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10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번 내린 폭설로 전국적으로 많은 재산피해 및 교통대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재해를 당한 많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루빨리 복구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의 사업이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구 자치사무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공단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화로 구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농수산물시장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마포구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둘째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임명할 때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규정했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 추천하는 자 2인,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규정토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공단의 사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마포문화체육센터, 마포농수산물시장 등의 관리·운영 및 기타 구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토록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의무는 공단으로 신설되는 공단에서 포괄 승계토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등기일에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토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그리고 행자부표준안을 토대로 그 범위안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공사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주로 구 업무 대행사업을 위주로 운영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포개발공사를 전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의 규정에 의거 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의 입법형식은 조문이 본칙 제7장 제48조 및 부칙 제5조로 배열되었으며 본칙 제1장에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공단의 자본금 및 정관 등을 정한 총칙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공사채를 공단채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단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공사 정관에 기재된 사항은 동일하며 제2장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소관 국장 2명이 당연직이사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는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마포문화체육센터, 마포농수산물시장 등의 관리 운영사업과 기타 구가 위탁하는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제6장에는 공단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7장에는 보칙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 내지 제4조에는 시행일과 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및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및 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공단설립등기일에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공단설립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대상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적절한 사업으로 사업수지면에서도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높고 사업성격상 공공복리증진 등 공공성 위주로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는 비교분석 결과보고와 당초 설치목적과는 달리 구의 자치사무 수탁사무 위주로 운영되는 마포개발공사의 현실을 감안하면 직영체제인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포구와 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공단이 설립되면 현 공사의 채권·채무와 조직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공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사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공단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이미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된 타 자치단체의 선례와 마포개발공사의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동 조례안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공단이 추구하는 내용이 목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공단에서도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고 자본금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3항 단서에 규정된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준칙안 내용과 같이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제1항에서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2 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21조와 안 제27조제6호에서는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제2조의 권리 의무의 승계시기도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승계되도록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2p에 "차"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으로 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 의무는 신설되는 공단에서는 포괄승계토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항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 조항은 공단설립법에 의거하여 포괄처리 한다고 해야되지 어떻게 승계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박지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체제가 무어냐고 이렇게 봤을 때 공단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행자부의 경영평가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타당성용역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공단전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공사를
박지위위원  잠깐 법해석만 하자니까 우리가 길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개발공사가 정산절차 밟아서 해체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공단설립법에 의해서 공단이 새로 설립돼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설립되면 설립법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신설 합병에 이렇게 보면 포괄승계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환이라는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포괄승계는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단법에 의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거지 왜 승계를 합니까? 승계는 본위원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개발공사 사장이 끝나고 마포시설관리이사장추천위원회에 보면 최초에는 구청에 추천하는 자가 4인, 구의회가 3인, 7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는 아니죠? 여기에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승계는 안되고 분명히 공단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규정을 두어야 되는 거지 포괄승계는 반대합니다. 분명히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박지위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 합병에 보면 공사를 공단으로
박지위위원  신설 합병 우리 듣기 싫소 듣기 싫으니까 나는 공단법에 의해가지고 처리하자 이거야 모든 것을 왜 자꾸 승계 그런 얘기하는 거냐고 공단설립법을 만들면 그 규정안에 다 있는데 왜 따지느냐고 왜 조례에다 포괄승계를 왜 넣었느냐 이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공사를 공단법으로
박지위위원  공단법에 의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런 게 아니고요. 공사를 공단으로 바꾸는데는 상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보면
박지위위원  상법에 그러면 오늘 따지자고 지금 우리가 이 논의하는 과정도 전부 조율 안했죠? 우리 개발공사 설립할 때 48억원의 자본금 투입해서 설립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 정산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정리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 하나도 없죠? 무조건 지금 법만 통과하자는 거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니 기존 공사를 없애고 새로운 공단을 만든다 그러면 사실 박지위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어차피 공사는 해체를 하고 우리가 새로운 공단을 설립하는 거예요? 취지목적은 어느 누가 봐도 공사는 해체하고 공단을 설립을 새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그 안에 잔여 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청산 모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넘어오는 거지 승계는 안되는 거예요. 무조건 틀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신설 합병일 때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해서 바로 지위를 인수하는 겁니다. 다만 안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일신 존속적인 사항 그러니까 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지만
박지위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개발공사에 우리가 청산절차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유동자산을 고정자산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새로 생기는 공단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답답하시네 그것을 왜 승계를 합니까? 장부상에 제로로 털고 법원에 등기부등본도 해체되고 다 하는데 무슨 승계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공사공단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을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이 있는데요.
