 재정문제인데 독지가도 나타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도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않으면 더 관심이 없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금 마련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독지가들도 많이 나타나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지만 마포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장학재단기금 마련을 하고 있구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하시면 독지가들도 나타나실 것 같고요.
  꼭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작을 하면 타구의 몇 개 구는 아니지만 그 구의 문제점을 저희가 많이 연구해서 저희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 보니까 지급대상의 문제점 하나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김순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학재단이 저희 구 자체 내부에서도 직원들간 간부들간 많은 토의도 있었고 좋은 뜻이지만 어떤 문제점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흡한 사항도 발견이 됐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포의 애향심이 있으신 분들 또 마포교육을 걱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발적인 독지가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도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런 참여가 있으실 수 있도록 좀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해 가지고 좋은 장학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어제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확실하게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위원님들께서 타구의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단점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우리 구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그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어제 전화로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러시면 타구의 문제점을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김수진 위원님께서 지금 어느 타구의 1인 범국민 장학기금 조성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등등 1인 1계좌 갖기 범구민활동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서 ARS 1천 원씩 전화 한 통화에 1천 원씩 모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법에 저촉이 돼서 지적을 받았나 본데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깊이는 제가 모릅니다. 1인 1계좌 갖기도 각 장학재단에서 많이 하는 그런 제도인데 송파가 어떤 액션을 했고 어떻게 모집을 해 가지고 지적이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할 계획이고요.
김순금위원  파악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송파사례는 1인1계좌 갖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김순금위원  송파에서 언제 이 지적을 당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금년도 감사원 감사 때 송파사례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김순금위원  감사를 언제쯤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작년도에 해서 작년도에 지적을 받았나 본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결과보고서에는 송파사례가 없어 가지고 송파가 1인 1계좌 갖기에 지적이 됐다라는 것은 제가 몰랐고 그것 때문에 조례가 다시 개정되었다는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오늘 아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방법만 완화하면 거기에 저촉 안 되도록 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장학재단을 저희도 설립함으로써 장학기금을 기부하도록 독지가들도 많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만 되면 좋은 사업인데 많이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많이 조언도 받으시고 그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구의 문제점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저희도 하여튼 장학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우리 구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끝으로 국장님, 과장님 자신 있게 정말 장학재단을 우리 구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줘야 된다고 자신 있게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현재 장학기금이 약 80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규모로 봤을 때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규모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94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런데 현재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으로 194명 수준으로 머물러 있고, 또 올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급대상에서 떨어진 제외된 많은 학생들의 아픈 사연도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장학기금의 규모가 좀 더 커지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그 기금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열악한 마포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충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이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 문제된 재단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귀감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마포구 장학재단이 모범적으로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은 감사원 결과나 그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지적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이 140억의 장학재단들이 해산되거나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잘하는 부분을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원 감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감사원 감사자료에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모범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모범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을 저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약으로 삼아서 저희 장학재단이 정말 잘 갈 수 있게 그리고 딱 정해진 길이고 길이 보인다 그러면 그 경우에만 길을 간다고 하면 아무 데도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가 마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한 수단으로서 재단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 장학재단 설립에 있어서 많은 걱정과 미래를 내다보는 애정어린 근심의 걱정을 하시는 동료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장학재단 설립 자체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 전에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인들 자리 만들어주기 또 특정색깔 이런 쪽에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수정했다고 하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라면 공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청소년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한테 “돈이 없어요. 가정환경이 어려워요.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그래 엄마 아빠는 없어도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많이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하는 것도, 저도 특정단체, 장학재단, 봉사단체 이런 것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 공부를 열심히 잘 하면 이러이러한 데서 공부 잘하면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학비도 어느 정도는 보태줄 수 있는 이런 아저씨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라.”