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현황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신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11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2일, 6월 15일, 6월 16일 3일간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7일에서 6월 18일 2일간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19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과 도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과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 추진단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김효식 위원님께서 발언이 있다 하니까 말씀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제가 항간에 소문으로 떠도는 일에 대해서 진실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일 아현3구역 광역등기소 건립반대 집회 시 구청장 면담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강승규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민들과 광역등기소 건립이 적절치 않다는 데 공감하고 대안모색과 대책마련에 많은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이 점을 입주민들도 인정하여 구청장 면담장에 필히 참석할 것을 강력히 요청받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나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면담장은 구청장실이므로 고속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먼저 입주민들과 노웅래 의원, 김창수 시의원이 타고 강승규 위원장과 저는 맨 마지막으로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허정행 의원이 “주민들은 다 내려”라고 하더니 갑자기 강승규 위원장의 목을 휘어감고 끌어내리는 순간 뒤에서 밀치며 “이 새끼들이 뭐하는 짓이야” 라며 폭언했으며, 더 나아가 허정행 의원은 강승규 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으며 “나이도 어린 놈이”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자태였습니다. 본 위원과 강승규 위원장의 공무를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이며 의원의 본분을 상실한 망국적 행위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지나가면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고 국민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하여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사건의 전말을 밝혀 엉뚱한 루머가 돌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김효식 위원은 등기소하고 관련되는 문제라 주택과 소관하고 관련 있다는 발언입니까?
김효식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지금 이 발언을 본 위원장이 들어봤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저는 그날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신 김효식 위원님 말씀대로 다 믿을 수는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갑이 있으면 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말만 듣고 지금 하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보면 상임위원회가 주택과가 아닙니다. 주택과 하실 때 이 말씀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택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하고, 두 번째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하고, 세 번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주택과면 주택과 상임위원회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요, 등기소 문제로 야기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과는 우리 상임위 소관입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소관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질의답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의 개인 소신발언을 통해서 향후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얘기니까, 일단 오늘 누구를 상대로 과장을 출석시켜 놓고 질의답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소신발언을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이걸 전체 위원님들 어떻게 받아주실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김효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의원의 본분은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제가 그날 집회장에 나온 것도 의정활동의 일부이고, 의정활동에 방해 받는 의원이 무슨 상임위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필례위원  자,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가 우리 의사일정에 안 들어있는데 이 건이 있다 해서 갑자기 상임위원회 일정에 넣자는 얘기입니까?
김효식위원  저는 일정에 넣고 안 넣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문의 진실이 왜곡돼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저는 현장에 있었고 제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경우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갑이 있으면 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갑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을 쪽의 얘기를 들어 보시면 정반대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때의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건을 보니까요, 우리 김효식 위원님 말에 같은 당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같은 지역구의 의정생활을 하는 의원끼리 일방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현장에 있었다니까 그 사실을, 우리 김효식 위원이 화내는 것 제가 못 봤어요. 그런 위원님이 저 정도로 화를 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이 될 때 선서할 때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마포구민의 복리와 권익을”하면서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의원의 본분을 다한다고 우리가 선서를 했듯이 우리가 이것은 당 대 당이 아니라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이게 얼굴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상임위를 하고 같은 의원으로서 우리가 임기 마칠 때까지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펼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잘못된 부분은 상대의원으로부터 사과라도 받아서 이 사건을 깨끗이 마무리 짓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의정생활을 해야지 이런 분위기로 앞으로 계속 간다면 상임위고 행정사무감사고 무슨 의미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우리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뭐 서부광역등기소 문제가 주택과 소관이니까 그 현장에 주택과장님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주택과장님한테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 현장에 있었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갑이 있으면 을이 있듯이 우리 공무원 주택과장님 말씀도 들어볼 겸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해결을 하고 가야지, 이것은 당 대 당 싸움으로 “니들이 이러니까 아니야.” 하지 말고, 우리는 같은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진짜 해결을 잘하는 것인가를 손을 맞대고 의견을 내서, 왜 당 대 당 싸움으로 합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효식 위원이 현장에 있었고 같은 당협 위원장이라 해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우리 위원장이 판단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일단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 관계공무원들 많이 계시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더 논의하고 싶으시면 정회하고 공무원들 철수시킨 다음에 다시 부르는 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이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용을 회부하셔서 논의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 관계공무원들 바쁘신데 이해당사자 아니신 분도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소모전이 아닌가 싶어서 두 가지를 해 주십사하고 제안 드리오니 의장단에 일임하든지 윤리특별위원회 있으니까 거기에 이걸 회부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 사건이 구청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뭐 외부에서 일어났으면 문제도 없는데 구청 엘리베이터에서 동료의원들이고 상대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데서, 시의원도 거기에 끼었었고 또 구청 공무원도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답니다.