박지위위원  지금 합병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공사를 없애고 공단으로 가는데 이 방법이 뭐냐 전환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다보니까
박지위위원  마포개발공사의 모든 것은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안 맞잖아 폐지하고 없애는 것인데 개발공사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조례를 폐지하면 개발공사 모든 게 다 없어지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개발공사가 탄생한 건데 조례규정도 없이 개발공사 탄생했다고 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니 공단에서 공사할 것은
박지위위원  말 바꾸지 마시오.
김효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봉현  잠깐만 박지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저는 이거는 공단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규정을 해야되지 여기서 포괄승계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똑똑하고 잘 하시니까 말입니다. 저기 말이죠. 국장님, 공사에서 말입니다. 공사를 해체하고 공단을 만들면 거기 임원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을 말하자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된 대로 지금 공기업법시행령에 보면 새로운 사장추천위원회나 이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예, 잠깐만 바로 박지위위원님이 말씀이 120%, 1,100% 맞는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 자꾸 엉뚱한 말로 지금 이러는 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박지위위원님이 120% 맞는 거요. 해체하면 해체하고 공단을 다시 만드는 거요. 그런데 자꾸 무슨 합병을 하네 그런 식으로 말 돌리지 마세요. 아니 공사를 해체하고 다시 공단을 설립을 하면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자꾸 무슨 억지를 써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부연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철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현실적으로 지금 법에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타 구청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됐을 때 사례를 살펴보면 대개 임기가 만료된 뒤에 한 것이 아니고 임기중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직을 경영합리화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임 공사의 시절에 했던 계약관계라든지 또는 임기문제 또는 청산협조, 기타 협의 문제 또는 조직의 능률화, 업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조례에 구태여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위임을 해도 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조례에다 않더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철위원  자, 이럴 수 있겠죠. 공사가 없어지고 공단을 새로 만드니까 지금 임원진이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에서 다시 사장공고를 신문에 내면 다시 거기에, 말하자면 접수할 수도 있지.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무나 거기 자격요청만 갖추면 사장에 추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사장이 공단 사장을 우리가 신문공고를 냈을 때 다시 거기에 등록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공사에서 공단으로, 말하자면 바뀌어지는데 그것을 계속 승계한다 그것은 사장이 취임한지 한 시간이 됐든 1분이 됐든 간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바꿔지면 공사는 끝나는 거여. 공사는 끝나는 거야. 그렇죠? 공단을 새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박지위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공단을 설립을 하는 것이니까 임원진은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공사의 채권·채무와 조직,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아는 거로는 지난번에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5억 9,100만원이라는 대우펀드를 들은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잘 압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 문제예요? 두 분 중에서 의논해서 답변할 자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누가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제가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나오세요. 5억 9,100만원이 대우펀드에 가입 됐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대우펀드에 들어갈 때 이것은 구청장의 재가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마포구청의 지역경제과의 재가를 받는 거냐, 아니면 마포개발공사사장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절차에 조금 미흡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절차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고 일단은 마포구청장한테 재가를 얻어야 되느냐,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지역경제과에 재가를 얻어야 되느냐, 재가를 안 얻어도 된다 그러면 마포개발공사 이사회를 열어야 되느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된 의사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됨에도 아마 집행부에서 직접 대우채권을 매입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했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 통과가 돼도, 가결이 돼도 마포구청의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까지는 승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히 얘기하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거치지 않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거치지 않았으면 않았지 뭐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하지말고, 거치지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거치지 않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우채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99년도에 들어갔다가 2000년도에...  
유응봉위원  99년이면 약 5년차 됐어요. 그러면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3심 상고심에서 작년 12월 12일날 확정이 됐거든요.
유응봉위원  됐어요. 그것 듣고 싶지도 않고 5억 9,100만원이 마포구청의 지역경제과 우리 김과장 개인 돈이라면 벌써 끝났죠? 해결됐죠? 구상권을 청구하든 뭐가 되든 해결됐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 안 해도 월급 나오니까 지금까지 놔둔 거 아니에요? 단, 공사가 공단이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구상권을 발동하는 여부라든지 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얻은 후에 다시 구상권 발동에 관해서 누구한테 할 것인가를 소를 제기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공단 설립과 관련짓지 말고 별도로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대법원에다가 무엇을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행위자한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다시...