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구청에서 이런 장학재단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더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전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장학재단은 설립이 돼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로 기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삼성이나 LG에서 김치냉장고를 만들어서 두 회사가 몹시 큰 실패를 보고 책임담당자들이 옷을 벗고 하는 그런 사례를 듣고 그리고 나서 한 4, 5년 후에 만도라는 중소기업에서 딤채라는 김치냉장고를 만들어서 대히트 치는 것을 보고서 안 된다고, 저기에서 해서 안 됐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실패의 요인을 분석해서 타구에서는 잘 못해도 우리는 멋지게 함으로 인해서 타구에서 우리 마포구의, 좋은 모범 선례적인 이런 운영을 할 때 그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서울시의 가장 으뜸 모범이 되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모금부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파구에서 지금 1인 1계좌 모금활동을 했는데 그게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금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지 저는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장학재단이 모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장학재단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지금 마포구 장학재단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발기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지역인사로 그분도 장학사업을 처음 해 보실 거라고요. 당연히 교육자 분들도 계실 테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아닌 전문가 분들도 계실 거고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장학사업을 정말 잘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분들이 오실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모금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카운셀링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모금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모금방법은 어떤 방법들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이제 아무래도 한국장학재단 이런 큰 데 전문성을 가진 전국적인 단위보다는 못하겠지만 발기인대회나 이사 구성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될 부분이 재단운영에 어떤 전문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투명성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거기 구성하면서 이제 또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지만 어떤 특정색깔이나 특정 어떤 그런 식으로 가면 저희도 그거는 정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모금을 할 거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면 장학재단 굳이 갈 필요 없죠.
  장학재단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참고로 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장사업기금 마련하는데 문화나눔 페스티벌 했던 것처럼 그렇게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어떤 다른 형식들을 갖춰서 가는 방법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국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추상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시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걱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혹여나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이렇게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제적 참여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전에 감사원자료 계속 나왔는데요. 감사원의 공무원분들이 관할구청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 기부금을 낸다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구청관련 하청업체들이 거기 기부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압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추후에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의 전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제 기금은 그런 식으로 교육경비나 그렇게 해서 일회적으로 쓰고 기금폐지를 하고 장학재단은 순수하게 출연 없이 민간조성을 통해서 가자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은 이거는 저희가 원금을 쓰는 게 아니고 이자수입이나 다른 기타 수입 그리고 기부금 그런 기본재산의 이익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학재단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향후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학기금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확대해서 가자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학기금은 버리고 장학재단만 가자 그것보다 장학기금을 포함한 장학재단으로 가는 게 재단을 통해서 목적달성을 해 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가결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의견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본 위원장도 질의할 내용이 있어요.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다 끝나신 줄 알고.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좀 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한 가지만 조금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은평하고 금천하고 송파, 종로까지 해서 혹시 연도별로 해서 지급대상에 수혜대상하고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거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선임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지금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 이사로 요새 제일 주목을 받고 계신 안철수 소장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모금을 제대로 못했어요. 500억 목표액에 겨우 SH공사에서 100억 출연금 해서 운영을 해서 모금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조속히 준비를 해서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장학재단도 일부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도 있고 준비해도 거기에 대한 예산 등 여러 가지로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장학재단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신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보면 단점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을 예방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출연문제에 대해서 1인 1구좌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특히 거기에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여기 조례나 우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취지를 보면 마치 우리 마포구청이 선도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조례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사실은 제3섹터로 넘어갑니다. 법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례들도 수집도 다 하지를 못하신 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하게 준비를 하신 것이 여기저기에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19조 지도감독에도 보면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는 거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또 하나, 검사결과 시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명령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도록 지도, 지도·권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장학재단에서 부당하게 운영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출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여기 이 장학재단의 인가를 어디에서 해 주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 줍니다.
○위원장 조남진  또 감독을 어디에서 하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나 지금 설립의 취지를 보시면 마포구청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처음에 운영을 해 보기 전에 또 85억이라는 참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뭐 10억, 5억 주로 다른 데는 이런데, 80억이라는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가 미약한 대로 출발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조남진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준비했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미흡사항이 다소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장학재단이 조례 생기고 올라와서 다소 많이 지적을 받다 보니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저기하고. 앞으로라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우리 마포구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도 역시 그냥 추상적인 답변이고, 물론 구체적으로 또 정관이나 이런 것은 이사회나 거기 또 구성이 되고 난 뒤의 얘기고.