  이것은 의회 위상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 청사 안에서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데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니터가 구청에 다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구의회 위상이 앞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진상은 어느 정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저도 그날 같이 있었는데요. 그날 김효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간다고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주민에게 먼저 제의가 들어 왔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를 하고자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그것들이 지금 계속 잘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관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주택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라도 그러한 것을 어필을 하지 않으면 저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여기에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회를 하시고 논의하시죠.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이필례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이필례위원  지금 현장에 계셨던 분은 두 위원님이 계셨어요. 저희 쪽은 하나도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 건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밖에서 일어난 일을 상임위원회까지 갖고 들어와서, 갑이라고 생각합시다. 을이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참석 안 했고. 갑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갑, 을이 있어 가지고 한 장소에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그 사건에 대한 거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 없다는 것은 틀린 얘기고, 일단은 주택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등기소 문제가 주택과 소관입니다. 등기소 때문에 모든 게 다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6대 때 후반기에 의원님들 합의하에 2년 임기로 해서 만든 것이고, 7대 때는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과반수 이상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요구를 하면 또 구성이 돼서 다룰 사항이 있으면 다루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없고,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단은 이렇게 서로의 입장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관련됐다고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 진상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우리가 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끝으로 내일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간담회 이후에 주택과장을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질의랄까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주택과장을 출석시켜서 등기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도록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일 주택과장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위원장으로서 누구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의견 조율)
  그러면 끝으로 우리 전승학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여기 두 사람만 참석한 게 아니고 제가 9시에서 4시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드리기가 마음에 그렇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과 다른 모든 위원님들 관계에 조금이라도 저는 다른 타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같은 복지도시위원으로서 화합과 총화로써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송사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편견에 치우쳐서 자칫 잘못하면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시종과 결론에 대해서는 다른 거기에 입회했던 그런 분들 의견도 진실하게 들어야 되고요. 김효식 위원과 김윤정 위원과 제가, 그리고 허정행 의원, 김창수 의원, 그 문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앞의 문제를 얘기하면 부구청장님실에 가서 잠깐 회의를 했고요. 청취만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노동절이어서 나가서 2시 30분경에 청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사람은 현역의원이니까 노홍래 국회의원하고 김창수 의원하고, 저하고 허정행 의원은 가까운 지역구에 있고 또 일행으로서 그렇게 네 분이 가서 구청장님 면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등기소 문제가, 그 앞의 이야기를 하면요, 지난번 일주일 전에 아현동 3지구의 주민들이 밤 11시까지 모여 있는데 김효식 위원님 계시지만 같이 합석했는데 약 220명 정도가 밤 11시까지 성토를 하고 우리 주택과에 계신 분들 거기 팀장님하고 과장님들도 나오셔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너무 험하게 했고요. 그날도 관광차로 두 대를 해 가지고 300명 정도는 저는 왔다고 보고요.
