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9일(수) 오전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2008년 10월 2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27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관련법규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안 제24조제12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동년 10월 21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에도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21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의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공덕 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소재지는 마포구 신공덕동 49-3번지, 도화동 1-277번지 일대로 사업시행면적은 15,190.9㎡이고, 아파트는 3개 동에 290세대가 되겠으며 해당주민들의 총회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도화동 1-276번지 외 46필지 2,530.9㎡를 신공덕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3분)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들 퇴장)
(김용갑의원 발언대로 나옴)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개의 시간은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이것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김창수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