  이것이 지금까지 또 사례를 본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자체를 우리 자치구가 출연하기 때문에 감독관청인 교육청도 관리에 상당히 소홀합니다. 또 하나, 장학재단의 이사장 승인을 마포구청장이 승인합니다. 그럼 마포구에서도 그런 재단에 과연 날카로운 지적이나 지도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심도,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미비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장님!
○위원장 조남진  예.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가 예를 들어서 145개 자치단체의 모든 사례를 파악하고 일을 하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곳 그리고 가까운 곳 이렇게 하고, 뭐 최근사례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마는 한 개 자치단체 일부분의 사례를 가지고 전부를 부정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또 앞으로 가는 길에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남진  저도 그만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부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원 자료나 기타사항은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것이 과연 일부의 문제라고 판단하세요? 어느 한 곳에 치중돼서 얘기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가볍게 접근하신다는 국장님 말씀에는 저도 참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시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보니까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집행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예산출연의 적정성 여부, 둘째 장학재단의 기금마련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 셋째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의 적정성 여부,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아니면서 민간기관에서도 볼 수 없는 제3섹터 성향의 장학재단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제시 등이 적법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오늘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집약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제 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바쁜 가운데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염리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볼 때 제가 아현3구역 그때 우리가 감사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학교 학생수 있잖아요? 한서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어떤 식으로 프로티지를 했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아현3구역 했을 때 거기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한서초등학교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염리3구역도 보면 이 한서초등학교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아현3구역 학생들이 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 교실이 부족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현재 초등학생 수가 지금 25명 이하로 나온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이필례위원  25명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이필례위원  전체 25명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장래에 가서 초등학생 한 학급당 수가 30명 이하에서 25명 사이로 된다고 제가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염리3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다시 말을 바꿨는데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차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한서초등학교 지금 아현3구역의 학생수가, 지금 학생들이 염리3구역의 한서초등학교 오려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그것도 무시를 하시고 지금 한서초등학교에다가 아현3구역 학생들하고 염리3구역 학생들을 같이 넣게 되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했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우리 구나 집행부나 왜 그것을 생각을 못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는지 그러면 염리3구역 학생들 다 오면 포화상태 되면 다른 학교로 가야 됩니까? 아현3구역 애들은 이미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고 나중에 지금 신설된 염리3구역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만약에 포화상태가 됐을 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염리3구역 초등학생들은 한서초등학교로 가고요, 아현3은 지금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 아현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으로 대부분 다 수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염산교인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민원을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 서류를 보낸 것으로.
  그런데 교회 민원사항을 보면 염산교회 부지 구역요청을 보면 거기에 보면 전체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요?
  첫 번째 민원사항이 (서류를 보이며) 이 종이 안 받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저희는……
이필례위원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에 보면 염산교회 부지 구역요청을 보면 총 교회부지가 3,180.1㎡로 되어 있고 지금 그게 965평, 또 예배당 필지가 한 필지로 647평, 전체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접하여 사용된 필지는 317평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존치구역으로 지금 구역에 대해서 지정해 주고, 나머지 염산어린이집, 은빛노인교실, 차량봉사교실, 사회봉사관 또 목사님 사택, 총 184평 이거는 지금 존치구역으로서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지역들에 흡수되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보상금이 나가죠, 다음에 조합원들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 측 요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교회부지로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이 왔는데 최근에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교회 측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전이 안 된다면 교회 측의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는 것이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 측하고 교회 측하고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교회 측에서 1안은 교회부지를 좀 크게 해 달라는 안이고요. 어린이집이나 사택 등의 반영을 교회부지로 해 달라는 안이고, 2안은 교회를 이전했을 경우에 조합 측에서 신축비용을 좀 부담해 달라는 안이 2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 측과 조합 측에 대해서 서로간에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요. 그 안이 조합 측에서는 이전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교회 측에서는 교회부지를 좀 확대해 달라는 안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이것도 하나의 사유재산권으로 됐는데 이것은 보상을 안 해 주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보상은 다 해 줍니다.