  제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등기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중하게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또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안전문제와 그리고 이걸 주민들과 원만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소통으로 인해서 대의의 뜻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늘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날 구청장께서 대표자 5명만 올라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들 4명이 합석을 했고요. 5명에 한해서만 올라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김효식 위원님이나 강승규 의원님이나 김윤정 위원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주민들이 300명이 있는데 5명만 구청장님이 올라오시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5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5명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는 의당 저희는 김창수 의원, 허정행 의원, 저 이렇게는 빠지고 그 문전에까지 갔어요. 김효식 위원, 강승규 의원님도 갔고, 김윤정 위원도 엘리베이터 정문에까지 갔어요.
김윤정위원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전승학위원  아, 맞습니다. 빠졌고요. 두 분만 갔으니까. 갔는데 거기에 허정행 의원도 안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정문에 섰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제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서종수  아, 위원님이 보신 게 아니고요?
전승학위원  봤습니다. 그 입장을 봤고요. 순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정행 의원이 5명 대표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지를, 저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허정행 의원님하고 강승규 의원님하고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안 내려오시고 합석을 하려 하니까 거기에서 이야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왜 다섯 분만 오시라고 했는데, “그 외의 분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 일방한테만 들으면 안 돼요. “다섯 분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승규 의원님이, 나중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니가 뭐야?”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반말로. 그러니까 허정행 의원이 “뭐요?”, 그러면서 제치고 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손을 멱살에 대고 들쳐 내고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니가 뭐야?” 그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으로서 다섯 분만 오도록 한 것인데 외로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연히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면서 문이 열려진 것을 봤을 때, 저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 들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밀치고 제치고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강승규 의원님이 “니가 뭐야?”, 이것 꼭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일이 밀치고, “니가 뭐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얘기 끝났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됐죠?
전승학위원  한쪽 말만 듣고, 막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순진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멱살 잡고 뭣 잡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제공한 사람의 그런 불순한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승학 위원님한테, 제일 듣고 싶은 내용이 쏙 빠지고 앞뒤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문제는 CCTV가 있고 또 지금 검찰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인들 불러서 아마 비디오 판독을 하면서 심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이 될 문제이고.
  오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택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이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현황 보고의 건
(10시 31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안녕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오늘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추진단장이 보고를 드리고 바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비상을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의 도서관, ‘마포아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서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단장님, 실시설계 구의회 보고 11페이지 보면 지하2층하고 지상1층 임대하는 게 똑같아요.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실제 저런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용도부분 말씀입니까?
김효식위원  지하2층에 커피전문점을 주고 지상1층에 커피전문점을 대여한다면 지하2층 사람들이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근린생활시설이 총 지하2층, 지하1층, 지상층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양하게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용도의 시설들을 저희가 적정하게 층별로 고려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말인데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용도를 지정해서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겠는데, 지금 지하2층에 상가가 몇 개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아직은 전체적으로 그 면적만 확보를 했지 나중에 입주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성을 할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1층이나 지하2층에 방금도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똑같은 업종이 들어가 있는데 상가가 많지가 않으면 같은 업종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일단 예시인데요.
이필례위원  예시를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넣지를 마셔야지, 상가 이것 똑같은 점포가 들어오게 해놓은 것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단장님께서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가 국립중앙도서관 70주년, 장서 1천만 권 시대를 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서관 100년 계획을 가지고 도서관을 설립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9페이지 보시면 주요시설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서는 30만 권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가식장서 20만 권, 보존서고에 10만 권, 30만 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100년의 시대를 보게 된다면 그 30만 권 자체가 마포의 중앙도서관으로서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외국을 보게 되면 도쿄대는 950만 권, 하버드는 1,800만 권 그 정도의, 장서를 갖다가 100만 권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30만 권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그런 위상이라든지 규모를 봤을 때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보존서고라든지 그것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사실 중앙도서관 규모로 봤을 때는 5,356제곱미터인데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30만 권이면 사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0년을 내다보고 도서관을 운영할 걸로 계획을 한다면 말씀대로 100만 권도 계속해서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규모는 30만 권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증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정장소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되겠습니다.
