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위협의회 위원에 ‘서울지방 보훈청장’을 추가하고, 주요 조항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에 ‘서울지방 보훈청장’을 추가하고, 협의회 부의장인 기관장의 명칭을 “군부대장, 경찰서장”에서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마포경찰서장”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관련 상위법령의 근거를 「통합방위법」 “제17조제3항”에서 “제22조제3항”으로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제명과 각 조문에서 “대행할”을 “수행할”로, “인”을 “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봉수 위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봉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및 신사참배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곳곳에 설치하여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 상암동에 위치한 일본군 관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픈 과거를 잊지 않게 하고자 상암택지개발 시 설치된 것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에 이보다 적합한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군 관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이봉수 위원 외 8명이 발의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수 위원 외 8명이 발의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인 이봉수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상암동에 있는 옛 일본군 관사 앞에 설치한다는 안을 이봉수 위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아직도 일본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적절치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요즘 사드 관계로 해서 또 중국의 어떤 보복조치, 또 북한이 핵을 자꾸 개발해서 지금 이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 우리 구민이 일치단결해서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민감한 외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이런 것이 또 발의됐다는 거에 대해서 참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그 지역주민, 구민들의 의견도 좀 다양하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평화의 소녀상이 2011년도 정대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쭉 건립을 해 왔는데 일본 측의 입장이 10억 원을 주고서 위안부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일본 정부의 아주 진정한 사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시나 안양에서는 시의 지자체에서 그것을 공공조형물로 지정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이 소녀상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을 해서 여기 일본군 관사도 상징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포에는 경의선숲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마포구민이 많이 다니는 경의선숲길에도 이런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신수·용강지역 이동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이 제안하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뒤늦게나마 적극 공감합니다.
  내용들은 앞서 결의문 안과 전문위원의 내용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 기회에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조형물의 디자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소녀상은 지금 이렇게 디자인돼 있죠. 이렇게 해서 센티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규격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갖는 의미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이런 기회에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20년부터 1940년대 소녀들의 외모를 가진 단발머리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단발머리이며, 의자 위에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던 의미는 고향으로부터의 머나먼 길을 해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전쟁 후에도 정착하지 못한 피해자의 방황을 상징하며, 소녀의 왼쪽 어깨에 새가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새는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바닥에는 할머니의 모습을 별도로 새겼습니다. 옆의 빈 의자는 억울하게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빈 자리를 표현한 조형물입니다.
  2012년부터 구미, 부산, 의정부, 고양, 수원, 제천, 성남, 세종, 광주 등 여러 지역과 캐나다 토론토 또한 유럽에서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까도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종로, 구로구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구로구는 구로구청 바로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 상암동에도 일본군 장교 관사가 있습니다. 향후 평화의 소녀상이 중지를 모아 건립된다면 결의문에 나와 있다시피 그 장소가 적절할 것 같고,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 지금이라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조금이나마 위안을 갖고자 이봉수 위원이 제의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평화의 소녀상의 디자인 조형물의 의미를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고마운 기회를 가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먼저 저희들이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봉수 위원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행한 만행입니다. 진즉부터 이것이 이루어졌어도, 우리가 만시지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꿈 사이에서 현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한, 지금 늦게, 다른 데는 70개 정도의 평화의 비 제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면서 우리 이봉수 위원께 찬사를 보내고 후원에 역시 힘들어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후원하는 위원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강희천
  총무과장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