이필례위원  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또 서울특별시에서 온 홍보물이 또 하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종교시설 용도로 한정하여 존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것은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서울시의 당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성격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시의원들은 자기들 생각에 지금 이것을 갖고 있는 생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적에는 그것이 당초에 교회부지로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에 맞는 부분만 서울시에서 인정을 했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교회 측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사택부분도 교회 측 소유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교회부지로 나중에 좀 늘려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합 측하고 교회 측하고 합의가 계속 안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는 현재 변경안이 12월까지 만약 서울시에서 결정고시가 되면 1월 중에 변경안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12월까지는 조합 측하고 교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1월부터 다시 한번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이필례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반대 조합원은 약 몇 % 정도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그게 동의율이 75% 되거든요.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수는 한 25% 정도, 한 250명 정도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순금위원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 조합원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다 반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반대를 그러니까 75% 동의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지 않은 수는 사실입니다.
김순금위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면 반대 조합원이 25% 된다 그러면 사업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지금 증가된 용적률을 가지고 사업조합원 분담이 얼마 되는지 따져보면 당초보다는 좀 많이 적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시작은 몇 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09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갔고요. 추진은……
김순금위원  2009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3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김순금위원  조합설립인가요?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염산교회 기존 주차장 진입로 확보 등……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그겁니다.
김순금위원  교회부지 정비구역 포함된 부지 통합문제 등으로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동안은 그렇게 해서 늦어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조합 측하고 교회 측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당초에 아현뉴타운으로 시작돼서 2010년 8월에 의제 처리가 됐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그렇기 때문에 촉진지구로 의제 처리가 되어야만 기준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늦어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조합 측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은 염산교회에서 포함시켜 달라 해서 포함시켜 주면서 협의 중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협의 중인데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협의 중인데, 저희 구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일단 변경을 한 이후에 만약에 조합하고 염산교회 측하고 협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변경을 내년 1월부터 변경절차를……
김순금위원  협의가 되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변경절차를 밟아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염산교회하고 합의가 된 후에 사업승인을 내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문제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염산교회하고 협의를 재촉, 좀 관에서도 “빨리 합의하시오.” 그런 공문은 내려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지금 조합 측하고 교회 측의 대표자를 불러서 일단 두 번쯤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변경이,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한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염산교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 서류도 접수할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전에 협의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전에 협의가 돼야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될 수 있도록, 좀 큰 교회들은 협의가 너무 시일도 많이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근교의 예를 들어서 공덕5구역 같은 경우도 공덕교회하고 협의하느라 좀 시일이 많이 걸렸거든요. 사업이 그만큼 늦춰졌었는데 여기 염산교회도 그런 인근의 협의한 내용들도 조합 측에서 많이 아셔서 협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론 알아서 주변 여론도 들어보시고 또 주변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많이 알려고 알아도 보시고 그랬겠지만, 관심 있게 과장님도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일단 협의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인가 서류접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조합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에 보면 염산교회가 지금 존치가 될 경우하고 한 쪽으로 도시계획 토지이용 측면에서 변경되는 경우하고 어떤 것이 전체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이 발생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을 저희가 구에서 정확히 이전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이다, 아니면 존치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이다라고는, 어떤 것이 그런지는 지금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다면 존치여부를 가지고 교회하고 조합 간 계속 협의를 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도록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전혀 손을 안 써보셨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조합 측하고 교회 측하고 여러 번, 같이 회의를 한 것은 두 번이고요. 따로따로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것을 제시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자리만 마련하면 뭐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저희가 교회 측에서 제시하는 안하고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안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협의를 전제로 하고 이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사업승인 전까지 그 협의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미뤄만 놨을 뿐이지, 지금 12월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간 없어요. 그냥 그 두 분들한테 맡겨놓고 쭉 시간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은 얼마나 많은 제약이 오겠어요? 또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 인가 관청이 해야 될 일이고, 토지이용 측면이라든가 조합원의 이익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유도 내지는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염산교회 때문에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지연된다는 것은 저희에게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변경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전하는 것하고, 저희가 교회부지 면적을 늘려주는 안하고 봐서 저희가 이전은 관에서 개입을 못하고요. 부지 늘려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양쪽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빨리 협의될 수 있도록 구체적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12월 달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말까지 딱 두 달, 오늘이 벌써 10월 12일 정도니까.