  요즘은 나오는 게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해서 이 도서관도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서 무인대출이 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무인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 혹시 계획한 게 있을까 싶어서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열람석을 확보를 하는 문제라든가 책을 대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자동으로 저희가 자동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보기에는 포항공대 같은 경우 RFID로 해서 책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자동적으로 RFID로 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굳이 그 자리에 안 꽂아도 그 자체 칩으로써 알 수 있다 하니까 그런 포항공대 사례를 봐 가지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거에 따라 넣어서 지금 설계단계부터 어느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추후에 공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열람석이라든지 도서 대출이라든지 자료 찾는 것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불필요한 시간적 소모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물론 기존의 도서에 RFID 칩을 하고 또 회원카드를 발급을 해서 같이 매칭을 시켜서 운영을 하게 되면 대출시스템이라든가 책이 어느 장소에 꽂혀 있는지는 전산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겠고요. 추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디지털장서는 얼마까지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디지털장서는 저희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도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또 전산 그런 장비들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디지털 자료는 구체적으로 아직 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포구에도 서강도서관이 있고 하늘도서관이 있는데 저도 e-book 서비스를 받아 보면 너무 빈약해요. 예산도 거의 100만 원인가 수준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수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향후에 디지털화가 아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팀하고 얘기해 봤을 때 운영계획에 아직은 준비 중에 있겠지만 관악구 사례를 보니까 그게 어느 한 위탁이 아니라 직영체제,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어느 재단에다가 그걸 줘서 직영체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도 지금 작은도서관도 많을뿐더러 서강도서관, 하늘도서관이 있으니까 양서, 사서, 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좀 키워서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거의 대다수 작은도서관 자체가 위탁경험이 없는 청소년네트워크재단하고 감리회재단에 갔는데 거의 진짜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에다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예산을 얼마 안 주다 보니까 거기 위탁을 맡는 데가 없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저희는 조직과 인력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는 직영으로, 설사 위탁을, 중앙도서관팀 12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전문사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12명의 사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지 말고 내부인력을 키워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위탁경험이 없는 업체가 위탁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파악하겠지마는 그게 현실화 되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십사하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설계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잠깐 들어가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강당을 예식장으로 대관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변화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난번 설계자문위원회 때 사실은 예식장이다라고 표기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단일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예식장으로 표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예식장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은 관내 저소득계층이 예를 들어서 예식장으로 넓은 공간을, 강당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식장으로도 대여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소규모 공연을 한다든가 또 소그룹이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의자도 유동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당으로 쓸 때는 의자를 자동으로 빼서 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갖췄고, 소규모 그룹의 공연이라든지 예식장을 할 때는 뒤로 밀쳐서 뒤쪽으로 들어가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부분은 극히 일례로 표기를 한 건데 사실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시에 예식장으로 되어 있고 그때 그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식장으로밖에 인식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갖고 운영에 쓰이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에서 저희가 그러한 지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1층에 주차장에 대한 그러한 위험성이라든가 그러한 것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완, 지금 제가 이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별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당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전 기본설계 안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 파란선이 보행자 동선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선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쪽 저쪽 보차로가 구분이 사실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동선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구별이라는 게 어떠한 구별이냐. 선을 그어도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선을 그어 놨다 해서 그걸 인지하고 차를 피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그 구별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여기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차도기 때문에 그냥 도로처럼 이렇게 계획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보도 형식으로 해서 턱을 그어서 당연히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주차장과 보도와의 턱을 두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왔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고, 여기에서 보면 사설학원에 대한 것이 어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게신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난 1월 달에 물론 저희들이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 조달을 최우선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유치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됐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교육에 반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설학원 형태를 지양을 해라해서 영어교육센터를 영유아 그다음에 중등생 이하 위주로만 저희들이 대상을 잡았습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성인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회화 위주로 중등생하고 초등생을 회회 위주로 하고 영유아반은 어린이집 개념으로 해서 오전 내내 위탁을 해서 영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옛날에 얘기 나왔던 거랑 지금 프로그램만 달라졌지 사설학원 형식이라는 것은 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어떻게 이게 아이들이다 어른이다 해서 사설학원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대상만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이제 사설학원하고의 저희 영어교육센터하고의 어떤 구분을 확연하게 지을 수는 이렇게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수강료도 다른 사설학원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한 6, 70% 정도 수준에서 저렴하게 이렇게, 그야말로 운영비가 주목적이 아닌 저소득층이 와서 그런 기회를 영어교육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거 한 것은 어떤 주민들과의 진짜 영어교육에 너무 치우지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그러한 시설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요. 