유응봉위원  법률자문을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언제 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2003년도 12월 12일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유응봉위원  자문을 언제 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자문은 최근에 얻어야 되겠죠.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대우채를 5억 9,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6개월 180일에 받으면 95%를 상환 받을 수 있는데 지금 90일에 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50%밖에 상환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금의 45%를 손해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90일에 환불을 받게끔 결정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이것도 이사회 거쳐야 됩니까? 그때는 마포구청에서 구청장이 다 할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봐요. 5억 9,100만원을 6개월 후에 환불을 받으면 95%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90일에 환불받자 그래서 5억 9,100만원에 대한 50%밖에 환불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환매조치 결정을 했는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상 됐을 때 95%까지, 손해를 일반인이 보면 안된다는 조건에서 환매가 가능했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날짜에 관계없이 일체 불허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법인은 6개월 후에 받아도 똑같이 50%밖에 못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90일 3개월로 규정한 것은 이사회 거쳐서 하는 거예요? 김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대우채를 환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90일 이내에 환매를 했을 때 50%를 받고 지금 6개월 180일에서는 95% 환매를 받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확실한 근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공사에서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손처분하고 나가는 거냐.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 절차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를 해서 나중에 소송제기까지도 공단에서 계속 추진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서 세외수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알아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결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승계를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것은 환매 50%밖에 안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이냐, 어느 개발공사사장이 대우채를 넣었다 이거야. 넣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넣었을 거다 이거야. 선심 써서. 그래서 결국에는 2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야. 이자는커녕 원금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공단에서 정식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 자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펀드에 넣어서 이익을 불리려고 하다보니까 손해난 것이다 이걸로 끝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제가 보기에는 절차를 결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구상권 청구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3월이 됐는데. 여태껏 왜 구상권 청구를 안 해요? 개인 돈 같으면 벌써 변호사에다가 위임해서 구상권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개발공사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개발공사로 하여금 청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조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은 개발공사사장이든 누구를 불러서 그만두라고 하든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의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하겠다, 조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안된다 이거야. 왜? 예산을 갖고서 이렇게 해서 결손보게 만드느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결손을 봤으면 누가 책임을 져서 환불을 받든 구상권 청구를 하든 아니면 그만두든, 경매를 부르든 압류가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법적인 조치가. 고발이 되든. 아무 것도 안하고서 이제는 이것을 뭐 부가세를 세금을 안내니까 공사보다는 공단이 낫다. 이론적으로 맞지.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매듭이 되지 않고서 이런 걸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본위원이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가 되든 마포공단이 되든 이거는 어느 특정인 선거로 인해서 선출된 사람의 선심 쓰는 이런 단체밖에 안돼. 본위원이 나쁘게 판단할 때는. 왜냐? 많은 지원금을 출연시켜 놓고 예산이 사장되고 예산이 잘못돼서 헛불리 유용돼서 손실을 보는데도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책임을 지든 책임을 안지든 월급 받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냐, 아니면 유야무야하게 적당히 자기위치, 자기자리 보유하고 승진만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러한 생각을 할 때 본위원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5년 동안 이러한 문제가 대우채에 들어가 있는 이 돈이 개인의 돈을 투자했을 때 개인의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5년 동안 사장되도록 내버려뒀겠느냐 이거예요. 니 돈도 내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의회가 상임위원회 열려서 이런 거 얘기하니까 개발공사에 얘기하겠다.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가 공단이 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전부 해결된 후에 공단을 하든 주식회사를 하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이런 문제가 모두 깔끔히 해결이 된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설립하면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되는 거고 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마포개발공사하고 연관해서 하느냐 하는 게 박지위위원님의 질의요지 같은데 문제는 어쩌고저쩌고 답변할 게 아니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개발공사 조례 폐지되면 개발공사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 청산절차 밟아서 적자가 얼마 났으면 얼마 났고 자본금이 얼마면 얼마를 자본이나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이 인계받아서 하면 간단한데 그 이면에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부칙에 넣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면 이제 시설이나 적자난 자본이나 이런 부분은 승계하고 할 수가 다 있는데 직원 인사에 관한 문제, 직원까지도 다 해고시킨 다음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의 본의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산회된 후 전완수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집단으로 참석했던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상인들이 주장하는 요점은 수수료매장을 임대료매장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 마포개발공사사장을 출석시켜 앞으로 상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본 조례안 심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 사장을 본 위원회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러면 전완수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개발공사사장님 잠깐.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개발공사사장 진덕룡입니다.
전완수위원  동교동 전완수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두 달 10일 됐습니다.
전완수위원  상인들하고 모임을 몇 번이나 가지셨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10여 차례 가졌습니다.
