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10일(월) 오전 10시 36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11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제11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11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6분 개의)

○의장 김평전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마포구종합행정타운 방문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38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0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의장 김평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 9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중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원칙에 반한다는 행자부의 재의 요구 지시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 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당초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의장 김평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정해원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몇 가지 간단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오늘 부결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당 가지고 자꾸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직접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의 없다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차피 이 부분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라든가 제소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할 때만 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재정능력 감안한다는 그거고, 그 다음에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헌법 제1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했던 것이 다시 부결된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봉사자로서의 자세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간 것이지 그 부분은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 간단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5일 본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5년 10월 6일 제1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출석일수 1일 7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인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1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4분)

○의장 김평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유남열의원과 유응봉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