제가 솔직히 이 도서관 설계를 보면서 도서관인데 도서관 같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들을 그때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도서관 다음으로 조금 저희 운영비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주로 많이 간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을 잘 이렇게 그것을 맞게 조금 설계를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도 신종갑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고에 대한 문제가 제가 봐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보시면 나중에 증축을 하겠다 그러면 증축하는 데는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데를 봐도 증축을 목적으로 해도 또 그때 돼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증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저희가 진짜 어디에다 쌓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많이 들겠지만 지금 이 설계를 봤을 때 그 서고에 대한 턱없이 부족함은 정말 거기에다가 돈이 더 들더라도 그 부분은 좀 증축해서 시작하는 게, 처음에 증축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 그것을 크게 안하면 증축이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증축은 조금 장기적인 계획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30만 권이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아니고 이 정도 규모에서는 30만 권도 정말 큰 규모인데 또 도서라는 것이 요즘 타 도서관의 운영 예를 보면 한 2, 3년이면 또 어떤 책의 주기가 바뀝니다.
  신간 이렇게 해 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 반영을 지금까지는 해 놓은 거고, 그런 부분들은 또 시대가 변하면 또 어떤 디지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한 고려를 해서 잘 운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묻는 건데요.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메인도서관으로 해서 여기에 책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그 책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작은도서관에 주민들이 책을 빌리러 갔는데 책이 없다 했을 때는 거기서 바로 중앙도서관의 도서를 열람을 해서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또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여부까지 해서 언제쯤 대출이 가능한지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망라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카츠시카구 도서관에서 책자를 조금 봤는데 거기가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없는 도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하나의 어르신일자리로서 어떠한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일자리로서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왕 도서관이 지어지게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도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지금 이 운영계획 책자를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중앙도서관 직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억 6,759만 7천 원입니다. 운영계획 10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직영을 보시면 예산이 지금 현재 12억 6,759만 7천 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입은 1억 7천만 원이고, 지출은 14억 3,7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최소한으로 예산 마이너스 된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은 총 33명이지만 중앙도서관에 투입되는 인력은 12명이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라든가 이런 수입이 있지만 도서관의 경우는 사실 운영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수입 1억 7천은 나중에 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개관시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10시까지 이렇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운영비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추가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1억 7천인 거고 그 나머지 전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일단 마이너스 12억 이하로는 되기가 힘들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9월에 17억 정도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줄이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나온 안을, 앞으로도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필례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면 강북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3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지금 구 도서관은 상당히 많은 예산의 규모를 잡으셔 가지고 지금 도서관 직영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금 뭐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잘 짜 오시긴 했는데 중앙도서관도 이왕 하시는 거 좀 고생스럽지만 시간을 조금 늘려서라도 마이너스 된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여러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개관 시점까지는 계속 어떤 운영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한 가지 더요. 지금 실시설계 구의회 보고 이 책자 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이 2개가 있습니다. 진로체험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사무실 해서 상담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상담실은 주로 어떤 상담을 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니까 9페이지 보시면 영어교육센터는 교실이 9개가 있고 여기서 어떤 회화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적성교육센터는 무용실 2개……
이필례위원  예, 알아요. 미술작업실 2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이 진로체험 및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도 해 주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코칭해 주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고 코칭해 주는 그런 상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장님도 지금 이게 도서관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어요. 학교 외에 계속 보면 학교에 가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꼭 하나 넣어서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단장님,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정말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건물이 지어져야 되고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제일 평수가 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맞습니다.
