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31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4. 2023년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4. 2023년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09시 06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남해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차해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의결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조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제2조 연간사용료 1억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임대)계약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영입니다.
  조례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원활한 현황보고를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받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로 관리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명시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례 관리, 효과적인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의회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으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09시 12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한동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6월 8일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09시 14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는 서류목록은 사무국에 요구해서 제출받고, 출석해야 할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소속팀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까지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09시 16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남해석   이한동   강동오
  고병준   이상원   차해영
  최은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