전완수위원  처음에 취임하시고 그 다음에 상인들 만나셔 가지고 전 상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질의는 하지말고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질의할 단계가 아니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오늘 들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서 진사장님께서 협조를 잘해 주면 도와줄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상인회장하고 또 여기 몇 분의 구의원님, 위원장님하고 개발공사 사장님과 의원사무실에서 대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계약서도 준비를 했고 다른 준비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단지 상인들이 이사장님을 믿지 못해서 금요일날 집회신고 낸 거 아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 분들이 하루에 집회가 끝날 게 아니라 한 달간을 마포구청 여기다 집회장소로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그렇게 깊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상인회 회장들이 거기 플래카드나 현수막 제작한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너무 과격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상인회장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개발공사사장님께서 상인들과의 관계를 좀더 좋은 관계로 유지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개발공사사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공감합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상인들의 불만은 이사장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출발이 된 겁니다. 사실 그 문제가 여기 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사장님 손에서 매듭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사장님을 못 믿고, 그 분들이 못 믿으니까 저를 찾아오고 그래서 그 분들이 데모를 하고 그런 욕을 저희 의원들도 먹지만, 사장님은 어차피 임기가 끝나면 관두시면 그만이지만 대다수 의원과 구청을 운영하고 계시는 구청장님한테 그 욕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그래서 임대부분에 대한 것도 동대문 시의원 그 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 부구청장님이 서울시청 과장으로 있을 때 여기 상인들하고 면담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 줄기차게 임대계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일이 이렇게 터지니까 지금은 상인들 요구대로 다 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그래서가 아니고 저는 개발공사사장 취임하고 나서부터 심도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저기 개발공사에 취임하셔 가지고 제일 평가원에다가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의뢰한 적이 있으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저도 개인적으로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전완수위원  개발공사에서는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제가 알기로는 팀장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사특성상 이익창출에 대한 것은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사장님이 조금 의욕이 너무 앞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저도 인상폭에 대한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100%, 140%까지 거기에 써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위원님 인상폭이 아닙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제시겠죠. 그 서류를 저는 봤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설명서입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설명서라도 그것을 봤을 때 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이거죠. 설립과정서부터 설립과정에서 지금은 장사가 좀 됩니다. 처음에 황무지나 다름없던 데 아닙니까? 거기가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처음에 개발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거기다 상인을 유치할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이 다 잊혀진 거 아닙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개석인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감사합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대로라면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임대에 대한 요구인데 임대로 요구하는 사람이 12명 내지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한 결론으로 임대와 수수료를 병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들어서 통보도 했고 서면으로도 설명서를 각 공급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인상요율은 임대차보호법에 입각한 24% 이상은 확보해야만이 개발공사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 안하면 적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 5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그네들이 고생한 것을 감안해서 제가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는 100%는 이렇게 50%는 이렇다 설명을 했을 뿐이지 그것을 올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저도 장사를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제시를 강하게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토의하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조율되는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데에 대한 그런 질의하시는 우리 전완수위원님에게 조금 송구스러운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율에 대해서는 그네들한테 대화를 할 적에 24%의 근거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2년간의 상승요율을 환산했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공사자체에 환경미화 내지는 시설장비 정돈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의해 가지고 사장을 사장다운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밀어주십시오.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 제가 상인들한테 데모도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것을 취소하라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나중에 상인분하고 인상부분 좋게 진짜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제 수수료매장에서 임대매장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임대료 산정은 사장님이 지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4%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하셨는데 24%에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플러스 알파
○위원장 신봉현  24%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그랬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지가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자문을 제가 나름대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사장님 말씀에 임대차보호법에 24%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어디다가 24% 플러스 알파한다는 얘기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그거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현재상태의 임대료 내지는 수수료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한테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산가로 해 가지고는 100%, 50% 돼 버리면
○위원장 신봉현  원래 따지면 수수료 매장은 수수료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증금도 받고 임대료도 받고 수수료도 받고 그러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그런 형태가 돼 있죠.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수료 매장은 아니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그렇죠. 백화점식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임대 매장하고 수수료 매장하고 복합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임대라고는 할 수 없고 보증금이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매장은 보증금만 들어가 있지 월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수수료 매장하는 상인들은 보증금도 들어가 있고 월정액도 내고 수수료도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아닙니다. 월정액은 내지 않습니다. 수수료만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보증금 받아놓고 수수료만 받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지금 보증금만 받고 수수료율에다 24%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그것은 전문가와 계산을 해 가지고 산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사장님이 24%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임대로 바꿨을 경우에 수수료 매장일 때는 사장님이 계약서 써 주고 다 해도 되는데 임대료였을 경우에 이게 땅도 서울시 땅이고 건물도 서울시 건데 사장님이 이미 아까 그냥 내일이라도 아까 상인들하고 얘기할 때 내일이라도 당장 해 줄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돼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조금 무리
○위원장 신봉현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말이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그렇죠. 절차는 있는데 긍정적으로 거의 돼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장 신봉현  그만큼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의욕을 가졌다
○위원장 신봉현  임대료 매장을 하는데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욕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4%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지 확실한 얘기는 아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확실하기는 하지만 그 산출근거 수치를 자문을 받겠다는 뜻이지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지금 임대로 갔을 경우에 지금현재 수수료 매장보다 상인들이 더 내는 돈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적어질 것 같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거의 환산율로 보면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거의 비슷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거의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현재보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저도 아까 전완수위원 말씀대로 저도 아까 상인들이 공사에서 나온 인상요율을 봤는데 150%, 140% 이렇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그것은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설명서에다 그렇게 미리 사전에 상인들이 겁나게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겁을 줘야 됩니다.