  그러면 협의체 구성하고 날짜잡고 하다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로만 협의체 해서 해놓는다고 해놓고는 진전 없이 그냥 12월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승인이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하겠다라는 얘기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도시계획하고 토지의 이용도 면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또 사업지구 내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인가를 하는 우리 도시계획과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는 만약에 교회 측하고 조합 측이 서로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적에. 조합 측 의견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측 의견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3자적 입장에서 저희가 직권으로 조정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조정을 하시기 전에 그런 정도 얘기까지도 양쪽에 얘기를 하면서 협의체의 회의를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지, 그냥 “너네 조합과 염산교회 양측에서 합의하십시오.” 해 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볼 적에 사업시행인가가 내년 6월 정도에 빠르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전을 저희가 조합 측에다가 이전을 해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이용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6월 이전에 변경 결정하겠다. 그건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그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하면 바로 인가가 납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보완하라고 다시 서류를 조합에 보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도 있고, 지금 6월 달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서류접수를 시켜서 확실하게 미비하지 않게 정확하게 서류를 사업승인에 하자가 없이 접수를 하면 바로 승인이 나겠지만 한 달 내로 승인이 나겠지만 다시 조합 측으로 보완해서 올리라고 반려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이 빨라야 12월말 정도에 결정고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정고시 이후에 건축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로요.
  그리고 이 토지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모든 절차를 올리려면 현재같이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한 2개월에서 3개월만 하면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추진해도 6월 이전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조남진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게 조합원을 위하는 일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교부지가 존치하는 게 사실 유리합니다. 저걸 일단 이전을 시키면 신축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일부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게 보상관계 때문에 좀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전하면 아무래도 신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이 불리할 거고, 합의가 정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일부 부지가 들어간 것을 다시 환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저렇게 결정을 했는데 정 안 되면 빨리 추진하려면 저희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거기서 존치할 경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토지이용 면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토지이용 면에서 염리3구역 전체로 볼 적에.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다른 부지로 또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지금 부지형태상 보면 존치가 유리합니다, 조합원 측에서는. 또 추가부담이 없을 거고요. 일단 교회건물이 오래됐다 그래도 이전을 시키면 땅만 줘 가지고는 또 교회 측에서 신축비 부담이 있잖아요. 그럼 조합원 측에다 또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합원 측은 부담이 가는 거죠.
김순금위원  지금 존치하는 걸로 설계가 나온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현재는 존치인데요, 일부 부지가 들어간 거죠. 일부 편입이 된 거죠. 저 위의 부지가요. 지금 공공복지, 사회복지시설 부지 일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교부지가.
이필례위원  지금 종교부지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종교부지가 개발 안에 부지에 편입이 된 거죠. 일부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 쓰고 있는 주택하고 어린이집 그게 일부가 편입이 된 거죠.
김순금위원  과장님, 지금 교회에서는 포함시켜 주는 걸 원하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교회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전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존치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조합 측에서는 이전할 경우 신축비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조합 측의 입장이거든요.
김순금위원  신축비용뿐만 아니라 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건 뭐 경미한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
김순금위원  그 큰 평수가 왜 경미합니까? 경미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전체적으로 보면 경미하다는 겁니다. 경미할 수 있다, 전체로 볼 적에는.
○위원장 조남진  자,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례 위원님이나 김순금 위원님, 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염산교회 측과 조합 측, 양측이 서로 협의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찾아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하나 채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김은모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교육지원과장구본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