김효식위원  이것은 도서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도서관이란 게 수입을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원래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젊은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이렇게 최고 큽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벤치마킹한 것은 일본이나 이런 도서관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든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카츠시카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체 건물을 구에서 전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개 층만을 사 가지고 그것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층에는 일반 사설음식점도 있고 그러니까 주상복합 형태로 해서 중간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구 소유가 아닌데 그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서관 장소상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일본은 우리 마포구하고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중앙도서관의 필요성을 느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도서관을 짓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 어떤 그런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도 너무한 거야. 도서관의 목적이, 장서는 30만 권인데 근린생활이 어떻게 해서 제일 큽니까? 이것은 도서관은 적자가 발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저도 당연히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이고요. 저도 전체를 이 17,507제곱미터 전체를 정말로 좋은 큰 도서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심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어떤 재정문제라든가 또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고 하다 보니 사실 중투조건도 걸려있고 수익을 창출해라라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복합시설로 들어가게 됐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좀 제일 큰 그런 쪽으로 계획이 잡히게 됐습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우선 왜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라 할까 이런 게 많고 하는데 방금 답변이 뭐였냐면 여러 분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본다는 말씀과 중투가 걸려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특히 수익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 자치단체에서 이런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본래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개인 의견으로는 전체를 다 도서관으로 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부담을 느낄 만한 것은 우리가 손을 놓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지금까지 당초 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하고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이 정도 규모로 계획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잡히게 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도 사실 도서관은 그야말로 수입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구 재정을 고려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서종수  단장님, 저기 만약에 시설 중에 취학 전 아이들, 유아들 상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꼭 같이 와야 돼서 아이랑 올 내용이 있죠? 지금 그런 시설이 많이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만일 거기에 필요한 엄마랑 아기랑 같이 왔을 경우에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주차비는 어떻게 됩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일단 주차비는 받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우리 수입 중에서 제일 큰 수익이 뭡니까? 주차비입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료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임대료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질의에 그런 답변을 하셨나 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접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위치 선정 문제 때문에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만일 마포구 저 제일 끝에 있는 데서 애기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만일 우리 중앙도서관을 찾는다 하면 차를 놓고 와야 되겠네요? 주차비가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버스타고 와야 되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사실 주차장 수입이 지금 3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107대 분만 계산을 해 놓은 거고요. 부설주차장 98대에 대해서는 사실 여지를 두고서 수입에는 산정을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주차비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이용자의 어떤 편의라든가 마포구 주민의 어떤 그런 편의를 고려해서 그 부분에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만일 접근성이 그만큼 이쪽에 그러니까 아현동이나 공덕동 쪽에서 오는 부모 입장에서는 차를 안 가지고 갈 수 없는 입장인데 유아를 데리고 그러면 주차비를 받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집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저는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 국한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는 연 몇 회 개최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연 4회 개최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4회 개최돼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 서종수  지금 우리 중앙투심은 일단 5월 말 안으로 그때 단장님 답변은 5월 말 안으로는 개최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날짜가 잡혔다고 그랬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 서종수  며칟날로 되어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5월 19일로 잡혔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심사에 통과된 내용 중에 우려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핵심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해라. 그 부분은 지난번 중투를 신청했을 때보다 임대시설 면적을 확보를 해서 한 2억 정도 이상의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시설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인력도 용역보고서 사항보다 10명 이상 감축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은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시비, 이 부분이 지원이 불확실하게 되면 규모를 줄이라는 건데 사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비가 금년도에 투입이 되기 시작했고, 이 의미는 4억 4,500이 투입이 됐지만 투입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기존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가 저희가 계속 시에 방문을 해서도 담당부서 서울도서관 과에 가서 담당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중투,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고 낙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이,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자, 그럼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것을 접근했을 때 만일에 중앙투심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놨습니까? 5월 달에 만약에 중앙투심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아예 딱 답변을 