   (장내웃음)
전완수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 스타일로 하지 마십시오.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좌우간 답변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사장님의 운영스타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위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그저께 저녁에 80명이 거기에 모였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저는 80명이라고 안 봅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듣기로는 80명인데 사장님도 안 계시고 이사님도 안 계시고 직원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책임자는 한 분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헤아리셔 가지고 대책좀 잘해 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 계속할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진덕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지역경제과장 좀 나오세요. 대우채권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런 것이 5억 9천만원씩 있으면서 5년 동안 99년 5월 10일날 발생한 일인데 여지껏 끌고 있었다 이런 게 지금 공사에서 공단으로 간다면 이거 전부 털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하나도 털지 않고 간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다면 그때 법무팀은 오늘 구청에 있을 때니까 법무팀을 불러가지고라도 확실하게 이것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당시에 최승범 씨 아들이 대우증권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먼저 최승군인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때 당시 사장이 최승군 사장입니다.
정형기위원  최승군 씨 아들이 대우채에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도 그렇고 양석용 이사님 자제분도 아마 대우채권에 근무한 것으로
정형기위원  그 사람들 아들들이 둘 다 거기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나는 하나만 있었는줄 알았는데 둘 다 있었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왜냐하면 유응봉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보면 충분한 답변을 못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면 그때 먼저 법무팀으로 있던 분은 누구입니까? 그 분이 일어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위원장 신봉현  나와서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공기업팀장 이수복  지역경제과 공기업팀장 이수복입니다. 이 대우채 상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송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99년도 8월 13일날 금감위에서 환매제한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매제한조치에 따라서 2000년도 7월이후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5억 9,100만원 중에서 50%인 2억 9,500만원을 환수 받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금 2억 9,553만원이 손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중에는 이자가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정형기위원  원금에서 2억 9,500만원이 손실 본 거죠?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2001년도에 대우증권을 상대로 해서 별도의 법인체인 마포개발공사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대우증권이 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도 패소했고 3심 확정이 2003년도 작년도 11월 10일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정형기위원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게
   (○공기업팀장 이수복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했으니까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법원에 손해액 청구소송을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공기업팀장 이수복  저희들이 소제기일이 2001년도 7월 12일날 대우증권을)
정형기위원  내 말은 2001년에 소를 제기했죠?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이 몇 월달에 됐습니까? 2000년 7월에 됐죠?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2000년 7월에 바로 했어야 될 거 아니요? 조금 한 1년간은 늦었다고 보겠네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미 다른 데 사례들도 수집을 했고 그거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우증권 환수청구소송이 잘 아시다시피 증권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기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를 수집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12월 12일날 이제 저희들이 비로소 대우증권으로부터는 이 돈이 환수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형기위원  대법원으로부터 환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공기업팀장 이수복  판결확정으로요.)
정형기위원  대법원판결확정 후?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민법 766조에 의해서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거치고 해서 이것을 갖다하는데 손해배상발생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대우증원에 투자한 모든 펀드 투자가들이 공히 다 대부분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손해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사회에 절차상의 흠결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손해배상 제기소송여부를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송제기를 해야된다라고 법률전문가로부터 판단이 떨어지게 되면 당해 사람에 대해서 가압류등 보존조치를 취한 후에 소송제기를 하게 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년간 끌어온 것은 3년간은 재판을 하느라고 그랬다고 하지만 보면 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구상권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밝혀주시오.
