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기구직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6일(월)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1차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진행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정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희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정희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장, 서종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먼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종수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게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06분)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인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님!
방금 서종수 위원께서 김진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김진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천 위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천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을 기존 8국에서 7국 체계로 개편하고,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선9기 주요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을 폐지하여 8국 체계를 7국 체계로 개편하고, 행정지원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재정관리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관광경제국을 문화경제국으로, 교육체육국을 미래교육국으로, 복지동행국을 복지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새마포담당관과 예산정책과를 통합하여 기획예산과로 개편하고, 깨끗한마포과와 자원순환과를 통합하여 청소행정과로 개편하는 등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홍보미디어과를 부구청장 직속 홍보담당관으로 재편하고, 스마트정책과를 행정관리국으로, 체육진흥과를 문화경제국으로, 가족정책과를 미래교육국으로 각각 이관하여 분야별 정책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과와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청년정책, 통합돌봄, 1인가구 지원 및 자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AI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맑은환경과와 공원녹지과를 도시환경국으로 재편하고, 생활경제 기능을 지역경제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기능을 연계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 명칭 변경과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부서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I 기반 행정, 청년정책, 통합돌봄 등 민선9기 핵심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여기에는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포담당관과를 홍보담당관과로 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홍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은 조직 표현상 부구청장 소속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그런데 법제심사 및 송무까지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조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문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문 사항이고요. 직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옛날에 새마포담당관에서 했던 법무나 경영통계 이 부분은 과 전체는 기획예산과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홍보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하는 게 맞아요? 여기 보면 환경순찰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그냥 조문만?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페이지 19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좀 보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는데, 부처신설 그다음 부서이동,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청장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해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명칭 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국만 해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복지국, 도시환경국, 이렇게 국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의회로 따지면 8대 때 그 명칭 그대로 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국이 또 명칭이 바뀌고 하는 게 효율적이냐, 구민들한테 과연 뭔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질의를 해 봅니다.
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것도 제가 문제를 삼지만, 과거의 이름이 다시 되돌아와서 또 그 이름을 쓰고, 그러면 이번 구청장 외에 또 바뀌면 명칭이 또 바뀌고 하는 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명칭 변경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꼭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의례 행사같이 해야만 되냐는 거예요. 과연 구민을 위한 거냐 이거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이 명칭 변경 문제는 기존에 있던 명칭들, 예를 들면 새마포담당관을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이해하시는 위원님이나 구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다수 적지 않은 민원인이 구청을 찾아왔을 때 안내판을 보고 새마포라는 명칭을 봐도 이 과의 업무가 도대체 뭔지를 그 명칭에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가 원래 환경녹지국, 지금 폐지된 부서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고서 도시관리국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 원래 환경녹지국은 환경과와 공원녹지과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서 도시관리국이란 명칭을 쓰면, 환경이 저희가 추구하는 직관적인 명칭을 통한 기능전달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에도 직관적인 명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돌려막기를 하냐 이거죠.
지금 서종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모두 서로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11페이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항 17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다음에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련해 가지고 뒤에 14페이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5, 36이 같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17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51항부터는 숫자 원형이 아니고 괄호로 되어 있어서, 이 모든 56항까지 중 두 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숫자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어쨌든 숫자적인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희 검토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요. 바로 수정 조치해서, 수정의결 발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3조제18항과 제35항이 중복된바, 제3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56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54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동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차해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차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김진천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구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기능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호 ‘행정건설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안 제2조제3호 ‘복지도시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4호 ‘도시환경건설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장님을 빼면 열여덟 분이거든요. 한 위원회에 여섯 분씩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셨는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배정도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균형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동수일 경우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어려운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 동수일 경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 다 고려돼서 검토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 명수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포구의회에는 두 개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 배분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신청하시게 되면 아마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의장님이 또 배정을 하시는 부분이라 저희 직원 입장에서 당별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실 행정건설하고 복지도시가 그전에는 9명, 9명의 동수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저도 이게 6명, 6명, 6명이 맞지 않나라고 했는데, 아까 의회사무국장 답변한 것처럼 지금 행정경제위원회가 행정관리국, 문화경제국, 기획재정국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국이 좀 많습니다. 사실 3개, 3개, 3개 국으로 돼 있었는데, 국하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이 좀 많아졌고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지금 미래교육국과 복지국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환경건설에 원래는 3개를 넣어서 6명을 맞춰야 되지 않았나 했는데, 이 중에 도시관리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교통건설국이었는데 지금 환경녹지국을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도시환경건설위원회가 인원수를 좀 적게 갖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형평성에 맞춘 걸로 보입니다.
혹시 설명이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김진천 강수영
남해석 서종수 장영준
차해영
○전문위원
유준상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희선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차민철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이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