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컨펌도 받고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잘됐다, 이 정도로 해서 올리면 되겠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이게 지난번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아예 보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떨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렸을 때 불충분하다 했을 때는 보완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부분을 이것을 하지 마라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결론이 안 나온다는 전제만 준비되어 있지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해 본 바가 없고 고려된 바가 없네요,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조건을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많이 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충분하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 보완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위원장 서종수  오늘 이 자리에서 국비를 확보 못할 그런 상황은 전혀 벌어질 일이 없다고 단장님은 확신하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향후 결과를 두고 나서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시고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준비도 없이 하루 전날 출석요구를 해서 과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 질의는 장학재단에 국한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광범위한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6대 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사무국장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당분간 대행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에 장학재단과 관련하여 사무국장 모집공고를 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위원장 서종수  왜 그렇게 결정이 났는지 집행부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장학재단 기금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을 겸임하다 보니까 장학재단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17일 날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서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인건비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유치하는 금액이 많다면 오히려 인건비를 제하더라도 한 달에 250만 원의 보수를 준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노력을 할 수 있으면 낫겠다라고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사회에서 장학재단의 인사 규정이라든가 또 장학재단의 채용을 하겠다라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런데 장학재단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다고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은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교육청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고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때 6대 때 우리가 사무국장을 그렇게 겸임을 하게 한 이유는 구의회가 견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이유가 돼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은 그러면 만일에 유급 사무국장을 채용을 하게 되면 구의회와 관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마포구의회와 어떤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장학재단 사무국장이 채용된다 하더라도 구에서 장학재단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100억이 있습니다. 5억은 차치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국장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나 우리 구의회에 언제든지 출석해서 궁금한 점을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무국장이 우리 요구 시에는 항상 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및 회계·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의회는 구청장의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사무국장 채용문제는 집행부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사무국장 공고를 낼 당시에 자격요건을 뭘로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자격기준은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3월 17일 날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인사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요. 거기에 따르면 제9조에 채용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서 〔별표 2〕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 2〕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과 이사회의 이사님들께서 이 자격요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게 되면 공통적인 자격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적인 자격요건, 구체적인 자격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해 가지고 그 공통적인 자격요건과 필수적인 자격요건을 당연히 갖추어야 되고, 학력기준이나 경력기준 중에 하나만 갖추면 자격요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수한 결과를 보게 되면 학력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경력이 없는 두 분이 접수를 하셨고, 또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 두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지원을 한 분이 네 분이 계신데 네 분 다 자격요건은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분 중에 한 분은 결정 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당시에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에서.
  네 분이 들어왔는데 그 네 분에 대한 심사는 장학재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의 5인 이상 7인 이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인사위원장이 되시고 이사님들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향후 면접은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면접을 거쳐서 최종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이분들이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적임자가 없다라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선정할 때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구청도 관여할 수 없고 구의회도 그렇습니다. 인사권은 이사장님의 독립권한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에 설립기금 얼마로 출발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8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80억이 무슨 돈입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구 기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이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거기에 포함이 됐죠?
   (「소각장」하는 직원 있음)
  아, 소각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20억이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20억이었습니다. 총 100억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작년에는 기금이 얼마 들어왔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작년도 12월 31일까지 2억 3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올 4월 달까지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영암장학재단 5억하고요, 개별 기탁자들에게 들어온 돈이 5,300만 원.