   (○공기업팀장 이수복  제가 지금 여기서 책임지고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형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구상권 문제를 아까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얘기는 뭐냐하면 주요업무가 왜 이렇게 이 대우채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공사에서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 안 하고 이것을 끌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박지위위원님 적당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같이 만약에 이것을 청산으로 본다면 청산이니 그것을 계속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방공기업법에)
정형기위원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요. 공단이 됐든 공사가 됐든 그 모법은 지방공기업법입니다. 다른 법이 아니고 또한 공사든 공단이든지간에 출자자가 우리 마포구입니다. 자치단체인데 만약에 공사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게 공단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달 정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기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될텐데 그러면 소송을 공사명으로 제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공단명으로 수계를 받게 됩니다.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칙2조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도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소송수계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사가 소멸되고 공단이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보호 관계속에는 채권·채무는 소멸되는 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법인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장애가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공단설립건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정형기위원  공사는 경영의 합리화가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무슨 이야기냐 하면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왜 지금은 통제가 참 약합니다. 공사체제에서는
정형기위원  공사에서는 투명하지도 않고 통제가 어렵다 왜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위원님들이 공사의 사업내용을 잘 알 수도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우채 사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거론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 아니겠는가. 왜냐 하면 공사는 사장이 책임지고 경영수익도 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구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통제하는 데서는 공단이 좋다. 두 번째는 이 공단이라는 자체는 주민의 서비스 위주로 갑니다. 행정서비스. 그래서 체제가 예산부터 의회의 통제를 받고 구청의 각 주관 과의 통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근한 예로 지금까지는 거주자주차제다, 무슨 주차요금을 받으면 이익금을 요율에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되면 수수료 들어간 비용만 주고 나머지는 구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통제가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감독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준 것, 시설관리 해 달라 요청한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공단  이사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사업을 펼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는 사전에 구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지방자치 시대에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이 시대에 맞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사로 운영하지 않고 공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도, 타 시도나 전부 다 공사로 했던 데도 공단으로 전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지만 장점이 많다. 옛날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쓰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공사나 공단이나 마포에서 세금 가지고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해야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하는데 저걸로 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단으로 되면 우리 구청에서 많은 감독을 할 수 있겠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투명하다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투명하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팀이 지역경제과에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에 대한 준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번 회의 때도 이런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 본다면 공기업팀이 다른 구청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다가 지금 의견을 조정하고 있고 또 이게 집행부 쪽에서 보게 되면 지역경제과에 있거든요. 지역경제과는 다시 말하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앞으로 공단이 됐을 때 지역경제과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로 가는 것인지 그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이 공단 설립 안을 확정할 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총무과에 기구개편안을 통보했습니다. 통보했고 앞으로 이 공단이 설립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는 행정관리국이든지 기획재정국으로 와야 되는데 저는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이라든지 통제하기 때문에 또 심사분석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기구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총무과라든지 관계부서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공기업팀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지금 대우채 관계에 대해서 여러 분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부 헛다리짚는 거예요. 공기업팀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지금 대우증권을 상대로 해서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고 했죠?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공기업팀장 이수복  이것은 마포개발공사 고문변호사가 김흥기라는 분이 시작을 했고요.)
김광섭위원  그런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짓을 한 거예요. 헛다리짚은 거예요. 그 당시에 대우가 해산되고 할 때 그 대우채 정리방법을 행자부의 의지로 그때 법인은 50%, 개인은 일정기간 이전에 받는 거는 50%, 일정기간 후에 받는 것은 95% 그래서 개인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95%를 지급하고 그렇게 된 건데 법인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자부의 의지로 이렇게 된 건데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상대로 해서 소송비용을 써가면서 이런 짓을 했으니 말이 안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5억 9천만원 돈에 대한 성격이 뭡니까?
   (○공기업팀장 이수복  거기 개발공사의 여유자금이었습니다.)
김광섭위원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거기 개발공사에서 벌어서 가지고 있는 돈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을 받은 돈인지 무슨 돈인지 자금 성격을 묻는 거예요.
   (○공기업팀장 이수복  그 돈은 순수한 이익금은 아니었고요.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출연금을 받은...)
김광섭위원  예산승인을 받아서 미집행 예산 보관한 거죠? 그런 돈이죠?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김광섭위원  그런 돈이라면 그것을 예치해야 되는 기관이 있잖아요? 조례로 정해져 있죠?
   (○공기업팀장 이수복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 같으면 구 금고가 계약이 돼 있어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개발공사는 공기업이니까 회계규정 등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시중은행 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예치하는데 지금 구청이나 이런 관공서에서는 지정된 은행이 있잖아요?
   (○공기업팀장 이수복  예.)
김광섭위원  그 외에는 넣으면 안되잖아요?
   (○공기업팀장 이수복  그렇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이것을 예치할 수 없는 데다가 예치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절차상의 흠결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잉여자금 이것을 예치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금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자금운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금운용을 하려면 최소한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완전히 위법행위를 시작을 하는 건데 위법행위를 시작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이 그냥 자기 맘대로 갖다가 대우채를 샀다. 이것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재판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소송 비용을 구청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개발공사에서는 얼마나 썼습니까? 이런 것을 손해를 봐 가면서 바로 원인을 짚어서 행위자한테 책임이 있는 것을 왜 딴짓을 하고 돌아다녀?
   (○공기업팀장 이수복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광섭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송제기 건은 대우채 사태가 발생되고 국가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해서...)
김광섭위원  아, 글쎄 그때 행자부 의지로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을 재판해서 승소할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공기업팀장 이수복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 하면 이런 유사소송이 일부는 이긴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김광섭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마을금고 이사장이기 때문에 금고에서 이 일을 수없이 다룬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안되는 짓을 한 거예요. 자신 있으면 왜 승소를 못 했어요?
   (○공기업팀장 이수복  제가 그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섭위원  말씀해 보세요.