○위원장 서종수  우리 목표액이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올해 목표액이 20억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20억 채울 자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한 그런 부분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80억에다가 우리가 구 기금으로써 그렇게 처음에 조성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의문점이 생기냐 하면 사무국장 하나 채용하는데도 우리 구에서 관여를 못합니까? 관여보다는 정확한 말로는 견제랄까 제재랄까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당초 만들어진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13조에 따르면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에서 이사장한테 일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 유급 사무국장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놔도 반영이 안 됩니까? 그냥 계속 과장님이 겸임을 하게끔 할 수도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 6대 때 얘기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모든 그 당시에 발언하셨던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의회 제도권 안에 두려고 노심초사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 구의회 손에서 벗어난 사항이네요? 인사권도 없고.
  기금은 우리 마포구 기금으로 출발하여서, 그러면 우리의 제재와 감시감독은 하기가 힘들어졌네요? 더군다나 사무국장도 과장님이 겸임을 놓게 되면 더 힘들어지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사회의 이사 중에 세 분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요. 이사분들 중에서요.
○위원장 서종수  그 기능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상근임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장학재단의 임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정관에 나와 있듯이 상근임직원 정수를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독청이 결국은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 제가 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채용된 사무국장이 마포구 지역을 다니면서 기금 확충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과 접할 기회가 있을 텐데 만일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가 장학재단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니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어떤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것은 저희 구청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구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공고하는 것밖에 안 되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부 다 기업을 만날 때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텐데 그 부분을 다룰 사무국장이, 우리 구의회에서 견제할 기능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래서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인사 규정에 징계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파면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직원이, 직원이라면 사무국장을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정관, 규약, 규정에 위배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해고조치를 한다.”, 그다음에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있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서 파면이나 해임 또는 정직, 감봉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구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장학재단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일임한 구청장의 업무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는 분명히……
○위원장 서종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나 우리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진행이 됐던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조례나 정관에 따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끝으로 하나, 이번에 자격요건 중에 박사학위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간에 엄청난 많은 얘기가 돌던데 사무국장 하나 채용하는데 박사학위가 왜 나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학력기준에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두었습니다. 다만, 석사학위 이하인 자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가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겠지만 석사학위 이하인 자가 있습니다. 석사학위 이하인 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3년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 소지자만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석사학위 이하인 자도 있습니다. 석사학위 이하라 하면 석사도 있을 수 있고 학사도 될 수 있고 학부과정을 밟지 않은 분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력을 조금 더 길게 봤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선 지원하는 자체를 너무 문을 좁게 만들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문을 활짝 열고 학력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풀고 해서 그중에 많은 사람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중에 심사기준에 적합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 게 낫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거기에 관심 있고 지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그만한 여건을 가진 사람이 뭐하러 그 연봉을 받고 사무국장으로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분이지만 항간에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적임자를 두고 지금 요식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사회에서 이러한 기준이라든가 내지는 인사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사회에는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의결을 거쳤고 이사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가 지금의 자격요건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로써 대행을 해서 권고를 했고, 권고하면서도 거기에 분명한 내용들을 다 넣었습니다, 우려할 만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공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일련의 과정, 5월 중에 면접이라든가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까지 과정을 거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네 분 중에서 적임자가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혹여나 적임자가 없을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내용은 없을 거라는 내용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과장님이 겸임한 문제는 이제 우리 구의회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네요?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된 부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구의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이사회 주축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게 이사들이 주축이 된다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의 힘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회의 심의에서 20억이 나갈 때 저희 의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의사가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사님들 주축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저희 의회의 의사가 반영이 될까 정말 이게 심려가 되고 있고요.
  그때도 사무국장님이 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반대했는데 그때는 영향이 없다, 우리가 다 이렇게 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을 뽑는다 그러면 제가 왜 또 전에 한번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사무국으로 나갔을 때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가 답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100억이라는 구에서 출연금을 갖고 하는데 구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조차도 제출할 수 없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이 국장을 뽑아서 나갔을 때는 저희의 힘이 정말 하나도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정말 큰데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저희가 조치를 정말 의장님 선이든 어디서든 좀 해서, 그 제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님이 잘못됐을 때 이사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제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철저히 저희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용)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고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김정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