   (○공기업팀장 이수복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1년 이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대우채라든지, 다른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입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액 환수해 주는 걸로 부칙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칙에 대우증권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이 사건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마포개발공사에서 대우펀드를 살 적에 어떤 방법으로 샀냐면 그것을 자금을 맡긴 곳은 원칙적으로 한국투자신탁입니다. 한국투자신탁에서 대우채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번에 산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을 쪼개서 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한 계약과 중간에...)
김광섭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펀드 선정할 때 펀드 내용에 그게 들어 있다는 얘긴데 펀드 선정할 때는 거기서 전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투신사에서 어떤 증권을 얼마 편입하든 그것은 거기서 찍는 거고 그 펀드 내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변명은 안되는 거예요. 좌우간 끝냅시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왕 지나간 거 다 지나간 일 따질 필요가 없겠고 행위자가 이것은 뭐 큰 흠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흠결을 찾아서 그 원인 행위자한테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주무과장이 누구예요? 여기 소관 주무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봉현  지역경제과장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에 한번도 있어 보지 않아서 개발공사 관계 전혀 보고도 못 받고 잘되겠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몰라서 묻는 거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공사 직원들의 1차적으로 퇴직금 적립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공사가 공단으로 되고 하는데 그 많은 직원들의 퇴직금은 매년 제대로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매월 봉급 지급시에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매월 월급에서 적립한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직원들이 지장없이 적립이 되고 있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발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서울시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매년 서울시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내고 있는 게 기하급수로 매년 1억 이상씩 돼 가지고 우리 출자가 20억이라고 하는데 작년같은 해는 임대료가 10억에 가깝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작년도에 8억 7,800만원...
○유남렬위원  그 앞에는 10억이 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요율 적용이 잘못돼서...
○유남렬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10억이 넘는 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10억을 보고 할 적에 아무리 우리가 장사를 하면 뭘 해요? 지금 벌어 가지고 서울시에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공단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저 공단이 이익을 제대로 내고 우리 구도 그게 개발공사 이익이 곧 우리 이익인데, 그 공단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에 설립된 마포개발공사에서 98년 이후 지금까지 총 46억의 사용료를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익부분에서 발생한 것을 거의 사용료로 집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흑자 난 것은 99년도 당해연도 한 해만 흑자가 발생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 적자운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단 설립을 해서 흑자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가 1만여평 되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한다면 엄청난 흑자 효과가 있겠지만 초기투자비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남렬위원  연구과제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때 금액이 얼마 안됐을 적에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수속을 밟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때에 이게 그냥 무상임대로 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미 매년 임대료를 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1억 이상씩 불어왔는데, 평균 1억 이상 불어왔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사를 아무리 해도 서울시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에서 임대가 아닌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지금 이제는 감정가가 올라서 엄청나겠죠. 그러나 금액을 정해 가지고 처음에 몇 십억 주고 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매년 지원금 받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지체를 시키면서 몇 년간 분할상환해서 갚아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공단도 흑자재정으로 되고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은 검토할 거라고 생각 안해요. 이것은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금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문제는 땅 매입을 추진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공기업팀장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공기업팀장은 우리 마포구에서 법무계장도 했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법과 규정의 양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인정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우펀드에 대해서 아까 김광섭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법적으로 대응을 한 변호사 수임료가 대충 얼마입니까?
   (○공기업팀장 이수복  그게 1심 때는...)
유응봉위원  3심까지 대충 얼마?
   (○공기업팀장 이수복  약 1천 40~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지정된 변호사라든지 고문변호사를 돈 벌게 하기 위해서 3심까지 간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이것은 개인 같으면 3심까지 절대 변호사 수임료 내 가면서 안해요. 돈 못 받는 거 뻔한데. 정치적으로 그보다 더한 전국에 앞서 얘기했듯이 마을금고가 이 대우펀드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도 안되는데 3심까지 가 가지고 돈 1천만원씩 변호사 돈 벌어줄 일 있냐고. 왜 그런 거예요? 개인돈 같으면 1천만원 버리고 3심까지 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돈이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하는 행위라면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개발공사가 공단으로 해야되겠다는 취지를 누구 발상에서 나온 겁니까?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개발공사입니까? 누구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시초에 발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될 거 아니냐 얘기해 보세요, 발상이 누구예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공단으로 하자는 것이 돼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공단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고자료를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공단검토를 하고 있었었고 공단을 두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용역까지 줬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박홍섭 구청장이고 전임자는 노승환 구청장인데 노승환 구청장은 이것을 공단으로 설립하겠다는 구상은 노승환 구청장 있을 때는 없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거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이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아마 그런 내용을 하기 전에 최초에 공사의 업무가 농수산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깊이 검토를 안 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박홍섭 청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조언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유응봉위원  앞서 지역경제과장이 유남렬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공사가 적자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유응봉위원  답변을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 흑자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마포개발공사가 설립이 될 때 절대 적자 보리라곤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단으로 돼서 흑자를 못 보고 적자를 봤을 때는 누구 책임 질 겁니까? 만약에 옛날에 개발공사가 돈 많이 벌고 마포구민한테 신선한 농산물 주고 아주 활기차게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적자 봤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공단으로 전환해서 이것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공단으로 전환했다 그랬을 때 흑자를 못 보고 적자를 봤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뭔가는 해 가지고 잘못되면 책임지는 소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욕을 먹든 구민들한테 돌팔매질을 하든 침을 뱉든 누가 책임지는 게 있어야지 무조건 해 놓고서 책임 안 질 바에야 욕 안 먹을 바에야 누가 이런 일을 못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주관하면서 그 분야에 걱정을 하지만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각 공단의 사례라든지 보면 공사할 때 보다 경영이 더 혁신돼 있었고 한 군데도 더 나빠진 데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은 검증이 돼 있다 두 번째는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청장님 모시는 저 국장들이나 또는 관계 과나 또는 공단에서 이 업무가 추진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김 국장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지금 공단으로 돼 가지고서 지금 농수산물시설 거기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흑자를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주차관리에서 흑자 보는 거야 그래야 거기 메꿔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공단이 안되고 공사가 됐을 때도 지금같이 운영하면 주차관리에서는 얼마든지 흑자 봐요. 밑질 일이 없잖아 또 땅세를 내 뭘 내 받는 게 다 수익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지금 여기 우리가 공단으로 돼서 지금 흑자를 볼 수 있는 요인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차관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흑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관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문화체육센터 하고 있는 업무 일부도 저는 문화센터관리 과정에서 할 업무가 아닌 것은 과감히 다른 데로 이관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쪽에서
유응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해요.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를 필요이상의 관리를 다른 데로 줘야된다는 것이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문화예술쪽에는 문화예술가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센터장이 주관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필요 없는 예산이나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나자는 노력을 우리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유응봉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만 들을게요.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가장 적자이유가 인건비 두 번째 난방이에요. 인건비하고 난방 아니면 적자 날 일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어요.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그래요. 저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는데 첫째 인건비 두 번째 난방비예요. 그것을 적자보는 거지 문화체육센터 건물 지어있는 게 새건물인데 보수비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앞서 얘기하기 좋은 대로 지금 공사를 공단으로 해야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동안에는 우리가 공사가 적자를 봤는데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단이 돼야 된다 그러면 공단으로 돼야되는데 공단으로 됐을 때  적자를 봤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지 본위원은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만 답변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총체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세부적인 분석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누가 책임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 권한의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홍섭 구청장이 구청장 취임해 가지고 갑자기 이런 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마포개발공사가 노승환 청장이 적자를 보고 잘못했으면 공사 잘못했어 그 사람 청장하면서 이런 업적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공단이 됐을 때 박홍섭 청장 있을 때 잘못했으면 박홍섭 청장이 잘못했다 이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모시는 청장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거북하니까 답변은 못 하겠지만 본위원은 어쨌든간에 이거는 출연금이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내 살과 뼈를 깎아서 만드는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것만 만들어 놓고 또 개발공사 사장 뽑았어요. 12월달에 그런데 7월달에 공단이사장 또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 힘이 막강해 지는 거지 두 번 뽑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한테 하다 못해 커피 한잔이라도 사 주고 굽실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공단  이사장 되려면 뭔가는 애초에 12월달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아주 개발공사 사장을 12월달에 선임하기 전에 그때 아주 공단 이사장으로 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해서 그때 공단이 설립이 돼서 공단 이사장 임기 마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건데 두 번 뽑는 거야 만약에 지금 개발공사의 사장이 공단 이사장이 안됐을 때 또 6개월 인생이란 사람 얼굴에서 마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개발공사 사장됐기 때문에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단 이사장이 엉뚱한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다음에 뭐야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공사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주로 구 업무 대행사업을 위주로 운영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포개발공사를 전환하여 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하고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동조례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안 제1조, 안 제4조, 안 13조제3항, 안 제19조제1항, 안 제21조, 안 제27조제6호 및 부칙제2의 규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방금 오윤수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공단은 비영리죠, 공사는 영리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애초에 최초에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누구 발상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초에 공단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일부 간부들 중에서 안된다 이거는 질의를 해 보니까 농수산물시장이 있으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시장이 있어서 안되는 것 같다가 그러면 우리 김영식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타구 사례를 다 검토해서 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만에 하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조례제정 해 놓고 공단 설립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공단설립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포구종합청사건립예정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마포개발공사사장진덕용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지역경제과장김기석
  공기업팀장이수복